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文章も含め、「生存学創成拠点」のサイトに掲載。韓国語のページの充実は2010年以降の重点課題。韓国語メールマガジンも配信。英語メールマガジンは既に24号刊行。ご覧いただき、情報・意見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이 문장을 포함「생존학창성거점」의 홈페이지에 기재, 한국어의 페이지의 충실은 2010년 이후의 중점과제, 한국어 메일 메거진도 발신. 영어 메일메거진은 이미 24호를 간행. 아래의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을 참고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専攻は社会学。ただ、(日本の)社会学者があまりしない「規範論」的な議論をすることが多い。あるいは、「所有」を一貫して問題にしている。「業績原理」「功績原理」「能力主義」を基本的なところから批判し、別の所有のあり方、世界の分け方を提起しようとしている。その議論は「生命倫理」の諸主題にも関わる。また1980年代から障害者の社会運動・政策についての調査・研究にも関わっている。
전공은 사회학입니다. 일본의 사회학자들이 별로다루지 않는 [규범론]적 논의를 하는 회수가 많습니다. 또는 [소유]를 일괄적인 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업적원리][공적원리][능력주의]를 기본적으로 비판하고, 다른 소유의 방법. 배분방법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는 [생명윤리]의 주제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1980년대부터 장애인의 사회운동. 정책에 대한 조사나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韓国語訳が刊行された共著書
한국어로 번역출판 된 공저 『生の技法――家と施設を出て暮らす障害者の社会学』
(1990,増補改訂版1995,韓国語訳2010)
(1990,증보개정판1995,한국어역2010)
立命館大学グローバルCOEプログラム・生存学創成拠点
――障老病異と共に暮らす世界の創造――(2007~)
릿츠메이칸대학 글로벌 COE프로그램 생존학창성거점
――장노병이(障老病異)와 함께 살아가는 세계의 창조(2007~)
Korean http://www.arsvi.com/a/index-k.htm
・일본의 제도를 영어/한국어로 소개한다
・한국의 제도와 운동을 알아본다. 일본어로 소개한다.
・지금까지 일본에 나와 있는 것을 한국에 소개해 간다.
・양쪽의 역사를 검증하고 양쪽으로 부터 배운다
■3 動向~いくつかの論点
■3 동향 몇 가지의 논점
◆A:1970年代から障害者の介護保障運動の展開
1990年代に一部地域で1日24時間公的介護保障の実現(『生の技法』)
◆A:1970년대부터 장애인의 개호 보장 운동의 전개
1990년대에 일부지역에서 1일 24시간 공적개호 보장의 실현 (『생의 기법』)
◆B:1980年代、高齢者の介護問題が語られるように。
1990年代に公的介護保険についての議論
→税の累進性の緩和
→保険原理の台頭
:自分のリスクに備えて自分が払う、互いに(当分の負担で支え合う。
→地方分権&地方においては(再)分配でなく(均等の、あるいは
せいぜい所得比例の)「会費」によって政策がなされるべきであるという
(「革新」の側を含めた)論調
→(最低限の所得保障は国の責任とするが)社会サービスについては
自治体の仕事であり、「会費」によってまかなわれてよいという
(やはり「革新」の側を含めた)論調
・とにかく国の財政を担当する省庁(大蔵省→財務省)に受け入れさせるという意図も
・独自の財源の制度にすることで、財政サイドからの独立性を確保しようという意図も
→2000年から実施
◆B:1980년대, 고령자의 간병 문제가 이야기되게 되었다.
1990년대에 공적개호보험에 대한 논의가 대두.
→세의 누진성를 완화
→보험원리의 대두: 자신의 리스크에 대비해서 자신이 일부 비용을 지급.
서로 (당분간의 부담으로 서로 떠받친다.
→지방 분권&지방에 대해서는 (재) 분배가 아니라(균등 또는 소득 비례의)
「회비」에 의해 정책이 행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혁신」의 측을 포함시킨) 논조
→(최저한의 소득 보장은 국가의 책임으로 하지만)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일이며, 「회비」에 의해 조달되어도 좋다고 함.
(역시 「혁신」의 측을 포함시킨) 논조
·어쨌든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일본재무성→재무성)에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는 의도도 있다.
·독자적인 재원의 제도로 하는 것으로서, 재정 사이드 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자고 하는 의도도
→2000년부터 실시
◆A・対・B
고령이 아닌 장애인은 개호보험에 기본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은 장애인운동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포함시킨다고 하는 논쟁은 기획 초 부터 있었으나 장애인들은 반대했다.
그 이유는 개호의 시간 즉「양」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측은 최대 1일 24시간, B측은 기껏 1일 3시간.
실시 이후에도 개호보험과의 「통합」을 지지하는 논의가 자주 있다.
-2003년도 부터 장애인 제도는 「지원비용 제도」로 이행.
이행 직전에 지원비제도에는 서비스의 양에 상한이 있을 거라는 정부의 의도가 알려지게 되었다.
2003년1월 이 「상한문제」를 둘러싸고 후생 노동성과 장애인단체가 공방
→상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합의
→그러나 실제로 제도가 실시되면서 서비스양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았음.
→개호보험에의 통합 문제가 재부상.
◆장애인자립지원법
2004년10월, 후생 노동성 「이후의 장해보건복지시책에 대해서 (개혁의 그랜드 디자인 안)」제시
사회 보장 심의회의 장애인부회에서의 단기간에 불충분한 논의
→「장애인자립지원법」법안제출.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1할 부담 등을 규정.
·심사회에 있어서의 판정에 근거해서 장해판정 구분을 인정→지급의 필요와 불필요 등 결정(그때부터는 기본적으로 개호보험과 같은 틀)
2005년, 국회심의. 장애인단체의 반대 운동. 2005년10월 국회에서 가결. 2006년4월1일에 일부시행, 같은 해 10월1일에 본격시행 반대 운동은 계속된다.
헌법위반소송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즉 무엇이였던 말인가?
앞에서 얘기한 것↑:
-(세금으로 지출한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다 (월 3000엔) 금액을 모아
그 범위내에서 제도를 운영하자고 하는 발상으로 제도가 구축되고 유지된다. 즉 보험을 이야기 한다.
-거기에는 복지를 추진하자고 하는 측도 포함되어 버렸다.
-1980년대∼사회적 분배(소득 보장·사회 서비스의 양쪽을 포함한다)의 후퇴
-최근이 되어서 빈곤문제가 부상되었다는 인식→소득 보장 정책에 관한 논의
그러나 이 격차의 현상은 오래 동안 유지되어 더욱 몇 십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
-현재 :사회 보장 제도의 재검토(세제 포함), 장애인복지제도의 재검토 시작.
지금까지 정책을 비판 하는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책입안자의 입장이 되었다.
-단지 이제부터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예측을 불허
「재분배가 세금기능의 하나라고 인정을 한다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재분배는 없을까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도 이상하다. 또한 이것에 대한 오해도 요즘에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완전히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서술해왔다.(立岩 [2008a] [2008b]등).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가난은 대응해야 할 것으로 「미니멈」을 보장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또한 돈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그 돈을 가져 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의료나 복지는 사람들에게 평등한 비율로 기회를 주게 되고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게 부과금을 내는 사회(구조)이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실 사람에게는 태어나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무엇인가가 필요한 만큼은 주어진다.
그 필요한 것의 일부에는 의료나 간병 등이 있다. 때때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가끔은 필요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만약 필요한 사람이 그 부가 부분을 얻어 실현하는 생활이 만족할 만 하다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얻게 되는 생활과 같은 수준일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결국, 의료 그밖에 것을 얻게 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그것에는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한 소득이 보장 되기 때문에 좋다는 이유로 비용을 얻게 되어도 좋다.
그러기에 그것에 든, 혹은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을 포함해서 지급해도 기본적으로는 전혀 관계없다.
그러나 현실은 나뉘어 진다. 그것에는 제도를 성립하는 다양한 개별성들이 반영되어 탄생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과정이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관계에 대한 이유를 들 수 있다. 우선 의료와 복지는 그것를 위한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사회가 아닌 서비스를 시행하는 자체의 조직을 만들어 사회(조직)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현재는 되어 있다.
이 방법을 지속하는 것이 좋은지 비용을 이용자가 받아 지급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다. 사실 비용을 이용자가 사회로부터 받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에는 합리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생활을 위한 비용의 지급은 일원적이어도 된다고 말 할 수 있다.
또 소득보장의 경우에는 - 일본의 공적 부조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용의 명목을 합해서 그 총액을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생활전반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각각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 전자에 관해서는 같은 돈을 무엇에 쓸 것인가, 일정부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의료나 간병의 비용도(추가해서) 지급된 뒤에 그것(의 일부)를 의료나 간병 이외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자유다라는 주장도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로는 터무니 없는 생각은 아니지만, 의료와 간병에 대해서는 그 특정의 용도를 위해 비용을 지급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적당히 각자 조정해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일정부분 합리성이 있다. 단지 이 경우에도 ―실제로 이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의료나 간병에 드는 비용을 다른 기본적인 생활비에 가산하는 형태로 일원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만은 아니다.
실제로는 나뉘어져 있기는 하다. 반드시 나누어서는 안된다고는 말 할 수 없다. 단지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급의 방법이기 보다 양자(사회와 개인)에게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별도가 아닌 것을 별도로 해 두었다.)소득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분배의 구성으로 두지만 (그로 인해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다)복지와 의료는 다른 구조의 형태를 둘 수는 없다.
지적 능력을 포함하여 신체 기능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사회의 생산시상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생활속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시장과 생활에서 중복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의료나 복지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사회의 소유규칙을 바탕으로 한 현재의 시장에서 많이 얻은 사람이 많이 내게 하여, 필요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그것을 청구하면 된다. 그것 뿐이다.」(『세금를 고친다.』pp.100-101)
■5 批判 and/or 提起2――「最低限」と言う必要はない
■5 비판 and/or 제기2――「최저한」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私とそう違わないように見えることを主張する人の一つの言い方として、最低限の生活費が必要なのであれば、その水準の収入の人までは――払ってしまったら、その水準を割り込むことになるのだから――税を払う必要はないという考え方、言い方が一つはある。
これはよい言い方であるように思われる。けれども、いったんはそれを認めた上で、例えば公的扶助の水準をその水準とし、それを超える人たちは支払うべきだろうと言われることにもなる。それに対して、いやこれはぎりぎりの生活水準なのだと反論するとして、それはなかなかに苦しい言い方のように思える。そしていずれにせよ、その水準はさほど高いところには設定されないことになる。
別の考え方を取るべきである。そしてそれは既に述べた[…]具体的に基準を設定するのは困難であるとしても、基本的な考え方としては、各自の生活の水準が大きく違ってよい理由はない。むしろ違わない方が望ましい。そして正当化される受け取りの差異は、とくに労働における労苦に対応した差異であり、やむをえぬものとして是認されるのは、人々を適切に労働に配置させる動機付けとして作用する差異である。
その結果、働かない/働けない人の受け取りは「最低」にならざるをえないのではあるが、それは食費や医療費やそれぞれの最低限の必要を積算した結果としての最低限で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はない。」 (『税を直す』pp.100-101)
「나와 그렇게 다르지 않게 보인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 중 하나가, 최저한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그 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까지는 ――지불하게 되면 그 수준을 끼워 맞추게 되기 때문에――세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좋은 주장인 듯 보인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공적 부조의 수준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잡아놓고, 그것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아주 빠듯한 최저의 생활수준이다라’고 반론한다면 그것은 꽤 괴로운 주장인거 처럼 생각된다. 그리고 결국, 그 수준은 그리 높게 설정되어 있지 않게 된다. 다른 사고방식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기존에 설명해 왔던[생략……]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해도 기본적으로 각자의 생활수준이 크게 달라도 좋다는 이유는 아니다.
오히려 다르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당화되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차이는 특히 노동의 노고에 대응한 차이(대가)이며, 어쩔 수 없이 시인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을 적절하게 노동에 배치시키는 동기부여로서 작용하는 차이이다.
그 결과 일하지 않는/일할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은 「최저」일 수 밖에 없지만, 그것은 식비나 의료비나 각각 최저한으로 필요한 것을 계속 더한 결과로서 최저한 아니면 안되는 것이다. 」 (『세금을 고치다. 』pp.100-101)
「②「最低限」について。この世界には悲惨があり、そのことに対して私たちには罪がある。それは説得的ではある。しかしそれは、そのことに対する不信を呼びおこすこともある。本書が対象にしているような事象についてはそんなことはないだろうし、ないとよいと思う。しかし他ではしばしば、悲惨を過度に強調しているといったことが言われてしまう。言われる側もそのことを気にしてしまう。そして他方、実際にその生の全体としては、人々は悲惨ではなかったりもする。もちろん飢えや寒さが生の全体を覆いその十分に暗くすることもあるのだが、そんなことばかりではない。貧しい人を美化する必要もないが、全面的に暗く描く必要もない。
そこそこに幸福であったとしても、必要なものは得られるのがよいとした方がよい。するとその訴求力は、たしかに悲惨なものに感応してしまう私たちに対していくらか弱くなってしまうのではある。だが、悲惨を見出したり、悲惨を演じたり、演じていると疑われたりすることはいくらか減る。その方が、基本的には、好ましい。私たちに悲惨に対する感性があるのは事実であり、とすればそれを「利用」するのも、望ましい結果につながるのであれば、いたしかたないのかもしれない。しかしそれでも、同時にそれは、あまり望ましいことではないこともわかっていた方がよいということである。」(Pogge, Thomas W. 2008 World Poverty and Human Rights: Cosmopolitan Responsibilities and Reforms, second expanded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2010 立岩真也監訳/安部彰・池田浩章・石田知恵・岩間優希・齊藤拓・原佑介・的場和子・村上慎司 訳,『なぜ遠くの貧しい人への義務があるのか――世界的貧困と人権』,生活書院,「監訳者あとがき」p.398)
「②「최저한」에 대하여. 이 세상에는 비참함이 있고 그 것에 대한 죄가 우리들에게는 있다.
그것은 설득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하는 일이나 현상에는 그러한 것은 없을 것이고 생각하며, 진정으로 없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이따금 비참함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듣는다. 말하는 측도 그것을 신경 쓰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삶의 전체로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비참하지 않기도 하다.
물론 기아나 추위가 삶의 전체를 뒤덮어 충분히 어두운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계속 그렇지마는 않다. 가난한 사람을 미화할 필요도 없지만 전면적으로 지나치게 어둡게 그릴 필요도 없다.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해도, 필요한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편이 좋다. 그러면 그 청구권의 행사는 분명 비참한 사람들이 분배하는 쪽의 사람들에게 약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참함을 보이거나, 비참함을 연기하거나, 연기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것은 어느 정도 줄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는 마음에 든다. 우리들에게 비참에 대한 감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그렇다고 한다면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어쩔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래도 동시에 그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디 라는 점도 알아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Pogge, Thomas W. 2008 World Poverty and Human Rights: Cosmopolitan Responsibilities and Reforms,second expanded edition, Cambridge, PolityPress.=2010 立岩真也監訳/安部彰・池田浩章・石田知恵・岩間優希・齊藤拓・原佑介・的場和子・村上慎司 訳,『なぜ遠くの貧しい人への義務があるのか――世界的貧困と人権』,生活書院,「監訳者あとがき」p.398
■6 批判 and/or 提起3――此の世の分け方
■6 비판 and/or 제기3――이 세계의 분리법
「世の中にあるものを人の数で割るという世界の分け方がある。それを基本に置いて考えてよい。ただ、大切なのは、受け取りそれ自体というよりは、受けとってそれを使って得られる生活だから、そうして可能な生活の水準が、おおまかには、同じでよいとする。つまり人が置かれる場の差や身体の差に対応した分配がなされる。この意味での「平等」は、きわめて深刻で大きな要求というわけではない。しかしそれを否定する理由はない。それを基準にとってよい。
第二に、その上で、「労苦」には報いてよいとする。すると労働の労苦に応じた対価、結果としての収入の傾斜αをつけることは認められることになる。一方で労働には楽しいところがあり、また様々な余得もあることは認めるとして、しかし、それはやはり苦労の多いものである。苦労しているのだから、それに応じて対価が支払われてよいとする。
第三に、労働・生産に対する「動機づけ」としての差異化された支給βも、それにどの程度の効果があるのかを見ながら、仕方のないこととして、認めることがある。
だから、いったん同じというところから始めた上で、二度傾斜が加わることを認めるということである。財の(人の必要の個体差を勘案した)人数割り+労苦に応じた傾斜αを基本にし──この時点で人数割りにしたよりも少なく受けとる人たちが出てくるということである──、労働を得るため、「適材」を「適所」に得るためのさらに傾斜的な配分βを採用するのも仕方がないことがあるということになる。
そして市場で付く価格の差には、労苦の度合いがいくらかは反映されている。辛くて苦しい仕事、その仕事ができるようになるために手間のかかる仕事については、他と同じ条件では働き手が少なくなるから、市場でより多くが払われることがある。この場面では、市場で実際についている価格と、人数割り+時間に応じた支払いの間に、まず正当な報酬があると考えてよいということになる。
[…]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람의 수대로 나눈다고 하는 세계의 분배 법이 있다. 그것을 기본으로 두고 생각해도 좋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배를 받아들이는 그 자체보다는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고 지금보다 더 낳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대충은 같아져서 좋다고 한다.
즉, 사람이 처한 장소의 차이나 신체의 차이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평등」은 극히 심각하고 큰것 만을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것을 기준이라 해도 좋다. 제2로 또한 「노고」에는 보답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러면 노동의 노고에 상응하는 대가와 결과로서의 수입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α)인정하고 있으며 인정 받고 있다. 또한 노동이 즐겁고 부수입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역시 노고에 대한 대가를 인정하는 것이다. 노동에는 고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고 한다.
제 3으로는 노동 생산에 대한 「동기부여」로 차별화된 지급β도 그것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일단 같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하지만, 두번의 경사(傾斜)가 더해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재산(사람이 필요한 개체차이를 감안했다)을 사람수로 나누고+노고에 대한 차이α를 기본으로 해서 ──이 때에 사람수대로 나눈 것보다 적게 받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노동을 얻기 위해,「적절한 재원(適材)
」을「적절한 곳(適所)」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욱 큰 경사(傾斜)적인 배분β를 채용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 붙어있는 가격의 차이에는 노동에 대한 노고의 정도가 어느 정도 는 반영되어 있다. 괴롭고 힘든 일,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고가 드는 일에 대해서, 다른 곳과 비슷한 대가를 받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시장보다는 많이 지불하게 된다.
이 장면에서는 시장에서 실제로 책정하고 있는 가격과 인구수대로 나누기+시간에 대한 지급의 사이에 우선은 정당한 보수가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
そしてまた再分配以外何もできないわけではない。第3章で生産財の所有と労働の分配・分割について述べる[…]
このように基本的には考えればよいとした上で、私はまず、現行の制度を是正し、拡充していくことがよいと考える。以上はそもそも基本的な方向を示すものであり、このようにも考えられるとしたら現状をどう評価してよいかを示すものであり、そのまま具体的な制度を指示するものではない。現在のこととしてなされるべきことがなされるべきである。」(『ベーシックインカム――分配する最小国家の可能性』pp.16-21)
그리고 또 재분배 이외 가능한 것도 있다. 제 3장에서는 생산재의 소유와 노동의 분배, 분할에 대해 서술했다.[…]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는 전제를 밑에 깔고, 필자는 우선 현행 제도를 시정하고 확충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상은 원래 기본적인 방향을 표시하는 것이며, 이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현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를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대로 구체적인 제도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꼭 행해져야 할 것이다.」(『ベーシックインカム――分配する最小国家の可能性』pp.16-21)
지금까지의 정책수행을 위한 예산은 있지만 여유가 없다, 그렇다면 쓸모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삭감 해야하는가.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소비세를 인상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소비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발 물러선 민주당의 하토야마수상의 발언은 당연히 지지받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세금의 큰 의의는 시장에서 많은 이익을 받는 사람이 그렇치 못한 사람에게, 또는 세금을 분배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는 것에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이라는 구조를 따라야 할 필연성도 없어진다.
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직접세, 특히 누진적인 소득세의 역할이 최근 십 수년간에 걸쳐 저하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쪽이 경제에 좋은 영향을 가져와 세금수입도 늘어 난다 라는 점이 이야기되었다.
그러나 세금수입은 줄어들었지만 필요한 정책이 만족스럽게 실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소득세에 대해서 재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정권교체전의 정부 세금조사에서도 인식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의견도 있었다. 즉 세금을 늘린다는 것은 적을 만든다는 생각이였기 때문에 선거전에는 세금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언론에서도 경비절감과 소비세에 대해서만 오직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1987년 세율로 되돌린 다면 소득세의 세금수입이 1.5배가 된다는 추산도 있다. 정권이 바뀐 지난 가을부터 사태는 구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10월에 수상직속의 자문이 있었고 12월에 세제개정의 대략적인 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세제조사회의 전문가위원회의 구성멤버를 보더라도 위원장 이외 사람들 또한 소득세의 역할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개혁의 방향은 명확했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나올 것이다. 누진성을 높이면 고액소득자가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해외도피도 일어난다. 결국 경제는 안좋아 질 것이다.
근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째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노동의식의 상실이라는 염려에는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근거 있는 다른 의견이 있다. 오히려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한편, 국경을 뛰어넘은 도피의 가능성은 고려해야 한다. 단지 세율을 1987년의 시점으로 되돌린다는 것 만으로, 세금수입의 총액을 줄이겠다고 해외도피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 세제의 안정은 국제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도피에 대한 규제는 있으며, 국제적인 협조, 협력체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존재한다. 정권의 선택이란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회로 만들 것인가의 선택이다. 공정・ 평등의 방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대립의 축을 분명히 한쪽이 알기 쉽다. 정말로 재원이 부족하다면 필요한 것도 참자 그러나 그럴 리가 없다. 이 소박하지만 제대로 된 인식으로부터 앞으로 사회를 구상해가자, 세제에 대한 개선은 그 것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朝日新聞』2010-5-31朝刊、「私の視点」)
■8 批判 and/or 提起4――社会サービスの「基準」
■8 비판 and/or 제기4――사회서비스의 [기준]
보충하는 것의 총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 그것을 보충할 것인가 이다. 요구해 온 사람들은 [보통] [보통사람 만큼]을 추구해 왔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시간이 더욱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배해도 좋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보통사람 만큼]이란 무엇인가.
앞서 본 장면으로 되돌아 가보자, 그곳에는 제약만이 있었다. 그것은 이미-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결정되지만, 우리는 그 수준을 높이도록 요구했다.-수준에 따라 제약이 있다. 그 총액의 범위내에서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누구라도 하고 싶은 만큼 할 수는 없다. 그것을 염두해 두고, 어떤 것에 많은 것을 사용하는 것, 그 총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각자에게 맡겨 왔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해 왔다. 예를 들면 빈번하게 해외여행는 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제약이 따랐었다.
기본적으로는 이것처럼 생각하면 된다. 총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웠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소비할지를 각자가 결정한다. 총액의 범위내에서 일년에 두번은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번만 하는 사람도 있다. 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것을 인정하면 된다. 그러면 두 번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에 드는 추가분의 비용, 한번 가는 사람에게는 한번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면 된다.
물론 그것은 개인이 지급할 필요는 반드시 없다. 휠체어나 인공호흡기등을 사용하는 사람도 비행기를 탈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항공회사에 의무화 시키고,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이것을 사회 전반에 의무화 시킨다 하더라도 기업의 경쟁력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용자전체가 스스로의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또는 세금을 사용해서 환경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한편으로는 개인에게 직접주는 것도 방법이다.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같은 것을 하는데도, 지금 어떤 사회에서는 비용이 터무니 없이 들기도 하며, 그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하려고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 추가비용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도 같은 결과라고 하기 보다는 결과에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의 것은 하고 있지 않다. 그것으로도 좋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 보통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설정된 수입에 따라 사람들이 행하는 범위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다수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사회에서-쓸데없이 드는 부분에 지출되면 좋다고 할 수도 있다. (「差異とのつきあい方・2」『現代思想』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