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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
노동
[Japanese]


●「아동 빈곤」에 대해서는 주로 →아이/육아에 게재.

■비정규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와 그 요인
 (2010/03/30 독립행정법인 경제산업연구소[RIETI] 디스커션 페이퍼 2009년도)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summary/10030010.html
「개요
본고에서는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실태」의 다름에 의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국규모의 웹 앙케이트 조사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7개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작성하고, 노동자의 속성별 사회적 배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도 행하였다.
그 결과 지표별로 보자면, 일용직 파견의 사회적 배제율은 높으며 제조업 파견의 사회관계 결여가 현저했다. 그러나 다양한 속성을 조작하면, 이들은 파견노동이라는 고용형태보다도 짧은 고용계약 기간이나 제조업에서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과거 취업상 경험이나 학교에서의 생활방식이 현재의 사회적 배제의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각각의 사회적 배제지표에는 정(正)의 상관이 있으며, 중복배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학력격차「빈곤이 영향」 현(県) 변호사회가 사가(佐賀)에서 보고회
 (2009년4월19일『요미우리(読売)신문』>지역>사가(佐賀))
http://www.yomiuri.co.jp/e-japan/saga/news/20090418-OYT8T00894.htm
「(【사진】아동의 학력과 가정의 경제상황과의 관련 등에 대해 연설한 아베(阿部)씨)
 아동 7명 중 1명이 빈곤상태에 있다고 이야기되는 일본의 실태나 그 원인, 개선책에 대해 생각해보자는취지로 현 변호사회는 18일, 사가시의 현 교육회관에서 「『아동의 빈곤』이란~아동에게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며~」라는 이름으로 보고・강연회를 열었다.
 현(県) 내외의 교육관계자나 변호사 등 약 100명이 참가. 제1부에서는 「현장에서」라는 이름으로 교사나 아동복지사가 현 내의 교육비를 내지 못하는 가정이나 아동학대의 실태에 대해서 보고했다.
 제2부에서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국제관계부 제2실장으로 「아동의 빈곤」의 저자, 아베 아야씨의 연설이 있었다.
 아베씨는 먹을 것・살 곳이 없는 「절대적 빈곤」뿐 아니라,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취로나 결혼 등의 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상대적 빈곤」이 있으며, 일본 아동의 7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고 주장.
 또 일본 아동의 학력저하가 하층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나, 아동의 학력이 가정의 경제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제시하고, 「의무교육 수준에서 『빈곤의 불리』가 표면화되지 않도록 교육 제 경비의 무료화나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확대되는 빈곤문제…가족이외 기댈곳 없는 저소득자가 고립
 (2008년10월30일『요미우리(読売)신문』)
http://www.yomiuri.co.jp/iryou/kyousei/jiten/20081030-OYT8T00494.htm
「 일하고 있지만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는 「워킹 푸어」등, 빈곤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각국 빈곤 실태를 뒷받침하는 숫자가 참고될 것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데이터입니다. OECD는 국민을 소득순으로 일렬로 세울 때, 한 가운데의 순위에 있는 사람의 절반 이하밖에 소득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상대적 빈곤율」이라 정의. 일본의 빈곤률(2000년)은 2006년 7월에 발표한 「대일 경제심사보고서」에서 13.5%라 나와있습니다. 조사대상인 17개국중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일본 빈곤율은 90년대 중반의 11.9%부터 상승 경향에 있다고 강조. 주요한 배경으로 비정규 사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의 「노동경제백서」(07년)에 따르면 비정규사원이 고용자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84년에는 15%정도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전반 버불 붕괴 이후, 각 기업은 정사원을 파견사원 등 인건비가 저렴한 비정규사원으로 바꾸는 움직임을 가속화. 정부도 이러한 움직임을 밀어준 결과 비정규사원의 비율은 90년에 20%를 넘어 06년에는 33%로 과거최고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빈곤문제가 심각한 것은 「돈」문제만으로 정리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국제관계부 제2실장인 아베 아먀 씨등이 수도권의 한 시에 정주하고 있는 20세이상 주민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생활에 관한 실태조사」(06년)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사람일 수록, 트러블 시 가족 이외에 기댈 사람이 없는 비율이나 지역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비율, 또한 의료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소득자는 기업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보험제도 등으로부터도 “고립”되기 쉽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사회적 배제」라 표현하고, 취업지원, 세재 등에 의한 경제지원, 지역활동지원, 건강대책 등 포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명확한 빈곤 기준도 없이, 실태파악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실정입니다. 문제를 방치하면 사회의 계층화가 진행되어 복지코스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태를 조사하고 유럽에서 배우고, 포괄적 지원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오츠 카즈오(大津和夫)).」



■문헌표

◇Young, Jock 1999 The Exclusive Society : Social Exclusion, Crime and Difference in Late Modernity,SAGE Publications, London
=20070310 아오키 히데오(青木 秀男)・이토 타이로(伊藤 泰郎)・키시 마사히코(岸 政彦)・무라사와 마호로(村澤 真保呂) 역,『배제형 사회-후기근대에서의 범죄・고용・차이』,낙북출판(洛北出版),541p. ISBN-10: 4903127044 ISBN-13: 978-4903127040 2800+税 [amazon]
Giddens, Anthony 2000 The Third Way and its Critics,Pol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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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alla, A.S., Lapeyre, F., 2004 “POVERTY AND EXCLUSION IN A GLOBAL WORLD, 2nd edition”,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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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타 마사미(岩田 正美)・니시자와 아키히코(西澤 晃彦) 편 20050210 『강좌・복지사회 제9권 빈곤과 사회적 배제 – 복지사회를 좀먹는 것』미네르바 서방
◇(사)부락해방・인권연구소 편 20050425 『배제된 젊은이들』해방출판사
미야모토 타로(宮本 太郎) 20050400 「소셜・액티비션 – 자립곤란한 시대의 복지전환」『NIRA정책연구』p.14-22
◇NHK「무연사회 프로젝트」취재판 20110115 『무연사회』,문예춘추(文藝春秋),269p. ISBN-10: 4163733809 ISBN-13: 978-4163733807 \1470 [amazon][kinokuniya] ※



■코다마 토루(小玉 徹)・나카무라 켄오(中村 健吾)・추유 타미코(都留 民子)・히라가와 시게무(平川 茂) 20030210 『구미의 홈리스 문제(상) – 실태와 정책』법률문화사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EU 수준에서의 이디셔티브로 활성화하려는 실험은 단일 통화 「유로」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면에서의 준비가 갖추어진 1990년 후반부터 분격화되었다 해도 좋을 것이다.  1997년10월에 조인된 암스테르담 조약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는 부속의정서로 취급된 「사회정책협정」을 거의 전면적으로 조약 본체에 삽입하였다(EC창립조약 제11편 제1장). 그 결과 조약 136조에는 「고수준의 고용의 계속과 사회적 배제의 박멸을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이 EU 및 가맹국의 목표로 내걸어졌다. 또한 137조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해 가맹국 관계각료로 이루어진 각료이사회는 다음 두 종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제1로 「최저기준」을 특정 다수결에 근거한 「명령directive」로 채택된 것이다. 「명령」이 각료이사회에서의 전회 일치가 아닌 특정 다수결로 채택가능하게 된 것은 배제에 대항하는 EU수준에서의 입법을 신속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다. 제2로 「지식의 개선, 정보 및 훌륭한 관행의 교환의 촉진, 사회적 배제를 박멸하기 위한 현신적 방식의 개발과 경험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발의를 통해, 가맹국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제2의 조치가 가뱅국 정부에 의한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항하는 내셔널 액션 플랜」의 작성과 그 검증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어 가는 것이다.」(p.6~7)

◆「결국 구주 위원회는 – 이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EU 공통의 지표를 책정하는 노력을 계속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 「사회적 배제」에 명확한 정의를 부여하는 것을 오늘날까지 회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주 위원회가 사용하는 「사회적 배제」개념은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경제의 글로벌리제이션과 정보사회화에 대응하여 구주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EU의 전반적인 전략에 정확히 합치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즉 지금까지 가맹국이 정비해어온 것과 같은 「수동적인」소득재분배 정책이나 사회적 보호의 시스템에서는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사람들의 「고용확보력」이나 「적응능력」을 높히는 「수동적인 복지국가」(리스본에서의 구주 이사회에서의 의장총괄)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지향하는 EU의 전략을 취하고「소득의 재분배」로 시야를 한정하지 않고 「앞을 내다보는 어프로치」란 가능하는 한 사회적 보호에 기대히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서의 사람들의 자질 – 노동시장에서의 개개인의 경쟁력 – 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매크로 경제정책을 통해 완전고용을 달성하려고 하는 어프로치가 아니다. 그것이 아닌 공급 측의 미크로한 차원에서의 경쟁력의 강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Silver, 1994, p.540]가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개념은 구주 위원회와 가맹국 정부 뿐 아니라 경영자 단체도 포함하는 「구주 복지국가를 개혁하려고 하는 새로운 광범위한 연합」을 형성하는 데 있어 키 컨셉트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이상과 같은 문맥 상에서 보자면, 야유하는 것 같지만, 본래는 다차원적임에 틀림없는 이 개념은 오직 「변화가 심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에 적용되는 개념이 되며, 따라서 「사회로의 포섭」이 「노동시장으로의 포섭」으로 내몰릴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다고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래 노동시장에 재참여하기 이전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홈리스 생활자와 같은 사람은 「사회적 포섭」을 위한 정책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을 내다본」취업지원책과 사후적인 생활보장정책은 이른바 차의 두 바퀴와 같은 것으로, 전자만의 일면적 강조는 사람들에게 자립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억압을 낳고 후자만의 일면적 강조는 자립에 대한 길을 막아 버리는 것으로 이어진다. 」(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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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다이이치(伊藤 大一) 20030600 「영국「언더클래스」의 형성」

◆「블레어 정권에서의 사회적 배제란 「개인 내지는 지역이 실업이나 저기능, 저소득, 빈곤한 주택사정, 높은 빈곤률, 나쁜 건강상태, 그리고 가족의 붕괴 등과 관련된 제 문제가 통합되어 고통받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이다」라 정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Percy-Smith, J.(2000)는 사회적 배제위원회의 정의를 발생하고 있는 문제 그것을 너무나강조한 나머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것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며, 사회적 배제를 첫번째로 「글로벌제이션」의 진전으로 발생된 문제이며, 두번째로 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통제 외부에 있는 제 과정 속에서 동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세번째로 개인이나 그룹이 다른 개인, 그룹 그리고 사회 전체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관계」를 다룬 개념으로 하고 있다.」(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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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야 노조무(渋谷 望) 20031025 『혼의 노동 – 네오리버리즘의 권력론』청토사(青土社)

◆「어찌되었던 범죄사회학자 이안 테이라(1999)가 영국 청년 범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사회(「시장사회」)의 영향을 전 라이프 코스를 통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젊은 세대, 특히 80년대 태어난 이후의 청년이며, 그들이 이 글로벌화된 소비자=배제사회에서 무엇을 경험해 갈 것인가를 묻는 것이야 말로 오히려 필요하다. 」(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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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치 아키히코(樋口 明彦) 2004 「현대사회 사회배제의 메커니즘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내재적 딜레마를 둘러싸고」

◆「(…)사회적 배제 어프로치란 사회질서의 회복이라는 매크로한 시점과 개인적 자원의 유무라는 미크로한 시점을 유기적으로 접합시킨 어프로치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p.5)

◆「(…)포섭적인 사회집단이 성립한다는 것은, 동시에 포섭되지 않는, 즉 거기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반드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사회적 포섭이란 자기와 타자를 명확히 재단하는 경계선으로 만이 정의붙여진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을 만듬으로서 R.굿딩은 사회적 포섭이 배제로 반전하는 이론적 모순을 뚫고, 사회적 배제 어프로치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 추론은 단지 이론 게임인 것은 아니다. 실제 사회적 포섭은 그 포섭에 적당한 특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가 아닌가 라는 선별적인 경계만들기를 항상 행하고, 최종적이 배제/포섭의 기준은 판단하는 사람이 세울 상대적 위치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굿딩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민 유입에 대하여 배타적인 관리장치를 행하는 국민국가와 같은 「내적으로는 포괄적이며 외적으로는 배타적인 커뮤니티」의 존재이지만(Goodin 1996:362), 사람들을 변별하는 선별 기준은 국적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장기실업자, 홈리스, 싱글 마더, 졸업 청년층에게는 취업능력employability나 노동의욕의 유무가 강력한 선별기준이 되고 있다. 유럽 각국이 열심으로 추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또한 그러한 선별기준으로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p.7)

◆「(…)사회적 배제/포섭이라는 새로운 어프로치를 실로 일반적인 것으로 고양시키려는 프로세스는 그적용조건을 그때마다 비교검토하는 작업도 포함되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12월 발표된 구 후생성사회・원호국의 『사회적인 원호를 요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의 존재방식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가, 사회적 포섭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호소하고 있는 보고서의 취지는 주로 복지라는 사회적 측면에 한정되어 있다. 고용정세의 악화와 더불어, 장래에 대한 불투명감도 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포섭의 전망을 넓게 경제/문화/정치적 측면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기구치(樋口)2004,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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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모토 미치코(宮本 みち子) 20041200 『사회적 배제와 청년 실업』

◆「구미 선진 제국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청년 실업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 다수의 조사・연구와 정책의 전개가 있었다. 경기 회복기에는 청년 실업률은 저하했음에도 학교에도 고용에도 직업훈련에도 참가하지 않는 상태의 젊은이들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또한 고정화되는 경향이 보였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1990년대 중반 이후 EU제 국가에서는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스테이터스 제로의 청년을 정책 정책으로 하게 되었다.」(p.17)

◆「청년 실업은 단지 일이 없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빈곤, 사회적 고립, 범죄나 질병, 사회보장의 권리의 상실 등, 중대한 곤란을 초래한다. 특히 발달 도상에 있으며 직업훈련을 쌓아가면서 사회관계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연령단계의 실업은 성인의 실업과는 상이한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청년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에[ 대한 모든 엑세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며, 사회생활상에도 고립되어 주변화되는 현상을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하나로 파악하고, 이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청년 정책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1990년대후반까지 영국에서는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 또는 최종학교졸업후, 한번도 취업한 적이 없이 공적 급부에 의존하고 있는 청년들을 언더클래스(underclass)의 특유한 문제로서 파악하는 움직임이 보였다. 일할 의욕이 낮은 것과 복지에 대한 의존 본질이 노동자계급과는 구별되는 하층계급으로 특징이라 하여 공격되었다. 증가하는 틴 에이저의 미혼 모는 공격의 목표가 되었다(Murray,1990). 다른 한편 1990년대에 일부 연구자는 청년층 실태조사를 근거로 청년을 언더클래스 문제로서 취급하는 데에 반론하고 사회경제 구조가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기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Coles,1995;Furlong and Cartmel,1997;Jones,2002).
1997년 정권을 잡은 노동당 블레어 수상은 사회적 배제방지국(Social Exclusion Unit)을 설립하고 사회의 메인 스트림에서 격리된 청년들에 대한 대응을 개시했다. 사회적 배제방지국은 전국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999년에 Bridging the Gap라는 이름의 레포트에 정리했다. 보고에 따르면 매년 16-18세의 청년 약 9%가 학교에도 고용에도 훈련에도 참가하지 않는 NEET(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상태에 있다. 관련되서 6개월 이상이 6%, 12개월이상이 3#였다. 특정 지역, 학교, 인종 그룹, 특정 상황에 있는 그룹에서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의 존재와 그 고정화를 나타내는 것이었다.」(p.18)

◆「5)청년이 사회적 배제와 연결되기 쉬운 유형으로 다음의 10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①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②사회적 고립,③경제상, 또는 제도나 조직으로부터의 배제나 낮은 자격 수준,④낮은 사회계층 출신자, ⑤노동시장에 대한 수동적 존재, ⑥불안정한 경제상황, ⑦사회적 지원의 적음,⑧제도적 서포트의 부재, ⑨낮은 자기평가, ⑩약물의존이나 비행행동.
한편, 사회적 배제의 위험이 적은 유형으로서 다음의 9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①높은 자격 수준, ②노동시장에서의 적극성, ③안정된 경제상황, ④사회적 서포트,⑤제도적 서포트,⑥높은 자기평가, ⑦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활발한 참가, ⑧가족에 대한 통합성이 높은 것(예: 남 유럽),⑨수면하의 경제활동의 존재(불안정한 일에 대한 정착의 위험이 있지만, 동시에, 경제・사회적 컨텍트, 자기평가의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화에서 노동싲당에 대한 통합만으로는 실업 중의 청년을 사회적 배제로부터 지키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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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타 마사미(岩田 正美)・니시자와 아키히코(西澤 晃彦) 편저 20050210 『강좌・복지사회 제9권 빈곤과 사회적 배제 – 복지사회를 좀먹는 것』미네르바서방

◆「사회적 배제는 1980년대 청년 장기실업 등 종래 사회보장제도로는 대응할 수 없는 집단의 존재에 직면한 프랑스에 기원을 둔 단어라 일컬어진다(Madanipour et al.2000). 이것이 점차로 장기실업층 뿐만이 아닌, 지리적 공간적으로 구분된 대도시 주변부나 게토에서 살며 경제, 정치,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통상적인 기회나 제도로부터 분리된 특정 집단의 문제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최근 이 용어를 유럽 연합(EU)의 새로운 사회 통합 중심으로 설정하려는 정치전략이 나타나, 「사회적 배제와의 투쟁」이라는 공통목적이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계획정책이 가맹국에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 개념이 빈곤을 대신하는 것으로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다. 또한 이 배제된 층을, 미국에서의 예전 「하층사회」언더클래스라는 라벨로 부르며 19세기형 빈곤의 부활이라는 의미의 인상을 부여했다.
 물론 사횢거 배제론의 배경에 있는 것은 19세기로의 역행이 아닌 구미에서는 1973년 석유위기와 외환변동 시장으로의 이행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진행된 「포스트 공업화사회」와 글로벌리제이션에 의한 「우리들의 사회」자체의 근본적 변용이라 언급되고 있다(Harvey, D. 1989). 부스나 라운트리가 파악한 빈곤은 공업사회 노동자의 빈곤이며, 또한 복지국가는 대량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공업상용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변동을 제도설계 모델로 하였다. 그때에는 주로 고용과 임금의 안정유지, 또 아동의 양육비나 고령기 니즈 등 라이프 스타일상의 리스크가 고려되었지만 포스트 공업화 사회는 금융이나 정보 등의 새로운 부문을 팽창시킴과 동시에, 이러한 부문을 자본이 차례차례 이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떠받드는 노동시장의 재편이 비정규 고용의 확대, 외부화나 하청화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글로벌제이션에 의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이러한 「변동」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또한 이혼이나 미혼의 증대 등 가족의 변용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기초로 중간층이 팽창한 「기구형 사회」에서 「모래시계형 사회」와 같은 빈부의 차가 큰 양극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나(Lepietz et al. 2000),빈곤 기간이 긴 「빈곤경험자」의 증대가 동일집단을 반복하여 조사하는 패널조사의 결과에서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빈곤경험자」의 구성으로는 종래의 고령자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대신 청년층, 한부모 세대, 이민층의 비율이 상승되고 있는 것에서, 이러한 것을 「새로운 빈곤」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사회적 배제론은 이 「새로운 빈곤」의 일부를 사회총제로서의 공간적, 제도적 위치관계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개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공간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배제」되어 사회의 주변에 축적된 「그들만의 빈곤」은 동질의 노동자계급, 시민층 가운데 연속되는 생활수준 레벨의 어떤 「해결해야 할」최소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사회」총체의 배제와 통합의 동태적 프로세스 안에서 만이 파악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 겨우겨우 사회의 관심을 둘려지게 된 것이다. 」(이와타(岩田)・니시자와(西澤)[2005],p.6~7)

◆「□영국 정부의 지침 - Our Healthier Nation
 건강전략을 위한 백서인 “Our Healthier Nation”에는 1990년대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인(死因)에서 사회의 최하층 사람들이 가장 타격을 받고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Department of Health 1999).
 「전국민의 건강을 개선하는 것」,「건강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이렇게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특히 암,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증, 사고, 정신질환 등 4가지 분야에 관해 데이터를 근거로 2010년까지의 달성목표치를 내걸고 있다. 각각의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치를 내걸었을 뿐만 아니라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도 정리되어 있다.
 “Our Healthier Nation”에서는 식사, 운동, 성행동 등 개인 라이프스타일의 결정에는 개인 컨트롤을 넘는 다수의 요인이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언명하고 있다. 또 그 요인으로서 빈곤, 사회적 배제, 고용, 주택, 교육, 환경 등을 예로 들고 있다.」(p.123)

◆「이상, 본장에서 서술해온 것을 정리해보자. 노숙인을 비롯한 「주소부정」인 곤궁자는 형식적으로는 전국민에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보호제도로부터는 「고령자」「환자」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베재되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요세바와 같은 일용직 노동시장은 그러한 「주소부정」의 사람들을 당장의 침상과 일을 제공하고 그들을 실업자・빈곤자로서 가시화하는 것을 억제한다 – 와 동시에 「주소부정」인 자의 일반복지체계로부터의 배제라는 문제의 현제화를 억제한다 - 「완충장치」로서 기능해 왔다. 다만 그러한 「비정주의」일용직 노동자의 생활기반의 취약함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양육세대와 단신남성이라는 선별 – 이른바 「정주화」의 지원으로 지역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포섭될 가치가 있는 층과 그렇지 않은 층과의 선별이 이루어지고, 단신남성의 일용직 노동자의 생활기반의 취약함이라는 문제에 대해 거의 방치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노숙인의 증가와 그 남성・중고령층으로 편중된 인구구성은 생활보호행정으로부터의 「주소부정」자의 배제와 일용직노동자시장으로의 흡수라는 “연동”체제가 일용직 노동시장의 변용으로 붕괴된 것의 반영이다.」(p.237)

◆「노숙인은 도시의 메이저리티로부터는 격리되어 고유의 공간을 살고 있다. 조직・정주사회 - 「좋은 국민」의 영역 – 은, 이력의 공백, 「부정」한 주소, 보증인의 결여등을 표식으로 노숙인을 거절하고, 사회적으로 배제한다.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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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트・S・바라/프레데릭 라페르 20050420 『글러벌화와 사회적 배제』쇼와당(昭和堂)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앵글로섹슨계의 문헌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 급속하게 보급되었다. 그것은 먼저 프랑스에서 1990년대 사회경제적 변용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적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회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 개념은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의 확대로 발생된 결속의 상실과, 사회적・경제적 취약함이 다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실제, 만족스러운(디센트) 직업( 또는 원래 직업 일반), 소득, 주택, 의료서비스, 교육으로 점차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 되고 있으며, 일정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확실함이라는 감각이 보다 한층 퍼지고 있다. 또한 그러한 현상은 번영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별도의 사람들에 대해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는 것과 평행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배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결여 뿐만 아니라 심볼에 의한 배제, 사회적 박탈, 주요한 사회적 제 제도에 대한 불안전한 참여와도 관련되어 있다[Silver,1995]. 그것은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의 질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회적 배제를 고려하는 어프로치는 사회적 구속에 영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사회정책에 커다란 변경을 재촉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명확히 한다.
 사회는 점차 무너지기 쉽게 되었다. 사회적 배제에 관한 논의는 자본주의의 변용과, 그것이 새로운 글로벌 시대에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 생산 시스템으로부터의 배제와 사횢거 박탈은 사회적 배제로 이끄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정이다. 이에 대해 만족스러운 (디센트) 직업과 효과적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통합의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이며 구조적인 과정이다. 즉 그것은 한편으로는 노동의 불안정성〈pcecariousness〉이나 실업을 포함하며ㅡ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국가의 위기, 유연한 〔자본〕축적이라는 패턴, 개인주의의 대두, 그리고 제1차적 연대(예를 들어 가족의 네트워크)의 약체화 등을 통한 사회적인 연계〈social bonds〉의 붕괴를 포함하고 있다.」(p.1~2)

◆「르노월은 「사회적 배제」라는 단어를 사용한 선구자로 간주되고 있다. 『배제된 사람들: 프랑스 10명 중 1명』〈Les Exclus: un Francais sur dix〉』에서, 그는, 배제된 사람들과 – 즉 경제성장의 과실을 손에 넣는 기술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 에 스티그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을 논했다[Lenoir, 1974]. 실제,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란 정신장애인 또는 신체장애인, 자살하는 사람들과, 고령자나 환자, 마약남용자, 비행으로 치닫는 자, 사회에 녹아들지 않은 사람들 등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것은 그들이 공업사회가 설정한 규범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라는 단어는 그 시기에는 한정된 의미만을 가지지 않았으며 사회적인 수용 범위도 한정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사회적 배제는 사회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은 주변적 현상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p.3)

◆「이러한 문맥에서 보자면, 1998년 6월 29일 프랑스의 반배제법은 사회적 배제와의 투쟁에 있어서 구주에서의 기초이며, 독창적인 발안이라 간주할 수 있다. 배제를 포함한 모든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국가에 요구되어온 사회적 행위 주체에 의한 수년의 투쟁의 귀결로서, 반배제법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의 개념으로 언급하고 있다.」(p.7)

◆「결론으로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제 문제의 분석에 대한 새로운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전에는 이 현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더욱 취약함이나 박탈에 노출되도록 되고 있는 원인을 만드는 다차원적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의 발전을 자극해왔다. 1980년대 후반에 사회과확 연구는 화폐 어프로치에 근거한 빈곤의 정태적(스테이틱)인 정의에서 불리한 상태의 누적이나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 적어도 몇 가지 경우에서는 – 사회적 배제라는 극단적 상태를 향해 가는 과정으로, 관심을 이동시켰다.」(p.20)

◆「결론을 말하자면 새로운 사회적 관점에 대해 논의하는 데 있어서 「언더클래스」라는 단어의 적절함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이 단어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학술적 논의는 점차 모습을 감추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적 배제」라는 단어는 사회적 논의나 연구 프로그램으로 도입됨으로서 유럽에 보급되었다.」(p.136~137)

◆「다수의 경우, 「〔시민을〕활성화하는」정책은, 직업으로의 복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복귀과정에 대한 행정적 감독을 강화하는 것, 실업수당에 접근할 조건을 보다 엄격히 하는 것,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것(직업소개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 노사의 사회적 파트너, 및 NGO를 동원하는 것), 직업으로 복귀하는 사람(및 그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구직활동이 불충분하다고 직업소개기관이 판단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부과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 새로운 정책 구조가 안고 있는 위험 한가지는 사회적 배제의 개인적 차원과, 사회로의 (재)통합 과정에 참가하는 실업자나 배제된 사람들의 의무를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시민을〕활성화하는 정책은 사회적배제의 구조적 요인을 소흘히 하며 장기실업자에 낙인을 찍는 한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장기실업자가 (재) 참여하기에는 실제로 구조적인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고 있는 제 문제는 그들 자신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p.139)

◆「파신은 빈곤의 발생이 세 가지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적고 있다[Fassin,1996b,p.263]. 즉 프랑스의 배제, 미국의 언더클레스(모두 제4장에서 논의됐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마지널화이다. 그는 이러한 개념이 사회적 공간의 3가지 부치관련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을 촉구하고 있다. 즉 배제는 「내/외」에, 언더클래스는 「고/저」로, 그리고 마지널화는 「중심/주변」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의 배제를 둘러싼 논의를 이어받아, 몇 명의 연구자들은 배제와 마지널화와의 유사성을 시사하면서 구주의 라틴 아메리카화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배제와 마지널화라는〕두 가지 현상은 노동시장의 인포멀화와 임시고용의 증대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그러나 두 가지 현상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서구, 북미의 경우에는 「새로운 빈곤층」이라 불리는 인구 일부분은 우세한 자본주의 시스템의 관점으로는 그 일부로서 포섭되어 있다(그들은 「내측」에 있다). 하지만 지금에는 거기에서 배제되고 있다(그들은 「외부」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 라틴 아메리카나 기타 발전도상국에서는, 도시빈곤층은 도시의 자본주의 시스템에는 처음부터 절대 통합되어 있지 않은 농촌에서 예전 돈을 벌러 온 노동자이다」(p.183)

◆「현재진행중인 사회적 배제의 과정이 도달하는 중요한 귀결의 하나는 「비자발적 퇴출〈involuntary exit〉」이다. 환언하자면 베재되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대표와 영향력을 잃게 되고 있지만, 이것은 공식적 정치적・시민적 권리의 제한과 혼동되지 않으면 안된다. 마지널화된 개인이 중요한 사회적 제도로 관여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능력이 저하하고 있다. 또한 그들에게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기 위한 교섭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사적 영역으로의 히키코모리를 비추어내고 있는 것은 집단에 의한 대응이나 연대와 같은 실천이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며, 사회적인 연계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태이다. 착취에서 배제로의 이행은 장기실업과 불안정한 취업으로 파악된 사람들의 취약함이 깊어져 가는 새로운 과정으로 내닫고 있다.
  가속하는 개인의 아톰화, 사회생활의 다수의 영역의 시장화, 그리고 집합적 행위나 프로젝트의 위기는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퇴출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고발〈voice〉을 헤어려줘 온 전통적 전달 메커니즘의 위기의 속에서 고발이 약체화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태에 찬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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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락해방・인권연구소 편 20050425 『배제된 젊은이들』해방출판사

◆「본서에서는 대졸로 정직에 취업하려고 하지 않는, 자기 찾기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젊은이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프리타」문제로 논의되어 온 것은 그러한 비교적 조건이 좋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은 것은 아니었을까. 보다 심각한 곤란한 상황에 놓여진, 그러나 충분히 주목을 받지 않아 왔던 젊은이들, 환언하자면 현실의 생활조건에서 사회의 메인스트림에서 「배제」되고 또한 사회적인 문제관심에서도 「배제」되어 온 젊은이들의 현황을 본서에서는 다루게 되었다.」(B)

◆「다른 한편, 산업구조의 전환과 더불어, 유럽을 중심으로 저소득자층이나 마이너리티인 개인, 집단, 지역에 덮쳐 있는 중층적인 곤란이 현재화되었다. 이러한 중층적인 곤란에 대처하기 위해 그러한 상황을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서 어프로치하는 연구가 유행하고 있다(기구치(樋口),2004). 미국・영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업구조의 전환을 약간 늦게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 출신자・마이너리티 젊은이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 예측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젊은이에게 덮쳐져 있는 사회적 배제의 내실은 거의 파악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p.5)

◆「이번 조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학교교육의 문제로는 그 정도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엇다. 학교를 나온 이후의 문제가 중심문제일 것이라는 상정이 있었던 것이지만, 조사와 분석을 진척시키는 과정에서, 사회로부터의 배제의 원인으로 또 그 결과로서 학교로부터의 배제를 간과할 수 없는 테마로 떠올라왔던 것이다. 1, 3, 4, 5장에서 각각 다루어지고 있지만, 학교로부터의 배제의 표현으로 저학력과 부등교 문제를 다시 다루어두고 싶다.
소학교의 단계에서「공부를 모르는」경험을 하는 자가 있는 것은, 종래부터 「낙오자」로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것이 「학교로 올라가서 곧」이라는 매우 바른 단게에서 발생한다느 ㄴ것, 그리고 도한 한자의 읽고 쓰기를 할 수 없는, 암산이 힘드는 등 기본적인 생활능력조차 익히지 못한 채 사회로 나와버리는 현실이 이야기된다는 의미는 크다. 「낙오자」란 기본적인 생활능력을 갖추게 하는 학교교육의 책무를 방기한 결과이며, 도한 사회로부터의 배제상태를 초래하는 학교로부터의 배제로서 간주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였던 것이다.」(p.204-205)

◆「영국에서는 학교로부터의 배제가 문제화되고, 학업태만, 중퇴를 경감하는 것이 사회적 배제 해결책으로 모색되고 있다. 학교의 배제를 테마로한 조사연구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를 바꾸기 위한 제언이나 대응도 제시되고 있다.」(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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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모토 타로(宮本 太郎) 20050400 「소셜 엑티비션」『NIRA정책연구』

◆「이러한 구조를 가진 20세기형 복지국가는 고용과 가족의 동요로 인한 기능부전에 빠진다. 안정된 고용관계와 가족관계을 지탱해온, 생활능력 형성, 사회참가, 기능형성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사태에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람들의 자립을 지원하려는 사고방식이 강하게 되어 간다. 앞서 본 다양한 컨셉트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에서는 비교적 폭 넓은 「사회적 배제」라는 단어로 어프로치를 결론짓고자 한다.
사회적 포섭이라는 사고방식이 새로운 주류가 된 배경은 이상과 같은 리스크 구조의 전환과 관련된 사회적 배경 뿐만이 아니다. 리스크 구조의 전환과 함께 정치적, 경제적 배경도 들 수 있다. 리스크 구조의 전환은 이른바 사회적 리스크의 보편화를 의미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에 대처하는 경제적 능력은 오히려 게층별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주변층의 사회적 보호를 철저히 하면, 스스로도 리스크에 직면하는 중간층의 반발이 강하게 된다. 여기서 복지의 이념을 사회적 포섭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의조달을 위해 유력하게 된다. 이것은 사회적 포섭의 이념이 대두하는 정치적 배경이다. 또 경제적으로는 글로벌화 속에서 디맨드 사이드 지향의 경제정책이 유효성을 상실하는 한편, 노동력의 서프라이 사이드에 초점을 맞춰 이른바 인적 자원을 형성하는 정책이 새롭게 기대되게 된다.」(p.15)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본고가 제시한 의미에서의)워크페어적인 색채가 강한 복지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고용보험은 본인의사퇴직에 대한 수당의 급부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취업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급부기간을 남긴 상태의 취업으로 유인한다. 또 아동부양수당의 개혁도, 수입도 수당의 관계를 정리하여 노동의욕을 촉진하는 것을 노렸다. 자립을 위한 활동을 태만히 하는 경우는 수당 일부 또는 전부의 급부를 하지 않는 「자립조항」을 도입하였다. 생활보호개혁에 대해서도, 자립지원에 역점을 둔 개혁이 추구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취로지원의 정책이나 예산도 도입되고 있지만, 반드시 이러한 워크페어적인 정책전개와 맞물려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소셜・액티비션을 지향하는 복지개혁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또 유익한 처방책이 될 것이다.」(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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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서

◆후생노동성20001208「사회적 원호를 요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의 방식에 관한 검토회」보고서(헤이세이12년12월8일)
 http://www1.mhlw.go.jp/shingi/s0012/s1208-2_16.html
 http://www.city.kobe.jp/cityoffice/18/menu03/t/keikaku/chosa/siryou16-1-06.pdf

「3.대상이 되는 문제와 그 구조
 종래의 사회복지는 주요 대상을 「빈곤」으로 해왓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심신의 장애・불안」(사회적 스트레스 문제, 알코올 의존, 등)
・「사회적 배제나 마찰」(노상사망, 중국잔류고아, 외국인의 배제나 마찰, 등)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고독사, 자살, 가정내 학대・폭력, 등)
등의 문제가 중복・복합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좌표축을 모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별지】
 이 중, 사회에 의한 배제・마찰이나 사회로부터의 고립 현상은 이른바 오늘날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의 상호 지지의 결여나 대립・마찰, 또는 무관심 등을 시사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 문제의 관련을 열거하면 이하와 같다.
・급속한 경제사회의 변화와 함게 사회불안이나 스트레스, 히키코모리나 학대 등 사회관계상의 장애, 또는 허무감 등이 증대한다.
・빈곤이나 저소득등 최저생활을 둘러산 문제가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 도산, 다중채무 등과 관련되면서 다시 출현하고 있다.
・빈곤이나 실업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나 홈리스, 중국잔류고아 등과 같은 사회적 배제나 문화적 마찰을 동반한 문제로서도 나타나고 있다.
・상기의 몇 가지 문제를 안은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자살이나 고립사에 이르는 케이스도 있다.
・저소득 단신세대, 한 부모 세대, 장애인 세대의 고립이나 얼마 남지 않은 슬럼 지구가 지역별 고립화하고 있기도 하다.
・청년 등도 곤궁하고 있다는 그 의식조차 없고 사회로부터 고립화가 심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잘 보이지 않는」문제도 적지 않다.
 이상의 정리는 어디까지 예시이며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고립이나 배제 속에 「보이지 않는」형태를 취하며, 문제의 파악을 한층 곤란케 하고 잇다. 고립사나 노상사망, 자살 등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날 대에 이러한 문제가 현재화하는 것도 적지 않다.
 그 때문에「보이지 않는」문제를 보이게 하기 위한 복안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 파일은 문부과학성 과학연구비 조성금을 받아 이루어진 연구(기반(B)・과제번호16330111 2004.4~2008.3)의 성과/를 위한 자료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http://www.ritsumei.ac.jp/acd/gr/gsce/p1/2004t.htme

UP: 20130324
노동  ◇빈곤  ◇평등/불평등/격차  ◇「빈곤」관련 연구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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