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연표:의료·복지 제도의 역사

Japanese Page



◆194807 의료법, 의사법,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 등 시행
GHQ에 의한 전후(戦後) 의료 개혁이 시작

◆1958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61 전국민 보험이 실현
건강보험:본인 부담이 거의 없음(즉, 100% 급부)·가족 50% 자기부담, 국민건강보험:본인・가족 50% 자기부담 (즉, 50% 급부)

*北場勉 2000 「전후(戦後) 사회보장의 형성――사회복지 기초구조의 성립을 둘러싸고」 중앙 법규
     「1961년 큐슈 사회복지협의회,민사당,자민당이 각각 노인복지법안과 노인복지법안 요강을 발표하고 거기에 1962년 7월의 참의원 선거 시에 자민 당이 노인복지법 제정을 선거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법제정이 급속히 구체화」(北場[2000:66])
    1963년 제43회 국회에 정부 제안으로 제출되어 성립
◆1963 노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본인 30%:가족 50% 자기부담

◆196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본인・가족 모두 30% 자기 부담

◆1972 노인복지법 개정(다음해 73년부터 70세 이상의 고령자 의료비 무료화)

◆1973 고령자 의료비 무료화
 건강보험법 개정:가족 30% 자기부담・고액 요양 제도의 창설, 정부 관장(管掌) 건강보험의 국고 보조의 정률화

◆1975 국민 건강 보험:고액 요양 제도의 완전 실시

◆1978 단기 보호 제도화

◆197910「후생 행정 기초 조사보고」(후생성 대신관방 통계 정보부편)――후생노동성 「와상 노인」의 통계적 파악 개시
    데이서비스의 제도화
    노인홈의 비용 징수 제도 개정(이용자의 비용 징수액이 조치비지변액(措置費支弁額)(월24만엔)에 못 미치는 경우, 부양 의무자로부터도 이용량을 징집하는 방식 도입)

◆1980대 당시의 나카소네 내각은 군사 확대를 기본 노선으로 한다. 그 배경에는 19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에 의한 경제성장의 침체, 미국의 베트남 전쟁 패배

◆198006 후생성 「노인 보건의료 대책 본부」설치, 1981년도 국가 예산 편성과 아울러 노인 보건법의 법안 만들기에 착수

◆19800904 제1차 사안→국민의 저항→법안 제출은 1981년 5월→국민의 저항→국민 저항・국회 상정 후 1년 3개월에 걸쳐 3회의 국회에서 성립이 저지된다
 →1982년 「자기부담을 약간 억제한다」고 합의, 1982년 8월, 노인 보건법이 자민당・공명당・민사당의 찬성에 의해 제정(1983년 2월 실시)되어 노인 의료비가 유료화 되었다.
◆19810710 제2차 임시행정개혁 추진 심의회(제2 임시행정 조사회)의 제1차 답신→의료비 억제가 국가적 기본 노선으로 자리 매김된다.
◆1981 건강보험:가족 입원 20% 자기부담

●198203 미사토 중앙병원 사건――「켄사쯔케(検査漬け)」 「구수리쯔케(薬漬け)」의 실태가 밝혀진다
켄사쯔케:의사가 환자한테 필요 이상으로 검사를 요하는 일 ,구수리쯔케: 의사가 환자한테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약을 투여하는 일

◆19820723
*二木立 1994 「 「세계 제일」에 의료비 억제 정책을 재검토하는 시기」, 勁草書房, pp.47-48 
「후생성 사회보장 장기 전망 간담회가 후생장관에게 제출한 제언 「사회 보장의 장래 전망에 대해」는 「장래에 있어서 국민의료비 규모에 대해서는, 국민소득의 성장에 인구의 고령화를 가미한 신장율의 범위내에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해 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명기되어 있었다(1).   이 제언은 당시,「후생성이 임시행정조사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준비해왔었다」라는 것과, 「재계나 임시행정조사회의 사회보장부담의 당면 증대를 막으려고 하는 캠페인에 못을 박고 있다」라고 평가되었다(2).<0047><
  …그런데 , 다음 1983년 3월에, 요시무라 보험국장이 「사회보험 보도」에 투고한 「의료비를 둘러싼 정세와 대응에 관한 나의 생각」에서는, 그것이 무시되어 돌연, 「의료비 총 범위의 억제」로서 「국민소득의 신장율 정도의 성장이 나타났다(3).<0048><
(1)후생성 사회보장 장기전망 간담회의 제언 「사회 보장의 장래 전망에 대해」19820723 「사회보험순보」1403호, pp.28-32
    (2)(시론) 「장기간의 제언」 「사회보험 순보」1403호, pp.3
    (3) 요시무라 히토시 1983 「의료비를 둘러싼 정세와 대응에 관한 나의 생각」 「사회보험순보」1424호, pp.12-14

◆19820817「노인 보건법」의 제정
  「파견사업운영 요강」개정(홈 헬퍼의 파견 대상이 생활보호세대, 소득세 비과세 세대로부터 소득세 과세 세대에 확대 과세 세대에 대한 유료제)

◆198302 노인보건제법 실시(고령자 의료비 무료 제도의 폐지)
  70세 이상의 노인을 기존의 의료보험 제도로부터 별도로 하고, 그 재원을 각 의료보험으로부터 거출하는 구조, 일부 부담금을 공제한 액수의 50%를 공비(국가2/3, 도도부현・시읍면이 각1/6), 나머지 50%를 각 의료보험제도의 보험자가 거출
  노인 일부 부담금의 도입:외래 통원 1개월 400엔, 입원 하루 300엔(2개월을 한도)
  노인병원에 있어서 의료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70세 이상의 노인 60%이상을 의료기관이 담당, 특례 허가외 노인병원으로 하고, 특례 허가 병원이나 일반 병원과 구별
  →진료보수점수에 차이가 있는, 직원(의사・간호 직원・개호 직원등)의 배치 기준에 대해서도 새로이 결정할 수 있었다

  특례 허가 노인병원에 대해서 「특정 환자 수용 관리료」의 설정
  특례 허가 노인병원 「특정 환자 수용 관리료」+「노인 처치료」의 포괄화
  허가외병원 「입원 의료에 대한 포괄 평가」(처치・검사・주사)의 설정
  

◆19841001 건강 보험법 개정
  ①건강보험 본인 본인에게 20% 비율(지금은 10% 비율, 1997년부터 20% 비율)의 의료비 자기 부담 ②특정 요양비 제도 창설의 도입에 의한 차액 징수의 공인(公認)과 「자유 진료」의 확대(요양비 지급 제도의 일종) ③국민건강보험의 국고 부담 대폭 삭감 ④국고부담을 제외한 퇴직자 의료제도의 신설
  「특정요양비 제도」:「특별히 정해진 고도의 의료나 특별한 서비스(어메너티amenity 부분)를 포함한 요양을 받았을 경우, 요양 전체에 수반하는 비용 중 일반 치료와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 보험을 적용(특정 요양비)하고, 특별서비스 부분을 자기부담으로 하는 제도
  대학병원 등의 특정 승인 보건의료 기관에서만 행해지는 「고도 선진 의료」와 관련되는 것과 모든 의료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환자의 선정과 관련되는 특별한 병실의 제공, 그 외의 후생 장관이 정하는 요양과 관련되는 것」의 2종류(二木[1994:112-113])
  「퇴직자 의료제도」창설이유:샐러리맨등의 고령 퇴직자는, 퇴직후 국민 건강 보험의 피보험자가 되기 위해, 급부 수준이 하향조정(1984년 개정까지는 근무하고 있는 동안은 100% 급부였지만 퇴직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지면 70% 급부가 된다)되기 위한 개선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퇴직자를 「퇴직자 의료제도」라고 하는 별도 기준으로 해 80% 급부를 보증한다. 다만, 이 제도의 재원은 건강보험이나 공제등 보건의 거출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국고 부담의 삭감을 도모한다.
◆1985
  제1차 의료법 개정
 ・지역 의료 계획・의료법인의 지도 감독 규정등의 정비(출입 조사, 인사 개입, 자기자본 20%)・일인의사의료법인 제도의 창설
   생활보호비, 노인복지조치비 등 복지조치비에 대해 국고 부담율을 80%에서 70%로 인하

*二木立 1994 「 「세계 제일」의 의료비 억제 정책을 재검토하는 시기」, 勁草書房
 후생성편 1985 「후생백서 쇼와60년도판――장수 사회로 향해서 선택한다」, 후생통계협회
「국민의료비의 성장은 국민소득의 성장의 범위내에서 억제해 간다」(二木[1994:43])

◆1986 사회복지 기초구상간담회가 「사회복지개혁의 기초구상」을 제언
   노인보건법개정:일부 부담 인상 (외래1개월 800엔, 입원1개월 400엔), 가입자 안분율 인상, 가입 안분율의 인상

   노인보건시설 창설:병원과 재택의 중간 시설, 입원 기간 원칙 3개월 이내·하루에 보수액의 약제·검사·재활훈련을 포괄, 시설기준(방의 넓이 등)을 만족 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 등으로 중간시설로서는 별로 기능하지 않았다
  또, 식사비 등은 「이용료」로 월5만엔 정도의 자기 부담이 있다

◆1987 노인 보건법 개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증의 몰수

◆1988
 「쇼와 63년도 후생과학연구 특별연구사업・와상노인의 현상분석 및 여러 나라와의 비교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후생성대신관방 노인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1989(쇼와 64년/헤이세이 원년)
◆198903 복지관계3심의회(중앙사회복지 심의회・신체장애자복지 심의회・중앙 아동복지 심의회)의 의견 진언 「향후 사회복지 본연의 자세에 대해」

◆19890401 소비세실시(세율3%)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10년 전략」이른바 「골드플랜」의 책정(향후 10년간에 걸쳐 헬퍼 10만명의 확보를 내세운다)
   생활보호 등에 관한 국고부담은 75%에, 복지 조치비에 대해서는 50%에 홈 헬프 사업의 자치체 위탁처로서 영리 법인이 인정된다

◆19900331
  「와상생활 제로를 목표로-와상생활 노인의 현상분석 및 여러 나라와의 비교에 관한 연구」(후생성대신관방 노인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와상생활 노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립을 향한 「생활 의욕」을 각 노인이 가지는 것, 게다가 사회 전체가 그것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우선 출발점이다.구체적인 예방의 방책은 우선, 「와상생활」에 이르는 원인질환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 원인 질환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장애를 예방하는 것, 불행하게도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반대로 적극적인 모든 방책을 이용해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제방책은 많이 있어 여러 가지 레벨로 복잡하게 서로 얽히고 있다. 이번 제언을 명확하기 위해,무리하게 중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둘의 다른 입장으로부터 즉, 한 쪽은 노인 개인에게 주목하고 개인에게 필요하게 되는 제방책을 건강한 노인에서 장애를 일으킬 때까지 시간적 경과에 대응・정리한다. 거기에 다른 하나는 실시・지원하는 측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실시・지원하는 사람이나 장소에 대응・정리한다.이 두 개의 방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케어 체제의 확립을 위해 국가, 자치체등이 실시해야 할 방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p.23)
  「와상생활 노인 제로 작전」의 추진

◆199004 진료 보수 개정, 환자 6명에 대해 개호 직원 1명 이상의 특례 허가 노인병원 정액제(마르메 방식)의 도입
  「노인복지법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복지관계8법개정) 노인보건제도상에 의료비 가입자 부담율을 100퍼센트로 변경, 특별 양호 노인홈등의 시설 입소의 권한을 시정촌에 이전. 조치(措置)권자가 시정촌에 일원화. 재택 서비스의 법적 위치설정, 각 도도부현・각 시정촌에 대한 「노인보건복지계획」책정의 의무부여

◆1991 노인보건개정: 방문 간호 창설, 개호에 주목한 공비 부담 인상(30%에서 50%)
    자기 부담액 외래 1개월 1000엔 (800엔에서 인상), 입원 1일 800엔(400엔에서 인상),
   노인의료비 증가를 일정한 비율로 자기 부담액에 추가하는 슬라이드제 도입, 저소득자 입원 일부불부담은 현행대로 1일 300엔(2개월 정도)

◆19910401「후생백서〈헤이세이2년판〉――진정한 풍부함을 향한 사회시스템의 재구축 풍부함의 코스트(cost)――폐기물 문제를 생각한다」(후생성편:후생 문제 연구회)

◆19911118「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자립도(와상도) 판정기준」의 활용에 대해」(후생성대신관방 노인보건복지부장에 의한 통지) 전국 일률적인 「장애노인의 일상생활 자립도(와상도) 판정기준」

◆1992
  第2次医療法改正
  ・의료 제공의 이념 규정의 정비, 법문화・의료 시설 기능의 체계화(특정기능병원, 요양형 병상군의 제도화) ・광고 규제의 완화, 원내 게시의 의무 ・의료 기관의 업무 외주 업자의 허가 기준의 제정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의 정비(표방과명의 정령화)
  「노인방문 간호스테이션」의 창설

◆19920122 임시 뇌사 및 장기이식 조사회(뇌사 임시행정조사회)가 뇌사를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고,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을 인정하는 답신. 뇌사 용인 반대의 소수의견도 덧붙임

*和田勝 1992 「21세기 의료 체제와 제도 개혁」 「주간사회보장」1716호, pp.26-29
「현행 의료보험제도 구조와의 관계로 인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고생하면서, 여러가지 제도상의 테크닉을 사용해 개정을 위한 재원을 염출해왔다.…여러가지를 해 왔지만, 현재는 이러한 테크닉을 다 써 버렸다. 한마디로 낙지다리 8개를 차례로 먹어 버리고 끝내 먹을 것이 없어져버렸다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二木[1994:50])

◆1993
  합계 특수 출생률이 1.46까지 내려가 최저가 된다.(발표는 1994년)
  탁아소 입소의 조치 제도를 계약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보육서비스법」구상 
  →반대로 인해 폐안→ 노인복지조치제도 해체에의 방향 전환 (개호보험 구상으로)
  
  「요양형 병상군(病床群)」창설:장기요양환자를 대상, 개호력 강화・일반 병원과는 다른 인원 배치 기준, 노인 수용율에 의해 간호료를 설정해서 간호・검사・투약・치료를 포괄

 199309말 후생성「병원경영 긴급상황조사」에 의하면 1992년도 병원 경영의 악화:민간 병원의 30.7%가 적자, 56.8%가 전년도에 비해 경영 악화(二木[1994:46])
◆1994 건강 보험법등 개정:수발하는 간호・개호의 철폐(95년말까지 실시), 재택 의료의 명확화와 방문 간호의 확대, 입원시 식사 요양비 창설, 환자식사 일부 부담 도입, 육아휴가 중의 피고용자 보험료 면제, 차액배드 요건의 대폭 완화

   차액배드의 확대:4명 방까지 확대→일부 병원 단체나 의료 단체등이 주도해서 추진
   병원 급식의 자기 부담화:원칙 1일 800엔, 2년간에 한정해 600엔, 민간기업에 위탁→병원 관계 반대
   수발하는 간호・개호의 철폐:기준 간호를 하지 않은 병원에 있어서는 환자가 수발을 들어주는 가족에게, 들어간 비용을 건강 보험에 청구하면 50%~70%를 반환하고 있었다.(다만 반환하는 것은 2~3개월 후이기 때문에 먼저 전액 준비가 필요하다)

◆199403 「21세기형 복지비젼――저출산 고령화사회로 향한다」(후생장관사적자문기관 「고령사회 복지비젼 간담회」)

◆199404 독일에서 개호보험법이 성립

◆199409 사회보장심의회내 사회보장장래상위원회 제2차 보고로 「개호보험」구상이 등장

◆19941102 연금개혁법이 성립(후생연금의 만액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추는 것으로)

◆199412「새로운 고령자 개호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고령자 개호・자립 지원 시스템 연구회)
「 신골드플랜 책정」( 신고령자 보건복지 추진10년 전략)

◆199507 사회보장제도 심의회 33년만의 권고로 「개호보험제도」의 창설을 제언
   「새로운 고령자 개호 시스템의 확립에 대해」(노인보건복지 심의회)――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고령자 개호 시스템을 제언

◆199508 헬퍼의 노동 조건 개선의 권고 (총무청 행정 감찰국에서 후생성과 노동성에)

◆19951216「고령사회 대책 기본법」

◆19951226 11월 완전 실업률이 총무청의 발표로 3.4%가 되고 1953년 이래 최악의 상황에
    「개호 휴업법」성립 (99년 4월 시행)

◆199604 「고령자 개호보험 제도의 창설에 대해」(노인 보건복지 심의회)

◆199606 건강보험법의 개정 입원시 병원 급식비에 자기부담금 도입
   개호보험 제도안 근본적인 사항의 작성(후생성)
  「고령사회백서」(연차보고서)의 시작 (고령사회백서란, 고령사회 대책기본법에 근거해 헤이세이8년부터 매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연차보고서이며, 고령화의 상황이나 정부가 강구한 고령사회 대책의 실시의 상황, 또, 고령화의 상황을 고려해 강구하려고 하는 시책에 대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199610 후생노동성의 외부단체인 장수사회개발센터에 「복지 터미널케어 연구회」설치

◆1997 제3차 의료법 개정
   ・요양형 병상군의 진료소 설치・「지역의료지원병원」의 제도화 ・의료 제공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설명 ・의료 계획의 재검토 의료법인의 업무 범위의 확대 ・특별 의료법인 제도의 창설 ・광고 사항의 추가

◆19970401 소비세 세율을 3%에서 5%로 인상
  건강보험법등 개정:본인 20% 자기 부담, 외래 약제에 대한 일부 부담 도입
  노인보건:일부 부담금 인상

◆199705 개호보험 법안, 중의원을 통과

◆199706「재정 구조 개혁의 추진에 대해」내각의결 결정

◆19970616 건강보험법 등 개정법 성립 (피고용자 보험의 가입자 본인 일부 부담금이 20%가 됨)

◆19971209「개호보험법」성립

◆199804 제3차 개정의료법 시행
  인폼 컨센트(informed consent)를 의무화, 지역 의료 지원 병원을 창설
*.인폼 컨센트:치료 방법 등을 의사에게 설명을 듣고 동의 하는 일
  70세 이상, 외래 1회 500엔(4회/월, 5회부터 무료)

◆20000401 개호보험 시행
  「골드플랜 21」책정, 정부는 2000년도부터 골드플랜21에 있어 「신와상생활노인 제로작전」을 밝혔다. 거기에는 「고령자가 와상의 상태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 각각의 상태에 따라 사회복귀요법의학에 근거하는 급성기,회복기,유지기의 적절한 사회복귀요법 제공이 필요하다」

◆200103 제4차 의료법 개정
  ・병상 구분의 재편성(급성기・만성기 병상의 인원 배치 기준・구조 설비 기준) ・필요 병상수의 산정식 ・진료기록카드 표시의 의무화 ・광고 규제의 완화 ・의사・치과 의사의 임상 연수의 필수화

◆200204 진료 보수 개정(-2.7%)
  의료 행위에 대한 진료 보수 본연의 부분에 대해 첫 마이너스 개정(-1.3%)

◆200210 건강보험법 개정 
  7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창구 부담:외래 1회 800엔(4회/월, 5회부터 무료)의 정액 부담 또는 10% 정률 부담(상한 3000엔/월)을 진료소가 선택 도입
  입원은 10% 정률 부담(상한 37,200엔/월, 저소득자 24,600엔/월)

◆200304 건강보험법 개정 시행, 70세 미만 환자의 의료비 창구 부담이 30% 인상

◆2004 신 의사 임상 연수제도 개시
    연수처의 선택제로 연수의의 시중 병원에의 유출과 대학 의국의 인원 부족이 진행

◆2005 의료 제도 개혁 강구

◆200604 진료보수개정(-3.16%), 진료보수 부분의 대폭 마이너스 개정(-1.36%)

◆20060401 개정 개호보험 법시행

◆200704 암 대책 기본법 시행, 환자측의 의사결정 참가를 규정한 첫 의료제도

◆20070409 후생노동성의 「종말기 의료의 결정 프로세스 본연의 자세에 관한 검토회」에 의해, 이른바 「종말기 의료의 가이드 라인」제정

◆20071015「구급 의료에 있어서의 종말기 의료에 관한 제언(가이드 라인)」

◆20080401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시행


작성:노년/고령 연구회*번역・갱신:이욱 (李旭)
UP: 20110804 REV:...
노년/고령 

HOME (http://www.arsv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