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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존엄사 euthanasia / death with dignity 2014

Japanese



※과거의 법안, 찬반 양측의 의견, 성명 등은 아래의 책을 참고하세요.
◆다테이와 신야・아리마 히토시(有馬 斉) 2012/10/31 『생사에 대해 말하고 행함・1――존엄사 법안・저항・생명윤리학』,생활서원,241p. ISBN-10: 4865000003 ISBN-13: 978-4865000009 [amazon][kinokuniya] ※ et. et-2012.

『생사에 대해 말하고 행함・1――존엄사 법안・저항・생명윤리학』表紙

◆2014/02/28 「3학회 합동으로 종말기 치료 가이드라인 작성」
 의료개호CB뉴스 캐리어 브레인(2014년02월28일 20:19)
 http://www.cabrain.net/news/regist.do;jsessionid=8B5FBCDD4D0F1B696CB36116AD2BF7E6
 「구급이나 집중치료의 영역으로 종말기 의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본집중치료의학회, 일본구급의학회, 일본순환기학회의 3학회가 통이 가이드 라인 작성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28일 교토시내에서 개최된 제41회 일본집중치료의학회학술대회 심포지엄 "종말기진료 가이드라인 작성"에서 지금까지의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앞으로의 과제나 방침 등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사타모토 아사코(坂本朝子)】
종말기 의료에 관한해서 후생노동성이나 일본의사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학회나 단체가 가이드 라인과 제언을 제안해, 존엄사의 법제화를 향한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태로 환자나 가족의 의사표시의 확인이 어려운 구급이나 집중치료의 현장에서는 의료자...[이하, 회원만 읽을 수 있습니다.(회원등록 무료)]」

cf.다테이와 신야 2009/02/26 「좋은 죽음?다만 생(良い死?唯の生)」,제36회 일본집중치료의학회학술대회합동 심포지엄1,장소:大阪国際会議場

◆2014/02/27 「「산다는 것을 부정하는」존엄사 법제화에 환자집단이 반대」
 NHK뉴스 2월27일 21시04분
 http://www3.nhk.or.jp/news/html/20140227/k10015591551000.html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이른바 「존엄사」의 법제화를 위해 자민당의 작업침의 회합이 열려 환자 집단 대표는「장애인이나 난병환자의 생존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법제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말하자면 `존엄사`를 둘러싼 자민당의 작업 침은 회복의 전망이 없는 종말기의 환자의 치료를 중시할 때의 절차 등을 제시하는 법안을 초당파의 의원 입법으로 올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7일 회함에서는 사고로 척수가 손상되어 휠체어에서 생활하는, 전국척추손상자 연합회 오하마 신(大濱眞) 부이사장이 출석하여 「사고 후 세번 위독한 상태에 빠져 있었으나, 당시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률이 있었다면, 오늘 나는 없었을 지도 모른다. 법제화는 장애인이나 난병환자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정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제화에 반대하는 생각을 제시하였다. .
여기에 대해 출석한 의원으로부터는 `법제화는 후생노동성이 정리한 종말기 의료의 지침을 엄격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장애인이나 난병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등의 발언이 있었으며 작업팀의 좌장을 맡은 야마구치 슌이치(山口俊一) 전 재무부 장관은 "법안에서는 장애인을 보다 배려한 내용을 넣을 것을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테이와 신야 2014/02/24 「『생사에 대해 말하고 행함・1』이 또 필요하게 되고 있다・1――연재:예고&보유・34」
 생활서원홈페이지:http://www.seikatsushoin.com/web/tateiwa34.html

◆일본존엄사협회(日本尊厳死協会) 2014.02.24 「자민당 존엄사 PT 좌장이 「올 국회 제출」에 의욕」
 http://www.songenshi-kyokai.com/messages/topics/105.html

◆2013/02/22 살기 권리를 빼앗는「뇌사」와 「존엄사법」에 반대하는~「어차피 살 수 없을 거니까」라는 찬동에 맞서며~

*주최자로부터

여러분 아래와 같이 `뇌사` 및 `존엄사`에 대한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내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살 권리를 빼앗아 가는 `뇌사`와 `존엄사법`에 반대하는
~`어차피 살 수 없을 거니까` 라는 찬동에 맞서며~

○일시:2월22일(토)13시30분~16시30분 
○장소:에르오사카(大阪府立労働センター)709호실
   (京阪・地下鉄谷町線「天満橋駅」에서 서쪽으로 300m)
   http://www.l-osaka.or.jp/pages/access.html

○강사:코다마 마미(児玉真美) 씨(『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행방―존엄사・「무익한 치료」론・장기이식』대월서점 저자)
 강연제목:「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행방」
○보고:오츠카 다카시(大塚孝司)씨(인공호흡기를 단 아동을 둔 부모의 모임〈바쿠바쿠의 모임〉회장)
 「존엄사법에 반대하는 활동 소개」

○참가비:500엔(자료비)
○주최・연락처:그만 둬!!가족 동의 만의 「뇌사」장기적출!시민의 모임
〒530-0047 大阪市北区西天満4‐3‐3星光ビル 冠木克彦法律事務所内
TEL:06-6315-1517
홈페이지 http://www.jca.apc.org/~yamete/

○집회 취지
 작년은 국회 상정이 미루어진 「존엄사법안」이 올해 통상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12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위한 개혁 추진에 관한 법(프로그램법)」이 성립된 것이다. 이 법률은 「개인이 그 자조 노력을 환기한 시도」의 「도입」을 결정하고, 의료, 개호 등 사회보장을 축소시키고 개인 부담과 개인 책임을 강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종말기 사람들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의료를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뇌사」에 대해 생각해볼 때, 「존엄사법」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코다마 마미(児玉真美)씨의 저서 「죽음의 자기결정권의 행방」이라는 책과 만나게 되어 꼭 강연회를 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어 이번 집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저서에서 「어차피 살아날 수 없으므로」등으로 상징되는 「생명의 버림」의 용인이나 수용이, 너무나도 당연시 되는 것 같은 흐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어차피」라는 사상에는 「뇌사」를 죽임이라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동일한 근거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바로 지금이야 말로, 일본의 의료가, 사회보장의 행방이, 커다란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존엄사법안」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 하더라도 정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운동에 결합해 가고자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문제가 아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로서 해결될 방향으로, 키를 되잡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며, 함께 생각해봅시다. 반드시 참가해주십시요. 。

◆2014/02/21 「존엄사법안 다시 부상 지금 국회 제출로 「살아갈 권리가 박탈당한다」난병환자 반발」
 http://www.tokyo-np.co.jp/article/tokuho/list/CK2014022102000160.html

 「초당파인 의원연합이 「종말기 의료에서의 환자 의사존중법안」,이른바「존엄사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하려 하고 있다. 법안이 작성된 것은 2년전이다. 잠시동안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 다시, 논의를 시작하려 하는 노림수는. (사사가세 유지(篠ケ瀬祐司), 우에다 치아키(上田千秋))
 […]
존엄사 법제화에는 반대의견도 많다.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난병환자나 신체 장애인, 그 가족들은 「의사가 자읮거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할 수 있게 되며 환자의 살 권리가 박탈당해 버린다」고 비판한다.
논픽션 작가이며 일본 ALS(근 위축성 측색 경화증) 협회 이사인 の가와구치 유미코(川口有美子)씨는 「법률이 생기면『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더 치료안해도 될 것이다』라는 사고방식이 강화된다. 목숨이 가벼운 것이 된다」고 호소한다.
ALS는 전신 근육이 서서히 위축되어 죽음에 이르는 난병. 국내 환자는 약 9천명. 환자 다수가 주위의 부담을 생각하여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고 죽어간다.
ALS였던 모친을 12년간 개호한 가와구치(川口)씨가 걱정하는 것은 「정말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가」라는 점이다. 건강할 때 리빙 웰이라 불리는 「존엄사 선언서」를 쓴 사람도, 병에 걸리면 마음이 바뀔 수 있다. 법안은 「언제라도 철회가능하다」라 규정하고 있으나,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라 한다.
「의료비도 들지 개호도 힘들다. 본인이 존엄사 의사를 표시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도 살고 싶다』고 말하기 힘들게 되며 환자 생각은 짓밟아질 지도 모른다. 」
법안이 정의하는 종말기도 「애매하다」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도쿄도내 등에서 재택의료를 손수 하고 있는 사사키 준(佐々木淳)은 「종말기를 확실히 선 그을 수도 없으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변한다. 법률이 아닌, 요구되는 것은 의사와 환자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다. 법률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라』라는 것이 되며, 환자는 불만족한 최후를 맞게 되어버린다」고 말한다.
구주 각국에서는 존엄사나 안락사 법제화가 진행되어 벨기에는 연령제한도 없앴다. 리츠메이칸대학의 다테이와 신야(立岩真也)교수(사회학)은 「구미는 점차 에스컬레이터 하는 흐름이 되어 간다. 일본도 법제화를 계기로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 가운데 존엄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않은 채 법안 제출은 졸속적이다 라는 견해도 있다. 다테이와 교수는 「종말기 정의 등에 대해 수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의사연합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 지적한다. 사사키 의사도 「존엄사와 안락사의 구별이 되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법률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에는 위화감을 느낀다」고 강조한다.
 DPI(장애인 인터네셔널) 일본회의나카니시 쇼지(中西正司)이사는「사람의 죽고 사는 것에 관해, 국가가 관여하고 법제화하려 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난치병환자나 장애인은 인공호흡기를 달기까지 살 필요는 없다. 존엄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풍조가 되는 것은 아닐까. 서양과 일본은 사고방식이 상이하다. 구미 각국의 흐름에 이끌리는 것이 아닌, 생명의 존재방식에 대해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끝)

」 ◆코다마 마미(児玉 真美) 2014/02/21 「85세의 이탈리아 여성, 용모가 노쇠해져가는 것을 괴로워하며, 디그니터스에서 자살」
 http://blogs.yahoo.co.jp/spitzibara2/63890763.html

코다마 마미(児玉 真美) 2014/02/20 「네덜란드 안락사 운동의 파이오니어 정신과의가 「최근 2년에 안락사법은 탈선해버렸다」」
 http://blogs.yahoo.co.jp/spitzibara2/63889845.html
 →안락사・존엄사:네덜란드

코다마 마미(児玉 真美) 2014/02/18 「스위스 자살방조의 실태에 관한 조사보고」
 http://blogs.yahoo.co.jp/spitzibara2/63887607.html
 →안락사・존엄사:스위스

일본존엄사협회 2014.02.14 「아사히 신문사에 대한요청문」
 http://www.songenshi-kyokai.com/messages/topics/102.html

 「아사히 신문 2월 12일부 조간에 「안락사 18세 미만도 벨기에 합법화에 7할 찬성」이라는 기사 안에 「법제화 논의 진척되지 않는 일본」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안락사와 존엄사와 관련된 「치료행위의 중지」와 혼동되어 있으므로 아사히 신문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요청문」을 보내드립니다.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어디까지나 향후 혼동하지 않으시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전문이 아닌 기자분이 정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아직 신문사내에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2월14일
아사히 신문 공보부 제중

일반사단법인 일본존엄사 협회
이사장 이치오 소이치로(岩尾總一郎)

요청문

2월 12일부 조간 7페이지 「법제화 논의 진척되지 않는 일본」에 대하여 부탁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안락사」와 존엄사와 관련된 「연명치료의 중지」를 혼동하고 있으며, 국민의 오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지금부터 행해질 존엄사를 둘러싼 법제화 논의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며, 한 마디, 부탁을 드리고자 이 문서를 송부합니다.
기사의 모두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안락사를 요구(오타)하는 법률은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락사 사건을 둘러싼 재판의 판례로서 안락사가 용인되는 요건이 제시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사에 예시되어 있는, 말기 암 부친을 아들이 독살시킨 사건도 도카이대병원에서 환자에 약물을 주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도 안락사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지 않다고 의사가 소송을 당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카이 대학원 요코하파 지방재판소 판결에서 기사에 인용되어 있는 것은 「안락사」의 요건이 아닌, 존엄사와 관련된 「치료행위의 중지」의 요건입니다.
또한 이번 기사에서는 기사 두 개의 안락사 사건과 동렬로 06년 토야마현 이미즈(射水)시에서 환자 인공호흡기를 벗겨버려 죽게 한 케이스에 언급한 다음 「법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끈질기게 남아 있으나 안락사 법제화를 향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척되지 않는다」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즈시 케이스는 안락사가 아닌 「연명치료 중지」에 해당하며, 의사는 불기소되었습니다. 「법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끈질기게 남아 있」다 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안락사의 법제화가 아닌 「환자의 의사에 근거한 연명치료의 미개시,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으며, 안락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죽을 때가 다가오는 환자에 견디기 힘든 육체적 고통이 있으며, 환자가 「빨리 죽고 싶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도 의사가 의료행위에서 환자를 죽게 하는 것을 안락사라 부릅니다. 95년 도카이대학 병원의 안락사 사건 판결에서도 「치료행위의 중지」와 「안락사」를 구분하여 판결이유가 서술되어 있으며, 동렬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일본존엄사협회도 안락사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종말기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법률안이 상정되려 합니다. 기사와 같이 안락사와 연명치료 중지가 혼동되는 것은 법제화 논의에 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본래라면 기사 전체를 후반 8행(「회복의 전망이 보이지 않고」이후) 를 삭제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그렇게 되면 기사로서 성립되기 어렵게 되는 것은 이해가능합니다. 무리하게 이후 안락사와 연명치료의 중지를 혼동되지 않도록 본사내 지사 총국에서 주지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려도 되겠는지요.
또한 이 요청문은 당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귀 담당 부서로부터 회답을 받은 경우에 그 회답서에 대해 게재가능 여부를 알려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이 요청문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후 「안락사」와「존엄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참고 귀사의 기사

법제화논의, 진척되지 않는 일본

일본에는 현재, 안락사를 요구하는 법률은 없으나, 사법 판단 등을 계기로 논의가 반복되어 왔다.
1962년, 말기 암 부친을 아들이 독살시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나고야 고등재판이 안락사를 적법한 요건으로 「고통완화가 목적」「본인의 의뢰, 승락」등 여섯가지를 제시했다. 95년에는 의사가 환자에 약물을 주사한 사건으로 요코하마 지방재판소가 연명치료 중지의 요건으로 「회복의 전망이 보이지 않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환자의 의사표시나 가족으로부터 환자의 의사가 추정가능하다」등을 제시하였다. 그 후에도 2006년에 토야마 현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벗겨 말기암 환자 7명이 사망한 문제가 발각. 법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끈질기게 남아 있으나, 안락사 법제화를 향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척되고 있지 않다. 」(전문)

일본존엄사협회 2014.02.14 「당황스럽습니다. 존엄사도, 안락사도 이래서야. 」(칼럼 한 마디)
 http://www.songenshi-kyokai.com/messages/column/101.html

 「우리나라의 존엄사 법제화의 움직임은 대중매체에서 자주 다루어지지만 안락사법제화의 동향을 전하는 기사는 일단 보이지 않는다. 국내에는 안락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사히 신문조간(2월12일) 국제면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다. 18세 이상 안락사를 합법화시킨 벨기에에서 대상연령 제한을 없애는 움직임이 있으며, 그 벨기에 사정을 전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법제화 논의, 진척되지 않는 일본」이라는 박스기사가 있었다.
「일본에는 현재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률은 없으나」라 소제목이 있으며, 「법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끈질기게 남아 있으나 안락사 법제화를 향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척되고 있지 않다」라 결론짓고 있다. 눈여겨 본 것은 소제목과 관련된 설명이다.
설명재료로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판결(1995년)이 제시한 「연명치료중지요건」과, 토야마 현의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벗겨 발각(2006년)이 기술되어 있다.(그러므로) 「법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끈질기게 남아 있으나」를 이어 「안락사의 법제화를 향한」이라 전개된다.
잠깐만! 지면을 향해 생각지도 않게 소리쳤다. 연명치료중지 요건도, 토야마의 병원(이미지 시민병원)의 건도 이른바 「존엄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것을 소재로 안락사를 말하는 것은 “착각”이며, 논리 전개가 이상하다.
「존엄사」도 「목숨을 끊는 안락사」를 한묶음으로 인식되는 오해가 세상에 생겨나고 있지만, 바로 이런 기사도 그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아사히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독자응답계에 그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담당부서에는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라는 친절한 응답이 있었는데, 그래놓고, 그래놓고.」(전문)

코다마 마미(児玉 真美) 2014/02/14 「벨기에의 중증아동들의 바램은 「아직 인간도 아닌데 죽여주세요」?」
 http://blogs.yahoo.co.jp/spitzibara2/63880258.html
 →안락사・존엄사:벨기에

코다마 마미(児玉 真美) 2014/02/14 「벨기에 의회, 아동의 안락사를 인정하다」
 http://blogs.yahoo.co.jp/spitzibara2/63879143.html
 →안락사・존엄사:벨기에

◆2014/02/14 「벨기에, 아동의 안락사를 합법화」
 Yahoo! 뉴스 AFP=기사 2월14일(금)6월58분 발신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0214-00000004-jij_afp-int

사진: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연방의회에서 안락사를 아동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하원 채택결과를 나타낸 보드(2014년 2월 13일 촬영).

【AFP=시사】벨기에 하원은 13일, 벨기에에서 12년 전에 합법화되었던 안락사 적용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말기증상의 아동도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을 가결하였다.
・호킹박사, 안락사를 지지 인터뷰
아동의 안락사를 둘러싸고 동국에서 다수 신자를 가진 가톨릭 교회나 일부 소아과 의사들이 반대를 하였으나 작년12월에 상원이 압도적 찬성 다수로 동 법안을 가결. 수개월에 걸친 격론을 거쳐 13일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86, 반대 44, 기권 12로 동법안은 가결되었다. 이로 인해 벨기에는 인접국 네덜란드에 이어 아동의 안락사도 용인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12세 미만의 안락사는 금지되어 있으며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앤 것은 벨기에가 처음. 치료불가능한 병을 안고 있는 아동이 「의식」과 「판단능력」을 가지는 경우, 스스로의 고통을 끝낼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된다. 다만 의사와 더불어, 정신과의 혹은 심리학자와의 카운텔링과, 부모의 동의가 필수조건이다.
아동의 안락사의 시비를 둘러싸고 국민 간에도 논의가 확산되어 있으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죽음의 「왜소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최근 수일간, 아동의 안락사 합법화에 반대하는 「단식과 기도의 날」등의 항의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 이번 주에는 약 160명의 소아과 의사들이 의원들에 대해 아동의 안락사 용인은 준비가 불충분, 불필요하다 하며 법안가결의 연기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출하였다. 【번역편집】 AFPBB News」
 →안락사・존엄사:벨기에

◆2014/02/13 Belgium approves assisted suicide for minors
 http://www.dw.de/belgium-approves-assisted-suicide-for-minors/a-17429423
13일, 벨기에 하원은 법안을 가결, 안락사법 연령제한을 철폐하여 아동에게도 인정되도록
 →안락사・존엄사:벨기에

◆일본존엄사협회 2014.02.07 「자민당 프로젝트 팀에서 협회와 일본의사협회가 의견진술」
 http://www.songenshi-kyokai.com/messages/topics/100.html

 「자민당의 「존엄사에 관한 검토 프로젝트 팀」(야마구치 준이치(山口俊一)좌장)의 제2회 회합이 2월 5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렸다. 일본존엄사협회의 이와오 소이치로(岩尾總一郎) 이사장과 일본의사회의 마츠바라 켄지(松原謙二)부회장이 리빙 웰의 법제화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였다.
모두, 야마구치 좌장이 인사를 하기 위해 섰다. 「몇년을 걸쳐 초당파 의원연맹에서 논의를 해왔다. 장기이식법안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생각이 있으므로, 당의 구속에서 벗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2-3회 청취를 하면서 방향성을 제출하고 이번 국회 중에 결론을 얻을 수 있기를」이라, 국회에 대한 법안제출을 강하게 제시하였다.
마츠바라 부회장은 「정당한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의사는 쓸데없는 것을 하지 않게 된다. 법률엔은 반드시 빈 곳이 있어서 거기에 말려들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률에서) 너무 강하게 조여버리면, 자신들의 형법상 책임을 회피하게 되며, 더 나아가 LW을 살릴 수 없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며 법제화에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와오 이사장은 후생노동성이 작년 공표한 국민의식조사를 예로 법제화의 필요성을 설파하였다. 「7할의 국민이 LW의 생각에 찬성을 나타내고 있는 한편, 실제로 서면을 작성하고 있는 사람은 3.2%에 지나지 않는다. 역으로 생각해보자면 7할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가지면서도 그것을 표명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본인의 의향과는 상이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반론하였다.
다음 프리젠테이션은 2월 18일 열린다. 」

◆「「존엄사법안」제출로…생명윤리논의 참의원 주도로」
2014년 2월 6일 요미우리 신문 
 http://www.yomidr.yomiuri.co.jp/page.jsp?id=91991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종말기 환자에 대해 인공호흡기를 벗겨내는 등, 연명장장치 중지 절차를 정하는 「존엄사법안」이, 초당파 의원들에 의해 지금 국회에 제출되려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정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초등파 그룹이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존엄사 법안은 정식으로는 「종말기 의료에있어서환자의 의사존중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명칭이 될 예정으로, 이미 2012년 원안이 제시되어 있다. 「15세 이상 환자가 연명장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긴다면 이에 따르는 의사는 법적 책임도 행정상 책임도 추궁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12년 가을에 법안 제출 목전에서 중의원이 해산되어 총선거 정권교체가 이어지는 정치상황 속에서, 동결될 수 밖에 없었다.
작년 말에 자민당의 「존엄사에 관한 검토 프로젝트 팀」이 각당에 대하여 다시 4월까지 당내 논의를 끝내도록 요청할 방침을 결정, 다시 법안 제출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만 초당파에서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제출법안이 가결될 것인지는 알수 없다. 사생관이나 인생관과 관련된 문제 만으로 대다수 당은 당의 구속을 하지 않아, 찬비를 각 의원에 맡길 것이라 보인다. 예전 「장기이식법」도ㅡ 1997년 성립 시와 2009년 개정시 거의 대부분의 정당은 자유투표로 하였다.
생명윤리문제는 법안의 성립 뿐만이 아닌, 논의의 진행방식도 중요하다. 이 점 초당파 그룹이 그리는 「4월까지는 각당에서 논의하고 법안 제출은 5월 이후」라는 스케쥴 감각은 어떤 것일까. 의원성립은 정부 제출 중요법안으로 예정된 회기 후반부터, 라는 것으로는, 정국에 따라 또 동결 가능성이 있다. 혹은 장기이식법 개정시가 그랬던 것처럼, 회말기에 서둘러 채결하여 논의 불충분의 인상을 국민에게 남길 지 모른다.
생식의료나 재생의료의 바람직한 형식 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새로운 과제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 국회에서 “뒤로 돌리는”방식인 채로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현실의 움직임에 법정비가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해결책으로 생각되는 것은 참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 것이다. 본래에는 좋은 직으로서 기대를 받으며 의원 임기 6년을 보증받는 참의원은 정국에 좌우되는 것 없이 생명윤리 논의를 충분히 심화시킬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통상국회의 회기 전반부터 심안 다수가 중의원에 있으며, 비교적 여유도 있다. 예산안이 중의원에서 돌아오기 전에, 참의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이 주장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04년에 참의원이 설정한 「2원제와 참의원의 바람직한 형태에 관한 소의원회」에서 이오 쥰(飯尾潤)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가 「생명윤리의 문제 등, 당파대립에 적절치 않은 테마는 증의원에서 대처한다는 역할분담을 하는 것은 어떤가」라 제창하고 있다.
이오 교수는 또 「일본 국회는 질의응답이 중심으로 의원간 토론이 거의 없다. 개인 철학이 물어지는 생명윤리문제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개혁으로도 이어진다. 그 선두는 참의원이 더 쉽다」라고도 지적한다. 존엄사 법안의 심의가 그러한 형태로 전개된다면 참의원 무용론에 대한 유효한 반론재료가 될 것이다.
참의원에는 국가의 기본적인 과제를 검토하는 「조사회 제도」가 있으며, 예전 「공생사회에 관한 조사회」가 가정폭력 방지법의 입법작업을 초당파로 추진한 실적도 있다. 이후 예를 들어 「생명윤리조사회」를 설치하고, 산적한 과제에 대해 항상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편집위원 호타카 요시아키(保高芳昭))(전문)

◆2014/02/05 「자민 「존엄사」를 둘러싸고 법안제출을 목표로 한다」  NHK뉴스 2월5일 21시00분 http://www3.nhk.or.jp/news/html/20140205/k10015047653000.html

 「환자가 자신의 의사로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이른바 「안락사」를 둘러싼 자민당 작업 팀 회합이 열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종말기 환자의 치료를 중지할 때의 절차 등을 정한 법안 만들기를 진행시키고, 이번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제출할 것으로 목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민당은 환자가 자신의 의사로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이른바 「존엄사」를 둘러싼 작업 팀 회합을 열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종말기 환자의 치료를 중지할 때의 절차 등에 대해, 이후 대응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회합에서는 「존엄사」를 둘러싸고 후생노동성이 헤이세이 19년(2007년)에 정리한 지침은 종말기 정의가 애매하다고 지적되는 등, 「존엄사」를 판단한 의사가 형사상이나 민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있는 등, 종말기 환자 치료를 중지할 때의 절차등을 정할 법안 만들기를 진행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민당 작업 팀은 이후, 법안의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각당에도 제안하여 지금 국회에 의원 법안으로 제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014/02/05 「존엄사법안「지금 국회에서 결론 얻고 싶다」-자민PT의 야마구치 좌장」
 의료개호 CB뉴스 2월 5일(수) 21시 5분 발신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0205-00000004-cbn-soci

 「자민당의 「존엄사에 관한 검토 프로젝트 팀(PT)」는 5일, 유식자 등 청취를 행하기 위해 회합을 열었다. 회합의 모두, 인사를 한 팀 좌장 야마구치 쥰이치 중의원은 종ㅁ라기 환자가 원하지 않는 연명장치를 행하지 않는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안에 대해 「금번 국회 중에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여 이번 국회에 법안 제출을 위해 다시 의욕을 나타냈다. 【타다 마사요시(ただ正芳)】」

타다마 마미(児玉 真美) 2014/02/05 「네덜란드의 안락사 클리닉에서 정신장애인 9명에게 안락사(2013) 」
 http://blogs.yahoo.co.jp/spitzibara2/63864139.html
 →안락사・존엄사:네덜란드

◆2014/02/02 「뇌사 임신부의 생명유지에 논란 존엄사 vs 중절로 미국 여론 양분」
산케이 신문 2014년 2월 2일(일) 21:16
 http://news.goo.ne.jp/article/sankei/world/snk20140202539.html
 →안락사・존엄사:미국
 「뇌사에 빠진 임산부의 생명유지장치를 중지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직업상 의무에 위반하는 것일까. 존엄사에 대해 여론을 양분하는 중절 시비가 얽힌 논의가 전미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생전 임산부의 의향을 존중하여 생명유지장치를 정지를 요구하는 가족측. 주 법을 근거로 생명의 유지를 양보하지 않는 병원측. 종교관이나 법해석이 교착상태에 빠진 문제에 대한 판단은 재판소에 맡겨져 이번달 24일 주목할 만한 판단이 내려졌다.
미국 미디어에 따르면 구급구명사인 마리스 무뇨즈씨(33)은 작년 11월 26일 2시 경 자택의 부엌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같은 구급구명사인 남편, 에릭 씨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운반되었다. 마리스 씨는 임신 14주째였다.
이미 의식은 불명. 폐동맥에 혈전이 막힌 폐색전증이라 보여 신경의 움직임도 없다. 감사제 당일 뇌사라 판정되었다고 한다. 미국 미디어에 따르면 주법에서는 의학적으로 「사망」이라 인정되는 수준이었다.
에릭씨나 마리스씨의 부모는 생명유지장치의 사용을 마리스씨가 이전부터 원치 않고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면 장치를 빼기를 바란다고 평상시부터 말해왔다고 주장하고, 인공호흡기의 정지를 병원측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운반된 텍사스 주 포트 워스 부근의 존 피터 스미스 공공병원은 임산부인 마리스 씨의 인공호흡기를 벗기는 것은 「임신중의 환자에 대한 생명유지를 위한 치료를 중지, 중단해서는 안된다」라는 주법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거부. 마리스 씨 가족은 1월 14일, 병원측을 제소하였다.
현장인 텍사스주는 공화당이 강한 보수적인 지역으로 종교적 가치관에서 중절반대파도 많다. 마리스 씨의 생명유지장치가 멈추면 태아의 생명도 동시에 빼앗기게 되어 실질적인 중절이 된다.
존엄사에서 시작된 문제는 미국을 양분하는 중절에 대한 찬반과도 얽혀 가족의 의사와는 별개로 전미의 관심을 모았다.
정계도 반응없이는 있을 수 없다. 지방 지 텍스트 트리뷴(전자판)에 따르면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지명을 다툰 텍사스 주 릭 페리 지사의 보도관은 「가족이 직면하는 비극과 마음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한 이후, 「어린 생명이 위험에 빠지며 그 생명을 지키는 주 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상기해 둘 필요가 있다」며 이메일로 취재에 답했다고 한다.
미국 신문 뉴욕 타임즈는 중절반대파의 간부의 이야기로 「아기가 무사히 태어날 희망을 가지면서 뇌사상태에서도 아동을 생존시키기 위한 치료를 계속하는 데에 찬성한다」는 코멘트를 전했다.
한편 마리스 씨의 모친 린 마처드 씨는 「이것은 반 중절도 중절을 선택하는 자유의 문제도 아니다. 내 딸의 바램이 텍사스 주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가족의 의향을 무시하고 문제가 정치색이 강한 중절 찬반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한 울분을 숨키지 못했다.
이러한 와중 태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가족측 변호사에 의해 1월22일, 밝혀졌다. 마리스 씨는 발견될 때까지 1시간 이상 호흡정치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간 태아도 산소 결핍상태에 놓였다. 변호사는 태아의 용태에 「명확한 이상」이 인정된다고 지적. 생존하더라도 수뇌증이나 심폐의 질환, 실명 등 중증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호소하였다.
병원측 법해석의 질못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 공공라디오(NPR)이 주법 제안자에게 취재한 결과, 법률은 「혼수」상태나 「식물인간상태」의 임산부를 상정한 것으로 이미 의학적, 법적으로 사망한 임산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병원 대응은 「법률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미가 주목한 주 재판소 재판은 24일 내려졌다. 재판관은 법안 제안자의 해석대로, 이미 마리스 씨가 의학적, 법적으로 사망하였으며 사자에 주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가족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생명유지장치를 멈추도록 병원측에 명령하였다.
희망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부인의 죽음이 확정된 사실은 남편인 에릭씨를 힘들게 하였을 것이다. NPR에 따르면 평상시에 「자신의 부인의 생명이 멈추는 것을 희망하는 데 이른 것은 힘든 여정이었다」며 지방 미디어에 토로하였던 에릭씨는 법정에서 지방재판소의 판결을 듣고 얼굴을 손에 감싸안은채 쓰러져 울었다고 한다.
병원은 지방재판소의 명령을 따라 26일 오전 11시 반 경, 마리스 씨의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명유지장치를 멈추게 했다.
미국 미디어에 따르면 사망한 태아는 여아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유족은 「니콜」이라 이름을 짓고 그 죽음을 애도했다고 한다. 」

◆2014/01/26 「태아의 목숨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논쟁 뇌사임산부의 존엄사를 인정하다」
 2014/01/26 15:29 47NEWS 공동뉴스
 http://www.47news.jp/CN/201401/CN2014012601001454.html
 →안락사・존엄사:미국
 【뉴욕공동】뇌사상태에 빠진 미국 남부 텍사스 주의 임산부 존엄사를 희망하는 가족이 「임산부는 생명유지장치에 연결하는 것이 주법에 의무지어져 있다」고 하는 병원을 상태로 소송을 일으켜 같은 주 재판소는 25일까지 사망을 선고하고 생명유지장치를 벗겨내도록 병원측에 명했다.
임산부는 뇌사상태가 되기 전, 강제적인 연명장치는 원치 않는다는 생각을 나타내었으며 자기결정권을 우선할 것인가 태아의 생명을 중시할 것이가를 둘러싸고 미국 사회에서 논쟁이 전개되었었다.
미국 미디어에 따르면 임산부는 마리스 무뉴스 씨(33.) 작년 11월에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뇌사를 선고받았다. 【공동통신】」

◆「존엄사 법안, 제출로, 통상국회 연명중지를 면책」
 도쿄신문 2014년 1월 12일 조판
 http://www.tokyo-np.co.jp/article/politics/news/CK2014011202000129.html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존엄사 법제화를 생각하는 의원동맹」」(회장, 마시코 테루히코 민주당 참의원 의원)은, 종말기 환자가 연명장치를 원치 않는 경우,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벗겨내는 등 연명장치를 중지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책하는 「존엄사법안」을 정리 올해 통상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할 방침을 굳혔다. (죠지마 켄지(城島建治))

법률에서는 말기 간 등을 앍고 적절히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으며, 사망시기가 가깝다고 판정된 상태를 「종말기」라고 정의. 15세 이상의 환자가 연명치료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2명 이사의 의사가 종말기라 판정한다면 존엄사를 인정하고, 의사는 형사, 민사, 행정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의사표시의 표시는 언제라고 가능하며 본인의 의사가 확인될 수 없는 경우는 「법률의 적용외」라 하였다.
의련은 자민, 민주, 일본 유신회, 공명, 모두의 당 등 여야당 국회의원 약 140여명으로 구성. 2005년에 발족하여 존엄사에 대해 논의해왔다.
자민당은 작년 12월에 「존엄사에 관한 검토 프로젝트 팀(PT)」를 발족시키고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각당에 4월까지 논의를 끝내도록 요청할 방침으로 5월 국회제출을 상정하고 있다.
다만, 연명치료 중지는 생명 경시로 이어진다라 하며 반대론도 강하여 성립이 될 지는 미지수이다. 의련은 각당 이해를 깊게 하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당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 채결을 지향할 생각이다.
종말기 치료를 둘러싸고 후생노동성이 07년에 첫 지침을 책정하였으나, 법적 책임을 면책해주는 연명중지 기준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 의료현장에서는, 환자들이 존엄사를 희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 때문에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여겨진다. 」

◆2014/01/10 「후생성이 종말기 의료 상담 지원 개시. 전국 10개소에서 모델사업 스타트」
 http://www.joint-kaigo.com/social/pg331.html

 「후생노동성은 내년부터 환자의 의사를 존중한 종말기 의료 실현을 현장에서 후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
환자나 가족에 대한 상담에 응하는 전문직을 의료기관에 배치하고 소셜 워크나 간호사등과 곤란한 사례에 대한 대응 등을 협의하는 회의도 함께 설치한다. 인생의 최종 단계를 맞이한 사람의 희망을 고나계자가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다 「납득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생각.
정부가 작년 말에 각의결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사업에 맞춘 비용으로 5400만엔을 담았다. 내년도는 퍼스트 스텝업으로, 전국 10개소 정도에서 모델사업으로 스타트. 진행되는 사업이 발전을 위해, 현장의 견해를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후생성 종말기 의료에 관한 예산은, 지금까지, 조사, 연구나 유식자 회의의 운영비 등이 주였으며, 현장의 환경 만들기에 사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생성 담당자는 「종말기 의료는 환자나 가족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미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가가 한 가지의 사고방식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다양한 관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된다면」이라고 말한다.
내년도 예산관련 그 외에 2007년도 책정한 종말기 의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공유되고 있지 않으므로, 인쇄하여 의료기관에 배포할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종말기 의료의 결정 프로세스에 관한 가이드라인」資料はこちらから
이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 후생성 홈페이지 상 등에 공표되어 왔으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며 현장에서도 거의 침투되고 있지 못하다. 후생성은 홈페이지에 공표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 처음으로 인쇄, 배포하기 시작한다. 」

◆2014/01/15 「안락사는 「납득하고 맞이하는 죽음」네덜란드의 현황이 책으로」
 아사히 신문 디지털 [문] 기타노 류이치(北野隆一)  [게재]2014년01월15일
 http://book.asahi.com/booknews/update/2014012200015.html?iref=comtop_list_cul_b01

사진: 네덜란드의 안락사와 재택 케어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는 샤보트 아카네 씨(왼)과 야프 슐만즈 의사 = 11일, 타이토구(台東区) 하나카와도(花川戸)
표지 사진: 저자: 샤보트 아카네 출판사: 일본평론사 가격: 1995엔

네덜란드에서 인정되는 경구약이나 주사에 의한 「안락사」에 대하여, 네덜란드에 재주하는 통역자 샤포트 아카네 씨(66)가 도내와 가와사키 시에서 강연하였다. 샤포트씨는 이번달「안락사를 선택하는 네덜란드 『좋은 죽음』의 탐험가들」(일본평론사)를 출판. 네덜란드의 현황이나 구체적인 사례를 안락사 처치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정의와 함께 말했다.
샤포트 씨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안락사법」은 2002년에 시행되었다. 환자의 요청, 절망적이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는 경우, 그 외에 합리적 해결책이 없으며, 독립된 의사에 의한 세컨드 오피니언 – 등 6요건을 충족한다면 완화 케어의 일환으로 의사가 처지할 수 있다. 약을 투여하거나, 주사를 놓거나 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생명을 끝내는 것이나, 형법 자살 방조죄나 위탁살인죄는 추궁되지 않는다.
안락사가 인정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샤포트씨는 개인의 자기결정 존중이나 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대화를 계속하는 국민성을 든다.
안락사의 시비를 판단하고 처치를 담당하는 의사 대다수는 가정의라 불리는 일을 하는 의사다. 환자의 심신 상태나 병력, 가족환경, 생활환경등 전체상을 파악한 다음 판단을 한다.
12년도에 네덜란드에서 보고된 안락사는 4188명. 그 가운데 가정의가 조치한 것은 3777명에 달한다. 안락사를 요구한 사람들 중 3251명이 말기암 등의 환자. 다만 말기 중증 이외도 「절망적이며 참기 힘든 고통」이라 의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안락사가 인정되는 경우도 소수지만 있다고 한다.
11타이토구의 강연회에는 네덜란드인 가정의사 야프 슐만즈씨(52)도 경험을 말했다. 작년 30인을 담당했으며, 그 중 1명은 안락사였다.
유방암이 뼈로 전이되어 여명이 길지 않음을 알게 된 여성은 「죽기전까지 기다릴 수 없으며, 스스로 죽고 싶다」고 희망. 다른 의사인 세컨드 오피니언도 인정해주어 의사표명 5일 후 안락사 조치를 취했다. 슐만즈씨는 「유효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 치료보다도 생활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샤포트씨도 자신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놓이게 된다면 안락사를 선택하고 싶다고 가정의에게 문서로 전달했다. 「안락사의 대부분은 자택에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려싸여 납득하고 맞이하는 죽음. 자기책임의 이름 하에, 고독한 채 죽음을 선택하는 자살과는 대조적이다」고 강조한다.」

◆2013/01/13 「95세의 할아버지와 호킹씨의 사생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도 역시 파이팅 자세가 중요하군이라 생각하는 건」
 http://stilllife-vietnam.blogspot.jp/2014/01/95.html
 cf.http://stilllife-vietnam.blogspot.jp/2013/04/blog-post_2845.html

◆2014년 1월 12일 조간 「존엄사법안, 제출로 통상국회 연명중지를 면책」
도쿄신문 2014년 1월 12일 조간
 http://www.tokyo-np.co.jp/article/politics/news/CK2014011202000129.html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존엄사 법제화를 생각하는 의원동맹」」(회장, 마시코 테루히코 민주당 참의원 의원)은, 종말기 환자가 연명장치를 원치 않는 경우,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벗겨내는 등 연명장치를 중지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책하는 「존엄사법안」을 정리 올해 통상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할 방침을 굳혔다. (죠지마 켄지(城島建治))

법률에서는 말기 간 등을 앍고 적절히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으며, 사망시기가 가깝다고 판정된 상태를 「종말기」라고 정의. 15세 이상의 환자가 연명치료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2명 이사의 의사가 종말기라 판정한다면 존엄사를 인정하고, 의사는 형사, 민사, 행정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의사표시의 표시는 언제라고 가능하며 본인의 의사가 확인될 수 없는 경우는 「법률의 적용외」라 하였다.
의련은 자민, 민주, 일본 유신회, 공명, 모두의 당 등 여야당 국회의원 약 140여명으로 구성. 2005년에 발족하여 존엄사에 대해 논의해왔다.
자민당은 작년 12월에 「존엄사에 관한 검토 프로젝트 팀(PT)」를 발족시키고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각당에 4월까지 논의를 끝내도록 요청할 방침으로 5월 국회제출을 상정하고 있다.
다만, 연명치료 중지는 생명 경시로 이어진다라 하며 반대론도 강하여 성립이 될 지는 미지수이다. 의련은 각당 이해를 깊게 하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당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 채결을 지향할 생각이다.
종말기 치료를 둘러싸고 후생노동성이 07년에 첫 지침을 책정하였으나, 법적 책임을 면책해주는 연명중지 기준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 의료현장에서는, 환자들이 존엄사를 희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 때문에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여겨진다. 」

児玉 真美 2014/01/10 「「어차피 고령자」의식이 종말기 케어에 초래하는 것 – 영국의 LCP조사보고서를 읽다」
 『SYNODOS』http://synodos.jp/welfare/6606

◆2014/01/10 시민이 본 “희망하는” 간호 – 안락사를 선택하는 네덜란드
 헤이세이 26년(2014년) 1월 10일(금) 오후 7시-9시 쿠타타치 시민예술 소 홀

제 1부 기조강연 「좋은 죽음을 탐험하는 네덜란드인」
샤포트 아카테씨 네덜란드재주 통역 코디테이너 집필업
신간 『안락사를 선택하다 – 네덜란드 「좋은 죽음」의 탐험가들』(일본평론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 – 네덜란드 안락사의 모든 것』(덕간서점)

제2부 「시민이 본 “희망하는” 간호」
샤보트 아카네, 후지하라 루미(藤原瑠美)(홋스피탈리티 프라넷)
야마모토 히데코(재택케어를 생각하는 모임 대표)

옵저버 아키야마 마사코(秋山正子)(백십자 방문간호 스테이션 총괄소장),
신타 쿠니오(新田國夫)(의료법인사단 츠쿠시회 이사장)

코디네이터 야마지 노리오(山路憲夫)(하크바이학원대학 교수)

신청: 국립시재택요양추진연락협의회 사무국042-569-6213

cf.다테이와 신야(立岩真也)・아리마 히토시(有馬斉) 2012/10/31 『생사에 대해 말하고 행함・1――존엄사법안・저항・생명윤리학』,생활서원,241p. ISBN-10: 4865000003 ISBN-13: 978-4865000009 [전자서적]/[amazon][kinokuniya] ※ et. et-2012.

 「[…]네덜란드 안락사 관련 책 정보. 아래에 간단히 나열해 간다. 얼마나 의미가 있는 지는 솔직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의외로 다수의 책이 최근 수년간 출판되었으며, 그리고 그 대부분이 지금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다 라고도 생각한다.
먼저, 쟈넷 아카네 샤포트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 – 네덜란드 안락사의 모든 것』(샤포트 [1995]). 저자는 일본 태생의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실제로 거기에 살면서 시간을 걸쳐 취재를 하여 쓴 책이다. 병이 아닌 육체적 고통은 없으며 정신적 고통만을 이유로 자살 방조를 요구하고, 정신과 의사로 저자의 친척이기도 한 샤포트의 방조를 얻어 죽은 사람 – 이것은 적어도 사회에 알려진 케이스로 최초였다 – 의 죽음에 이르는 경위에 대한 자세한 기술도 있다.
 『안락사 – 생과 죽음을 발견하다』(NHK인체 프로젝트 편[1996])에도 현지 취재에 근거하여 상당히 자세한 소개가 있다.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게 되었으며 모든 것을 타인에게 기대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에서 …굴욕감에 견디지 못하겠다는 환자」([133])가 안락사를 선택한다는 부분이 나는 마음에 걸려서, 『사적 소유론』의 주에 이 전후를 포함하여 인용한 적이 있다.([1997:168]제4장 주12★).
나마이(生井)의 책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 길지만 인용한다. […]」


◆2014/01/01 「네덜란드에서「안락사 전문 클리닉」이 화제 「일본」에도 개업할 날이머지 않아?」
 BLOGOS 기사 변호사 닷컴 2014년01월01일 13:45
 http://blogos.com/article/77102/

 「의사에 의한 「안락사」가 합법이라 여겨지는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전문 클리닉」이 화제가 되고 있다. 클리닉은 행정 주임도시 덴 하그에 있으며 환자 자택에 의사를 파견하여 투약에 의한 「안락사조치」를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한다.
네덜란드에서도 안락사 조치를 행한 의사가 형사법을 면책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고통이 영속적이며 견디기 힘들다」는 등 다양한 조건을 클리어 할 필요가 있다. 그렇더라도 한 레포트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0년에 걸쳐 사망한 환자 중 안락사를 요청한 사람의 비율은 4.8%에서 6.7%로 증가, 안락사를 용인하는 의사의 비율도 37%에서 45%가 되었다 라 보고된다.
일본에서도 「어떻게 죽을것인가」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안락사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자주 들리지만 이러한 「안락사 전문 클리닉」이 일본에서 개업될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가네코 겐(金子玄) 변호사에게 들었다.

○적극적 안락사는 형식적으로는 「살인」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안락사 전문 클리닉의 개업은 곤란할 것입니다. 」
 왜 그런가?
 「『안락사』에는 『간접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세 가지유형이있습니다. 투약에 의한 안락사 조치는 그 가운데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됩니다.
이 적극적 안락사는 직접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살인죄(형법199조) 내지는 촉탁, 승락 살인죄(형법 202조 후단락)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의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라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위한 기준」은 있는가?
 「나고야 고등재판, 쇼와 37년(1961년) 12월 22일 판결은 아래에 예를 든 6개의 요건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재판예는 이후,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1)환자가 현대의학 지식과 기술로 보아 불치의 병에 놓여져 있으며, 게다가 그 죽음이 목적에 달해 있을 것
(2)환자의 고통이 심하여 누구라도 실제로 이것을 보기에 견디지 못할 정도인 경우
(3)오로지 환자의 고통의 완화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4)환자의 의식이 또한 명료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집적적인 위탁, 승락이 있는 경우
(5)의사의 손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의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6)그 방법이 윤리적으로도 타당한 것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일 것」
상당히 오래전 판결이지만 기준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는 요코하마 지방재판, 헤이세이 7년(2005년) 3월 28일 판결이 다음 4가지 요건으로 위법성 조각 요건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a)환자가 견디기 힘든 육체적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것(b)환자의 죽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을 것
(c)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제거,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다하고, 다른 대체수단이 없을 것
(d)생명의 단축을 승락하는 환자의 명시된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일본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러한 조건이 전부 충족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인 듯 하다. 실제로 의사가 조치를 행하기 위해서는 안락사가 사회적으로 용인된 이후,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이 정비되는 등, 넘어야 할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와는 사회적 배경이 다르다
안락사가 확산되어 있는 네덜란드의 움직임을 가네코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
「네덜란드에서는 1980년부터 적극적 안락사를 둘러싼 논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2001년4월에는 안락사를 합법화할 형법개정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이르기까지 사회적 배경으로, 홈닥터 제도의 충실, 인폼 컨센트의 철저, 의료보험제도의 정비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
역시 사회적 전제가 다르다는 것이 클 것이다. 일본에서도 이후 안락사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가네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였다.
 「사회적 배경이 상이한 우리나라에서는 네덜란드의 실례를 그대로 참작할 수는 없으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풍조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법화의 필요도 포함하여, 적극적 안락사를 둘러싼 논의의 심화가 바람직한 시점입니다. 」
 【취재협력변호사】가네코 겐(金子 玄) 변호사
제1 도쿄 변호사회 성년후견인부위원장, 일변련 고령자사업대책본부위원. 상속, 유언, 후견등 고령자에 관한 사무전반에 특히 힘을 쏟고 있다. 의료문제에도 밝으며 병원, 치과 클리닉 등 의료관계 고문 상담도 담당하고 있다.
사무소명: 慶福(케이후쿠) 법률사무소5」

 ※주기:「의료보험제도의 정비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 지가 불명확하지만 아래와 같은 지적이 있다.

◇「[…]네덜란드의 안락사에 대해서는 다른 다수의 문헌이 있으니 생략. 내 홈페이지에 몇 가지를 게재. 그 강누데 네덜란듸 일반의는 보험기관의 지불에 의해 수입을 얻고 있으며, 그 액수는 등록환자 명수에 따른 정액이 되어 있으므로, 비용이 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 되는 구조라는 것, 이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제도를 파악하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이토(伊藤[1996:44])가 중요하다. 」((다테이와)『ALS』p.427)


*작성:임덕영イム・ドクヨン
UP:20140530 REV: 
安楽死・尊厳死 euthanasia / death with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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