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경제학의 부산물입니다. 다만, 복지는 하나의 선한 존재(well-being) 실현을 희구하고, 정의는 그 실현의 존재방식을 묻습니다. 복지와 정의는 경제적 사고(econimic thinking)가 더욱 전개되기를, 세심하게 또는 대담하게 전환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목차
서장 아마르티아 센――근대경제학의 혁명가
1 들어가며
2 근대경제학에서의 위치
3 근대경제학의 혁신과 보수
4 경제와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 인식
5 「합리성」개념 재고
6 자유재고
7 잠재능력 어프로치
8 근대경제학의 비판에 답하며
I 개인의 권리와 공공성
제1장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공공적 이성의 도달점
1 민주주의적 개념
2 민주주의적 우선성과 기본적 권리
3 인식과 권리의 실현
4 실현, 인지 그리고 제도
5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
6 실현가능성・실현・인지
7 사회적 선택과 공공적 이성
8 정치・공공적 이성・역사
9 다원적 전통과 서양 이외의 세계
10 결론적 메모
제2장 <자유를 향한 권리>재고
1 아마르티아 센의 <정제(整除)적인 목표=권리 시스템>의 구상
들어가며/사회적 목표와 권리에 관한 종래의 대표적 이론/리베럴・패러독스의 물음/정치적 리버럴리즘의 기본적 관점/정치적 자유를 향한 권리의 실행 영역/공공적 관심의 형성에 관한 이념과 그 현실화의 시도/결론을 대신하여
2 실질적 자유의 내적 관련과 그 제도화에 대하여
들어가며/복지적 자유와 잠재적 어프로치/선택과 책임과 원조/권리로서의 자유
II 정의의 조건――의무와 상호성
제3장 결과적 평가와 실천이성
1 결과적 평가와 결과에서 독립한 의무론
2 일반적인 결과주의와 특수한 결과주의적 체계
3 책임과 상황에 근거한 평가
4 비완비성과 최대화
5 상태, 행위, 동기, 과정
6 권리와 의무
7 인권과 비완전의무
8 결과적 평가와 상호의존
9 결론
제4장 정의와 공공적 상호성――공적 부조의 근거
1 서
2 일본의 공공부조제도――원리와 실천적 문제
3 시장의 안과 밖의 복지――잠재능력 어프로치에 근거한 고찰
4 다층적 공적부조 시스템 구상
5 공적 상호성의 개념
6 결론을 대신하여
III 정의의 위상
제5장 열려진 불편성과 닫혀진 불편성
1 주요 과제
2 아담 스미스와 불편적 관찰자
3 롤즈의 스미스 해석
4 닫혀진 불편성과 롤즈의 추론
5 절차적 편협성
6 포괄적 모순과 초점집단의 가소성
7 배타적 무시와 전지구적인 정의
8 결어를 대신하여
제6장 로컬 정의・글로벌 정의・세대간 정의
1 들어가며
2 기본적 관점――로컬 대(對) 센
3 사회의 정의원리 로컬 정의
4 글로벌 정의
5 롤즈- 센의 글로벌 정의 구상
6 「세대」개념과 세대간 정의의 사정(射程)
7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세대代
8 기본모델과 그 확장
9 롤즈적 세대간 정의의 원리
10 세대간 조정 룰의 제정・개정 절차
11 롤즈의 「상호성」개념
12 결론을 대신하여
「내적 일관성을 넘어 사람의 추론이나 합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수용하는 외적 제 목적이나 제 가치관과의 대응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개인의 보다 실질적인 자유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선호나 이익의 성립이나 성질을 직접 사정하는 어프로치가 필요하게 된다. 어차피 정식화된 모델로서 내적 완결성을 깨뜨릴 외적 관점의 도입을 피할 수 없다.…하지만 이 외적 관점의 도입이야말로 근대경제학이 일관되게 회피하려고 노력해온 것이었다. 센의 경제학의 혁명성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제학 이론 가운데 그 외적 시각을 탈환하려는 시도에서 간취된다.」(4)
「근대 경제학은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선을 넘어「본인이 가치를 둘 이유가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은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낮추고, 복지의존을 강화하는 것과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에 대하여 센은 동일하게『자유와 경제발전』(1999년)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확실히 잠재능력의 보장에 관해, 정책의도에 어긋날 귀결의 가능성은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개인이 움직이지 않는 수동체(motionless patients)가 아닌 바로 주체적 행위자라는 것을 논증해주는 것이다. >>24>>/자유 보장의 목표는 개인의 주체적인 활동성의 회복에 있지만 개인의 선택행위가 선택의 상황이나 메뉴, 목적이나 가치, 타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책 의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은 아닐까. 설령 어긋남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자신이나 타자와의 대화 중에 「본인이 가치를 둘 이유가 있는 삶」을 발견할 수 있다면 자유의 보장은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24-5)
제1장
・민주주의에 대한 세가지 견해
「공공적 투표 관점」:「민주주의를 주로 다수결 원칙으로 해석하고 투표하는 자유와 집계방식의 공정성에만 오로지 관심을 두는 견해」
「공공적 이성 관점」:「민주주의를 주로 상호행위적 참가와 공공적 토론의 기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견해」
「「공공적 투표」의 관점의 구체적 프로세스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지는 민주주의의「공공적 이성」적 측면의 진행 정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32)
・권리에 대한 비판
「비판 중에는 주로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표적으로 한 「제도화 비판」이라 불리는 것이 있다. 제도화 비판은 권리와 엄밀히 정식화한 대응의무가 정확한 대응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의견과 관련되고 있다. 법 이론에서는 권리와 의무는 통상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36)
「만약 사람들이 아사하지 않을 권리, 의료조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면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은 누구의 의무가 되는 것일까(국가인가 공공인가 이웃인가 세계공동체인가).(37)
「과연 제도화되기 이전에도 권리는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필요한 제도를 설립하려는 움직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38)
・칸트의 구별: 당위나 의무는「완전」할 수도「불안전」할 수도 있다
「완전한 의무」:「누가 무엇을 행하는 지 정확하게 특정화된 행위」
「불완전한 의무」:「권리의 충족을 위해 사람들이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그리고 다소 비엄밀한 형태를 띄는 당위」
(「불완전한 의무」는「완전한 의무」를 보완)
★「「제2세대」권리 그 자체의 인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곧바로 그것을 실현할 제도 시스템을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금도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어떤 종류의 사회적 요구에 권리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요구가 효과적으로 원조되도록 촉구하는 것, 즉 승인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혁 등 사회적 변화가 초래되도록 관심있는 사람들이 불완전한 권리들의 수행을 통해 국가나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39)
「상호의존적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타자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것이 적절한가를 생각하는 일반적 의무를 가진다. 그들은 직접적인 원조가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거나 혹은 간접적인 원조가 가능할 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필요한 제도적 사회적 변화를 촉진함을 통하여). 지금 실현 불가능한 권리를 가능한 한 실행가능하게 하기 위한 움직임은 책임있는 사회적 행동에 관한 불완전의무개념의 하나로서 중요한 구성요소임에 틀림없다.」(42)
・민주주의의 두 가지 견해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읽는 방법에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다수결 원칙 이래, 민주주의의「역사」라고 생각되어온 것」VS「서양의 경험에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의 대조」
「민주주의의 성질에 관한 현대의 개념적・이데올로기적 분석, 즉 투표 이외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VS「공공적 이성과 이를 떠받들며 장려하는 정치 조직에 의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두 가지 검토 과제:「첫 번째로 고대 그리스는 「서양적 전통」의 일부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리적 상관에 있어서 세계를 분산적인 문명으로 분단시키는 문제성이다. 두 번째는 투표나 선거 이외의 민주주의의 구성요소, 예를 들어 다원주의나 관용의 역할을 경시하는 문제성이다.」
제2장
「개인의 관심이 다층적이며 문제에 따라 채용해야 할 기준도 변화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프로세스는 개개인이 각자의 문맥에서 무엇을 공공적으로 카운트 되어야 하는 지, 자기를 비판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지, 그것이야 말로 반드시 파악해야 할 것이다.」(80)
제3장
「어떤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가. 상황에 따른 평가에 대한 요구가 요청하는 것은 사람은 자신이 선>>100>>택할 때의 특정 입장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 있다.」(100-1)
「따라서 평가를 하고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평가시 적절하게 상황과 연관시키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평가는 평가자로부터 독립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한 그것은 총효용을 최대화한다는 특정한 형식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공리주의의 정식화와 첨예하게 대조된다. 평가자 독립성의 요청은 공리주의 특유의 것이라기 보다는 결과주의적 평가의 일반적 법률이 공리주의자에 의해 공유되어 왔다고 생각되어 왔다.」(102)
「따라서 공리주의자도 자유주의자도 폭행이 발생한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논하는 – 또는 (권리포함적 결과주의자와 같이) 주장한다. — 것은 아닐 것이다. 사태를 판단할 때>>114>>공리주의자는 효용 만을 참조할 것이다. 자유주의자는(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사태를 판단하는 것에 절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 양자의 어프로치와는 대조적으로 결과적 평가는 자유, 권리, 의무-그리고 이들에 대한 침해-에 유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논할 것이다. 즉 정말로 누군가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그리고 어떠한 권리나 책무가 침해당했기 때문이야 말로 나쁜 것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논할 것이다.」(114-5)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사람이 다수 앞에 심하게 폭행 당하고 그녀의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 완전히 무시당한다면 (그 사건의 발생에 대해 뭔가 그 정도로 위급했던가를 토>>116>>의할 때)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나쁜 것이 발생한다고 논의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즉 (1) 희생자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폭행당하지 않을 권리도 침해당했다 (2) 폭행자는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침입으로부터의 변제특권을 침해하였고(이 경우 폭력적인 침입), 그는 다른 사람을 폭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3) 희생자를 도와주기 위해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또한 그들의 일반적인 – 그리고 불안전한- 타인을 구해야 한다는 의무(타인에게 원조를 제공할 것을 그들에게 기대했음에 틀림없는)를 다하지 않았다. 이들은 상호 관련된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만 그것은 상이한 것이다.」(116-7)
「결과적 평가의 긍정적 이점 중 하나는 그 평가에 의해 부가되는 법률과 이에 근거하여 행위자를 직면시키는 결정문제에 있다. 만일 권리가 결과적 평가의 체계에 포함되었다 한다면 권리의 침해라는 >>122>>악(badness)또는 권리의 충족이라는 선(goodness)에 대해 즉시 의문이 발생한다. 결과적 평가는 좋은 선택 혹은 좋은 행위에 대해 일정한 함의를 가지는 것이다. 결과적 평가의 함의는 상이한 권리가 어떻게 하여 상호 평가되는 가, 그리고 수미일관한 결과적 구조 안에 상호 간 우선순위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평가되는 가를 시사한다. 권리를 부수제약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별도의-보다 결정적인-권리에 의해 중대한 침애를 피하기 위해 어떤 권리의 – 아무리 경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 위반사항을 써넣는 것에는 결단코 반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34)」(122-3)
(注34)「Nozick(op. cit.)는 권리간 이러한 이율배반(tradeoff)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권리의 공리주의」로서 이해하기 때문이다. 권리의 공리주의는 실제 모순되고 있는 것 같지만, 권리의 결과주의는 모순되지 않을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의 구조에서 세 가지의 상이한 상호 관련된 면탈이 있다는 것에 주의하라. 즉 (1) 권리의 침해는 결과에 포함되며 (2) 권리 간에는「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3) 권리의 수행의 좋음과 다른 좋은 결과 간에는「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수 있다.」(133)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강간이나 살인에 위협당하고 있는 개인이 가지는 보다 중요한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사소한 >>123>>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결과적 어프로치에 의한다면 그러한 권리의 비교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의 본질적인 내용이 된다. 이 어프로치는 권리의 다양한 침해가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중대한 책임방기라고 간주한다.」(123-4)
제4장
「보충성 원리는 제도 외부에서 지급요건을 부과하는 길을 열었다. 전술하였듯이 사람들은 기존의 제도에서 자산이나 노동능력, 사적 부양 등의 사적 능력을 있는 힘껏 활용하기 전까지는 「곤궁하다」라고 인정받지 못했다. 게다가 일본은 시장 이외 제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힘껏 활용」하기에는 시장에서 금전환산에 힘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생활보호를 받는 것은 시장에서 완전히 탈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활보호로부터 나오는 것은 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적 능력을 완전히 읽은 사람이 어떻게 재차 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활보호제도는 따라서 사람들의 일상으로부터 분단되어 갔다.」(140)
・「건강하며 문화적인 생활수준」의 유지, 그리고「자립」의 촉진, 이라는 목표의 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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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안에는「자립」개념이 제도에서 퇴출되어 왜소화될 우려가 있으며, 「자립지원」이 현금급부의 삭감으로, 또는 현금급부와의 교환조건으로서 수급자가 짊어져야 할 의무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141)
「생활보호법 수급모자 세대에는 통상, 필수품이라 생각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관해서는 저소득 모자세대 보다도 높은 소비수준을 실현하는 한편으로 사회활동이나 장래 설계를 위한 지출은 사회적 저항감을 강하게 동반하기 때문이다.」(145)
「그녀들 가운데에는 만약 생활보호를 수급받는다면 인적 네트워크 전부를 잃고 사회활동이나 장래설계의 기회를 크게 제약되지는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우려는 생활보호를 받는 시기를 늦춰 어쩔 수 없이 사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147)
★「가장 큰 문제는「노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실제 노동하기 시작할 때 관찰된다는 점에 있다. 아무리 의사의 진단으로 심신이 건강하다는 판단이 내려져도 그것은「노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완전히 보증>>151>>해주지 않는다. 「노동이 가능하다」라고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노동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노동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법적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빈곤하므로 수급을 받게 해달라」는 언명을「명확하게 노동할 수 없다면」이라는 조건으로 제약하는 것을 타당한 것일까. 이 경우「명확하게 노동할 수 없다」고 본인이 입증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기능한다. 그러나 명확하게 노동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수급은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노동할 수 있는 개인은 의무가 아닌 이익의 관점으로 노동하여 제공한다고 생각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법은 다른 면에서 명확하게 노동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지만 실제로 노동할 수 없는 사람을 빈곤한 채 방치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제도에 의한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이다.」(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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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할 수 있다면 노동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윤리적 의무로서 개인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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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지하는 이론
「노동하는 것 그 자체의 즐거움」이나「노동할 수 있다면 노동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의 정당성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
+
「공공적 상호성」개념
「노동을 제공할 수 있다면 노동거리를 제공하고, 가난하다면 수급을 받으라.」
「이 연계는 한 사람, 한사람 개인들간에 노출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사회에서 원만하게 실현된다면 좋다. 사회에는 생애, 노동만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며, 그 다른 한편>>156>> 평생 가난하며 수급 만을 받는 개인이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 목적과 실현가능성과의 대응을 사람 개개인에게 제출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지라도 사회에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목적과 실현가능성과의 대응이 개인 가운데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에게 이 규칙은 본인의 목적에서 분리된 의무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