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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고치다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무라카미 신지(村上 慎司)・하시구치 쇼지(橋口 昌治) 20090910 青土社
http://www.seidosha.co.jp/


『세(税)를 고치다』表紙 다테이와 신야무라카미 신지하시구치 쇼지 20090910 『세(税)를 고치다』,青土社,350p.
ISBN-10: 4791764935 ISBN-13: 978-4791764938 \2310

목차
서평・소개
□문헌표 발행년순알파벳 순 (별도 파일)

[Japanese] / [English]




■다테이와 신야・무라카미 신지・하시구치 쇼지 20090910 『세(税)를 고치다』,青土社,350p. ISBN-10: 4791764935 ISBN-13: 978-4791764938 2310 [amazon][kinokuniya] ※ t07.


*관련된 문장

◆다테이와 신야 2010/10/01 「많이 있는 곳에서 적게 있는 곳으로 필요가 많은 곳으로」,『月刊公明』2010-10
◆다테이와 신야 2010/08/26 「세(税)를 고치다」,세제에 관한 의견교환회 장소:도쿄
◆다테이와 신야 2010/05/27 「소득세의 누진성 강화――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 논의를 」,『朝日新聞』2010-5-27 나의 관점
◆다테이와 신야 2010/05/01  「『세(税)를 고치다』의 계속――연재・54」,『現代思想』2010-5

 
■목차

□시작하며

□□□제1부 빨리 축을 고치다――분배를 위해 세를 쓰다 다테이와 신야

□□서 요약적인 단문

□1 세금의 본의――단문×4

 □2008/11/08 경제를 소박하게 생각하다
 □2008/11/29 세금의 본의
 □2008/12/13 「세제개혁」이 초래한 것
 □2008/12/20 어리석지 않은「경기대책」

□2 반복하여 곧장 가능한 것을 말하다

 □1 세제에 대해
 □2 기본선
 □3 방해하는 것
 □4 마음의 앞에 머무르다

 □주

□□제1장 분배를 위해 세를 쓰다

□1 세의 누진성을 지금보다 강하게 하다
□2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경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4 「개혁」의 개요와 보족
□5 다소간의 변화
□주

□□제2장 무엇이 일어나 버린 것일까

□1 무엇이 일어나 버린 것일까
□2 경제학적 이야기를 듣다
□3 언제부터인지 모를 변화
□4 구체적인 산술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5 원칙이 언급되고 있는가 불분명하다
□6 충분히 공평하니 괜찮다고 언급된다
□7 해외의 이러저러한 것들
□8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요인
□9 이익에 상응하는 부담 또는 응분의 부담이라는 기분
□10 그 대신
□11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는 별도의 것이 아니다
□주

□□제3장 노동 인센티브

□1 「노동 인센티브」
□2 틀림없이 생각할 수 있는 것
□3 이 말(만)의 반복
□4 다른 관점도 나타나지만 중도에 끝난다
□5 다른 관점이 훨씬 낫다는 것
□6 기업지원이라는 주장도 취하지 않는다
□주

□□제4장 유출

□1 유출이라는 개념・말하는 것의 개요
□2 정의가 부록에 붙어 있기도 한 지침서
□3 이전에 비해 규제는 있으며, 해설되고 주장된다
□4 그러나 도피하면 확실히 저렴해 질 것이라고 짧게 반복된다
□5 어느 정도 일하는가・깎는 것은 이익이 되는 가
□6 보통의 국가에서는 이익이 되는 선택이 아니지만
□7 내리는 것 외에 방법이 있다
□8 해석하고 변화를 지향하는 사람들
□9 「협조」에 대한 경제학자의 언급
□10 분권에 대해
□주

□□[보족]법인세에 대해
□1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2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
□3 소득세와의 관계
□4 누구에게 부담이 되는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5 여기에서도 해외 도피라는 것 등
□주

□□□제2부 세율 변경 세입시산+격차빈곤문헌해설

□□제1장 소득세율변경 세입시산무라카미 신지

□1 들어가며
□2 기존의 시산
□3 본장의 시산
□3 원천소득세의 시산
□4 신고소득세의 시산
□5 시산의 합계와 보족
□주

□□제2장 격차・빈곤에 관한 책 소개하시구치 쇼지

□1 들어가며
□2 「평등사회」에 대한 두 가지 비판에서 「격차사회」론으로
 ◇보족
□3 격차에서 빈곤으로
 ◇보족
□4 성별의 차이와 격차・빈곤문제
 ◇보족
□5 세대와 격차・빈곤문제
 ◇보족
□6 격차・빈곤에 내몰린 논픽션 작품
 ◇보족
□7 글로벌제이션의 관점에서 격차・빈곤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족
□8 격차・빈곤을 둘러싼 개념에 대해 생각하다
 ◇보족
□9 이후를 전망하다

 

■소개・서평・언급

◆도쿄신문 2009/11/15
정책실현을 위해「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말을 듣지 않는 날이 없다. 본서는 누진과세와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재분배를 중심으로 놓고, 경제학자, 사회학의 관점에서 격차, 빈곤문제를 관련시켜 분석. 의료개호 등에 대해 <공평>이나 <응분의 부담>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탐색하면서 소비세에 의존하지 않는 독특한 세제개편 안을 제언한다.

사이토 료이치로(斉藤 龍一郎) 2009/10/14
다테이와씨의 신간입니다. 다테이와 씨가 월간지「현대사상」에 연재한 글의 일부를 수정한 논고가 제1부이며, 제1부에는 글로벌COE생존학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가 1987년 당시 세율에 소득세의 누진율을 돌리면 어느 정도 세수가 증대하는 지를 계산한 리포트(6조 7억엔 남짓이라 합니다) 및 격차문제, 빈곤문제에 대해 고찰하기 위한 좋은 가이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에 쓰이는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쓰여진 책입니다만 당연하게도 국제협력에 쓰이는 돈의 출처로서 어디에 조준하여 옹호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매우 유의미한 책입니다.
좋은 가이드인 ‘글로벌 제이션의 관점에서 격차, 빈곤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라는 절은 국제협력에 관심 있는 분께도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일본협의회 http://www.ajf.gr.jp

◆이다 야스유키(飯田 泰之) 2009/10/11 「서평『격차시정을 위한 누진강화를 제언』」고치신문(高知新聞)・오키나와 타임즈(沖縄タイムス)등
 http://d.hatena.ne.jp/Yasuyuki-Iida/
본서의 메시지는 명쾌하다. 전편을 통해 「부자에게 많이, 가난한 사람에게 조금」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이념을 설파하고,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소득세의 누진강화나 상속세의 증세, 자산과세의 확대 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감세장치가 계속되었다. 그 결과 현재에는 특히 젊은 층에 대해, 세금이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오히려 격차가 확대되는 매우 일그러진 재분배 시스템이 되고 말았다. 그 시정을 위해 세금구조를 누진강화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비평가도 완전히 동의한다.
누진과세의 강화는 「일할 의욕」을 깎아 내리고, 노동공급을 억제한다는, 게다가 높은 능력을 가진 노동자의 해외유출을 발생시킨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될 때가 많다. 이에 대한 다테이와 신야 씨의 반론은, 방법상에 매우 독특하다. 경제학자나 재정당국 관계의 발언을 차분히 뒤쫓고 이러한 지적은 건전한 주장이 아니며, 통계적인 근거를 제시한 비판도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
 가설을 직접 검증하는 것이 아닌, 이른바 지식사회학적으로 근거의 부족함을 추적하는 방법론은 경제학자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강력한 검증법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제2부에는 무라카미 신지씨에 의한 누진과세의 시뮬레이션이 제시되어 있으며, 소득세의 누진성을 87년 수준으로 돌리면 약 7조원의 재원을 확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이 시산의 상세한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도 본서를 가까이에 둘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인세에 대한 논의는 꽤 혼란스럽다고 느껴진다. 기업이윤의 소유자인 주주에게는 빈부, 노소, 다양한 가족관계가 혼재된다. 그 때문에 법인세 증세에는 저자가 주장하는 부에서 빈으로의 재분배를 저해할 면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국제비교 데이터가 적다는 점도 아쉽다.
그렇지만 현재 일본 재정을 경제학과는 별도의 각도로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양서라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쥬크도서점(ジュンク堂書店) 2009/10/05 「『세를 고치다』 다테이와 신야 저 青土社 2310엔円」『서표(書標)』10월호
 http://www.junkudo.co.jp/detail2.jsp?ID=0110384345
앞선 선거 결과가 어디로 튀었던 간에, 「재원」이 정치의 긴요한 과제라는 것은 틀림없다. 「매장금(埋蔵金)」이라는 의미 불명한 단어가 어지러이 날아다니는 시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재원」이란 「세수」를 의미한다
그 「세」에 대해 다테이와 신야가 말할 때, 관점은 명확하다.
「의료도 복지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사회의 소유 규칙에 근거한 시장에서 많은 것을 얻은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받고, 필요에 따라 급부하면 좋다. 」
따라서 다테이와는 세의 누진성을 보다 강화하면 좋다, 적어도 최고세율의 억제책 등으로 세의 누진성을 점차 완화하기 시작한 1987년 수준으로 지금 당장 돌리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본서에는 무라카미 신지의 (누진세) 계산도 수록되어 있다. )
한편 세의 재분배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누진성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논자도 많다. 그리고 현실도 그러한 논조에 편승하여 움직여 왔다. 왈, 높은 세율은 탈세를 부추긴다, 강한 누진성은 노동의욕을 깎아내린다, 사람이나 기업이 해외로 유출된다, 운운. 다테이와는 그러한 의견에 하나하나 대치하면서, 누진성을 완화시키는 편이 좋다는 결론에 타당성이 없다고, 끈질기게 반박해 간다.
징세란 적어도 어떤 가치관에 뒷받침되어 강제력을 동반하는 행위이므로,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이다. 다테이와의 강점은 「많은 것을 얻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라는 관점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다는 데에 있다(フ)
◆立岩 真也 2009/09/01 「『세를 고치다』+다음 작업의 준비――가족・성・시장 46」
,『現代思想』37-(2008-9):-

□『세를 고치다』에 대하여・1
  이 연재제38회(2008년 11월호)부터 제45회(2009년 7월호)까지, 8회에 걸쳐 세제에 대해 썼다. 그것을 구성도 포함하여 다수 수정된 내용을 포함한 책이 ――이 원고를 쓰고 있는 그 마지막 날에 견본이 보내졌다――이 9월, 青土社에서 발행되었다(다테이와・무라카미・하시구치[2009]).『세를 고치다』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나의 글――신문에 게재된 칼럼 류도 포함하여 수록되었다――로 구성된 제1부「빨리 축을 고치다――분배를 위해 세를 쓰다」뒤에, 제2부 「세율변경세입시산+격차빈곤문헌해설」이 배치되었으며 거기에 두 가지 장이 있다.
  그 제1장「소득세율 변경세입시산」에서는무라카미 신지――논문으로 무라카미[2007][2008]등이 있다――가 몇 차례에 걸쳐 누진성이 약화된 소득세 세율을, 1987년 세율로 되돌릴 경우 2007년도에 얻어질 수 있는 세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시산을 수행하고 있다(村上[2009]). 2007년도 실제 얻어진 급여액에 관한 원천소득세가 8조7574억원, 신고소득세가 3조 7976억엔인데 대해, 세율을 돌린 경우 증가분은 6조7593억엔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것은 많다고도 적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무엇에 쓸 것인가에 따라 또 무엇을 무료로 하거나 저렴하게 할 것인가, 하려고 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 주장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안다면 점차 음울해질 지도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지도 않아 흘려 듣는 정도로만 하지만, 무엇이든지 간에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저렴하게 하거나 공짜로 하거나 한 결과로 할 경우, 감소되는 세수를 보전하려고 할 때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그럴싸한 사용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에도 그것 만으로는 부족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원래 2007년도에 대해 무라카미가 재시산 대상으로 한 실제 세액은 12조엔을 약간 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6조엔 이상 는다는 것은 ――물론 몇 가지 본래는 고려해 두어도 좋을 원인을, 구태여 또는 예측 불가능 하며로 시산을 할 때 도입하지 않고 이루어진 시산에 의한 것이지만――나에게는 꽤 크다고 생각되며 어지간해서는 믿기 어렵다고 느껴질 정도이다. 그 계산・시산이 어디까지 타당할까, 검토할 수 있는 사람에게 검토를 받고 싶으며 의견을 받고 싶다.
다만, 소득세의 증액분이 이 정도라 하더라도 또는 그것을 밑돈다 하더라도 ――연재에서 검토한 것이거의 소득세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오해될 예지가 있으며 그따라서 책에서는 여러 차례 반복하였지만――나(우리)는 이것을 유일하게 변경해야 할 세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계산・시산은 지금부터 계산 가능한 사람에게 대부분을 맡기고,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또 평범하게 살기 위해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세를 쓴다는 기본적인 노선 하에서 해야 할 방책을 취한다면 세수가 부족하다 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2장「격차・빈곤에 관한 책 소개」에서는하시구치――논문으로 하시구치[2007][2008][2009a][2009b]등이 있다――가 빈곤・격차에 관해 써내온 문헌(주로 서적)을 소개하고 있다(橋口[2009c]). 루소의 『인간불평등의 기원』과 같은 오래된 책도 몇 권이 소개되고 있으며 주로는 최근 10년 정도에 나온 책, 이루어진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꽤 많은 책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전문 연구자가 아니라면 이 전체를 전부 알 필요는 없다. 당연하다. 그렇지만, 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책이 쓰여져 있는 가, 성차나 세대나 글로벌리제이션과 같은 각각에 대해서 어떤 책이 있는가는 알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대략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가, 무엇과 무엇이 부딪히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 두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또 격차와 빈곤이라는, 비슷할 것 같으면서도 다를 것 같은 단어가 어떻게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는가, 단어의 배치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그러한 것을 알아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현장 조사를 본업으로 하면서도 책을 많이 읽어온 하시구치가 많은 책을 소개해 주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공부를 위해 모아둔 세금, 세제에 대한 책을 덧붙여 문헌표에는 630개 정도의 문헌이 올려져 있다. 어떠한 유행과 쇠퇴가 있었든지, 어떤 언론과 어떤 언론이 ―― 때에 따라서는 서로 모른 채 또는 무시하면서――어떤 시기에 병존하고 있었는가 등을 보기 위해서 이 책의 문헌표는 일부러 발행연순으로 배치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은 매우 평등한 사회이므로 세의 누진성은 약하게 해도 좋다라는 언론――전단(前段)을 가령 인정했다 하더라도「이므로」가 윤리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책 속에도 서술되어 있다――이 있고 그때부터 그렇게 시간이 흐르지 않은 채 격차나 빈곤이 이야기되게 되었다. 어떤 문헌이 어디에서 해설되고 있는 지, 문헌표에서 그 페이지를 알 수 있게도 했다. 이 문헌표 안내만으로도 이후 이 책은 손에 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책의 문헌표와 연동하는 형태로 우리 쪽의 홈페이지에문헌표를 게재했다. 「세를 고치다」로 검색하면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서 개개의 문헌・서류에 대해 그 목차나 인용 등이 있는 페이지――그 다수를 하시구치가 만들고 있다――에 링크되어 있다. 또 온라인 서점에 주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세를 고치다』에 대하여・2
그 책에 대한 (나의) 의도는 명확히 하고 있으며 말하고 싶은 것은 간단한 것이다. 그것은 몇 번이고 그 책에서 반복하고 있으며 앞에서도 언급하였다. 많이 있는 곳에서 적게 있는 곳으로 건네다, 또 평범하게 살기 위해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많은 것을 옮기다, 그것이 정부의, 유일한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주요한 일이며, 세금의 기능이다. 그 본의를 확인하고 그리고 실현시켜야 한다. 일단은 그것 만이다.  
단지 이렇게 당연한—이라고 나는 생각된다—것을 지금 말하기에는, 이 시대가 시대이므로, 라는 생각이 있었다.
확실히, 제대로 본다면, 다양하게 중요한 것도 쓰여지며, 언급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이 여름, 적어도 정책이 언급되는 그 처음에 언급되고 그리고 커다란 미디어에서 전해오는 것은 그 처음의 한 마디 두 마디를 듣는 것 만으로도 지겨우며, 듣고 싶지 않게 되며, 관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알려고 하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예를 들어 최근의 문제는 빈곤임에 틀림없지만—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물론 경기대책에 대해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물론 취로지원 류가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무엇을 말할 것인가는 이 연재 가운데 몇 가지 언급하며 또 그 계속을 지금부터 진행해 갈 것이므로,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피한다. 단지 작년 경기가 나쁘지만은 않았던 때, 이미 빈곤 문제는 충분히 커다란 문제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제안되고 이루어진 취로지원 등의 시책도 그 당시보다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러한 것이 실현되었던 던가
  그리고 「관료지배」가 비판되고 그리고 「지방분권」이 주창된다. 이러한 것도 알기는 쉽지만 조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역시 알기 어렵다. 예를 들어 분권에 대해. 먼저 그동안 선언되고 실제로 추진되어온 것은 지방분권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불려왔다. 물론 이후에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와 같은 것이 아닌 「진정한」분권이라고 말해질 것이다. 그렇게 실제 이야기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것만으로는――내용은 없지만 옳은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이 없다. 예를 들어 이번 책 제4장「유출」제10절「분권에 대하여」에서 썼지만, 재원을 포함한 분권이 초래할 수 있는 사태, 실제로 초래해온 사태, 즉 각각 지연 간의 유출유입의 「자유」를 근거로 게다가 세입과 지출이 지역에 따라 각각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세에 따르는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장에서는 걱정되는 것이 돈이나 사람이나 조직의 국외로의 유출이므로, 국가간의 것을 생각했던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간을 생각해도 기본은 동일하다. 그 이전에 지역간 경제력 차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에 대해서도 그것은 이러저러한 보정한다면 괜찮다라고 언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보정된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중앙」이 아니라 한다면「협의」인가. 그러나 협의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보다 상위의 결정이라는 것이 되는 가. 그렇다면 그것은 분권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 가, 조화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공적부조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으로 라는 것이 ――실제로는 이것도 또 분권화된다면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금도 있지만 ――언급된다. 그러나 동시에 예를 들어 개호는 각각의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등으로, 적어도 이 여름까지는 정권 측이 아닌, 적어도 이 「여당」이었던 측에서도 언급된다. 「사회연대의 관점」에서(누진과세의 국세・소득세가 아닌)정률의 지방세(와「분권화」된 보험)에 의해 그러한 것들은 충당되는 거이 좋다고 언급된다. 그러한 언론도 또 그 장에서 약간이지만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 제2장 「무엇이 일어나 버린 것일까」의 제9절 「이익에 응당하는 부담 또는 응분의 부담이라는 기분」, 제10절「대신하여」, 제11절「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는 별개가 아니다」에서 확인해야 할 것을 확인했다.
적어도 논쟁을 하려 한다면 무엇을 논쟁하고 있는 것인가를 아는 편이 좋으며 논쟁할 만한 논쟁을 하는 것이 좋다.  
세에 관련된 부분 만 조금 계속해 보겠다. 누구도 동일한 만큼 사용하는 재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동일한 만큼 이 비용을 걷어 그 비용을 지급해 온 또는 정부가 그 재를 구입하여 현물로 그 책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꽤 막무가내의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만큼 쓰는 것이 아닌, 쓰는 동일한 만큼이라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된다. 민간 보험의 신뢰성이라던가, 임의 가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언급되며 정부가 이것을 관할하는 편이 좋다고 이야기된다. 이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러나 그 이상으로 역시 기본은 동일하다.
물론 완전히 이러한 세를 쓰는 방식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정책 가운데, 그렇게 파악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있는 것일까,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은 좋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하여 국민부담율을 크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등의 논의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일까, 눌러 두는 편이 낫다. 적어도 여기서는 분배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게다가, 단지 분배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 뿐 아니라, 역진적 분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것이 ―― 오히려 이러한 언문에서는 아니지만――주장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일종의 시설에 돈을 쓰고 있는 경우나, 일종의 교통 기관의 사용료를 저렴하게 해 주는 것이나, 무료로 해주는 것이거나. 물론 그러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자가용에 타서 혼잡한 길을 즐겁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다수의 사람 혹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상품을 옮기는 트럭도 포함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다 하더라도 역시, 다른 있을 법한 정책을 채용하는 것에 비해 또는 그 시책을 채용하지 않는 것에 비해, 필요하며 유의미한 것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그렇다면 꼭 들을 수 있는 것은 경제의 재건이라던가 경기 부양 등이다. 지금 예를 든 이러저러한 시책으로 지방이 활성화된다고 듣게 된다. 정확하게는 지방 관광산업계와 이와 간접적인 편의를 얻는 사람들이 얼마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도 또 이 책 제1장 「분배를 위해 세를 쓰다」제3절「경제를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언급했지만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대신 얻어진 돈을, 잃어버리지 않은 돈을, 다른 용도에 쓰는 편이 좋은 것은 아닐까, 라는 것이다. 만약 보다 소비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보다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지금 소비할 수 없는 사람에게 넘겨준다면 좋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에서, 즉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가 많은 지역에서, 그 서비스를 사람들이 소비하고, 그 서비스를 하게 해서 세금으로 수입을 얻고 다양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또한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게 하면 좋다.

□『세를 고치다』에 대하여・3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또 돌아오는 반론은 역시, 물론, 있으며, 그러한 것에 대해 몇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을 포함해서, 언급해왔다. 오히려 그러한 것에 지면을 써왔다. 조금 전 견본을 받은 이 책의 「띠」――이것은 업계의 관습으로 출판사 측이 준비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저자로서는 부끄러워 쓰지 못할 것이, 써져 있는 경우, 써주는 경우가 많다――에는 과감한 것이 써있지만, 적극적인 제언 자체는 앞서 쓴 바와 같이 간결한 것으로, 세입, 세출에 관련된 구체상은 지금부터의 주제가 된다. 이에 대해 나도 몇 가지 협력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나 시산이 가능한 사람들이나 현명한 사람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이 책에 주로 쓰여져 있는 것은 그러한 그 바로 앞의 것들, 「어느덧 이 국가는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만, 알고 계십니까」 등이다.
예를 들어, --다만 단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죽을 때까지 지켜주는 것 등이 아닌 – 경제력 있는 산업, 신규 기술관계를 우선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이 있다. 그 주장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부정될 수 없다. 그러나 그 조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변경 불가능한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있다. 또 그 걱정에는 논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확실히 있지만, 현실에는 어느 정도를 수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질문도 있다. 이러한 것의 일부에 대해 별도의 책 『좋은 죽음』(다테이와[2008a]의 제3장 「희생과 부족에 대하여」제7절의 3「생산・성장을 위해 참는다는 이야기」,4「국제경쟁이라는 제약」에서 몇가지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노동인센티브」(와 관련된 염려)이며, 사람, 그 외의 「유출」(에 대한 염려)이다. 이에 대해서도 몇 가지 썼던 것이 있으며, 이번의『세를 고치다』에서는 제3장 「노동인센티브」와 제4장 「유출」에서, 세제개혁에 관련되어 언급되어온 것을 상당수 배열, 인용하였으며, 검토했다.
거의 동일한 것이 언급되고 있는 문장을 많이 늘어놓아, 지면도 상당수 사용해 버려, 다소 식상할 지도 모르는데, 결국은 무엇이 언급되었는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 가능 할 것인가, 여기에서 반복할 필요는 없다.(홈페이지에 긴인용집이 있다) 내가 거기에 수행한 것에 대해 결국 하나의 변수치를 약간 변경할 뿐으로 두 가지 (이상)의 별도의 각도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경제학 논의에 항상 있는 것으로, 시세에 편승하여 무엇인가가 나타나거나 결국 폐기되던지 또는 늘 한가지 쪽만이 계속 언급되어 온 것은 세상에 늘 있어온 것이므로, 방치 두어도 좋다는, 다소 차가운 그리고 꽤나 그럴싸한 충언을 받아왔다.
다만 그렇게 물정을 잘 아는 사람 만이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최근 20년 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마치 기억나지 않는다, 라기 보다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나와 같은 사람에게, 그러한 업계 사람들에 의해서는 자명한 것이라도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업계 외부의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고도 생각했다.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이루어져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막무가내일 것이다. 논의하는 사람 대다수는 제대로 된 학자이므로 신중한 양론의 병기 등이 이루어져 왔었다. 단지, 표면적으로 제출된 다수 이야기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그리고 무언가 발생한 이후, 예를 들어, 세제가 바뀌고 세율이 변경된 후에, 실제로, 라고 언급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벌써 무엇인가는 일어나 버린 이후, 지금에서 말해도 늦은 것이 된다.
그리고 개혁을 주장하고 실현해 온 측을 비판하는 측이 어떠해 왔는가, 앞서 분권이나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해 언급된 것에 대해 조금 다루었다. 이 책에서는 거의 그 정도에 머무르며, 충분한 검토를 수행할 수 없었다. 단지 개혁을 실제에 노리고 있는 측으로부터 「반대밖에 할 수 없다」등으로 놀림당하고 배제당 할 정도로는 ――소비세(의 창설기)는 어찌되었던 적어도 소득세에 대해서는, 그리고 몇 가지와 법인세에 대해서도――생각한 만큼「원칙적」인 비판은 이루어져 있지 않거나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혁 측으로서도 그것을 비판하는 측에서도 세재의 전문가인 한 다양한 제도의 불합리, 부조리를 알고 있으며, 그것은 지적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수정하고 합산하면 충분한 재원이 얻어질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도 이루어진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도의 전문가에 의해 비현실적 등등으로 언급되고 따라서 역시 그렇구나 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비판하고 제언하는 것의 의미를 전혀 부정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기본적으로 서 있는 입장을 어디로 둘 것인가, 그러한 논의가 거의 비판적인 측에서도 충분히는 이루어져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을 따라 해 두는 것은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 자신은 반년 정도 걸려 약간의 책을 본 것뿐 이므로 그 작업은 보다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 편이 좋다.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거의 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선행적인 것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사회학자가 쓴 것에 이러한 것이 없다고도 생각한다. 돈 감정이 싫은 사람이 사회학자가 되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돈 감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몇 가지 놀랬던 것은 이 전문 업계에서 법인세의 정당화가 불가능 혹은 곤란하다는 이해가 있으며, 또는 무엇이 답이 될 수 있는 지 불분명하다는 이해가 있고,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의가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체설이라는, 대체 무엇에 대해서 논쟁되고 있는 지 알기 힘든 논쟁 – 논의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그렇게 말한다 – 이 이루어지고 교착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 연대의 전회(2009년 7월호)에 생각한 것을 서술하고 그것을 책으로 제1부의[보족]으로 마지막에 두었다.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라는 것과 그 이유를 서술하였다. 이렇게 단순히, 단순한 것을 말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약간 본 한에서는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았으므로 써 두기로 했다. 계속 해야 할 것을 남기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틀리지 않은 것을 썼다고 생각한다.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지만 분배에 대해서, 또한 사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세에 대해서 생각해 두는 것은 필요하며 중요하다. 내 자신이 그 이전에 거의 아무것도 몰랐던 것은 내 자신의 부덕의 소치이며, 전반적으로 ――가와모토 다카시*(川本隆史)와 같은 귀중하신 분은 별도로 한다면,일부 경제학자와 재정학자, 일부의 정치학자, 기타만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이에, 법인에 대한 과세의 근거는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야기가 그 자체로 유지되어 온 것이다.

『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哲学』について・予告
□「資産としての職」という理解について・序

■言及

◆立岩 真也 2010/10/01 「多くあるところから少ないところへ、多く必要なところへ」,『月刊公明』2010-10
◆立岩 真也 2010/08/26 「税を直す」,税制に関する意見交換会 於:東京
◆立岩 真也 2010/07/01 「最低限どころでないこと――唯の生の辺りに・3」,『月刊福祉』2010-7
◆立岩 真也 2010/06/30 「障害者運動・対・介護保険――2000~2003」,『社会政策研究』10:166-186
◆立岩 真也 2010/05/27 「所得税の累進性強化――どんな社会を目指すか議論を」,『朝日新聞』2010-5-27 私の視点 [English]
◆立岩 真也 2010/05/01 「『税を直す』の続き――連載・54」,『現代思想』
◆立岩 真也 2010/03/31 「この時代を見立てること」,『福祉社会学研究』7:7-23(福祉社会学会,発売:東信堂)
◆立岩 真也 2010/03/25 「思ったこと+あとがき」,Pogge[2008=2010:387-408]
◆2010/04/25 http://twitter.com/#!/rodokoyo/status/62188366724214784


■税を直す 正誤表  20090826

*行数はアキの行も含む

p.20/15行目  大きなな → 大きな
p.28/4行目  もっとなこと → もっともなこと
p.30/18行目  それこと自体がが → そのこと自体が
p.44/9行目  やむもえないのか → やむをえないのか
p.56/11行目  組み合わせるた方が → 組み合わせる方が
p.60/20行目  相当弱められいるが → 相当弱められているが
p.65/3行目  %)であったた。 → %)であった。
p.71/1行目  主張がもっとであるのか → 主張がもっもとであるのか
p.76/16行目  ということだ。。 → ということだ。(句点をひとつトル)
p.79/6行目  もっとだとも思える。 → もっともだとも思える
p.83/4~5行目  言わな(改行)人もいた。 → 言わな(改行)い人もいた。
p.84/2行目  なかったのたか → なかったのか
p.96/2行目  にならざるをえてい。 → にならざるをえない。
p.104/7行目  さまざの節税策 → さまざまな節税策
p.118/18行目  人々の動機の動機のありよ → 人々の動機のありよ
p.130/4行目  こう。」という記されている → こう。」と記されている
p.132/18行目  最近、、アメリカを → 最近、アメリカを(読点ひとつトル)
p.137/11行目  の湯本が → の湯元が
p.143/19行目  「イノヴェイティブ」 → 「イノベイティブ」
p.146/20行目  ずっと言われきた。 → ずっと言われてきた。
p.147/5行目  米国でも必ずも → 米国でも必ずしも
p.152/7行目  実際に講じられき → 実際に講じられてき
p.173/14行目  機能してしてきた。 → 機能してきた。
p.179/13行目  せざるえない → せざるをえない
p.180/10行目  そうせざるえ → そうせざるをえ
p.185/4行目  なりうのか、 → なりうるのか、
p.200/1行目  補足できるのかというの問題 → 補足できるのかという問題
p.201/4行目  同じだけのを税を得る → 同じだけの税を得る
p.202/3行目  さまざの節税策 → さまざまの節税策


UP:20120828 R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