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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지금을 살고 있는 당신에게』

다테이와 신야(立岩真也)・오카모토 아츠시(岡本厚)・비토 히로키(尾藤廣喜)
20090310 동성사(同成社),141p.
[Japanese] / [English]


生存権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오카모토 아츠시(岡本 厚)・비토 히로시(尾藤 廣喜) 20090310 『생존권――지금을 살고 있는 당신에게』,동성사(同成社),141p. ISBN-10: 4886214789 ISBN-13: 978-4886214782 1470 [amazon][kinokuniya] ※
 동성사:http://homepage3.nifty.com/douseisha/
 동성사 홈페이지에서의 소개:http://homepage3.nifty.com/douseisha/sonota/sonota.html#seizonn

■광고

내용(「BOOK」데이터에서)
최대, 최초의 인권 = 생존하는 것. 지금은 그것 조차도 위험하다! 사회학자, 변호사, 저널리스트 각자가 말하는 「약자에게 냉혹한」일본 사회의 현재의 공기. 「이 나라에서는 추락하면 도중에 멈출 수 없다. 바닥까지 내려가 버린다」.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약자에게 냉혹한 일본사회. 제1선에서 활약하는 사회학자, 변호사, 편집자, 각자가 말하는 「이 나라에서는 추락하면 도중에 멈출 수 없다. 바닥까지 내려가 버린다」.

■저자약력 (「BOOK 저자 소개 정보」에서)

다테이와 신야
1960년 태생. 사회학자. 리츠메이칸대학원 교수. ALS(진행성근 지스트르피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환자 필드워크 등을 해 왔다.
 *오류1) ALS(진행성근 지스트로피)→ASL(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오류2) 필드워크는 하고 있지 않다

비토 히로시(尾藤 廣喜)
1947년 태생. 변호사. 1970년 후생노동성 입사. 1975년 변호사등록. 도쿄변호사회 고령자・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오카모토 아츠시(岡本厚)
1954년 태생. 이와나미 서점『세계』편집장. 자각적인 시민사회 만들기에 힘쓰는 지면만들기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본 데이터는 이 서적이 간행된 당새에 게재되었던 것입니다.)

■목차

 장・소제목의 이름은 모두 이 책 기획입안자이기도 하며 세 개의 인터뷰를 하기도 한 호리키리 가즈마사(堀切和雅)*씨에 의한 것이다.
 *호리키리(堀切)씨의 저작:호리키리 가즈마사(堀切 和雅) 20060621 『딸이여, 천천히 커 주세요――미트콘드리아병의 아이와 살다』,집영사(集英社),170p. ISBN:4087203468 ISBN-13:978-4087203462 819 [amazon] ※(他にもあります)

1 「목적은 최저한도」가 아니겠지요? 다테이와 신야(立岩真也) 9-47

 비참함을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가?
 그건 필요하군, 당연하군
 지혜의 공유
 「자신의 미래를 위해」의 부담, 이라는 로직으로 괜찮은 것일까
 이것은 「재분배」여야 하는 것이다
 「최저한」의 경쟁을 시키는 것일까
 한번「제로」가 되지 않으면 공적 부조는 받을 수 없다
 「최저한도」가 아닌 보다 위를 노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아무리 해도, 모두가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
 「최저한」은「상향」되지 않는 법이다

2 그렇다면 사회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가  비토 히로시(尾藤 廣喜)

 「버리는 측」에서 그것을 막는 측으로
 「생존권」의 의미를 묻는 소송
 약자에게야 말로 필요한 것의 보유조차 인정되지 않는「보호」
 고액 치료의 공비부담제도는 생활보호현장에서 생겨났다
 「참고 이용하지 않는다」「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목표는 낮추면 안된다
 「규제완화」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졌다
 권리를 주장하면 공격받는 사회
 보호를 재빠르게 해야만「최소한도」에서 탈각도 있을 수 있다
 생활을 궤도에 올리기 까지 케어가 필요
 사회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3 약자에게 냉혹한 세상(그것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오카모토 아츠시(岡本厚)

 빈곤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 상태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일까
 누구도 살 수 있는 사회를
 경제를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님에 분명하다
 목숨의 가격에 이미 차이가 있다
 옆으로 이어져 처음으로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난다
 더「비참」해도 누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솔직히「증세」라 말하라!
 필요없는 마시일을 사기 보다 고복지로 가고 싶다
 두드려야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풍요롭게 되다」에 이은 가치관은 없는 것일까
 이념이 있기 때문이야 말로 그 민족이지 않을까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편의점에 빵을 보내고 물을 보내는 사회를

「아사히 소송」・기타 생존권 소송에 대하여

■소개・언급

◆2010/10/15 http://twitter.com/mitsuma3/status/27407671906
◆2009/03/30 http://home1.netpalace.jp/tokuoka-miyatake/diary/diary.cgi?year=2009&mon=3&d=30
◆2009/04/02 http://www.fben.jp/bookcolumn/2009/04/post_2130.html
◆2009/05/04 http://zarathustra.blog55.fc2.com/blog-entry-547.html
◆2009/05/04 http://zarathustra.blog55.fc2.com/blog-entry-548.html
◆2009/05/04 http://zarathustra.blog55.fc2.com/blog-entry-549.html
◆2009/06/164 http://obinata-nob.cocolog-nifty.com/blog/2009/06/index.html

■인용

2 그렇다면 사회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가  비토 히로시(尾藤 廣喜)

 「「버리는 측」에서 그것을 막는 측으로
 비토 원래 나는 구 후생성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쇼화 45년부터 48년, 3년간입니다만, 그 기간 중 1년 반 정도 생활보호를 담당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생활보호 관련 사건을 꽤 많이 맡고 있습니다. 」(尾藤[2009:50])

 「고액 의료의 공비부담제도는 생활보호 현장에서 생겨났다
 비토 내가 후생성에 있었을 당시, 도쿄도의 한 계장이 안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당시 월수 30만엔-40만엔 정도의 자영업 세대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 급료가 2만에서 3만엔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당연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만, 아니, 사실은 이 세대에는 인공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이 <0057<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인공투석은 상당히 높은 자기부담이었습니다. 한 달에 30만-40만엔 자기부담으로 인공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분이 매우 많았던 것입니다.
 ――또 한 집이 망할 것 같은……
비토. 그렇습니다. 그것은 투석을 받지 않으면 죽어 버린다고. 그렇지만 당시 인공투석의 공비부담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이것은 보호비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보호비로 부담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쿄도의 계장은 나에 대해 그것은 하나의 예일지라도 도쿄도에는 자주 협의에 의해 인정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제도라는 것은 전국 각처까지 평등하게 운용하지 않으면 공평한 운영이라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도 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인정해 주신 것은 괜찮습니다만, 이것을 통달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국 인공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해 필요한 경우는 보호로 특별조치로서 급부를 인정한다는 통달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꽤 기골이 있는 분이였습니다. 그렇게 불공정한 행정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통달을 보냈습니다.」(尾藤[2009:57-58])
 cf.인공투석

 「…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은 당시에도 매우 문제가 많아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여야당의 절충조건으로 안이한 타협을 하여, 여당의, 즉 당시 사회당 위원장의 목이 날아가는 사건, 매우 정치적 문제였다. […]
그래서 결국 나는 보험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험과 계장과 이야기했더니 예상대로<0059<그것은 무리입니다라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건강보험의 문제와는 다릅니다라고, 보험적용의 의료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은 7할 급부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3할의 자기부담이 있어서 그것으로 자기부담이 금액적으로 너무 높은 경우가 있고 정률 부담이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정액 부담은 안됩니다라고 말하니, 당신 바보 아냐? 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당신, 여야당의 절충으로 하는 문제이고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인본 제도의 근본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말해도 바뀔 리가 없다고. 아니,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를 들어 1개월 쓰는 돈이 일정액을 넘은 경우 나중에 보전하는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그것이 나중에 생긴 고액치료비 지불제도라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尾藤[2009:59-60]


UP:20120923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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