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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의 한계와 가능성

다테이와 신야 2013/11/22*세미나자료
*장애학 국제세미나2013 장소:리츠메이칸 대학
[Japanese]


강제・금지는 필요하기는 하다

 권리가 실제로 보장 유지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강제력을 행사함으로 실현된다. 그것은 당연하다.
 2013년에 일본에서 성립된 법률의「장애인차별해소법」이라는 명칭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차별금지」라는 표현은 현 정권하에서는 지지받지 못한다.「차별」도 「금지」도 「권리」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그 사람들은 다른 주제에 관해서는(특히「국가」에 관련된 것에 관하여)「금지」나 「강제」나 「의무」를 지지하기는 하지만 말이다.이번의「해소법」은、이러한 사람들과「금지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 타협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명칭에 관해서는, 꼭 해야하는건 아니다 정도의 타협은 아니었다고 할수있다.(참고로 미국법률에도 영국법률에도 「금지」라는 말은 포함되지 않았다.)「차별」이란 단어는 포함되었다.「금지」라 해도「해소」되지않는 것이 있기때문에「해소」가 큰 목표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것이다.
 문제는 물론 내용이다. 제8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사업자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
제8조 사업자는 그 사업을 시행할때에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부당한 차별적대우를 함으로 장애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2 사업자는 그 사업을 시행할때에 장애인으로부터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필요로 한다는 취지의 의사표명이 있었을때 그 실시에 동반되는 부담이 과중하지 않을 시에는 장애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장애인의 성별, 장애및 장애정도에 따라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배려를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침해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조문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 의무가 할당되어있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그것을 어떻게 실현할것인가는 앞으로 (곤란한) 과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차별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법률이 잘 실시된다고 해도 차별은 사라지지 않는다. 첫째, 차별은 이 사회의 기본적인 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고 게다가 단순히 그 체제를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나중에 기술할 「능력」에 관련된 차별에 관해서는 특히 악의가 없다하더라도 문제는 발생한다.
 무척 낙관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확인해두는 의미는 있다. 법률이 한정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효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정적이라는 것만이라도 인식하면 된다. 인식하고 있는 편이 쓸데없는 환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체 장애인차별이란 무엇인가? 그전에 장애란 무엇인가?장애와 구별되면서 병렬되는 병이란 무엇인가? 자세한 이야기는 다테이와[2011](영어논문)등에서 논하고 있다. 간단히 정리해보자. 병이란 신체의 혹은 신체와 관련된(1)「괴로움」이며, (2)「죽음」의 도래가능성이다. 장애란(3)「할수없는 것」이며 (4)「다른」것이며,(5)「가해(의 가능성)」과 결부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척 소박한 분류지만 그것은「장애의 사회모델」이해와 관련된다. 사회모델은 기본적으로 (3)에 관한 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1):아픔・고통――아픔없는 장애는 있지만, 예를들면 정신질환이 있는데 정신질환의 대부분은 고통이 있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사회모델자체가 한정된 부분을 대상으로 한것을 인정한다면 그모델을 비판해도 소용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아픔――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그 일부――는 타인・사회가 어찌할 수 없다. (2):죽음 그 자체를(연장시키는 것은 대부분 가능하지만)없앨수는 없다.
 덧붙이자면 (1)아픔이 (3)할수없는 것에 관련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한 각각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가능하며 또 해야하는 것이다. 몇번 이 세미나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나 그 조직에 관해 보고하고 있는 오노마유코(大野真由子)의 연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여기서는 (3)과 (4)를 논한다.――(5)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장신장애(인)에 관해서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4):다름에 관하여

 당연히 사람은 제각각 무한히 다르다. 그러나 그 어느 부분을 주목하여 그것을 부정적으로 가치판단해 다루는것은 인간들이며 사회이다. 그 부정적 가치부여・취급이 부당하며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하다(이번 일본법률에서는 「심신의 기능장애(이하 「장애」로 통칭함」로 되어 있기때문에 이 법률은 (3)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가능할것이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인 연구자로서는 니시쿠라 미키(西倉 実季)가 있다. 니시쿠라의 논문 중 하나는 「얼굴의 이형은「장애」이다――장애차별금지법의 제한에 관하여」가 있다. 그 논문이 수록된 책의 서평(다테이와[2012])을 필자가 썼고 거기에서도 그 논문에 관해 몇가지를 기술했다.
 우선 내 입장에서 보자면 나는 그 차별을 법적금지대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찬성한다(그리고 나는 그 내막은 모르지만 니시쿠라에 따르면 몇몇국가는 그러한 차별은 장애인차별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게다가 그 서평에도 몇가지 내용을 기술하였다. 첫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의식」까지 바꿀 수는 없을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타당한 말이다. 단지 우선 법률이란 것의 대부분은 그러한 것이고 본래는 전부 그래야만 한다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후자의 주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제쳐두고서라도 효력에 한계가 있는것은 사실이다. 단지 그것은 그것이 무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행위를 제약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의식의 존재할 수는 있다. 또 적어도 이러한 행위는 해서는 안되는 차별이며 차별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백히 문장화되어 그 규제가 실시되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행위나 의식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있다.
 또다른 문제는 예를 들면 외형의 변이에 따른 차별의 경우, 어느 범위를 차별대상으로 삼을것인가이다. 한편 예를들면 어떠한 외상등에 따른 명백한 얼굴변형등이 있다. 단지 실제로는 사람은 무척 애매한「아름다움과 추함」과 같은 것에 따라 차별당하기도, 당하지 않기도한다. 전자의 차별은 해서는 안되지만 후자는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 없는 듯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진다. 단지 이러한 것은 그 차별금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자. 차별로서 금지가능한 것이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유효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좋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추후에 서술할 내용과 공통된다. 즉 예를 들면 고용에서의 차별,배제가 있을때 그 이유가 다름아닌 예를 들면 용모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할때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다.(단지 이것도 법 그 자체의 의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단지 이 기술적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는다는 것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3):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은 보통 의미에서의 장애에 관해 어떻게 될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에 관해서 이다. 어느 일에 관해서 그 일을「할 수 없는」사람이 그 직장에 이 법률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가이다. 일본법률에 이에 관련된 문언은 없지만 그러한 경우를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리도 없고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럴리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당연히 경영자들도 반대할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규정이 ADA에는 명시적으로 존재한다. 즉,「자격있는(qualified)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자격있는 장애인」이란 「직무에 동반하는 본질적인 기능(essential functions)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다(제1장・제101조・8).(그리고 이 「본질적인 기능」에 관련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고용주측은 「합리적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다.「본질적인 기능」이외(의 장애)에 관해서 차별해서는 안된다 즉, 「중심적인 기능」에 관해서라면 차별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걸까? 차별하는 것일 것이다. 첫째로 다양한 일을 할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다. 그 사람은 장애를 이유로 본인에게 책임은 없지만 직업은 구할 수 없다. 둘째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보다 몇가지가 안되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는 특히 「장애학」등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생각나지 않을 듯한 후자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 대부분은 신체를 검사해봐도 대부분 어떠한 「임페어먼트」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노력」을 내세울지도 모른다. 분명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나가 명인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노력만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 할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잔여」부분은 그 각각의 신체에 관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01. 그리고 그것은 본인에게 귀책되지 않는 부분(본인탓으로 돌릴수 없는 부분)이다. 그로인해 본인은 적든 혹은 심하든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나 그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장애인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은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필자가 여기는 것――을 문제삼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그것을 필자는 다테이와[1997](제2판이 다테이와[2013])등에서 고려해왔다. 자세한 부분은 생략한다. 고용・노동에서의 「차별」을 근절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근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단지 한가지는 그로 인해 생활수준에 큰차이가 생기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중 하나는 시장이외의 장에서 시정된다. 동시에, 일하고 싶은 사람이 보다 많이 일하도록 하는 것 특히 노동시간의 단축이나 탄력근무를 바라는 사람에게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노동정책도 부정되지 않는다.(더 추가하자면 생산재의 소유방식 변경도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01 장애를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손상(impairment)」이 있다는 것을 드러낼 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 점을 작년 세미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원인이 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일상생활 상에서 아프고, 불편하고, 힘든 경우, 이에 대해 대처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 뿐 입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본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의 장애학의 임페어먼트, 디스어빌리티라는 개념에서, 그것이 개념규정의 약점이기도 합니다만, 임페어먼트가 특정되지 않으면 디스어빌리티와는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구조화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학문상 이해와 관련된 다소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복잡한 문제를 제외한다면, 어찌되었던 원인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몸이 아프고, 잘 움직일 수 없다, 저 쪽까지 혼자서 가지 못한다’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부러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면, 진짜로 CRPS인가, CRPS가 아닌가 라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정책적인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학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으로 돌아와서 생각한다면 CRPS의 선긋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차별금지에 관하여

 이렇게 생각했을때 노동에 관해 앞에서 논한 내용의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미국・영국…에서의 장애인운동을 견인해 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느정도의)「합리적 배려」가 있다면――예를 들면 휠체어를 사용할수 있는 환경이라면――취직하는「유능한」장애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러한 법률제정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일본의 (새로운)장애인 운동이 약간 다른 부분에서 발생된것에 관해서는立岩[2010][English][Korean][Chinese])에서 간단히 기술하였다.)또 본래는 우수・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면 생산력・생산성에 신경을 쓰는 쪽에서도 이 결정은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걸로 전부 된걸까? 그렇다고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요구받는 일을(대조적으로)할 수 없는 사람이 그일에서 제외되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했다. 동시에, 요구받는 일을 할수 있다면 성・민족・…등등 그 이외의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인정할수 없다고 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또 보다 정당한 분배가 이뤄지는 사회라 할지라도 일하고 수입을 얻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입이 많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일을 얻는 것은 수입을 얻는 것 이외의 이득(예를들면 사회공헌이나 사회참가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있으며 그것을 얻으려하는 것 또한 부정할수 없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테이와[2001]). 그렇다면、ADA형 차별금지는 긍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실제로 미국등에서도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나는2012년 세미나의 오전 질문 코멘트중에 언급했다.

 「한가지만 보충해 두겠습니다.[…]나가세교수님 보고서에도 있었는데요. ADA를 통해서 취업률이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 그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그랬을 때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기업은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돈이 안 드는 쪽을 뽑겠죠. 그것을 부당하다고 장애인은 기업에 소송을 걸 수 있겠지요. 하지만 기업측에서는 그런 장애라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은 고용되지 못한 장애인 측이 소송에 패하고 마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는 고용에 관련된 비용 부담. 이석구 선생님께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부담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올릴 수 있겠지요. 그리고 ADA적인 고용정책 속에서는 좀 오래된 방식으로 할당제라던가, 고용율 설정 등이 있는데요. 반드시 그것만이 만사는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시행을 할 것인가가 장애학 측이 정책에 대해 이론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다테이와[2012c→2013]

 예를들면 직장에서의 개조인파견등 직장으로의(또는 교육의 장에)공적제도하의 개조인, 홈헬퍼로서의 파견은 일본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용에 관련된 조성금을 그러한 사람을 고용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지 당연히 금액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조성금의 대부분은 기한이 정해져있다.)그러나 그것을 인정해도 될것이다. (그것으로 달성시킬 생산이 예를들어 2명이서 1.2라고 했을 경우는 어떨까? 이때에 대신에 개조자가 혼자서 일한다면 1의 생산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가? 그러나 그 본인은 일을 하고있거나 안하고 있거나 개조자를 필요로 한다면 어떤가? 이러한 문제가「이론」적으로는 발생할 것이다.)★02

★02 우리 대학원에서는 나카무라 마사야(中村 雅也)씨가 시각장애를 지닌 교사들에 대한 청취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논문에 나카무라[2013])。그에 따르면 교사들의 경우 개별지원자가 붙기보다는 동료의 그리고 중・고등학교등 과목별로 담당하는 교사가 배치되는 경우에는 같은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지원이 유효하다는 점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관하여 담당교원을 몇명정도 더 많이 배치하는(것을 위한 예산을 지출)방법이 유효하다는 것이 된다.

합리적 배려・과중한 부담

 이제까지도 결국 비용이 문제가 되었다.
 차별해소법 제7조2에는「그 실시에 동반되는 부담이 과중하지 않을 경우에는」이라고 되어있다. 물론 문제는 어느 정도가 「과중」인지/ 아닌지이다.
 무한히 지출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실은 그때그때 예산의 제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도 하다.
 단지 논리상으로는 타인이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정도 얻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을 위해 추가비용은 사회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03이것을 실현가능성 이외의 근거로 정면에서 비판・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실현가능성에 관해서는 필자는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항상 주장하고 있다. 필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외의 것이다. 사람은――물론 이견은 있겠지만――남아있고 물건(을 만드는 원료)도 다른 것을 만드는 정도는(아직)이 세계에는 존재한다.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비용을 어디가 부담할까하는 문제이다. 같은 비용을 지불한다면 누가 부담하든 자명한 것이지만 부담 그 자체는 같다. 그 위에 어느쪽이 보다 확실한가, 효과적인가, 그리고 공평한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예를들면 같은 규모의(큰 어쨌든 일정수의 장애인을 채용하게 되는)기업에게 어떤 재화의 생산이 맡겨졌을 경우 그리고 「합리적배려」의 의무가 실제로 확실하게 수행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각 기업의 경쟁력에 큰 차이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의무를 주어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예를들면 비용부담이 경쟁력부터 경영까지 영향을 줄 수있는 소기업등). 그러한 경우에는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은 고용의 경우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 따른 장애를 지닌 학생의 입학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 손님을 받는 상업시설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상업시설에 관해서는 장애를 지닌 소비자도 소비자이기때문에 그 소비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익을 가져다준다.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관해서는 의무화하여 그것을 확실히 준수시키는 방향으로 정비해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03 개별적으로 필요부터 부담까지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필자는 두가지를 말해왔다. A:한가지는 소비에 관련된 비용에 관해서는 타당한 수입이 각 사람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그 수입의 용도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선택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에 관련된 비용에 관해서는 전부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다.
 B:또 하나는 위의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저절로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조건은 우리의 사회에 갖춰져있지 않다. 예를 들면 소득에 부당한 불균형이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금전을 지불하고 얻지 못한 것이있다(예를 들면 자력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그래서 그렇게 한 재화・행위를 사람에 따라서는 타인으로부터 얻는(개호서비스로서 얻음)것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장먼저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어렵다. 그럼 결국 장애를――의학모델이든 사회모델이든――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그것을 토대로 지급하게 되는 것일까? 예를들면 개호서비스의 경우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필자는 주장해 왔다. 이하는 작년 이 세미나 오후 질문코멘트의 일부이다.

 「어느 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장애의 인정이나 판정과 관련해서, 많은 장애인이 의문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정이나 판정 때문에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노 씨가 발표 후반에 제안해 주신 판정기준(criteria)은 현재의 일본의 수준보다는 낫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애학이라는 학문은 물론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만 때로는 현실과 떨어져서, 이론적으로 뭔가 또 다른 가능성을 찾는 것이 그 학문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필요한 만큼 쓴다, 필요한 만큼 쓰고 요구한다’ 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올해『차이와 평등』이라는 책에 쓴 내용입니다. 일본어로만 되어있어서 한국분들은 읽기힘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경우, 예를 들면 가짜환자 이야기나、더 얻어내려는 사람들의 사례도 언급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점심 식사 시간에 한국의CRPS환자회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한국에서 가짜 장애판정으로 인한 징병 기피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서비스, 복지서비스를 포함해서 말씀드리자면,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행복해지느냐 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자기가 좋아서 병원을 가는 사람이 많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이 의료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의료보험에서 자기부담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병에 관해서는 이정도 밖에 줄 수 없다.」라고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그 만큼 돈을 내는 체계가 50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사회서비스라는 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신고 제도라던가, 서비스를 사용한 다음에 청구한다는 보통 생각하면 황당무계하다고도 보일, 이런 안들도 논리적 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부에 한다고 해서 들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단지 적어도 논리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한 극으로 놓고, 또 불합리한 현실을 또 다른 극에 놓고, 우선, 어디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판단에 대해, 이른바 ‘학’, 즉 ‘disability studies’가 수행 할 것은, 이러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이러한 가능성도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물론 현실에서는 바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운동이나 정책과는 별도로 장애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立岩[2012d→2013]『차이와 평등』은 다테이와・홋타[2012]、그중에 이 주제에 관해 논한것은 [2012a])。

 이상에서는 B만 논의되고 있지만 A・B양측(과 그 근거)가 다테이와[2012a]에서는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B는 다테이와[2000a]이후 몇번더 서술된 것에 반해 A를 확실히 서술한 것은 다테이와[2012a]가 최초이다.

■문헌

◆가와바타 미키・요시다 사치에・이욱편 2013/03/22 『장애학국제세미나2012――한일 장애와 병을 둘러싼 의논』,생존학연구센터 보고20
◆마츠이 아키히코・가와시마 사토시・
나가세 오사무 편 2012/09/25 『장애를 다시 묻는다』,동양경제신문사
◆나카무라 마사야 2013「시각장애교사들의 라이프 스토리」,2012년도리츠메이칸대학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박사예비논문.
◆니시쿠라 미키 2011/06/23「얼굴의 이형은 「장애」이다――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관하여」가와시마・나가세편[2011:25-54]
◆다테이와 신야 1997/09/05 『사적소유론』 勁草書房,445+66p. ISBN:4000233874 6300 [amazon][kinokuniya] ※
◆―――― 2000a 「염리・조우――개호에 관하여・1~4」,『현대사상』28-4(2000-3)~28-7(2000-6)→立岩[2000b:221-354]
◆―――― 2000b 『약하게 존재할 자유를 향해――자기결정・개호・생사의 기술』,청토사
◆―――― 2001/12/25 「할수없음・과・일할 수 없음――장애인의 노동과 고용의 기본문제」,『계간사회보장연구』37-3:208-217(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다테이와[2006]
◆―――― 2006/07/10 『희망에 대해서』,청토사,309+23p. ISBN:4791762797 2310 [amazon][kinokuniya]
◆―――― 2010/08/12 「장애인운동/장애학일본・2――사람들」[English]/a>/[Korean][Chinese]
◆―――― 2011/08/00 "On "the Social Model"", Ars Vivendi Journal1:32-51
 http://www.ritsumei-arsvi.org/contents/read/id/27
 http://www.ritsumei-arsvi.org/uploads/contents/23/2011AVJ1_Article_Tateiwa.pdf
◆―――― 2012a(2012/06/10 「차이와 사귀는 법」,다테이와・홋타[2012]
◆―――― 2012b(2012/09/25 서평:마츠이 아키히코(松井彰彦)・카와시마 사토시(川島聡)・나가세 오사무(長瀬修)편『장애를 다시 묻다』」(동양경제신문사(東洋経済新報社), 2011)」,『계간사회보장연구』48-2(Autumn 2012):240-243
◆―――― 2012c(2012/11/23 「고용차별금지에 관하여 /국제연합조약에 관한 한국의 기여에 관하여」(질의응답),장애학국제세미나2012 장소:한국・서울시이룸센터→가와바타・요시다・이 편[2013:103-104]
◆―――― 2012d(2012/11/23 「대립에 관하여/「기준」에 관하여」(질의응답),장애학국제세미나2012 장소:한국・서울시이룸센터→가와바타・요시다・이 편[2013:235-237,239-240]
◆―――― 2013/05/20  『사적자유론 제2판』 ,생활서원・문고판,973p. ISBN-10: 4865000062 ISBN-13: 978-4865000061 [English] [amazon][kinokuniya] ※
◆다테이와 신야・홋타 요시타로 2012/06/10 『차이와 평등――장애와 케어/유상과 무상』,청토사,342+17p. ISBN-10: 4903690865 ISBN-13: 978-4903690865 2200+110 [English] / [Korean] [amazon][kinokuniya] ※ w02, f04


UP:20131023 REV:
立岩 真也  ◇Shin'ya Tateiwa  「障害学」[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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