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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카 료지(星加良司)

호시카 료지 일본어



사회학
도쿄대학(東京大學) 대학원사회학 연구과•박사과정→


 『장애는 무엇인가』 저자에 대해서 ([amazon])에서
1975년 태어남. 도쿄대학(東京大學) 첨단과학기술 연구센터 리서치 펠로우(fellow). 전문은 사회학, 장애학. 세상에서 당연하다도 되어 왔던 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은 개인적성격이 형성되는 배경이 되는 사회학을 배우고, 현재의 사회를 장애라고 하는 단면으로 분석, 해석, 설명해 보면, 지금까지 보이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었고, 이야기 되어지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론적에 관심을 가지고 되었고, 장애학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존재의 긍정>을 지지하는 두개의<기본욕구>--장애의 시점에서 생각하는 현대사회의 「불안」의 구조」를 후쿠시마 사토시(福島智-시청각장애인으로 현재 동경대학 교수)와 공동집필 『사상』 2006년3월호, 이와나미(岩波) 서점등

■2007

◆20070225 『장애는 무엇인가―― 디스어빌리티의 사회이론을 향해』 ,生活書院, 360p.  ISBN-10:4903690040 ISBN-13:978-49036900493150 [amazon] / [kinokuniya] ※ ds.
◆20070916 「진정한「사회 모델」은 죽었는가? ――장애학회제4회대회T.섹스피어의 사회모델 비판을 둘러싸고」
 장애학회제4회대회 장소:리츠메이칸대학(立命館大学)

 ……

◆2001/09/15
「자립과 자기결정――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에서의 「자기결정」의 배타성」
『소시오로고스』 25:160-175
◆2002/09/15
「「장애」의 의미부여와 장애인의 아이덴티티―― 「장애」의 부정•긍정을 둘러싸고」
『소시오 로고스』 26:105-120
◆2002/11/16
「「장애학」의 도달 점과 전망―― 「사회 모델」의 행방」
제75회 일본 사회학회 대회 발표
◆2003/01/23 「立岩真也2002 「없는 것을 넘은 적은 없다. 인가•1」」
도쿄대학•장애학 수업 (福島 수업)발표
→石川准•倉本智明 편 2002 『장애학의 주장』 ,明石書店
◆2003/09/30 「「장애의 사회모델」재고――디스어빌리티의 해소라고 하는 전략의 규범성에 대해서」
『소시오로고스』 27:054-069



◆星加良司「자립과 자기결정――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에서『자기결정』의 배타성」
 소개작성:樋澤吉彦

※자기결정의「배타성」について

◇시작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에 관해서
「활동보조인을 『수족』이라고 보는 『자기결정』의 주장에는 일정한 의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자립』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측면』인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여겨진다. 」 161

「여기서 말하는 배타성이란 『자기결정』에서 타자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경향이다. 」
※→「타자성」: 「立岩 [1997]은 『내가 아니다, 내가 제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계기를 가지는 개념으로서 다른 사람성을 파악하고 있다. •••즉, 타자성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자기에 대해서 비조화적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성질로서 파악한다」 171(주)

※2개의 수준에 대한 배타성에 대해서
① 「결정의 대상이 되는 수준」과 ② 「결정이라고 하는 행위의 수행에 관련되는 수준」 161

①→「타자를 자기결정의 대상으로서 수단화하는 것으로서, 그 타자성을 해소하는 경향이 생긴다. 」
②→「타자는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결정에 즈음하여 타자는 타자성을 가지고 개입하는 존재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161


◇운동에서「자립」과 「자기결정」의 의미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시스템으로의 탈각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뿌리를 내리고 발전해온 일본의 자립생활운동은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자각적이다. 사회가 장애인을 보는 그런 방법이 부정적인 것이며, 그 이미지가 자기이해 방법을 강하게 제약해온 것은 운동중에서의 공통의 양해사항이 되고 있다. 」 162

「일상적으로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의 장애인에게 있어, 부모나 시설 직원과 같은 타자는 본인이 생활함에 있어 불가결한 존재이다….••이러한 『중요한 타자』의 언동은, 장애인의 자기이해의 본연의 자세를 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 162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을 강하게 동기부여 시킨것은 스스로 내면화된 이 『부정성』에 대한 자각이었다. •••그것으로 부터 벗어나려는 방법을 원했기 때문에 자립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162


「그 (새로운 각주) 『자립』관은, 지역안에서 자기의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의 생활을 영위해 가는 것을『자립』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자기결정』의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다」162
→부모나 시설직원과의 새로운 관계성의 구축을 위한 키 워드


「… 현재 가장 영향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어디가지나 타자와의 관계를 가진 후의 새로운 관계성을 구축해 가는 노력이다.」 163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에서, 처음에는『당황』이나 『고통』이라고도 느껴졌던 활동보조인이라고 하는 타자의 타자성이, 현재는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163

◇결정 대상의 문제
「立岩에 의하면, 자기결정은 개인소유와 깊게 결부된 개념으로서 이해된다. •••」 164
①초기 배분
②노동의 결과 얻을 수 있었던 생산물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자기결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 164

「이 이론으로 인도하게 된 것으로 『자기결정』의 주장을 이해하면, 확실히 이것은 배타성을 띤 개념이 된다. 자기의 행위나 결정의 결과, 산출된 것은 스스로에 귀속하고, 그 이용에 대한 자유는 독점적으로 소유된다고 하는, 사적소유와 그 처분권에 입각한 자기결정의 관념으로서는 결정에서 그 대상을 모든 수단으로 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며, 정당하다.」 164
「여기에서는 자신을 통제불가능한 타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서 타자에 의한 활동보조가 필요되는 경우에라도 그것이 대상에 대한 독점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자기결정의 이론에 포섭되는 한에서, 타자는 단지 『수족』으로서 존재하게 되고, 『자기결정』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 164-165

※그러나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에서는 이렇지 않았으며, 아래와 같이 생각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안에서 주장되어온『자기결정』은, 개인소유와 그 처분권에 근거한 종래의 자기결정론이란 다소 다른 위상에 있는 것으로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자기 일』은 자기의 행위나 결정의 결과산출이 아니라, 생활상의 기본적인 행위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정의 대상이 되는 영역은 이미 개인소유와 개인을 제어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 165


「•••『 자기 일』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위의 영역이라고 볼 경우에는 타자와 있는 자리에서 복수의 개인의 행위가 상호에게 영향을 주는 장면에서, 복수의『자기 일』이 겹치게 되고 서로 서로 다투게 된다. 」 165

→즉・・・「장애인에게 있어『자기의 일』과 활동보조인에게 있어서서 『자기의 일』이겹치는 장소에서, 장애인의『자기결정』이 현실화되는 것이다・・・여기서 타자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생긴다」166
「・・・그런 의미에서는 불안정한 주장으로서 존재하고 있다.・・・즉、결정의 대상에관한독점적인 장유라고 하는 논리를 기본으로 타자를 수단화하는 것으로서、『자기결정』에서 타자성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유인 것은 아니다. 타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겹치는 결정의 대상을 가지는 타자로서 타자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며, 완전하게 수단화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타자성을 해소하는 것은 이미 정당한 것은 아니다」166

→ 이 것은… 「자립 생활을 지향하는 장애인이 부정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 의한 관리』로 가까이 끌어 당길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의『자기의 일』의 영역에서, 나에 있어서의 『자기의 일』을 주장할 때, 다자의 개입을 거절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 166

◇결정에 대한 개입의 문제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활동보조인의 시점에서 보면, 장애인이 『스스로』결정하는 것은 활동보조인의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 비치는 반면, 그것은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매서운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것이다. 」 167→장애인자신의 부담으로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제2의 수준의 배타성은 사적소유권적인 종래의 자기결정론에 서 당연한 귀결이었다. •••(高橋의 소론: 에워싼, 자신의 것에 대한 지배, 타자에 대한 효과, 타자 개입의 배제」167

※그렇다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도에서「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것은?
「(인용문)『자신이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활동보조인과의 『센스의 궁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정에 타자가 개입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이며, 그 위에 『자신이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어떻게 실현할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스스로』 하는 결정의 본연의 자세도 활동보조인의 『센스』와의 관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활동보조인을 선택하게 되기도 한다. 『스스로』라고 하는 것도 또 타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취하고 있다. •••」 168

※アレンジメント

※어레인지먼트(arrangement)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보 되었을 때는 『공포가 있다』 이며, 이것은 활동보조인이 자신에게 있어 통제할 수 ㅇ벗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내보이고 있다.」 168-169→타자성이 있다


「즉, 1개의 결정에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각주) 함께 참여하는 존재이면서, 역시 양자는 개별의 주체이기 때문에, 컨플릭트(conflict)가 생길 가능성도 열릴수 있게 된다. 」 169

→그러나 전체로서는 타자성을 가진 타자(활동보조인)과의 새로운 관계성을 구축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타자성의 양의성
「당사자가 『자기결정』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 이유에 흔들림이 있는 것을 안다. •••」 169
「 이것에는, 자립 생활을 지향하는 장애인에 있어 타자성이 양의적인 것일 수가 있다는 것이 관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169
긍정적 측면→타자와의 적절한 관계성
부정적 측면→타자로 부터의 억압적인 관계성

※ 「자기결정」의 주장이 가진 배타성의 2개의 측면
① 「『자기결정』이 종래의 자기결정론, 즉 사적소유권에 입각해 고립된 결정 주체를 전제로 하는 것 같은 자기결정권의 문맥에
에서 이야기할때 생기게 되는 배타성이다」 170
② 「이 『자기결정』의 이념이 타자성을 혼잡화 하는 불안정적인 주장이며, 개별적인 관계송속에서의 미묘한 벨런스를 만들어 내어 성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 포함된 타자성을 해소하려고 하는, 또는 결과로서 그렇게 해버릴려고 하는 계기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 170

◇끝내면서
「… 또 이러한 미묘한 밸런스 위에 있는 타자성을 가진 타자와의 관계성이 추구되어지는 것에는 타자로부터 초래되는
승인의 중요성이 관련하고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171→테일러의 소론
→「•••Hegel을 인용한 적절한 승인은 상호승인의 형으로 밖에 얻을 수 없다고 논의 되고 있다…」 171
→일방적인 승인은 존재할 수 없는것?


*번역:정희경 (鄭喜慶) *갱신:안효숙 (安孝淑)
UP:20101030
사회학   ◇ 장해학   ◇ 정보•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장애인   ◇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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