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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기노 아끼히로 (杉野 昭博)

SUGINO Akihiro

杉野昭博 : 日本語頁
http://www.eonet.ne.jp/~aksugino/

last update:20100903

이 HP경우로 구입하면 기부됩니다.

・関西大学→関西学院大学
장애학회

■저서

◆20070620 『장애학――이론형성과 과정』,동경대학출판회,294p. ISBN-10: 4130511270 ISBN-13: 978-4130511278 3990 [amazon] ※ b ds

■번역서

◆Barnes, Colin ; Mercer, Geoffrey ; Shakespeare, Tom 1999 Exploring Disability : A Sociological Introduction, Polity Press [amazon][kinokuniya]=20040331 杉野 昭博松波 메구미山下 幸子 訳, 『디셔빌리티 스터디즈――영국장애학개론』 ,明石書店,349p. ISBN:4-7503-1882-5 3800+세 [amazon][kinokuniya][bk1]

■논문등

◆ 2004「복지정책론의 일본식 전개--「보편 주의」의 일영 비교를 증거로」「복지사회 학연구」1(東信堂)→a href="../d/su.htm"선별 주의•보편 주의/abr ◆ 20010922「블레어 정권의 장애인 정책과「제3의 길」」br a href="../ds/dsw.htm"장애학연구회 칸사이 부회 제 12회 연구회/abr 질의응답의 기록(↓) br ◆ 20010901「ADA와 DDA――고용 문제를 중심으로」br a href="../o/begin.htm"장애인 종합 정보 네트워크/abr cf.a href="../i/3 usa3000.htm"ADA(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a href="../d/w0105.htm"장애인과 노동/abr ◆ 20010609 a href="../2000/010609 sa.htm"「장애의 문화--맹인 문화를 중심으로」/a(강연 기록 문책•마츠나미 메구미) br리버티 세미나「장애학의 현재」 제2회 br ◆ 200103「대학의 복지 전문직 교육—정도를 걷지 않은 자격제도와 양성 과정」br「칸사이 대학 사회학부 논문집」32권 3호 pp. 299-315 br ◆ 20000715「지금「장애」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연구•정책•운동의 동향 중에서」br  a href="../o/spsn/2000. htm"SPSN 연구회/a어: 도쿄대학 혼고캠퍼스br ◆ 20001120「사회 복귀 요법 재고--「장애의 사회 모델」이라고 ICIDH-2」br a href="../m/jsps.htm"「사회정책 연구」/a01:140-161 br 1 국제 장애 분류 개정 작업과 그 배경 br 2 올리버의「장애의 사회 모델」br 3「장애」의 정의를 둘러싼 괴리와 이론적 과제 br 4 사회 복귀 요법 재고 br  
「의료 모델을 기초로 한 재활•패러다임(paradigm)의 한계는 병원이나 훈련 시설과 외부사회와의 경계선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의 수비 범위를 원래는 의료 모델이 통용되지 않을 것인 병원외의 영역에 확장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의료 모델의 패러다임(paradigm)을 그대로 질질 끌려가는 모순을 오늘날 재활학은 침범하고 있다. 개별적 어프로치라고 하는 방법론에 고집을 하면서, 「장애」와 「사회」라는 관련을 논하거나, 양자의 접점에 관계되는 사항을 조사 연구하는 것 자체가, 「장애」를 둘러싼 권력의 자양을 은폐하고, 원래 「정치적 선택」에 속해야 하는 사항을 비정치화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충분히 의식할 필요가 있다. 」

 
◆20010609 「장애의 문화- 맹 문화를 예로서 -」
리버티 오사카(오사카인권박물관)주최•리버티 세미나 「장애학의 현재」


◆199003 「장애의 문화분석∼일본문화에서의 『맹목적인 패러독스』」
『민족학 연구』 54권 4호 pp. 439-4631990.3
◆199210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의 초기 개념과 그 변용」
『사회복지학』 33권 2호 pp. 187-2031992.10
◆199406 「사회복지와 사회통제∼미국 주립정신병원의 『탈(脫)시설화』를 둘러싸고」
『사회학평론』 45권 1호 pp. 16-301994.6
◆199502 「피터•다운젠트의∼인류학과 복지학으로부터의 점검」
사회 보장 연구소편 『사회 보장론의 신조류』有斐閣pp. 179-1951995.2
◆199510 「복지의 사상과 문화」
古川孝順・松原一郎・社本修 편 『사회복지개론』有斐閣 pp. 187-2001995.10
◆199511 「『볼런티어』의 비교문화론」
『월간복지』 11월 12월호에 분재 pp. 66-71, pp. 68-731995.11/12
◆199512 「복지의 포스트모던∼80년대 복지개혁의 저류」
『간사이 대학 사회학부 논문집』 27권 2호 pp. 61-691995.12
◆199703 「『장애의 문화』라고 『공생』의 과제」
靑木保 외 편 『岩波 강좌문화인류학 제8권 이문화의 공존』岩波書店 pp. 247-274
◆19981018 「M. Oliver의 「장애의 사회적 생성」론을 둘러싸고」
일본 사회복지학회대회 장소:메이지학원대학(明治學院大學)
◆19981122 「정책 모델 분석의 함정: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을 제재로서」
일본 사회학회 대회•사회정책연구의 프런티어
◆1998 「기회평등법의 국제적 전개∼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의 기회평등법」
河野正輝・関川芳孝편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과 권리옹호』공판 예정,
有斐閣, 수록.
◆199901 「장애인복지개혁과 권리보장」
『사회복지학』 39권 2호 pp. 1-14
◆19990331 「장애인운동의 조직과 네트워크――일본의 장애당사자단체의 역사와 전망」
간사이 대학 경제•정치연구소 『연구총성 제112권 조직과 네트워크의 연구』pp. 87-105 (제3장)

[상기 이외의 전문영역활동 및 그외의 활동]

1.조사보고(자료) 「시각 장애인 학교 졸업생의 생활 실태 및 직업 의식에 관한 조사의 단순집계결과」
『간사이 대학 사회학부 논문집』 26권 1호 pp. 133-1421994.9
2.공동 조사보고 『시각장애자의 직장정착에 관한 조사 연구』
일본 장애인고용 촉진 협회 1994.12
3.구두발표 「유행의 사회학∼세개의 『문화시장』」
『간사이 대학 경제•정치연구소산업 세미나 연보』 1995 pp. 69-1021995.12
4.구두발표 「영국의 장애인차별 금지법의 의의와 과제」
오사카시립(大阪市立)早川복지회관 『피어 오사카(大阪) 기회평등연구회』 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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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19 여러분

쿠사야먀타로우의 @대체대 단대부(大体大短大部)입니다

9월22일 열린 장애학녀구회관서부회의 기록입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제12회장애학연구회관서부회
2001년9월22일
복조자:杉野昭博
「블레어정권의 장애인정책과「제3의 길」~ 마크로사회정책과「장애인」」
(장소 간사이대학(関西大学( 14:00~17:00)
사회:倉本智明

보고에 관해서는 레쥬메를 봐 주십시오.

(이하, 질의 응답의 기록입니다)


A:스기노(杉野) 선생님은 보고 마지막 부분에 이전의 복지모델로 부터 권리모델로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때 복지도 나쁘지 않다고 말해서 뭇매 맞았다, 복지라고 하는 말은 평판이 나쁘므로 권리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하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표준적인 사회복지의 텍스트에는 복지는 권리다라고 씌어져 있는데도, 왜 일본의 장애인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발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B: 지금의 질문과 관련해서, 그 말을 듣고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모델에서 자유권 모델로, 즉 권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자유권 모델일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것은 아닐까?

스기노(杉野): 지금까지 일본의 사회복지제도는 생존권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가 구성된 체계였다. 예를 들면, 조치 제도는 헌법으로 보장된 생존권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하는 원칙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생존권 보장되어야 할 복지시설 안에서 학대가 있다고 하는 등, 이용자의 주관으로부터는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하는 것과는 아직 멀었다는 실태가 있다. 즉, 복지 원칙에서는 권리라고는 해도 권리로서 인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실태가 있다. 거기에 사회복지학자들은 모른척 해왔다. 사회권 중심의 시스템에서 자유권 중심으로의 전환의 의미로 읽는 것은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좋을까라고 생각한다.

C:일본의 사회복지는 가족주의형 잔여적 복지 모델이며, 복지제도이용에는 스티그마(stigma)가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이 그것을 부정한 것은 그러한 측면은 아닐까? 아직도 복지는 권리로서 보장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건 그렇고, 오늘 스기노(杉野) 선생님의 보고를 들어 보니, 여성이나 가족을 포함하지 않으면 많은 나라의 복지제도 차이의 의미가 명확히 위치가 부여되지 않을 것은 아닐까라고 느꼈다. 북유럽(北歐)형과 앵글로색슨(Anglo-Saxon)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보고를 보면 그부분이 별로 평가되지 않았다. 장애인권리의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여성의 사회참가로 인한 권리보장등의 문제도 얽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일까? 기덴즈는 탈(脫)근대가족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성별분담에 근거하는 가족으로 부터의 해방. 그 의미로 다양한 가족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블레어 정권이 되고나서 오히려 인권의 세계화(Globalization)와의 관계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B:「복지모델로 부터 권리 모델에」라고 하는 주장은 아이덴티티의 냄새가 난다. 재분배의 무넺와 아이덴티티 정치문제는 나누어서 생각할 만 한 것은?

스기노(杉野):B씨가 한 말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B:장애인이 권리 모델을 평가하는 것의 하나는,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거니까. 이것은 아이덴티티 정치의 문제다. 그것과 물질적 분배의 이야기는, 일단 나누어서 판단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어디선가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석의 과정에서는 일단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스기노(杉野):장애인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복지 모델에서 권리 모델로 바뀌는 것에 대해 물질적인 부분에서 지금까지 받아 온 것이 삭감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면, 차별 금지법과 고용 촉진법은 법률학적인 시점에서 말해보면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립하지 않으는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한쪽에서는 복지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인내해야 하는 것도 있다. 단지, 고용 촉진법 범위 안에서 각자 직장에서의 차별적인 처우를 막을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다지 그 방향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장애인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지 모델보다 권리 모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흐름이 차별 금지법의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그 입법화가 회자되고 있지만, 당사자운동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 기덴즈의 민주적 가족 개념은 그 대로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남성우위로 여성의 시점은 원래 없다. 북유럽(北歐) 제도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은 북유럽에 대한 평판이 좋을 뿐이다.
C:그것은 최근의 것 만은 아닌지

스기노(杉野):복지세계에서는 80년대부터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C: 그러나, 그런 것 치고는 대부분 영향력이 없고, 논문등도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 1970년대이후, 가족정책이 계속 변화된 것부터 다시한번 주목받아 온 것일지도 모른다. 반대로, 북유럽(北歐)은 자살율이 높다고 하는 네거티브 메시지가 강했던 것처럼 생가된다. 그것은 북유럽이 중요시되어 온 반동일지도 모른다.
스기노(杉野):일본의 사회복지학에서 북유럽(北歐)을 처음으로 다룬것은 최초에 다룬 것은一番ケ瀬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대체로 70년대의 끝부터.

C: 예전에 11p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북유럽(北歐)은 고소득자도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소개되었다. 그것이 60년대 후반경. 그때부터 딱하고 없어졌으며, 내가 복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에 조금씩 주목받아 왔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므로, 그렇게 주류가 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복지란 주류인가
스기노(杉野):사람에 따라 견해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의 사회복지학 안에서 스웨덴모델을 처음으로 보급시킨것은一番ケ瀬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걸쳐서一番ケ瀬의 사회복지학은 커다란 하나의 패러다임(paradigm)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B:나는 1982년에 사회복지관련 대학에 입학했지만 그때는 모두 스웨덴의 복지 색이 너무 강했다. 단지, 일본의 사회복지학 안에서 스웨덴의 것은 정책이라고 하는 수준보다는 양로원에서의 케어라고 하는 미크로적인 부분 즉 실천적인면이 중심이었다고 생각한다.

C:사회학에서 사회복지영역으로 분야를 바꾼 사람에 의하면, 「복지」라는 말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특수한 사용방법을 알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그것이 복지개혁이라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기노(杉野):나도 사회복지 영역으로 들어왔을때, 독학으로 일본의 사회복지학을 읽어 보았지만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었다. 사회학은 개념이나 모델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원칙상은 개념을 배우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었다.. 사회복지학은 반대인 느낌. 개념을 배워도 현상은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만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학문으로부터 보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가 된다. 사회복지학의 과제는, 자기들이 다루고 있는 현상이나 현상을 어떻게 개념화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또한, 학문과 행정이 서로 세력권을 침범하지 않는 관계인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학은 현장의 실태에 관계없이 멋대로 복지를 개념화하고 있다. 한편 행정은, 인원배치와 시설 설치의 기준만 나타내고, 실제 복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사회복지법인의 해석에 맡기고 있다. 단지, 북유럽의 제도에 대해서는, 남녀의 평등이라고 하는 지표에서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지만, 그것은 사회복지학 안에서는 대부분 언급되지 않고 있다. 재가 복지라든가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스웨덴모델로서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제는 북유럽(北歐)의 거대시설에 대한 반동으로 재가 복지가 나오고 있다. 그러한 것이 사회복지학이 아니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북유럽(北歐)이라면 왠지 무엇인가 하고 싶어진다. 북유럽(北歐)은 여성에 관해서는 잘되어 있고, 영국 쪽이 차별적이다. 왜, 북유럽(北歐)에서 여성의 지위가 그만큼 올랐는가 이면, 직업적인 지위라고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
C:북유럽(北歐)도 여성차별 철폐 조약을 추진해 간 커다란 하나의 핵이지만, 저기에는 이념을 실천해 가는 것 같은 나라.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여성이 가장 잘 일하고 있는 것은 공적부문.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지 서비스 부문.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정책이 먼저였다고 생각한다. 정책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의 경우, 밖에서 보면 사회복지학과 사회정책학과의 관계는 잘 모르다. 단절된 관계가 되고 있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비극이 있는 것이 아닐까?

스기노(杉野): 지금까지 사회복지학은 실천론 중심으로, 제도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별도로. 제도정책없는 실천은 있을 수 없고, 그것을 모르게 실천 연구하는 것도 불가능. 반대로 실천을 모르고서는 제도정책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영국등에서는 상호작용이 잘 되고 있다. 일본의 제도정책은 경제학, 실천은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상하관계이며,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다.

D:일본 사회정책학의 멤버가 경제 학자 중심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연구자는 남성이 많다고 할 것도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노동정책중심이었다. 지금까지 스기노(杉野)씨가 말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정책학회에서는 거의 없었다.

E:통합과 배제는 블레어 정권의 기본시책 배경으로서, 레쥬메 A서 말하는. 영미특수교육에서의 「통합」이라고 말하는 것과 B. EU사회정책에서의 「사회적 배제」문제 2개가 있다고 씌어져 있지만, B는 프랑스의 사회 보장론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2개의 배경은 맞물리기가 어렵다는 인상을 받았다. 「사회적 배제」론은 애매한 개념이다라는 지적이 많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나, 나라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는 사회적 배제를 빈곤, Poverty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이 있다. 또 하나는 영국의 배제에서 통합으로의 시책을 보고 있으면 노동 시장중심이라는 비판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애매한 말씨로 쓰이지만 시민사회로 참여시키는, 예를 들면 레저에 참가라고 하는 것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블레어 정권의 사회적 배제는, 이번 장애인 고용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했다.

스기노(杉野): 원래 신노동당은 EU와의 협조하려고 의식하고 있었다. 그 경위를 생각해 보면, EU의 사회적 배제 문제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영미특수교육이라고 레쥬메에 썼지만, 교육 전반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개혁에서의 통합이라고 하는 말은, 영국에도 90년대의 중반에서나 들어왔다. 말의 이미지에서 말하면 통합이라고 하는 말자체는, 블레어 정권 전부터 영국에서 유행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전혀 관계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회해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세계화(globalism)에 의한 사회해체라고 하는 것이 EU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서, 영국의 경우 젊은이의 장기의 실업 문제등을 정부는 걱정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생각하면,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것은Poverty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옛날의 노동당 평등화를 통합으로 바꿔 놓고 있지만, Poverty도 포함시키지 않으면 구노동당의 지지층도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한 측면도 있다. 실업은 부끄럽지 않다, 무상노동도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프랑스등에서는 있지만 영국에는 별로 없다. 기덴즈는 유럽적인 발상을 액티브•시티즌쉽으로 영국에서 평가하려고 했던 것 처럼 생각 하게 된다. 기덴즈는 통합은 시티즌쉽의 실현이라고 하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시티즌쉽이란 사회권. 그러므로, 오히려 사회권 모델로부터 자유권 모델로 라고 하는 것 보다도, 생존권 모델로부터 자유권 모델 또는 사회권 모델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B: 제2경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미지하고 있는가? 세계화 자체의 결과로서 생겨난 것인가, 대안적인 것으로서 일어서 오는 것인가?

스기노(杉野): 세계화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제2의 경제가 생길 일은 없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글로벌 시장과는 다른 지역적인 경제를 시스템으로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B: 그렇다면, 반 세계화가 아니고, 시스템의 일부라고 할까,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서인가?
스기노(杉野):기덴즈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E: 제2경제의 담당자라고 하는 것이, 저임금으로 불안정한 고용 관계라고 하는 제2노동 시장을 이미지해버리는 것은 아닐지.

스기노(杉野): 불안정이라는 의미로 보면 제1노동 시장도 같다. 복지에 의존하면서,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생활보호를 받으면서 자가용차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 것처럼 일반 노동 시장에 참가해서 임금을 받는 것보다 자가용차로 불법영업을 하는 쪽이 수입이 더 높다. 언더그라운드적인 이야기이지만. 어느쪽이 더 좋은 가라는 그런 이미지. 글로벌화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진행해 가면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도로 저임금이 되어버린다.

C:그것은 네트워크등 지역복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스기노(杉野): 넓은 의미로서 지역복지라고 하는 개념 안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지역복지의 문제라고 보는 유연성은 지금 일본의 사회복지학 안에는 없다.

F:영국에서 있었던 경험이 있지만, 메이져에서 블레어로 정권이 넘어갈 때, 정권이 노동당이기 때문에 현장의 social worker는 자기들의 지위가 오르지는 않을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기대했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메이저 시대에는 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기에는 한계도 있었지만, 그것은 노동 시장을 창출 함으로써 일하도록 한 것으로서 블레어의 강력함을 느낀다. G:기본적인 질문이지만, 통합이란 결국 어떠한 것인가? 통합을 장애아나 비장애아도 가 갔은 곳에 있어야 하지만 개별 원조는 스스로 해결하세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서, 한사람 한사람의 개별 지원을 요구하는, 원조가 딸린 공생에 중점을 두는, 특수교육의 의미로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는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었으면 한다.

스기노(杉野):일본의 사회복지 안에서는 통합이라는 말은 지적장애아 교육이나 지적장애인복지를 이야기 할때 사용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항상 지원이 따라 붙을지, 통합해 갈지등의 통합교육에서는 누적체로 놔 두었던 문제였다.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落合씨에 의하면, 지적장애아이의 교육 문제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말하는 학급붕괴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나왔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미에서는 EU정책의 사회적 배제가 국가의 분열 위기에 처할 즈음에 국가통합을 강화하는 것과, 학급붕괴에 대하여 학급통합을 해 나가자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마크로와 미크로(microcosm)의 차이는 있지만 평행한 부분은 있다. EU에서는 통합이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E:프랑스에서는 인서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U에서는 배제와 인서션이 대립하고 있다.
스기노(杉野):그렇다면, 블레어정권의 경우 특수교육에 대한 「인쿠루젼」에 대해서는 별로 관계가 없을 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후의 후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다.

C:통합과 배제는 대립된 개념. 「배제(인스쿠루젼)」은「차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인권의 보장이 인쿠루젼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D:지금까지 노동당이 평등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합과 배제라고 말을 바꾸었다. 말을 바꾸면 무엇인 나오냐 하면, 불평등의 안에 허용되지 않은 불평등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 뒤에는 있다고 느낀다. 지금까지는 표면상 허용되었지만, 불평의 무엇이 허용되게 되었는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불레어의 장애인시책을 장애인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래, 레쥬메라고 하는 비관적견해, 낙관적견해 라고 하는 것에 관련되어다고 생각하지만,,,
스기노(杉野): 블레어 정권이 생각하고 있는「허용되지 않는 불평등」은「기회 불평등」으로, 「허용되는 불평등」은「결과 불평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블레어 정권은「평등화=인쿠루젼 정책」으로서 교육 정책에 가장 힘을 넣고 있는 것으로, 거기에 내가 영미 교육에 있어서는「인쿠루젼」과 신노동당 정책의=인쿠루젼과의 관련에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 블레어 정권에 대한 장애당사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메이저 최후의 1995년에 DDA가 성립. 장애인 운동가는DDA성립을 위해서 데모를 계속적으로 진행했다. 이 DDA는 노동당의 시민권 법안과 보수당 2개의 법안이 서로 경쟁했지만, 올리버등의 장애 학자는 전자를 지지하고 있었다. 시민권 법안은 고용율 제도와 차별 금지법을 양립 시키려고 하고 있었다. 보수당은 액세스권을 중요시 했던 것이 특징이지만, 오래된 차량에는 적용시키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100년 이상 달리고 있는 지하철만을 봐도 봐도 긴 세월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 만으로도, 장애인 단체는 보수당 DDA에는 실망했다. 이와 같이 DDA는 액세스권에서는 실패로 끝났다. 블레어 정권은 당초 장애인의 시민권을 인지해서 차별 금지법도 강제력의 강한 것으로 하는 것을 장애인에게 약속하고 있었지만, 정권 발족 후는 장애연금 삭감안이 나오거나 DDA의 개정도 천천히 별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정권으로의 불신감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br (이상) br

REV:...20040415, 20070627,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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