*일단 아래와 같음. 미정리. 공동 작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련서적 리스트는사(死) death/dying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太田 典礼 19800227 『반골 의사의 인생』,現代評論社,270p. 1400 ※ *d01 et
◆프라이브룩 검찰청 19800718 「프라이브룩 검찰청 1980년7월18일 처분」
町野朔他編[1997:249-252]* *
*町野 朔・西村 秀二・山本 輝之・秋葉 悦子・丸山 雅夫・安村 勉・清水 一成・臼木 豊 편 19970420 『안락사・존엄사・말기의료――자료・생명윤리와 법II』,信山社,333p. ISBN-10: 4797255064 ISBN-13: 978-4797255065 3150 [amazon]/[kinokuniya]/[honto] ※ b ** *d01
◆1980 미국:헴록협회창설
「자유의지에 기반한 안락사를 선택할 말기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의 일환으로서 1980년 로스엔젤레스에 창설된 이래, 착실하게 발전을 거듭해 10년 후인 현재, 회원수 3만8천명, 지부수 70개.
주요창설자인 데렉・험프리는 영국인이지만, 전면적인 미국인의 조직으로 캘리포니아주 및 오레곤주의 법에 기반하여 법인화되었고, 국세청으로부터 비영리단체 인가를 받았다.」(Humphry, Derek 1991 Final Exit=19920229 田口 俊樹 역,『FINAL EXIT――안락사의 방법』,徳間書店,262p.)
◆198112 일본안락사협회「신운동방침」
「1. 자발적 소극적 안락사에 중점을 둔다.
이 사상의 보급과 실천을 위해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Living Will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가장 힘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무익한 연명의 정지는 의의가 있는 생의 권리인 것과 동시에 죽을 권리가 인정되는 엄숙한 길이다.
2. 적극적 안락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제화도 계획하지 않는다. 그 주된 원인인 고통이 경감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3. 자살을 권유하거나 돕거자 하지 않는다.
자살의 자유는 인정한다. 죄악시하거나 하지 않는다. 건전한 정신을 가진 자는 차마 보기 어려운 죽음을 피하고 싶다. 바보처럼 살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자살은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의 손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자살의 입문』은 발생하지 않는 것을 결정했다.
4. 진보해가는 의료기술의 보급
특히 암 치료에 대한 일반 의사의 지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
5. 진통의료의 촉진
6. 의사와 환자의 소통을 도모한다.
양자의 반성과 이해를 깊게하지 않으면, 인권을 존중하는 바른 의료는 없다
7. 죽음에 대한 의료 윤리, 이념, 자세의 개혁
의사의 독자성이나 연명론, 의료의 밀실주의, 전문섹트주의, 영리주의 등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한다.」(이하 전문)
◆1981 네덜란드:검찰장관위원회의 설치
◆1981 네덜란드:국가안락사위원회의 설치
◆제84회 독일의사회의 1981 「제84회 독일의사회의결의・존엄사」
町野朔他編 [1997:270-271]* *
*町野 朔・西村 秀二・山本 輝之・秋葉 悦子・丸山 雅夫・安村 勉・清水 一成・臼木 豊 편 19970420 『안락사・존엄사・말기의료――자료・생명윤리와 법II』,信山社,333p. ISBN:4-7972-5506-4 3150 [boople]/[bk1] ※ b ** *d01
◆1981 아서(アーサー)의사사건→「장애신생아의 선택적 치료정지」×
「1981년, 다운증의 신생아에게 시히도로코디인(dihydrocodeine)을 처방했던 의사를 생명옹호단체「Life」가 고소했다.(레너드)아서의사사건에 대해서는 家永登[1995a]. Johnson[1990=1992:130]에서도 언급되고 있다.」(立岩『사적소유론』p.207)
◆1982 미국:베이비・존・도우(Baby John Doe)사건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서 1982년 4월 9일에 태어난 다운증(21 트리소미=21번의 염색체가 하나 많음)의 남자 아이, 식도폐쇄와 기관식도루가 동시에 발병、양친은 수술을 받지않을 것을 결정했다. 병원이 재판소에 판단을 올려 심리중인 4월 15일 사망」(立岩『사적소유론』p.206)
◆뮌헨 지방재판소 19820129 「뮌헨 지방재판소 1982년1월29일 판결」
町野朔他編[1997:247-249]* *
*町野 朔・西村 秀二・山本 輝之・秋葉 悦子・丸山 雅夫・安村 勉・清水 一成・臼木 豊 편 19970420 『안락사・존엄사・말기의료――자료・생명윤리와 법II』,信山社,333p. ISBN:4-7972-5506-4 3150 [boople]/[bk1] ※ b ** *d01
◆1983 미국:베이비・제인・도우(Baby Jane Doe)사건
「1983년 10월, 뉴욕에서 태어난 여자 아기, 레이첼은「척
추파열、뇌수종、및――이것이 가장 중증의 장애라고 여겨지지만――소두증(小頭症) 등의
복수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Rachels[1986=1991:111])、양친이 수술을 거부하자 간호부가 변호사에게 구원을 요구, 변호사가 소송을 일으킴. 제1심에서 승리, 제2심・제3심에서는 타인의 아이의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법정을 모욕하는 행위로서 벌금형을 받음. 이것과 별도로 정부는 의료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켜, 주 제1~3심、연방 제1~2심에서 패소、연방최고법원에 공소중、양친은 수술에 합의, 수술, 정부는 공소를 철회함.」(立岩『사적소유론』pp.206-207)
◆1983 일본안락사협회,일본존엄사협회로 개칭
太田典礼「(협회명 개칭을 맞이하여)소극적 안락사의 사상을 보급시키기 위해서는、『어느쪽의 표현이 맞는가 틀린가』가 아니라, 그 때 그때의 내외의 정세를 생각하여 운동에 유리한 표현을 채용하면 좋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칭은 어디까지나 오늘날의 정세에의 대응에 지나지 않습니다.」(太田 1984: 10)
◆1983 「말기의료의 특별조치법」,청원서명을 첨가하여 국회에 제출. 심의미필
◆唄 孝一 19830719 「존엄사의 ”허상”을 우려함――미국 보고서의 정밀한 검토를」
『아사히신문』1983-07-19석간→唄[199011:398-400]* et
*唄 孝一 19901130 ×『생명유지치료의 법리와 윤리』,有斐閣,453+8p. 10300 ※
◆唄 孝一 19830916 「미국에서의 이른바 「죽을 권리」(?)판결의 동향――의료와 재판의 사이에서」
唄 편[1983:462-510]*→1990 唄[1990:099-149]**
*唄 孝一 편 19830916 『의료와 법과 윤리』,岩波書店,547+4p. 6300 ※ *d01 et
**唄 孝一 19901130 ×『생명유지치료의 법리와 윤리』,有斐閣,453+8p. 10300 ※
◆唄 孝一 19830901 「생명유지치료를 받지않을 조건(1)――대통령위원회 보고는 「존엄사」를 인정했는가」
『판례타임즈』34-21(500):053-057→唄[199011:151-244] ※COPY et
◆唄 孝一 19831001 「생명유지치료를 받지않을 조건(2)――대통령위원회 보고는 「존엄사」를 인정했는가」
『판례타임즈』34-23(502):039-042→唄[199011:151-244] ※COPY et
◆唄 孝一 19831101 「생명유지치료를 받지않을 조건(3)――대통령위원회 보고는 「존엄사」를 인정했는가」
『판례타임즈』34-25(504):022-026→唄[199011:151-244] ※COPY et
◆1984 일본존엄사협회,후생성에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내지만, 「시기상조」라고 허가되지 않음
◆198410 미국:아동학대예방수정법(←베이비・존・도우(Baby John Doe)사건)
◆1984 네덜란드:KNMGの「안락사에 관한 공식 견해」
◆1984 네덜란드:KNMGの「의사에의 가이드라인 5요건」
◆1984 네덜란드:알쿠마르(Alkmaar)사건
◆제87회 독일의사회의 1984 「제87회 독일의사회의 결의・의사에 의한 임종개호」
町野朔他編[1997:271-272]* *
*町野 朔・西村 秀二・山本 輝之・秋葉 悦子・丸山 雅夫・安村 勉・清水 一成・臼木 豊 편 19970420 『안락사・존엄사・말기의료――자료・생명윤리와 법II』,信山社,333p. ISBN:4-7972-5506-4 3150 [boople]/[bk1] ※ b ** *d01
◆19840101 「생명유지치료를 받지 않을 조건(4)――대통령위원회 보고는 「존엄사」를 인정했는가」
『판례타임즈』35-01(510):048-056→唄[199011:151-244] ※COPY et
◆唄 孝一 19840201 「생명유지치료를 받지 않을 조건(5)――대통령위원회 보고는 「존엄사」를 인정했는가」
『판례타임즈』35-03(512):044-046→唄[199011:151-244] ※COPY et
◆唄 孝一 19840301 「생명유지치료를 받지 않을 조건(6)――대통령위원회 보고는 「존엄사」를 인정했는가」
『판례타임즈』35-06(515):041-044→唄[199011:151-244] ※COPY et
◆唄 孝一 19840401 「생명유지치료를 받지 않을 조건(7)――대통령위원회 보고는 「존엄사」를 인정했는가」
『판례 타임즈』35-08(517):031-040→唄[199011:151-244] ※COPY et
◆네덜란드 최고재판소형사부 19841127 「네덜란드 최고재판소형사부 1984년11월27일 판결(알쿠마르(Alkmaar)사건)」
町野朔他編[1997:073-076]* *
*町野 朔・西村 秀二・山本 輝之・秋葉 悦子・丸山 雅夫・安村 勉・清水 一成・臼木 豊 편 19970420 『안락사・존엄사・말기의료――자료・생명윤리와 법II』,信山社,333p. ISBN:4-7972-5506-4 3150 [boople]/[bk1] ※ b ** *d01
「안락사의 요구는, 다만 환자가 요구하는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요구는, 환자가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여 스스로 결정한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
환자의 안락사 요구는, 충분히 생각했던 것으로, 영속적인 동시에 지속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환자는 개선의 가망이 없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견디기 힘든 고통에는, 신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포함한다.
안락사는, 최후의 수단이지 않으면 안된다.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는 방법을 추구한 결과, 안락사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안락사는, 의사에 의해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안락사를 실행하는 의사는 안락사의 경험이 있는 또 한 사람의 의사에게 상담하지 않으면 안된다.」(『일경메디컬』1989-9-10:173)
◆1985 네덜란드:하그(ハーグ)하급재판사건
◆뉴저지 최고재판소 19850117 「뉴저지 최고재판소 1985년1월17일 판결(콘로이(Conroy)사건)」
町野朔他編[1997:189-194]* *
*町野 朔・西村 秀二・山本 輝之・秋葉 悦子・丸山 雅夫・安村 勉・清水 一成・臼木 豊 편 19970420 『안락사・존엄사・말기의료――자료・생명윤리와 법II』,信山社,333p. ISBN:4-7972-5506-4 3150 [boople]/[bk1] ※ b ** *d01
◆198504 미국:아동학대법시행규칙(←198410아동학대예방수정법)
「이 「규칙」에서는 「①환자의 의식이 영구히 소멸되어 있는 경우. ②환자의 죽음이 불가피할 경우, 그 아이에 있어서 치료가 불모(不毛)할 경우. ③환자에 있어서 치료가 실질적으로 불모(不毛)하고, 동시에 인간적이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의학적 치료를 삼가하거나 정지하는 것이 인정되었다.(高木[1991:345-346]、이 규칙에 대한 신문보도 후에 비판으로서는 山尾謙二[1985→1986]、신문의 오보도의 지적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秋葉[1987]、또한 85년의 규칙에의 비판으로서는 Moscop ; Saldahna[1986]。)」(立岩『사적소유론』p.206)
◆198506 까지 미국:36주 메릴랜드주의 경우:「죽을 권리」를 주장했던 서류에 건강할 때 사인하고, 가족 이외의 2명이 승인하는 사인을 받음 2명의 의사가 「말기로 죽음이 임박하여 있다」고 판단하면、혼수상태에서도 선언은 유효(『아사히』85.8.29)
◆Rollin, Betty 1985 Last Wish, Simon & Schuster=19860300 長岡 沙里 역,『최후의 바램』,二見書房, 329p. ISBN: 4576860488 1200 ※ ** *d01 et
◆19850611 카렌・퀸란、폐렴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
◆大谷 實 19850701 「터미널・케어」,唄編[1985:276-296]*
*唄 孝一 편 19850701 『의료와 인권』(내일의 의료9),中央法規出版,348p. 4800 *d01
◆마인츠 검찰청 19850906 「마인츠 검찰청 1985년11월6일 중지처분 및 코브렌츠 검사총장 1985년9월6일 항고결정」
町野朔他編[1997:245-247]* *
*町野 朔・西村 秀二・山本 輝之・秋葉 悦子・丸山 雅夫・安村 勉・清水 一成・臼木 豊 편 19970420 『안락사・존엄사・말기의료――자료・생명윤리와 법II』,信山社,333p. ISBN:4-7972-5506-4 3150 [boople]/[bk1] ※ b ** *d01
◆19851205 太田典礼사망
◆Rachels, Jame 1986 The End of Life: Euthanasia and Morality, Oxford University Press=1991 加茂直樹 감수 번역,『생명의 끝――안락사와 도덕』,晃洋書房,389p. 2800 [amazon]/[boople][품절] ※ *d01 et
◆캘리포니아주 공소재판소 19860416 「캘리포니아주 공소재판소 1986년4월16일 판결(브비아(Bouvia)사건)」
町野朔他編[1997:185-189]* *
*町野 朔・西村 秀二・山本 輝之・秋葉 悦子・丸山 雅夫・安村 勉・清水 一成・臼木 豊 편 19970420 『안락사・존엄사・말기의료――자료・생명윤리와 법II』,信山社,333p. ISBN:4-7972-5506-4 3150 [boople]/[bk1] ※ b ** *d01
◆독일 의사법학회(DGMR) 19860629 「독일 의사법학회(DGMR)・중증장애신생아에 있어 의사의 치료의무의 한계――1986년6월29일「아인베카(Einbecker) 권고」」 町野朔他編[1997:268-270]* *
◆라벤스브룩 지방재판소 19861203 「라벤스브룩 지방재판소 1986년12월3일 판결」 町野朔他編[1997:244-245]* *
◆(독일) 1986 「죽음이 임박한 사람의 개호에 관한 법률대안(1986년)」 町野朔他編[1997:255-256]* *
◆제56회 독일 법조회의 형법부회 1986 「제56회 독일 법조회의 형법부회 결의」 町野朔他編[1997:256-260]* *
◆네덜란드 최고재판소 형사부 19861021 「네덜란드 최고재판소 형사부 1986년10월21일 판결(프로닌겐(Groningen)사건 [제1차상고심])」 町野朔他編[1997:076-080]* *
*町野 朔・西村 秀二・山本 輝之・秋葉 悦子・丸山 雅夫・安村 勉・清水 一成・臼木 豊 편 19970420 『안락사・존엄사・말기의료――자료・생명윤리와 법II』,信山社,333p. ISBN:4-7972-5506-4 3150 [boople]/[bk1] ※ b ** *d01
◆唄 孝一 19870310 「미국에서의 사회적 합의의 탐구와 형성――이른바 대통령위원회의 구조와 역할」,唄 편[1987:253-273]*
*唄 孝一 19870310 『의료의 윤리』,日本評論社,강좌・21세기를 향한 의학과 의료1,편집대표:森亘 278p. 4535807019 4725(2920) [amazon]/[kinokuniya] *d01
◇千葉 敦子 19870415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이다』,文藝春秋,214p. 1000 ※ d01
◇千葉 敦子 19870820 『「죽음에의 준비」일기』
아사히신문사,214p. 1000 ※ d01→19891020 朝日文庫,240p. 500 ※
◆秋葉 聰 19871015 「미국에서의 장애신생아「구명과 생명유지」의 제문제」,일본임상심리학회 편[1987:247-324]*
*일본임상심리학회 편 19871015 『「조기발견・치료」는 왜 문제인가』,現代書館,445p. 3500 <1997:319,431,437> ※ *b *d01
◆八木 晃介 19871225 「안락사의 함정과 주박(呪縛)――「자립과 공생의 관점에서」(릴레이 연재・우리들의 생과 생활――병원화 사회를 넘을 수 있는가3),『계간복지노동』37:138-153
◆후생성 말기의료에 관한 케어의 태도를 검토하는 모임 19880616 「말기의료에 관한 케어의 태도를 검토하는 모임 보고서」
町野朔他編[1997:277-283]* *
◆일본존엄사협회 편 19881031 『누구든지 알아 두면 좋은 Living Will』,人間の科学社,233p. 1200 ※
「설명・납득・동의하는 의료의 시대 자연의 섭리에 몸을 맡긴다 인생의 결말은 스스로 결정한다」(帯・表)「인간이 지상의 모든 것의 지배자라고 착각했던 때로부터 시작된 위험한 징후. 인류의 생명현상에까지 개입하려고 하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스톱(stop)을 걸고, 말기의 무용한 의료를 거부하는 존엄사문제의 모든 것.」(帯・裏)
◆후생성・일본의사회 쇼와(昭和)63년 후생과학연구비보조금(특별연구사업)「프라이머리・케어에 관한 총합적연구」프라이머리・케어에 있어서 암 말기의료의 케어의 태도 연구반 1988 「암 말기의료에 관한 케어 매뉴얼」
町野朔他編 [1997:283-294]* *
◆아메리카합중국 1989 「1989년 통일 말기환자 권리법」
町野朔他編 [1997:158-166]* *
*町野 朔・西村 秀二・山本 輝之・秋葉 悦子・丸山 雅夫・安村 勉・清水 一成・臼木 豊 편 19970420 『안락사・존엄사・말기의료――자료・생명윤리와 법II』,信山社,333p. ISBN:4-7972-5506-4 3150 [boople]/[bk1] ※ b ** *d01
◆Pross, Christian ; Aly, Gotz eds. 1989 Der Wert des Menschen: Medizin in Deutschland 1918-1945, Edition Hentrich Berlin=19930110 林功三訳,『인간의 가치――1918년부터 1945년까지의 독일의학』,風行社,144p." 2136 ※ *d01 et
cf.立岩 2001/11/25 「우생학에 대하여――독일・2」(의료와 사회 북가이드・10),『간호교육』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