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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를 대신하는 것

다테이와 신야 2016/09/23  장애학국제세미나2016「법적능력(장애인권리조약제12조)와 성년후견제도」,장소:리츠메이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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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며

CRPD(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를 전제로 하는 것은 정책·(협의의) 운동적으로는 타당 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에 있어서는 (또한 운동적으로도 넓은 관점에서는) 그 틀을 전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01.

★ 01 가장 기본적으로는 「비능력 (dis-ability)」전반에서 「장애 (disabilty)」를 분리하는 것에 의해, 이 조약 (및 장애학 전반)은 또한「능력차별 ableism」을 기본적으로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 차별을 좁은 의미의 것으로 만들어, 근대·현대 사회에 있어서 본래 파괴적이고 위험한 장애인 해방의 사상을 안전한 허용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나는 파악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테이와[1997] (제2판[2013] 이달에 전자도서로 나온 영어판[2016]).


■ 2 성년후견의 문제점

성년후견제도의 확충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인지증이 있는 사람의 증대이다. (그리고 물론 인지증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이다. ★02) 2016 년에 성립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일부 장애인 단체가 반대하고 나도 반대했지만 법은 성립되었다★ 03.
이 문제는 이 세미나를 포함하여 이미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기본적인 문제는 이 제도 하에서는 타인이 본인을 대리해 버린다는 점이다. 후견인이 본인을 옹호한다는 것에 의해 그 후견인이 본인을 대리해 버리기 때문에 (본인 그 사람 뿐만 아니라) 본인 「측」에서의 항변이 성립하지 않게 되어 버린다 (cf. 사이토[2011] ) ★ 04.


★ 02 성년후견의 이용자는 2014년말18 만 4670 명으로 이 숫자는 인지증이 있는 사람의 수에 비교했을 때 적다고 말해진다.
★ 03 다만 문제점이 미디어, 몇몇 정치인에게 알려져 향후 검토해야 할 것이 인식 된 것은 일정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나는 각국의 모습을 거의 모른다. 검색하면 바로 대만 중국에 대해서는 江(Jiang) [2014] [2015] 중국에 대해서는 王(Wang)[2010]이 나온다. 이것들을 읽은 범위에서 말하자면 법의 틀은 이들 국가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 04 아래에서는 나는 A :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정부는 때로는 강제력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여길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B : 대리인의 구조는 그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동하고 본인이 그 행동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을 더 많이 침해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들의 A의 입장은 정부 등이 해야 할 일을 요구하고, 더욱이 그것에 대해 본인이 항변 할 수 있는 구조, 항변을 옹호하는 사람 (들)이 있는 구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3 대신해서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
대리인을 정하여 위임하는 방법이 더 심플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심플하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역·장면을 나눌 필요가 있다.


■ 4 경제

◆ 계약 ~ 사기에 대해
사기를 금지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취한다.
(비용의 크고 작음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이 후견인을 세워 사전에 방지하는, 일반적인 규제, 사후 대응하는 편이 비용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
이미 나타난 것은 가족이 대리하는 경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었지만, 가족 또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후견인을 붙여 제약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같은 구조로 하는 것이 하나의 안이다.
→ 예 : 가족이 빚을 떠안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이렇게 하면 본인의 소유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보면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써도 상관없다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신청주의의 문제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수급 할 수 있도록 하면 신청하는 사람도 필요 없게 된다.

◆ 그래도 재산 관리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인지증의 고령자 등). 그러나 줄여 나갈 수는 있다. 기본적으로 후견인이 결정하는 여지는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유산. 만일 유언은 그것으로 존중한다 해도,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의 방법을 따르도록 하면, 이것으로 기본적인 것은 끝난다. 어떤 후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적절한 배분 방법을 고안 할 것이라는 근거는 생각하기 어렵다.


■ 5 의료 ~ 생명을 위협하는 장면

◆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은 먼저 해야 할 일을 한다. 분명히 동의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단 예를 들어 응급 의료 현장 등에서는 동의서는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받는다. 실제로는 그 성공·실패로부터 직접 이익·불이익을 받을 리 없는 후견인 (등)이 동의하는 것이 어디까지 본인에게 유효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피후견인의 연명에서 경제적 유익을 얻을 변호사 후견인은 치료~연명을 지지하고, 재산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가족의 후견인은 치료의 중단을 지지 할 수 있다는 것 처럼(사이토[2011]). 본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는 의료를 받을 수 없는(베풀지 않는)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의료를 수행하도록 하면 된다.

※ 현재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지만, 그 이전에는 가능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곤란한 경우의 대처법은 사전 지시 (CRPD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도 제시되었다).
그것이 유효한 적은 있지만 많은 경우는 사전 지시가 없을 것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본인이 지명한 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후견 제도에 존재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모든 결정은 「사전」결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정 전반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단, 의료에 관한 구체적인 장면에서는 「사전 지시」는 위험하다 (이번 포스터 보고 중 하세가와[2016]가 이와 관련되어 있다). 아직 장애인이 아니었던 때, 「이런 상태가 되면 죽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 그때 그 사람은 충분히 「이성적」이다. 그러한 결정은 CRPD적인 틀에서는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뒷부분의 「자해」(에 대한 개입)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도 관련되어 있다.

◆ 특히 「강제」와 관련된 경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은 조문으로서는 14조에 관한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 본인의 의사·희망에 반하는 것을 하고, 또한 본인이(이 시점에 있어서는※) 표명하지 않은 행동이 정당화 되거나, 또는 정당화 되지 않는가 하는 것과 깊이 관련된다.
자해와 타인으로부터의 상해를 나눈다. 이하에 대해서는 다테이와[2016]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 타인으로부터의 상해에 대해.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의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 장애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확률·예상에 의한 대응은 극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욱이 형사사법에 있어서도 현행범에 대응하는~이 경우에는 「장애 때문에」라는 계기는 없어 진다. (CRPD 제14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의 박탈이 장애의 유무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 자해 (여기에서는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에 대하여.
· 1) 장애인 차별이 없어지면 나머지는 (대체로) 「자기 결정」에 맡기면 되게 되겠지만(→장애가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것은 없어질 것이다), 차별이 (즉시는) 없어지지 않는다면→ 죽음의 결정을 허용하는 법을 승인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 ★ 05.
※ 이것은 본인 결정을 강하게 긍정하는 측에서는 지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 직접적으로 사회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이 아닌 우울에 의한 자살 염려라는 것이 있으며,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는 그것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있다.
→ 이에 대한 정신 장애인 단체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 05 안락사·존엄사에 대해서는 다테이와 [2008] [2009] 다테이와·아리마 [2012]. 다테 이와 [2008]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음.


■ 맺음말――정리를 대신하여

CRPD가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을 전제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존재를 긍정하고 있다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비판적으로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1) 심의과정을 포함하여 CRPD에서 그렇게 (특히 광의의 자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단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의사는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해석 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나는 그것에 대해 전면적으로는 긍정적이지는 않다.
(2) 본인이 아닌 타인들이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장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후견제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타인들이 결정한다, 적어도 결정을 돕는 제도로서 이 제도는 좋지 않은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단지 (3) 자기 자신 혼자가 결정하게 것에 대치되는 것이 「공동」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때로는 너무 단순한 것 같다. (한 명의 후견인을 두는 것도 혼자이기는 하다.) 모두가 지혜를 내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4) 결정의 바람직한 모습을 정하는 경우에 크게 결정할 사람을 결정하는 방법과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정해 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후견제도는 전자의 일부이며, 또한 잘 기능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 보고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후자가 적합하다고 논했다.
■ 문헌

◆ 하세가와 유이 2016 「자기결정 및 법적능력」(가칭) 장애학국제세미나2016「법적능력(장애인권리조약 제12조)과 성년후견제도」 포스터보고, 장소 : 리츠메이칸대학
이케하라 요시카즈 2016/09/22 「장애인권리약 제12조 (법적 능력) 실시의 국제적 과제」 2016「법적능력(장애인권리조약 제12조)과 성년후견제도」 포스터보고, 장소 : 리츠메이칸대학
◆ 江涛 (JIANG Tao) 20140930 「대만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고찰」(A Study 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Taiwan), 『치바대학 인문사회과학연구』29 : 28-40
 http://mitizane.ll.chiba-u.jp/meta-bin/mt-pdetail.cgi? cd=00117979
◆――――2015 「중국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치바대학 법학논집』30 : 1 · 2
http://mitizane.ll.chiba-u.jp/metadb/up/AN10005460/09127208_30-1-2_262-252.pdf
◆ 사이토 마사히코 2011/08/02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자의 인권을 지킬 것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xriWbZU4mE
◆―――― 2011/08/02 「인지증인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X5NzFoz4IXk
◆ 다테이와 신야 1997 『사적소유론』, 케이소서방
◆―――― 2013 『사적소유론 제2판』 생활서원
◆―――― 2016/09/01 「7·26 살상 사건 이후에」 『현대사상』44- (2016-09) :

◆―――― 2016/09/10 On Private Property, English VersionKyoto Books
◆王 麗萍(Wang, Linping 오우・레이헤이 )역:鄭芙蓉 20100331 「도전과 대응: 중국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해」(Challenges and measures :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China mainland (Adult Guardianship in East Asian Countries) ,『동양문화연구』12:247-267 (<특집>동아시아의 성년후견제도)
 http://glim-re.glim.gakushuin.ac.jp/handle/10959/2906
 http://glim-re.glim.gakushuin.ac.jp/bitstream/10959/2906/1/toyobunka_12_247_267.pdf


*번역:곽정란
UP:2016 REV:20160810, 11, 12, 21, 25, 26, 30
의사결정지원 성년후견 다테이와 신야 Shin'ya Tatei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