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20130630
작성:야마모토 타카노리(山本崇記)
■본 거점 관계자 문장[PDF데이터(일본어) 있음]
◆야마모토 타카노리(山本崇記) 2008/03/31 『코어 에틱스』4, pp.359-370
「차별론의 현대사 – 사회운동과의 관계에서 고찰하다」 [PDF]
◆야마모토 타카노리(山本崇記) 2009/03/31 『코어 에택스』5, pp.181-191
「차별의 사회이론에서의 과제 - A.멤미와 I. 에 대한 검토를 통해」[PDF]
■정의
◇부락해방・인권연구소 19860901『부락문제・인권사전』해방출판사
[차별](pp.386-387)
<차별의 정의>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나 사회적 카테고리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상이한(불이익) 취급을 하는 것. 차별에는 본래, 명확히 구분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본래 평등해야 할 것을 불평등하게 취급한다 라는 사회적 차별이다. 그러한 사회적 차별이라 하더라도 무엇을 차별로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만인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은 없다. <본래 평등해야 한다>라는 인식 자체가, 사회나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즉, 인권의식이 깊어짐에 따라 지금까지 차별이라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 차별이라 인식되게 된다. 예를 들어 섹슈얼 하라스먼트(성적 혐오감)이나 정주 외국인 문제에서의 국적 조항을 둘러싸고 최근 10년간 정도라는 단기간에 일반 인식은 크게 변화하였다.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는 데 있어서 피차별자 측의 문제제기나 해방운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차별과 사회규범>차별을 사회규범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①합법적<차별>, ②사회적 차별, ③개인적 차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①은 상이한 취급을 하는 것이 사회 규범이 되어 있어 대다수 사람들이 차별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봉건사회에서는 <분을 넘지 않는>행동, 즉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것은 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으로 비난되었으며, 다양한 사회적 제재가 가해졌다. ②는,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행해짐에 따라 차별이라 인식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일부 차별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차별을 장려, 묵인하는 집단 규범과 차별을 허용치 않는 사회규범이 갈등 상태에 있다. 그러나 사회적 차별은 역관계에서의 불평등을 기반으로 어떤 특정한 사회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시대나 상황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회관계의 형태를 변화시킴에 따라 없어질 수 있다. ③은, 차별을 지지하는 집단, 사회계층은 소멸하였지만 개인 수준에서 호불 정도로 잔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개인적 호감으로 학생을 편애하는 행위이다. 차별은 인간사회에서 없앨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지만 개인적 차별 수준에서는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다.
차별의 대상이 되는 상징으로 분류하면, 생득적인 것과 후전적인 것으로 이분할 수 있다. 인종, 민족, 카스트, 성별, 출신국, 종교, 신체적 핸디캡 등 다양한 차이가 차별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다수는 생득적 속성이며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속성이다. 부락출신이라는 이유로 한 차별은 그 전형이다. 다른 한편, 학력이나 직업, 직업상 지위, 사상 등 후천적으로 획득된 속성에 근거한 차별도 있다.
<차별행위>차별은, 행위, 태도, 의식, 문화, 정밀도 또는 차별의 결과현상 등, 다양한 수준을 포함하여 사용되지만 기본적으로 행위 수준도 가리킨다. 차별행위에는 집단적 말살, 폭행, 재산의 약탈 등 신체적 폭력이라는 격렬한 것으로부터 차별선동, 모욕, 차별표현 등 언어적 공격 내지 직접 적으로 모욕하는 의도는 없지만 네거티브한 의미부여를 포함한 관용적 표현, 더 나아가 배제, 기피, 무시 등 은밀한 행위까지 포함된다. 부락차별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해방령> 반대 운동으로 대표되는 부락의 야간 습격, 학살, 폭행 등을 볼 수 있었다. 또 현대에서는 직업차별, 결혼차별, 이를 위한 신원조사, 동화지구의 근린지역에서의 주거를 피하는 것 등이 그 현저한 예이다. 최근에는 부락낙서, 차별표현이 다발하고 있다.
행위 이외의 것으로는 태도 수준에서는 편견, 의식 수준에서는 차별의식, 차별관념, 문화 이데올로기 수준에서는 인종주의, 반 유다주의, 귀천(貴賎)관, 정예관(浄穢)등, 제도 수준에서는 <제도화된 차별>등이 있다.
동화대책 심의회 답신에서는 부락차별을 실태적 차별과 심리적 차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전자는 동화지구 주민의 생활실태에 구현된 차별이며, 열악한 생활환경, 고율의 생활보호률, 두드러지는 낮은 교육문화 수준 등을 지칭하고 있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차별의 결과 발생된 현상이라 여겨져야 한다. 또 후자는 의식, 관념 뿐 아니라 행위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엄밀한 개념이 아니다.
<차별의 기능>왜 차별이 존속하는 것인가. 그 원인에 대해 ①편견, ②이해・착취, ③분단지배,④질서유지, ⑤문화・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사과방식이 있다. 편견설은 차별은 비합리적인 편견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외부 집단에 대한 공포나 경의에 동기부여된 것이라 본다. 이 사고방식은 미국에서는 1960년대까지 주류를 점하고 있었다. 이해, 착취설은 차별은 자기의 이익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O. 콕스는 자본가가 동력이나 그 외 자원을 획득하여 멋대로 착취하기 위해 인종차별을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A. 멘미는, <인종주의란 현실의 또는 가공의 차이에 일반적 결정적인 가치부여를 하는 것이며, 이 가치부여는 고발자가 자기의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희생으로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분단지배설은, 피지배적인 제 집단, 계층을 상호 분단하고 지배계층, 집단의 지위를 안정화시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차별이 이용되고 있다고 본다. 부락차별에서는 특히 이 기능이 크다고 여겨졌다. 즉 봉건사회에서는 백성의 가혹한 연공수탈을 위해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며 살아라>라며 불만을 진정시키기 위해 차별이 이용되었으며, 근대사회에서는 부락 사람들을 만성적 실업상태에 몰아넣고 방치하여 노동자 일반의 저임금의 억제책으로서의 역할로 부락차별이 사용되었다는 사고방식이다. 차별의 착취기능이나 민중분단기능은 모두 지배적 계급(자본가계급)의 계급적 이익의 추구를 위한 것이다. 한편 E. 보나세치는 ‘분단된 노동시장론’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대립이라는 도식이 아닌 노동자계급 내부에서 보이는 인종적 내지는 에스닉한 대립이라는 현실에서 차별을 설명했다. 즉 차별은 조직노동자(백인노동자)가 잠재적인 경쟁상대(흑인노동자)를 배제하고 스스로를 유리한 입장에 두기 위해 인종적 장벽을 유지시킨다고 하며, 반드시 차별은 자본가 이익에서 나온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차별에는 질서유지기능이 있다. 상이한 것(이라 간주된 것)을 배제, 공격하여 내부대립이나 갈등에서 눈을 둘리게 하고 분노를 해소하고 지배적 가치를 확인, 사회에 대한 동조 및 통합을 꾀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 이데올로기가 차별을 존속시키는 측면도 있다. 부락차별은 귀천관념이나 가족내력, 혈연 등 전통적 개념, 정조관 등 비합리적인 가치관이나 감정으로 떠받들여지고 있다. 비합리적 태도라는 점에서는 편견과 닮아 있으나, 편견은 대상집단에 대해 경직화된 감정적 태도이며, 일종의 <이질적> 사람이 차별을 행하지만 문화가 차별을 낳는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역으로 그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이나 질서의식을 몸에 익힌 <우등생 타입>의 사람이 차별을 행하게 된다. 어떤 관점을 취하든지 간에 사회적 차별은 역관계의 균형에서 생성되는 것이며 개인 수준이 아닌 사회관계나 사회 시스템 문제로서 파악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노구치 미치히코(野口道彦))
◇미타 무네스케(見田宗介)・쿠리하라 아키라(栗原彬)・다나카 요시히사(田中義久) 편19880210『사회학사전』홍문당(弘文堂)
[차별]〔영〕social discrimination(pp.337-338)
한 집단 내지 거기에 속하는 개인이 다른 주요한 집단에서 사회적으로 기피, 배제되어 불평등, 불리한 취급을 받는 것. 그 집단의 구분 기준은, 인종, 민족, 생활양식, 국적, 혈통, 성별, 언어, 종교, 사상, 재산, 가문, 직업, 학력, 심신장애, 어떤 종류의 병 등 다종에 이르며 피차별집단은, 이들 중 단일 혹은 복수의 요인의 집단으로 형성된다. 차별이 나타나는 방식과 그 정도는 그 사회의 문화와 역사에 따라 상이하지만 차별되는 측의 취업기회는 좁으며, 다른 집단 성원과의 자유로운 통혼이 저지되며(성차별은 제외). 종종 거주지역까지 한정된다는 공통성이 있다.
신분 서열에 의해 사회가 구성되어 있던 봉건제사회에서는 그러한 상호관계는 매우 차별적이었지만, 차별이 사회현상으로서 특별히 고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봉건적 신분서열에 원칙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구성되는 자본제사회가 된 이후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근대국민국가의 성립은 오히려 내부에 포함된 이질적인 민족분화를 가진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강화함과 동시에, 식민지지배는 새로운 인종, 민족차별을 발생시켜왔다. 따라서 봉건제 사회 내에서 차별의 대상으로 여겨진 집단이 근대이후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도 그것을 봉건유제로서 결론내릴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카스트간 관계와 현재의 차별, 또는 계급간 관계(국면에 따라서는 충분 계급 차별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와 다른 차별은 강하게 관계되고 있으면서도 구별하여 고찰될 필요가 있다.
차별이 법률이나 규정으로 합리화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지만 제2차 대전시 나치스 독일의 인종주의, 정상인 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법제상 차별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예: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A, B, 여성차별 철폐조약 등). 그런 만큼 일본 부락차별과 같이 법제상 규정이 아니지만 엄연히 제도로서 계속 존속하고 있는 차별의 형태에 대한 연구가 오늘날 요청되고 있다. 종래 사적 유물론에서는 차별을 계급 관계의 일형태로서 해명하려고 하였다. 사회학, 사회심리학에서는 제도적 행위로서의 차별과, 심리적 요인으로서의 편견, 이렇게 두 가지를 세트로 하여 고찰해 왔다. 전자는 법제적 차별의 철폐나 주거격리(segregation)의 철폐 등 실천적 과제에 대응하였으며, 후자는 양호한 관계를 요구하는 교육활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문화인류학은 인간이 문화를 가지는 한 문화의 중심부에 대해 주변부에 부정적 가치를 가진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문화의 심연적 형태라는 이론 구조를 제기하고 있다. 다각적 관점에 따른 새로운 현대 차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무엇이든 차별하는 측이 자신의 아이덴티티의 강화를 꾀하는 것과 차별하는 것이 깊게 관계하고 있다는 것에는 변함없는 사실이다. (미츠하시 오사무(三橋修))
◇모리오카 키요미(森岡清美) 외 편1993『신사회학사전』유히각(有斐閣) p.512
생활자가 어떤 카테고리 사람들에 대해 기피, 배제하는 행위의 총체를 말한다. 이 경우 ①행위 주체가 의식적인가 무의식적인가는 묻지 않으며 ②카테고리가 실종한 것인가 가공의 것인가는 묻지 않으며, ③행위객체가 개인인가 집단인가는 묻지 않는다.(에지마 슈사크(江嶋修作))
◇마기 햄/키모토 키미코(木本喜美子)・다카하시 준(高橋準監) 역19990730『페미니즘 이론 사전』아키시서점(明石書店)
Discrimination 차별
여성에 호의적이지 않는 속성을 가진다는 가부장제적 신조에 근거하여 여성에 대한 부당한 취급을 지칭한다. 통계적 차별이란 여성이 취로에 거부된 것은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이 아닌 「통계적으로」남성 이상으로 가족을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이다. 또 여성의 우대정책은 적극적 차별이라 알려져 있다. 이것은 기존 제도 중 여성에게 유리하도록 차별을 행하는 이론의 일형태이다.
바이츠 하트맨은 차별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상호작용의 오랜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 한다. 또 차별은 성별분업의 근절 없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Hartmann1976](야마다 카즈요(山田和代))
◇시노구치 다카시(猪口孝)・오사와 마사치(大澤真幸)・오카자와 노리오(岡沢憲芙)・야마모토 노시노부(山本吉宣)・스티븐.R.리드 편 20001115『정치학사전』홍문당(弘文堂)
[차별]〔영〕discrimination
본래 차이를 형성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실제로는 비판적인 의미가 가비되어 어떤 집단(인종, 민족, 생활양식,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사상 등)을 희생으로 하면서 사회생활에서 행해지는 차별대우를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차별되는 측이 차별하는 측으로부터의 멸시나 가학 등으로 인해, 불평등, 불리한 처우를 받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대등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권리를 다수파 집단이나 권력 집단이 비합법적으로 때로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내어 박탈하는 것으로 차별이 이루어진다.
분야에 따라서 차별의 파악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사회학적으로는 차별을 제도적 행위로 파악하여 근세봉건제도에서의 신분 제도에서 시작되어 이에 근거한 신분질서나 법적 차별, 인종 차별 등을 차별로 보고 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편견을 근거로 한 민족, 집단 혹은 이에 속한 개인에 대한 차별적 개념이나 행위를 차별이라 보고 있다.
차별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발생한다. 교통이나 통신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이 이질적 문화에 직면하라 기회가 늘어난다. 이질적인 집단이 접촉되면 이 때 당연히 언어나 종교, 관습의 차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곤란함, 방해, 긴장 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다수의 경우 이러한 곤란이나 고통의 원인을 자신들이 아닌 타자의 탓으로 돌리기 쉽다. 이것이 이른바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책임전가이며, 차별이나 편견의 원인이 된다.
차별의 기준은 사회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봉건제 하에서는 사회가 신분에 의한 순열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순열간의 상호관계는 매우 차별적이었다. 그러나 근대민주국가가 성립한 후에도 이질적인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은 의연하게 존재한다. 다만 차별되고 있는 집단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근대 이전과 현대에서의 사회적 의미는 상이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근대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는 법적으로 폐지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구 불가촉천민은 과거로부터의 관습이나 질서로 인해 차별받고 있다.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에 있어서는 구체적 경제적 격차나, 사회적 차별이 발생된다. 그러한 이해를 동반한 차별은 대립을 만들어낸다. 문화인류학에서는 인간이 문화를 가지는 한, 그 주변에 부정적 가치를 가진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필연적이며 이에 대한 차별도 없어지지 않는 다는 설조차 있다.
구체적 차별에는 인종차별, 민족적 차별, 부락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이 거론되어 지나, 이러한 차이화는 사회의 규범과 법적인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가령 몇 가지 하위 집단에 의해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다수파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왔다.
그러나 차별이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합리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공민권 운동이 활발화되기 전까지 흑인에 대한 법적인 차별이 존재했다. 남 아프리카에서도 아파르트헤이트에 의한 인종차별이 정책으로서 행해지고 있었다. 일본에서도 근대까지 성별이나 수입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의 차별이 있었지만, 전후 보통선거권의 실현으로 이러한 차별은 없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 여성차별철폐조약 등으로 사라져 왔지만, 의연하게 각종 차별은 다양한 사회에 남아 있으며 다수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오펠 펠드만)
◇H.빅터 콩데/다케자와 치에코(竹澤千恵子)・무라시마 유이치로(村島雄一郎) 역20010920『인권용어사전』아키시서점(明石書店)
[Discrimination(principle)차별(원칙)]
인권론에서의 discrimination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①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인종・종교・민족・피부 색・신조・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상이한 처우를 하는 것. 국제연합의 인종차별철폐조약 1조는 인종차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종, 피부 색, 가문 및 민족적 또는 종족적 출신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권한 또는 우선시 인 것이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모든 공적 생활 분야에서의 평등이라는 입장에서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인식하고 향유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막거나 저해하는 목적 및 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②무력분쟁에서의 discrimination는 인도법의 일원칙으로 전투원은 항상 적의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하여 민간인을 공격해서는 안된다. 「무차별 공격」은 금지되어 있다. 이것은 무력분쟁법에서의 「차별의 원칙」이라 일컬어진다.
◇아키모토 미요(秋元美世)・오시마 이와오(大島巌)・시바오 마츠지로(芝野松次郎)・후지무라 마사유키(藤村正之)・모리모토 요시키(森本佳樹)・야마가타 후미하루(山縣文治) 편 20031110『현대사회복지사전』유히카쿠(有斐閣)
◇쇼지 요코(庄司洋子)외 편 1999『복지사회사전』홍문당(弘文堂), p.356
차별이란 사람들이 다른 개인이나 사람들에 어떤 사회적 카테고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사람들의 개별 구체적인 생 그 자체를 이해하는 길을 차단하고 다른 개인이나 사람들을 기피, 배제하는 구체적 행위의 총체를 말한다.(
差別とは、人々が他の個人や人々にある社会的カテゴリーをあてはめることで、個人や人々の個別具体的な生それ自体を理解する道を遮断し、他の個人や人々を忌避・排除する具体的な行為の総体をいう。(요시이 히로아키(好井裕明))
◇요시이 히로아키(好井裕明) 2007『차별원론』평범사(平凡社), pp.60-61
확신범적 강렬한 차별행위로부터 동정, 연민에 내포되는 동료 무의식적인 부드러운 배제까지, 현상으로서 차별은 다양하지만 「외국된 카테고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차별로 이어지는 우리들의 근본적 일상적 실천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실천과 마주하는 상세한 내용을 해독하고, 해체, 변혁해 가는 것도 또한 우리들의 일상적 실천인 것이다. (요시이 2007:60-61)
◇유사한 개념과의 비교
―하마시마 로(濵嶋朗)・다케우치 이쿠오(竹内郁郎)・이시카와 아키히로(石川晃弘)(20050510『사회학소사전〔신판증보판〕』유키카쿠(有斐閣)
[차별]discrimination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그들에 부속되는 고유한 특징을 고려하던 하지 않던 그들을 이질적인 자로서 취급하고 그들이 희망하는 평등대우를 거부하는 행동. 즉 차별은 자연적 내지는 사회적 카테고리에 근거를 두는 구별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이다. 차별에는 공연한 공식적 모욕(법률에서의 불평등 승인 등)과, 사적 개인에 의해 행해지는 모욕적 행위의 형태가 있다. 예를 들어 흑인에 대한 주거지역, 교통 기관등의 격리는 차별형태의 전형. (p..211)
[편견]prejudice
이 단어의 유래에서 보자면, prejudice, prejuge, Vorurteil, preconceito라 불리며 이것은 모두 확실한 증거나 경험 없이 불확실한 상상이나 증거에 근거하여 다시 판단해 버리는 것이나(prejudgment), 선입관(preconception)을 가져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편견이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단지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거나, 그 때문에 또한 그 집단에 가지고 있는 좋아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다고 생각된다는 이유 만으로 혐오적인 태도 내지 적의가 있는 태도를 견지하는 등의 부당한 범주화(overcategorization)이며, 어떤 특면에서는 스테레오 타입에 지지받고 있다. (pp.558-559)
[배제(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이상(異常)」이나「일탈」이라 간주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그딜이 원래 소속되어 있던 사회집단이나 장소 외부로 배척하고 또는 몰아넣는 것. 배제는 일정한 규범에 근거하여 「정상-이상」의 범주나 영역에 상징을 부여, 구조화하는 사회적 조작이며, 이 범주나 조작에 앞서 「이상자」나 「이탈자」가 어프리오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광기의 역사』(1961)이나 『감옥의 탄생』(1975)에서 푸코가 밝힌 바대로, 추방이나 감금 등 배제의 조작이 실천되는 제 형태에 의해 사회에서의 「광기」나 「범죄자」등과 같은 「이상」이나 「이탈」의 범주 뿐 아니라, 「제정신」이나 「일반시민」과 같은 「정상」의 범주의 정의나 범위, 이에 속하는 개인이나 사회 에서 다룰 수 있는 위치도 변화한다. (pp.266-267)
[억압]repression 독어: Verdraengung
S. 프로이트의 용어. 정신분석 기본 개념의 하나. 의식하기에 불쾌하여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무의식 속에 봉해 두는 심적 기제를 말한다. 이 기제는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죄악감, 불안, 자책감 등의 발생을 회피하는 자아방위의 메커니즘이며 주로 성적 및 공격적 충동, 관념, 기억등이 억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억압된 것은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 무의식 영역에 존속하여 인간 행동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종종 꿈이나 노이로제 증상으로 나타난다.(pp.607-608)
[지배]domination 독어: Herrschaft
개인 내지는 복수의 인간이 우월적 지위에 섬으로서 다른 인간 행동을 계통적 또는 효과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종속관계를 성립시키는 경우, 지배(관계)가 생겨난다. 그러나 우월성으로 만들어진 영향력이나 독점적 지위로 초래된 힘이 모두 지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며 지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최소한의 복종의욕을 불가결의 욕건으로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의미에서는 지배는 항상 그 대극에 종속을 동반하게 된다. 「지배란, 특정의 (또는 모든) 명령에 대해 나타날 수 있는 일군의 사람들에게 복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말한다」라는 M. 베버의 정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 그 경우 복종 동기는 다양하며 관습이나 정서적인 호감에 기초지어진 것도 있으며, 이해득실의 목적 합리적인 사고로 만들어진 것도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 지배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환기하고, 이를 육성하지 않으면 안되며 어떠한 종류의 정당성이 요구되는 가에 따라 복종의 종류나 지배행사의 성격도 상이하게 된다. (p.240)
[착취]exploitation 독어 Ausbeutung, Exploitation
계급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계급이 직접적 생산자 계급에게 그들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노동시간 이상의 노동(잉여노동)을 강제하고 그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영유하는 것. 착취 양식은 생산수단과 직접적 생산자가 어떻게 결합되는 가, 생산수단을 어떠한 제 개인이 어떻게 영유하고 재생산하는 가, 라는 생산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없어지며 계급이 소멸된다면 정의상 착취도 없어진다. (p.209)
■호의・기호(taste)
◆다테이와(立岩)『사적 소유론』
「먼저(근대)경제학의 설명을 본 장의 관심에 부쳐 정리한다(쿠아하라 야스오(桑原靖夫)[1978][1980], 야시로 나오히로(八代尚宏)[1980][1983], 시노츠카 에이코(篠塚英子)
[1982], 혼・카와시마 요코(川嶋瑶子)[1985]등을 참조). 능력차별(원래 경제학은 이것을 차별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이외의 차별(이것은 경제학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대상이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차별의 경제학」이라 불리는 것이 있다. 먼저 제기되는 것은 「기호(편견)」, 「차별기호」(taste for discrimination)이다. 예를 들어 백인 고용주는 흑인이 싫기 때문에 고용하지 않는다는, 누가 처음 말했는 지는 상관없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베커
(Becker[1957])가 제출한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에로우(Arrow[1974])가 다른 노동자에 의한 편견을 거두어들인 경우의 모델을, 크루거(Kruger[1963])등이 백인이나 남자 노동자가 자신들의 집단 전체의 소득 분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적정 관세」로서 차별을 행한다는 설명을 제출했다. 이것은 경제합리성 이외의 요소로 인한 설명이지만, 호의가 고용주 이외의 자(소비자, 노동자)에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그 호의를 경제적 계산에 넣지 않을 수 없다.」
◆시노츠카 에이코(篠塚 英子) 19821104 『여자노동의 경제학』
동양경제신문사,252p. 1500
「이러한 종류의 논의의 결점은 모든 노동의 질은 동등하다는 조건에 입각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차별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잇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현실 기업은 보다 현명하다.
……. 또 한가지는 베터의 이론이 현실과 모순한다는 점은, 이러한 저렴한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비합리적 기업은 소멸하고야 말 것이라고 논설하지만, 전혀 현실 사회에서는 소멸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142-143]
◆야시로(八代)
「차별의 원인을 고용주의 편견으로 다루는 것은 일견 가장 상식적인 것이지만, 모든 고용주가 동일한 정도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보다 편견이 적은 고용주가 임금 비용이 저렴한 흑인이나 여성 노동자를 다수 고용함에 따라 생산비용을 낮추고 장기적인 기업간 경쟁 속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것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야시로(八代)[1980:67])
◆후루고리(古郡)
「경쟁적 제 힘들이 노동시장에 존재한다면, 차별의 호의를 가지지 않거나 그 정도가 낮은 기업은 저렴한 노동력을 사용함으로서 심리적 효과의 상실을 받지 않고 이익을 확대할 수 있음에 분명하다. 따라서 케버의 이론은 장기적으로는 저비용 기업이 고비용 기업을 배제하는 형태로 차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을 함의한다.」후루고리(古郡)[1997:34])
「경제적 제 힘들이 작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저비용 기업이 고비용 기업을 구축하는 형태로 차별은 시간과 함께 없어질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임금차별은 현존하며 존속하고 있다.」(후루고리(古郡0[1998:144])
◇Ashenfelter, Orey ; Rees, Albert eds. 1973 Discrimination in Labour Markets, Princeton Univ. Press
◇Becker, Gary 1957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Univ. of Chicago Press <367>
◇――――― 1971
◇―――――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후루고리 토모코(古郡 鞆子) 19800407 「남녀차별의 경제분석」,『계간현대경제』38:020-032
◇――――― 19970109 『비정규노동의 경제분석』,동양경제신문사,268p. 3300 ※
◇――――― 1998 『노동하는 것의 경제학』、유히카쿠(有斐閣) ※
◇Kruger, A. 1963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October 1963 <367>
◇쿠와하라 야스오(桑原 靖夫) 197810 「차별의 경제분석」,『일본노동협회잡지』1978-10 <*>
◇――――― 197811 「차별의 경제분석」,『일본경제협회잡지』1978-11 <*>
◇――――― 19800407 「성차별 경제이론의 전망」,『계간현대경제』38:084-099 <*>
■인적자본론
◆시노츠카(篠塚)
◆「인적자본론을 학문으로서 발전시킨 것은 여성 사회진출이 진척되고 있는 미국 주재의 G 베커 시카고 대학 교수이다. 그는 이것을 포함한 일련의 연구 업적으로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가 인종문제 해결에도 적용되었다는 것은 중요하다. 차별되고 있던 흑인에 대한 교육투자가 강력한 효과를 올린 결과, 인종적 편견을 시정하였다. 흑인이 노동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시대에, 교육투자로 그 및 그녀들의 지적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백인과 동등한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었던 것이다.」(시노츠카(篠塚)[1996:121])
■통계적 차별
◆다테이와(立岩) 1997 『사적소유론』제8장 주2
*상게「……넣지 않을 수 없다.」의 직후
「그 외에「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이라 불리는 것이 있다(Becker[1964][1975=1976]). 각인이 가지는 「자원」의 차이로 설명한다. 하지만 능력이 똑같다는 것은 아니다. 자원의 의미를 조금 넓게 본 것이다. 노동자의 교육수준, 직장경험, 직장연수 등이 다르므로 노동생산성의 차가 발생하고, 그것이 임금격차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베커의 「특수훈련가설」. 훈련이 기업내의 「업무상 훈련」= OJT(On-the-Job
Training)로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OJT를 행할 수 있는 지 없는 지가 중요하게 되며 그 때문에 기업에 대한 정착률, 근속연수가 문제가 된다. 여성은 이직률이 높으며 기업 내 훈련이 곤란하여 따라서 차별받는다. 그러나 모든 여성이 빨리 이직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장면에 「통계적 차별」(Phelps[1972]、Thurow[1975=1984:204-211])이라는 논의가 도입된다. 신고전학파의 완전정보 가설이 타당하지 않은(여기에서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미리 얻을 수 없는)경우에 상품의 구입자는 범주별 확률적으로 계산을 행할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이직률이 높으므로 여성을(마땅한 자리에는) 채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물론 불행한 악순환을 초래한다. 또 적어도 일을 계속할 예정인 여성에게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는 개별화, 선택을 하는 것이다(코스별 채용도 그 일종이라 파악할 수 있다). 유전자 검사 등의 경우에도 범주, 확률에 따른 진단이 이루어짐으로서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배제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정밀도가 높아지고 개별적으로 확정적인 것을 알게 된다면 그대로 괜찮은 것일까, 알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라는 문제도 발생한다(제5절).」
◆시노츠카 에이코(篠塚 英子) 19821104 『여성노동의 경제학』
동양경제신문사,252p. 1500
2.통계적 차별「……이것은 개개별 노동의 질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기업이, 그러나 개개별에 대해 식별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균치에서 본 통계적 자료로 차별 그룹을 골라내는 것으로 발생하고 있다. 」[143]
3.이중구조론 도링거 피오르[143-144]
↑
A・루이스 디오르 에코노미
쿠와하라(篠原)는2.3.을 채용[144-145]
◆코이케 카즈오(小池 和男) 19910620 『일의 경제학』,동양경제신문사,275p. ISBN: 4492260420 3700 [amazon] ※,
*현재 출판되어 있는 것은 제3판.
제9장「고령자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2「여성노동자」
노동능률의 국제비교/남녀간 임금격차/통계적 차별의 이론/승격 테스트 방식/파트타임 노동자
「통계적 차별의 이론
남녀간 차별에 대해 이미 매우 독특한 이론이 존재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통계적 차별 이론(Theory of statistical
doscrimination)이며 여성의 일할 능력에 대해 어떤 편견이 없어도 기업이 효율을 위하여 행동한다면 남녀차별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또한 보통 생각되는 바와 같이 매우 현실적 기반이 있으며 반드시 음미 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원래 1960년대 미국 사회를 뒤흔든 백인과 흑인 차별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구상되었으나, 남녀 격차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이론이다. 이 이론을 잘 알지 못하면 눈 앞에 일본의 특수성이나 뒤처짐 등 전혀 비생산적 논의로 일관하게 되며 차별의 독특한 합리성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대책을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남녀 차별에 대해 전개해 본다면 통계적 차별 이론이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다. 첫째,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근속이 짧으며 그것은 통계적으로 명백하다. 두 번째 여성 중 오래 근무하는 사람은 물론 존재하지만 그것을 사전에 안다는 것은 어려우며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세 번째 필요로 하는 숙련도 높고 그 형성에 기업 내 장기간의 OJT를 필요로 한다. 때로는 기업 특수 숙련이라는 조건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지만 위의 조건만으로도 충분히 성립한다.
세 번째 조건, 중장기의 OJT부터 시작해 보자. 그 근거에는 노동자가 중도에 그만두면 그때까지의 OJT가 손실된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 경영자 측은 정착한다고 예상되는 사람을 고르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두 번째 조건에 따라 개인별 정착 가능성을 조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들지 않은 방법으로 알기 쉬운 특징을 가진 그룹을 고른다. 첫번째 조건에 따라 남성이 정착적이므로 중장기 OJT 코스에 남성을 고른다. 당연 남녀간 기능 차가 점차로 임금차를 발생시킨다. 기업이 합리적으로 효율을 위하여 행동하는 한 그렇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세가지 조건이 보통 생각되는 것 보다 매우 넓게 존재하고 <0144> 있다는 것이다. 먼저 제1조건은 출산, 양육이 있는 이상, 어떤 국가에서도 존재한다. 특히 전국일수록 타당하다. 가사도움을 얻지 못한 채, 얻는 다 하더라도 그 임금이 높고, 학력별 임금격차가 작기 때문이다. 두 번째 조건, 질과 관련된 정보가 알기 힘들다는 것도, 현재 일반적이다. 무엇보다 세 번째 조건이 선진국 도상국이든 널리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그리고 지금부터도 끊임없이 보고 있는 바이다.
이 정도로 세 가지 조건이 널리 존재하고 있어서는 남녀 고용 균등 등은 간단치 않은 곤란에 봉착한다. 첫 번째 조건은 가사도우미를 얻을 수 있는 도상국 중류 이상만이 면할 수 있는 데 불과하고 세 번째 조건을 무시한다면 기업은 위험하다. 두 번째 조건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차별 문제의 열쇠가 될 것이다. 그것을 일본은 어떻게 행하고 있는 것일까.
승격 테스트 방식」(코이케(小池)[1991:144-145])
「10)Phelps[1972],또 Phelps[1972]. 또한 Stiglitz[1973].」(코에키(小池)[1991:149], 표기 방법은 변경되어 있다.)
◆추마(中馬)・히구치(樋口)[1997]
「채용하는 측은「어떤 여성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욕이 강한가」를 사전에는 좀처럼 알기 어렵다. 그렇다면 채용 단계에서 그룹으로서의 여성 특성으로부터 추측하여 「동일한 잠재능력을 가진다면 여성보다 남성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경향이 강화된다. 즉 통계적 차별이 발생한다.」(추마(中
馬)・히구치(樋口)[1997:138])
◆다테이와(立岩) 2001/11/10 「상식과 세금・비상식의 사회학」
아다치 키요시(安立清史)・스기오카 나오토(杉岡直人)편『사회학』(사회복지사 양성강좌),미네르바 서방(ミネルヴァ書房)
「□8 「확률」에 의한 차별
[…]예를 들어 자주 이야기되는 바와 같이 학력이 실제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자. 그러나 그렇다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사람을 골라도 별 수 없지는 않는 게 아닐까. 만약 사회가 요구되는 능력과 그 사람의 속성이 관계가 없다면 왜 그 관계가 없는 속성으로 채용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이 힘이 같다라 한다면 왜 여성은 고용 시 불리한 것일까. 실제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처럼 사회학은 확실히 밝히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현실은 복잡하므로 그렇게 섣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을 지 모른다. 하지만 복잡한 것은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 전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며, 이에는 그만큼의 의의도 있을 것이다.
먼저 「확률」의 개재이다. 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또 어떤 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일에 써먹을 수 있을 까 어떨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신규 졸업자의 경우 어떤 학교를 졸업하였는 가, 그런 것 이외에는 별다른 게 없고, 그리고 양자 간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약간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게 전혀 없으니까, 그것을 채용하기 위한 기준(의 하나)로서 아용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소극적 이유로 학력에 의해 사람을 고르는 것일 수도 있다.
또 예를 들어, 출산, 육아로 빨리 퇴직해 버릴 「확률」이 높으므로, 일정기간 이상 직장에 있어 일을 배워 나가야 하는 일에는 여성을 채용하지 않는다. 물론, 당신 개인은 그러한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밖에서 보는 한에서는 알지 못하며, 면접을 보고 물아보아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남성 측이 채용되고 여성은 배제된다.
또한 예를 들어 범죄. 어떤 곳의 도지사가 외국인은 위험하다라 말했다고 치자. 노골적인 적의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을 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확률적으로는」적용될 수 있으며, 수%정도 범죄를 행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악의나 나쁜 감정은 없지만, 그러나 누구 한 명을 고른다고 한다면 안전한 편을 채용하게 될 것인지도 모른다.
□9 악순환의 형성
이렇게 근대사회가 업적원리 사회라고 해서 사람이 가끔 짊어지고 있는 속성과 관련된 차별이 없어질 수는 없다. 확률적으로 뿐일 지 모르지만 그 속성과 업적(범죄 등은 부의 업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이 관련되어 있다면 차별은 발생한다(「통계적 차별」). 이것은 단지 편견의 문제이지 않다. 또는 실제로는 편견이나, 악의, 적의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또 스스로가 속한 집단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의 유리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뒤에 논한다 –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제에 일정한 근거를 부여하고 말게 된다.
그리고 그 경로는 조합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이 어떤 사람들이 배제될 때가 있다고 하자. 그 결과 생활에 곤궁한 사람이 생겨나 범죄률이 높아진다. 그 결과, 이번에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라는 「합리적」인 이유로 배제된다. 그 결과, 배제와 동반된 범죄 등이 늘어 더욱 범죄가 행해진다. 이렇게 악순환이 형성된다. 이러한 순환 가운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 특정하기란 곤란하게 된다. 단순한 발뺌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논리를 만들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타인이 배제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면 수용이 높은 수준이 되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배제되고 차별되는 측 사람들의 내부에 분열,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자신들이 노력해서 겨우겨우 건실하게 살고 있는데, 일부 무리들이 이를 깨뜨려 버린다던가, 단지 임시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은 모두 저런 취급을 받는다고 비난받는다던가.
「확률」에 따른 차별은 「근거있는」차별이라 말할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어쩔 수 없이 별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것은 배제의 이유를 부여하고, 그리고 배제하는 측에게 이익을 안겨주게 된다. 예를 들어 여성의 이직률이 가령 높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에 대해 어떤 여성도 어떠한 책임이 없음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것도 보아왔다. 배제된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불이익이라는 것이다. 관용적인 것이 불이익을 뒤집어 쓴다. 배제로 대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문제를 다른 쪽에 몰아붙이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것이 옳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10 속성을 무시하는 것
(확률상의)다름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서 한가지는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라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그렇게 차이는 없다. 또는 전혀 차이가 없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 방식이 적절한 경우, 그 주장이 유효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소라고는 하지만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때에 또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먼저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놔 두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소득 보장제도로 대응하는 방식이 있다. 단지 그렇게 해서는 여전히 고용이 이루어지는 곳에 대한 대등한 참가는 이루어질 수 없다.
또 확률 등 대충 얼추잡는 방식이 아니라, 보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다. 다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확률이 사용된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파고들수 있을 때까지 알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다음으로 환경을 더욱 정비하여 차이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이것도 필요하며 유효한 방법일 것이다. 예를 들어, 출산, 육아와 관련된 부담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유효한 것일 테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축소된 차를 파악하여 선별하는 시스템이 동일하게 남아 있는 한, 오히려 경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게 될 지도 모른다.
문제는 재생산, 악순환 과정에 들어가 버린다. 그것을 자연 과정에 맡겨도 해결의 전망은 없다. 따라서 어디에선가 끊지 않으면 안 된다. 일단 언급 만의 간단한 방법이지만 확률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어퍼머니프 액션」)을 행하고 또한 「할당」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남녀 비율이 전제적으로 1대 1이라면 그 비율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다. 어디까지 그것을 행할 수 있을 까. 어려운 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규제되고 모든 기업이 그 규칙에 따른다면 그 사이의 경쟁력 등의 차이는 나오지 않으므로 고용 측에게도 손실은 없다. 따라서 이것은 실제로는 합리적 방법이다.」
◆다테이와(立岩) 2003/01/01 「생존의 다툼――의료 현대사를 위하여・9」,『현대사상』2003년1월호
□배반하는 것에 대하여
□다양한 장(場)에서의 다툼
□다툼을 유발하는 것
□위험/확률
[…]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주 권리만을 말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것은 보고 있지 않은 놈들이다, 라고 언급된다. 그러나 원래 그런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듣는다면, 때로는 위협적으로 듣는다면, 그렇게 듣게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가를, 또 그렇게 들은 것과 자신과의 거리를 생각해야 된다.
정책을 비판하는 측이 말해 온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방위」라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그대로이다. 그러나 남은 것은 「사회방위」는 할 수 없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다. 사회를 해로움으로부터 지킨다, 그것만을 의미한다면 그대로 좋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예를 들어 이케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살해당한 것은 당신(들) 때문이다 라는 비난이 정신장애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루어지며, 또 최근 「사회운동」에 조금도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결국에는 같은 종류의 비난을 행하고 있으며, 점잖게 병원에 가면 되잖아 라는 종류의 비난이 빗발쳤다. 이것은 또한 충분히 괴로운 것이다. 그것은 역시 비겁한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한다고 하자. 그러나 그 비겁함을 별도로 하면 피해를 졸이고자 하는 것에는 논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크게 「사회」란 무엇인가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이전과 비교하면 이 부분에는 약간의 변화가 보일 수도 있다. 항상 피해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다. 방치해 두면 더욱 피해가 나올 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예전의 정치와는 다르게, 이 시대의 정치는 사람들의 생을 목표로 하며 사람들의 상태를 염두해두는 것이라 한다면 그 안전과 건강과 행복의 증식을 꾀하고자 한다고 일컬어진다. 이것도 그것 만을 거론한다면 좋은 것은 아닐까. 안전하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닐까. 이러한 것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의 위험성일까. 단지 사소한 자신의 자유를 희생해도 안전을 우선하려 한다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하며 그러한 것들을 말하기도 한다. 그 때 그 겁내는 것을 단지 지적하면 좋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따라서 어떤 순서이든 범죄와 정신장애, 장애인 또는 지적 장애라는 문제 설정에 있어서 병자, 장애인 순으로 선 측은 그러한 이름붙여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 그 차이가 없다고 말해 왔다. 실제 다수의 경우 그러한 것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 착각을 시정하는 것, 계속 시정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센병은 실제로는 위험한 병이 아님에도 환자가 격리되었고, 에이즈 환자는 위험하지 않음에도 차별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것 만을 말하면 좋은 것인가, 라고 그 누구라도 생각해 본 일이 있을 것이다. 실제 위험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것은 대개의 경우 우문이기도 하다.] 위험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가, 현실의 위해로서 발현하는 가가 아닌, 무엇인가 방책을 강구하여 인간을 격리하는 것은 필요치 않는 것이다. 격리는 불필요하며 또 문제의 해결도 되지 않는다, 즉 사회 방위 수단으로서 유효하지 않다. 이 점은 최근 법안에 대해서도 중요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질문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령 얼마 정도 그 확률이 높다고 하자. 그러한 경우에는 단지 이유없는 차별이지 않다고 여겨지며 합리적 행동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강제적인 격리는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인(私人)」의 자유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임대주택에 대한 입거를 거절하거나 고용하지 않는 정도라면 그것은 당연한 행동거지이지 않을까. 확실히 그것은 단순한 악의 편견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인정하자. 그러나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배제를 인정해야 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예를 들어 여성은 얼마든지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성인 당신은 고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된다. 자주 어떤 범주에 속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행하지도 않은 것에 의해 판단되게 된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 가능성이 1%나 2% 차이가 아닌, 보다 큰 차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범주를 구분하고 보다 위험한가 그렇지 않은 가 라는 문제를 설정하는 것 자체의 작위성을 문제로 한다는 사고방식이 있다. 왜 분할하여 각각을 측정하는 것인가, 게다가 확률로서 문제시 하는 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구분해 보면 유의한 차가 도출되거나, 또는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한, 그 설정은 유효함에 틀림없다는 반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확률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기상예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실증주의, 현실주의를 무시한다는 언론의 자유는 이 싸움 속에서는 보호되지 않는다. 싸움장에 올라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올라가지 않으므로 올라가지 않고 그 이유를 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사회적 구축’을 말하는 것이 그 이유로서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렵다.
그리고 본인들이나 본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확률이 높고 낮음은 어찌되었던 주변의 상처, 타인에게 해를 입힌 사람, 입힐 것 같은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어 때로는 그 속에 자신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든 하려고 고민하고 있거나 한다.
타자에 대해 그 존재가 불가해하든 말든 그러나 자신이 무사하게 있을 수 있다는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또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담론을 받아들이는 데에 인색하지는 않다. 그것이 그럭저럭 유행하기만 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그 존재란 물론 단독적인 존재인 한에서 그것을 범주에 있어서 확률로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도 말할 것이다. 범주를 묶어내서 배제하고 있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 소리가 되지 않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그대로 일 것이다. 단지 그것도 자신이 무사하기만 한다면 이지 않을까. 그리고 「느슨한 대응」을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배제된 사람들도 포함해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해 버리고, 그 결과 문제가 일어날 지도 모른다. 그러한 것이 정신장애인이 다니는 작은 작업소의 문제이며 그리고 이민이나 난민을 둘러싸고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날조에 대해서는 날조를 계속 지적하면서도 그것 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일 것이다. ★04
□적절한 거리에 있는 무지와 왜곡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곳 안에 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 […]
□최근과 예전 법」
◆다테이와(立岩) 2005/09/20 20:21
[jsds:11487] Re: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테이와(立岩) 2005/09/21 08:28
[jsds:11492] Re: [member:144]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Phelps, E. S. 1972 "The Statistical Theory of Racism and Sexism", American Economical Review Sept.1972:659-661 <368>
◇Phelps, E. S. 1972 Inflation Policy and Unemployment Policy, Macmillan
◇Stiglitz, J. E. 1973 "Approaches to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3
■이중노동시장
◆시노츠카(篠塚)
「비현실적인 베커 류의 이론보다 실태를 보다 설명하는 것은 통계적 차별 이론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은 완전히 유동적이지 않는다는 현실에 가까이 다가가 생각해 보면 제1차 노동시장내 만으로 통계적 차별이 설명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한 현상이다. 제2차 노동시장에서는 제1차 노동시장과 동일하게 생산성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이러한 두 개로 분단된 노동자 차별 문제는 “듀얼 이코노미” 즉 이중구조라고 밖에 파악될 수 없는 것이다. 」(시노츠카(篠塚)[1982:144ー145])
시노츠카(篠塚)는「드리져와 비오레 이론으로 유명하지만, 물론 A. 윌스의 “듀얼 이코노미”의 개념으로 포괄된다고 보는 편이 좋다」(시노츠카(篠塚)[1982:143])라 하고 있다. 예시된 것은 Lewis[1954][1979]
◆혼・가와시마 유레코(川島 瑶子) 19851220 『여성노동과 노동시장구조의 분석』,일본경제평론사,151p. ISBN: 4818800805 2000 [amazon] ※
「「노동시장분단론」(Labour market segmentation
theory)은, 노동시장은 전노동자에 통일적 포괄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복수 이질적인 노동시장으로 분단되어 있으며, 각각이 노동의 성질, 노동 [4]조건, 임금구조, 승진제도 또는 고용관계의 안전성 면에서 상이한 체계를 가지는 하부 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호간 노동이동이 제한된 봉쇄적인 분단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자는 자유의사로 자신이 소속하는 시장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구조의 힘에 의해 배치된다. 임금격차는 인적 자본론자가 논하는 바와 같이 노동자 개인의 생산성의 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단체적인 성격의 것이며, 사회경제적 기반에 뿌리내리고 있다. 노동시장분단설에 따르면 여성의 저임금은 임금수준이 낮은 노동시장에 대부분의 여성이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혼・가와시마(川嶋)[1985:4-5])
「교육 또는 직장경험 등 노동자 개인적 속성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임이 되며 따라서 임금도 상승한다는 점에서는 인적 자원론자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노동자의 속성이 동일하다면 임금은 누구라도 동일하다는 사고에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대신해 노동자의 속성은 노동자가 어떤 시장에 속하는 가에 따라 상이한 대우를 받는다는 가설을 세워보자. [노동자의 속성의 차][방점]및 [속성의 대우의 차][방점]의 양자가, 임금격차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서는 인적 자원론과 노동시장분단론을 병용한 이론구성을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혼・가와시마(川島)[1985:6])
「노동생산성과 임금 간 직접적인 관계를 부정하고 임금은 노동자 개인의 속성에 의한 것이 아닌,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임금격차의 분석 및 격차시정을 위한 정책론의 초점은 노동력을 공급하는 노동자 측 요인이 아닌 노동력을 수요하는 기업 측 요인에 놓여지게 된다.」(혼・가와시마(川嶋)[1985:16])
◆후루고리 토모코(古郡 鞆子) 19970109 『비정규노동의 경제분석』,동양경제신문사,268p. 3465 [amazon] ※
「제도파 이론의 흐름으로서는 Doeringer and
Piore[1971]의 이중 노동시장론이 있다. 이에 따르면 여성은 임시직에 있어서차별되며 제2차 노동시장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 번 들어가면 제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이 어려우며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으로 향상적 이동이 없는 일에 종사하게 된다. 이 이론은 현실 노동시장의 메커니즘을 잘 묘사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고용관행의 특수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분할된 이유 및 차별이 행해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론적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 않다는 난점이 있다.」([36])
◆아사이 미사코(新井 美佐子) 20020329 「노동시장의 분단과 여성노동 - 이중노동시장론・SSA어프로치 레귤라리옹 이론을 중심으로」, 쿠바(久場)편[2002:97-120]
「여성은 남성보다 근속연수가 짧다는 통계데이터를 근거로 행렬의 하위에 놓이기 쉬우며 기업 내 내부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결과 여성은 제2차 시장에 다수가 모이게 되며, 그것이 성별 노동조건 격차의 일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여성의 근속년수가 짧은 이유로서 여성, 좀 더 구분하여 아동을 가진 기혼여성이 임금취득 보다도 가족의 케어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라고 논하고 있다. 즉 여성들은 「가족에게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에 지각이나 결근이 허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요구하고」3)있으며, 또 출산을 계획하거나 어느 정도 가계가 윤택해지면 일을 그만둘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동 스타일은 여성이 자신의 임금을 가계의 주요한 원천인 남편의 임금의 부족분으로 위치짓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아사이(新井)[2002:99])
3):Doeringer & Piore[2002:170]
◇아사이 미사코(新井 美佐子) 20020329 「노동시장의 분단과 여성노동 – 이중 노동시장론・SSA어프로치 레귤라리옹 이론을 중심으로」, 쿠바(久場)편[2002:97-120]
◇Doeringer, P. B. & Piore, M. J. 1971 Internal Labor Market and Manpower Analysis, D. C. Heath
◇혼・가와시마 유레코(川島 瑶子) 19851220 『여성노동과 노동시장구조의 분석』,일본경제평론사,151p. ISBN: 4818800805 2000 [amazon] ※
◇쿠바 요시코(久場 嬉子) 편 20020329 『경제학과 젠더』(엄선 현대의 경제・사회와 젠더 1),아카시 서점(明石書店),257p. 4-7503-1554-0 3800 [amazon] ※
■법률・등
◆스웨덴・국제혼인법
http://www.senshu-u.ac.jp/~thj0090/rex28.htm
◆스웨덴・인종차별금지법(Lag (1994:134) om etnisk diskriminering)
http://www.senshu-u.ac.jp/~thj0090/rex29.htm
◆스웨덴・기능장애인차별금지법
http://www.senshu-u.ac.jp/~thj0090/hinder.html
◆스웨덴・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법
http://www.senshu-u.ac.jp/~thj0090/sexuell.html
◆스웨덴・인종차별방지 옴브즈만에 관한 법률
http://www.senshu-u.ac.jp/~thj0090/ombudsman.html
■역차별
◆이시야마 후미히코(石山 文彦) 1987 「「역차별논쟁」과 평등의 개념」,모리기와(森際)・카츠라기(桂木)편[1987:291-326] *
*모리기와 야스토모(森際 康友)・카츠라기 타카오(桂木 隆夫)편 19870920 『인간적 질서 –법에서의 개별과 보편』 수탁사(木鐸社),326p. 3000 ※
◆2001/11/10「상식과 세금・비상식의 사회학」
아다치 키요시(安立清史)・스기오카 나오토(杉岡直人) 편『사회학』(사회복지사 양성강좌),미네르바 서방br>
■■1 「전문직」을 외부에서 보는 것
■1 사회학은 차갑다
■2 있는 장소가 다르면 다르다
■3 전문성・자격
■4 자기결정과 파터널리즘
■■2 자주 있는 것?
■1 사회「문제」?
■2 먼저 실제를 기술하는 것
■3 「설명」에 대하여
■4 사회적 요인/생득적 요인
■5 무엇이 문제인가?
■■3 업적・속성
■1 속성→업적의 사회를 향해
■2 업적주의・능력주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시장과 재분배
■4 노동이 사람을 나타낸다는 가치
■5 소비도 사람을 나타낸다
■6 가치를 믿지 않는 것
■7 계층의 고정화
■8 「확률」에 의한 차별
■9 악순환의 형성
■10 속성을 무시하는 것
■■4 속성과 귀의
■1 속성과 귀의는 없어지지 않는다
■2 속성에 대한 신화
■3 관용과 불간섭이라는 전략의 한계?
「[…]물론 사회는 이러한 현상에 대처해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물론 근대사회 성립 그것이 이에 대한 대응의 역사였다고도 말할 수 있다. 치열한 종교전쟁을 거쳐 「사상신조의 자유」「정교분리」라는 방법이 편성되어 나왔다. 어떠한 사상과 신조, 신앙을 가지던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한 관계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해하면 안된다, 무엇인가「좋은」것에 대해서는 사람 각각의 생각은 있을 테지만 타인이 각각 좋다 라는 것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이것은 꽤 현명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끝나버리는 가라는 것이다.
이것은 공공 장면에서는 사상신조, 기호로 사람을 대우해서는 안되지만 사적인 장면에서는 관계없다라는 해석도 된다. 그러나 그것은 사적인 장이라 여겨지는 곳에서는 별 수 없다는 것으로, 따라서 울면서 잠들게 되는 게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닐까. 기호에는 참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을 사적인 일로 두는 한, 지배적 가치관으로 불이익을 뒤집어 쓰는 사람은 구제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 고용을 고용주와 고용자 간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관계라 생각해야 하는 가, 그래도 그것 만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파악해야 하는 것일까. 전자로서, 자신들 나름의 방법으로 사람을 고르면 결과로서 다른 집단을 배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배제된다는 것에 항의하는 소수파는 그것은 제멋대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차별이 금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역으로 그러한 주장은 사적인 장을 향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초래하여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있을 것이다.
또한 동일하게만 취급될 뿐이면 불리한 점이 있는 사람은 결국 불리한 채, 또는 더욱 악화된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 어떤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소수파에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다수파와 동일한 교육 경비를 들이게 된다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동일한 경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가지는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소수파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또는 다수파가 「이 국가 고유의 문화를 지킨다」등 말하면서 소수파의 언어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반대하는 허용은 하지만 「특별취급」에는 반대할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인가.
또는 분리, 고독이라는 방향이 있다. 상호 격리되어 마찰을 피하려는 것이다. 그것도 괜찮은 안일 지도 모르며, 잘 진행되어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좋은 것일까. 예를 들어 어떤 토지는 가끔 천연자원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면 거기에서 분리되는 것은 자원이 없는 지역에게는 손실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인가. 또 예를 들어 민족이나 장교라는 특성과 관련된 경계선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라 이야기를 들어도 그다지 관계없다는 사람들이나 신념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내부에 다양한 억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 집단에서 결정해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가능치 않다. 그렇다면 다양성을 존중 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필요성이 도출된다. 이 장을 쓰고 있는 필자는 이러한 테마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답변을 내고 싶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답을 낼 수는 없다. 단지 한 가지 만을 여기에 써 두도록 한다.」
■4경계와 관련된 이해
「문제는 단순히 생의 양식의 상이함이라기 보다는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제3절에서 남성이 채용되고 여성이 채용되지 않는다는 사태를 들었다. 거기에서 논한 것 이외에 또 한가지가 생각된다. 「동류」의 이익이 지켜지고 자신의 이익을 지켜진다는 요인이다.
자신들 이외의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다면 자신들은 이익을 독점할 수 있다, 적어도 보다 큰 이익을 손에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유리한 것이다. 여성을 직장에서 배제할 수 있다면 남성은 조금이라도 그 직장에서 확실히 이득을 본다. 또 외국인을 직장에서 배제할 수 있다면 그 외 사람들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며 노동공급 총량이 줄어듦으로 임금이 올라갈 지도 모른다.
그러고 그렇게 나누고 격차를 붙이는 가장 커다란 경계는 국경이다. 누구나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듯이, 한편에서는 가난함이 있다. 그것은 거의 절대적 빈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테지만 그러나 세계 전체에는 약간씩의 부가 있으며, 약간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잇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이상, 그것은 절대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빈곤이다. 본래 경감할 수 있음에 틀림없지만 국경을 넘는 분배 시스템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빈곤함은 구획됨에 따라 생겨난다.
물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사람들은 유출되고 유입된다. 다만 유입은 앞서 논한 의미로 구획된 속에 있는 풍요로운 사람들의 기득권익을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상은 불법 체제자라 취급당하므로 현실적으로는 「확률적으로」문제를 일으킬 때가 자주 있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합리적 이유」로 배제된다. 이러한 순환이 발생하고 만다.
그리고 배제하는 측인 「풍요로운 국가」는 그 움직임에 따라 자신들의 기득권익을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익의 유지는 보증되는 것이 아닌, 그 우위는 기술력, 그리고 인적자원이라 불리는 것, 그 상대적 우위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며, 항상 경쟁의 압력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내시장의 자유화」를 한층 진행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며, 기술개발에 「국가를 총동원하여」대응하게 된다. 연공서열이나 종신고용제가 바람직한 것이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자유화, 경쟁의 격화도 또 그 나름대로 심각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특히 여성에게 불리한 현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것을 당사자들은 알고 있다. 그 가운데 취업을 해서 해 나가기에는 유능한 재능이 없다면 무리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보다 빨리 그만두고 만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정해 버린다. 그리고 당장은 가볍게 할 수 있을 지 모르지 그 나중은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찰나주의는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은 아니다. 「지금을 산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전망이 없는 채,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하지 않은 채 그러한 것을 지켜 가면서,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실력주의의 사회에 노출되게 된다.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있는 이상은, 어떻게 해서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변명을 듣기란 힘들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면 열심히 생산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것 나름대로 고통의 보람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아닌, 그런 의미에서는 즐거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보다는 고통이 크다. 그러한 것은 예전의 가난한 시대에 있었던 것과 비교하여 또 가난한 지역의 고충과 비교하여 배부른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렇게 몇 가지의 것들이 함께 맞물려 있으며 불편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5 그 이익을 배제하는 것
「아마 출신지 야구 팀을 응원하거나 하는 것, 동류가 함께 흘러 가 버리는 것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단지 그렇게 해서 무리를 지어 버리는 각각이 상호 본격적으로 내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적대적이 되는 것은 실로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귀의, 귀속의 의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배제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경계하고 억제하는 방향을 생각해 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더욱 상호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며 편견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옳을 것이다. 단지 그것 만을 들어서는 오히려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리게 될 수도 있다. 자신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은 자신에게는 득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역학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쟁탈전 상황에서 자신들을 에워싸고 이익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있다. 즉 하나는 제3절 말미에 언급한 것과 동일하게, 물건이 어떻게 사람에게 전달되는 가, 전달되지 않는 가, 그 시스템 그 자체가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며, 세계에 있는 물건, 생산된 것들의 분배의 형태를 바꾸는 것에 의해, 차이가 이해를 둘러싼 대립이 되며, 대립이나 다툼이 크게 되어 버리는 사태를 막는 것이다. 물론 지금 현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계 자체가 그것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그것을 변경하려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대립이나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6 마치며
「「공생」은 말하자면 간단하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때, 먼저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 확실하게 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많다.
가치관은 다양하며 모든 것은 등가라는 입장에 서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무엇을 채용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논의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원래 사회과학에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였지만 사회학은 최근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다만 반복되지만 세상은 이렇다 라고 결정된 것은 아닐 지 모른다는 「상대화」는 중요하다. 이러한 곳에서 사회학이 해온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발상을 자유롭게 하며 발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눈앞의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 까 생각하면, 그 발상의 폭은 자칫하면 협소하게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수단을 생각하려는 방향과 그것을 더욱 의심하고 상대화하려는 방향, 양방이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생존학HP내 관련 파일
■事項
◆업적주의/속성원리 ascription / achievement
◆인종・민족
◆어퍼머니브 액션 (affirmative action)
◆장애인 권리(옹호)
◆지적장애인의 권리
◆우생학
■전문게재
◆나다모토 마사히사(灘本 昌久) 「책 소개:우에노 세이고(上農正剛) 저 『단 하나의 크레올―청각장애교육에서의 언어론과 장애인식』」 2003/11/04 『교토부락문제연구자료센터 메일메거진』vol.038
■조직
◆일본해방사회학회
R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