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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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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20110331

(이 페이지의 번역에는 오역과 오타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계속적으로 수정을 거듭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도의 활동

◆연구과제:2010년9월21일~24일 리츠메이칸대학에서콜린 반즈교수의집중강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장애학회에서 강연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콜린반즈교수님의 논문을 읽어가면서 강의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연구 맴버 15명*소속은 2010년도 당시
이름 소속
有松 玲  첨단종합학술연구과일괄제박사과정
李 旭 첨단종합학술연구과 일괄제박사과정
植村 要 첨단종합학술연구과일괄제박사과정
牛若 孝治 응용인간과학연구과 
片山 知哉첨단종합학술연구과일괄제박사과정
岸田 典子첨단종합학술연구과일괄제박사과정
竹林 義宏  첨단종합학술연구과 일괄제박사과정
利光 恵子첨단종합학술연구과일괄제박사과정
徳山 貴子 응용인간과학연구과 
西浦 秀通  첨단종합학술연구과일괄제박사과정
八木 慎一첨단종합학술연구과일괄제박사과정
安田 真之첨단종합학술연구과일괄제박사과정
野崎 泰伸생존학센터 RA
箱田 徹생존학센터 PD
青木 千帆子생존학센터 PD

*프로젝트 연구대표자

■연구회

◆4년23일(금)12:00~14:00 Disability & Society의 반즈 교수 논문 3권
What a difference a decade makes: reflections on doing 'emancipatory' disability research. 2003 Disability & Society 18(1). 3-17.
담당 野崎
Qualitative Research: valuable or irrelevant? 1992 Disability & Society 7(2) 115-124.
'Talking about us without us?'. a response to Neil Crowther. 2008 Disability & Society 23(4) 397-399
담당 青木

◆5월21일(금)12:00~14:00 Disabling Barriers - Enabling Environments PartI
1 If I had a hammer: the social model in action by Mike Oliver
담당 利光
3 Disability and impairment by Carol Thomas
담당 箱田

◆6월18일(금)12:00~14:00 Disabling Barriers - Enabling Environments PartI
◇Chapter 2 Representing disability by Vic Finkelstein
담당 牛若
◇Chapter 4 Disability, disability studies and the academy by Colin Barnes
담당 有松

◆7월2일9(금)12:00~14:00 Disabling Barriers - Enabling Environments PartI
◇Chapter 4 Disability, disability studies and the academy by Colin Barnes의 나머지
담당 有松
◇Chapter 5 Whose tragedy? Towards a personal non-tragedy view of disability by Sally French & John Swain
담당 青木
◇Chapter 6 Dependence, independence and normality by Colin Barnes
담당 野崎

◆7월12일(월)14:30~16:00 Exploring Disability (2nd Edition)
Chapter 2. Competing Models and Approaches
담당 青木

◆8월25일(수)10:00~16:00 Exploring Disability (2nd Edition)
Chapter 3. Sociological Approaches to Chronic Illness and Disability
담당 青木
Chapter 4. Theories of Disability
담당 利光씨
Chapter 5. Social Exclusion and Disabling Barriers
담당 大塚씨、藤本씨

◆8월30일(월)10:00~16:00 Exploring Disability (2nd Edition)
Chapter 6. Routes to Independent Living
담 당 徳山씨+箱田씨
Chapter 7. Politics and Disability Politics
담당 有松씨+青木씨
Chapter 8. Culture, the Media and Identity
담당 八木(慎)씨

◆9월3일(금)10:00~16:00 Exploring Disability (2nd Edition)
Chapter 9. Disability and the Right to Life
담당 片山씨
Chapter 10. Disability and Development: Global Perspectives
담당 箱田씨


◆문의
青木 千帆子 생존학연구센터 포스트닥터럴 フェロー
gr014996(at)yahoo.co.jp (at)를@로 바꾸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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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in Barnes 2003 What a difference a decade makes: reflections on doing 'emancipatory' disability research Disability & Society 18(1). 3-17.

장애학연구회 20100423 野崎 泰伸

최근10년을 뒤돌아 보며――장애인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관한 반성적 사고
콜린 반즈

요약:이 논문은 1992년에 시작된 영국 장애인해방을 위한 연구의 진전에 대한 개관을 제시한다.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서 논쟁적인 견해를 말하기 전에 서술한 필요가 있을가에 대한 중요한 생각에 대해서 대답해 왔다. 이 논문에서는 2개의 주제로 나누어 져 있다. 1는 장애인행방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실증하기 위한 사고를 간결하게 도입했다. 또 하나는 설명책임, 장애사회모델, 방법의 선택, 그리고 엠파워먼트, 보급, 결과의 문제를 포함한 어프로치의 핵심적 요소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다. 이 10년 동안의 것을 내다보는 것과 동시에 장애인해방을 위한 연구의 장래는 아직 불안정한 것에 대한 것도 지시하여 이 논문을 정리해 놓았다.

【도입】
◇마이클올리버가 1992년의 논문에서「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장애문제에 대한 어프로치가 시작되었다.
◇장애연구에서「해방」의 단어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위에 그 바람직함, 실용성, 효율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게 된다.
◇「해방」의 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반성에 근거하여 특히 누구와 붙일 일 없이 이런 종류의 문제를 논의할 때에 일어나는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논한다.
◇이 논문은 장애인 해방을 향한 연구의 간단 명료한 도입과, 이러한 견해를 특징짓는 개념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다.

【장애/비장애연구?】
◇20세기에 실시된 사회학자에 의한 「장애」관련의 연구
• 파슨즈의 「의사-환자」관계
• 고푸만등의 「스티그마(stigma)」 「제도화된 생활」
• 이리이치의 「전문가 역할」
• 다운젠토의 「장애와 빈곤」
• 하리스등 「장애라고 하는 단어의 인구의 회자에 관한 대규모 역학적 조사」
•1960년대 사스등에 의한 정신장애 정신지체(지적장애)연구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전반에 걸쳐서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운동이 높아졌다.

・영국…「분리에 반대하는 신체적손상자의 영국연합」에 의한 장애의 재 정의→장애의 사회모델를 지향:사회=정치적 문맥으로서의 장애, 장애인해방의 페러다임
・마이클올리버(1983)…신체적・문화적・사회적환경이 장애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배제함으로서 사회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장애인 해방이라고 하는 별도의 어프로치 법
・이러한 지적은 장애인운동을 책임지는 활동가들이 주류의 장애연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다수파 세계에서「개발도상국」에서 일을 하는 연구자나 흑인작가 페미니스트 교육가들이 해왔다. 사회연구의 전략에 대한 환멸의 증대화되었다.
◇1991년「신체장애연구」세미나、1992년『Disability, Handicap, and Society』(1993年『Disability & Society』로 개명)이 장애인해방에 관한 연구의 선구가 되었다. 내용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으로 가미하면서, 육체와 사회와의 관계의 연구성과의 재조합으로 인해 장애인의 임파워멘트를 도모하는 것에 있다.
◇ 최근 10년동안 상황은 조금씩 변화되었다. 장애연구에서 오는 늘어나고 있는 비판은 장애인 운동 유래는 의심할 여지없이 중요하지만, 다른 요인도 얽혀 왔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점은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시장의 힘이 보다 강조되게 된 것이며, 다른 점은 양적•질적연구와 함께 수치 데이터의 이용 (혹은 오용) 빈도가 높아지게 된것이다.

◇ 영국에서는 장애나 관련 영역 이외 최근 연구는 대부분이 자선사업단체의 기금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다.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참가는 연구 기관이 많은 연구 프로그램으로 강조되고 있다 →보수적인 입장의 운동안에서는 두드러졌다.
◇1992년이래 장애인 해방 연구의 모델의 안에서 중요한 개념구축을 기획되어 왔다.

【해방연구 모델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
◇설명책임의 문제
・학자가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해야할 의무
・그러나 모든 장애인(단체)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불가능→「문제」
・장애인을 위한 비장애인에 의한 단체와 장애당사자단체와의 다름은 명확하지만 그것이 그리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 후자에 의한 장애의 정치화가 성공했기 때문에 전자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권리의 단어가 친숙하거나,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을 보다 많은 초대해 넣는 단체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 이것을 적극적으로 평가해도 좋을지 어쩔지에 대한 학자의 설명책임.
・장애인문제를 비장애 연구자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의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장애의 사회모델
・교육,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체계, 노동환경에 접근이 어려운 것,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이익을 받을 수 없거나 차별적인 보건 서비스에 너무 의존하는 것을 문제화하는 것이 사회모델.
・사회모델은 개인적인 손상의 문제나 의학적 치료를 무시하고 있는 가에 대한 문제→「장애의 경험」의 이야기를 사회적 문맥으로 읽는다.
◇방법의 선택
・해방연구는 처음부터 양적 연구보다 질적 연구를 추진해왔다. 억압의 확산이나 복층성은 양적 연구로는 충분히 분석할 수가 없다. 다만 그러한 연구의 과학성은 문제화되고 있다. 사회과학적 어프로치의 한계, 가치판단과 개인의 주관과 서로 얽히는 문제
・해방연구와 실증주의/포스트실증주의와의 공통성. 초기의 실증주의는「실증주의적 존재론」 즉「그곳에 존재하는 현실」이「자연의(본성적인)」(인간사회의) 규칙에 의해 컨트롤되는 신념이다. 포스트 실증주의에서 「본질적」세계와 「사회적」세계와의 차이는 본질성을 통치하는 것 같은 규칙은, 보편적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그것에 대해 사회적 현실은 시간, 장소, 문화, 그리고 문맥에 의해 변할 수 있다.
•장애인이 억압받아온 「사회적 현실」도, 역사적, 환경적, 문화적, 문맥적인 것이다 (즉 장애인은 본질적으로 억압되어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임파워먼트 보급, 결과
・ 장애인 해방 연구를 왜 하는가 하면 그것은 장애인이 임파워먼트를 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정보의 축적과 보급이 장애인의 임파워먼트로 연결되지만, 학습 장애, 청각장애, 고령 장애인,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이렉트•페이먼트나 퍼스널•어시스던트라고 하는 정책에 대표되는 것 처럼 영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연구의 보급이 정책이라고 하는 형태로 결실을 맺었다.

【결론】
◇최근 10년간 사회모델이라고 하는 이해와 해방연구라고 하는 페러다임이 장애연구에 직격탄을 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장애인들이 사회변혁을 목표로 평소부터 노력해 왔기 때문에 장애인 해방 연구가 존재하며, 그것은 장애인의 인파워먼트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해설
•존재론…각각의 존재(존재자)의 고유한 성질이 아니라 존재자를 존재하게 하고 있는 것,혹은, 존재자를 규정하는 존재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를 묻는다
•인식론…인간의 인식에 대해서 묻는다 (인식은 무엇인가, 인식의 한계는 무엇인가, 진리를 인식한다는것은 어떠한 것인가,등)

의문점
•누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를 고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번즈 (혹은 영국 장애학)이 말하는 「설명 책임」과도 관계되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차별되고 있는 측이 차별을 규탄해야 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번즈의 실존 주의이해는 이해하기 힘들다. 통상, 실존 주의라고 하면 사르트르에게 대표되는 것 같은 「실존은 본질에 앞장선다」라고 하는 사상. 또한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회구축 주의와도 상 통하는 것이 있다. 또 실증주의와 실존주의가 나란히 나오지만, 이것들은 다른 것이며 영미계의 학자의 대륙계 철학이해에는 조금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존 주의」라고 하는 것 보다는, 「리얼리즘」의 쪽이 가깝다).

•장애학과 사회학/사회정책학/문화인류학과의 관련성이 깊은 것은 안다. 그러나, 생명윤리학이나 종교학, 신학에서 장애로의 어프로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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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in Barnes 1992 Qualitative Research: valuable or irrelevant? Disability & Society 7(2) 115-124.

장애학연구회 20100423 青木 千帆子

  Introduction

  Aims in this paper:

(a) to evaluate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in relation to the emancipattry research paradigm
(b) to contribute to the formulation of an appropriate methodology.

  Why Qualitative Research?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1) Analytically, they acknowledge that they are unable to put their own knowledge of the social world on one side in the vain hope of achieving objectivity.
2) Methodologically, statistical logic and experimental approach are no longer considered appropriate for studying the meanings of the everyday life world in which we all live.
3) Practically, because researchers are dealing with an inter-subjective world of different meanings, policy interventions based on the perceptions of ‘objective experts’ are neither analytically nor politically acceptable (Silverman, 1985; Hammersley, 1990).

  Participant Observation

 There are four principal research roles
1) The ‘complete participant’, is where researchers conceal their true purpose
2) The ‘participant as observer’, differs from the above in that both the researcher and the researched are aware of the field work relationship.
3) The ’observer as participant’ relates to the researcher role during the interviewing process.
4) The ‘complete observer’, refers to the situation where the researcher is insulated from any social contact with the people being studied.

  General Problems Associated with Participant Observation
1) Logic dictates that if a researcher is to empathise with those being researched then it follows that their life history must be as near as possible to that of the people being studied.
2) Although doing research in secret may provide researchers with opportunities for a more intimate involvement with research subjects, the very act of hiding their true identity can seriously inhibit their ability for data collection.
3) The tendency to focus on the present may preclude awareness to events which occurred before research began.
4) The researcher may change the situation just by their presence because it is difficult for people to act naturally when they know research is taking place.
5) Some people are less willing to talk than others and informants may be entirely unrepresentative of other less open participants.
6) The researcher’s interpretations may not correspond with those of the research subjects.
7) The researcher may ‘go native’ identifying with the participants so closely that any claim to ‘objectivity’ is lost and the value of the research is diminished (Silverman, 1985).

  My Experience of Participant Observation

 Author
- born with a hereditary visual impairment
- spent the first 7 of my statutory school years in special education
- attend an ‘ordinary’ school, it is likely that I would have stayed there until 15
- several years in the hotel and catering industry
- decided to become a teacher in further education.
At teacher training college: 1981--the 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ople.
- struck by the general lack of literature dealing with the meaning and experience of disability. >>This was particularly disturbing
 Since 1981
- worked on a regular basis as voluntary worker with a group of disabled young people (16-30) in three day centres run by the local authority.
- decided to do an empirically based study of the role of day centres with regard to disabled people in the younger age range,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interactions between users and staff within the day centre environment.

* Most of the empirical data was collected by means of participant observation over a year (from July 1986 to July 1987). --note taking and a hand held Dictaphone + research diary
* This was supplemented by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33 users and 30 staff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study period.-- in one of the ‘quiet’ rooms in the centres. For user was 1 hour and 20 minutes, and for staff was 2 hours. All the interviews were tape recorded.
* This ensured that participants’ interpretations w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research and also helped to guard against accusations of researcher bias.-- between January 1988 and March 1989.

  Discussion, Implications for Emancipatory Research

* I am not convinced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an impairment to produce good qualitative research within the emancipatory model.
* To gai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disability it is essential that they interact with disabled people on a regular basis.
* Within the emancipatory model the principles which underlie qualitative research could be utilised for interviewing in larger studies where protracted interaction between researcher and all the potential participants is not possible
* When this preliminary interview comes to an end the disabled person would be placed under no obligation to participate in the second interview and allowed a suitable period of time to consider whether they wish to do so. …If they do take part, at the second interview a third meeting should be arranged to discuss findings.

Although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re central to the emancipatory model their usefulness depends ultimately on the integrity of the researcher and their willingness to challenge the institutions which control disabil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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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Oliver and Colin Barnes 2008 Talking about us without us?, A response to Neil Crowther Disability & Society Vol. 23, No. 4, June 2008, 397-399

장애학연구회 20100423 青木 千帆子

최근 창설된 평등•인권위원회의 닐•쿠라우저는, Disability & Society 22권 7호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영국에서 장애(무력화)의 정치상황에 관한 그의 해석을 제공했다.
그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컨트롤되어 실행된 조직이, 사회적 장벽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 안(속)에서 노력한 선구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한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곤란이 1990년대 초반의 것과는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그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정부가 공식적인 메커니즘 안(속)에 상관없이 많은 장애인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이 상황이야 말로 장애인운동이 완고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이며, 다른 장애인조직과의 협력 관계 구축의 실패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닐•구라우져의 주장이, 의미가 불명료하거나, 초기의 성공의 결과 장애인운동이 조우한 곤란함이나, 그가 추장하는 운동의 방향에 관하는 것으로 치우친 견해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닐 구라우져의 지적
☆콜린반즈의 응답

○1‘Disability movement’: Vacillating between organizations led by disabled people and user-led organizations. Traditional organizations.
☆1 ‘The disabled people’s movement’: Organizations that are effectively controlled and run by disabled people.

○2 The disabled people's movement's 'ideological purity' and failure to engage in productive partnerships with other disability organizations
☆2 What is the ideological purity? ‘Nothing without us or nothing about us?’
 It is not ideological purity but the activities of successive governments and organizations not controlled and run by disabled people that are the real cause of the problem.

○3 The legal and organizational infrastructure has changed radically
☆3 The only changes were the replacement of the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with a 'pan equality' body, the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formation of the Office of Disability Issues.

○4 He suggests that we must recognize the interconnection between disabled people's disadvantage and that faced by others in society.
☆4 This is not new. There are countless studies dating back to the 1970s

○5 He suggests that the disabled people's movement should join with other individuals and groups in order to contribute to wider debates.
☆5 He failed to note wider debates around war and peace, life and death and poverty and exclusion that disabled people have engaged in for many years.

○6 He concluded by advising the disabled people's movement to make compelling new arguments about economic and social investment in disabled people, the promotion of active citizenship and the acceptance of responsibilities as well as rights.
☆6 Disabled people have been in the forefront of promoting these arguments for many years and many of the organizations he suggested collaborating with have been active agents in keeping disabled people out of society, begging on their behalf without consent and portraying them as burdens.

  Conclusion
 Those who wish to get involved need to engage fully with the disabled people's movement's history and achievements and to demonstrate respect for its ideas before they consider doing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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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Oliver  If I Had a Hammer: The Social Model in Action  in John Swain, Sally French, Colin Barnes, Carol Thomas , 2004, Disabling Barriers, Enabling Environments,
  (햄머(hammer)을 가지게 된다면:실천속에서의 사회모델)

장애학연구회 2010.5.21 利光恵子

본 장에서는 다음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과거 20년간에 우리들은 사회 모델에 대해서, 그 유효성이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왔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 혹은 실천에 옮기자고 시도하는 충분한 시간을 낼 수는 없었다. 이러한 비판은 장애인운동의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연구자들 양자에게 해당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최초로 사회 모델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운동과 장애학 안(속)에서 발생한 사회 모델의 주된 비판에 대해서 말한다. 나는, 운동의 외부나 다른 학문 영역에서의 비판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지 않다. 마지막으로 더욱 행동을 위한 주장으로만 끝난다.


Origins of the social model(사회모델의 기원)

사회모델은「장애의 기본원리(Fundamental Principles of Disability)」(UPIAS 격리에 반대하는 신체장애인연맹、1976)에서 기원하다. 이것은 우리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엎은 장애인의 곤란이 되는 주된 원인은 인페어먼트는 아니라, 사회가 우리들을 억압된 마이노리티로서 취급하는 그 방법에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가 발전되어 장애의 사회화가 되었다.
그것은 내가 Kent대학(캔터베리)대학원의 social worker를 목표로 하기 위한 코스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생겨 났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전문적인 개입이나 전문적인 실천이 타겟으로 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장애인이 아니고 사회라고 하는 생각을 근본에 둔 연구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What happened next (다음에 일어난 일)

이러한 사건이나 1980년대 장애인조직이 출현한 결과로서, 장애평등연수(Disability Equality Training Movement)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사회 모델은 연수나 조직의 전체를 횡단하는 장애평등(disability equality)의 생각을 진척시키는 주요한 idea가 되었다. 다음단계에서 사회 모델은 Disability Movement 특히 British Council of Disabled People(영국 장애인협의회)가 받아들이게 되었다. Cambell과 나의 책(Disability Politics, 1996)를 읽어 보면 사회모델이 장애인운동을 하려고 했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의식을 높이기 위한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있다.
1990년대 까지 사회모델은 조직이나 이해관계자들 사이로 확산 되었다.

Criticisms(비판)

장애인운동과 장애학에서 5가지의 중요한 비판이 나왔다.
제1은 사회모델은 인페어먼트의 리얼리티를 무시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것을 적절하게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개념적인 무이해에서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모델은 인페어먼트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비판은 때론 개인을 공격하게 되며, 사회모델은 인페어먼트를 무시할 수 있는 백인남성에게만 적합한 것이다라고 서술했다.

제2의 비판은 사회모델에는 아픔의 주관적인 경험이 무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사회모델이 장애인의 경험에 기초를 두지 않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없다. 실제로 이것은 1970년대 많은 장애인운동 활동가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제3의 비판은 다른 사회분야 예를 들면 인종, 젠더, 에이징(노화)등에 incorporate(합체)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사회 모델이 이러한 영역의 문제에 잘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때로 이 영역에서 사회 모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인종이나 젠더, 섹슈얼리티나 에이징의 문제에 대한 액션 안(속)에서, 사회 모델을 실제로 단련시켜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으로 그것은 사회 모델이 이것들을 잘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기보다는 그 실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모델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제4의 비판은 사회모델은「otherness(타자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다.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물리적 또는 환경적인 장벽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화적 가치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other」로 낙인해 버리는 것이다. 이 비판은 최근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에 의해서 지지 받고 있으며, ideas about representation이 장애인들에게는 중요하다고 한다. 사회모델은 문화적 가치(cultural values)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틀리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세상의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인페어먼트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2가지의 원인을 전쟁과 빈곤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장애의 정치(disability politics)를 다만politics of representation 의 영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것은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물질적인 결핍상태에 계속적으로 처해있다는 예상은 빗나가지 않다.

제5의 비판은 장애의 사회화이론으로서 불적절하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사회모델을 지지하는 대다수가 사회모델은 theory of disability는 아니라고 명언하고 있다.

The battle for the social model (사회모델을 위한 싸움)

물론disability equality trainer가 사회 모델을 강조하는 나머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죄악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대로 이다. 하지만 이것은 적용상의 문제이지 사회모델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더욱이Disability Movement자체가 가끔 그 big idea 에 지나치게 과민하다라고 하는 것에도 의혹은 없다. 우리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big idea 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채용되어, 사용되고 그들 자신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사회 모델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경험해 왔다. 1994년의 Trafalgar Square demonstration에서는 발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것으로서 사회모델을 주장했다. 1997년에 정부에서 설립한 장애인의 권리위원회(Disability Rights Commission)에서는 모든 것이 장애의 사회모델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Disability Movement의 일부가 사회모델을 다시 주장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주장은 그러한 것이 가능하더라도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시간, 에네르기 자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disability activism을 아카데미니즘이 자주 침투하려고 하는 사고상의 마스터베이션과 같은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우리들은 사회모델을 기본으로 한 정치적인 전략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들이 사회 모델을 어떻게 주장할지에 대해서 더욱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하여 사용하도록 하자. 1970년대의 사회로부터 장애인을 격리시켜온 억압적인 틀에 대항하여 싸워 온 장애인 행동주의자에 의해, 우리들이 받게 된 선물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하자.

The social model in action (행동속의 사회모델)

내가 과거 20년 동안 관련해온 사회모델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3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서술하겠다.

제1의 프로젝트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쇼샬워크를 사회모델에 따라 재구축하는 시도였다. 그것은 현재 폭넓게 사용하고 있으며, 전문적 치료의 개입이 필요하며, 장애인을 비극적인 희생자(tragic victim)에 지나지 않은 개별 케스워크(individualised casework)에 타격을 주는 시도이다. 나의 저서(Oliver,1983)는 쇼샬워크 개입의 타겟이 인페어먼트를 가진 개인(impaired individual)에서 디셔빌리티를 형성하는 사회(disabling society)로 변화시키려고 시도였다.
영국쇼샬워커협회가 1986년에 장애인과 쇼샬워커 사이의 관계를 진행시켜가는 것으로서 사회모델을 채용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시키지 못했다. 장애인문제는 쇼샬워크중에서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장애인들로 부터의 요망도 약해졌기 때문이다. 쇼샬워크들 중에서 다른 전문직과 함께 개인모델(individual model)의 우위성이 존재했던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제2로서는 장애의 사회모델은Disability Movement의 최초의big Idea가 되었다. 그 이유는 사회모델은 굉장히 다른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연결하는 아주 짧은 순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사회모델은 우리들 모두가 직면하는 장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사회모델은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집단적인 의식를 환기 시켰다. 1980년대를 통해 장애인운동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1990년대가 되어서 사회 모델과 함께, 권리와 자립 생활(right and independent living)이라고 하는 big idea가 나왔다. 이것은 몇 사람인가의 행동주의자들 (특히 Finkelstein)에, Disability Movement는 길이 틀렸기 때문에 원래대로 되돌아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시켰다. 명확한 것은 장애의 사회 모델은 이미 1980년대처럼 Disability Movement를 결집하는 접착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 사회 모델은 Movement 안(속)에서 radical potential을 남긴 채, 어느 정도 후방으로 물러났다. 한편, Disability Movement의 지도자들은 우리들의 권리의 확대와 자립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요구하는 의회용의 캠페인(parliamentary campaign)을 하게 되었다.
제3의 프로젝트는 머밍엄 시의회에서 내가 최근에 했던 일이다.(Oliver and Bailey, 2002)
2001년에 나는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위임 받아 그 중에서도 시의회의 새로운 위탁을 사회모델을 중심으로 하도록 제안했다. 우리들의 보고서가 머밍엄 장애인들의 생활을 개선((improve the lives)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사회 모델이 버밍엄 장애인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틀(framework)인지 아닌지 또는 사회 모델의 원칙을 행동을 위한 제언으로서 정확하게 번역할 것인가 아닌가, 어느 쪽인지는 완전히 의미가 없다. 진정한 테스트는 5년, 10년, 15년 사이에 버밍엄 장애인의 삶에 영향(impact)을 미치게 할 것인가, 아닌가 이다.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은 사회 모델이 장애인의 생활을 개선하기에(improving the lives of disabled people) 적절한 도구(adequate tool)인 것인가 아닌가 이다.

Conclusion (결론)

이 원고를 통해서 나는 장애의 사회 모델은 실천적인 (실제적인) 도구이며, 이론이나 아이디어(idea) 그리고 컨셉이 아니라고 서술했다. 게다가 우리들은 사회적, 정치적인 변혁을 위해서 사회모델을 사용하자고 시도하기 보다 논의하고 토론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버리고 있다고 진술했다. 만약 인류의 역사속에서 건축가가 목수들이 이 햄머가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도구인가 아닌가를 토론하는데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지금도 동굴속에 살고 있을 것이며, 평원을 찾아 방황하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Disability Movement중에서 햄머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잘 사용하게 되면 장애의 사회모델은 전세계 장애인의 정의와 자유의 햄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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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 토머스「3 디셔빌리티와 인페어먼트」

장애학연구회(제2회)
2010년 5월21일
箱田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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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부분의 요약
•장애학에서는 디셔빌리티와 인페어먼트라고 하는 2개의 열쇠개념이 있다. 양자의 내용이나 관계를 둘러싸서는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실은 장애학의 학문적인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나 풍부함을 잡아야 한다. 장애학에는 많은 이론적인 퍼스펙티브(perspective)나 경험을 기본으로 하는 지식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디셔빌리티와 인페어먼트에 관한 개념파악을 한 뒤에 장애학에 있어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두 개념을 각각의 항목으로 만들어 논의하고 있지만 때때로 지적되는 의미없는 2항 대립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디셔빌리티와 인페어먼트를 별도로 분석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양자의 관계성을 밝힌다고 하는 보다 큰 문제관심을 근거로 행하여야 한다.
◆디셔빌리티

◇디셔빌리티의 사회모델
・1970년대 영국. 절정에 달았던 장애인운동은「디셔빌리티」라는 말을 의사나 쇼샬워커(의학이나 사회의료의 전문가집단)로 부터 되찾아오는 움직임을 배후에서 유지했다.
・전무가의 디셔빌리티관(의학/복지모델)은 다음의 2가지중에 하나.
(1) 디셔빌리티=인페어먼트(신체손상)그 자체
(2) 디셔빌리티=인페어먼트를 원인으로 하는 활동의 제약
・즉「인페어먼트=원인、디셔빌리티=결과」라고 하는 인과론
◇ 장애학에 의한 래디컬적인 회전
a) Vic Finkelstein등의 공적:디셔빌리티의 의미를 스스로 살아가면서 경험해온 사회적배제라는 관점을 근거로 처음부터 재구성한 것.
b) 디셔빌리티를 보는 방법의 변화
(1) 사회가 전적인 원인으로서 발생하는 현상
(2) 인페어멘트를 가진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겪는 사회적 불이익이나 사회적배제(고용, 주거, 교육, 시민적 권리,이동, 건물)
c) 「개인비극의 모델」(의학・복지모델)에서「디셔빌리티 사회모델」(올리버)에. 이것이 장애학연구과 영국의 장애인운동의 표준이 된다.
d) 「디셔빌리티의 사회모델」은 사회적・정치적변혁을 요구하는 커다란 흐름에 불을 지폈다.
e) 디셔빌리티는 사회적 억압, 사회적 배제의 하나의 형태로서 허용 되어햐 하는데 이미 인식되어져 버린 다른 억압 상황으로 유추(ana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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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셔빌리티 사회모델이 가져다 주는 전환
・장애인차별(disablism)의 많은 현상들이 지적받음(예×3)
1)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2) 질이 높은 교육으로부터의 배제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고임금을 주는 직장에 응모할 수 없다
3)영화등의 미디어의 표상. 열등한 인간으로서 그려진다
• 인페어먼트를 가지는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만나고, 디셔빌리티를 만들어내는 (할 수 없게 만든다)「사회적 장벽(배리어)」 (disabling 'social barriers”)이 정확히 특별화되어 문제화된다.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각별히 정의되어, 문제화된다. 이라고 하는 구축된 장벽인 이상,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모델은 개인에게도 전환점이 된다. 아래(Crow, 1996: 207)の引用
「이[=디셔빌리티의 사회모델]에 의해 자기자신을 디셔빌리티(억압)에 기인하는 많은に제약으로부터 해방되는 존재로서 볼 수 있게 되어, 자신들이 사회변혁에 어떻게 관련되는 가에 대한 방법과 길을 찾을 수 있다. 사회모델에 의해 장애인 자기자신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흐름이 강하며, 장애인 집단으로서의 정체성확립이나 정치적인 조직화도 촉진된다. 사회모델에 의해 사람들의 생명이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회모델은 연구과 활동의 양면에서 비교적단기간 중에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 냈다.

◇그렇다면 어떻게 디셔빌리티는 생겨났을까

(A) 사회모델
• 기본적 입장:디셔빌리티는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구축된 장벽에 존재한다. 그러한 장벽이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들의 불이익이나 배제의 원인
・ 대표적인 논의:Finkelstein (1980), Oliver (1990), Barnes (1991, Barnes et al., 2002) and Barton (1996)
・특징:마르크스주의적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근거
1) 산업 자본주의하에 사회적 생산관계가 인페어먼트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베제의 근간이 된다고 하는 이해
2) 산업혁명기 영국의 예. 생산수단을 가지지 않은 인간을 노동력으로 급속하게 피곤해지는 노동과정에 투입.「노멀」또는「평균적인」형태로 노동력을 팔 수 없는 사람들이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수단을 자력으로 얻을 기회(자립)로부터 배제된다. 이러한 의미로「자립하고 있는 것」이 근대사회의 사회적입장의 장점, 개인의 아이덴티티의 기초로서 이해된다.
3) 이러한 경제적기반을 근거로 또한 제도화된 강력한 의학, 즉「불구자」나「어리석음」이 구현하는「폄하된 차이」에 관한 이데올로기의 힘에 의해 「장애인」이 사회의 각 지역에서 그 뿌리를 내렸다。
4) 역사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은 것. 빈민수용 시설, 강제적 의존 상태, 「특별」교육, 「간병이 딸린」작업장, 커뮤니티•케어, 지원이 딸린 고용. 즉, 자선에 근거한 관리, 또는 전문가에 의한 관리의 구체화로서 제도화 된 케어가 각양각색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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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포스트모던 또는 포스트 구조주의 모델
・사회모델의 비판:사회구조적요인을 중시한 나머지 정의가 너무 좁거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잘못된
・대표적인논자: Shakespeare, 1997; Corker, 1998; Corker and French, 1999; Corker and Shakespeare, 2002
・이론적 입장
a)사회 모델 비판:사회 모델은 마르크스적인 「메타 역사적 이야기」로 결부되어, 디셔빌리티를 불변의「현실적」인 동시에 「본질적」자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규정하는 점에서 잘못됨
b)디셔빌리티의 기원은 언어나 담론, 문화에 의한 실천 내에 만 존재
c)푸코나 데리더의 논의를 장애학에 응용. 응용한 측의 주장: 장애인인 것이나 장애인이 되는 것과는 여러 지식의 형태를 통해서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축되어 그렇게 위치가 부여된다.
d) 이 프로세스는「비장애인(able-bodied)」나「노멀」이라고 하는 사회적 아이덴티티의 형성
・디셔빌리티의 구성주의모델=본질주의 비판
a) 개인의 신체나 성격 행동에는, 어떤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드는「본질적인」요소는 없다.
b) 의사、임원、의원등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지식에 놓여진 지위나 정당성을 사용해서〈디셔빌리티〉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개인에게 부과한다.
c) 「디셔빌리티」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구축된 사람은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장애인」의 이미지로 찾아낸다
d) 저항할 여지는 거의 없지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담론의 구속을 걷어치우는 것. 이것은 지금 있는 것과는 다른 긍정적인 자기의 이야기를 구축한다.

◇2개 모델의 대립
・양자는 장애학이「디셔빌리티」를 개념화하는 위에서 2개의 유력한 플레임
・그 외에도 논자에 의해 현상학적, 상호작용적, 페미니즘적, 비판적 리얼리즘으로 불리우는 이름이 채용되지만, 어느 쪽인가 모델의 용기로 간주할 수 있다.
・사회모델이 존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일분의 포스트모던 모델논자는 사회모델의 역할을 이미 끝냈다고 주장한다.
・이하、(Shakespeare and Watson, 2001: 44)의 인용
「〔전략〕영국형 사회모델은 정치운동에 대해서 멋진 기초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회이론을 기초로 한 것은 불충분하다. 이러한 사회모델은 모더니즘(근대주의적)프로젝트이며, 마르크스주의에 근거를 한다. 세계의 사회이론도 오늘날에는 이것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들은 다른 사회 운동이나, 새로운 이론적 퍼스펙티브(perspective),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구조주의의 퍼스펙티브(perspective)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


◆인페어먼트

・사회모델파는 인페어먼트를 이론적 사고의 대상으로 해달라고 했다. 예를 들면 올리버는「디셔빌리티가 있는 상태는 신체와는 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인페어먼트를 생각하는 것은 이미신체를 중시하는 의료 모델을 신용하게 될 지 모른다고 해서, 장애학과 운동의 양쪽에 있어서 위태로우 면을 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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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의 비판
a) 흥미 깊은 것으로 사회 모델이 인페어먼트를 등한(소홀함)시 하고 있는 것의 비판은,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생겼다. 예를 들면 Paul Abberley (Abberley, 1987)는 인페어먼트는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다고 논했다
・1990년대에는 다른 영역에서의 비판이 가속화되었다.
a) Jenny Morris (Morris, 1991, 1996): 페미니즘으로부터의 비판. 신체의 경험을 장애학과 디셔빌리티의 정치에 위치를 부여해야 하며, 그러한 경험의 배제는 「개인적 경험」의 가부장제에 의한 거절과 같지 않은가.
b) Sally French (French, 1993): 행동 제한은 자신의 디셔빌리티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어, 사회 모델에서는 모두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 자기의 시각적 디셔빌리티 경험을 근거로 한다.
c) Bill Hughes and Kevin Paterson: 구축 주의로 부터의 비판. 사회 모델이 인페어먼트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의학화된 사고방식과 실질적으로 공모하고 있다. 인페어먼트=고정된, 전(前)사회적, 「생물학적 이상(비정상)」이라고 하는 사고방식. (Hughes and Paterson, 1997:329)
◇ 포스트구조의파의 비판
a) 인페어먼트와 디셔빌리티라고 하는 정의가 분열되어 있는 것(즉 인페어멘트=생물학적, 디셔빌리티=사회적)이, 사회 모델의 큰 문제
b) 이것은 언어나 담론에 의한 구축과 분류의 프로세스에 대한 몰이해로 생기는 이원론 (Corker and Shakespeare, 2002)
c) 양자가 사회적으로 구축된 카테고리인 것, 또한 장애인을 분단, 지배, 관리하는 작용을 가지는 것을 사회 모델은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인페어먼트화된 신체』의 물질성이야 말로가 문제로 여겨져야 할 이 것」 (Tremain, 2002: 34)
◇ 사회모델파로부터의 반비판
a) 사회모델파는 인페어먼트를 설명할 수 없는 점과 자연주의적으로 생물학적인 현상으로 취급 당하는 점이 비판의 대상
b) Oliver (1996b: 49): 「인페어먼트의 사회모델」을 구축 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라고 한다. 그러나 장애학과 장애인운동으로 디셔빌리티 인페어먼트보다 우선되어야 할 이유는 제출 되어 있지 않다.
c) 인페어먼트의 개념화 뿐만 아니라 이 개념과 관계되자고 하는 의지자체 또한 아직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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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전개

◇저자의 견해br> a) 디셔빌리티 사회모델은 정치투쟁의 강력한 툴이며, 디셔빌리티 이론화의 출발점으로서 평가되어야 하다. 여전히 저자 본인은 유물론적 입장을 주장한다.
b) 그러나 오늘에는 장애학이 필요로 하는 것은, 디셔빌리티와 인페어먼트 그리고 양자 관계 본연의 자세를 사회학적으로 개념화하고 이론화하는 것이다.
◇이 목적으로 향한 2개의 제안 (see Thomas, 1999, 2002, 2003).

(1) 디셔빌리티의 심리적 감적적인 측면
・마르크스 주의•유물론형 모델의 「사회적 장벽이 디셔빌리티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고 방식은 지나치게 좁다. 대상은 개인의 외부세계=사회에 존재하는 물적 장애에 거의 한정(고용, 교육, 교통, 거주, 건축 등)
・실제로는 디셔빌리티를 초래하는 배제는 내면, 즉 심리적•감정적으로도 구성된다. 이것을 필자는 「디셔빌리티 심리적•감정적 측면」이라고 명명(see Thomas, 1999).
・ 주된 관심: 상대적으로 권력이 없는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권력이 있는 「인페언트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이에서 생기는 사회행동의 영향과 효과 (예를 들면 가족관계, 커뮤니티 내부의 교제, 헬스 케어나 복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관계). 즉 【인페아멘토】를 가지는 사람들이 자기평가를 내리는 장면.
・ 장애인 차별의 이러한 측면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UPIAS ( 1976)에 의한 디셔빌리티의 정의 자체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야 하다. 「디셔빌리티란 사회적 억압의 하나의 형태이며,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사회가 행동 제한을 가하는 것, 또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적•감정적 복지를 사회적으로 위협하는 형태로서 해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2) 인페어먼트의 유물론적존재론을 향해
・마르크스 주의•유물론에 의해 인페어먼트를 가치가 뒤진 「타자」라고 위치를 부여하는 것은 완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스트 구조주의파 논의의 효과도 한정적이다
・인페어먼트와 인페어먼트의 효과에 관한 유물론적 존재론의 필요성. 생물학적 환원론과 문화결정론의 양쪽을 회피해야 하다
・그 의도
1) 생물 의학자에게 인페어먼트를 결정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지 않는 것
2) 현실에 신체가 「평균」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언어적으로 구축된 차이」의 영역에 하향 조정하며 인페어먼트를 소거해버리지 않는 것
3) 즉, 과학으로서 생물학의 사회에 대한 영향을 인식하고 동시에 사회적인 기초룰를 확고히 하기가 생물학에는 환원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이론적 틀이 필요


(3) 인페어먼트와 인페어먼트가 낳은 효과
・올리버에 의하면 UPIAS ( 1976)는 디셔빌리티를 인페어먼트의 근거로 하는 사회적 배제로서 정의한다. (Oliver, 1996a, 1996b) 그러나 이것으로서는 그가 UPIAS의 디셔빌리티 정의에 관해 진술하는 것과, 그 자신의 디셔빌리티 정의―― 즉 디셔빌리티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있어 디셔빌리티가 있는 것은 신체는 아무것도 관계도 없다라고 하는 하는 정의(Oliver, 1996b:41-2)――과의 모순은 방치
・ UPIAS의 입장이란 실제로는 디셔빌리티와 인페어먼트가 불가분하며, 서로 서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아닌 것인가?
a) 인페어먼트는 디셔빌리티의 원인은 아니지만 디셔빌리티가 작용하는 소재하고 하는 사고방식
b) 인페어먼트는 신체에 나타난 사회•생물학적인 실체, 허용 불능한 신체적 일탈로서 사회적으로 마킹된 실체이어서, 이것으로 인페어멘트를 마킹 하고 있는 이 사회적인 관계성이 매개된다.
・ 인페어먼트는 어떤 타입의 차별을 어느 정도 받을지를 결정하는 동시에 중요한 역할을 다한다. (Thomas, 2001) br> ・즉, 디셔빌리티의 이론화는 인페어먼트의 이론화를 필요로 한다. (Thomas, 2002, 2003) 따라서 인페어먼트는 등한(소홀함)시 되어도 좋은 카테고리가 아니다.

◆문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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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e tragedy? Towards a personal non-tragedy view of disability by Sally French & John Swain

2010/07/02 장애학연구회 青木

 이 원고의 목적은 올리버(1990)가 지적하는 장애에 관한 것을 정설이며「개인적비극론」을 부정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 장애 경험을 네가티브가 아닌 포지티브로 이야기 하기 위한 기초를 쌓는다.
  장애의 개인적 비극론에는 인페어먼트와 디셔빌리티는 혼동되어, 그것들이 인생에 신고를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장애인은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오해의 근저에는 이 사고방식이 있다. 여기에서 장애인 문제, 적절한 돌봄, 액세서빌리티(accessibility), 인쿠르죤과 같은 것을 준비할 수 없는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페어먼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의 개인적 비극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죽음 대한 공포, 이상이나 의존에 대한 사회의 가치관, 그리고 차별적 사회의 경험으로 부터 오는 인지적 공포등. 일상적으로 비장애인이나 전문가, 부모나 미디어에 의해 그 가치를 떨어뜨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자신이 개인적 비극 모델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에도 합리적 근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자신에 의한 비극적이지 않은 시점을 전해 가는 것이야 말로 일반적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가 있는 것은 반드시 비극이 아니라 다른 것과 동일하게 가치가 있어 만족한 생활을 보낼 수 있으며 그런 것 처럼 해야 한다고 하는 점을 다음절에서 진술한다.

◇Who needs cure and normality?
누가 치료나 정상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
인페어먼트나 디셔빌리티에 관한 개인적 비극론이 아닌 설명도 개인적 비극론과 같을 정도로 다양하게 있다. 장애인 자신에 의한 경험의 기술은 비극은 커녕 장애인인 것에 의한 메리트로 서술되고 있다.
  필요 이상으로 디셔빌리티나 인페어먼트가 장애인에게 있어 유익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사회로 부터의 요청이며, (반대로) 주장 하기 어려워지므로 회피된다. 예를 들면, 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류에 의한 억압이나 폭력, 경시로 부터 달아날 수 있을 경우도 있다. 많은 젊은이 (특히 여성)은 결혼해 어린이를 낳도록 압력이 가해지고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공공연히 이 억압으로 부터는 제외되고 있다. 한쪽에서, 그것은 장애인에 있어서 성적인 관계를 잇는 것에 대한 곤란도 의미하지만, 더욱이 반대로 그것은 보다 애정이 풍부하게 하기도 한다.

◇From tragedy to identity
비극에서 정체성으로
장애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점을 가질 때, 그것들이 사회 모델의 문맥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 억압이나 차별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페어먼트에 관한 시점은 오늘 장애인 만큼 한정되는 셈이지만 신체 장애인에게 한정될 리도 없다.
  장애인은 지금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고 싶은 것의 전제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거부하는 것으로도 연결된다. 아이덴티티라는 관점은 나의 문제를 우리들의 문제라고 해서 개인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삼는다. 장애인운동으로 얻은 힘을 장애인은 스스로 적극적인 이미지를 창조하며, 있는 그대로인 모습으로 있는 그러나 다름인 채로 대등하게 존재하는 권리를 요구한다.
 도대체 누구의 비극인가? 비극적 관점 그것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은 무력화되고 있다. 사회가 무력화하고 있는 것, 일상 생활의 즐거움,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하는 인식 자체까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아이덴티티를 획득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임과 동시에 집합적이다. 무력화되고 있는 아이덴티티와 그렇지 않은 것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결정이며,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한다. 무료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타 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아이덴티티를 획득해 가는 것은 장애의 개인적 비극론에 의한 폭력에 대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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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peting Models and Approaches in Exploring Disability (2nd Edition)

20100712 青木千帆子

  본 장에서는 통설로 확립되고 있는 사회역사적 기원을 더듬어 가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결국 장애의 개인적 혹은 의학적 어프로치다. 그 주된 특징은 무엇인가? 또, 왜 장애 이론가가 그것을 「개인의 비극」어프로치라고 부를 것인가?
  계속해서 본 장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장애의 개인 모델을 대신하는 이론의 전개를 쫓는다. 미국에서는 자립 생활 운동의 번성이 새로운 「장애 패러다임(paradigm)」을 생성했다. 한편, 포섭을 막는 사회적 장벽에 관한 논점은 영국에서 발생한 점을 확인한다. 그 후 장애 사회 모델의 보다 상세한 논의를 계속한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제창된 「생물심리학적인」 모델에 예증되는 것 같은 의학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을 통합하는 시도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러한 「환경론 (에)의 회전」은, 장애에 대한 관계론적 어프로치(relational approach)을 강조하는 북유럽(北歐)에서 제언되고 있다.

□ 사회적 역사관

장애에 관한 초기 역사적 연구를 부정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일반화 되었다. 많은 비판은 근대의 산업사회의 번성과 함께 발생한, 자유 주의적, 인도 주의적 정책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증진이 이론적인 분석이나 적절 동시에 경험적인 기반이 결여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록되고 있는 역사의 대부분이 질병, 허약, 죽음, 만연하는 빈곤,그리고 폭력은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에 엄격한 현실을 초래하고 있었던 것을 전한다. 그래도 종교적 개념이 중심이었던 고전 사회에서 인페어먼트에 관한 대응은 많은 다양성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 자급 자족하기 위해서 병자나 허약을 포함하는 장애인 누구라도 가사나 지역 경제에 될 수 있는 한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애에 관한 사고방식이나 관습 보다 넓은 사회역사적 경향은 「시민화의 프로세스」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혐오와 부끄러움과 사회관계의 제한에 관한 인식을 변화시켜 가는 과정을 그린 Elias가 자세하게 분석한 것을 찾아낼 수 있다.

◇ 산업화 사회
18세기를 통틀어서 토지와 농업 상업화의 격화 및 산업화와 도시화가 두드러지게 발전되었다. 아직 당시에는 장애인과 인식되는 개별 사회집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거기에는 질병과 병, 인페어먼트에 관한 기본적 지식이나 치료법을 겨뤄 밝히고자하는 하는 우주관?만이 있을 뿐 이었다.
  당시 영국은 구빈법이 원조의 수요증가에 대처해 끊어지지 않는 현실 중이며 또한 제공되는 내용에 상당한 지역 격차가 있었다. 1834년의 새구빈법에서는 국가 통일 규격이 강조되어 시설 외 지원을 부인하고, 또 지원 요구를 단념시키는 정도 낮은 수준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리고, 노역소 새로운 중심적 카테고리가 「고령자와 허약자」를 포함하게 되었다.
장애에 관한 개념에 현저한 영향이 보여지게 된 것은 의료전문가를 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화된 것이며, 과학적 지식이나 실천이 병원이나 수용소와 같은 주거시설에 통합되어, 기초의 룰을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것부터 시작되었다. 19세기를 통해서 의료 전문가는 진단에서 치료까지 과학지식에 근거한 룰이라고 감시의 포괄적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으로 솔선수범해서 인페어먼트를 지배했다. 20세기의 전반에 격리적인 입소 시설은 급속히 증설을 계속해 왔다.
 
◇ 장애의 개인모델・의학적 모델
19세기 후반 의학 지식에 근거하는 장애의 개인적 어프로치는 산업화된 서구사회 안(속)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다. 「장애」라는 총칭이 법률로 사용되는 것은 20세기 중반까지는 없었지만 1948년의 국가부조법에 있어 처음으로 이 말을 정의할 수 있었다. 「장애」란 즉, 장님, 약시, 귀머거리, 난청, 기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총칭이다. 이 것이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의 작업 기능적 제한을 측정하기 위한, 보다 명시적인 어세스먼트(assessment)나 측정법에 중점을 두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최초의 전국조사에서는 1960년대 말에 인구 조사국 (OPCS)에 의해 시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로 가장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한 「기능적 손상, 장애 및 핸디캡의 국제분류(ICIDH: 일본어 정식명칭은 국제장애분류)」이다. 이 분류는 「질병의 국제분류」에서 커버하고 있는 급성질환의 범위를 보충하는 것,그리고 「병인→병리학→증상 (이 최종단계는 의학적 치료에 의해 회복할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이라고 계속되는 단순한 인과관계를 보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인페어먼트는 적절하게 움직이지 않은 신체조직이나 부위를 가리키며, 디셔빌리티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은 할 수 없다 (기능적)활동을 주로 나타내는 말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ICIDH는 사회적「핸디켑」을 포함함으로서 종래의 의학적 모델로부터 탈각을 제시하려고 했다. OPCS에 의한 최초의 조사는 인페어먼트나 디셔빌리티가 사회적역할이나 관계가 주는 영향에 대한 사회과학적연구자들에 의해 높은 주목을 받았다. 이것은 예를 들면, 사회경제적인 손실이나 「경제적 자급 자족」이라고 한 개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ICIDH의 분류를 실질적으로 확장했다. 따라서, ICIDH의 제창자는 「사회-의학적 모델」로서 그 타당성을 주장했다. 여기서 장애 프로세스는 개별적 각 요소를 직선적으로 연결한 연쇄관계에 의해 나타내지고 있다 (도2.1).
ICIDH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 영국에서 실시된 2회째 장애에 관한 OPCS전국 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 1980년대의 OPCS조사는 「공적기관」혹은 개별 세대의 어느 것인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가 있는 어른 및 어린이를 대상에 실시되었다. 그 결과 영국(영국,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에서 장애가 있는 어른의 개수는 2배가 되고, 620만명이며 총인구의 14.2퍼센트로 나타났다 1960년대와 80년대의 조사는 일관하고 장애인구의 대다수가 60세 이상으로 보고하고, 남성보다 여성의 높은 비율을 가리켰다. 다른 수단 (「장기간에 걸친 제한」에 관한 자기 보고에 기초를 두는 인구 조사)에 근거한, 최근의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삼은 조사보고에서는 거의 1200만명, 총인구의 19%에 달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각양각색인 방법에 근거하여 실시된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고, 시계열적경향이나 신체 장애인 인구나 구성에 관한 데이터를 비교할 경우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개인적/의학적 모델을 실제로 조작하려고 하면, 그 이론적 전제나 정책적 함의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의학적 모델이 중심적인 개념은 다음 것을 포함하고 있다
(1) 정상인 생물학적 기능의 편차로서 질병의 정의
(2) 환자에 관한 특정한 학설
(3) 총괄적인 질병개념, 즉 질병분류학의 일반성
(4) 의학의 과학적 중립성
그러나 이것들의 특징은 사회과학자에 의해 다음과 같이 논의되었다. 예를 들면, 「정상인」 생물학적 상태에서 편차로서의 질병 (이나 인페어먼트)의 정의는, 의문을 제기한다. 도대체 정상이란 어떤 것이 이상적인 표준을 의미하는 것인가, 혹은 인구특성의 평균치를 의미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안경은 많은 시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 기기다. 그러나, 그것들은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것들을 「이상」의 표시로는 간주하지 않는다. 게다가 어떤 개인이 객관적인 호칭으로서 「정상이지 않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정신병」이나 「지능장애」라고 한 것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는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인페어먼트 즉 병든 사회적 기원이나 경위에 대해 의학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식이 높아져 오고 있다.
개인 주의적 어프로치는 인페어먼트의 수용 및 조절에 관한 심리학연구에 대해 더욱 예증되어 왔다. 비평가는 이러한 결손의 수용에 관한 분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 「이상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매우 빈번하게 심리학적 어프로치는 장애를 개인적인 것으로 다루기 위해서 표준적•의학적 어프로치로 구별 되지 않고 있다. 장애이론가는 이러한 어프로치를 다음과 같이 조소했다. 「심리학적 상상」의 산물은 인페어먼트의 경험을 통해서 「비장애」에 관한 기반적 개념을 구축한 것이다. 즉 개인 모델 속의 심리적 추진력은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들의 비극론, 즉 방해랄 것인가, 치료할 것인가, 풀어야 할, 건강적 사회적 문제의 근원으로서, 인페어먼트를 가정하는 것에 있다. 이 가정은 장애를 병리학적으로 다루는 용어 및 장애를 사회적 문제로 다루는 복지 용어로도 읽어낼 수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것을 뜻하는 것이다.

□ 개인적 해결에 앞서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했던 장애인 캠페인은 공통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사회적•경제적 배제에 도전하는 것, 의학적 리하빌리테이션(rehabilitation)이나 사회복지전문가가 기능적, 기타의 「할 수 없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나, 입소 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장면에서 의존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폭로하는 것 등이다.
미국에서는 베트남전쟁에서 돌아온 다수의 상이군인이 시민권과 고용 기회 균등을 요구한 정치적 문맥이 장애인의 항의 운동을 격려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서구•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는, 시민권의 보장보다는 복지적 권리 및 복지 서비스의 충실을 촉진하기 위한 정당이나 정책결정자에게 대한 캠페인에 의해 중점이 두어졌다.
 
◇ 자립생활운동(ILM)
미국의 ILM을 다루는 얼마 안되는 연구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주장의 참신함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현저한 점은 새로운 「장애의 패러다임(paradigm)」이다. 의학적 리하빌리테이션(rehabilitation)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거부는 다양한 분야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불렀다. 한쪽에서 ILM의 혁신적 프로그램은 유럽의 장애활동가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ILM이 목표로 한, 개인 주의적 문화적 배경에서 인도하기 시작된 경제•사회적 불공정을 해소하는 국가 후생제도를 요구하는 철학이나 논점은 반드시 다른 각국의 불이익을 입는 집단에 쉽게 모든것이 소유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거번데정의 진보적 움직임으로서 제도화된 활동보조시장의 확립이라고 하는 ILM의 목표를 인정하는 한편, 다른 사람은 C. 라이트•미르즈가 호소하는 것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기회로 부터 자유로워서 대당한 접근을 기대하는 것은 「옛날부터의 이야기」라고 반복해서 호소했다.
ILM패러다임(paradigm)에 대한 유럽의 비판자는 사회 생활에서 리스크로 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행동 생태학」적인 주장을 「문화적인 올가미」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장애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는 정치가는「손해를 준」그룹과 「소수파」그룹을 미국의 정치적 주장으로 확립된 흑인문제나 소수민족문제와 같은 문맥에 따라 넣었다.
 「장애」의 의학적 정의는 산업화된 사회에서 (구제받아야 할) 극빈자로서 「상응할」것인가 「상응하지 않을」것인가로 구별한다. 인페어먼트의 영향에 관한 의학적 논점은 개인에게 귀속되고 있던 결손을 강조하고 전문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재활(rehabilitation)」프로그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문화적 날조」라고 지적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적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정치변혁을 소수파 집단이 촉진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소수파집단이 사회의 스테이터스(status)를 회복하고 있는 사이, 장애인은 아직 「의학의 개념의 잔류 효과」를 경험하고 있었다. 소수파의 어프로치에 대한 비판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다원론적 정치 교섭에서 주목을 경쟁하는 권리 요구 단체의 하나가 되어버릴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내비쳤다. 또, 장애를 만들어 내는 사회의 주된 구조를 변혁할 때 까지 그것들의 캠페인이 겨우 도착할 것인가 아닌가를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Hearn은 「기본적으로는 장애가 있는 시민이 직면하는 문제의 궁극적인 기원은 경제체제의 성질까지 더듬어 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산업적 자본적 사회에서 횡단적으로 보면 다양한 형태로서 차이화되고 있는 장애를 상세하게 분석하려고 한다면 혹은 장애와 사회분리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면 소수파에 대한 어프로치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무력화 하는 사회」에 대한 도전―영국의 전망

 미국처럼 영국의 장애에 관한 새로운 사고 양식은 1960년대에 출현한 사회•정치적인 항의 운동의 기운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것은 결국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입소 시설이나 소득 보장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자율•컨트롤을 요구하는 캠페인이다.
영국에서 최초로「비장애」신앙에 도전하는 저서의 첫 번째는「스티그마(stigma)」였다. 이것은 폴•헌트가 장애의 경험을 기록해 편집한 것이다. 헌트는 다음을 주장했다. 장애의 문제는 기능적 인페어먼트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만인 것이 아니고 「정상인」 사람들과의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생기게 하는 것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불운한」 것으로서 인식하는 것은, 근대의 생활에 서 사회적•물리적 이점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보는 것에서부터 발생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도움이 되지 않는」것으로 기술하는 것은, 그/그녀들이「커뮤니티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한다. 헌트는 「병든」 신체나 마음이 「악」의 개념과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결부시키는 점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른 「억압된」 그룹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헌트 저서의 서문에서 Townsend가 지적처한 것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경험된 불평등은「사회 구조 및 가치 시스템의 비뚤어짐에 있는 매우 뿌리 깊은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능」이며 「비생산적이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비사교적인 계급의 최저층으로 추방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많은 그룹이 이러한 본연의 자세를 대신하는 어프로치를 모색하자고 결성되었다.
◇ 장애의 사회모델
1970년대와 1980년대 유럽과 북 아메리카의 장애인 조직 활동가는 장애 개인 모델이나 의학 모델, 및 그 심리학•사회복지적 함의를 포기하도록 제언하게 되었다. UPIAS는 인페어먼트와 디셔빌리티의 기본적인 구별을 밝혔다. 이 사회 모델의 어프로치는 인페어먼트와 디셔빌리티 사이에 종래의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인페어먼트「현실」은 부정되지 않는, 그러나 디셔빌리티의 필요충분 조건도 아니다. 대신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사회는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종사하는 기회를 제한하고, 의존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주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가지게 되었다.
인페어먼트와 디셔빌리티 사이에서 지적된 명료한 구별은 생물적•사회적 영역의 구분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 모델의 창시자는 디셔빌리티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하지 않는, 개인적 비극의 방향을 강화 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에 저항했다. 이러한 연구는 혁신적 장애(무력화)의 정치를 약체화시키기 때문이다. UPIAS는 장애인이 아닌 전문가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유해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방법에 대항하고, 가장 통렬한 발언을 활용해서 이론무장을 했다.
  UPIAS에 의한 장애 관한 성명에서 마이클올리버가가 「개인적 비극」과 「사회압박」이론을 구별하고, 사회 모델 어프로치와 개인적 의료적 어프로치와의 구별을 밝혔다. 사회 모델 어프로치가 개인 모델의 그것과 다른 점은, 마이클 올리버에 의해 예증되고 있다. 사회 모델의 논자는 더욱 이론과 장애에 관한 연구와의 관련에 중점을 두며 정치적 운동으로 연결시켜 갔다.
 이러한 야심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사회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복잡한 사회적 현실을 인페어먼트와 디셔빌리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대단히 단순한 이론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경험된 가정, 교육, 수입 및 재정적 원조, 고용, 주택, 교통, 건축 환경에 있어서 사회적•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에 집중한 사회 모델의 분석에, 초기의 장애연구는 많은 영향을 받았다. 사회 모델 어프로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기여 한 것은 문화적 가치관이나 표상에 주목하는 「유물론적」혹은 관념론자에 의한 「사회생성」어프로치다. 사회 모델은 UPIAS에 의해 훌륭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음과 동시에 영국에서는 신체 장애인 운동에 있의 「대 목표」라고 선언되고 있다. 그것은 서비스 제공자, 정책결정자 및 사회과학자, 게다가 새로운 장애정치를 지지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련의 비판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근본원리로서 인페어먼트와 디셔빌리티를 구별하는 것의 중요성은 여러가지 논쟁을 일으켰다. 그것은 장애를 이론에 붙이는 동시에서 혹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그리는 동시에 인페어먼트의 중요성을 축소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캐롤•토마스의 논의에 의하면 이것은 UPIAS의 선언에 있는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경험된 활동의 제한은 모두 사회적 장벽에 의해 야기된다」라고 하는 주장의 오독이지만 사회 모델은 환원 주의다라고 비판되고 있다. 특히 페미니스트 장애인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인페어먼트와 디셔빌리티를 구별해서 다루어 서는 안 된다고 할 이유로 장애의 이론화에 「인페어먼트를 되찾는다」라는 요구를 주장했다. 더욱이 「개인적인 문제는 정치적 문제다」라는 사회 모델에 침투하는 일반적인 가정이라고는 대조적인 주장을 전개했다. 게다가 인페어먼트를 가진 개인에 의해 경험된 활동 제한의 모두가 사회 기초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변동에 의해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도 주장되고 있다.
  사회 모델은 인페어먼트에 관한 의학적 해석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강한 반대에 부딫혔다. 이렇게 장애에 관한 토론은 오늘 사회 모델적 사고의 영향을 일상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 장애의 생물심리사회적모델
ICIDH는 주류파 연구자, 정책결정자 및 장애인단체에서 개념적•실천적 관점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WHO는 장애에 대한 수정을 계획하게 되었다. 1993년부터 논의가 시작되고 ICIDH2이 제안되어, 최종적으로는 2001년에 ICF(국제생활 기능 분류)가 승인되었다 (도2.3). 여기서 WHO의 개발팀은 서구과학적인 의학 모델을 생물심리사회적인 조건에 재 분류하고 측정하며 치료하기 위한 기초라고 하고 있다.
ICIDH는 장애를 「질병의 결과」로 보는 방향성 인페어먼트로부터 디셔빌리티, 그리고 사회적 「핸디캡」에 선형적(線形的)인 (원인이) 연속하고 있다고 하는 관점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WHO는 장애인 단체의 비판에 동의하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적 장벽」을 검토하는 방향에 시점을 변경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 모델은 「조작적」이 아니고, 실증적 연구 및 비준? 에 따르는 것으로서 비판도 받았다. 그리고 팀의 논의는 의학 및 사회 어프로치를 「생물정신사회적 모델」에 통합한다고 말하는 시도로 결부된 것이다.
ICIDH처럼 ICF는 인간의 기능을 3단계로 나누어서 구별하고 있다. 또, ICF는 「개인적 요인」의 범위에 그 특징이 더해진다. 한쪽에서 용어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CF는 ICIDH와 명백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편차를 병이라고 하는 것이며 디셔빌리티가 사회집단과 사회가 시간을 들여서 변혁해야 할 문제인 점을 무시하고 있다. ICF는 신체의 제한 수준(인페어먼트)로부터 사회참가의 제한까지 장애의 매우 넓은 정의로서 사용하고 있다.
   WHO의 팀은 장애란 개인의 건강 상태 및 개인의 요인과, 개인의 생활환경의 외부요인과 복잡한 관계의 결과라고 보는 점에, 장애의 ICF정의는 참신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ICF는 디셔빌리티(그리고 인페어먼트)가 사회적 문맥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는 형태로서 사회 모델의 제안을 요약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활동과 참가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무시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ICF는 각 단계인 상호 관계 특징에 관한 논의는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ICF에서는 「과학적」 어프로치에 역점이 두고 있다. 또, 그 분류는 서구적 개념 및 이론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ICF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상세한 분류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논점으로서 사회활동에 관한 머리부터 꼬리까지 일관했던 이론을 제시할 수 없다.
개인 모델 그리고 사회 모델을 대신하는 설명개념을 만들어 낼려고 하는 ICF팀의 계획은 사회과학을 횡단하면서 전개하고 그 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장애는 사람과 환경 혹은 개인의 능력 보다 넓은 사회환경에서 요청간이 그르친 편성에 의한 것이다. 제한이나, 질병 혹은 손상(인페어먼트)로 인해 그 또는 그녀가 일상생활에 서 현저한 사회적 장벽을 경험할 경우 개인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정의된다.
다음으로 장애는 상활 또는 문맥에 의존한 것이다. 또한 장애는 상대적이다. 이러한 관점은 「강함」에서「약함」이(2항적 대립이 아니라)연속하는 일련의 척도라고 보는 상관관계(relational)어프로치에 근거를 둔다.「보다 약함」이라고 하는 형식은「인간생태학 모델」상의 정도를 포함. 한편으로는 영국의 활동가들에 의해서 촉진된 사회모델은「강함」어프로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디셔빌리티에 관한 사회이론을 위한 중요한 논쟁은 북유럽의 서적들로부터 가져왔다고 한다.
  초기의 이러한 영향은 마틴에 의한「실재론적」이론적인 어프로치에 근거하는 2개의 주된 요소에 대한 분류에서 발생했다. 이것은 상호작용론에 대한 주요한 논점으로서 북유럽(北歐)에서 릴레이셔널(relational)•어프로치를 보강하는 「환경상의 회전」에 대한 영향이다. 그것은 4개의 다른 서브 타입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ICIDH, 그리고 더욱이 ICF에 볼 수 있는 것 같은 장애에 대한 현실주의적 전망을 채용하고 있는 그룹이다. 두 번째는 「상대적 상호작용 논자」그룹이며, 「약함」 형식의 구축 주의와 동류인 비판적인 현실주의를 모방하고 있다. 세 번째의 어프로치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상호작용을 이해하려고 하여, WHO가 그리는 스킴(scheme)에 대한 「단순한 현실주의」에 거리를 둔다. 네번째인 「비판적 해석」어프로치는 「사람이 생명 세계를 전망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다른 분석적인 수준에서 장애를 분석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것들의 설명은 장애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과학의 논점을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있다.
 인페어먼트를 가진 개인과 물리적 환경의 정확한 영향에 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구체적인 개인, 심리학적, 정치적, 법률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 각각의 상호작용에 관한 분석은 장애를 이론화하는 연구를 위한 중요한 요소다.

□ 정리

 19세기 서양사회에서 정통적이며 동시에 합법적으로 여겨진 의료전문가의 등장은, 장애의 개인적 비극 어프로치나 의학적 어프로치를 확립했다. 그것들은 개인의 기능적 손상과 사회제한이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초기의 정치적 대응은 개인적이고 의학적 치료나 재활(rehabilitation)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 어프로치는 장애의 국제분류(ICIDH) 도입에서 사회적 「핸디캡」을 고려하는 형태로 검토되었지만, 인페어먼트에 근거하는 인과관계는 의심되지 않은 체로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주류사회로 부터 배제 당하는 것의 단결된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면, 사회적 포섭으로 향하는 사회적 장벽에 주목하는 새로운 사회•정치적인 어프로치가 전개되게 된다. 영국에서는 장애의 사회 모델이 개인적 어프로치에 통렬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그 대부분이 의학용어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 인페어먼트와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디셔빌리티는 기본적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제창했다. 오늘날 WHO는 개인 및 사회 모델의 합성인 생리심리사회적인 어프로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경합하고 있는 모델에 관한 이상의 평론에서는, 인페어먼트와 디셔빌리티의 사회학적 분석의 중요한 문제나 논점을 가리켰다. 이러한 논점에 관해서는 의료사회학자들이 이미 「만성병 및 장애」라고 부르는 곳에서 상당한 양의 연구를 이미 하고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음 장에 있어서, 보다 상세하게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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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성병과 디셔빌리티의 사회학적 어프로치 in Exploring Disability (2nd Edition)

20100825 青木千帆子

디셔빌리티의 사회 모델의 초기 해설자는 장애의 개별화 및 의료화에 대항하고, 사회적 억압으로서 분석하기 위해서, 건강 및 병의 의료사회학적 어프로치의 결점을 비판했다. 제3장에서는 의료사회학에 있어서의 이론적•경험적인 논쟁의 다양성,및 디셔빌리티의 비판적 분석을 위해서 관련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한다.


  □ 기능주의 Parsons 및 병자역할

 Talcott Parsons의 『사회제도(1951)』는 근대의료를 둘러싼 해석의 방향전환을 상징하고 있다. 그의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행해진 사회구조의 분석에 의하면, 사회제도가 유효한 작용은 각각이 필요화 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Parsons에 의하면, 병자 역할은 개인과 사회제도 쌍방에서 질병이라고 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것은 병이 있는 개인을 위해서 용인된 일시 적인 동시에 조건부의 사회적 일탈의 형식을 제공한다. 환자와 의사간의 상호의 이해가 공유되는 목표가 병자 역할을 지속시키고 있다.
높은 자격을 가지는 실무가(의사)가 건강과 병에 관한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전문가로서의 윤리가 더욱 의학적 권위를 합법화한다. 따라서 환자는 「책임, 자격 및 직업적 배려에 근거한 제도적으로 탁월한 전문가역할」로부터 이익을 얻게 된다.
  병자 역할에 관한 이러한 기술은 상당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기능주의적 관점은 현대의료를 과도 하게 미화한 표현을 만들어 냈다. 또,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병자 역할이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서 널리 논의되었다. 「실제의 생활」에서는 의미나 실천이 사회적 문맥마다에 다르고, 사회계급, 젠더, 에스니시티(ethnicity)―와 같은 사회적 요인, 질병의 상황과 같은 개인적 요인마다 상황이나 책임의 인식이 중요한 매개가 되어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내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Parsons의 병자 역할이 급성 질환에만 근거하는 이념적이고•전형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적으로 만성질환에 있는 개인의 사회적 의존이 확립되는 것에 따르며 개인이 어떤 「손상된 역할(impaired role)」을 연기하게 된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사회 복귀를 할 때에, 보다 낮은 수준의 역할 수행이 표준화되어 간다고 지적된 것이다.

  □ 라벨링 이론과 스티그마

  고정적인 사회적 역할에 개인의 위치를 부여해 주는 기능주의적 이론에 대한 불만은 새로운 사회학연구를 만들어 냈다. 새로운 연구는 개인의 자세(의미)와 행동과의 관계에 어프로치 했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및 개인이 어떻게 일상생활의 의미를 붙일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사회학적 초점으로 옮겨져 갔다.

  ◇라벨링 이론
labeling 이론에 의하면 어떤 개인적 속성이나 행동을 「일탈한 것」라고 정의하는 객관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벨을 붙이는 행위자체가 일탈을 분류하는 것이다. 제1로 일탈은 최소의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 제2의 일탈은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이 새로운 사회적 신분이나 아이덴티티를 얻는 것이다. David Rosenhan에 의한 「광기의 장소에서 담담하게 있는것」에 관한 연구는 「정신 의학적 평가에서 labeling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확실하게 예증했다. 같은 연구로서 자신이 정신병의사인 Thomas Szasz에 의한 「반 정신의학」도 있다. 이것은 정신병이, 생리학적인 원인에 재하지 않는 「신화」를 나타낸 것이다.
 역사적으로 봤을때 의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다름이나 일탈을 나타내는 사회적 각인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다하게 되고 있다. 행동이 일탈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측면은 집단마다 관습이나 문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스티그마
아빙•호프만의 유명한 연구인 「스티그마(stigma)」의 주제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차이의 의미다. 호프만은 「손상된 동일성」에 관해서 오명을 뒤집어 쓴 개인의 반응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눈에 보이는 스티그마(stigma)를 갖춘 사람에게 대한 「이미 욕보인 (discredited)」상황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스티그마(stigma)를 대비한 것에 대해 「당연히 부끄럽게 여겨야 할 (discreditable)」상황과의 차이를 구별했다. 스티그마(stigma)가 사회와 개인 양쪽으로부터의 컨트롤을 받는 것부터, 보통과 그렇지 않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학의 근원적인 제재의 하나로서 서술되고 있다. 그의 관심은 이 상호작용을 컨트롤하는 각각의 시도나 「자기의 제시의 방법(Goffman, 1959)」에 있다. 눈으로 보이는 스티그마(stigma)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딜레마는, 처음으로 만난 사람과의 긴장을 관리하고, 자기의 지위와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회복할지가 문제이다. 한편 「마땅히 부끄럽게 여겨야 할 (discreditable)」상황에 있는 개인은 어떤 정보가 자기자신을 「표준화」하는 것인가를 미리 파악하고 조정하고 있다. 스티그마(stigma)가 있는 개인이 적절한 조절 하기 위해서는「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어떻게 보일지를 이해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같은 연구로서, Fred Davis ( 1961)가 눈으로 보이는 인페어먼트가 있는 개인과 비장애인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탈을 부정하는」 전략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다. 이것은 사회적인 만남의 장소에서 스스로가 「신체적으로는 다르지만 사회적으로는 일탈하지 않은」 것 처럼 보이기 위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의한 시도라고 기술하고 있다.
 만성병자가 어떻게 공적 또는 전문가가 기대하는 역할속으로 들어가는가에 대한 점이 로버트 스콧에 의해 「맹인은 만들어진다(1969)」에서 묘사되고 있다. 여기서는 다른 점맹인 사람들의 자세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일상의 사회적상호작용에 의한「사회적맹인의 역할」을 몸에 익히기 때문에 재활시설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의학적전맹」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호프만은 더욱이 정신병원이나 형무소, 수도원과 같은「완벽한 입소시설」에 입소하는 것으로서 정체성의 변용이 강제되어가는 형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1961). 사회심리학적 영역이나 개인의 스테레오타입화에 착목한 것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가치 있는 동찰을 제공했다. 많은 입소시설을 연구한 사회연구는「보호관리」체제가 입소자를 강제로 억합하는 모습이나「시설생활의 무거운 획일성」을 그려냈다.
 스티그마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라벨링 이론 및 시설 생활의 특징은 만성병과 디셔빌리티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한편에서는 스티그마의 수동적 피해자 만으로 개인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일기 시작했다.

  □ 교섭과 해석에 의한 설명

 The negotiation approach은 사람들에 대한 의미부여나 의미세계의 구축에 관한 해석학과 현상학적 설명을 연결하는 것이다. The negotiation approach를 근거로 하는 연구에서는 많은 병에 관한(신체적인)「병상」이나「고독、격리、의존、스티그마에 관한 감각」양방향으로부터 개인의「생생한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의학지식에 대한 리얼리스트(실재론적?)의 어프로치에 상호작용론 및 해석학적 동찰을 넣은「의료사회학」어프로치의 근거를 형성한다. 더욱이 만성병을 앓고 있는 것에 대해서 2개로 관련하는 의무부여를 둘려싼 중요한 구별이 지적되었다. 이것은「결과」와「의의」이다. 그곳에는 장기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등 많은 제한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당연히 중시하고 있는 물리적인 신체나「정상성」の감각、자기 및 사회관계 따른 가치가 있는 존재의 관점이 뒤 바뀐다고 하는 가정이 있다. 「배신당했다」감각이나「인생이 혼란」스러운 감각은 활발하며 자립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평가하는 사회에서 특별하게 날카로운 문제로서 나타난다.
의학적 치료의 형식 및 임펙트는 잠재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증상을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전심하는 것은, 자주 「보통」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늦지 않게 따라간다」는 것을 곤란하게 한다. 특히 해석학적 관점에서는 「만성병과 디셔빌리티」에 대한 적응 프로세스가 검토되고 있다. 공적인 장면에서 명랑한 금욕주의」 「불평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세는 자주 부정적인 신체경험에 대해서 그 감수성을 나타냄으로서「사적인」 기술로 대조하는 것이다.
 Gareth Williams(1984)는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내력과 인식과 인과관계에 대해서「담론의 재구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정적 스티그마(stigma)를 지워지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병을 위장하여 「정상성」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오늘날에 narrative란 예를 들면 병상의 변천과 죽음의 패턴, 질병이나 인페어먼트에 관한 방대한 정보, 의학적 개입의 임펙트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사회 문화적 문맥으로부터 만들어 내고 있다. 예를 들면 그 의미가 「유의성」의 관점에서 봤을때 사회집단이나 문화마다에 다른 병과 인페어먼트를 둘러싼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간질 경험에 관한 연구는 부정적인 기성개념에 관한 미묘한 점을 밝힌다. 부여된 스티그마(stigma)와 실제의 차별, 예상할 수 있는 부정적 반응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걱정의 모든 것을 프로세스는 포함하고 있다. 의학적 라벨이나 경영상의 룰은 일반 사람들의 문제인식이나 잠재적인 지원 요구 수단이나, 해결책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러한 것들로 부터 정신의료제도 사용자의 대부분은 자기의 경험이나 고통의 설명으로서 의학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구조 아래 해석학적 설명은 자주, 미크로(microcosm)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실천에 주목을 모으며 보다 넓은 사회구조나 권력관계로 부터 주의를 돌린다. 해석학적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장벽을 무시하고 「신체의 이상」이나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에 흡수되게 되어버렸다. 「일상생활에 억압적 성질은 명백하다. 이 억압 기원의 대부분은 정치가, 건축가, social worker, 의학전문가 지배에 대한 적대적 사회환경이나 무력화하는 사회적 장벽에 있다 (G. Williams, 1998, p. 242)」라고 Gareth Williams가 기술하고 있다.

  □ 의학에서의 전문가 지배

권력과 사회적 컨플릭트(conflict)에 주목하는 사회학적 어프로치는 솔선수범한 의학지배의 정도나 특징에 대해서 검증했다. 그것들은 어느 정도의 범위에 영향을 주고, 어떻게 사회적 통제의 주체로서 일할 것인가, 또는 자본 주의나 지배적인 사회집단 「의학산업」복합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일까?
실례로서, Nick Jewson (1974, 1976)는 산업 자본 주의의 발전과 특정한 의학적형식, 후원자와 의뢰자와의 관계, 조직이나 분업으로 인해 식별된 개별의 「의학적 생산 양식」과 상호 관계를 둘러싼 역사 사회학적 분석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 확립된 「과학적 의료」와 건강 및 병의 생물의학적 모델은 전문가나 실무가의 전문지식, 환자에게 대한 권위, 건강지식에 관해 경합하는 실무가와 시스템과 협조 관계에 있다. 전체적으로 의학은 그 실증된 (육성)능력에 의해 전문가 양성의 전형적인 예가 되었다. 보다 최근이 되어서 「후기자본주의」나 「포스트•모던」사회에 대한 변경의 결과로서, 의료 전문가 지배와 의료화 및 modernity 사이의 링크가 다시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가는 건강 및 사회복지정책과 그 실행에 대해 더욱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문가와 일반인의 조우
 의학에 의한 전문성과 윤리성에 관한 주장은 Parsons의 병자역할에 넣을 수 있었던 일반인-전문가간의 계층적 특징을 합법화한다. 사회적인 다름은 특히 소수자나 에스닉 그룹(ethnic group)에 불리한 상황에 있는 노동 계급의 환자를 일반인-전문가 관계로 속박하게 된다. 동일하게 남성 실무가는 여성 환자들에게 성 역할이나 기성개념으로 대응하게 된다.
1980년대 이래 정부의 정책은 헬스케어•섹터에서 환자의 「소비자」역할을 촉진하고, 환자와 보건전문가의 사이의 「민주주의적」조우를 진행시켜 왔다. 전문가 및 의학 패권에 대한 위협은 후기 자본 주의에서 실시된 건강산업의 노동 프로세스의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및 건강산업의 요금, 내용 및 보수에 관리자가 개재해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게 되었다. 이렇게 발생한 의료의 탈(脫)기술화에서 발생했다.
더욱이 「후기 모더니티」의 출현은 기존의 의료지배의 형식에 대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특히 새로운 정보, 사회적 현실에 관한 지식의 발생과 전문적 지식의 성문화(成文化), 사회적반성의 중심적 위치 및 해방의 라이프 폴리틱스(politics)로 부터 생기고 있다.
1990년대의 전형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생겨난 변화는 의료전문가의 조직화된 기술적 자치나 그러한 것들의 사회•문화적 권위의 쇠퇴보다 불쾌한 조절처럼 보인다 (Elston, 1991)」
 
  ◇의료화
  의료지배의 주된 특징이란 의료전문가는 병 및 기타의 진단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과는 관계가 없고, 그것들을 관할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점이다. 이반•이리이치는 의료전문가가 환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과장시켜, 부정적 「의원병(医原病)」 (즉 공급자로 인해 야기된 병)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오 마르크스 주의적으로 부터는 사적인 기업적 이익을 진척시키는 자본주의 사회를 재생하고, 새롭게 발생시키고 있다. 「의료산업」의 주장에 결부되는 중요한 차원으로서 의료화가 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주제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일상생활의 정신 의학화」를 시사한다.
지능측정의 통계 결과가 나타내는 정규분배 곡선은 「경증지적장애」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정의하는 아마 유일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으로서 알려져 있다. 후기 근대 사회에서는 자기실현 및 감정관리가 개인의 프로젝트로서 촉진되어, 「자기치료의 문화」「생활 세계의 식민지화」라고 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예증되고 있다.
하지만 의학적 흥미가 냉혹한 진보라고 하는 도(図)에 모든 연구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국가, 개인법인, 자원봉사섹터, 아마추어의 셀프 헬프(self help) 그룹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증거를 들 수 있다. 기업이익에 근거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및 미디어, 인터넷에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반드시 의료전문가는 아니다) 전문가 그룹은 모두 미지인 건강문제의 출현에 말려들고 있다. 1990년대까지 다음의 이해관계가 주된 요인으로서 출현했다. 「의료화에 대한 엔진은 증폭하고 있으며, 의사나 환자와 같은 관계자 단체보다는 상업과 시장의 이해로 인해 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 의료와 병의 정치경제학을 향해서

 1980년대 이후「후기자본주의」에 관한 연구는 글로벌화 및 세계경제의 restructuring및 정치의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정책에 관한 macro 연구에 대한 관심이 복활한 것처럼, micro레벨의 상호작용에 대한 사회, 경제, 문화 및 정치적 요인에 영향에 관한 관심도 복활했다.
 예를 들면Richard ParkerとPeter Aggleton(2003)는HIV-AIDS의 사례연구를 한「사회적배제의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연구를 공표했다. 이 연구에 있는 스트그마를 분석하는 틀의 시스템은 개별 행동과 원인속성에서「문화、권력、다음의 교차」로 옮겨간다. Parker와Aggleton는「전통적」「현대적」형식의 배제 사이에「강요하는 상호작용」이 있으며、이곳에 있는 정체성의 사회구축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20세기에 있는 이 4반세기, 정책변화가 일어난 복지국가의 축소나 공공부분의 시장경쟁이 보강되는가 동시에「일탈이나 스티그마를 정당화하는 개념의 확장 및 정치적 연혁」이 존재하고 있다.

  ◇「만성병과 디셔빌리티」의 사회기원 및 패턴
  병과 건강에 관한 사회경제적 기원은 사회학적 논의나 사회정책에 대한 논의의 주된 연구 과제였다. 연구는 빈곤층에 있어 만성질환이나 높은 수준의 제한이 있는 사람들의 병상과 죽음의 사회적 패턴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일괄적으로 분석•보고해 왔다.
오늘 건강에 관한 사회적 패턴은 젠더나 에스니시티(ethnicity)―과의 관련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은 보다 빈번하게 「정신장애」로 진단된다. 정신의료와 에스니시티(ethnicity)―에도 더욱 현저한 관련이 있다. 동일하게 아프리카계 카리브인 인구의 분포와 정신병 타입 분포의 불균형에 관한 영국에서 대단히 평가가 높은 연구가 있다. 불균형한 분포나 치료, 결과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유전적 요인, 사회 경제적/환경적 요인, 신빙성이 낮은 진단이나 정신 의학수법과 같은 인공적 요인등이다. 이러한 연구는 인페어먼트의 사회적기원에 대한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것은 정의와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정신병」처럼 진단받은 병명의 귀속이 사회집단마다 다른 사회적요인에 의해 어떻게 매개되었을지, 어떠한 전문들로 인해 도는 조직으로 인해 개인이 처리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되어진다.

  □ 신체화와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구조주의는 의학지식의 사회생산 및 신체의 이론화에 새로운 추진력을 전해준다. 주된 인스피레이션(inspiration)은 미셸•푸코에 의한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둘러싼 논고와 한편에서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자기관리의 측면으로 주어졌다. 권력의 성질은 다른 사람에게 제의하는 유일한 권위주체로서의 군주제로부터, 감시와 규제의 복합에 의해 통치되는 자기규율에 역사적 변천을 이뤘다. 『광기의 역사』는 많은 결정적인 변화의 존재를 논증하고 있다. 역사상 병과 인페어먼트는 「운명」이나 종교적인 신비로운 힘을 막을 수 없는 자연의 힘 등에 귀속되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불행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화의 진행과 건강한 생활이나 「잘 보이는」 것을 둘러싼 담론의 증폭이란 분명히 중복되고 있어, 새롭게 발생한 소비자 문화 아래 「옵션과 선택」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정상성을 둘러싼 의료는 생활상의 곤란을 심리학적 문제로 바꿔 놓아 버렸다. 다루기 어려운 요망이나 불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조작 기술로 인해 치료가능 한 심리적 장치가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고 해석되게 된 것이다.
사회가 특정 형태 및 능력에 대비한 신체를 이상화하는 것으로 따르고, 약하게 「변변치 않은」신체는 비하되어 갔다. 동일하게 「신체강건」적인 가치를 규범화하여 칭찬하는 것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내렸다. 소비자 문화 및 건강주의의 번성은 늙음이나 장애가 있는 신체를 큰 현안 사항으로 밀어냈다. 「정상」에 기능하지 않는 신체, 혹은「정상」으로 보이지만 휠체어나 침대에 얽매여 있는 신체는, 공공 시설에 서 장애인이나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에 증거를 두게 되어, 시각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장소에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포스트 구조주의에 의한 분석이나 그것까지의 시점이 결핍되고, 비판적 실재론의 재흥으로 인해 제재가 다시 떠오른 신체는, 생물학과 문화 사이에 괴리의 다리를 놓는다. 사회구성 주의의 융성으로 인한 1개의 성과는 신체를 둘러싼 논의를 실재론•인식론에 양극화하는 것이었다. 이후 비판적 리얼리스트가 「의식을 신체로 되돌리고, 신체를 사회로 그리고 사회를 신체에 되돌린다」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예상된다.

   □ 정리

 본장에서는「만성병과 디셔빌리티」에 관한 의료사회학에서 광범위한 이론적 기초를 개관했다. 의료사회학자는 결속하지 않았다. 의료사회학 발생 단계에서 가장 영향이 있었던 논의, 주로 파슨즈에 의한 병자 역할, labeling 이론, 고프만의 「스티그마(stigma)」다. 최근이 되어서야 이것들에 대하여 교섭 어프로치나 해석학적 전망이 제시되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문가 및 의료지배 형식,그리고 의료화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새롭게 발생한 포스트 구조주의에 대한 열광은 의학적 지식의 사회구성 주의적 분석에 의한 메리트를 둘러싸고 심한 논의가 있었다. 이 것이 계속적으로 비판적 리얼리스트의 재기를 재촉한 것이다.
이론적 관점이나 연구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수준의 「분석」이나 어느 것에 서라도 병에 대한 경험적인 이야기는 오늘날 유력한 사회학의 초점이 되었다. 이러한 전망에서 사회적 배제의 구체적 형태식으로서 디셔빌리티를 검토하는 사회모델은 극도의 사회를 단순화시키며,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과잉하게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환원주의 적이며, 일원론적인 그러면서 정치색이 강한 마르크스주의 변형으로 라벨링하여 무시되어 버렸다. 한 것이다. 더욱이 상처받은 경험의 이야기와 강한 정치색을 띠고 있는 개념의 사이를 본다고 하는 중도의 제안은 지금까지의 디셔빌리티 사회모델의 분석에 에너지를 전해준 정치운동과 사회적 연구 사이를 떼어버리는 것을 기본적으로 의미한다.
그렇지만 사회 모델로부터 디셔빌리티의 사회이론에 대한 중심을 옮기는 것은, 「만성병과 디셔빌리티」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사회학적 토론을 가능하게 하고, 미크로(microcosm) 수준의 사회적 상호작용론으로 부터 마크로 수준의 배려 문제, 그리고 미크로•마크로간의 연쇄까지를 논의의 사정안에 들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공교롭게 무력화하는 사회적 장벽이나 억압에 어프로치 하는 의료사회학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는 적었다. 그러나, 스티그마(stigma)의 분석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한 Graham Scambler에 의한 『재구성』, 캐롤•토마스의 「disablism」라고 하는 중요한 예외가 있다. 사회이론의 디셔빌리티에 관한 강렬한 가능성은 사회적 장벽, 전문가지배, 「무력화된 신체」의 경험에 사회학적 통찰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검토하게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중요한 테마를 이론에 붙이는 것에 대한 장애학 연구의 공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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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Theories of Disability(디셔빌리티의 이론)

  Barnes, Colin and Mercer, Geof 2010 Exploring Disability, 2nd Edition,Polity Press.
  「장애학연구회」2010.8.25.(利光恵子)

・본 장에서는 미국 자립생활운동로 인해 활기를 띤 국가의 복지정책, 휴먼서비스산업, 장애 비지니스의 대국적인 분석을 시작한다. 다음으로 유물론자에 의한 사회모델을 둘러싼 논쟁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억압을 강조하는 구축주의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셔빌리티 이론의postmodernist 에 의한 논의에 대해서 서술한다. 특히 인페어먼트를 포괄하여, 의료사회학자들이 인도하는 생각을 포함한 디셔빌리티 관계 모델(relational model of disability)에 의해 활기를 띤 디셔빌리티의 포괄적인 어프로치에 대한 논쟁을 서술한다.

  □Welfarism and its discontents(복지정책과 그 불만) ... 72

•미국과 영국에서 지금까지 장애인운동과 아카데미 사이에 서로 유익한 관계가 있었다 (Barns, Oliver and Barton 2002). Independent Living Movement(ILM 자립 생활 운동)의 기원은 미국의 대학의 캠퍼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미국 학자가 자립 생활의 개념과 관련된 전형적 시프트의 가능성을 몰래 살피기 위해서 사회학적 틀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경악 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장애를 가지는 활동가와 그 조직의 제창하는 개념을 초점화시켰다.

◇Disabled people and the state(장애인과 국가)
• 1980년대 장애정책 비용의 상승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정치가로 부터 관심의 영향을 받고, 미국의 정치학자 데보라•스톤(Deborah A. Stone)은 국가의 복지제도에 대한 카테고리로서의 장애(disability category by state welfare system)의 분석을 제시했다. 영국, 독일과 미국의 사회복지 정세의 역사 보고를 통해 그녀는 정책 입안자는 『요구에 근거하는 분배』와 『노동에 근거하는 분배』를 관리하고 있지만 장애의 공식정의는 그 “근본적인 분배의 딜레마(fundamental distributive dilemma)”에 대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모든 사회는 노동에 근거하는 것과 요구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두개의 분배 시스템을 가지지만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노동에 근거하여 분배 원리를 해치지 않고, 요구에 근거하는 재분배 시스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선진적인 자본 주의 사회에서는 복지 국가가 병이나 장애등 「노동 시장에서 제외하는 분류」를 특정. 장애인과 분류된 사람은 복지 급부를 받는 자격과 노동 의무의 면제를 받지만, 동시에 스티그마(stigma)를 붙이는 것이 쉬워지며 경제적으로 박탈된다. 행정상의 목적때문에「장애」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방법으로서 의료가 불가결한 것이 된다
・스톤은 장애의 카테고리를 자본 주의의 초기 단계에서 노동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며, 또한 그것은 오늘날에도 「노동력 공급을 나라가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Stone, 1985:179) 불가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톤의 논의는 복지 국가의 관료제에서 분배 카테고리로서의 “장애”에 관한 이해를 깊게 했다. 장애 카테고리의 존재 근거가“지극히 정치적인 과제”이며, 진정으로 사회적으로 구축된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 카테고리는 공적한 행정관리 카테고리로 변형되었으며 의료전문가와의 관계로 인해 “객관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Growth of the human service industries(휴먼 서비스 산업의 성장)
・Wolf Wolfensberger에 의한 디셔빌리티에 대해서 초기이론의 획기적인 진전
・“포스트 제1차 생산경제”post primary production economy(포스트 산업사회의 1종)에서는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와 선례가 없는 고실업율이 예측되었다. 하지만 식품의 가격이나 일용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가지는 것, 군비나 광고산업과 같은 비생산적 교용을 만들어 내는 것, 거대한 휴먼서비스산업을 흥하게 하는 것으로서 산업경제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휴먼•서비스산업의 성장은 보건이나 교육 그리고 사회복지라고 하는 점점 확대되는 분야에 의존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수가 증대하는 것에 달려 있다.
 휴먼•서비스 산업의 잠재적 기능은 의존적인 가치를 빼앗긴 사람들을 다수 창출하여, 그 수를 유지하는 것에 있으며, 이것은 그러한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이러한 잠재적 기능은 의존적인 가치를 빼앗긴 사람들을, “치료한다” 또는 “회복시켜” 지역으로 되돌린다는 표명된 기능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이다
・ 또, W. Wolfensberger는 Social Role Valorization(가치를 빼앗길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창조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지키는 것)에 공헌. 「사회적으로 값진 생활상태」 (Wolfensberger & Thomas, 1983:24)을 창조하는 것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가 있는 장애인의 역할이나 활동을 “해석”하는 동시에 중심적인 역할을 전문가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이란 탈(脫)시설화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공급의 새로운 정책에 전문가들이 잘 적응하도록 도와줄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The disability business(장애관련 비지니스)
・디셔빌리티의 사회구축이나 그것에 따르는 거대한 재활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Wolfensberger가 보다 상세하게 역사적 분석인alorization을 한 것이 Gary Albrecht의 『장해관련 비즈니스――미국의 재활』The Disability Business: Rehabilitation in America( Albrecht, 1992)이다. Albrecht는 미국 사회의「민주주의, 사회 입법 그리고 선진적인 자본주의」로 관련지의며 「신체장애와 재활의 정치경제분석」 (p. 13)을 시도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질병이나 인페어먼트의「생산, 해석, 처우」 (p. 39)의 생태학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수렵채집 사회, 유목사회, 원예사회, 농경사회, 산업화 사회(포스트 산업화와 포스트모던 단계)에서는, 사회의 인페어먼트나 “장애”의 종류나 정도가 다르며 또 그것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아루부레히토】는 【인페아멘토】로 【디스아비리티】의 의료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과 같이 개인보험이 health care system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중에서, 장해를 가지는 사람들이, 아무리(어떻게), 건강 서비스와 상품, 케어 사업이나 전문가의 큰 마켓이 되고 있을지를 강조한다. 이것들에는, 보조 도구, 기구, 약품, 보건, 훈련, 리하빌리테이션(rehabilitation)이 포함되어 있다.
・Albrecht는 인페어먼트와 디셔빌리티 의료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 처럼 개인보험이 health care system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중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건강서비스와 상품, 케어사업이나 전문가의 큰 마켓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들에는, 보조 도구, 기구, 약품, 보건, 훈련, 재활훈련등이 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산업은 장애를 가지는 사람들을 명백하게 머티리얼(material) 로서 다루는 동시에, 장애나 재활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소비자로 한다. (Albrecht 1992:68)。

・ 이상처럼 이론적 출발점은 다르지만 모두 전통적 장애의 의학 모델에 대한 비판을 제공했다. 장애와 산업화 사회의 발전과의 관계나 의학 모델과 사회 모델이 그리는 대조적인 장애상의 발전에 관계되는 물질적•문화적 요인의 역할, 또한 전문가에 의한 장애의 지배, 그리고 장애인에 의한 사회적 항의나 정치적 투쟁의 발전등 주요한 논점이 이 연구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연구는 영국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장애인이 경험하는 불리에 대해서, 그것을 사회적•문화적 억압의 하나로서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디셔빌리티의 이론적 분석을 전개하는 것까지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의 사회 모델•어프로치는 젠더나 에스니시티(ethnicity), 연령, 교육경험연수 등 일련의 환경적•사회경제적 요인과 인페어먼트와의 상호관련에서 생기는 행정적인 과제로서 “디셔빌리티”에 주목하고 있다 (Zola, 1994). 이러한 자세는 오랫동안 “다수파의 지위”와 동등한 권리나 자격을 획득해온 공민권운동에 의해 구성되어 온 것이다.

  □Theories of disability and oppression(장애와 억압의 이론) ... 77

・미국과 동일하게 영국에서 디셔빌리티에 관한 이론적 분석의 근원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의 장애인에 대한 정치적 행동이나 투쟁에 있다. 장애인에 의한 정치적 투쟁에는 입소 시설에서 장애인에 의한 자율과 자주관리를 요구하는 몇 개의 운동(Finkelstein, 1991)이 있으며, 포괄적인 소득 보장이나 새로운 생활터전에 대한 요구했던 몇 번의 운동(Oliver & Zarb, 1989)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적•정치적 변혁의 풍조 속에서 전례가 없었던 장애인의 정치화가 디셔빌리티에 관한 사회적 분석이 획기적인 논의와 병행되어 일어나고 있다. 북미에서 보여지는 연구의 모순은 그것이 북미 이외 각국의 장애인의 지위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면서, 유럽 또는 기타 각국에 대한 장애의 사회 모델 발전에 관한 논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양국의 연구에서 대조적으로 보이는 점은 북미의 분석이 주로 연구자들에 시실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연구자가 아닌 장애인 활동가가 이론적 발전에 대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이다 (Barnes, Oliver and Barton 2002:6).
・더욱이 이러한 분석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산업사회나 포스트 산업사회 안(속)에서 무력화되는 프로세스에 관한, 경제적•정치적•문화적 현상의 포괄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예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경제적•사회적 팩터가 인페어먼트를 가진 고령자나 여성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안(속)에서 주변화되는 그룹으로의 영향을 충분히 깊어 졌다는 것으로 비판되었다.

◇사회적억압으로서의 디셔빌리티
・장애를 가진 사회학자 Paul Abberley는 디셔빌리티를 사회적 억압으로 분석하는 틀을 제기했다. 그는 디셔빌리티의 경험이 가지는 역사적 고유성을 인식 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 많은 장애인들에게 있어「생물학적 차이 그 자체가 억압인 것이다」 (Abberley, 1987:7). 인페어먼트는 그 자체가 사람을 기능적으로 제약. 이것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의 모델•이미지에 동화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자기평가(French, 1994)나 또는“내면화된 억압” (Rieser, 1990b)을 경험하게 된다. 그 때문에, 디셔빌리티의 사회적 억압 이론은 사회적으로 구축된 차이보다는 오히려 실체적인 차이, 즉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하는 현실”에 열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산업화 사회에서는 많은 장애인이 “통상” 생활 수준에 이르는 노력조차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인페어먼트는 “이상(異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복지제도는 장애인에게 불충분한 소득밖에 지급하지 않고, 인페어먼트가 있는 사람들은 직장 환경의 장벽으로 인해 노동에서 배제되고 있다. 장애인은 사회 생활에 서의 완전참가로부터 거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억압된 존재다.
・아바레이는 후에 (1995:1996:2002), 억압과 배제와 노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국내적이나 국제적으로도 사회적 정치라고 하는 것은 주변화된 사람들을 전통적인 노동 시장에 편입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구성원 모델에 근거하는 이 노동은 대증요법(対症療法)의 의료 예방적이다 /치료적 전망이나, 유전공학 중절•안락사가 특별한 로직에 관계하고 있다.(Abberley, 2002:135). 다른 피억압 그룹과는 다르게 필연적으로 장해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부분은 고용되지 않고, 그로 인해 평등한 시민권도 가질 수 없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평등성은 노동력으로 포섭하여 획득되는 개념에 의문을 던진다. 이것들을 고려하고, 아바레이는 종래의 이론으로 변경을 하게되고 피억압자의 입장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지식에 그것을 바꿔 놓고 억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은, 인페어먼트에 관한 논의를 포함한 새로운 무력화 사회학(sociology of disablement)의 발전을 추구했다.
・1990년대 초반 사회적억압으로서 디셔빌리티의 연구는 네오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나 유물론적 설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도되고 있다. 변화는 페미니스트나 포스트구조주의자가 장애학에 커다란 영향을 가지기 시작했다. 장애를 가진 여성, 소수민족의 장애인, 고연령의 장애인, 레즈비언이나 게이의 장애인, 학습장애인 멘탈헬스 사용자자나 그 서바이버, 농자라고 하는 특수성에 근거하는 의문은 나왔다.

・미국의 정치이론가 이이리스 영(Iria Marian Young)은『정의와 차이의 정치』Social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1990)로 다른 주변화된 사람들 처럼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억압을 비교고찰 할 수 있는 분석적인 틀을 제공했다.
・억압에는 착취, 주변화, 무력화(powerlessness)문화적제국주의, 폭력이라고 하는 5개의 차원이 있다.
“주변화”에 따른 독립이나 배제야 말로 장애인 경험의 중심적인 요소이며,“최고로 위험한”억압의 형태이다. 특별한 시설안에서 교육을 받거나 입소。장애아살해나 중절, 여성지적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나치스의 장애인 대량 학살계획 등“완전전멸”이라고 하는 생각이 담겨져 있다.
・국가로 부터의 원조는 자주 장애인에게 있어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즉「우리들 사회에서 복지에 의지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제공자나 정부 및 민간 서비스 관리자의 단독적이며 개입적인 권위 대해 종속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는 관리자는 주변화된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않되는 규칙을 시행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들의 생활상태를 좌우하는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Young, 1990: 54)
・전문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노동에 대해서 권위나 자유를 행사하는 기회(직업상의 지배권)이 많다. 장애인은 그 전문가와 불평등한 만남으로 넘치며 무력화 하고 있다.
・문화적제국주의란 안토니오 그람시(프랑스)가 말하는 헤게모니(=종속적인 입장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거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 면에서의 우월성은 지배집단의 세계관이나 가치의 제도를 “자연적인 것” 또는 당연한 것으로서 받아들임으로서 달성되는 것이며, 디셔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에는“비장애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가 들어오고 있다.
・양에 의해 지적된 억압의 마지막 차원은 “폭력”이다. 신체적공격, 성적폭행 “정신적”괴롭힘 또는 협박이나 비웃음등 많은 형태를 취한다. 억압을 받고 있는 집단은 이러한 많은 폭력을 받았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특히 시설에서 아이나 여성에 대한 성적학대가 넓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장애가 있는 태아의 중절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폭력이나“이질(異質)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비웃음이나 혐악함이 있다.
・이러한 “억압의 5개의 측면”은 실제로 직별하는 것은 곤란할지 모르지만, 양의 연구는 디셔빌리티가 다른 사회적 차별과 같은 점이나 다른 점을 참구하는 틀을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들 사이의 다양한 경험을 분석하는 기초도 제공하고 있다.

◇자본주의 산업화와 디셔빌리티
・1980년에 Vic Finkelstein가『태도와 장애인』Attitudes and Disabled People 에 의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억압의 기원에 대해서 유물론적으로 서술했다. Vic Finkelstein은 장애인활동가로 사회심리학자이며Union of the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 (UPIAS)や UK’s Disabled Peoples’ Movement의 중요한 멤버이다. 이것은 디셔빌리티 최초의 사적유물롤이다. 그들은 디셔빌리티를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 분업의 소유형식으로 인해 정의된 마르크스주의 특유의 발전단계의 개념이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요인도 고려하고 있다)의 변화에 직접 연결되는 사회문제로서 분석한다.
・제1단계 산업화 이전 농업이 경제활동의 기반. 이 시대의 생산양식이나 사회관계는 인페어먼트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의 참가로부터 배제하지 않음
 제2단계 산업자본주의 시작. 인페어먼트가 있는 사람들을 유급고용으로부터 배제(공장을 기반으로 하여, 기계화된 새로운 생산 시스템이 가지는“규범이라고 하는 권력”에 대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페어먼트가 있는 개인을 입소시설에 격리, 장애인인을 보호하고 감독할 필요의 존재로 보는 것을 정당화 했다. →의료의 발전, 대규모보호시설의 건설→장애인수의 증가, 개호, 재활에 관한 전문가의 증가
제3단계 포스트산업화사회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인페어먼트가 있는 사람들도 일반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게 된다. →사회에 대한 장애인의 재 통합
・비판:기술결정론으로 너무 기울다. 과학기술은 실제로 생활장면에서 사용하게 되면, 장애인을 임파워먼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력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일부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의 노동시장에 대한 참입을 가능하게 하지만 지적장애인이나 중고년 장애인을 배제.

・마이클 올리버(Mike Oliver)의『무력화의 정치』The Politics of Disablement(Oliver, 1990)는 지금까지의 디셔빌리티 이론중에서는 최고로 주목 받을 만한 디셔빌리티의 사적유물론적연구이다
・ 자본의 기능상 필요, 특히 신체면에서도 지적인 면에서도 산업화에 의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노동력의 필요성으로 인해, 장애에 대한 개인주의적으로 의료화된 어프로치가 출현. 그러나 장애의 개인적비극이론을 달성시키는 계기로서는 생산양식 뿐만아니라,、“사고의 양식” 및 그것과 생산약식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자본주의에 의한 디셔빌리티는 개인적비극 모델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며, 사회적억압이 보다 심각하게 된다.
・봉건사회에서는 장애인 대다수는 생산과정에 부분적으로 참가. 장애인은 불행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회부터 격리되지는 않았다. 산업자본주의의 등장이래 격리시설이 만들어져, 장애인은 사회의 메인스트림으로부터 격리되어 고립화되게 되었다. ・디셔빌리티의 사회적생성에는 개인주의 이데올로기와 의료화 이데올로기가 관계한다. 개인화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경제의 발전이나 자금노동의 보급에 의해 발달했다. 의료화 이데올로기는 사회통제의 장치. 병자나 장애인 시설에 의료전문가의 존재감이 커지면서「비장애인 사람」이라고 하는 규범개념이 발전했다. 의료전무가가 급성/만성증상으로“규범의 증상”으로 향할 것이 가능하며, 그 결과 의료전문가의 영향력은 재활의 영역으로 까지 넓어져 갔다. 이 장애의 “의료화”는 장애인의 생활을 변질시켰다.
・19세기에는 장애인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보는 견해가 대두. 이 장애인에 대한 절대적인 부정의 이미지는 전문의료가들이 장애를 비참한 운명이나 스티그마에 적응과정으로 개념화 시키면서 생겨났다.
・올리버의 논의에서 디셔빌리티의 생성은 산업자본주의 출현으로 인해 일어나 물질적・이데올로기적 변화의 문맥안에서도 확고하게 위치가 부여 되었으며, 의존과 디셔빌리티의 사회적 생성에 대해서 속박된 논고라고 말 할 수 있다. 올버의 논의에 대해서는 문화적 요인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비판하는 마르크스주의자도 있다.(Gleeson, 1997)。또 비자본주의사회 아니면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디셔빌리티의 분석이 거의 결여되었다는 관점도 있다.

・ 경험을 뒷받침해 줄 수 있었던 연구가 오스트레일리아의 학자인(Brendan Gleeson)에 의해 실시되었다. 『장애의 지리학』 (Geographies of Disability) 안(속)에서 그는 봉건제도인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의 산업도시에서 신체 장애인의 일상적인 경험에 주목하고, 디셔빌리티의 사회적 양상에 관한 지리학적 사적 유물론에 의한 연구를 실시했다. 그의 분석은 장애를 가진 소작인이 같은 부정의와 비장애의 신체를 가진 사람들의 착취를 경험하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인페어먼트로 인해 구조적으로 억압된 것은 아니다. 그의 산업도시 (19세기의 식민지시대의 멜버른(Melbourne))에 관한 중요한 데이터의 자세한 분석은 상품시장의 진전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제공하는 능력을 어떻게 저하 시켰는지를 가리키고 있다. 국가는 생산에 공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광범위한 구속으로 대처했다. 다시 말해 20세기에 계속했던 정치방침에 의해서이다. 그 결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억압은,
광범위하게 제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심각하게 새겨졌다. 억압의 영역은 접근이 곤란한 건물, 의존의 풍경 (즉, 국가나 개인 및 자원봉사 단체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서포트의 틀), 소비나 생산으로 부터의 제외, 가치를 깎아 내리는 것 같은 문화 이미지나 공공정책에 달하고 있다 (Gleeson 1999:11)

・Gleeson의 분석이 더욱 진행된 것은abnormality(이상(異常))의 사회적 구축에 관한 논고이다. 자연과 정치적 경제의 마르크스 이론을 채용하여 그들은 무력화의 사회적 기원에 대해서 신체(the body)의 분석을 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억압-디셔빌리티-은 신체화된 어떤 폼의 복잡함과 동시에 역사적인 억압이나 자본주의 발전, 혹은 노동력을 팔 수 없는 인페어먼트가 있는 사람들 속에 넣어 두었다. 자본주의에서는 abnormality(이상)의 사회적 구축성은 합법적이다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므로 어떤 개인의 신체화된 특징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인페어먼트의 부자연스러움은 인정받고 있지만 무력화 (disablement)의 자연스러움은 거부되고 있다. 이것은 인페어먼트에 따른 기능적 한정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페어먼트는 구체적으로 -역사적 문화적으로라고 말해지지만 –디셔빌리티로서 사회화를 통해서 혹은 개성(억압적이지는 않다)으로서 이해될 뿐이라고 단언하는 것이다」 (Gleeson 1999:52).

  □Disability and social divisions (장애와 사회적 분할)... 85

・ 장애인에 의한 배제의 경험은 동일하다고 여겨지고 있었지만, 젠더, 인종이나 에스니시티(ethnicity)(ethnicity), 섹슈얼리티, 연령, 사회적계급과 장애의 관계를 받아들이자로 하는 연구에 의해 반격을 받았다.
・Nasa Begun 은 장해여성의 「2중의 억압」혹은 「흑인 장애여성의 3중억압」 (인종주의, 섹시즘(sexism), 핸디캡)에 대해서 말했다. 실제로 이것들은 개별적인 억압이기 보다는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적인 경험이다. 분열되어 있었던 페미니스트의 이론화 작업의 공동 작업에 의해, 에스니시티(ethnicity), 계급, 연령에 관한 여성들이 다른 경험이 맞물리기 시작했을 때, 장애에 대해서 기술하는 여성들은 「장애 여성을 하나의 미분화적 사회적 그룹으로서 괄호안에 넣는 것」을 피하도록 노력하기 시작했다.

◇디셔빌리티와 젠더(Disability and Gender)
・Jo Campling는『여성장애인이 보다 좋은 인생』Better Lives for Disabled Women(Campling, 1979), 『우리들 자신의 이미지――장애가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Images of Our-selves: Women with Disabilities Talking( Campling, 1981)로, 장애를 가진 여성이 섹슈얼리티, 모성, 교육, 고용, 미디어에 의한 스테레오타입(stereotype)등 개인적 영역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주목시켰다.

・장애를 가진 여성의 젠더에 관한 경험의 이론화는 Michelle Fine과 Adrianne Asch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녀들의 미국의 연구 안(속)에서 장애를 가지는 남성은 인페어먼트에 의한 스티그마(stigma)에 대항할 비교적 많은 기회가 있어, 그것에 대한 전형적인 남성 역할을 획득하지만 장애를 가지는 여성은 「남성이 짊어 지고 있는 생산 역할과 여성이 짊어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양육 역할의 양쪽으로부터 제외된다. 장애여성은 아마, 이렇게 2중적으로 억압되었다 (Asch and Fin 1988:13)라고 진술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장애여성들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넓게 인식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 미국과 영국의 경험적 증명은 노동 시장에서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를 밝혔다 (Fine and Asch 1988, Lonsdale 1990). 이렇게 장애여성은 장애를 가지는 남성이나 장애를 가지지 않는 여성에 비교해도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불리를 경험한다. 결과로서 장애여성은 페미니스트의 분석에서는 무시되어 수동적인 희생자로서 그려졌다. 「장애여성은 (어른이)어린애 같고 미덥지 못하며 희생적이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지 않는 페미니스트들은 보다 파워 풀하고 유능해서 어필할 수 있는 여성상을 창조하는 노력 안(속)에서, 장애여성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Asch and Fine 1988:4).

・Jenny Morris도『편견에 대해 자랑을』 Pride Against Prejudice(Morris, 1991)
의 안에서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페미니즘은 사회가 엄격한 젠더 역할에 대하여 오랫동안 격렬하게 싸워 왔지만, 장애여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여성역할을 달성할 수 없는 개인적 비극으로 그려 왔다. 장애 여성의 입장으로부터 「우리들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목숨이라고 규정되어 왔다. 우리들의 중성화된 섹슈얼리티,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 제한된 성 역할은 여성들의 삶을 구성하는 과정과 순서의 직접적인 결과다」 (Begum 1992:81)

・또한 장애여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망설여왔다. 자주 과장되는 리스크,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아이에게 인페어먼트를 유전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선택의 부정, 또는 「좋은 어머니」가 되는 그들의 능력의 부정에 의해 (Finger 1991, Thomas 1997, Wates and Jade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페미니스트의 슬로건은 장애여성의 서적에 적극적으로 넣을 수 있었다. 이것은 「여성의 매일의 리얼리티는 정치에 의해 전해져 형성되는 것이며 정치적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을 계기로 인페어먼트를 가지고 생활하는 장애여성에 관한 논문이 많이 나왔다 (Campling, 1981; Deegan and Brooks, 1985; Morris, 1989, 1996; Driedger and Gray, 1992; Abu-Habib, 1997; Thomas, 1999). •이것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나 리프로덕션(reproduction)등 육아가 무시되어 왔던 한편, 장애 남성의 경험-일이나 성적인 것 -에 압도적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었던 것을 의식적으로 극복하자고 시도한 것 이였다. 개인의 영역을 정치화하는 것은, 「네가티브한 부분도 경험에 포함시키도록」 컨트롤 것이다 (Morris 1993a:69). 특히, 소수이지만 많은 문헌이 장애를 가진 남성이 젠더화 된 경험에 대해서 밝혔다. (Gerschick and Miller, 1995; Robertson, 2004; Smith and Sparks, 2004).

◇디셔빌리티, 인종, 에스니시티(ethnicity)(Disability,” race' and ethnicity)
•「흑인 아이덴티티는「제도화 된 인종 차별」 (Confederation of Indian Organizations 인도계 영국인 조직연맹, 1987)라고 말하는 흑인에게 대해 깊게 세겨진 사회적 배외(排外)의 문맥 속에서만 볼 수 있다. 이 것은 흑인 장애인이 「어떤 마이너리티(minority)안에서도 더욱 별도의 마이너리티(minority)」를 형성하고, 「장애인의 커뮤니티나 장애당사자운동의 안에서만 배제와 주변화」 (Hill, 1994:74)에 자주 직면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다른 사회영역에 관계하는 연구는 「2중 억압」혹은 「복합 억압(multiple oppress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Ossie (Ossie Stuart 1993)는 「흑인 장애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2중의 경험이 아니고, 영국의 레이시즘(racism)에 기초를 두는 single one의 경험이라고 말한다. 그는 흑인 장애인이 받는 억압의 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1로 개성이나 아이덴티티가 한정되거나 혹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제2로 차별의 자원(resource discrimination) 최후에 흑인 사회나 가족 속으로의 격리다.
・영국에서 레이시즘(racism)은 colour에만 머무르지 않고 문화나 종교의 차이까지 확대하고 있으므로 흑인 장애인은 레이시즘(racism)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장애인 단체로 부터도 떨어져 있게 되었다. 이것은 장애인단체의 소수민족 그룹에 흑인이 없는 것으로 부터도 명확하며 「별개인 흑인의 아이덴티티(distinct and separate identity)」을 확립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흑인장애인은 고용이나 여가의 활동으로부터도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흑인사회 속에서도 주변화되고 있다. 이것은 흑인 장애인사회 안(속)의 마이너리티(minority)는 더욱 unique한 동시에 일어나는 억압을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 인종이나 소수민족 사람들이 어떻게 다루어질지는 교육이나 노동이나 건강, 사회적 서포트 서비스 안(속)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대우 받을지와 관계하고 있다. 이 것은 Nasa Begum에 의하면, 복합적인 생존의 스트래티지(strategy)와 흑인 장애인과 다른 억압된 사람들과의 사이의 동맹 관계를 인도한다. 때로 흑인장애인은 디셔빌리티에 도전하는 장애인과 동맹을 맺고, 한편의 다른 기회에서는 레이시즘(racism)과 싸우는 흑인과 공동 투쟁한다. 「동시적인 억압이 의미하는 곳은, 장애를 가진 흑인남녀, 레즈비언이나 게이의 흑인장애인인 우리들은 자기들 삶의 리얼리티를 비추는 것으로서 단일의 억압을 가지고 아이덴티파이(identify)를 할 수는 없다」 (Begum 1994:35).
・즉「우리들의 억압하나의 국면을 단순하게 우선시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복합 억압」이라는 개념은 하루하루의 경험 안(속)에서 그것들을 나눌 수 있고, 하나의 억압이 다른 억압에 덧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억압이 불평등한 많은 다른 영역에 분할할 수 있을 것 같은 오해를 초래한다.
・ 요컨대 이것 연구들는 억압이 복잡한 상호작용의 분석할때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억압• 피억압으로 나누거나 행위체 (agency)혹은 그것에 저항하는 것 같은 견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의 중요성은 첫째로 그것은 각각의 힘과 구조가 다이나믹한 관계 안(속)에 있는 것이며, 그 다양성의 사회적 분할(social division)은 개인, 혹은 그룹에 다른 방법, 다른 시간, 다른 상황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 혹은 많은 기회로 하나 혹은 많은 장소에서 디셔빌리티는 주목을 받는다. 즉, 다른 기회에 계급의 불평등성이 같은 사람이나 그룹으로서 우위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다」 (F Williams 1992:214-15).

・ 다른 (동시에 일어나는) 억압의 내부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내부의 fault를 밝혔지만, 아직은 어떻게 배제의 프로세스가 사회적 문맥을 횡단해서 작동할 것인가는 남겨진 문제다. Barbara Fawcett(2000:52-53)가 말한 것 처럼 미들 클래스(middle class)의 백인 장애인이 레스토랑의 액세서빌리티(accessibility)를 개선시키는 것은 흑인의 비장애인 웨이트레스에게는 대단한 힘으로 보인다. 반대로 같은 웨이트레스가 학습 장해를 가지는 백인의 장애인에 대하여 그의 매너가 다른 비장애인 손님에게 피해가 간다고 레스토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도전해야 할것은 복잡 함이나 내부관계를 이해 해가면서 억압을 인식하여 도전하는 것이다」 (Fawcett 2000:53). 다르게 말하면 「디스에이블먼트(무력화)의 정치는 장애인에게만 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억압에 대한 도전이다. 섹시즘(sexism), 레이시즘(racism), 헤테로(hetero) 세크시스트(sexist)나 다른 억압의 형태처럼 그것은 인간의 창조물이다. 그 때문에 모든 억압에 직면하는 것은 없으며 하나의 억압에만 직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그것들을 만들어 내 계속화시키는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도」 (Barnes 1996).

◇디셔빌리티와 라이프 코스(Disability and the life course)
・ 최근, 표준적인 라이프•코스(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에 대해 사회학 안(속)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원래 스타이더스 코스의 변천은 제도적 문화적으로 만들어져 왔다. 가족, 경제, 교육등 중심적인 제도는 그 역할을 결정짓고 있었다. 산업화 사회에서 전통적인 사회계급은 사람들의 삶을 정의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은 상실되고,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사 확실한 것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않되게 되었다. 리스크나 실패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라이프•계획과 셀프•모니터링이 실시되어 제도적인 요구와 컨플릭트(conflict)를 일으키게 되었다 (Beck 1992).
・디셔빌리티와 라이프•코스에 대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인페어먼트를 경험한 것을 알게 된 것은 인생의 어느 시점이며, 디셔빌리티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 연령과 함께 함께 크게 변화된 것은 언젠가를 아는 것이다. 연구자는 주로 3개의 중요한 코스 혹은 「디셔빌리티 경력」을 발견하고 있다. 제1이 인페어먼트가 생겨났을 때 혹은 어렸을대 진단 받은 사람들이며, 제2가 청년기에 병이나 사고로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들이다. 제3으로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에서 인페어먼트를 가지는 노인이다 (Barnes, 1990; Jenkins, 1991; Zarb and Oliver, 1993; Bury, 1997).
・ 유물론적 시점에서 Mark Priestley ( 2003)는 세대간 또는 「라이프•코스」의 시점에서 무력화 (disablement) 과정의 구조적 문화적으로 분석을 했다. 인생이 다양한 단계로부터 인페어먼프를 가진 사람들에의 무력화시키는 환경과 문화의 다른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하여, 그는 디셔빌리티(무력화)와 사회의 generational system은 양쪽 모두 현대의 산물이며 「산업화 자본주의 경제 안(속)에서 생산물의 사회적 관계」다 라고 말하고 있다 (Priestely 2003:196).
・더욱이 그는 후기 자본 주의 혹은 포스트모던니티에 의한 개인화(individuation)의 프로세스 확대가 서서히 계급, 젠더, 세대적인 예상에 의한 전통적인 라이프•코스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서술했다. 소비의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의 면에서 사회적 계급을 본다고 하는 경향과 더블어 이것은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노인등 역사적으로 주변화 되어온 사람들이 통합이나 평등을 주장하기 쉬운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만들어 냈다. 그렇지만 그는 소비주의와 라이프 스타일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세대의 시스템과 결탁 함으로서, 특히 어린이들이나 인생의 끝에 가까운 고령장애인의 그룹이 디셔빌리티의 관념이나 어른으로서의 위치로부터 퇴거 될지도 모른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모두를including 하는 것은 동일하게 사회속에서 매우 젊은 사람이나 굉장히 나이가 먹은 사람을 including 하는 것이다. 동시에 보다 관계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의 능력이나 autonomy에 관한 개인주의적이며 성인 중심의 개념에 재정의하도록 한다」 (Priestley 2003:198).

  □Postmodernism: back to the future? (포스트 모더니즘:미래의 귀환?)... 90

・1990년대 무력화(디스에이블먼트)에 대한 유물론 어프로치가 지배적인 상황에 포스트모던니스트형, 또는 포스트 구조주의형 perspective의 지지자로부터 일제히 비판이 있었다.
・지금부터는 미국이나 북유럽의 문헌을 주로 볼 수 있다. (Wendell, 1989, 1996, 2006; Davis, 1995: Garland-Thomson, 1996, 1997, 2006; Linton, 1998a; Mitchell and Snyder, 1997, 2000, 2001)
・ 주장:디셔빌리티가 형성되는 동시에 물적 제요소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논의로 부터, 문화나 언어, 디스쿠르(discours)에 섬세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논의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

・디셔빌리티가 생기는 과정에서 언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1970년대부터 주요한 관심사이었다 (Oliver, 1990; Barnes, 1992; Linton, 1998a; Swain et al. 2004: Haller, Dorries and Rahn, 2003).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인페어먼트가 있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분류할 때로 사용되는 비전문가적이며 「과학적인」 어휘에 대해서 데리다나 푸코의 저작에 영향을 받아 쓰는 사람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modernist)적인 논자는 단일인 이론 카테고리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절충적인 어프로치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Thomas, 2007)
•사회 모델이나 유물론이 지배적인 상황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별도로 하게 되면,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는 생각해야 할 많은 논점이 있다.


◇디셔빌리티, 정상, 차이(Disability normality and difference)

・포스트 모더니스트(modernist)파는 데리다등에 의거하면서 「데카르트적 이원론」이라고 하는 2항 대립 도식, 즉 「저것인가 이것인가」라고 하는 사고 패턴이야 말로 장애인의 사회적 억압에 중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데리다 적인 관점에 서면 정상(노멀)중심주의와 디셔빌리티의 둘은 대립 개념인 것과 관계 없이 전자는 자기자신을 정의할 때에 후자를 필요로 한다. 즉, 인페어먼트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자신을『정상(노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상이지 않은 사람, 즉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과 자신을 대비 시키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하게 된다.」 (Corker and Shakespeare, 2002, p. 7).

・ 정상성 (노멀리티normality, 노멀리시normalcy)개념의 탈(脫)구축과 인페어먼트에 대한 사회 반응에 대하여 그것이 담론면에서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Lennard Davis ( 1995)의 논고가 있다.

・데리다나 푸코에 의해 실시되는 인페어먼트의 문화적 반응의 변화에 관한 분석은 디셔빌리티라는 가테고리의 출현에 관한 유물론적 설명을 좋은 의미로 보충한다.

・「디셔빌리티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의 형성은 통계학의 이용에 의해 의학적인 지식과 실천이 촉진된 것도 원인이 되며, 「이념」이 「정상/이상」의 이원론에 둔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
•또 이것으로 인해 일부의 신체나 정신 본연의 자세를 겉보기의 움직임의 점에서 볼때, 이상 동시에 뒤떨어져 있다고 표현할 수 있도록 계층질서가 성립했다. 또 「결함이 있는 신체나 정신상태가 『퇴화』로 결부되었다」 (Young, 1990).

포스트 구조주의파의 논의는 「인페어먼트」와 「디셔빌리티」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보다 큰 신체의 정치학적 일부로서 항상 고쳐 쓰여져 있는 사실을 분석하고자 한다.

・Rosemarie Garland Thomson는「비장애성(할 수 있는 신체를 가진것)」과「디셔빌리티(할 수 없는것)」을「자명한 생리적 조건」으로 하는 일반적인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논의의 목적은 장애인의 (할 수 없는) 신체로 부터 의학의 담론을 제거하고, 장애인을 미문학의 전통에서 불리한 입장에 두고 있는 마이너리티(minority)로서 다시 그리는 것.
정상을 정점으로 하는 신체에 대한 히에라르키(hierarchy)혹은 차이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일탈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관념뿐만 아니라, 정상으로 간주되는 것에 관한 관념과 탈(脫)구축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 점에서 여성의 신체와 장애인의 신체에 주어진 사회적 의미에는 마이너스 평가라고 하는 점에서 많은 유사점이 있다.
・Thomson는 ‘enfreakment’ (Hevey, 1992) 에는 신체적인 차이를 형태안에 넣으며, 침묵시키고, 차이화 시키면서 멀리하는 점에서 문화상의 중요성이 있다고 함.


◇인페어먼트/디셔빌리티에 관한 논의(The impairment/disability debate)


・Shelley Tremain (2005a)는 퓨코의「생권력」이나「생정치」라고 하는 논의는 디셔빌리티를 분석하는 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개념은 개인과 인구를 통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18세기후반에 출현한 의료기술과 그것에 관련된 담론을 가르킨다.

・포스트 구조주의파인 디셔빌리티의 사회 모델에 대한 공격은 Tremain ( 2002, 2005), Shakespeare and Watson ( 2001), hakespeare ( 2006)에서 보여진다. 대범하게 말하면, 운동과 연구의 양면에서 이미 유효성을 가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비판이다. 이것을 아래와 같이 하는 주장이다.
・ 비판의 포인트는 사회 모델에 의거하는 인페어먼트와 디셔빌리티라고 하는 구분 자체에 있다. 포스트 구조주의파에 의하면 이 구분 자체가 이미 유효성을 잃어버린 것은 모더니스트(modernist)형태의 세계관과 동의가 새로운 인페어먼트와 디셔빌리티의 이원론을 표상 하고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인페어먼트와 디셔빌리티는 자본 주의와 공업화의 사회적 제력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구체화 되었다고 한다면 디셔빌리티에 관한 사회 모델과 사회적 억압의 이론은 환원론이라고 비판되어도 당연하다. (Shakespeare and Watson, 2001).
•장애인의 포괄적인 경험으로서의 「디셔빌리티」는 복잡한 것이며 단일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생물학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의 본질주의적인 차이를 부정하는 흐름이 강해지는 것은 위험. 인페어먼트와 디셔빌리티의 2항대립에 대해서도, 인페어먼트는 전사회적 혹은 전문화적 생물학적인 개념에 할 것까지는 없다라는 주장을 멀리한다. 예를 들면 (Shakespeare, 2006).
・포스트 구조주의파는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언설적 본질주의」에 바꿔 놓은 것은 명확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말이 된다. 인페어먼트는 디셔빌리티는 함께 사회적으로 구축되고 있으므로 「양자의 선행 관계는 결정되지 않는다. 『디셔빌리티』는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정치적 제요소의 복합적인 변증법적 산물이므로, 그것을 분해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부정확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 (Shakespeare and Watson, 2001, p. 24)

・•Disability Rights and Wrongs에서 Shakespeare ( 2006)은 디셔빌리티의 사회 모델, 영국의 장애인운동과 장애학을 격렬하게 비판한다.
•셰익스피어는 Simon Williams ( 1999)이 제창하는 비판적 리얼리즘•어프로치를 뒷받침하는 형태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논의를 이용하고, 여기에서 ICF의 정의나 북유럽(北歐)적인 디셔빌리티의 관계론적 이해가 정당화된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윌리엄 자신이 비판적 리얼리즘은 포스트 모더니스트(modernist)적인 사고방식과는 대조적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셰익스피어 본인이 자신이 제창하는 디셔빌리티의 관계론 모델은 「북유럽(北歐) 제국의 디셔빌리티 정책에 대하여, 실제적인 면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것을 인정하고 있다. (Shakespeare, 2006, p. 26)
•여전히 북유럽(北歐)에서는 복지와 교육에 관한 정책은 여전히 의학•심리학적 해석과 labeling에 의거하고 있다. 또 연구에는 장애인에 의한 인페어먼트마다 집단을 동정하는 것에 억압이나 차별보다도 초점을 좁히는 것이 많다. (Tossebro and Kittelsaa, 2004)
•셰익스피어에 있어 차별과 억압은 「역사적으로 관대한」 복지정책의 덕택으로 기타 보다는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하게 된다. (Shakespeare, 2006, p. 26).

・정리해보면 포스트 구조주의파의 논의는 디셔빌리티의 문화적 반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인페어먼트의 물적 현실을 옆에 두고 장애차별(디셔빌리즘)의 문제를 정치 또는 정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서부터 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대부분 또는 완전히 힌트를 주지 않는다.

•포스트 구조주의파는 신체나 행위자를 부정하지만, 그들이 논리적인 결론에 따른다면, 장애운동이나 디셔빌리티의 정치는 상상 불능하다. 즉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디셔빌리티를 초래하는 차별과 배제에 굴복한 것이 더 낫다」가 된다. (Hughes, 2005, p. 90).


◇인페어먼트를 다시 한번 끌어내리는 것(Bringing impairment back in)

・디셔빌리티에 대한 사회장벽 어프로치를 외치는 측은 인페어먼트와 디셔빌리티라고 말하는 상이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다 (UPIAS, 1976; Oliver, 1990, 1996; Finkelstein, 1996, 2002).
•하지만 이 전략을 의문시하는 장애인도 늘어나고 있다. (Abberley, 1987; Tremain, 2002; Shakespeare and Watson, 2001; Shakespeare 2006).

・Liz Crow (1992) Sally French (1993, 2004) Mairian Scott-Hill (2004), Tom Shakespeare (2006)등은「디셔빌리티의 사회모델」에 대해서 인페어먼트가 디셔빌리티 경험의 일부인것, 또한 사회적장벽이 없어진 후에도, 일부의 인페어먼트는 장애인을 특정의 활동으로부터 제거하게 되는 것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인페어먼트와 디셔빌리티의 개념적 구별의 중요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인페어먼트를 끌어 들인다」는 것은 인과관계라고 하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나, 디셔빌리티에 관계되는 차별과 편견의 근원을 얼버무려버려 정치활동의 가장 적절한 목적을 애매하게 해버린다고 반론한다. (Finkelstein, 1996; Oliver, 1996a, 2004)

・인페어먼트와 디셔빌리티의 구별에 구애되는 것과는 인페어먼트의「리얼리티」라고 하는 장애인의 생활에 대한 영향을 부정하는 것 등에서는 전혀 없다. 의학 혹은 기타 전문가에 의한 치료가 아니라 집단적인 운동이 변혁할 수 있는 문제를 특별히 정하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처다.

・올리버에 의하면 사회 모델이란 디셔빌리티의 포괄적인 이론이라도, 인페어먼트를 개인의 개인의 테두리에 남겨버리게 되어 버리는 시도도 아니며 예전에 그랬던 적도 없다. 그렇지 않게 UPIAS가 정의하는 디셔빌리티의 구성요인으로서 환경적•사회적 장벽에 확실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Oliver, 1996a, 2004)

・유물론 페미니스트의 입장에서 Carol Thomas는 개인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의 의미와는 […]일상생활의 「개인영역」에서의 「인페어먼트의 영향」이라고 「장애차별(디셔빌리티)」에 의해 생기는 결과를 탐구할 가능성을 여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 (Thomas, 2007, p. 72)

・인페어먼트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 및 인페어먼트와 디셔빌리티의 양쪽과 타협을 붘이는 것에서 오는 심리면과 감정면에 대해 영향에 관한 연구는 디셔빌리티의「실체험」의 연구와 디셔빌리티 의미의 재평가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이며 「관계론적」혹은 「전방위적인」 어프로치를 지지 하는 쪽에 설득력을 준다 […]. (Thomas, 2007, p. 177)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필연적으로 디셔빌리티를 주로 인페어먼트나「만성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제약된 활동에서 하는 전통적인 의료 사회학형의 견해를 지지하고 「신체화된 원리」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보강해버린다. 이렇게 해서 디셔빌리티의 정치와 정책에 대한 「계몽적인 후견인형태」어프로치가 강하게 지지받게 되게 되고 정치가나 정책 입안자 그리고 관료가 디셔빌리티를 생기게 하는 프로세스에의 의학에 대한 해결과 정치에 의한 해결 사이에서 흔들려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Review (정리)... 97

본 장에서는 디셔빌리티 이론의 출현에 대해서 서술했다. 디셔빌리티의 사회적 정치적 이해가 만들어낸 것, 특히 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의 컨셉과 디셔빌리티의 사회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의 컨셉은 무력화 (disablement)가 복잡한 프로세스를 개념화하는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만들어 냈다. 실제로 사회적 장벽(social barrier)에 주목하는 것은 장애인 커뮤니티나 학문적 커뮤니티에서도 임펙트를 준 것은 의문의 여지는 없다. 하지만 이론적이고•정치적으로 강조 점의 다른 것이 제기되어 왔다. 유물론적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들은 디셔빌리티와 의존의 사회적 구축의 구조적 팩터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은 개인적인 경험에 특권을 주는 것처럼 이론을 옹호했다. 특필해야 할 것은 최근의 포스트•모더니스트(modernist)는 디셔빌리티의 이론화에 즈음하여 의료사회학자에 의한 만성질환에 관한 디셔빌리티이론에 관한 연구나 통찰을, 재평가 하여 통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기대되고 환영 받는 것이며 최근 사회학이나 사회과학 일반 영역에서 장애학에 대한 관심을 야기하고 있지만,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들이 의미 있는 자립 생활을 획득할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함축이나 요구를 감소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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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5 SOCIAL EXCLUSION AND DISABLING BARRIERS

大塚絢子(熊本大学)、藤本 大士(早稲田大学)

  0. Introduction

(大塚씨 編 )
주류의 사회에서 장애인의 참가에 대한 다양하고 구조적, 문화적 장벽을 고찰하는 것.
•1940년대 이래 사회복지국가의 기원, 장애인에 관한 사회정책의 레뷰
•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장벽(교육, 경제상황, 고용, 건축 환경•주택•교통 시스템, 여가와 사회참가)에 관한 기록

(藤本씨 編)
◇Frank Bowe, Handicapping America, 1978:6つの重要領域の提示
 (1)the built environment (2)public attitudes (3)education (4)the labour market
 (5)the law (6)personal relations

◇본장의 목적
•1940년이래 복지 국가 출현과 특히 장애인에게 향할 수 있었던 사회정책의 리뷰:제1절
•20세기 중간부터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변화와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제1절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인 장벽의 특징을 기술:제2절∼ 제6절


1. Diability Policy and the Wellfare State 디셔빌리티 정책과 복지국가

◇산업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를 안정시킬 수 없는 사람들의 상황은 가족을 기본으로 한 생산 시스템이나 대체적인 서포트의 수단의 쇠퇴와 함께 악화되었다.
→중앙, 지방행정이 점점 경제적 지원이나 다른 지원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 역사적으로 봤을때 국가는 사람들의 노동 시장에 불참가를 의문시해 왔다.
→ 그 때문에 의료전문직은 산업화 안(속)에서 허가된「질병」과 「장애」를 기준으로 「참된」 급부청구자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Stone, 1985, p. 21). 장애 카테고리의 의료에 의한 관리는 「노동공급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의 도구로서」그리고 지배 계급의 이익을 돕는 국가의 도구로서 불가결하다 (p. 179).
◇영국에서 1834년의 「새구빈법 (the Poor Law Amendment Act)」은 개인적인 결함이나 태만이 노동 통제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 강화된 국가정책의 공리주의적 기반의 예증이다.

◇빈민이 공적부조를 추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노역장 (workhouse)의 장내 구제(indoor relief)만이 주어져 절대로 필요 불가결하게 된 기간 이상 오랫동안 체류시키지 않는 것 같은 상태로 설계되고 있었다.
→ 이 강제적인 수용은 국가나 민간복지법인 (voluntary organisation)에 의해 계몽화된 선택사항으로서 정당화되었지만, 「허약한」 「능력을 빼앗긴」 개인을 처우하는 편리한 정책이 되었다.
→사회복지의 수급자에 대한 스티그마(stigma)화 (Humphries and Goldon, 1992; Borsay, 2005)

 <잔여주의적 어프로치>
◇20세기 초반 노동 계급의 급진주의나 빈곤, 잠재적인 군사징수병 사이에서 중증의 환자나 손상에의 관심이 높아지는 중, 자유당 정부는 일련의 보건과 복지 정책의 개혁에 착수.
→빈곤의 「개인주의적」설명을 지지하고, 「잔여주의적 (resisual)」해결에 집중(Titmuss, 1958). 수급자에게는 임금노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최저한도의 급부만이 실 시 되었다.

◇ 이 잔여주의적 대처는 1940년대까지 계속되었지만,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전후 화해(post-war settlement)」가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을 만들어 냈다.
→1942년의 베버릿치 보고(the Beveridge Report)가 그 청사진.
평등과 사회통합을 진척시키는데도 필요한 것으로서 「다섯개의 거인악(five giants)」-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의 삭제를 열거 했다.
⇔공적기관이 현저하게 발달한것에도 관계 없이 「민간, 자선, 비공식기타의 민간의 복지형태」에 대한 발전도 재촉했다.
◇ 이것들의 개혁은 정치경제,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3개가 겹치는 「복지에 관한 조정welfare settlements」의 사이의 타협을 제시했다. (Clarke and Newman, 1997, pp. 1-8).

  정치경제
◇1945년 당시의 정부의 정책이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는 케인즈파의 마크로로 경제 정책이었던 것이 영향
→완전 고용의 실현이 동시에 세금수입을 최대화 하여 사회복지급부의 청구도 감소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 복지정책을 충실하게 했다.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기본적 요구를 보장 함으로서 문명화된 사회라고 증명(Marshall, 1950).
⇔그러나 복지정책의 실시가 되면, 「국가에 보장된 시민권」과 경제참여에 관계한 경제시장 원칙 사이의 타협이 행하여졌다 (Clarke and Newman, 1997, p. 1).

  사회
◇ 「사회적」차원의 조정은 가족, 노동, 국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Williams, 1992, pp. 211-12).
→ 이 경우 「가족」과 「노동」은 임금노동자의 남성이 다른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규범」이 전제. 이것은 어린이, 고령자, 기혼여성과 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의존 집단을 만들어 낸다 (Clarke and Langan, 1993, p. 28). 에스닉 마이너리티도 동일하게 무시되었다.
→이러한 배제적인 전제는 젠더나「인종」뿐만 아니라「비장애인과『핸디캡이 있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Clarke and Newman, 1997, p. 4)」또한 「자연스러운 것」것에 효과적이었다.

   조직
◇「조직적」차원은 관료주의적 행정과 전문가주의라고 하는 2가지의 조정 형태에의 커미트먼트(commitment)를 구성하고 있다 (Clarke and Newman, 1997, pp. 4-8).
•행정에 의한 공적 서비스의 규범이나 가치는 새로운 시스템이 전 인구의 다른 집단이나 이익을 다루는 방법에서 보다 공평하고 더욱 도달하기 쉬운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 그 사회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집행할 때의 승인된 룰이나 제한에 대한 관료적인 고수는 전문가에 의한 견해나 중립적인 입장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전문가는 사회문제를 식별할 때나 정책에 대응을 실행할 때에 더욱 국가적 지원이나 권위를 얻게 되었다.
→전문가의 매일 매일 서비스 업무가 직업지배나 자치를 향상시켰다 (예:국민보건 서비스NHS에 있어서의 전문가의 영향).

  <신자유주의・사회복지의 혼합경제>
◇1970년대 세계적 경제위기가 공적 지출이나 개입 삭감에 대한 요청의 방아쇠가 된다.
•보수당 대처수상에 의해 1940년대의 정치경제적 해결로부터 정책을 이행하게 된다. 이것은 미국의 로널드•레이건의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적 인권(radical right)」의 정치적 진전과 평행하고 있었다.
→복지 국가의 정책은 경제•사회문제의 해결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의 주된 원인으로서 인식되게 되었다. 이것으로 정리해고(restructuring), 국가의 「재검토, 과세의 삭감에 대한 요청이 생기고, 효율이나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급부에 시장의 힘 혹은 유사 시장이 도입되었다.
→중심적인 사회정책분야에서 민간 섹터의 참가가 촉진된다.
◇시장선도형의 시민권에 이행 「신자유주의」에
•보수당정권은 시장경쟁의 효과를 주장하고 민영화 정책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동일하게 공적부문에 상업부문의 경영 테크닉을 도입해 복지의 혼합경제를 발달시켰다.
•이것과 관련되어 서비스 조직이나 급부에 대한 선택, 사용자 참가의 증가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의해 「소비자」역할이 향상되었다.
→복지국가 정책 상황의 변화는 장애인정책이나 정치가 새로운 기회나 제한을 내보이고 있었다.
◇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국가 복지 대책에 대한 위협적인 삭감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정치운동의 물결이 일어났다.
•활동가는 사회정책의 설계나 실시에 대한 제도나 전문가의 권력이, 예를 들면 가부장제나 레이시즘(racism)에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하고, 악화시켰다고 논의했다 (F. Williams, 1993).
・ 그들의 요구는 적절한 수준의 복지지원을 달성하고 기술원조나 주거의 개조, 가족이나 친구가 인포멀한 지원에 대한 강제적인 의존을 줄이는 것에까지 걸치는 서비스 지원을 향상시키는 것(Davis, 1981; De Jong, 1981)이며, 그들은 의료전문가나 보건사회 서비스의 직원에 대한 부적절하고 과도 한 생활의 감시나 제한에 대한 행정의 적격성이나 평가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다 (6, 7장 참조).

 Social exclusion, disability and New Labour 사회적배제 디셔빌리티와 신노동당

◇1997년에 선출된 신노동당정권의 정책에서 다른 유럽이나 북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 서도 같은 경향을 모방하여 (Byrne, 2005),「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고 하는 개념이 중심이 되었다.
•「사회적 배제」=「사회에서 사람들의 사회적 통합을 결정하는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혹은 문화적 시스템으로부터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내쫓는 동적인 프로세스(Walker and Walker, 1997, p. 8)」이며,「사회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기회부터 차단(Giddens, 1988, p. 103)」되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포함한다.
◇ Ruth Levitas (Ruth Levitas, 1998)에 의하면 사회적 배제를 둘러싼 3가지 주된 디스커스는, 전통적인 재분배 이론? the traditional redistributionist•의존성을 강조하는 대처의 신보수주의•사회적 통합이지만, 신노동당정권은 의존성과 사회적 통합 디스커스의 혼합이라고 말한다.
・Thatcherism에 의한 싸움의 종(씨앗)이 되는 것 같은 「배려가 없는」정책에 부정적일 뿐, 신노동당은 자본주의를 사회적 불평등의 주된 원인으로서 크게 다룰 일은 없었다 (Fairclough, 2000; Byrne, 2005).
◇신노동당에 의한 사회적 배제의 정의… 「개인이나 어떤 영역이 실업이나 정도가 낮은 기술, 저수입, 불충분한 거주 환경, 고범죄율 환경, 나쁜건강 상태나 가족의 붕괴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무엇인가 별도의 표현(DSS, 1999, p. 23)」
•정책의 목적은 특히 고용되는 사람들의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서 빈곤과 복지에 의존을 줄이는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또는 개인적 책임이나 강제적인 기회청구를 강조하고 있다 (Giddens, 1998; Jordan, 1998).
•신노동당은 반차별적 법률을 확대할 뿐 공적부문의 사업조직이나 급부의 근대화를 지지하고, 자원봉사와 민간 섹터로 부터 참여와,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참가를 늘렸다. →「노동」의 새로운 혼합 형태를 촉진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개념 형 (Vleminckx and Berghamn, 2001, Table 2.1)에 의하면 「사회적 배제」는 다면적이고 동적이어서, 노동 시장을 넘어선 건축 환경, 주거, 교통 시스템, 여가, 가정생활이나 사회적 결부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참가를 커버할때 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
↑ 이 것은 신노동당이 다양해서 유동적인 참가 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Byrne, 2005).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실질적인 불평등은 소비, 생산, 사회적 교류에서 부터 이루어진다 (Raveaud and Salais, 2001, p. 59).
→ 이것은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 부분이 다른 사회적 부분과 서로 서로 관계되고 있는 것인지를 고찰하면서 조사로 인해 국가적 문화적 불공평 존재의 가능성이나 「배분의 치우침이라고 하는 오인(Fraser, 1997a, 2000)」이 인식되어야 한다고 하는 요청에서 보고 배우고 있다.

 2. Education

  <격리시스템(특수교육학교)>
◇서양사회에서 산업화의 진전이나 복잡한 분업화와 함께 어린이의 공공교육이 진보되는 상황속에서 19세기를 통해 장애아에 적합한 격리된 학교교육시스템이 뿌리내렸다.
◇「1944년 교육법(the 1944 Education Act)」
•최초에 격리 (「특별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개설한 법률.
•지방교육국은 비장애아를 혼란시키지 않는 한 「연령, 적정, 능력」에 맞춰진 교육을 설비해야 한다고 했다.
→ 이것은 특수교육학교를 늘리는 핑계로 사용되었다 (Tomlinson, 1982).
◇1971년까지 특수교육학교는 보건사회 보장성 (DHSS)에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 장애아 교육에는 의학적 어프로치가 채용되고 있었다. 그것은 개인적 병리 지능의 심리학적 테스트를 중요시하고, 어린이들을「저지능」이나 「부적응」등의 하위 카테고리로 구별했다 (Apple, 1990; Barton, 1995).

  <통합 integration>
◇격리 시스템이 장애아 장래의 가능성에 유해 하는 관심이 높아지고, 정치적, 교육적인 서포트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1978년 「와노크 보고서」
•와노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가 스폰서의 조사.
•메인 스트림 교육 안(속)에서 특별한 대책을 취하도록 제창.
•3개의 통합 교육의 형태
공간적 통합-「보통」 학교에서 특별한 유니트, 혹은 교실을 설치
사회적 통합-일반학급과의 교류가 실시된다
기능적 통합-「특별한 요구를 가진」 어린이가 부분적 혹은 완전히 일반학급에 참가한다
◇ 「1981년 교육법(the 1981 Education Act)」
•지방교육국에 인지된 인페어먼트를 가지는 아이들을 사정하고, 교육요구 스테이트먼트(a Statement of Education Needs=SEN)을 만들게 명했다.

<인쿠르죤 inclusion에>
◇ 다음 교육법은 인쿠르죤을 촉진하는 것 보다 모순되는 것이었다.
•1988년의 국가의 커리큘럼은 장애아가 「코어」교과에의 액세스가 거부되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개인적 (어린이 자신 안(속)에 있다) 결함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보유한 채 (Florian et al. , 2004).
◇공적기금의 분배에까지 시장경쟁이 확대되고 시험 결과가 주된 실적의 지표
→ 이것은 장애아의 시험 결과가 나쁘면 인쿠르죤에 대한 학교의 반대를 재촉하게 된다.
◇ 「특별한 요구 교육에 관한 1994년의 유네스코사라만카 세계성명(1994 UNESCO Salamanca World Statement on Special Needs Education)」
•일반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의 인쿠르죤과, 각부분간의 밀접한 연결을 장려
◇특수교육학교에 대해서 하나 주목해야 할 결과로서 교육적 성과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장애인의 25%이상이 무자격⇔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의 2배 이상 (Grewal et al. , 2002; ONS, 2006) etc.
◇ 특별한 교육 욕구가 있는 장애아에게 한층 더 어려운 과정보다 결과를 우선시 하고, 모든 어린이에게 커리큘럼 설계가 적절한가 아닌가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사항과 시험 평가 기준이 독점되고 있는 것(Hall et al. , 2004; Ofsted, 2004; QCA, 2004).
•그 지배적인 담론은 아카데믹한 성공이나 「비장애인우선주의」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세컨더리(secondary) 스쿨에의 낮은 입학율에 의해 강화되고 있으며 학교외의 활동에 참가 기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 자주 다른 커리큘럼이나 수업을 받기는 하지만, 세컨더리(secondary) 스쿨에 진학한 후에는 더욱 높은 교육을 받는 장애가 있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 이 교육 실적의 대폭적인 차이에 대한 공식 설명은, 인페어먼트와 특수교육 욕구(SEN)에 있다고 하고 있지만, 일련의 사회적 불이익은 사회계급과 에스니시티(ethnicity)를 포함하고, 특수교육 욕구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Dockrell et al. , 2002; Dewson et al. , 2004).
•비평가 안에서 교사를 산업사회에서 주된 「디스에이블링적인 전문직」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젊은이를 메인 스트림 교육에서 배제하기 위해 발전시켜 온 복잡한 순서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평가 프로세스에 관련된 사람들의 전문적 스테이터스(status)다 (Tomlinson, 1996, p. 175).
↑ 이러한 견해는「학습을 위한 부가적 지원」을 하는 「특수교육 욕구」에 중점을 두고 온 지금까지의 논의를 변하는 논의를 활발하게 하거나, (Scottish Executive, 2004; Miller, Keil and Cobb, 2005), 사회적•환경적 장벽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촉진시킨다.
◇어린이의 빈곤을 극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적절한 차일드 케어나 프레스쿨 대책의 결여에 열을 올리기 위해서, 신노동당의 대책은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에게 특히 중요.
• 2000년 「학습과 기술협의회? (the Learning and Skills Counsil=LSC)」
평등의 기회를 목표로 한다.
•「특수교육 요구와 디셔빌리티법 2001? (the Special Education Needs and Disability Act=SENDA 2001)」
학교, 칼리지, 대학에 대해서 효과적인 학습에 대한 장벽에 대항하기 위해, 그리고 메인 스트림 교육에 장애아의 참가를 높이기 위해서 「적당한 단계」를 밟도록 요청했다.
•「장애인차별 금지법 2005(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2005)」,「장애인평등의무? (the Disability Equality Duty)」
교욱기관에 대하여 인쿠르죤교육에 압력을 강화. 그 지원은 다른 타입의 학교, 공동 교실 의 사이에의 보다 긴밀하게 기능적인 배치나, 특수•보통 학급의 어린이들을 연결하는 배치, 전문 스탭이 임기응변인 유용, 보통 학교의 스탭을 위한 디셔빌리티훈련, 부모보다 친밀한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했다.

 <특수교육학교 찬성파>
◇특수교육학교의 존재는 싸움의 종(씨앗)이 되는 문제를 남기고 있다.
•매우 많은 부모나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의 얼마간은 특수교육학교를 좋아한다.
보통 학교에 있어서의 사회적 고립이나 이지메, 특수교육학교에서 협력적인 피어문화 때문에(Saunders, 1994; Hendy and Pascal, 2002),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 때문에, 이용 가능한 환경, 적절한 기술적 원조나 설비, 특수교육 요구가 있는 교사, 더 나은 학생과 교사의 비율 때문에.
◇신노동당에 의한 교육의 「뛰어난 센터」를 창조하려고 하는 정책은 많은 특수교육학교에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지위를 주고, 추가적 자금제공과 함께 그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반학교와 고도인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인쿠르쉽교육 찬성파>
◇특수교육학교 반대파는 특수교육학교인가, 「세상의 비장애인적인식을 널리 퍼뜨리고,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고립한 졸업자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는 주된 채널(BCODP, 1986, p. 6)」이며, 장애인의 열위를 영속시킨다고 말한다.
•인쿠르쉽교육
사회적 평등이나 시민권에 폭넓은 커미트먼트(commitment)의 일부이며,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우정을 키우고 무지나 네가티브한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을 없애는 도움이 되고, 장애아에 의한 폭넓은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교사에 대한 접근을 늘리고, 자존심이나 자신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준다 (Barton, 1995, p. 31).
→ 이것은 특별교육 시스템의 폐지가 모든 장애아에게 유익한가 아닌가, 그리고 일반의 학교 시스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의의 전형.

  3. Financial Circumstances

◇전국조사는 일관적으로 빈곤의 경계선상이나 그 이하 장애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보고해 왔다 (Harris et al. , 1971a; Martin and White, 1998; Cabinet Office, 2005).
◇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심각한 빈곤의 원인은 사회의 중요한 자원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갖출 수 있고 있지 않고 제한되고 있는 것에 있다고 설명된다. 예: 노동시장이나 임금 시스템, 국민보험이나 관련된 스킴(scheme), 부의 집적 시스템, 특히 가소유권, 생명보험, 직업의 연금 스킴(scheme).
◇1980년대 중반부터 국세조사국OPCS에 의한 조사 데이터는 중요 혹은 유일한 수입으로서 국가 급부에 의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내보이고 있다. 그 설명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비교적 대부분이 퇴직한 연대이거나, 3분의 1만 밖에 고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전 인구의 42%과 비교하고, 19%의 장애인(퇴직전)일때만「평균 이상의」수입을 얻지 않고 있다.
◇ 최근의 조사는 일하는 년대(연령대) 장애인의 30%가 빈곤상태이며 이것은 비장애인의 2배에 달하며, 이 갭은 1990년대 이래 조금 넓힌 것을 제시하고 있다. (Palmer, Maclnnes and Kenway, 2007). 성장한 장애인의 절반이 인페어먼트를 위한 비용을 지불한 뒤, 수입이 빈곤의 「공식의」 경계이하이다.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는 14%가 빈곤선의 이하이며 이것은 장애인이 없는 가정의 2배 비율에 이른다 (Burchardt, 2003a).
◇기혼 장애인 여성은 기혼 비장애인여성에게 비해 경제적 결핍을 경험할 것이다.
비장애인여성의 21%과 비교해 보면 「경미」한 인페어먼트를 가진 여성의 35%ㅏ., 최(중증)의 인페어먼트를 가진 여성의 47%의 빈곤선을 밑돌았다. (Townsend, 1979, pp. 733-4). 최근의 연구는 이 차이가 60세 이상 개인 사이에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다.
•장애아를 가지는 가족의 55%나, 일하는 세대에 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27%이 빈곤선 이거나 그것 이하에 있다.
・장애아 양육비가 비장애아 보다 3배 높은 에도 관계 없이, 비장애아 어머니의 22%와 비교하여, 풀 타임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장애아 어머니는 3%에 지나지 않는다 (Goldon et al. , 2000).
→ 이 것은 가족이산이나 붕괴, 레지덴셜(residential) 케어에 장애아를 보낼 가능성을 높이게 되며 (Lawton, 1998; Morris et al. , 2002) 어린이의 빈곤이나 특히 장애아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압력이 된다 (Cabinet Office, 2005).
◇장애인은 경제상황의 통계에 있는 「인페어먼트」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OPCS는 인페어먼트코스트를 평균 수입의 8%이라고 산출했지만, 인페어먼트의 무게나 타입에 의해 큰 격차가 있다.
◇ 이 조사는 특히 그 어프로치가 전년도의 구입품만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또 「중증의 인페어먼트」를 가지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낮게 어림잡는다고 하여, 장애인 조직으로 이의를 제창할 수 있었다. (Abberley, 1992).

  지금까지의 사회보장정책
◇1946년「국민보험(산업상해)법」National Insurance (Industrial Injury) Act
전쟁 장애연금과 직장에서 인페어먼트를 입은 사람 때문에. 같은 연령과 성별의 비장애인과 비교한 개인적인 기능 손실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상해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for injury)」.
•개인적인 급부 자격이나 받는 급부액수는 장애의 무게에 의해가 아니고, 장애의 원인, 신청했을 때의 연령, 영국에서의 거주경력, 노동능력, 국민보험료가 요청되고 있는 기간 지불되고 있을지에 의함 (Walker and Walker, 1991, p. 25).
◇1970년대 폭넓은 새로운 장치
일반적인 케어수당(attendance allowance), 이동 수당(mobility allowance), 무거출제의 상병연금(invalidity pension), 상병케어수당(Invalid Care Allowance :ICA)
↑그렇지만 이것들은 일관한 포괄적인 장애인 급부는 되지 않았다.
◇1979년∼보수당정권아래
사회 보장 정책의 대폭적인 재검토, 복지국가의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인원삭감」「복지의존」문화의 불식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급부의 올가미」, 특히 주 16시간 이하의 노동을 일하기 시작하면 장애인 급부를 수급하는 것 보다 수입이 낮아지므로 일할 의욕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Nobel et al. , 1997).
→ 그 때문에 저임금으로 일하는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소득조사 가 딸린 「장애취직 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DLA)」인페어먼트를 위한 특별한 지출이 얼마인가를 커버하기 위한, 무거출제로 소득 조사없는「장애생활 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DLA)」을 도입.
◇신노동당정권하
급부나 세액공제 시스템은「장애」의 5개의 중요한 텍스트를 기용하기 위해 복잡하다
이 기준은 정신적고통이나 관절염, 다발성경화증 처럼 변동하는 증상 또는 증상이 심한 특징이 딸린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난해
◇ 중요한 일 외 장애인 급부인 「취직 불능급부(Incapacity Benefit :IB)」총액은 1979년 이후 25년간 3배에 증가했지만 장애인이 직장에 취직시키도록 정부의 니시어티브(initiative)를 취한뒤인 2007년의 2월에는 268만명으로 감소했다.
◇2008년 보다 엄격한 취직 능력 테스트가 실행되는 신고용지원수당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중요시한다. 예: 400미터 이상 보행할 수 없는 등과 같은 몇 개의 테스트를 폐지하고, IT스킬에 중점을 두었다.
◇ 1945년 이후 장애인에게 적합한 수입부조급부의 도입은 장애인과 빈곤 사이에 강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었다.
→ 이 것은 정부가 장애인 고용의 정책보다 사회보장급부에 거의 20배의 돈을 할당했다고 하는 하나의 평가와 함께, 장애인에게 직장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논의를 활발하게 한다 (Berthoud et al. , 1993). 그러한 논의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대책과 사회보장정책을 근대화하는 「신노동당」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마지노선으로 한다.

4. Employment
  (大塚씨 編)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사회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행복한 면에 있어서도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지만, 산업자본주의 안(속)에서 전시중의 노동력이 부족할때를 제외하고 장애인은 역사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주변에 쫓아 보내기도 했다.
◇1945년이래 장애인 취직율은 전 인구의 취직율을 밑돌아 왔다.
2006년 장애인 50.4%, 비장애인 80.2% (1999년의 장애인 46.7%, 비장애인 80.0%과 비교하면 비교적으로 상승).
◇장애인은 비교적 실업률이 높으며 실업 기간이 길다 (Martin et al. , 1989; ONS, 2006). 경제성장시에도 그 차이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것은 고용의 벽이 깊은 곳까지 뿌리내리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실업률의 차이는 조금 좁아졌다.
1995/96년 장애인 21.2%, 비장애인 7.6%→2006년 장애인 8.8%, 비장애인 5.0%
(Sly et al., 1995; ONS, 2006)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 취직하는 비장애인의 예년이 평균적인 비율은 장애인의 보다 6배 높다. 인페어먼트를 가지는 종업원은 1년 이내에 6명중 1명이며, 그 직장을 잃어버린다 (Bardasi et al. , 2000; Jenkins and Rigg, 2003).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은 「세로」와 「가로」의 차별을 경험한다.
세로→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그다지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파트 타임의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가로→특정의 부분이나 타입의 일에 모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1990년대 이래 좁아졌으며「경영자나 정부고관」, 「전문직」으로 분류된 비장애인이 29%인 것에 비해 장애인은 25%이다.
•여성 장애인은 취직에 관해서 가장 많은 제약을 경험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급료의 차이는 아주 조급씩 좁혀가고 있다.
1980년대 중반 남성 84%, 여성 91%→21세기 처음 남성 88%, 여성 96%
◇1944, 1958년의 「장애인(고용)법Disabled Persons(Employment) Acts」에 의해 나타나는 것 처럼 20세기를 통해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에 대하여 미니마리스트와 보란타리스트 어프로치를 주로 해 왔다.
◇1944년 장애인(고용)법
장애인고용 등록제도의 도입/평가사정(評価査定) •재활 •직업훈련을 하는 전국적 장애 재적응 서비스(Disablement Resettlement Service: DRS)/장애인에게 특화한 직업 소개 서비스/2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고용주에 대한 등록 장애인의 3%을 고용하는 의무/지정 직종의 설치(주차장 관리인과 엘리베이터 조종자 만큼 한정되었다) /National Advisory Council(전국고문협의회?) , local Advisory Committees(지방고문협의회?) (Thornton and Lunt, 1995)
◇1950년대, 정부는 고용 주인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은 수요측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 정책은 노동 공급에 집중했다.
•1961년이후 장애인의 고용율은, 할당 고용율인 3%을 계속해서 밑돌아, 1975년에는 2%, 1993년에는 0.7%에 주춤했다.
•고용주는 이것을 장애인의 취직 지원자의 적음, 안전성에의 고려와 커뮤니케이션의 곤란함,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 걸리는 부가적인 비용이 탓이다로 하지만,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장애인이 채용을 거부되는 비율은 쭉 높다 (Graham et al. , 1990; Honey et al. , 1993; Dench et al. , 1996).
> ◇1950년대 정부는 고용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지가 없는거 같은 수요 측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 정책은 노동 공급에 집중했다.
•1961년 이후 장애인 고용율은 할당 고용율인 3%을 밑돌아, 1975년에는 2%, 1993년에는 0.7%로 떨어 졌다.
•고용주는 이것을 장애인의 취직 지원자의 적음, 안전성에 대한 고려와 커뮤니케이션의 곤란함,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 걸리는 부가적인 비용이 탓이다라고 하지만,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장애인이 채용을 거부되는 비율은 계속 높다 (Graham et al. , 1990; Honey et al. , 1993; Dench et al. , 1996).
◇1995년 「장애인차별 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정부의 정책은 격리시키고 보조금을 주면서 보호된 작업장으로 부터 일반적인 노동 시장에서의 「supported placement」의 촉진에 이행했다.
◇고용 서비스에 대한 일련의 조직적인 변화는 장애인과 고용자에게 대한 사정평가(査定評価)나 조언의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그것은 반자치적(半自治的)인 「직업 소개•평가•카운셀링팀 (Placing, Assessment and Counselling Teams :PACTs)」라고 하는 전국적 네트워크의 후에 발전하는, DRS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러나 고용주의 대응에 관한 조사에서 고용주의 태도에 대부분 변화가 없었음이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고용 주인에 대해 경제적 자극 계속했다.
직장적응 계획(Job Introduction Scheme)…6주일간의 시용 기간 동안의 조성금
직업 액세스 계획(Access to Work Programme)…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변 비용(改変費用)을 지불한다

장애취직 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저임금에 대한 보조금
→ 이 정책은 고용주가 「중증의 장애」를 가진 종업원의 생산성의 낮음을 보조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Hyde, 1996).
◇1995년의 「장애인차별 금지법DDA」…직장에서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법적 권리를 정했다.
⇔다만 성이나 인종 차별의 법과는 다른「비합리인」차별의 경우에만 위법
•원래 고용 주인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가 되는 것 같은 직장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이 법은 다른 서양과는 달리 고용주가 최저기준을 준수하는 것 까지는 제정하지 않고 있다 (Gooding, 1995).
◇2005년의 「장애인차별 금지법DDA」
기회의 평등을 촉진시키는 「Disability Equality Duty(장애인평등의무법?) 」에 의해 공적기관을 설치하고 법적 규제를 확대시켰다.
◇신노동당에 의한 복지국가의 근대화 개혁
• 「일하기 위한 복지」 「workfare(취직 의무부고용 수당 지급?) 」의 강화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복지 급부를 요청하는 사람의 수를 극적으로 절감한다
•장애인의 노동 시장에 대한 참가를 늘리기 위한 방책을 다양화
◇2005년 DWP는 –노동력 인구의 감소와의 상쇄를 노려 –노동력 인구의 80%까지 장애인의 고용율을 올린다는 장기 목표를 발표했다.
→ 이러한 정책은 장래 노동시장에서 예기되는 긴급사태에 직면하기 위한 혹은 임금수요를 제한하는 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재상품화」를 시사하고 있다 (Russell, 2002; Bauman, 2005; Grover, 2003).
→낙관 주의자는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변화가, (고학력의 젊은 장애인에게도 제한될 지도 모르지만) 장애인에게 좋은 기회라고 진술한다.
⇔재 중증의 장애인은 여전히 노동시장의 밖에 놓여진채로 아마도 더욱 고립해 갈것이다.(Abberley, 1996; Barnes and Mercer, 2005c).
◇신노동당 정책은 표준적인 신자유주의 처럼 대규모 규제 완화가 아닌 경제의 재 규제로 크게 기울고 있다. 그 고용 정책은 장애인의 권리나 사회적 장벽에 대한 어프로치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후 장애인고용 패턴에 대한 변화의 효과가 어떤 것인 것 인지를 나타내는 증거가 나올 것이다.

  (藤本씨 編)
 □장애인과 고용
•일은 우리들의 사회적•물질적 환경이나 행복에 대하여 결정적인 임펙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상, 장애인들은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어 왔다 (Table 5.3)

□노동 시장에 있어서의 수직적 /수평적인 장애인 리
•장애인들은 기능이 없다 과대표현되어 승진의 기회가 적은 파트타임의 일을 가지도록 했으며, 특정한 부문과 지역에 모으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부터 그 격차는 좁혀져 갔다.
예)장애인의 25%가 경영자나 정부고관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었다 (비장애인은 29%)
• 한편 여성 장애인은 직업이 대부분 한정되었다.
예)기능불필요 혹은 기능이 그다지 필요 없는 직업에 취업율이 높은,
파트타임 취업률이 비장애인 여성보다 높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남녀간의 급여격차는 조금씩 정정되고 있다.

  □장애인고용 정책
◇Disabled Persons (Employment) Acts [장애인(고용)법], 1944&1958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minimalist, voluntarist어프로치의 채용
•Disablement Resettlement Services (DRS) [장애 재적응 서비스]의 설치
•기업에서 장애인의 최저고용 인원수•비율의 의무화
◇장애인고용법으로부터 DDA로
•1950년대는 장애인이 잘 고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의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수요(고용 주인)측에의 관심이 낮았기 때문, 최저고용 인원수•비율이 지켜지지 않게 ㅗ 하고 있다.
•고용주 측은 장애인의 지원이 적거나 안전문제, 커뮤니케이션 문제, 추가 비용등을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해 왔다
→그러나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불채용이 되는 건수가 많으며 또한, 추가 비용 문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도 나와 있지는 않다
•1995년에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가 만들어 지고 정책의 방침이 직장의 시스템을 격리•원조•보호한다는 것에서 노동 시장의 주류에 직업 알선을 서포트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DRS로 부터 PACTs에
•DRS가, Placing, Assesment and Counselling Teams (PACTs) [직업 소개•평가•카운셀링•팀]으로 발전하여 장애인이나 고용주에 대한 평가• 어드바이스의 개선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의 태도는 그리 변하지 않았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진행시키기 위해 장려금을 낸다고 한 재정상의 정책을 계속했다
예)기업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시용기간의 보조금, 액세서빌리티(accessibility)의 기초만들기를 위한 비용
부담, 장애인의 저임금고용에 대한 보조금
◇DDA와 장애인의 권리
•DDA는 직장에서 장애인차별에 저항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법률이었다
•그러나 인종 차별이나 성차별과 다른 장애인 차별은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 (unreasonable)」고 판단되었을 때만 불법이 될 일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는 기업측에 최저한의 기준을 정하도록은 요구하지 않고 있었다

  □복지 국가와 노동
◇복지국가는 「복지에서 노동으로」라는 슬로건을 강조→장애인의 노동 참가 촉진을 목표로 한다
•2005년에 DRP는 장기적 계획으로 장애인 취업율을 80%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자본 주의 발전이 일하는 방법의 다양성을 만들어 내고, 장애인취업의 기회를 높인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저하게 「정보격차」는 장애인들의 일에 대한 진행을 반대로 방해하고 있다
더욱이 고도한 서포트가 필요한 장애인은 노동시장으로부터 더 많이 소외시켜 버렸다.
◇뉴•레이버(labor)의 정책
•네오•리버럴리즘(liberalism)의 요구에 따라 경제가 대규모인 규제 완화가 아니고 재규제를 목표로 한다
・ 동시에 장애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고용 정책에서는 사회 배리어 어프로치를 용인하고 있다

  5. Built Environment, Housing and Transpot
  5.1 Physical Access


◇ 집단에 의해 인공물에 요구하는 요ㄱ구는 다름
예)턱이 없는 보도:휠체어 이용자에게는 쾌적하지만, 시각장애자에게는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엑세스 가능성과 법・규제

◇The Chronically Sick and Disabled Persons Act (CSDP)[만성병환자 및 장애인법], 1970
•액세스를 실용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제정된 최초의 조례
•기존의 건물에 한정
◇수정CSDP법, 1976
•대상범위가 직장에까지 확대
◇The British Standards Institute [영국 표준협회]”Code of Practice for Access of the Disabled to Buildings”, 1979
•건축가나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하는 가이던스(guidance)
→ 이상과 같은 법•강령이 발표되었지만 그것을 받아 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었다
◇Building Regulation/ Part M [건축규제/파트M], 1987 Dec.
•모든 새로운 건물 (식당, 직장, 공장, 학교등을 포함한다)은 신체적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관공서를 중심으로 규제했다.
•그러나 그 규제가 건물 입구로만 한정 되어 있고, 면제되는 건물도 있었다
◇개정건축규칙, 1999
•건물전체가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지각적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들도 장애인 정의에 들어갔다.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1995
•장애인이 직면하는 물리적인 배리어(현재 계획중의 건물을 포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당한 조정(reasonable adjustments)」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10년이 경과했어도 액세스빌리티(accessibility)의 만족도는 낮은체로 이다.
예)공공 건물의 20%이하가 액세서빌리티(accessibility)가 있다 /팝(pub)•클럽•레스토랑의 80%가 불만족/화장실의 액세서빌리티(accessibility)는 레스토랑의 10%로부터 영화관의 55%까지 광범위/5분의 1의 장애인용 주차장이 비장애인들이 사용되고 있다
•2004년 이후 DDA의 실행과 건축물 규제의 개정에 의해 레저•오락시설 개선의 압력(pressure)은 높아졌지만, 완전히 액세스 가능성이 있는 물리환경 달성은 장기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


  5.2 Housing

  □장애인 노숙자 수가 증가→「경제적・심리적여유(affordability)」가 중대문제로

◇뉴스와 대책의 미스매칭
예)휠체어용 주거의 1/4만이 휠체어 이용자에게 사용되고 있으며, 휠체어 이용자의 반 이상이 비-휠체어용 주거에 살고 있다
•장애인에의 컨설턴트나 어드바이스등 정보부족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가진 가족의 거주 환경이 나쁨
→건축 규제와 파트M에 의한 거주 환경의 개선에 (1999년∼)
•액세서빌리티(accessibility)가 있는 주거에 개조에 드는 비용의 높음

□포괄적인 (inclusive)거주환경을 위해서

◇Lifetime Homes
•주거개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액세서빌리티(accessibility)가 되는 거주지로의 전환을 호소한다.
•웨일즈에서는 Lifetime Homes기준을 따른 집 건축의 의무화에 (2001년∼)
◇”Smart Homes' Technology
•가정내 많은 장치•기구를 통합하고, 일괄적으로 집안을 컨트롤한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임펙트는 그리 크지 않다


  5.3 Transport

  □ 교통 시스템의 문제

•장애인의 교통 시스템 (공공 버스, 전철, 비행기, 자가용차)이용의 적음 →장애인은 택시등의 고가인 교통수단에 의존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대문에 그들의 예산을 핍박하고 있다
•장애인에 있어 최대의 곤란은 버스 정류장이나 역에 가는 것이나, 버스•전철를 타고 내리는 것이다.
•도시부에서는 휠체어 이용자들도 충분히 넓은 입구가 가진, 논 스텝 버스나 전철은 있지만 지방마다 그 도입율은 낮다.

  □ 교통 시스템에 대한 엑세셔빌리티

•버스의 디자인의 놀라운 발전(1990년대경∼)
예)승강 입구의 높이, 도어의 넓이, 난간, 좌석, 누르는 보턴, 기호•표식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청각적•지각적 인페어먼트가 있는 사람에게 대한 시간표•노선•수•목적
땅등의 정보제공 기술도 발전해 오고 있다
•액세서빌리티(accessibility)가 있는 여행 정보의 부족
→스탭의 비협력적인 자세에 한 요인이 있지만, 최근에서는 장를애 자각시키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액세서빌리티(accessibility) 향상의 지원 조직: NPO조직”Motability”
•차를 사거나 빌리거나 하는 원조를 하는 NPO에서 40만명의 장애인이 참가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 액세서빌리티가 있는 교통의 대체적 시스템

◇'Dial a Ride'
・사전예약이 필요한 도어 이송서비스
◇'Taxicard' service
・지방에서 조성된 택시 서비스
◇'National Federation of Shopmobility'
・자선으로 스쿠터나 휠체어등을 제공하는 공공계획

  6. Leisure and Social Participation

  □ 장애인과 여가

・자유로운 시간이 있다는 것은 여가(leisure)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은 시간은 있지만, 돈이 없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회를 유효 활용할 수 없다
혼자서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을 경우도 많으며, 선택사항이 좁으며 사회나 친구와의 교류를 가질 수가 없다
비장애인 여유 스페이스의 제1은 집안이며, 텔레비전•비디오•인터넷을 보거나, 친구와 교류하거나, 음악이나 라디오를 듣기도 하며, 책을 읽기도 하지만 이것들의 활동도 장애가 있는 사람에는 곤란할 경우가 있다
•1990년대 부터의 장애인에 의한 이의신청은 사회 주류로 부터는 환영 받지 않았다
사회측은 비장애인과의 동반을 요구하거나 식당에 오기 전에 전화를 해주길 바라며, 바쁜 시간대에는 휠체어이용자가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 않은 오락시설도 있다.
건축 규제 시행후에도 런던에 있는 퍼브(pub)의 17%밖에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자발성이나 선택을 제한하고 격리된 활동등에 연결되어 갔다
◇DDA(1995)이 오락시설에 대한 접근이 적용되는 것은 2004년 이후이었다
•장애인의 포괄에 대한 사람들의 자세는 점차 냉담한 것은 없어져 버렸지만, 레저 시설에 대한 액세서빌리티(accessibility)는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전기휠체어나 데이터를 읽어주는 소프트 등 이용에 대한 이해는 널리 퍼졌지만, 장애인의 사회참가에 대해서는 등한(소홀함)시 되었다

  □ 장애인과 사회참가・시민참가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은 사회 생활에 불만족 하는 경우가 많다
→십대 때는 부모나 선생님에 의한 그룹보다도 가정을 떠나 같은 동료들과 함께 하는 그룹에 대한 관심이 강하지만, 실제는 가족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활동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
액세서빌리티(accessibility)의 없음이 동료들과의 교류를 방해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동료들로 부터 환영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나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등이, 교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심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네덜란드의 장애인들의 여가의 사용 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보거나, 마사지를 받고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다
→「질이 좋은 시간(quality time)」을 보내고 있다기 보다는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시민권의 하나로서 사회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행복이나 자존심의 촉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사회참가•시민참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데이터는 거의 없다

  7. Review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복합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2007년 심각한 경제불황이 실업률의 악화나, 사회정책에 대한 출비를 삭감하도록 한것이다.
→1995년에 도입된 DDA에 의해 반차별 정책이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대접받고 기회를 얻고 있는가
어떤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1945년 이후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정치적 응답으로서의 거부나 인페어먼트에서 유래하는 피할 수 없는 귀결로 설명 하는 자세는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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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자립생활의 자취

Chapter 6. Routes to Independent Living
2010년8월30일 장애학연구회 箱田徹、徳山貴子


도입 (p. 126)

본 장에서는 복지정책 (특히 1945년 이후)의 전체적인 전개를 배경으로서 디셔빌리티 정치의 흔적을 더듬어 간다. 장애인에 있어 이 역사적 컨텍스트(context)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걸치는 사회적 배제의 경험을 축으로 한다 ( 제5장 참조). 관련성이 있는 독자적인 정책으로 인해 전문가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 생활을 관리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차지해 왔다. 이 것은 강제시설 입소에 의한 격리라고 하는 위협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정책의 실패는 장애인의 집합적인 자기조직화나 장애 정책이 발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행동의 기폭제가 되고, 이리하여 「자립생활」이 현실적인 전망이 획득되는 것에 이른다.

먼저 다수의 장애인을 장기체류형 시설에 격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실천을, 1960년대부터 계속되는 탈(脫)시설화의 움직임에 개관한다. 「커뮤니티에서의 케어」에 관한 낙관적인 주장과 결부되어서는 있지만, 이러한 케어의 실천은 「커뮤니티」의 성격과 의존 집단에 제공되는「케어」의 종류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을 야기한다.

이 수십년간 사회적 케어에 관한 정부의 담론은 새로운 우선 사항이 된 시장화와 현대화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었다. 그러나 「케어」 (케어 하는 사람, 케어라고 하는 행위)의 강조는 「자립생활」이나 「지원」「활동보조(퍼스널•어시스던트)」라고 하는 장애인의 목표와 대립했다. 많은 영역에서 이러한 「퍼스펙티브(perspective)의 충돌」이 명확히 보인다. 예를 들면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의 과제나 사용자(이용자)관리형 서비스(하나의 예로서, 자립/통합형/인큐루시브형태의 생활 센터), 서비스•사용자가 현지 자치단체의 서비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서포트 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이렉트•페이먼트(payment), 또한 서비스의 조직화나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관여와 같은 영역이다. 이러한 사례를 각각 검토하면, 정책의 레토릭에는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자립 생활이라고 하는 장애인의 목적이 실천적인 의미로 전진하는 것에 즈음하여 실제적인 실천에서는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거주형시설에 대한 비판 (pp. 128-133)

 20세기 전반을 통해 격리주거시설은 장애인 생활속에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 했다. 최고로 인용된 예는‘정신적인 병’이 ‘정신장애’가 있다고 진단된 개인을 위한 장기체제 병원시설이였다.
포스트-1945년의 복지국가의 출현으로 대형 장기체제형시설이 신설의 국민건강보험(NHS)안에 들어가며, 상징적인 영향력을 강화했다.
병원 섹터외부에서 1948년의 국민부조법은 정식으로 구빈법제도를 페지시키고 지방자치체의 거주형시설의 지급책임을 이양했다.
이법은 또한 시설 제공의 할당에 담당을 볼런티어 섹터에 위탁을 허가하고, 자선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힘이 보다 강했다.
대조적으로 주택서비스(예를들면 홈헬퍼와 식사택배서비스)나 기술적인 지원이나 기구의 제공에 제한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장애인은 가족과 친구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Humphries and Gordon,1992;Drake,1999)법률의 규정이란 뒤집어 보면 시설상황은 열악하며 굉장히 억압적이다.
또한 시설의 평판이 나빴다 이것은 시설자신의 문제나 전묵가의 방법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에도 기인하기 때문이다.
탈시설화
 1950∼1960년대 미국이나 북유럽(北歐)처럼 영국에서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로 진단된 사람들의 격리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절정에 달했다. 그때까지, 수용 인원수 삭감 요구에 대한 각국의 여론은 바뀌어 갔다. 또, 약의 개발로 시설외에서도 증상의 컨트롤이 가능하게 되면서 시설이 아닌 지역으로 되돌아 갔다.
영국의 탈(脫)시설화는 당초 계획보다 천천히 진행되었다. 그래도 정신장애의료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의 수는 1954년의 14만8000명에게서 1980년대 전반 9만600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 후에도 재택케어나 커뮤니티 베이스 서비스의 이용자도 늘어났다.
그러나 대규모 장기체류시설형태의 종언은 시설의 생활이 끝난 것은 아니였다. 1980년대의 중반에 실시된 장애인 전국조사에 의하면,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42만2000명의 성인 장애인중 80%은 이미 퇴직 연령(남자 65세, 여자 60세)에 달하고 있었다.
대상적으로 1980년대 특정 집단에 속하는 약40%나 되는 사람이, 예를 들면 학습 곤란을 가진 청년 장애인의 대다수는 집에 있기만 한다.
정신병원의 병상 수에 대해서 말하면, 커뮤니티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급증하여 1990년 이후 감소했다.「그다지 위독하지 않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택 의료도 개의치 않는다는 사고방식이 정신의학회 속에서 잘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그 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한편 비자발적인 정신병원의 입원자 수, 특히 사법입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 것은 「재시설화」라고 하는 경향을 내보이는 것이 아닌 견해도 초래했다.
또 이 경향은 일종의 도덕(moral) 패닉이나 정치가의 포퓰리즘(populism)에 대해서도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작은 커뮤니티 베이스 거주형 홈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험을 보면, 강제 수용형 시설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도 유효한 것을 알았다.
조사에 의하면 시설에는「인도적」과「리벨르」라고 하는 2개의 대조적인 가치관이 존재할 때 이것들은 원예적인것과 창고적이라고 하는 2개의 생각으로 각각대응했다.
「창고」어프로치는 수용자가「의존적이어서 인격을 잃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개인 욕구의 표명을 방해한다. 이것은 사회가 수용자에게 사회한 죽음을 선고하고, 최종적으로 수용자가 사회적인 죽음으로 부터 육체의 죽음에 이행하는 것을 돕는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일 수도 있었다.
정말로 적절한 커뮤니티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은 재택 케어에 이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정부가 위탁한 조사위원회는 지방자치체 사회 서비스의 큰 재편성을 제언했다. 1969년에 Alf Morris는 의원입법을 하고 있었던 자치단체에 대하여, 1948년의 국민부조법 밑에서” 가능”이라고 랭크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언했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티 생활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향상시키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한쪽에서 훌륭하다로 여겨진 법률이었지만, 1970년으로 조금 랭크가 떨어진 만성질환 및 장애인법 (CSDP)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는 점점 한정된 자금밖에 없으므로 CSDPA법은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된 것 같은 진보를 낳을 일은 없었다.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지원에 대해서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계속해서 의존했다. 노인주간보호서비스는 잉글랜드 웨르즈에서는 1976년에 1959년의 약 200에서 2600으로 뛰어 올랐다. 이 것이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것은” warehousing”가 커뮤니티 서비스에 격리된 제도적인 무드 속에서 주류로 여겨진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다.

자립을 촉진하는 정책의 흐름 (pp. 133-138)

1960년대까지 대규모 격리형 거주 시설에의 비판은 일반화했다. 그러나 커뮤니티가 그것에 바뀐다고 하는 넓은 합의가 있더라도 그 형태는 명확히 하고 있지 않으며 관계자에 의해 그 의미는 각양각색이었다.

신보수주의(보수당정권기)

1979년의 선거로 대처 거느린 신보수주의적인 보수당정권이 탄생하고, 보건•사회 서비스의 제공에도 시장이나 경쟁이라고 하는 관점이 도입되었다. 또, 기존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특히 효율과 질의 면으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복수 나왔다.

정부는 1988년에 로이•그리피스 경에게 보고서를 의뢰하고, 그 권고에 응하는 형태로서 『사람들의 케어 백서』 (The White Paper Caring for People , 1989)을 간행했다. 이에 의하면 「커뮤니티•케어」의 전체적인 목표와는 개인에 대하여 「자신이 어떤 생활을 보내고, 그 실현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인가」를 더욱 말하게 함으로서 「선택과 자립」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공공 섹터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이나 서비스 제공자 간의 경쟁이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공공, 민간, 자원봉사의 3개의 섹터 간에 준시장적인 경쟁 관계를 만드는 이러한 「혼합형 복지경제」어프로치가 1990년의 국민보험 서비스 및 커뮤니티•케어법 (NHSCCA)으로 강조되었다. 여기에서도 정책의 실시에 즈음하여 소비자의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이 되풀이되었다.

동시에 새로운 조직간•사회적 파트너십이 장려되어 다른 방면에서는 커뮤니티•서비스의 확대에 대해, 「케어」에 관한 공사 경계가 애매해져 서로 섞이게 되었다.

일련의 개혁으로 개인의 지원 요구를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매니저 역할이 강화되었다. 개인의 요구나 상황(기능 제한, 가정 환경, 자금)은, social worker등 전문가에 의해 자세한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매니저나 전문가에 의한 관리 강화에는, 서비스•사용자의 의견 청취를 목표로 하는 초기의 이니시어티브(initiative)의 확대도 한 역할을 했다. 더욱 1996년의 커뮤니티•케어(다이렉트•페이먼트(payment))법에 의해, 결국 「현금에 의한 케어구입」다른 이름인 다이렉트•페이먼트(payment)의 이점이 인식되었다. 한편에서는 1995년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의해 사회적 배제에 열을 올리는 새로운 권한이 도입되었다.

뉴 레이버(블레어&브라운 노동당정권)

1997년에 창당된 뉴•레이버(labor) (「신노동당」)정권은 노동당 「구좌파 (올드•레프트)」와 보수당 「신우파(뉴•라이트)」와의 사이에 현대화 노선인 「제3의 길」을 주장했다.
뉴•레이버(labor)의 정책은 대처 주의나 그 네오리베럴 프로젝트(경제, 국가, 사회의 재편성)이라고 중요한 연속성이 있다. 그 현대화 전략이, 민간 섹터가 새로운 경영자주의(매니저 리듬)에 대체로 충실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전략으로 인해 「결합 정부」가 추진되어, 민간과 자원봉사 단체가 참가하는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 형식이 장려되었다. 또 직업적 「부족주의」는 조직효율이나 효율성에 대한 장벽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뛰어난 미덕으로서「실제적인 의지결정」이 중시되게 되었다.

정부는 1995년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근거해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자로 했다. 「생산자」보다도 「소비자」의 편을 들고,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 즈음하고, 사용자 조직과 자원봉사, 민간, 국가 각 섹터와의 「파트너십」이라는 식의 협동(協動)을 추진했다. 2004년에 확충된 사회 케어 조사위원회 (CSCI)등, 조사나 규제를 짊어진 복수의 조직이 신설되었다. 자기 생활의 매니지먼트를 보다 넓게 하고자로 하는 적극적이면서 책임 있는 시민이 칭할 수 있었다. 2001년의 보건•사회 케어법 등 일련의 법정비에 의해 협의의 프로세스가 확대•강화되었다.

뉴•레이버(labor)는 다이렉트•페이먼트 제도에 새로운 기세를 전해주고, 「자립 생활」의 원칙에 광범위한 승인에 따르는 형태로서 이 제도를 개인예산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목적은 2005년의 그린 페이퍼(의회의 정책제안서) 「자립, 복지, 선택」이나, 그 폴로 업(follow-up)인 2006년의 백서 「우리들의 보건, 우리들의 케어, 우리들의 의견」으로 더욱 강조되었다. 이것을 보충하는 것이 사회 모델형 어프로치에 대한 광범위한 커미트먼트(commitment)이며, 이 어프로치는 차별 및 인쿠르죤의 사회적 장벽과 싸우는 것으로, 장애인의 기회를 크게 확대하는 방법으로 여겨졌다.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부터『사람들의 가치를』へ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따라서 장기 체류형 시설에서 커뮤니티내의 커뮤니티•베이스형 생활이라고 하는 정책 전환의 포인트는 「노멀라이제이션」의 대두와 그것으로 이어지는 라이츠(rights)(권리)•베이스형 어프로치로 이행할 수 있다.

제4장에 이야기 한 것 처럼 이 어프로치는 Wolfensberger가 제창하고, 「북유럽(北歐)적인 체제를 북미화하고, 사회학화하여 보편화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여겼다. 그는 복지 시스템은 지적장애인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자립과, 커뮤니티에서의 비집단적으로 비시설형 생활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Wolfensberger의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에 대한 어프로치의 출발점에 있는 것은 일탈이론과 사회는 일탈을 관리하는 4개의 선택사항이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그 후, 1983년에 그는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이라고 하는 용어를 다시 철회해서 「가치있는 사회적 역할의 부여(Social Role Valorization=SRV)」을 제기하고, 개인에 대해 「사회적으로 값진 생활 조건과 사회적으로 값진 역할」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다. 이것은 사람들의 권리를 중시하는 초기의 북유럽(北歐)형 어프로치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과 SRV어프로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불러 왔으며, 또한 비판도 엄격했다. 비판자로 부터는 이 어프로치가 주변화 된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를 바꾸게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 정상성이라고 하는 통념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하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 또 전문가와 클라이언트와의 권력관계가 아닌 의견 일치(consensus)나 공유된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지적장애인 사이의 사회적 차이가 대부분 분석이 대상으로 삼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다.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을 둘러싸는 분석에서는 그 역사적인 고유성이 대상이 되는 것은 거의 없으며 빈곤이나 종속, 사회적 배제의 경험을 촉진•유지하는 경제•문화적인 제력의 상호작용에는 대부분 시선이 가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타국과 동일하게 정부의 사고방식이 될 수 있는 한 「정상」적인 생활에 근접하는 발상으로 부터, 권리나 자립, 선택, 인쿠르죤과 같은 제원칙에 근거하는 새로운 비전으로 전환했다. 탈(脫)시설화의 초기의 경험은 실망을 부르는 것이었다. 탈(脫)시설 그 자체가 사회적 통합을 초래할 리도 없으며, 시설적인 체제는 소규모적인 체재형 시설이나 가정생활 안(속)에서도 보여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이 단순화되면서「보통생활」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영국 보건성이 2001년에 발표한 백서 『사람들에게 가치를 :21세기를 향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전략』 (Valuing people a new strategy for learning disability for the 21st century )이 인정한 것 처럼 서비스 지원의 우선 집단으로서 공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은 지적장애인 있어서는 대부분 의미가 없고, 사회복지 시장에서 소비자로서 재발명되는 것으로 부터도 좋은 효과를 대부분 얻을 수 없었다. 즉 「공적 서비스는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동시에서, 착실한 전진을 만들어 낼 수 없었으며」만일 무엇인가을 낳았다면 격리의 강화를 낳았다. (DoH, 2001a, p. 19)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가치를』은 5년 계획의 개략을 제시했고, 시민권, 사회적 배제, 일상생활에서의 선택과 자립의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지적장애인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현장에서의 진전은 별로 성과가 없었지만 폴로 업(follow-up)이 있었던 것 이외에도 지속적이며 천천히 였지만 값진 변화를 지적하는 연구 보고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사회적 통합은 진척되지 않았다. 보건성은 2007년에 정책의 이름을 바꾸기로 하고, 개인중심의 계획 입안과, 개인화된 어젠다를 지적장애인 대상 서비스에 통합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지적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푸코적인 비판이 모습인 대상이다. 또 라이츠•베이스형태 어프로치가 영향력을 더한 것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자나 학자들 사이에서 인페어먼트의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 라는 비판이 실시되고 있다. 또 「반차별적 실천과, 명확한 의사표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선택과 기회의 진흥」이 끼치는 영향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작용하고 있으면 이는 밀려나고 있다. 보호자단체나 장애인단체 각각의 이유들로 부터, 정부에 대해서 「자립의 어젠더」를 진흥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케어인가 자립인가 (pp. 139-142)

「커뮤니티 『에서의』케어」의 정식적인 해석은 「커뮤니티『에 의한』케어」였다. (DHSS, 1981, a). 그러나 실제로 1990년 NHSCC법에 이르는 주요한 법률이나 관련되는 정책 지침을 보면, 「커뮤니티•케어」가 많은 경우에 제한이 없는 요구를 수반하는 무보수 여성노동을 바꿔 말함인 것에 의혹의 여지는 없었다 (Finch and Groves, 1980;Graham, 1983). 이 사실은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착취와 억압에 대해 페미니스트가 하는 광범위한 분석에 설득력을 주는 것이었다. 페미니스트는 「케어」를 둘러싼 부권적인 상정사항에 이의를 주장하려고 했다. 예를 들면 Janet Finch는 거주형 케어가 「케어의 막다른 곳에서 마지막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동일하게 Gillian Dalley은 거주형 케어의 메리트에 기대했다.

이러한 논의는 「케어」어프로치가 처음부터 억압적이라고 강조하는 장애인의 주장과 충돌했다.(Morris, 1991, 1995). 예를 들면, 1989년의 백서 『사람들을 위한 케어』는 「틀린 개념」에 근거한다 하여,「케어 개념이란 많은 장애인들에게 있서는 그로 인해 우리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되는 툴처럼 생각된다」라고 비판하였다. (Wood, 1991, p, 199).

동시에 유력한 담론으로는 불평등한 힘의 관계의 영향이 무시되고 있다. 그 것과는 대조적으로 장애인은 「커뮤니티•케어」가 초래하는 마이너스의 결과를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이 점에 대해서 「케어」에 관한 페미니스트 연구의 대부분이 놀랍게도, 무상의 가정내 지원을 받아 「케어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장애여성의 수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Morris, 1991, 1993a;Keith, 1992;Keith and Morris, 1995).

이러한 문제는 Gillian Parker가 파트너의 적어도 한 쪽이 장애인인 퇴직전의 혼인 커플에 대해서 실시한 연구에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개인은, 어떻게 언제 지원을 하고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상당히 이용할 수 없는 것과 함께 비장애인 측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장애가 있는 파트너를 위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식의 압력이 되며, 결과적으로 세대수입에 큰 감소를 초래한다. 여성쪽이 강한 영향을 받은 케이스가 많지만 이것은 여성쪽이 소득이 낮으며, 사회보장 제도로부터 차별될 뿐이며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서 여성의 지원 요구에 대한 우선 순위를 낮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단지 현실에는 사회•역사적 비교 연구에 의하면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에 관한 케어와 의존의 개념은 시간과 함께 또 사회에 의해서도 상당히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상호의존 관계에서는 인풋과(input)과 아웃풋(output)이 서로 평등하다고는 할 수 없다. 상호의존은 하나의 정치적 목표(능력에 따라 주고, 요구에 따라 취하는 [역주: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유명한 이미지])로서 위치가 부여되고 있지만, 자본주의사회 아래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요구와 제약은 잘 타협하지 않는다.


페미니스트적인 견지로부터 복수차원에 대한 교환 형태가 인정을 받는 「케어의 윤리」를 몰래 살피는 시도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권력관계의 관점에서 「케어와 케어하는 것(케어링)」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것을 후원한다. 권력의 불평등함과 그 「남용」의 가능성은 하나 이상의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케어되는 사람이 지배적이어질 것도 있으면 케어하는 측과 받는 쪽이 함께 제3자(자치단체 당국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행동에 제약될 수도 있다.

「케어」에 관한 낡은 이데올로기나 언설에 대한 반응으로서 영국에서는 Cares UK등의 「케어하는 측」의 단체가 생겨나고 있다.

장애인 의존에 대한 더욱 더해지는 예는 디셔빌리티가 있는 어머니나 이러한 어머니들에게 흔히 있는 단점 및 「케어」요구에 관한 비전문가와 전문직이 취하는 방법에 나타나 있다. 어머니들은 가족과 친구에게 뿐만 아니라, 의료종사자와 social worker에 대해서도「충분히 좋은 어머니」로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않된다고 하는 압력(pressure)을 느끼고 있었다. 디셔빌리티가 있는 어머니는 어린이가 현지 당국으로부터 조사받을 수 있으며「보호(케어)」 될 강한 느낌을 받으면서, 엄격하게 「감시」받고 있었다. 어머니들 자신은 「좋은 어머니」로 인정을 받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로 부터는 「케어 제공자」가 아니고 「케어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

추가적인 압력과 지원의 결여는 가족관계 붕괴의 큰 요인이다. 마코 맥에 의하면, 영국의 지적장애아 부모들의 이혼율은 전국평균의 10배이다. 또, 장애아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양자로 들어갈 갈 가능성도 낮다. 장애아를 보살피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질투을 감내해야 하는 부모의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러한 예는 있지만, 부모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부정적인 경험과 동시에 긍정적인 경험도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장애아 부모의 45%가 장애아 출생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부부가 보다 친밀해졌다고 하는 사람과, 반대로 부부관계의 스트레스나 긴장이 높아졌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많은 가족들은「사회제도로 부터 배제되어, 차별적인 프로세스로 인해 쫒겨난 장애인에 대한 안전지대이며, 지원의 베이스」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애인의 의존을 부축이는 많은 이유들은 아직도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


소비자주도형조직:자립생활센터 (pp. 142-146)

오늘날 장애 정치의 근본적인 전환 점은, 「셀프•임파워먼트」를 강조하는 미국의 자립 생활 운동(ILM)의 발생에 있었다. 최초의 자립 생활 센터(CIL)은 1972년에 버클리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하는 자조 조직으로서 시작되었다. 그들의 경험은 지역사회 CIL의 발전에 큰 자극을 주었고, 미국 각지에서 많은 CIL가 설립되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했으며 정치나 입법에 관한 권익옹호나 동료상담 활동보조인의 선별과 트레이닝, 휠체어 수리나 슬로프의 설치, 접근가능한 주거로 이사하는 것 등이였다.

미국의회는 1978년에 재활법을 개정하고 「자립 생활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자금제공의 조건에 장애인이 CIL운영에 참가하도록 요구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 전 미국에는 300이상의 CIL가 만들어 졌다. CIL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기발견이나 정치적 조직화의 장소가 되었다. 장애인이 운영에 관여하는 정도는 시설마다 달랐다.

영국의 소비자 주도형 조직은 설립의 경위나 조직 구조와 프로세스, 서비스 제공의 점에서 미국과는 다르다. 초기의 시작은 1974년의 척추손상 협회(SIA)의 설립을 들 수 있다. 개인활동보조를 포함한 여러가지 지원 서비스를 개발했다. 더비스 장애인연합 (DCODP)이 했던 역할도 크고, Sutton-in-Ashfield지역의 「글로브•로드」통합형 주택과 함께 자기관리형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것은 거주형 시설에 살고 있었던 장애인이 생각하여 개발한 것이었다. 이 스키마(schema)가 제시한 것은「중증의」 신체 장애인도 시간을 들이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커뮤니티•베이스의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이밖에 햄프셔(hump shah)의 「르•쿨•체셔(Cheshire)•홈」에 사는 장애인 그룹이 1979년에 시작한 「프로젝트81:소비자지향형 주택과 케어」가 있어, 시설형 서비스 대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보조의 구입을 위한 간접지불(인 다이렉트•페이먼트)로 발전한 스키마(schema)에 근거를 주게 되었다.

소비자 주도형 서비스에 관한 이러한 경험이나 커미트먼트(commitment)가 계기가 되어, 1985년에는 더비 샤와 햄프셔(hump shah)에 영국 최초의 CIL이 설립되었다. 이것들은 장애인 「에 의한」 조직이며, 디셔빌리티의 사회모델에 목숨을 걸고, 장애인이 수동적인 동시에 의존적이어서 「자선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옛부터의 통념에 대한 유효한 얼터너티브(alternative)가 되었다.

더비 샤 자립 생활 센터(DCIL)는 장애인이 정식화 한 7개가 주요한 욕구이며 우선 사항에 근거하는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사업체제」를 구축했다. 7분야란 정보, 카운셀링과 피어 서포트, 주거, 기술지원과 기구, 개인활동보조, 교통, 액세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자립 생활을 영위하고, 메인 스트림의 사회에서 평등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으로서의, 적절함과 동시에 책임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DCIL은 교통이나 건축 환경의 개선 이외에도 소비자 주도형 조직이 개인 수준의 인쿠르죤(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보에 대한 액세스는 현대사회에 정면으로 참가하는 동시에 불가결한 것이지만, 장애인지원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약했다. 1976년에는 장애 정보조언 전화 서비스(DIAL)가 설치되어, 지역의 시스템을 묶은 전국적 네트워크인 (DIAL UK)로 발전했다. 활동보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 케어, 요리, 청소 외, 넓은 의미로서 사회경제적 참가에 대해서 장애인의 60%가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에 근거하는 서비스와 자원봉사형의 서비스를 조합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서비스의 제공은 불안정하여, 재정지출의 축소라고 하는 위협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카운셀링과 피어 서포트에도 강한 수요가 있다. 정보는 사용방법을 모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효과를 낳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점에서 피어 서포트에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정보나 어드바이스도 포함해서 부족하고 있으며, 장애인들 중에도 민족적 소수자나 기타 주변화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없다.

기술지원과 기구에 대해서 말하면 성인 장애인의 69%가 기구나 장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구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는 인페어먼트 의해 다양하다. 따라서 장애인은 필요한 기구를 얻기 위해서 자선단체에 연락하거나, 중고시장에서 구입하거나 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중요한 지원욕구에 커다란 전진있게 되면서 처음으로「이차적인」우선 사항으로 나갈 차례가 된다. 1989년에는 햄프셔(hump shah) 장애인연합 (HCDP)은 활동의 내용을 고용, 교육, 훈련, 수입, 수당과 권익옹호에 대해서 정식으로 확대했다. 이 것이 계기가 되어 CIL내부나 장애인운동 전체속에서 더욱더 서비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난다. 영국 장애인평의회(BCDP)에 의한 전국자립 생활 센터(NCIL)의 설립에 대해서 소비자 주도형 조직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하는 일원적인 자원이 확보되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가 이러한 자주조직의 「이륙」기 였다고 하면, 1990년대는 조직이 한층 확대되었던 시기에 해당된다. 이것은 1990년의 국민보험 서비스 및 커뮤니티•케어법 (NHSCSA)과 1996년의 커뮤니티•케어법에 의해 촉진되었지만, 운동하는 측은 지역 수준에서의 소비자 주도형 조직 지원에서 관한 의욕적인 계획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에서 CIL 전개의 스피드는 미국에 비교해보면 늦다. 큰 원인은 지역의 사용자 주도형 조직에 대하여, 법적 섹터가 충분히 그리고 지속적인 자금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왜냐하면 장기 계획의 책정이 대단히 어려웠으며, 단기 서비스 계약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생기므로, 조직 운영이 자금조달에 의해 좌우되게 되었으며, 다른 조직들과 소액의 자금을 가지고 경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요구를 부분적으로 만 커버할 수 없고, 어느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판단으로서 고민된다. 또한 경험이 있는 스탭을 고용하는 것도 어렵다.

지방자치 단체는 가장 저렴한 선택사항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서비스 제공자간의 경쟁이 평등하게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 때문에 대규모적이고 자원에도 혜택을 받은 자선단체나, 원래 자선단체에서 장애인이 관리하지 않은 단체가 성공을 거두고, 역사가 있는 소비자 주도형 조직이나 CIL가 조금씩 서서히 바뀌고 있다. 장애인들 속의 특정 집단(지적장애인, 정신보험제도 소비자, 노인, 흑인이나 민족적 소수자, 케어 제공자)은 CIL멤버나 소비자들 속에서 과소하게 평가되고 있다.

수상전략고문단(The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은 자립 생활를 확보할 즈음에 소비자 주도형 조직이 띠는 중요성에 대해, 뉴•레이버(labor)가 지원 하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성명을 2005년에 발표하고 있다. 「2010년까지, 각 지역 [……]에는, 기존의 CIL을 모델로 한 소비자 주도형 조직이 설립되지 않으면 않된다」. CIL란「장애인이 운영 관리하는 풀의 뿌리단체다」라고 여겨져 「그 목적은 장애인이 자기 생활을 컨트롤하고, 완전한 형태로 사회참가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와 자원은 CIL가 그 잠재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이렉트페이먼트(직접급부) (pp. 146-150)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의 커다란 목적은 서비스지원에 관한 스스로의 선택과 콘트롤의 폭을 넓히며,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의존의 일부를 빼는 것이며, 개인에 대한 원조가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영국에서는 커다란 neck가 되었지만 개인에게 직접 돈을 주고 활동보조인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 1948년의 국민부조법이였다. 「레오나르도 체셔•르•쿨 거주형 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운동을 할 때 그 지역의 의회는 1982년에 홈이라고 하는 제3자를 통한 가금제공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회 보장 제도의 변화로 인해, 다수의 재가 장애인이 재가 지원 수당없은 상태가 되고, 거주형 시설로의 입소를 강요 당하는 위험성이 발생했다. 이 것을 받아 들여, 1988년에는 500만파운드의 예산으로 자립 생활 기금(ILF)이 설립되었다. 이 기금으로 인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직접 자금제공을 요구하는 운동을 하도록 강하게 추천했다. 응모자수는 정부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 1990년도의 ILF예산은 3, 200만파운드에까지 증대했다. 계획에는 1993년4월에 신규응모를 받지 않은 것이였지만, 22, 000명의 지급 대상에게 지급이 계속되었다. 1993년에 새로운 자립 생활 기금(ILF)이 설립되었다 (수급 자격자에 대한 규제와 지급액의 문제는 있다). 2007연말 시점에서 ILF수급자는 21, 054명이며 그 중 79%가 구ILF의 수급자이었다.

장애인운동은 1990년대까지, 케어•패키지의 구입에서 관한 지역 당국에게 다이렉트•페이먼트(payment)를 합법화 하도록 계속 요구하였다. 이러한 스키마(schema)는 시장경쟁과 소비자주의적 서비스를 촉진하는 보수당 정권의 방침과 일치되어 1996년에는 커뮤니티•케어(다이렉트•페이먼트)법을 설립하기에 이르른다. 1997년4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65세미만 장애인에게 본인의 지원 서비스 구입에 관한 현금을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스키마는 또한 책임 있고 적극적인 시민을 후원하고, 민간 섹터와 자원봉사 섹터도 포함시킨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신노동당(뉴•레이버(labor))의 방침과도 타협이 좋았다. 16세와 17세의 시민도 대상이 되었으며, 장애아이를 키울 책임이 있는 케어 제공자와 부모 또한 적용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지방자치체가 모든 자격이 있는 성인의 서비스•사용자에 대해 다이렉트•페이먼트 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잉글랜드에서는 18세이상 48, 000명이 2007년 후반의 시점에 다이렉트•페이먼트를 수급하였으며, 2005년도와 비교하면 29%가 증가했다. 그렇지만 수급자 총수는 장애인 인구전체에서 보면 적은 대로 이며, 특히 지적장애아이의 부모, 정신보험제도 사용자, 지적장애인을 커버하는 비율이 낮았다. 또한 자치단체에 의한 수급율은 크게 달랐다.
더욱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있지만, 자립 생활이라고 하는 선택사항은 「종래형의 서비스 제공보다도 훨씬 많은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명확한 수량적인 근거」가 존재한다 (Hurstfield, Parashar and Schofield, 2007, p. 101). 다이렉트•페이먼트를 수급하는 장애인측에서 사회복지에 의존하는 정도가 줄어들고, 일상생활면에서 메리트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일상생활 컨트롤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사회적 참가의 확대와 자존심의 강화가 초래되었다. 다수 정신보건제도 사용자는, 개인의 책임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 회복으로 연결된다고 느끼고 있다.

정부에 의한 일련의 가이드 라인은 지방자치체와 현장 전문가에 대한 공적자금에 의해 서비스와 보조금에 대한 액세스 결정에 관해 일정한 권한을 주었다. 전문가에 의한 관리는 스탭에 의한 어세스먼트와 리스크•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 촉진되었다. 다이렉트•페이먼트는 제공자가 사회복지 사용자에게 권할 것 같은 주요한 선택사항으로서는 간주되지 않고 있다.

더욱더 문제는 장애인 고용자에 의해 고용되는 활동보조인의 모집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다. 활동보조인의 고용은 잠재적인 충돌과 모순을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지적이 장애인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활동보조인이 장애를 가진 결혼상대의 역할을 빼앗아버린다든가, 파트너가 있는 장애여성이 젊은 비장애인 여성을 고용하는 것이 가정내의 사회적인 동시에 개인적 관계에 긴장을 초래하였다. 이것은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고용」관계 해석을 둘러싼 분쟁등이다. 따라서 자립 생활 센터(CILS)의 소비자 주도형 조직이 다이렉트•페이먼트의 사용자 인 동시에 고용자인 당사자를 지원할 즈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며, 또한 다른 한편에서 전국자립생활센터(NCIL)가 전국 수준으로 「좋은 실천」을 널리 퍼지게 하는데 있어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요구되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페미니스트 연구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서도 당연히 나타나고 있다. 다이렉트•페이먼트에 의해 지방자치체의 서비스와 「케어」스탭으로부터 장애인 사용자와 활동보조인과의 고용계약에 중점이 옮겨졌다. 또한 자치단체의 「케어」노동자와 비교해서 사회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청년여성이 활동보조으로 증가하는 것 외에, 지금까지 지원 현장에서의 어느 정도 개인적인 관계가, 현금을 주고 받는 것으로 인해 단순한 고용관계로 바뀌어 버리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에 의한 다이렉트 페이먼트의 추진은 그 실지상황을 지방자치단에 대한 등급 요소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나, 뉴•레이버(labor)에 의한 「서비스의 개인화」라고 말하는 큰 사고방식에 의해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거기에는 「패터널리즘(paternalism)과 소비자 중심주의」와의 밸런스를 바꾼다고 하는 야심적인 목표가 있다로 여겨진다. 또 서비스의 「공동 생산」을 의미하고, 「의존적인 사용자가」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자」가 되는 것이며, 「자기조직적 해결」에 대한 일환으로서도 취급되고 있다.

뉴•레이버(labor)에 의한 개혁의 방향성은 강 비판을 받고 있으며, 자립 생활 정책의 실시에 관한 방향성에 유력한 의문도 있다. 예를 들면 뉴•레이버(labor) 정권에서 사회 사업(social work)은 리스크 평가와 매니지먼트의 도구가 되었으며, 사용자 자신이, 정부가 가질 책임이나 기능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장애활동가가 「달성(achievement)의 네러티브」의 올가미에 빠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다이렉트•페이먼트의 사용자는 기존형태의 서비스의 사용자 희생 위에 성립되어 있다는 논의도 있다.

장애인 단체측은 다이렉트•페이먼트의 실시는 지지부진해서 진전되지 않고, 지역차도 있으며, 중앙정부의 원조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계획중의 정책은 다이렉트•페이먼트로 「개인화된 예산」에 대한 이행을 제창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확대는 장애인 일상생활을 보다 넓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화」의 시도를 먼저 도입한 선진국에서는 어디서나, 자립 생활이라고 하는 장애인측의 기대와 실제와의 사이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사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관여 (pp. 150-154)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다른 서비스 사용자 그룹과 동일하게 자기결정의 프로세스에 있어, 법에 의한 자선단체의 계획•심사•평가에 대해서, 무관계였다. 그러나, 사용자 관계에의 정책조치는 20세기 후반에 그 기반을 굳혔다. 이것들은 지방 사용자 네트워크의 건강과 사회의료문제를 조사함으로서 뉴 레이버(labor)의 Health Social Care법과 조례 2001 및 그 계획에 의해 강화되었다.
민주주의의 어프로치는 장애인의 권리확대와 사회적 포괄을 위해, 넓은 프로젝트의 일부와 공청회에 참가하여 민주주의의 자치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시민권과 사용자의 권리를 표현시킨 『뛰어난 과제』를 강조했다
1990년이래 법률로 인쿠르쉽에서와 공공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자 참가의 지원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다.
주목적은 정책결정과 서비스 계획보다 오히려, 조직과 로컬 수준의 서비스에 더하는 방법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 것일지는 지방자치 단체측에 준비는 없었다.

NHSCCA는「쇼셜 케어를 위한 전략」에 관련하여 표준위임 (예를 들면 Social Care Inspection(CSCI)을 위한 위원회)에 의해, 그 후 강화되었다.
중앙정부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매니저와 서비스 제공자는 그들의 전문지식과 권한에 대한 위협으로서 사용자 참가를 싫어했다. 이 것은 그다지 표면화 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그들과의 관계가 점점 『관리된다』라고 느꼈다.

이것들의 특징은 사용자 참가 (『사용자 중심의』 어프로치보다 오히려)의 『관리 중심의』 형태를 암시했다.

참가에 대한 장애인의 관심은 2개의 상호관계였다.

제정법상의 권한은 「개호인」개호인으로 설립된 자원봉사자 그룹, 장애인을 위한 기관, 그룹간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보다 좋게 보였다.
사용자는 빈번히 그들의 관계에서 밀접하게 관리 된다고 느낀다.

참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지지 요구의 인식과 분명히 달랐다. :액세스하기 쉬운 회장, 정보와 문서의 지급, 영국의 Sign Language(BSL)해석; 지불한 관계자에게 적절하게 비용을 상환하는 것 ;사용자에게 농촌지역에 관계된다고 하는 것의 어려움 ; 그리고, 소수파민족의 멤버를 통합하지 않는 것. 필요성은 복잡한 서포트에 관계되는 운용이 달라서 작용한다. 그러나 못보고 넘어가는 학습 곤란이 있는 사람들의 참가가 곤란했다.
사용자를 정책과정에 넣는 것은 조직의 구조와 프로세스에는 좀처럼 없었다. 장애인조직은 서비스 사용자와의 관계를 위해 적절한 훈련을 지지했다.
장기의 사용자 수요는 프로바이더가 거느리는 부문으로부터 사용자 요구 주도의 평가까지 이행을 위한 물건이였다. 그 때문에, 장애인 사용자에 있어,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지만, 서비스 제공자는 좋지 않았다.
조례는 Social Services Inspectorate(SSI)가 어세스먼트(assessment)를 하지 않으면 않된다. 그들의 일상생활(SSI, 1991, 15페이지)로 『사용자의 어세스먼트(assessment)는 참가형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
그래도 많은 개업의는, social worker에게 이용자의 관심에 마추도록 했다.
그들은 권익옹호와 그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메니저와 전문가는 정부의 재원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지만 같은 정도의 서비스 사용자도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필요인가로부터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리 (p. 155)
20세기 중반부터 장애인을 향한 사회정책이 주춤하게 되었다. 주로 장애의『자연화』의 비평에 대해서 반응했다. 그리고 개인 그 자체의 강조는 생물학적『결점』을 장애인 일상생활의 특징을 반영하는 서비스프로바이더에 의한 사회적인 제외, 의존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유로서 인정받았다. 정책은 이러한 사회적 경제불평등을 감소시키고, 모든 지역에서 인정받은 시민권권리를 성립시키는 방향으로 변환했다.

그렇지만 사회정책은 장애인의 주변화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기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대조적으로 장애인 조직에 의한 캠페인은 자립 생활의 종착지점과 적절한 서포트 서비스의 이용을 강조했다. 장애인은 혁신적이고 실제적인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그리고 인디펜던트/Integrated/Inclusive Living을 위해서 그들의 센터들을 설립하는 것; 할당받은 자금제공의 서비스 사용자의 콘스롤를 허가한『직접 지불』의 계획을 도입하도록 지방자치체를 설득하는 것; 서비스 정책발전과 배치에 대단한 의미가 있는 참가. 중앙정부가 2025(내각 관방, 2005)년까지 장애인을 위해서 평등을 완수한다고 말하는 그 의향을 말하는 사이, 정책의 레토릭은 간단히 실제적인 정책에 옮겨지지 않았다. 진보는 얼룩이 있어서 잘게 썰었습니다, 그 때문에, 자립 생활의 골은 행해지지 않고 있었던 채입니다. 이것은, 다음 장을 위한 초점인 정치과정에, 장애인의 사용자 주도형이 된 것인가, 제기합니다.
중앙정부가 2025(내각관방, 2005)년가지 장애인을 위해 평등을 완성하려고 한다는 의향을 이야기 하고 있을 때, 정책의 레토릭은 간단히 실제적인 정책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다. 진보에는 무리가 있어, 자립생활이 도달한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것은 다음 장을 위해서도 그 초점인 정치과정에 장애인의 소비자주도형이 되었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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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Politics and Disability Politics

  2010년9월3일 장애학연구회 有松令、青木千帆子

 이 장에서는 정치에 대한 2개의 방법을 검증합니다. 제1절에서는 공적인 정치구조와 과정 및 장애인의 정치참가를 방해하는 많은 장벽을 검토한다. 이러한 제약은 뜻밖에도 장애인당사자운동의 확대를 빠르게 진행해 왔다. 이것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실예라고 하는 주장은 이 장의 제2절에서 탐구하도록 한다. 제3절에서는 특히 의미있는 사회변 혁의 촉매로서 장애 아이덴티티의 정치와와 그 가능성에 언급하여, 이러한 논의를 평가하게 된다. 메인스트림 어프로치를 위한 지금의 중요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장애당사자운동의 출현이나 정치가나 정책입안자, 인구의 다수가 점점 증대하는 영향력에 대해서 논한다.

  □정치와 장애인

  ◇선거과정으로 부터의 배제
투표권의 행사로부터 장애인을 방해하는 몇가지 장애가 있다. 최고로 기본적인 것으로서 일부 장애인은 선거인 명부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법률의 구속은 결국 최근에 관련하는 사회와 주위의 베리어를 줄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장애인(people with learning difficultties)은 만약 그들이 법적능력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체우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선거권 박탈이라고 하는 불리한 상태인체로 이다. 선거등록과 선거의 인큐르죤은 ‘케어’와 선거 스탭의 배려와 자세에 따라 영향을 끼치기 쉽다.
 더욱이 가족과 함께 집에서 살아가는 일부 장애인은 세대주에 의해 선거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의 청원운동으로서 장애권리위원회 (Disability Rights Commission:DRC)、2006년 폐지 그리고 NHS평가자지원 팀이 2005년의 중요한 총선거로서 투표를 원하는 학습장애라고 하는 레텔이 붙혀진 사람들을 위한 프로젝트운동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것은 많은 지방권위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관리하는 임원들에게 전해주는 정보뱅크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동부에서 학습장애라고 정의된 사람들에 관한 2005년 총선거 참가조사에서는 다른 유권자의 51%가 필적할 만한 투표에 등록된 지방 서비스를 알고 있는 것은 단지 34%뿐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예를 들면 투표를 위해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그 외 커다란 문제는 일단 물리적 장벽 느끼는 것에서 생긴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투표소와 투표브스 그 자체에 대한 접근, 더욱이 어떤 종류의 장애이 자력으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일부의 장애인이 투표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부탁하게 되고, 결국에는 장애인의 참가를 단념화 시킨다.
 이러한 문제의 일부는 장애인이 우편으로 투표하는 또는 대리인을 활용해서 투표(누군가 다른 사람이 장애인을 대신해서 투표한다)함으로서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접근성을 최대화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편투표하도록 하는 정보와 어드바이스가 아주 짧고 명쾌하게 쓰여져 있다Plain English」라고 추천한다.
 더욱이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유익하고 최저한도가 있는 최근 선거상의 장애커뮤니티개량의 다른 부분을 위한 점자, 테이프, 비디오 기호와 같은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굉장히 적은 정치정보에 관계하고 있다.
 2006년 선거행정법의 입법과 함께 관련하는 정보에 따라 용지는 장애인(신체, 지각, impairments)k기 쉽도록 낮은 기초능력기술과 함께 그 투표소를 확보하고 획득시키는 ‘무리없는 효과적인 단계’에 필요한 것이 있다. 이 법률은 더욱 ‘정신장애(lunacy)’と‘백치(idiocy)’ 영역에 선거의 장애가 되는 공통의 법률를 제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선거의 웨일즈회의의 연구는 투표소의 70%가 만족할 만한 접근성의 기준에 달하지 못했다.
  
  ◇정당과 압력단체
 장애인은 더욱이 정당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 제1로 많은 지방유권자의 집회장이나 정당의 본거지는 이동에 장애(impairment)가 있는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가깝게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집회나 대모에 출석하거나, 정당활동가가 되기도 하는 것은 어렵다. 제2로 지방정당은 운동에 참가하는 것이나 가구별 조사에 완전하게 관계하기 위해서는 주위나 사회에 장벽에 없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입후보자를 선택하기 싫을 것이다. (Oliver and Zarb,1989)。제3으로 장애인은 정당의 입후보자로서의 선택을 요구하도록 장려되었다. 이것은 여성 입후보자의 수가 확장하는 주도권과 특히 승리의 기회를 가진 정당의 지지자를 대조시킨다. 영국에서는 장애 (impairment)있다고 보고 있는 의원(MPs)의 수는 최근 수년동안 아주 조금 증가했지만, 이러한 소수 의원은 장애인이나 장애인관련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 인정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장애인은 장애 권리지침을 추구하는 그들이 화장실에서 뽑지는 않는다고 지명되었다.
장애문제가 낮은 두드러진 상태는 2005년의 보통선거 캠페인에 있어서 대부분 불가시적이며, 특히 중요한 정당의 공약에 의해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더욱 장애인에 의한 정치 활동의 수단은 압력 단체활동이나 운동에 1개의 문제가 있다. 정치참가의 이 형은 최근,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McAnulla, 2006). 지방과 국가의 수준의 경영상의, 회원자격에서 편차(차이)가 큰, 그러한 조직이 지금 몇백개 있다. 그러나 압력단체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그들의 접근과 영향으로 현저하게 변화되고 있다.
게다가 참가하는 중요성과 자원봉사 그룹이라고 하는, 보다 다원적인 세계가 그외에도 있다. 보다 적은 주요한 사회경제적인 위치를 가진 이래, 보다 적은 영향을 끼치는 영향이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캠페인을 횡단해서 변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적, 리더쉽과 멤버쉽에 조직 사이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 (표7.1장애인 조직의 유형참조)

표7.1 장애인조직의 유형
1.협력・비호형
  장애인을 위한 조직:서비스의 공급을 실시
2.경제・의원
 주로 장애인을 위한 조직:로비활동과 조사
3.소비자보호운동・셀프헬프
 소비자자신의 조직:자조
4.민중파・정치활동가
 장애인자신에 의한 조직:장애인의 정치단체
5.연합・조정
 장애인자신에 의한 조직:조직의 연합체

영국에는 많은 다른 나라들 처럼 자선으로 인가된 조직을 위한 감세와 같은 경제적 우대가 있다. 극히 최근까지, 자선은 만약 그들이 명백한 정치활동에 몰두했다면 그들의 지위를 잃을 위험을 무릅썼다. 이것은 정치가와 정책 입안자가 친밀한 일 관계를 높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렇지만, 얼마간의” 신용할 수 있지만 비교적 작은 힘”을 그들에게 주었다 (Barnes, 1991, p. 218).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메모호한 정도는 챠리티와 그들의 정치참가 역할에 그친다.
 정치정책에 영향을 주는 공공의 의견을 집결하는 챠리티에 의한 운동에 참가하는 것은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전까지 장애 챠리티는 장애인에 대한 흥미를「표현」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돌봐주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다.
  최근의 정부개혁이 중요한 특징은 건강과 사회 서비스 분야의 조직과 작용 사이와, 매우 친밀한 노동 관계와 협조라고 하는,보다 많은 사용자 참가, 공동과 보급 촉진의 강조에 있었다.
많은 협동을 쉽게 하는 의도는 일반적으로 서로 인정을 받는 사이, 어떻게 해서 「협동」으로 그 후에 이 의의는 어느 정도는 명백해진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 정부의 타진은 전통적인 장애의 자선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최근 10년간 장애인운동의 성장과 함께 검토될 때에 그 증거가 된다. 이것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매니지먼트 위원회는 활발하게 장애인을 권유하고, 장애인 멤버 중요성의 많은 대표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셀프 헬프(self help)」철학과 현실적인 것은 그들이 늘어나는 생활상에서 장애인 제어를 향상시키는 것에 의도한다.

셀프헬프어프로치는 이용자 주도의 자주적인 조직을 넓히는 것으로서 점점 관련지어왔다. 이용자 주도 서비스의 압력은 책임이 낮은 기준을 제시하는 전통적인 공급자주도 모델의 서비스 교부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간단하게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권법의 주안점과 민주주의 어프로치의 성장에 의해 더욱 자극 받았다.

  □시민권과 입법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의 정치참가는 시민권과 차별금지법 사이에 있는 갶의 존재를 밝힌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의 정치참가는 북미와 유럽에서 정치적 배경과 장애인운동의 다름도 밝힌다. 제6장에서 봐온 것 처럼 시장자본주의, 소비자주권, 독립독행, 경제적 정치적 자유에 그 무게를 두는 미국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의 기초는 ILM의 머프로치에 반영되었다. 즉 시민권, 소비주의, 셀프헬프, 탈의료화, 탈시설화라고 하는 점이다. ILM는 복지서비스의 전문화지배와 관료주의적 공급과 부족을 비판하고 장애인자신에 의한 시장 개척을 요구했다.
 1972년에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되었을 때 이 운동을 선두한 것은 대학과 병원의 자세에 반대한 장애학생들이였다. 이곳에서는 당사자에 의한 선택과 콘트롤이 중시되었다.
 한편 유럽제국, 특히 스칸디나비아제국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 주시위해서 기존의 국가복지제도를 강화하는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다 가난한 장애인들에 의해서 경험된 시장 시스템의 결점이나 높아진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지국가가 필요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영국에서는 케어를 필요로 하는 개인적비극의 수난자의 전통적인 분류에 대항하는 것에 당초에는 중점을 두었다. 더비슈연합(이후에 인큐루쉽의 생활을 위한 더비슈연합으로 개명)은 장애인에게 중요한 7가지를 지적했다. 이것은 정보, 접근, 집, 지원기구, 활동보조, 카운셀링, 교통등이다.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이익확대를 취한 전략 및 우선사항의 영향은「권리」를 둘러싼 싸움이 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장애인운동은 풀뿌리운동 그룹 및 단체가 구조화된 복합체였다. 예를 들면 1970년에 뉴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운동체로서 Disabled in Action가 만들어 졌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처음 법률인 재활법이 1973년에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주 연방정부는 재활법 504조(이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대한 차별을 금지한 조항)을 시행하는 것은 적극적이지 않으며, 그 실시에 필요한 관계제도가 정비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에 의한 활발한 켐페인을 포함해서 몇해가 필요했다. 중요한 역할은 미국장애인시민연합 (ACCD)이 실시되었다. 미국 장애인 시민연합(ACCD)은 1974년에 6의 지방・전국에 있는 기존의 셀프헬프그룹네트워크가 합병하여 형성되었다. 운동이 최고조였던 1990년에 ADA법이 성립되었다.
 ADA법의 공식목적은 장애가 있는 미국인을 실제로 메인스트림화하는 것이였다. ADA법은 주 및 지방자치단체, 통신, 고용, 교통, 건축환경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위법했다. 그리고 건축환경의 접근성을 현저하게 개선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외에 관한 영향은 예상되었기 보다는 굉장히 적었다. 그것이 감시체제와 시행조건의 약함, 및 소수민족인 장애인에 대한 영향의 적음이 특히 눈에 띄였다. 더욱이「합리적인 설비」를 요구하는 장애인측에 많은 책임이 있다. 실제로 소송이 된 사건의 억압적인 대다수는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외의 95%가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국제적으로 보면 ADA법에 이르는 경로는 1990년대를 통해서 다른 국가의 차별금지법의 지침으로서 쓰여졌다. 오스트리아의 차별금지법(1992), 1993년 뉴질랜드인권과 인쿠르죤으로 향한 차별금지법, 영국의 차별금지법(1995)이다. 이런 차별금지법으로 만들어져 가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1985년에 권리와 자유의 캐나다 인권헌장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는것은 일반적으로 못보고 넘어가고 있다. 같은 상황에서 법적조치는 가난한 발전도상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1970ㅐ 이래, 영국의 UPIAS、해방네트워크、SAD라고 하는 당사자단체는 장애인권리의 추구만으로도 각광받았으며, 차별과 싸울 준비를 정비한 미국의 장애인단체와 추구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1985년에는 차별금집법위원회(VOADL)(1992년에Rights Now로 개명)이 설립되었다. 이것은 장애인당사자에 의해 운영된 단체와 전통적인 장애인단체(시민권입법에 대해서는 미지근한 댕응을 하고 있다)와의 불안은 동맹을 만들어 냈다. 동시에 이것은 장애당사자의 정치화를 성장시키는 기간이 되었다.
 ADA와 같은 영국의 차별금지법도 개인적, 의학적 어프로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은 고발하기 전에 스스로 인펙트가 있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않된다. 2001년에는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특별지원교육법(SENDA)의 도입으로 확장되었다. 2005년에는 더욱이 DDA가 수정되었으며, 장애평등의무(DED)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ED의 인펙트는 제한된 것이다. 35의 공공단체에 대해서 실시된, 주택, 교육, 건강, 환경, 교통, 문화 및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7개의 정책분약에 관한 장애문제사무소 (ODI)에 의해 위임된 연구에 의하면,「장애인의 문제를 중심적 과제로 하는 것은 일부 달성되었지만, 그 외는 아직 갈 길이 멀다. (Ferrie, 2008:p14)」라고 보고 되어있다. 더욱이 2009년4월27일에 만약 가결된다면, 디스어빌리티, 성별, 인종, 연대, 종교, 소속집단, 모두가 공통된 하나의 차별금지법에 의해 규제된 정부는 단일의 평등법을 공표했다. DDA는 시행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한 담당부서가 없은 체로 운영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기회균등위원회(EOC)에 의해 감시된1975년 시행의 성차별방지법(SDA)、인종간의 기회균등위원회(CRE)에 의해 감시된 1976년의 인종관계법 (RRA)과 같은 다른 영국의 차별금집법이나 ADA와 비교해서 크게 다른 점이다. 이러한 법률은 차별과 싸우기 위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신노동당정권은 1997년 선거후 장애인권리특별대책본부를 만들었으며, 계속적인 충고와 과격한 로비활동에 의해「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 제거」를 촉진하기 위해, 2000년4월에 장애인권위원회(DRC)를 설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차별」을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만이 법률로 제정된 자격에 적합했다. 2004년~2005년 사이에 제출된 클레임4,437건 중에 대다수가 법정에서 패소하거나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 또한 DDA는 그것이 어느정도 중독적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정의로서 ‘장애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차별을 받은 사람 모두(구체적인 피해가 있는 이외)에게 배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기대되는 행동을 강요하는 실천에서 DDA의 인펙트는 상당부분 약해졌다. 더욱이 2005년에 DRC은 그 케이스워크부부을 페쇄하고, OEC와 CRE는 2007년에 폐지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2007년 10월에 출발한 인권평등위원회(EHRC)로 바꾸었다. 관련된 전개로서 평등법(2006)은 차별적인 케이스로서 법적인 원조를 요구하는 개인의 권리를 약하게 해왔다.
 유럽연합(EU)에서는 1996년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고용기회균등에 관한 통달을 채용했다. 이것은 통합(mainstreaming)을 지지 장애인에 대한 분리시설을 방치하는 것 처럼 가맹국을 장려했다. 그러나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더욱이 1997년에 수정된 암스테르담조약 제13조는「디스어빌리티(성별, 인종, 출신종족, 종교, 신념, 연령, 성적기호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한 처치를 강연한다」위원회에 권한을 전해주었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 2003년10월에 디스어빌리티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것을 가맹국에 요구하는 권고에는 유럽위원회는 동의했고, 2003년에는 장애가 있는 유럽시민의 해로 선언되었다. 단계적행동계획이 2010년에 도입된 것에서 강화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인쿠르죤을 강조했다. 그렇게 함으로서 유럽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행동계획이 계속 실시되었다. EU가 주권국가 공동체로 권한 배분의 원리가 사회정책의 실행으로 본질적인 제한을 가진 점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유럽공동체법의 충돌처럼 인권법(1998년)의 가결도 디스어빌리티의 정치에 더욱 영향을 약속하고 있다. 1개의 가능성은 본질적인 사회변동과 동시에 번성된 시민권운동과 함께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처럼 채용된 측면에 접근된 것 처럼, 영국에서 장애인운동을 촉진했다는 점에 있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유엔의 선택협정서가 2006년12월에 채용되었다. 이것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개최된 유엔총회특별위원회의 8세션으로 장애인단체 대표를 포함하여 협의되어, 21세기 초기에 인권조약을 특징하기도 했다. 이것은 국제법 중에 설계된 것이기는 했지만, 조약은 국가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정해져있다.   대서양의 양측을 넘나든 장애인단체가 상당히 열광적인 고조인 한편, 법적 수단에 근거한 경험으로부터, 그것이 장기간에 걸친 고액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 행위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걱정 및 비판이 있다. 이것들은 또, 집합적인 정치투쟁을 하향 조정하고, 법제도에서 사회•정치적인 위치 부여를 무시하는 것이다
 더욱이 법률의 진화를 목표로 하는 권리에 근거한 어프로치는 많은 현대적인 법학자들에 의해 비판되고 있다. 이것들은, 그 다음에서 열거하는 권리에 대해 많은 걱정을 던지고 있다. 걱정이란 「권리」라고 하는 개념의 오용 및 남용, 권리의 자유 의지론, 권리가 고정적이 아니고 문맥 의존적이라는 사실, 권리가 결과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또한 권리가 사람들의 관계를 형식화하고, 그 때문에 상호가 분리된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법적인 프레임 워크를 이용해서 인권, 시민권을 요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평등을 달성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법적 보호를 추구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정치•경제 시스템의 변혁까지는 다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도 구조적 불평등(Hahn, 2002)을 근절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변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 되어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운동?

 기존의 정치형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에 의한 정치운동의 중심과제로 남겨졌지만, 압력단체 및 선거정치의 정치개혁이 승리하지 못한 것은, 근본적인 점으로서 무력화 정치를 추진해 버렸다. 사회에 대한 항의운동의 [새로운]형식과 [낡은]형식의 양극화는 20세기후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연대하여, 포스트산업사회, 포스트자본주의, 포스트 모던사회로 종종 이름을 붙히는 것이 출현하게 되어 일괄적으로 호소 했다. 사회적분업, 사회 문화가 점점 붕괴하며, 복지국가의 위기등에 의해 필연의 결과인 생산으로부터 소비에 대한 변경은 상징적인 특징이라고 해 왔다.
 새로운 사회운동론의 최초의 해설자인 엘렌 도레누(1977, 1981)는 서구사회의 확인에は있는 새로운 모순을 그려냈다. 도레누(1981)에 의하면「새로운」사회운도에는 그것이「포스트 산업」사회를 지배하는 의미나 가치에 집중하는 점에서 사회를 변혁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낡은」「새로운」과 정치운동이나 항의운동을 분리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점에 의문부를 만들어 낸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Olliver(1990)는 장애인운동이 다음의 점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분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i) 종래의 정치에서 주변화된 문제이다.
ii) 사회의 비판기준을 제공한다
iii) 후기유물론적 또는 post-acquisitive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iv) 국제적인 전망을 채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은「신중산계급간층」의 연대나「차이의 칭찬」을 둘러싼 논의를 놓치고 있다.

  ◇정치의 주변
 당초 장애인에 의해 운영된 조직은 거의 없고, 또한 정치에 대한 영향이 거의 미치지 못했다. 대부분은 인페어먼트마다 특화된 문제나 서비스 공급의 관심이 높았으며, 정치운동이나 로비운동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주목은 적었다. 영국에서는 새로운 급진적인 단체는 1970년에 출현했다. 대표적인 예는 1974년에 조직된 UPIAS이다. 그리고 장애인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치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서양 양측의 디스어빌리티 운동가는 이러한 운동이 정치 주류파로 받아 들일 위험을 가진 점을 시대마다 고민이였다.

  ◇사회변혁에 대한 과격한 길?
 새로운 사회운동은 지배에 저항하는 용어를 사용한 자신을 정의했다. 정의된 특징이란 사회적배제와 억업에 초점이였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는 것에 대한 장벽은 디스어빌리티에 대한 개인주의적이고 의학적 어프로치를 기본으로 한 정책과 관습에 넣어 두었다. 사회모델을 주장한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논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는 1970년대 이전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전통적으로 볼런터리, 퍼너널리틱적인 조직과 보다 새로운 20세기이후 최근 수십년간 만들어져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된 조직사이에 명확하게 대비할 수가 있다.
 「새로운」정치로서 또하나의 면은 데몬스트레이션, 직접행동 및 시민적불복종(civil disobedience)을 포함한 관례에 따르지 않은 정치운동의 방책을 채용하는 점이였다. 「직접행동」에 대한 시스템은「낡음」정치적인 항의 및 캠페인이「새로운」스타일에 벨런스가 바뀌어 온 것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중에 장애인단체는 정부건물에 침입하여, 교통기관을 마비시키고 메스컴을 혼란시키기 위해 직접행동을 할 때 서로의 전술 및 캠페인을 모방이였다.

  ◇포스트 유물론적가치?
 새로운 사회운동특유의 기능으로서 수입, 물질적 욕구, 사회보장 욕구의 충족등「포스트 유물론」또는「post-acquisitive」적 가치에 대한 집착이 있다. 이것을 받아, 올리버는 디스어빌리티의 문화(8장을 참조)등「차이에 스티그마를 달다」것에 대한 대항문화에 대한 시프트를 포함「포스트유물론」를 재 해석하고, 보다 긍정적인 장애인 아이덴티티를 제시한다.

  ◇글로벌적인 현상?
 새로운 사회운동 및 장애의 정치문제화에 대한 또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것들이 국제화된 점이다. 새로운 형식의 당사자단체로 발전해 가는 경험의 공유가 더욱 중요한 점이였다. 장애인운동은 혁신적 전통적 운동 쌍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이덴티티・폴리틱스

 당초 디스어빌리티 이론가는 공된 억압의 일상적체험의 대항으로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정치화를 다루어 왔다.(Finkelstein, 1980; 올리버, 1983). 무력화하는 사회의 구조 및 프로세스에 불만의 원천이 있다고 인식된 것으로서 동일집단의 아이덴티티와 이익이 공유되어 왔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험은 동화라고 하는 단어가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용어인 것 처럼, 본질적이고 억압적이다. 따라서 차이를 칭송하는 것은 해방적이며, 임파워링이라고 반영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얕보는 것 처럼 가르켜온 것을 칭송하는 것 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격려했다. 바로「아이덴티티(self identity)」가 디스어빌리티문화(8장을 참조)의 출현을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인 것 처럼 차이의 칭찬은 디스어빌리티의 정치를 생각할 때 중심에 있다. 장애인운동가가 집합적인 이익이나 정치를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아이덴티티와 폴리틱스등 「차이의 칭찬」에 대한 이행이 지지받게 되었던 것이다.
 기본적인 장애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중점을 두는 것은 오늘날 본질주의적이라고 비난받아, 해방 정치와의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장애인운동이 청각장애인에 관해서 기존에 존재한 것 처럼, 장애인으로서 아이덴티티는 그 시대에 대한 질문이다. 그러나 보다 불확실한 것이며, 유동적이고 확고한 것이 결여되어 있지만,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것 처럼 해석되었다.
 넨시 프레이저(1997a、2000)가 대표되는「아이덴티티의 정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재분배를 둘러싼 개별적정치적투쟁 중에 사회집합체의「승인」을 획득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방침은「공정한 사회질서」라고 하는 시점으로부터 퇴각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적정치」「아이덴티티・폴리틱스」를 주장하더라도、이런 것들은「공정과 평등의 쇼샬 폴리틱스」(1997a、p。186)에 접속하지 않는다. 빈곤과 불평등을 경험하는 세계의 몇백만명의 사람들에게 있어,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는 어떤 사회적정의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식을 둘러싼 정치는 진행해가는 한편, 재분배를 둘러싼 정치도 침체하고 있다. 그녀는 사회적억압에 대한「2가(二価)」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대신「사회, 문화, 경제를 통합하여 통합하여 논증해야할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 문화, 경제의 분리는 이론과 실천부분에 약점이 있다. 사회, 문화, 경제적문제를 일제히 추구하는 것은 디스어빌리티 정치의 혁신적잠재력을 축소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히 문화적으로 다름에 대한 수리는 그 전제로서 사회적평등이 존재하는 것애 요구되었다. 넨시후레져는「탈구축」으로 연결된는「변혁적」정치적 프로젝트를 논한다. 차이란 인간의 다양성의 표현이며, 계층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거분한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괜찮다는」것을 의미하며, 어더한 차이가 수용가능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규범적인 기준의 공유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아이덴티티・폴리틱스」의 지지자에게 있어「다름」에 중점을 두는 것은 문화를 재평가하는 한 걸음이며, 그것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존재하는 불평등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
 라고는 하지만 차이의 정치는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함과 동시에 유효한 정치적 프로그램을 유지할 능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정리

 장애인 및 세계중에 존재하는 장애인단체에 의해 정치운동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상정되었던 수동성이 신화가 되어버린 오점인 점을 고발하는 점에 대해서 특히 현저한 것이였다. 이 운동은 지금까지 선거나 정책결정에 보다 적은 접근만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해야 할것이다. 1990년대까지 서양사회의 많은 디스어빌리티 정치와 전문가에게 선도된 인페어먼트 별로 있는 단체에 의해 지배되어, 디스어빌리티나 장애인에 대해서 전통적온정주의적이해를 온존시켜왔다. 풀뿌리운동에 의한 장애인운동의 고양은 이러한 단체, 주류정당, 정책결정자, 일반사람들의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 인펙트에 관한 중요하고 구체적인 예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로 차별금지법이 성립된것이며, 세계은행으로부터 유엔가지 많은 국제기관이 디스어빌리티 문제에 초점을 맟추도록 제시되었다.
 국내외 정치적 의제로 디스어빌리티의 문제를 준비해둔 점에 현저하게 드러난 진보가 있기는 했지만, 공정한 사회질서(just society)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혁명을 달성하지 않았다. 확실히 몇 명인가의 디스어빌리티 운동가가 지적한 처럼, 디스어빌리티 정치를 주류파 정치로 통합하는 것이 사회적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가 정치적으로 투쟁하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을 무력화된다는 점은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경향은 장애인운동이「새로운 사회운동」이라고 보는 주장도 모순한다. 한 논쟁을 만들어내는 또 하난의 문제는 디스어빌리티정치가 어느 정도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나 차이의 칭찬을 반영해야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것은 지배와 저항의 형식,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유의성을 검토하는 문화정치라고 하는 관점에 관심이 쏠렸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경제적재분배의 문제에 더해, 구체적인 경제적불평등을 옆에 두거나 선반위에 올려두는 점이다. 이것은 디스어빌리티의 문화적표상을 이해하기 위해 확실하게 그 중요성을 띠는 테마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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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Culture, the Media and Identity(pp.185-212)

  Barnes, Colin and Mercer, Geof 2010 Exploring Disability, 2nd Edition,Polity Press.
  100830코린반즈 사전 연구회 公共2年 八木慎一

◇전판과의 다름
깍여지고 희미해지고 있는것
여가 장애인의 아트
두께를 두껍게 하는 중
문화를 사회-정치 항쟁의 장소 로서 다룬다. 문제화하는 프레임은 Cultural studies, (아이덴티티의) 정치이론이다.

장애인의 지배와 해방 쌍방의 점에서, 문화의 중요성은 Cultural studies 의 안에서 관심을 불러 왔다.

◇이 장의 목적
문화와 미디어(the media)에서 장애의 위치 부여 그리고, 어떻게 장애의 문화가, 보다 광범위한 장애 정치의 지침 중심부에 이행하게 된 것인가?
1, 이 질문을 문화에의 사회학적 어프로치로부터 시작한다.
2, 미디어나 많은 예술의 형태에서 보여지는 장애인의 표상과, 감상자(鑑賞者)에 대한 영향.
3, Cultural studies의 관점에서 문학의 검토를 한다
4, 어떻게 장애인이 가장 자신 있는 장애의 서브 컬쳐를 비장애인문화에 대항하면서 생산하려고 해 왔는가? 또한 장애의 아이덴티티끼리의 관계, 디스어빌리티 아트.

  □문화에의 사회학적 어프로치

사회학에서의 문화「문화란 어떤 집단이 가지는 가치관과 그들이 따르는 규범 및 그들이 만들어낸 유형재로부터 구성되었다.」(Giddens)。가치관은 추상적이상. 규범은 사회안에서 받아들이는/받아들이지 않은 룰. 그리고 문화는 의미체계이며, 그것을 통해서 문화는 재생산되고 경험되고, 탐색된다」(Williams)문화와 사회는 어떻게 다른다. 사회 쪽이 보다 광의이다. 사회란「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으로 보유된 상호행위의 체계」(Giddens)즉 사회적상호행위를 하는 위에 문화, 즉 가치관 규범을 배워둘 필요가 있다. 라고는 하지만, 문화는 사회가 없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해를 하고 있는 모습.
 문화는 경계를 가진다. 즉 다른 것도 산출한다. 디스어빌리티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들이「결함이 있는」인간으로서 의미 부여를 해왔는가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문화의 경제에 대한 자율성. 그람시와 컬처스터디즈로 부터. 그것에 의한 문화에 대한 어프로치의 변화가 생긴다.
→어떻게 메디어아 아이덴티티와 타자성Otherness의 특정의 이미지를 산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

  □디스어빌리티의 문화적표상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곳.

중세까지 장애인은 일반인을 신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표상되어 왔다. 또한 현대라도 그것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P190
I→별로 좋은 이미지인 표상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 문화적표상이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또는 사회적인 제도인가 등.

◇신체장애인(cripple)의 메디아 표상의 연구
위로받은 이야기에 대한 애착, 자선 표명의 역할, 텔레비전에 나오는 장애인의 불가시성, 영화에서 보여지는 편견의 편견의 영상. 장애인의 비고용. 죄나 부정, 악의의 음유로서 장애 (impairment)가 원용되어 왔다. P189예를 들면 장애, 비장애인를 포함한 메디어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의 연구. 관계자는 델레비젼으로 장애인이 다양한 역할로 표상되어, 포섭된 원리를 높은 정도로 지지하고 있다. 그 하나로 왠지acceptable인가는 의견이 나누어 졌다. 장애인이 참가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그/그들에서 봤을 때 불쾌감에서 유래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부터 장애인은 여성이나 민족적소수파보다도 메디어로부터 배제되게 된다. P190
I→에서는 왜 장애인이 감사자(鑑賞者) 시청자의 특정 부정적감정을 만들어 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설명은 후에 하겠다.
 →장애인을 환기시키는 의미, 이미지의 강함,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예를 들면, 영화의 엑스트라들 중에는 장애인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곳에 의미를 두면, 메인이 감추어질것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젠더 스테레오타입
여성장애인은 헬렌켈러를 빼고 일단은 메디어에 등장하지 않는다. 왜인가
여성장애인은 성적존재로 전통적인 가정 역햘 조차도 전해지지 않는다. 즉 젠더로 보지 않는다. 더욱이 장애인으로 표상되는 경우에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이 선택된다. (Morris 1991)。라고 하는 것도 여성은 원래「수동적이며 의존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며, 갶이 눈에 뜨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운동은 여성장애인을 봐오지 않았다. 성의 대상, 전통적인 여성역할 또한 이미지 상에서 조차 빠져 있었다. 여성운동은 여성을 대표로 할 터인데, 그 여성 이미지로부터 떼어내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P194
→2개의 과제가 나온다.
1、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승인하는 것의 중요성
2、긍정적, 부정적인 이미지는 복잡하며, 모순을 안고 있다.
→이상에 2개의 과제에 대응하여 Cultural studies연구가 참고한다.

  □Cultural studies 어프로치p195

I Cultural studies 의 특징:광범위한 문화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대중적인 문학, 영화를 자체의 작품적인 가치를 재는 것은 별도로 그것이 가지는 정치성의 분석을 실시하고, 제작품에서 보여지는 비뚤어진 가치관이나 편견을 부각시킨다.

머리말에서 컬처스터디즈 장애에 대한 어프로치가 비판되었다. 문학이나 영화등 아트에 장애의 역할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회모델에서 중요한 구별—신체의 속성으로서 인페어먼트와 사회관계로서 디스어빌리티의 구별—을 하고 있지는 않다.」p195

컬처스터디즈의 제 연구들에 대한 소개가 되고 있다. 그곳에 반스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들이 사회적, 정치적 측면보다도 신체에 대한 문화적표상을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반스는 전자의 분석에 역점을 두고 싶은 모양(제1판 참조)

디스어빌리티를 구성하는 정치적, 사회적 관계가 무시되고 있다. 신체에 대한 주목이 문제가 되는 이유란?
→챠리티광고의 예, 각 단체가 인페어먼트를 판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의 처참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보는 사람에게 동정이나 공포의 생각을 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인페어먼트는 비극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 디스어빌리티의 문화적구축의 최대한 영향력이 있는 요소의 하나이다. P198 장애인을 원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방법이, 장애인의 「신체」로 주목시키고, 디스어빌리티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는 신체의 인페어먼트를 두드러지게 해 간다.
 →Pornograffitti가 여성을 억압하는 것과 공통성이 있다. 이미지의 객체화가 주체를 종속시킨다. 구체적으로 신체 특정의 Parts에 주목 배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감정적인 반응의 구축. 장애인이나 여성 개인 주체의 의지 범위외에 그/그녀들의 사회적으로 의무를 붙히는 권력관계가 구축되어 버렸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표상을 어떻게 해서 변혁할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이 생긴다. P199챠리티를 둘러싼 입장의 다름, 즉 이미지에 의한 이미지 변경에 대한 입장에 다름이 있다. P199

A디스어빌리티의 표상에 대한 컬처 스터디즈의 어프로치와
B디스어빌리티 연구로 발전된 디스에이블적인 묘사보다는 정치적인 분석
과의 비교
→A는 작품이 있어, 그곳에서 신체의 다양성, 문화적 의미부여, 지위, 특권, 권력의 배분이 생긴다. B디스에이블링적인 표상의 기반에 구체적인 사회관계가 존재한다. 문화는 단순히 이데올로기의 반영이지는 않다. P200
 I→지금 하나도 넘기지 못함

◇메디어의 영향
디스어빌리티의 구축과정의 이론화가 필요, 라고 하는 것도 감상자능동적인 해석실천은 충분히 존재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것은 A입장의 비판이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작품분석만이 아니라, 사람이 메디어이미리즐 어떻게 수용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디스어빌리티의 문화를 향해서? pp. 202-211

지배적인 문화가 디스어빌리티에 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다 준다고 하면「인페어먼트인 몸으로 살아가는 긍정적인 디스어빌적인 아이덴티티, 가치관, 표상」를 발전시킨다. 이것에 대항하는 대항문화(alternative culture, or a sub-culture)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한가.

그렇다면, 무엇이 중심적인 쟁점이 될 것인가.
북미에서 디스어빌리티의 의식이 생기는 것은60’s, 70’s이다. 영국에서는 일단1975년. 어는것이나 예술이나 신문등, 메디어를 통해서 이다. 90년대초두 구미에서는 디셔빌맅 문화운동이 권리에 이의를 신청하는 형태로 실시되었다.

디스어빌리티 문화는 가능한가?
Susan Wendell 1996: 273, Lois Bragg장애문화는 곤란하다. 또한「장애인 모두가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기는 어렵다」p203 예를들면 데프와 같은 경우.
⇔횡단적인 전략적인 연대는 가능하다고 하는 입장도 있다. P203
 →.장애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필요불가결한 특징. Impairment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예를들면 인페어먼트를 가진 개인의 수동성, 주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적인 비극모델에는 Affirmation model(Swain and French 2000)가 있다. 이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인페어먼트에 대한 반응이나 의미로 분류한다. P204 장애인이 문화나 아이덴티티, 라이프스타일을 그들/그녀들 자신의 손으로 선택한다.
→같은 시도로서black is beautiful

격리된 장애문화의 사례로서 농아자를 들 수 있다.
농아자란 수화가 제1언어인 사람, 이것은 부모가 농아자인 경우도 포함되었다. 그녀/그들은 자신들을 언어적 마이노리티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귀결되는 그들의 요구와 아이덴티티 문화 요구에 엇갈림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장애문화는 공유된 경험에서 만들어진 경우에 안정된 기반을 얻을 수 있다. P206 예를 들면 베트남 귀환병. 하지만 그것만으로 집단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연령이나 장애 정도 또한 집단에 영향을 전해준다고 하는 보고가 있다. P206

포스트모던의 아이덴티티의 특징으로서 재귀성과 유연성, 유동성을 들 수 있는, 이것은자기 아이덴티티 선택의 기회를 추진한다. 하지만, 장애인은 사회복지와 교육이외에서 시장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녀/그들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를 기본으로 하는 담론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주변화가 되고 있다. 생활 스타일이나 여가에 대한 선택도 전문가나「캐어」스탭에 다라 만들어졌다. 이러한 주류파로부터의 배제는 장애문화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재구축의 기회를 생산하게 될지도 모른다.P206

◇디스어빌리티 아트 pp207-211
영국에서 디스어빌리티의 긍정적인 문화적구상의 중요한 장소는 디스어빌리티 아트이다. 장애인은 예술을 통해서 감정이나 가치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에 관련된 경우 그것은 재활을 위해서이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라고 하는 디스어빌리티 아트는 극히 정치적인 것이 된다.

・디스어빌리티운동 없이 그 예술은 태어나지 않았다.
・정치참가와 같은 정도로 아트등 장애인 문화에 참가하는 것이 중요
・그 예술형태에 특징적인 것은 장애의 경험이나 투쟁을 문화적의미나 집합적 표현으로 한 발전시킨 것이 된다. P207
・디스어빌리티 문화의 성숙은 장애인을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모체agents로 바꾸는 것이다.

아트운동은 복수의 상호관련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P207
1、 장애인이 예술의 생산이나 소비의 흐름에 참가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2、인페어먼트를 동반해서 살아가는 것의 경험을 음미한다.
3、사회적배제나 주변화의 경험에 대해서 비판적 대응을 한다.

디스어빌리티 아트는 교육적이고 변혁적이다. 다만 비장애인의 아트를 통해서 장애에 정면으로 마주하지만, 인페어먼트를 병리화하거나, 몰래 보는 취미를 강화시키는 것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어느쪽으로든 넘어질 수 있다는 성격을 아트는 가지고 있다. P208

문화와 디스어빌리티의 관계는 우수한 예술가와 그들의 곤란을 잘 넘기는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와 디스어빌리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문화를 통해서 아이덴티티도 형성된다. 그 목적은 부정적인 문화적 스테레오 타입을 뒤엎으며, 문화적-평가구조를 변혁하는 것이다. P209그들 자신의 문화형태를 발전시킨다.

디스어빌리티 아트에 관련되어 있기 보다도 일반적인 물음은 장애의 문화와 아이덴티티의 촉진이 달성가능할지 어떨지 또는 잘못하면 비생산적인 다양성과 차이에 관해 현대적 주목인가 어떤가(?)p209
→차이에 대한 승인 운동. 그것은 아이덴티티 정치라고 불리운다.
 →양의 분류
「차이의 정치」와 「아이덴티티의 정치」
사회집단은 실체론자의 논리 보다도 관계성의 논리로 정의된다. 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이 사회집단의 위치 부여를 기초로 하여, 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적, 구조적 사회집단의 분리에 의해 강화된다. 요컨대 집단으로서 파악되는 사회적, 정치적 환경으로 장애인들은 매여져 있다.

현대에서는 단일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낡아지고 있다. 거기에서 본질주의 비판에 이른다. 그러나 반스는 어디까지나 장애인의 단결을 카테고리화를 넘는 것과 같은 형태로서 계획된것을 시도하자로 한다. Rose Galvin의 낙관 주의.

  □정리 pp211-2

사회이론으로 문화영역의 문화와 사회의 물적기초와의 관계는 중심적인 논점이다. 이념주의/문화주의와 유물론 쌍방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코멘트
☆예술운동을 과도의 정치화 하는 인상을 가진다. 이 장의 전후 정치성에도 있을 것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치적인 존재가 되는 동기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억압?은 어떤 억압인가. 반스는 /도, 장애인은 억압받고 있다고 하는 부동의 전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은 억압적이며, 어떠한 정치주쟁을 한다. 어떠한 직접적정치행동을 통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문화 아트를 통해서이다. 그러한 장애인상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장애와 예술 그리고 정치를 논하고 있는 반스와 같은 사람만이 그 예술운동의 주체는 아니다. 예를 들면 중증 자폐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아직은 있다. 그들의 행위는 반스이 시점에서 보면「表現」이라기 보다는「저항」으로 해석될 것이다. 이것으로 좋을것인가라는 문제. 즉 일부 장애인이 장애인의 행위를 해석하는 것의 일면성의 문제가 이곳에 남게 된다. →p210에서 반스도 똑 같이 지적?

☆バーンズのimpairment와 disability이해의 확인. 메디어에서 신체보다도 사회관게에 주목해야 한다고 논하고 있지만, 한편 그들은 신체 impairment의 존재를 강하게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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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장애와 생의 권리

  반즈연구회“Exploring Disability 2nd edition”
  2010.09.03. @리츠메칸대학 첨단종합학술연구과 보고:片山知哉

  0.도입

  ◇ 인페어먼트우생학적「해결」의 역사적 존재
•선택적 중절, 생명유지 치료의 중지, 자비로운 살해
•배경으로는 인페아멘트와 생물학적•사회적 열위가 관계된다고 하는 신념
•고대로 부터의 것임과 동시에, 최근의 기술 발전에 의해 구동되고도 있다
◇장애인들의 운동은 1980년대 이후: 종래의 인페어먼트를 둘러싸는 신념에 대한 도전

  1.윤리 안락사 권리

  ◇ 근대화에 대한 타자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력을 가진 개인. 집단이 출현한다.
・구체적인 의사 헬스케어 전문직, 장애의 의학모델에 기본으로 하는 움직임 →장애인에게 중대한 영향
  ◇ 다양성을 옹호하는 고도기술화 사회에 대해서는 윤리나 일정정도 애매모호하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 된다.
  ◇ 의료윤리중심적인 원리는 결론의 규정은 하지 않는다
•의료윤리의 중심적 원리: 인간의 존엄, 생명의 신성, 사람들에 대한 경의
•이지만 다른 형태로 해석되거나, 전혀 다른 반대의 입장으로부터 같은 개념을 이용해서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의 논의: 안락사를 둘러싼 논의에서, 「인간의 존엄」은 찬성파나 반대파를 이용하는 개념
•생명의 신성, 사람들에 대한 경의라고 하는 같은 개념도 같음
  ◇ 배경:인페어먼트를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환경의 문맥
・인페어먼트를 가진 인간은 그들 자신이나 가족에게 있어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견해

  2.장애와 우생

  ◇ 우생에 관한 학문 사조를 근거를 마련
・학문:골든 →마르사스・스펜서・다윈
•사조 :인간의 능력(이성•도덕성등)은 똑같지 않다 (범죄자•비 백인•여성은 능력이 낮다)
종의 퇴화에 대한 공포 신체적•지적 결손자는 사회에 대한 위협 IQ측정에 의한 선별
◇우생정책은 나치스 독일에 한하지 않고, 유럽•북미의 모든 나라에서 전개되었다
•장애인에게 대한 시설 수용, 강제적 단종, 중절•유아 살해→신체 아름다움의 강조, 선택적 이민 제한(미국)
•독일: K . Binding&A. Hoche 에 대해 장애인을 살리는 것의 부담, 과 자비 살해의 주장
히틀러 시대에 장애인을 무용한 존재로 하는 선전, 비밀리에 수행된 장애인의 살육
•독일이외의 (제2차 세계대전 후도 포함시켰다) 제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강제 단종 정책
◇장애인에 대한 우생정책의 책임은 정치가•정책 입안자 뿐만 아니라, 과학자•의사에게도 있다
•하지만 현대 우생학자들은 그 것을 부정하고, 과학자•의사에게 우생학적 논의를 이용 가능하게 하고 있다

  3.장애와 생명기술

  ◇ 생명기술이 멋진 미래를 가져다 주는 입장으로서 예측불가능한 리스크를 가지게 되는 입장이 있다.
◇생명기술 추진자가 이야기하는 훌륭한 미래란 장애나 질병이 근절된 세계다
•우생학적 세계관, 장애의 개인•의학 모델, 장애인 삶의 가치 인하와 장애에 대한 의학의 헤게모니
•유전자 치료와, 유전자 마커를 이용한 스크리닝으로서 정상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 인간을 만드는 시도
←기술적 반론:대부분의 특성은 polygene 유전이므로, 단일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시도는 유효한가
실제적 반론:장애 대부분은 후천성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장애와 함께」가 상태화한다
◇생명기술에 대한 기대를 증대시키고 있는 것은 장애와 고독•빈곤•무력을 결부시키는 상정이다

  4.생과 죽음의 결정

  1)중절과 유아 살해
  ◇ 영국에서는 장애를 이유로한 중절은 24주이후에도 합법  ←→성별・인종
・24주 이후=적절한 의료가 있으면 자궁외에서도 쟁존이 가능한 시기 →장애를 이유로 한 유아 살해라고 부른다
・진단기술의 개혁으로 태아진단이 보다 쉬으며, 보다 경미한 장애라도 진단이 가능하다 →박차를 가한다
  ◇ 태아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될 때 여성에 대해서 중절해야할 압력
・장애아의 출생→시간적경제적정서적부담→가정생활과 가족관계 질의 현저한 악화라고 하는 상정
・건강・복지산업의 시장화와 메디어에 의한 질병예방의 압력 →관련:보험업계 유전 정보에 대한 관심
・양 부모에게 정보를 전하는 의사등 전문직이 가지는 파이어스
  ◇ 사회에 존재하는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의가 배경이다

  2)자발적・비자발적 안락사
  ◇ 인페어먼트나 장애를 이유로 한 죽음의 결정은 생의 결정이상으로 장애인의 생존에 통절하게 관여한다
・죽음의 결정=자발적・비자발적 안락사, 방조자살 그리고 치료 치료중단
・서양제국에 의한 안락사 및 방조자살의 관심의 높음과 합법화의 움직임
  ◇ 안락사・방조자살에 관한 장애인의 입장은 2분되었다. 예:캠벨 대 섹스피어의 논쟁
 ◇ 도덕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안락사•방조 자살보다도 치료를 중단하는 쪽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쉽다
•다이앤•프리티의 방조 자살 소송은 패소했지만, 미스•B의 치료 중단 소송은 승소.
•영국 의사회는 방조 자살에 반대. 종말기를 대상으로 삼은 방조 자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레슬리•버크의, 치료중지 거부 소송은 (치료할 것인가 아닌가는 의사권한이라고 해서) 패소.

  보고자의 코멘트
•근저에 있는 문제의식을 요약하면, Biopolitics비판. 푸코, 아간벤에의 참조가 없는 것은 왜?
•네오 리버럴리즘(liberalism) 아래서 (인종주의가 아니고)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구체적인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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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디스어빌리티와 개발:글로벌적인 시점

  Chapter 10 Disability and Development: Global Perspective
 2010年9月3日 장애학연구회 箱田徹


도입

 지금까지의 논의는 공업화로 발전된 주로 선진국사회의 디스어빌리티에 관한 문제였다. 본장에서는 「발전도상」「빈곤」「저개발」(또는 이행기)제국에 대한 어프로치를 검토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세계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경험은 산업자보주의의 원동력, 가속하는 글로벌의 경제, 기술과정과 그 구조를 밝힌다. (그리고 글러벌화는 20세기후반부터「하나의 세계」의 창출을 빠르게 해왔으며, 넓게 받아들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빈곤국의 디스어빌리티와 인페어먼트의 분석에는 고유한 차원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국가국가들에서는 디스어빌리티와 인페어먼트는 개발문제의 하나로서 다룰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이 사실은 또한 디스어빌리티를 이론화하고, 문제화하는 뒤에 서양적인 어프로치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유효한가에 대한 중요한 물음을 야기한다.  본장은 먼저 국제적인 배경에 대해서 산업자본주의와 글로벌화에 대해서 최근 십수년간의 발전 방법과 빈곤국에 전해줄 영향을 고려하면서 개관한다. 제2로 인페어먼트와 디스어빌리티에 대한 서양제국에서의 어프로치에 대한 다양성을 밝힌다. 제3절에서는 디스어빌리티와 빈곤 경제개발의 관계와 동시에 사회적포섭(인쿠르죤)에 대한 넓은 의미로서 사회적 환경적 장벽(베리어)를 교육을 예를 들어가면서 검토한다. 제4에서는 디스어빌리티에 대한 국제적인 주목의 높음에 대해서, 유엔,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WHO)와 비정부조직(NGO)정책을 포함하면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빈곤국에서 장애인의 혁신적인 정치화 움직임과「얼터너티브한」서비스나 지원프로그램(특히 커뮤니티 베이스 재활=CBR)의 등록을 예를 든다.

디스어빌리티, 공업화, 글로벌화 (pp.239-243)

◇정치 경제학에 관한 글로벌적인 견해
•경제발전(개발)=사회와 인간의 진보(선진 공업국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경제성장의 조건=전통적 가치관의 「근대=서양」적 가치관에 의해 바뀜(네오리베럴적인 발상) (Hoogvelt, 1976; Hout, 1993)

◇「발전 (한) developed」「발전도상developing」이라고 하는 표현의 문제
•일부가 풍부한 국가에 대한 대다수의 빈곤국의 지배•착취라고 하는 현실을 애매하게 한다
•「남북」이나 「중심과 주변」모델에 의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국가관계를 계급대립으로) (Frank, 1975; Wallerstein, 1979).
•공업화한 국민국가의 이해 유지는 국제자본과 거대다국적기업의 확대와 중복(Hoogvelt, 1997; Allen and Thomas, 2000).


◇과거 20년의 경향
•국제산업•금융자본주의의 글로벌화는, 자본주의 세계질서를 급속히 가속화시킨다.
•트랜스 내셔널인 (≒글로벌 전개) 기업이 급격한 확대
•이 확대의 영향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 정치, 문화적구조 및 그 과정내부에 대한 개인과 조직의 상호접속성의 급확대(예: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한 국제화) (Held et al. , 1999; Bisley, 2007)

◇글로벌의 영향
•글로벌인 경제 시스템의 등장+국민국가 역할의 쇠퇴
•국가간의 빈부 차이의 확대(Giddens, 2001, p. 70)
•예:현재 10억명 이상이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UNDP, 2005)
•빈곤국이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은 곤란(선진국중심의 경제체제, 국제금융기관의 존재)
◇글로벌화와 부채의 영향
•격차의 확대. 일부의 지표로 개선은 있어도 상대적으로는 분산(UNDP, 2005)
•다국적 기업이 빈곤국 정책에 영향을 준다. 글로벌화의 부채의 예.

◇ 풍요로운 나라와 빈곤국의 구분은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 (Ncube, 2006)
•구분 한곳에 경제발전 정도에 관한 대비도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또 한 국가내의 빈곤 규모도 밝혀지지는 않는다.(예, 인도의 경제수준과 빈곤층의 많음)
•도상국의 일부는 「이행기」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전통적으로 공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농촌의 소규모 사회인채로

◇글로벌 자본주의와 빈곤국에서의 인페어먼트와 디스어빌리티의 생산•경험의 관계
•서양의 연구 문헌도 정확히 한 것은 별로 없다
•기존의 것은 전통적인 태도나 가치관 부정에 따라, 장애인 이익촉 방법에 대해 서양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경향(Barnes and Mercer, 2005a; Sheldon, 2005)

◇디스어빌리티 상(上)에 대한 다른 견해
•디스어빌리티는 「남북이 공유하는 개발문제」 (Coleridge, 1993, p. 65)
•유물론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정치적 순진함」에 대한 비판(Gleeson, 1997, p. 197)

◇필요한 것
• 불균등한 경제발전의 영향을 유물론적으로 분석하면서, 특정한 사회정치문화적 컨텍스트의 안에 그 분석을 두는 것
•디스어빌리티와 불균등한 경제발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리「서양에서 진화된 생애에 관한 언설을 비서양의 컨텍스트에 이식하는 것이, 장애인 각 개인의 생활에서 유리 할 것인가, 불리 할 것인가」 (Stone, 1999c, p. 146)는 아직 분명히 알려지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 테마.


【인페아멘토】에 관한 비교론적 시점 (pp. 243-251)

◇비교론적시점의 의미
・신체적「정상」에 관한 통념과 서양적인 생각이나 실천을「보편화하는」시도에 대한 되물음
・ 서양에 존재하는 생의학적・개인주의적인 인페어먼트관은 그 철학적, 역사적전통에 고유(Miles, 1995)

◇Benedicte Ingstad and Susan Reynolds Whyte, Disability and Culture (1995)의 논의 소개(일본어 번역『장애와 문화』明石書店)
・ 농촌 소규모 커뮤니티에 피커스
・ 인페어먼트의 통념, 사회역할과 사회참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을 실시
・ 지식과 견해:
* 「결함」은 문화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 대부부의 문화에는「정상」또는「이상적인」심신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허용된 개인 행동의 구성요소는 문화에 따라 확실히 다르다.
* 「인페어먼트」라고 보는것. 그 부분에 적절한 사회적 반응에 보편성이 전혀 없다

◇근대적인 심신이원론의 한계
・비서양제국의 대부분이 거의 통용되지 않는다.
・ 예를 들면 중국. 심신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과 우주까지 연결된 일부. 이러한 생각은 가족이나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수용하고 다루는가에 양향을 준다. (Stone, 1999c)

◇종교와의 관계
・ 불교, 힌드교, 이슬람교 사이에서「바람직한」인페어먼트를 바라보는 견해에 대한 합의는 없다. 인페어먼트를 운명론이나 윤회전생적인 발상으로 보는 것은 많다. (Miles, 1995, p. 52)
・그리스트교와 불행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것을 요구한다.(Charlton, 1998).

◇무엇이 인페어먼트로서 인지될 것인가
•신체•감각•인지의 차이에 대한 반응 속에는「기형」에 대한 공포. 인페어먼트를 인지하는 것이라는 것과, 비인간적 「경계」적 지위와의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 cf. Mary Douglas (1966)
•「기형」의 갓난아기는 인간과 비인간, 저절로 초자연, 정상과 이상의 상징적인 경계를 뒤흔드는 존재(Scheper-Hughes 1992, p. 375).
•케냐의 마사이족은 선천적인 인페어먼트를 자연이나 신의 탓으로 한다.
•자이르(현 콩고)의 손게족은 이상한 어린이를 3가지의 카테고리에 분류


◇문화적실천과 인페어먼트의 수용
・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문화에 의한 범위가 다름(Miles, 1992; Bazna and Hatab, 2005)
・ 기술이 발전되지 않은 사회쪽이 인지면에서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들을 주민들이 보다 잘 통합시킨다는 주장에 확실한 근거는 없다.(Edgerton, 1967)
・ 손게, 마사이, 부넌, 하브(중앙 보르네오)의 문화에서는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들을 고유의 집단으로 보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의 의미에 대해서 구별한다.
・ 문화는 개인에게 위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복잡한 계층구조를 각각 편성.
・ 「인간성humanity」과「인격personhood」의 사고가 최고로 중요한 컨셉이라고 하는 것의 연구 cf. Nicolaison (1995)

◇전통사회에서 인페어먼트의 반응
・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못하게 하는」조건은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것이였으며, 인격은 성인되기 위한 열쇠라고 했다.
・ 손게인들 사이에서는 디스어빌리티여성은 결혼할 수 없지만, 아이를 임신하여, 그 아이가 가사이을 하게 될 때 까지 그 여성의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있다.

◇ 이러한 문화적 차이의 설명
•경제적 또는 물적제조건의 차이 cf. Jane Hanks and L. Hanks ( 1948)
•여러가지 사회에서 신체적 인페어먼트를 가진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다르다. 「파 리어(제외자)」에서 「제한있는 참가」 또는 「자유방임」까지.

◇산업자본주의 확대가 인페어먼트와 디스어빌리티에 대한 전통적 어프로치에 끼치는 영향
•검토가 얇았던 기본적 문제의 1개
•중앙 보르네오의 예: 굉장한 영향. 자기와 세계에 관한 견해에까지 침투. (Nicolaisen, 1995), 예: 마사이족 (Talle, 1995), 남아프리카(S. Miles, 1996)
•「과학적의학」과 서양매스미디어의 영향력 확대와 「건강한 정상성」에 관한 새로운 이해의 침투.
•문화적 요인과 물적 요인의 상호의존은 명확한다. 인페어먼트와 디스어빌리티의 관계를 바꾸어 버리는 결과가 초래된다.


인페어먼트:유형과 사회적기원 (pp.246-249)

◇데이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국간의 데이터 수집에는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
•인페어먼트와 디스어빌리티에서는, 인페어먼트의 비율은 「디스어빌리티」 (기능제한)보다 상당히 낮다.
•세계 장애인의 대부분은 빈곤국에 산다 (4분의 3).
•인페어먼트와 디스어빌리티의 비율은 풍부한 나라쪽이 높다. 이유는 평균수명이 길며, 의료와 지원 서비스의 충실(선천적, 후천적으로 인페어먼트를 가지는 사람의 생존율이 높다)


◇빈곤국에서의 만성질환과 장기 인페어먼트의 원인
・ 빈곤、하수환경의 불정비, 식량, 거주공간
・ 그 외의 원인:문화적실천(예:여성기절제)산업개발의 영향(산업사고, 오염)등
・ 부채의 악순환:인페어먼트와 디스어빌리티, 빈곤이 서로 마이너스로 작용
・ 그 외의 원인:내전(대인지진、사지마비를 주려고 하는 전략의 존재)

◇빈곤
•세계의 인페어먼트의 3분의1이 직접 •간접의 원인.
•사회•정치적 요인의 결과. 피하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사실」이 아니다 (Abberley, 1987, p. 11)
•빈곤은 사람들을 많은 건강하지 않은 위험한 생활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책의 강조점의 변화
*빈곤, 영양실조, 하수나 음료수의 결여라고 한 많은 문제에 대한 대처
* 광범위한 사회환경의 개선(사회복지, 서포트등)
*정치적 안정과 치안의 확보

◇빈곤국의 문제
•정부의 예산부족
•세계 은행이나 국제 통화 기금(IMF)등 국제금융기관에 의한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삭감 압력
•훈련을 쌓은 의료 스탭이 심각한 부족
•도상국 장애인 가운데 불과 1%만이 재활훈련이나 인페어먼트에 관련된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상태

◇ 풍요로운 나라와의 비교
•풍요로운 나라
*쟁점: 예방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우생학, 안락사, 선택적 중절, 생명권을 부정하는 시도)
* 고액의 의학적 발명에 금전과 자본이 대량으로 투하 (극히 소수만이 메리트가 없다)
•빈곤국:
* 충분한 공중위생등 의료설비나 의료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은 문제
* 쟁점은 자원의 투자대상

빈곤, 디스어빌리티, 사회적 배제 (pp. 249-254)

◇빈곤=사회적배제의 복합적인 시스템
・ 빈곤을 경험하면 인페어먼트를 가지고, 그 결과 사회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図10.1)
・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을 원인
* 배타적인 태도나 편견
* 구조적인 불평등이나 사회과정
・장애인은 빈곤국 인구의 15~20%를 점유하고 있다. (Elwan, 1999; UNDP, 2005)
・ 인도의 예
* 세계속에서 절대적빈곤으로 사는 사람이 3분의 1
•장애인이 집중하는 층
*직장이 없거나, 교육을 대부분 받지 못하는 층
*학대나 사회적 배제 일반의 대상이 되는 비율이 높은 층
•인페어먼트는 장애인에게 많고 심각한 불이익을 생기게 하고, 일상생활로부터 배제되는 상태를 만들어 낸다

◇ 여러가지 장벽(배리어)
•이행 과정(경제면:농업으로부터 공업 생산으로 이행. 인구면:도시에서 주로 거주)도 많은 장애인에게 장벽을 가져다준다
*예: 건축, 주거, 고용 (특히 여성)
•교육이나 자격이 없는 것도 요인. 임금의 적음.
• ILO의 직장차별 금지규정:인포멀(informality) 섹터나 자급적 농업생산에는 실제로 미치치 못하다

・ 건축, 교통시스탬, 거주가 커다란 문제
・ 사회복지에 의한 적절한 지원체제의 심각한 부족
・ 용구, 지원, 기술이 부족. 예:많은 국가에서 수화통역자가 없다.
・ 기본적인 지원용구가 있어도 살없다. 대체적인 것은 불충분, 질이 나쁜 것이 많다.

◇장벽의 영향
・ 독립된 지방이나 도시의 슬램가의 장애인이 경험하는 주변화나 무력화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보여진다.
・ 「버림받은 존재」인 것 처럼 살아가는 것을 강요받는다.(Rosangela Bieler, quoted by Charlton, 1998, p. 19)

◇정책적지원의 결어
・ 많은 국가에서 원래 불이익을 피하는 수단의 불충분한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 저 중소득국가의 장애인들중 디스어빌리티에 관련하는 서포트에 엑세스할 수 있는 것은약 2% (Katsui, 2006)
・ 대규모의 개선은 그 가능성이 적다

◇빈곤국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다른 측면
•빈곤이 기타 사회적 분할과 상호작용한다
•빈곤, 젠더,디스어빌리티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몇겹으로 억압된다 (Boylan, 1991; Driedger et al. , 1996; DfID, 2000)
•예:디스어빌리티의 여성
*교육, 고용, 의료에 대한 액세스의 제한이 디스어빌리티남성보다 심하다
*전통적인 젠더 역할의 존재
*문화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특히 어렵다
*장애인단체 안에서 여성의 위치 문제

■교육에 관한 사례검토(pp. 252-254)

◇교육을 둘러싼 문제
•최근의 견해: 빈곤문제에 대처하고, 사회적 포섭(인쿠루죤)에 이르는 수단
•도상국의 문제: 디스어빌리티를 가진 어린이, 특히 소녀가 공공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서양사회에서 좋아하는 수업이나 스킬을 꼭 알맞게 마추는 것의 문제점
* 쓸모없는 배제가 강해지는 것, 또는 장애인의 요구 관계가 엷은 것도.
*어린이에게 마이너스의 라벨을 붙인다 (예를 들면 「학습장애」)
*특정의 사회적 경제적인 경쟁의 스킬을 촉진하는 경향을 통해 장애인의 주변화를 가속

◇디스어빌리티 아동과 인쿠르쉽교육
• 인쿠르쉽교육으로의 이행(예, UNESCO Salamanca선언)
•디스어빌리티 아동의 인권 부정은 굉장히 심각(UNESCO, 2006, 2007a, 2007b)
•학습 디스어빌리티라고 하는 아동, 취학률, 등교율 등에 현저
•실제로는 디스어빌리티는 아동의 비용 편익은 보통 아동보다도 높다로 하는 논의가 유력
•인쿠르쉽 교육의 대부분이 특수교육의 개편이 되고 있다는 비판
*중국의 예cf. Michael Miles ( 2003)
•인쿠르쉽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도상국의 사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단히 험한 과정
• EFA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을) 프로그램:사회 정의나 평등에 커미트먼트인 이상, 인쿠르쉽 교육을 요구하는 싸움은 계속되어져야 할 것 (Miles and Ahuja, 2007).


디스어빌리티 정치의 국제화 (pp. 254-258)

•최근 30년으로 디스어빌리티의 정치는 국제적인 정치의 아젠다 중에서 그 위치를 차지한다.
•유엔 선언등
*정신지체자 권리에 관한 선언(197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1975)
*국제장애인해(IYDP) (1981)
*유엔 장애인의 10년(1983-1992)
*장애인의 기회 균등화에 관한 기준규칙(UN, 1993)
*의식 획득, 의료•지원 서비스, 교육, 고용, 여가, 문화활동등 일상생활이 다양한 면에서 장애인의 완전참가와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23의 규칙이 제시되고 있다.

◇개발문제으로서 디스어빌리티
・ 디스어빌리티는「개발」의 문제라고 하는 합의가 널리 알려짐
・ 인권과 중점화
・ 세계인권선언(1948)은 디스어빌리티가「종속적인 상태」를 정의. 비판을 통해 인쿠르죤의 방향으로 향한다(1980~1990년대). 사회측의 부작위=사회적배제를 중시(2000년대)

◇디스어빌리티에 관한 인식의 회전
・ 과거:WHO등 국제기관은 의학모델(풍부한 국가 빈곤국에 쉽게 준용이가능)하게 기울어짐
・ WHO는「기능、디스어빌리티、건강에 관한 국제분류」ICF (WHO, 2001a)로 디스어빌리티에 관한 용어와 정의를 재검토←국제장애정책의「환경론적회전」도
・ 참가에 관한 새로운 담론은 권리 어프로치를 포훡, 환경요인을 강호하는 ILO의「기준원칙」으로 명확하게 연결된다.

◇국제적인 initiative의 변화와 실제로 적용
・ 국제적인 initiative의 변화는 로컬수준의 정책수행에 따라, 디스어빌리티나 의료재활에 관한 개인중시의 오래된 생각(현재도 영향력이 있음)이 서로 맞지 않음
・ 예:ICF를 도상국에 적용할 때 문제 (Baylies, 2002; Kalyanpur, 2008).

◇국제기관의 인식의 변화
・ 국제기관은 디스어빌리티와 빈곤의 관련을 강조. 다만 참가형사업에 대한 반영은 진행되지 않음
・ IMF의 빈곤삭감사업은 장애인을「자선으 대상자」로 분류하고, 개발과정에 참가를 인정하지 않음
・ 그렇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운동의 성과가 있어서 인식은 확실히 변화
* 예:DfID (2000)、World Bank (2007)、유엔의「밀레니엄개발목표」

◇실제 정책 수행의 문제
•지역과•국가의 실정이나 자금•자원 상황에 크게 의존
•세계은행이 디스어빌리티의 인쿠르죤형태의 정책을 취하는 도상국에 대한 지원증가를 하지않고 있다는 비판의 대상이 됨


◇국제적인 인식변화와 국가 레벨 적용이 틀어져서 어긋남
・ 빈곡과 디스어빌리티의 관련 디스어빌리티를 인권문제로 보는 생각은 국제적으로 정착
・ 문제는 장애인이 지원하는 실제 정책에 이 견해와 분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국가 레벨적으로는 디스어빌리티의 정의가 없었으며, 오래된 것이기도 하다. 북유렵에서라도「인권형 어프로치의 실제적인 내용은 애매모호하다」
・ 국제적인 레벨의 정책과 실현 정책이 어디까지 일치할 것인가 선진국에서도 의문


■볼리비아의 사례 (pp. 256-258)

・ 국제적인 인식과 로컬적인 정책과 도상국에서 갭의 사례
・ 국제NGO가 인쿠르죤형 정책을 진행시키고, 장애인의 정치투쟁을 지원하는 방향이 있는가 어떤가

◇Rebecca Yeo and Andrew Bolton ( 2008)의 연구
•위에서 말한것은 장애인들의 개발도상국에서의 현상을 확인
•사례
*장애인을 태워주지 않은 버스 운전사의 사례. 비장애인 노동자의 측의 딜레마
*가족들이 도시로 이사할 때 농촌에 남겨지는 장애인. 생존의 엄격함
• NGO와의 관계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 어렵다
*우선 과제의 범위가 좁다
*장애인을 위한 단체와 장애인에 의한 단체와의 다르다. 후자는 적다.
* NGO자체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
* NGO 노동자가 장애인쪽으로 향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다.
•수입의 문제
*일이나 수입원의 확보는 곤란하지만 불가결. 걸인들도 많다.
*공적인 장애인고용 비율은 NGO에서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고용되 저수입의 일.
*볼리비아인 장애인보다 비장애인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향
• NGO측에의 비판
*빈곤삭감에 열을 올리고 있는 NGO의 주장도 평가 판단이 어렵다
*빈곤의 원인이 아니고 증상에 대한 대처에 치우친다고 하는 NGO로의 비판
* NGO는 장애인운동의 강화 지원책이 만연하는 빈곤에 대답 이라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자금이나 자원이 있어도 NGO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적이 많다
•전개: 장애인이 다른 방향성을 찾는다= 인쿠르죤 등.
디스어빌리티의 문제는 고립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차별적 상황자체에 대처해야 하다고 하는 인식.
* NGO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장애인자신이 정책변경, 우선 순위의 설정, 정책수행이나 성과에 모니터링을 해서 의견 표명을 강화해야 함

◇볼리비아의 사례의 정리
•장애인조직이 가지는 용량•빌딩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도상국에서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의 전형예




디스어빌리티 운동: 변화를 추구하는 행동 (pp. 259-265)

◇1980년대의 국제교류
•디스어빌리티활동가와 장애인단체에 큰 자극이 된다.
•디스어빌리티 정치의 신구대립 (1980년, 싱가폴). 반대파가 후에 DPI를 결성

◇디스어빌리티운동의 국제적 전개
•도상국에서의 디스어빌리티의 정치와의 정도는 장애인의 자기조직화의 정도가 하나의 지표
•제약은 많지만, 독자적인 가능성이 존재
•국제기관의 관여등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가 국내외의 씬에 등장하는 것을 후원
•지역•국내•세계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운동을 하는 역할 존재감은 확대
*국제적인 네트워크나 뉴스•레터의 발행등.
*예:DPI, Disability Awareness in Action

◇운동의 제약 요인: 심한 빈곤과 자원의 부족
•유지하는 것 뿐이라도 굉장한 것(예, 모잠비크)
•제공 단체나 정부에의 자금 의존도도 큰 문제
•사업의 기간이 외부 결정되는 케이스가 많아 참가나 우선 순위의 점에서 문제

◇장애인 자신이 운영하는 조직의 성장은 1990년대에 크게 비약
•예: 자립생활운동에서 미국과 일본의 공동. 아시아 권으로 지역적 전개

◇정책에의 영향
•국제장애 코카스(IDC):유엔에서 장애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서 큰 역할
•도상국에서도 장애인의 권리운동이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되고 있다

◇문제:디스어빌리티에 관한 국제여론의 변화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국제 사회의 관여의 방법에 논의
*예:우간다. 국제원조 단체의 직접 지원이 운동에 대하여 효과적이다. 장애인 의석도 획득.
*예:남 아프리카. 반 아파르트헤이트 운동의 경험에서 배운다. ANC정권으로 디스어빌리티 문제를 정책적으로 위치를 부여시키는 큰 성과. 아프리카 제국의 모델에서.

◇사회적 인쿠르죤 정책
• 현실 수준에서는 성공 정도는 아직
•디스어빌리티 정책에 대한 자금이나 자원은, 정부가 기타의 정책과 경합.
•장애인에 의한 사업(소득 창출)의 시작. 예:남아프리카의 SHAP
•전체로서의 성과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대부분의 장애인에게 생활의 향상은 보여지지 않는다.


커뮤니티 기반의 재활(CBR) (pp.262-265)

◇CBR:최근 커다란 정책적인 전개
・ 계기:WHO이 기본적인「디스어빌리티와 재활」서비스의 실시목적으로 장려
・ 통로:1980년대의 커뮤니티 활동중시의 시점
・ 목적은「지역사회, 장애인, 가족, 정부, 재활전문가 사이의 파트너쉽 구축」의 창출
・ 처음부터 서양 전문가가 많은 선진국의 자원이 사용되었다.

◇CBR의 급속한 전개와 비판
・ 지역사회나 장애인과의 협동이 충분하지 않다
・경제사회요인의 경시, 커뮤니티의 취급방법은 단순
・ 의학재활에 과도하게 의존
・ 비판을 받은 교육, 직업훈련, 사회적재활을 포함. 명확한 인권지향형(장애인과 커뮤니티의 임파워먼트)의 포괄적인 어프로치가 목적이 된다.

◇WHO와NGO의 대응
・ WHO:의학모델과 사회모델 통합의 시도
* 이러한 움직임은 CBR의 실천과 결과에 대한 의견을 경하하는 목적
* 엄밀한 경가의 부재. 장애인의 임파워먼트가 잘 실시되지 않은 불안은 닦이지 않는다
・ NGO:취급하는 것에 변화가 보인다. 적어도 커뮤니티 베이스형 개발을 지지하는 논리의 부분에서는.

◇CBR의 성격과 유효성:많은 논의가 존재
・ 비판자:식민지주의 하나의 형태로서 비판
・ CBR를 지지하는 것의 의도:자선과 개인적인 비부를 중시하는 생각
・ 희괄적인 생각으로부터 도상국가에서의 서비스 특징이나 정부의 커미트먼트에 대한 주저를 부분적으로 설명가능
・ 의학모델로부터 사회모델로의 이행. 디스어빌리티문제의 개발과정에 대한 통합은 조금씩 정도의 차는 있으며, 생긴다. (Jones, 1999; Liton, 2000)

◇CBR사업의 중요한 비판
・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욕구나 우선사항을 표명하는 충분한 기회가 없는채로 실시되고 있다.
・ 외부로부터 강요받은「커뮤니티료법」과는 바뀌지 않는다(Thomas and Thomas, 2002)。
•장애인은 수동적인 「수익자」로 여겨진다 (Wirz and Hartley, 1999)
•문제점
* 필요한 기능과 시간이 있는 자원봉사의 부족, 풀 타임으로 훈련을 받은 고장의 전문가도 부족하며, 사업의 효과가 한정될 지 모른다.
*여성전문가의 부족
*외국인CBR스탭의 대부분은 직업적 전문가로서 훈련받고 있어, 인쿠르쉽•서비스 지원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사고와 대립하고, 그 고장 사람들의 지식을 인식할 수 없다.

◇ 실질적인 참가나 파트너십을 초래하는 것으로 성공한 예외의 존재
•참가형지역 평가(RPA)법을 채용한 캄보디아의 실천 예 cf. Steve Harknett ( 2006)
*장애인이 지역에서 「중요한」 액터(actor)로 인지
*현지에서 활동하는 유력NGO가 장애인을 초기부터 참가시키도록 여러가지 노력
*다만 NGO스탭이 지역에 의한 계획이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목표를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지에 대한 의문도.

◇CBR의 실행측 변화
•지역사회개발을 하는 동시에 사회적•정치적•문화적 컨텍스트에 점차적으로 신뢰를 받게 되고 있다. (Coleridge, 1999, 2006)

◇문화와 CBR의 실천
•전통적인 문화적가치관과 과정의•제도는 근대화에 대립한다로 여겨지지만, 디스어빌리티와 인페어먼트에 대한 서양적인 어프로치를 빈곤국에 적용하는 것은, 경솔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Coleridge, 2000)
•외부로부터의 변화를 하면 문화적인 저항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
• CBR의 「분쟁 지대」와는 「【디스아비리티】, 문화, 빈곤에 관한 그 고장의 사고방식, CBR의 성격과 그 고장의 사회적 가치관이 만난다」 곳. (Coleridge, 2000, p. 34)

◇CBR의 출자측의 변화
•1990년대 중반 이후 CBR사업의 주요한 스폰서는 장애인의 관여를 모든 수준과 컨텍스트를 보다 중요시하게 되었다.
•장애인의 자조조직이 우선 사항을 확정하고, CBR사업과 마추어 가는 방법을 결정하도록 재촉하는 야심적인 스키마(schema) 등장
•예: 세계 은행에 의한 인도의 안드라 브라디슈 주의 베르가 프로젝트
*특징:소규모 자조 조직을 중시. 일반적인 재활훈련과 내용이 분명히 다르다.

◇CBR의 새로운 경향과 쟁점
・ 현저한 경향
* 정부지출의 증가(노르웨이, 스웨덴이 중요 제공자)
* 이러한 관여는 CBR의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서 때론 유효
・ 별도의 항목
* 장애인, 가족, 지역사회에 중요한 대표자가 CBR사업의 계획책정과 실시에 초기단계부터 관여하는 것
・ 쟁점
*장애인이 별도만든 프로그램이 있을 것인가 보다 넓은 커뮤니티 재활 프로세스에 될 것인가. (WHO, 200lb; Werner, 2005)
* CBR가 비교적싼 방법이 지원대상을 특정집단으로 한정하는 것으로서 CBR은 실현할 수 있을까
・ CBR의 철학의 방향성은「커뮤니디 개발과 평등한 권리의 촉진」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은 확실히 이행하고 있다. (Ingstad, 2001, p. 786)


정리

인페어먼트와 디스어빌리티의 생산은 발전도상국ㄱ에 존재하는 새로운 비곤과 불평등, 또는 자본주의적 공업화와 글로벌화라고 하는 커다란 배경과는 불가결하다.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은 확실히 존재하지만 인페어먼트와 디스어빌리티의 방법이나 정도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조건이나 콘텍스트에 크게 좌우된다. 인페어먼트의 구성요소에 관한 사람들의 이해방법이나 인페어먼트에 대한 적절한 사회문화적인 반응은 토지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광의의 사회적요인을 사용해 보면 모든 인페어먼트의 대부분의 반정도는 설명이 가능하다. 빈곤과 디스어빌리티와의 연결은 교육, 고용, 식료, 거주, 공중위생, 헬스케어에 대한 접근제한이나 사회 시민적 정치적권리의 제한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빈곤과 디스어빌리티의 연쇄는 불이익과 불평등의 축적의 강화에 의해서 정착한다. 최근 십수년간 디스어빌리티의 정치와 정책은 국제화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각지의 정부에 대한 장애인의 사회적베제와 기본적인 인권의 결여라고 하는 사태에 대응하는 것 처럼 압력이 걸려있다. 행동은 이미 도너국이나 국제원조기관이나 자선단체로부터의 자금 제공이나 인풋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현저한 예가 커뮤니티 베이스 리허빌리티(CBR)사업이였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장애인의 생활과 곤궁한 커뮤니티의 생활도 상대적으로 의미로는 개선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그러나 물적 지원에 관한 과격한 경쟁이 있다)상황에서 ad hoc적인 즉 단기형태의 사회개혁의 실험이 가진 함정으로서 교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대부분의 경우 강화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로부터 유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의 직업적「전문가」에 커다랗게 콘트롤된 체이다.
「공적인」생각을 바꿀 때 강력한 자극이 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조직을 만들어, 사회정의나 평등, 셀프 임파워먼트를 요구해서 활동하고, 디스어빌리티의 요인이 되는 사회적, 환경적인 장벽이 만들어낸 것을 고정하는 운동이였다. 이러한 정치화와 광범위한 전략의 명확화가 생존을 위한 끝임 없는 압력속에서 그 만큼 많은 가난한 장애인들 사이에서 추구되고 있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장애인이 서양의 이론이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프로치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나라에서든 어떤 베스트인가에 대한 판단이 외부 비장애인이나 장애를 가진「전문가」로부터 강요해서는 않된다. 디스어빌리티의 권리에 대한 아젠더는 국가간에 존재하는 거대한 물적차이의 영향을 없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도달하지 안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국과 자본주의 세계 질서와의 사이에서 관계를 보다 근본으로부터 변혁하는 것이야 말로 장애인이 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단어리스트

adherent 추종자, 지지자, 신봉자
affliction 〔심신의〕 고통
akin 혈족의, 동족의, 동종의
align 1.정렬하다, 일직선으로 된다, 한 줄로 선다
allied 1.동맹하고 있는, 공동의, 결부된, 연합국의, 〔군사행동등이〕 공동이 2.동류(같은 종류)의
alms 자선품
amenable to ~에 솔직、~의 영향을 받기 쉬운い
amidst ~에 둘러싸여、~의 한가운데、~의 한참일때、~의 한가운데、~의 와중에に
ample 1. 〔장소가〕 널찍널찍 한, 융통성이 충분히 있는, 2. 〔몸이〕 큰, 살찐, 3. 남아 도는, 십이분의
amputate 〔팔다리를〕절단하다
antagonism 1.적의, 적대, 대립, 반감, 반대, 반목, 마찰, 대항, 항쟁 2. 〔의약품등의〕 경쟁 작용
appease ① 〔사람을〕 달래는, ② 〔고통•분노등을〕 부드럽게 하는, ③ 〔욕구등을〕 만족시키는, ④ 〔싸움등을〕 진압시키는, ⑤ 〔사람들의 요구에〕 양보한다
arbitrariness 자의성, 자유 재량성
arthritis 관절염
asocial 반사회적인, 비사교적인, 이기적인
bemoan 1.∼을 한탄하는 2.∼을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bidding 1.경쟁(경매), 경매, 입찰 2.명령
bleeper 〈英〉포켓볼
brunt ① 〔타격등의〕 충격, ② 〔공격의〕 공격의 방향, ③ 큰 무거운 짐, 부담의 주된 부분, ④ <옛날>습격, 내습
bureaucratic 1.관료적인, 관료정치의, 관청적인
bureaucratic inertia 관공서의 태도가 나쁨
censure 1. 심한 비난, 비난, 혹평, 불신임
changelings .① 살짝 이상한 아이, ② 작아서 보기 흉한 사람, 저능(무능)
chronically 만성적으로
compensation 1.〔손실등에 대한〕배상、보상하는 것、 보충하고, 2. 〔손실등을 메꾸다〕 보상 [배상]돈, 대상, 3. 〔노동등에 대해서〕 지불, 대가, 보수, 임금, 급여
comprise 1. 〔전체가 부분으로서 ∼를〕 싸는, 포함하는 2.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condemn 1. ~을 비난하다、 다그치다, 매도하다, 규탄하는, 책망하는 2.∼에 강요하는, 운명짓는, 3.∼에 유죄 판결을 내리는, ∼의 형을 선고하는 4.∼에 불치를 선고 하는, 5.∼을 불량품이라고 결정짓는, 폐기 처분 하는 6.∼을 접수하다
condemned 사형인
consolidate ① 굳어지는, 굳세고 튼튼해진, ②합동하는, 병합, 통합한다
consolidation ①합동, 합병, 정리통합, 합동체, 연결, ②강화, ③ 《의》경화, ④꼬치 연산, 친밀 (화)
contentious 1.싸움 [논쟁•싸움] 좋아하는 2.이론(異論)이 많은, 논의를 일으킨다
cosmology 우주론
deem 생각하는, 간주한다
defective 【명】 불량품, 결함품 【형】 결점이 있는, 불비한, 빠지는, 결함이 있는, 문제가 있는, 불량이 있는, 장애가 있는, 불량의, 불완전한, 빠져 있는, 결여적인
deficiency ①결핍, 결함, 부족, 결여, ② 〔서류등의〕 부족, ③결손증, 결핍증
deflect 피하는, 굴절시키는, 뒤틀리게 하는, 편향시킨다
deformed 변형의(하다)、기형의
demise ①사망, 타계, 서거, 붕어◆death 의 완곡어, ② 〔활동등의〕 종언, 종결, 폐지, ③소멸, 멸종, ④ 〔체제등의〕 붕괴, 해체, ⑤권리 [재산]양도
demonic 악마와 같은, 흉폭한
denigration 중상
denunciation ① 〔공연의〕 비난, 규탄, ② 〔재판관 앞의〕 고발, ③ 〔조약등의〕 폐지 통고
deride 비웃는, 비웃는, 냉소하는, 무시한다
deter ① 〔겁을 주거나 꺾이게 해서 사람이 ∼ 하는 것을〕 막는, 저지하는, 단념시키는, ② 막는, 방지하는, 억제한다
deviant 괴짜, 〔사회의 기준으로부터〕 일탈한 사람
deviates (성적)도착자
dextrous 재주있는, 교묘한, 기민한, 빈틈이 없는, 영리함
dexterity 재주있음, 빈틈없음, 기민함, 교묘함
diagnose 진단하는, 원인을 밝혀 낸다
disavow 〔지식•책임•관여등을〕 부정하는, 부인한다
dispute 논의하는, 말다툼한다
disseminating 1.∼을 널리 퍼지게 하는, 유포하는, 보급시키는, 선전하는 2. (종을) 감는, 살포한다
dissent 1.의견의 차이, 이의 2. 《법률에》반대 의견 3. <영국>국교반대
distortion 1. 〔물건이 정상인 모양〕 뒤틀리게 하는 것, 비틀어 구부리는 것 2. 〔물건이 정상인 형태가〕 비뚤어짐, 비틀어져, 3. 〔진실등의〕 왜곡, 비틀어 구부려
diverges 【자동】 1. 분기하는, 분기되는, 2. 〔주류로부터 형태•패턴을 바꾸어〕 분화되는, 빗나가는 3. 《수학》 〔수열등이〕 발산하는 【타동】∼을 피한다
divert 1. ∼을 피하는, (방향)전환하는, 우회시키는, 주고 받는 2. ∼을 전용하는, 유용하는 3. (명)의 기분을 풀게 하는, (사람)을 위로한다
downtrodden 억압된 사람들
dupe 속이는, 걸려들게 하는, 사기치는, 〔못된 장난으로〕 짊어진다
dysfunction 1. 《의》기능 장해 [부전] 2. 〔사회구성 단위의〕 반대기능◆사회전체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 같은 존재인 것.
embarke 1. 〔여행의 처음에 배나 비행기에〕 올라타는, 2. 〔모험이나 사업등에〕 착수하는, 착수한다
emulate 1. 흉내내는, 모방해서 견디어 내자로 하는, 보고 배우는 2.∼로 겨루는, ∼과 겨루는, ∼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노력하는, ∼에 대항한다
encompass ∼을 감싸는, 포위하는, 둘러싸는, 망라하는, 포함하는, 포함한다
entail 【타동】~을 따르는, 필요로 하는, 야기하는, 부과한다
enumerate 열거하는, 일람표로 하는, 세는, 하나하나 열거한다
epilepsy 간질
epitomise 1. ∼의 전형이 되는, ∼이 좋은 예가 되는 2. <문> 〔씌어진 것을〕 요약하는, 개괄한다
eradication 근절, 박멸
espouse 1.〈고〉(사람)과 결혼하는, 〔여성에〕 장가드는 2. 〔주의등을〕 신봉하는, 지지하는, 받아들인다
etiology ① 《철학》인과(관계)학, ② 《의》병인학, 병인론, ③병의 원인, 병인
exaggerate 과장하는, 과장하게 말한다
exponents ①〔사상등의〕주창자、주도자、옹호자 ② 〔사상등의〕 해설자, 해석자③ 《수학》 〔누승의〕 지수
facile 1. 손쉬운, 용이한, 간단히 얻을 수 있는, 경쾌한, 경박한, 재주있는 2. 애교가 좋은, 불편함이 없다
foreseeable 예측 [예지]할 수 있는, 예견할 수 있는, 전망을이 세워진다
friction ① 〔물리적인〕 마찰, 스침, 저항, ②마사지, ③ 〔인간 관계등의〕 충돌, 불화, 간섭, 알력
gadget [새로운〕 도구, 장치, 재미있는 작은 물건
grievance 1.불평의 원인, 불평의 원인 2. 〔부당한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한〕 화를 냄, 분노 3. 〔부당과 생각되는 것에 대한 정식인〕 항의, 불평
grieving 깊은 슬픔, 한탄
guise 1. 〔바꾸었다〕 외견, 외관 2. 〔위장〕 속임, 척, 구실 3. 〔사람의〕 옷차림, 치장(꾸밈새)
haphazard 【명】 우연, 【형】무계획의, 우연한, 엉터리의, 되는대로 한, 임기응변적인, 잡아서 붙인 것 같은, 마구한
harsh ① 〔태도•언동등이〕 엄격한, 호된, 가시돋친, 신랄한 ◆ 【유】severe ; rough ; austere② 〔색•소리•맛 등이〕 지나치게 강해서 불쾌한, 〔소리가〕 귀에 거슬린, ③ 〔감촉등이〕 거친, 거슬거슬한, 울퉁불퉁했다
hegemony 주도권, 우위, 헤게모니, 지배권, 패권
heralded 1.∼의 예고를 하는, 전조를 하는, 도래를 알리는 2.∼을 환대하는, 환영한다
impinge 1. 〔on이하의 물건에〕 작용하는, 영향을 주는 2. <글> 〔on이하의 권리나 법률등을〕 침해하는, 침범하는 3. <글> 〔on이하의 물건에〕 부딪치는, 충돌한다
incarcerate 투옥 [감금•유폐]되었다
inclination 1.경사, 구배(비탈), 경사 2.경향, ∼ 하고 싶은 기분, 의향, 좋아하고, 성향, 버릇 3. 《천문》궤도 경사 모서리(뿔)
indecipherable 판독 [이해]할 수 없는
indulgence ①탐닉, 깊어지는 것②버릇없는, 방종, 방자, 마음대로 하는 것, 원한 채로 하는 것, 무절제③난봉④ 응석받이로 기르고, 마음대로 시키는 것, 원한 채 닮게 하는 것⑤ 비위를 맞추는 것, 영합⑥속죄장◆로마 카톨릭교(Roman Catholicism)회에서 죄의 보상을 면제하는 것을 증명한 서류.  ⑦지불 유예
infirm 〔특히 고령으로〕 몸이 약한 사람
infirmity ①허약, 무기력② 〔성격의〕 약함, 결함③ 〔노령등에 의한〕 만성병
inmate 죄수, 수형자, 피수용자, 재원자, 입원환자, 환자 (같은 장소에 산다) 일원
integral 1.전체, 총체 2.책분
intensification 강화하는 것, 강화, 증대
juncture 1.기로, 〔결정적인〕 시점 2.접합 점, 연결 점 3.접합 [연결] 한다 [되고 있는]것)
Judaism 유다교
legislative ① 입법의、법률을 제정하는、② 입법화되었다.③ 입법권이 있다.④ 입법부의、의회의
legitimately 합법적으로
leprosy 한센병
Leviticus 《구약성서》루비기
locomotion 이동(력)、운동
limb 1.팔다리, 수족, 날개, 지느러미 2. 《식물》큰 줄기 3. 〔건물등의〕 돌출부, 증축부 4. 〔조직의〕 일원, 가입원, 〔보다 큰 조직의〕 지부
malestream Blend of male and mainstream
measles 1.《의》홍역, 홍역 2.낭충증
militate 작용하는, 영향을 미치게 한다
militate 작용하는, 영향을 끼친다 ◆ 【용법】직후에 against가 와서 불리한 영향을 줄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for가 드물게 in favor of가 와서 유리한 영향을 줄 경우도 많다.
monopolistic 독점적인
obligatory 의무적인, 강제적인, 필수적인, 판에 박음
omens 전조, 예지, 예감, 예언, (신에게)비는
options to 1. 선택하는 것, 선택 (하는 것), 2.선택의 자유 [권리], 3.선택사항, 선택했다 [할 수 있다]나 되는
orchestrate 1.관현악에 작곡 [편곡]하는 2.조직화하는, 결집하는, 통합하는, 조정하는, 획책하는, 편성하는, 훌륭하게 마무리 짓는다
ostracism 배척, 추방, 따돌림
patronage 1. 〔지원자에 의한 예술등에의〕 후원, 지원, 2. 〔상점등에 대한〕 편애, 돋보이게 하고, 애고(愛顧) 3.은인인척 하는 것, 생색낸 태도 4. 〔정치가 지원자에게 대한〕 이익공여, 5. 〔집합적으로〕 고객, 단골 손님
patronizing 생색낸 {생색내다}, 사람을 아래로 보는 것 같은
permeate 1.∼에 퍼지는, ∼에 충만하는 2.∼에 배어드는, ∼에 침투한다
persecution 박해, 학대, 시끄럽게 괴롭히는 것
pervasive 〔도처에〕 넓어지는, 널리 퍼지는, 만연한다
pluralist 1.많은 수의 교회록이 있는 성직자 2. 《철학》다원론자
politicisation 정치문제화
predecessor 1.전임자, 선임자 2.선행한 것, 앞에 있었던 물건 3. <옛날>선조
prioritise 【자동】우선 순위를 정하는 【타동】∼을 우선한다 [시킨다], 우선 순위를 매긴다
privilege ①∼에 특권을 주다 ②∼을 면책하다
proclaim 1. 공표하는, 선언하는, 선고하는, 공언하는, 성명하는, 공포하는, 포고하는, 큰소리로 [사뭇 대단한체 하다] 말하는 2. ∼을 명백하게 가리키는, ∼인 것을 밝힌다
quadriplegia 사지마비
re-iterate 지금 한번 더
recapitulates 요약 [개괄]한다
reductionism 1.환원 주의, 요소환원 주의 2. <경멸적> 과도 한 단순화
replete ① 풍부한, 충분히 갖춰진 ②배에 가득찬, 만복의
retain ∼을 보유 [보유•유보•유지]하는, 유지하는, 계속 가진다
sane 제정신의, 분별 있는, 양식이 있는, 사려 분별이 있는, 건전한
sanitise 위생적으로 하는, 소독하는, 부적절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분을 삭제한다
scarce 모자란, 드문, 적은, 많지 않은, 충분하지 않은, 진귀하다
scathing 1. 엄격하게 비판하는, 혹평하는 2. 상처를 입히는, 해를 미치게 한다
schizophrenia 정신분열증(통합실조증)
segregated 【자동】① 헤어지는, 분리하는, ②인종 차멸을 하는, 【타동】①∼을 분리 [격리]하는, ②∼을 인종 차별 하는, 차별한다
shrift 1. 〔신부가〕 참회 [고해]을 듣는 것 2. 〔신부에 대한〕 참회, 고해 3. 〔신부에 의한〕 죄의 허락
sorcery 마법, 요술, 마술
sores ① 아픈 곳 ②슬픔 [고통•역정(화가나다)•원한]의 원인 [종]
sovereignty 주권, 통치권, 지배권
stemmed 【자동】 시작되는, 기인하는 【타동】①∼의 축을 제거하는 ②∼에 줄기 [축]을 단다
stranglehold 1. 〔반칙 기법의〕 목 조리기 2.단단히 죔
surveillance 감시, 감독, 망보기, 정찰, 잠복하고, 조사, 사찰, 관찰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생존
synthesis 1.통합, 종합, 합성, 종합체, 통합체, 통합법 2.접골 3. 《철학》 〔정반합의〕 합
synthesis 1.통합, 종합, 합성, 종합체, 통합체, 통합법 2.접골 3. 《철학》 〔정반합의〕 합
taxonomy ① 〔동식물의〕 분류법◆ 전통적으로는 외견의 유사에 의해 분류되고 있었지만, 유전자 유사로 인한 분류가 기준이 도입되고 있다. ② 〔동식물의〕 분류, 범주③ 〔동식물의〕 분류학
tenet 교의, 신조
terrain 지형, 지세, 지역, 영역, 범위, 분야
testicles 고환
the Old Testament of the Bible 구약 성서
trepidation 1.떨림, 전율, 떨고, 공포, 불안 2. <글> 〔수족등이 무의식적인〕 떨림, 흔들림
underscore 언더라인, 밑 줄
ungodliness 불신심, 사악함
unruly ① 난폭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 미친듯이 날뛰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방자한, 상식을 벗어난 ② 〔사회등이〕 세상이 뒤숭숭한
upheaval ①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릴 수 있다] 것, 들어 올릴 수 있었던 물건② 〔사회•경제•생활등의〕 대혼란 [변동], 격변
vein 【 명】 1.정맥, 2.혈관◆광의에 3. 《식물》엽맥, 4.광맥 5. 〔지하의〕 수맥, 6. 〔목재의〕 나무 결 7. 〔곤충의〕 횡맥 8.상태 【타동】∼에 줄거리(소식통)을 붙인다
veterans 《미》복원 군인원호국
yardstick 야드 척도, 〔비교의〕 기준, 척도


*작성:青木 千帆子箱田 徹野崎 泰伸*갱신:이욱 (李旭)안효숙 (安孝淑) *번역:정희경 (鄭喜慶)
UP:20100805 REV: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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