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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멀리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일까-세계적 빈곤과 인권』

Pogge, Thomas W. 2008 World Poverty and Human Rights: Cosmopolitan Responsibilities and Reforms, second expanded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100325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감역/이케타 히로카이(池田 浩章)아베 아키라(安部 彰)사이토 타쿠(齊藤 拓)이와마 유키(岩間 優希)무라카미 신지(村上 慎司)이시다 치에(石田 知恵)하라 유스케(原 佑介)마토바 카즈코(的場 和子) 역,생활서원(生活書院),423p.

『왜 멀리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일까――세계적 빈곤과 인권』표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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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오표
   ■서평・소개・언급









last update: 20151116

Pogge, Thomas W. 2008 World Poverty and Human Rights: Cosmopolitan Responsibilities and Reforms, second expanded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20100325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감역/이케타 히로카이(池田 浩章)아베 아키라(安部 彰)사이토 타쿠(齊藤 拓)이와마 유키(岩間 優希)무라카미 신지(村上 慎司)이시다 치에(石田 知恵)하라 유스케(原 佑介)마토바 카즈코(的場 和子) 역『왜 멀리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일까-세계적 빈곤과 인권』,생활서원(生活書院),423p. ISBN-10: 4903690520 ISBN-13: 9784903690520  3000 [amazon][kinokuniy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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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어판 서문 토마스 포게

  서론
 Ⅰ 우리들의 도덕적 판단에 대한 몇 가지 경고
 Ⅱ 세계 빈곤을 무시하기 위한 4가지 안이한 이유
 Ⅲ 세계 빈곤에 대한 우리들의 묵인에 관한 세련된 변명
 Ⅳ 우리들의 새로운 세계적 경제질서는 정말 빈곤층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 가?
  Ⅳ.1 악영향의 통시적 이해가 초래하는 소극적 의무
  Ⅳ.2 악영향의 가정적 이해가 초래하는 소극적 의무
 Ⅴ책임과 개혁

제1장 인간적 풍요로움과 보편적 정의
 1.0 서
 1.1 사회정의
 1.2 온정주의
 1.3 제1차적 유사로서의 정의
 1.4 몇 가지 불가결한 개선
 1.5 인권
 1.6 인권의 구체화와 그것을 실현할 책임
 1.7 결어

제2장 인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2.0 서
 2.1 자연법에서 자연권으로
 2.2 자연권에서 인권으로
 2.3 공식적인 경시
 2.4 사회적 및 경제적인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비판
 2.5 「매니페스토 권리」로서의 사회적 및 경제적인 권리에 대한 비판
 2.6 인권의 가치에 관한 논쟁

제3장 도덕원리의 빈 곳
 3.0 서
 3.1 유인의 유형
 3.2 빈 곳
 3.3 사회적 장치들
 3.4 케이스1: 개축된 아파트
 3.5 케이스2: 남아프리카 백인의 홈랜드 정책
 3.6 한가지 이론(異論)
 3.7 보론
 3.8 가공의 역사
 3.9 동등을 둘러싼 난문
 3.10 결어

제4장 도덕보편주의와 글로벌한 경제정의
 4.0 서
 4.1 도덕보편주의
 4.2 국내경제질서 및 글로벌 경제질서에 대한 우리들의 도덕적 평가
 4.3 글로벌 경제질서에 관한 몇 가지 사실적 배경
  4.3.1 세계적 빈곤 정도
  4.3.2 글로벌한 평등의 정도
  4.3.3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 추세
 4.4 국내 경제정의의 구상과 글로벌 경제정의의 구상과의 비교
 4.5 도덕적 보편수호주의와 데이빗 미라의 문맥주의
 4.6 문맥주의적 도덕적 보편주의와 존 롤즈의 도덕구상
 4.7 이중기준 때문에 도덕적 평가가 엇갈리는 것을 합리화하다.
 4.8 이중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도덕적 평가가 엇갈리는 것을 합리화하다
 4.9 심각한 빈곤 지속에 대한 글로벌 제도의 인과적 역할
 4.10 결어

제5장 내셔널리즘의 경계
 5.0 서
 5.1 상식적 내셔널리즘: 동포의 이익을 우선하다
 5.2 고상한 내셔널리즘: 동포우선을 위한 정의
 5.3 변명적 내셔널리즘: 국민의 경계는 매우 중요하다
 5.4 결어

제6장 민주제를 달성하다
 6.0 서
 6.1 성숙도상의 민주제가 직면하는 문제의 구조
 6.2 쿠데타에 의한 기대보수를 축소시키다
 6.3 권위주의적 찬탈자의 차입 특권을 무너뜨리다
  6.3.1 선긋기의 문제
  6.3.2 보복문제
  6.3.3 권력체계 문제
  6.3.4 통합
 6.4 권위주의적 찬탈자의 자국자원에 대한 특권을 무너뜨리다
 6.5 결어

제7장 코스모폴리타니즘과 주권
 7.0 서
 7.1 인권에 근거한 제도적 코스모폴리타니즘
 7.2 국가주권이라는 개념
 7.3 주권성을 수직분산시키는 중요한 이유
  7.3.1 평화와 안전
  7.3.2 압정의 경멸
  7.3.3 글로벌한 경제적 정의
  7.3.4 에콜로지/데모크라시
 7.4 정치단위의 형성과 재형성
 7.5 결어

제8장 글로벌한 제도적 질서로 생성된 빈곤의 근절: 글로벌한 자원배분에 대한 각서
 8.0 서
 8.1 근원적 불평등과 우리들의 책임
 8.2 세 가지 부정의의 근거
  8.2.1 공통의 사회적 제도에 의한 영향
  8.2.2 자연자원사용의 보상 없는 배제
  8.2.3 공통 또는 폭력적 역사의 영향
 8.3 어떤 조심스러운 제안
 8.4 개혁안의 도덕적 검증
 8.5 개혁안은 도덕주의적인가?
 8.6 결어

제9장 신약개발: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해야 하는가?
 9.0 서
 9.1 TRIPS합의와 그 여파
 9.2 유익한 귀결로 인한 입론
 9.3 필수약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보다 좋은 방법을 위하여
 9.4 차별적인 가격설정
 9.5 필수약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재 전략
 9.6 약품공급을 위한 완전한 계획
 9.7 기본적인 완전한 이념의 상술와 실행
 9.8 유복한 시민과 그 대표자들에 계획을 정당화하다

마치며

생각한 것+후기 다테이와 신야(立岩真也)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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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판 서문


본 서의 중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현존하는 이 글로벌한 제도적 질서〔global institutional order〕,가장 강한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에 의해 설계되어온 이 질서의 형태는 현저하게 부정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 세계에서의 생명 위협적인 빈곤〔life-threathing poverty〕의 대규모 지속에는 이 질서가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빈곤의 대부분은 이 글로벌한 제도적 질서의 소규모 제 개혁에 의해 회피가능하며. 그 개혁의 기회비용은 세계 부유층에게는 사소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제 개혁의 몇 가지는 정치적이며 현실적인 것이며, 실로 수년 내에 달성가능하다. 하지만 그러한 개혁이 실제로 달성되는 것은 부유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요구할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즈음하여, 일본의 시민들에게 이렇게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다테이와 교수, 이케타 히로카이, 아베 아키라, 사이토 타쿠, 이와마 유키, 무라카미 신지, 하라 유스케, 마토바 카즈코 씨 등에게 깊게 감사드린다. 당신들 일본 시민은 유복하고 경제력 있는 국가들에 속해 있지만, 그러한 국가들에게는 현재 진행 된 글로벌한 제도적 질서의 설계에 크나큰 책임이 있다. 또한 당신들 일본인과 나를 비롯한 동세대의 독일인들은 우리 시민이 자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짊어진 도덕적 책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나는 일본 방문과 다수의 일본인 방문객들과 만난 남경방문을 통해 알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는 전세계 전체에서 가계 당 평균 소득이 일관적으로 건전한 형태로 성장하였으며, 이제 6000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지만 만성적으로 영양부족의 사람들의 수가 최근들어 인류사상 처음으로 10억명을 돌파했다. ★Ⅰ 빈곤에 관련한 원인으로 연간 사망자 수는 1600만명 가까운 추세에 있으며 이것은 인류 전체 죽음의 1/3에 해당한다. ★Ⅱ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답변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세계 인구 가운데 보다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글로벌한 경제성장의 은혜에 응당한 대가를 받아 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30년에 걸친 글로벌화 기간은 특히 그러했다. 이 기간 중, 세계전체에서도 다수의 국가들 내부에서도, 불평등이 극적으로 증대했다. 국내 불평등의 상승은 전세계 모든 장소에서, 풍요로운 국가에서도 가난한 국가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거기에는 중국이나 미국등 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현상은 잘 알려져 있는 쿠즈네프 곡선과 모순된다. 그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은 산업화 과정에서 상승하고, 그 후 경제 성숙과 함께 진정되어야 한다. 실제 미국에서도 대공황으로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불평등은 감소했지만 그 이후 다시 상승하여 1920년대 후반에 도달하였던 피크를 상회할 정도까지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민주적 통제를 넘어선 운동이 되기 직전의 단계에, 우리들이 이 추세를 이해하고 통제하는 것이 인류 미래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 이러한 추세를 초래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내 이해는 꽤 간명한 것이다. 즉, 이 세계가 점점 더 긴밀해지고 중요한 것이 되고 있는 단일 글로벌한 룰 체계로 통합되게 된 것이, 글로벌화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룰은 모든 종류의 초국가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규제하고 있으며, 점차 순수하게 국가적인 상호작용도 형성하고 규제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룰은 글로벌 경제성장이나 글로벌 생산 분배에서 막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그 설계는 매우 논쟁적 대상이다. 세계경제의 룰을 둘러싼 이 투쟁에서 이미 부유한 입장에 있는 자들이 전문지식과 교섭력으로 압도적 우위를 향유하고 있다. 그들은 룰의 설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수단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의 영향력을 최대한 유리하게 행사할 방법을 조사할 기회도 보장받고 있따. 이에 대해 글로벌 빈곤층은- 자국 룰에 대한 어느 정도 작은 영향력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용인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초국가적인 룰의 설계에 관해 영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그러한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결정이 글로벌 빈곤층에 대해 부여될 것이라 추측되는 효과를 고려하는 유인〔incentives〕등을 전혀 생성하지 않는다. 도상국의 통치 엘리트들에게는 자국의 가난한 같은 국민들을 보호할 유인보다도, 강력한 외국 정부나 기업에 영합하는 유인-그러한 정부나 기업은 그러한 영햡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 하는 편이 훨씬 강한 것이다. 이러한 증대하는 초국가적 룰의 영향력으로, 인류의 다수파를 구성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 세계전체에서 그들 각각의 국가 내부에서도 - 주변화〔marginalization〕되고 있다. 그 주변화는 또한 자기강화적이며 자기영속적이기도 하다. 글로벌 가계소득의 8.4%와 글로벌 개인 자산 4%밖에 가지지 못하는 인류의 가난한 사람들의 3/4에 속하는 계층에게, 국제교섭에서 그들의 이익이 무시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글로벌 가계소득의 49%와 글로벌 개인자산의 71%도 가지고 있는 인류 최고 1/20 계층이 그것을 좌지우지 하고 있으며 도한 그 지폭을 확대하고 있다.
해당 기간에 걸쳐 글로벌 가계소득의 배분〔share〕이 실제 어떻게 변천해왔는가를 보다 넓게 보는것으로, 이 [불평의 확대에 대한] 항상적인 설명에 근거를 만들어 보자. 이 표는 가계당 소득을 사용하여 세계인구를 20등분(「二十分位〔ventiles〕」)으로 분할하고, 각각 얻고 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Ⅲ.

세계소득  1988  1993  1998  2002  변화률
최저 20분위 0.139%  0.091%  0.076%  0.109%  -21.4%
제2 20분위  0.198%  0.136%  0.142%  0.150%  -24.4%
제3 20분위  0.239%  0.167%  0.180%  0.187%  -21.8%
제4 20분위  0.275%  0.196%  0.215%  0.222%  -19.2%
제5 20분위  0.304%  0.230%  0.253%  0.254%  -16.3%
제6 20분위  0.364%  0.266%  0.301%  0.297%  -18.4%
제7 20분위  0.389%  0.304%  0.349%  0.342%  -12.0%
제8 20분위  0.462%  0.360%  0.424%  0.398%  -13.8%
제9 20분위  0.523%  0.432%  0.506%  0.467%  -10.7%
제10 20분위  0.632%  0.508%  0.584%  0.552%  -12.6%
제11 20분위 0.736%  0.604%  0.701%  0.663%  -9.9%
제12 20분위 0.953%  0.773%  0.888%  0.810%  -14.9%
제13 20분위  1.210%  0.995%  1.112%  0.994%  -17.9%
제14 20분위  1.692%  1.285%  1.467%  1.306%  -22.8%
제15 20분위 2.383%  1.845%  1.982%  1.666%  -30.1%
제16 20분위  3.673%  3.076%  3.227%  2.481%  -32.4%
제17 20분위  7.317%  6.566%  6.504%  5.344%  -27.0%
제18 20분위  13.844%  13.696%  13.223%  12.678%  -8.4%
제19 20분위  21.797%  22.610%  22.335%  22.280%  +2.2%
최고 20분위  42.872%  45.860%  45.532%  48.799%  +13.8%

데이터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불평등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것이다. 인류의 과반수는 이제는 글로벌 가계소득 3% 미만으로  빠져 있으며, 인류의 밑에서부터 40%는 2% 미만이다. 특히 매우 좋지 못한 상태인 것은 인류의 밑에서부터 30%이며, 이것이 생명 위협적인 빈곤 유지에 커다랗게 관여하고 있다. 이들 하층 6개의 20분위가 1988년에 유지하고 있었던 크지 않은 분배분을 단지 유지하는 것 만 가능하였다면 (경제성장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오늘날의 생명 위협적 빈곤의 절반 이상은 회피할 수 있었음에 틀림없다.
 악화상태는 바닥의 6개 20분위에 멈추지 않는다. 표에 다르면 밑에서부터 18의 20분위 전부에서 상당한 악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배분의 상당한 상승이 발견되는 20분위는 단지 하나였다는 것도 표에서 나타난다. 즉 최고 20분위만이 고작 14년 사이 글로벌 가계 소득의 6%나 상승시켰던 것이다. 이 상승분은 막대한 것이다. 글로벌 가계소득의 이 6%가 하위 12개의 20분위 소득으로 옮겨졌더라면 각 20분위는 각각 글로벌 가계소득 분을 0.86%로 늘릴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빈곤은 전세계에서 실질적으로 근절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과거 30년간 국가간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국가내부의 불평등의 변천에 대해 짧게 다루어 두고자 한다. 이 주제에 관한 세계개발경제연구소 〔WIDER〕의 데이터 베이스에서는 159개국과 지역에 대해 5,313개 조사가 리스트화되어 있다. 이들 중(일본을 포함한) 111개의 행정관할구 〔jurisdiction〕에 대해 이용가능한 데이터는 단편적〔spotty〕이던가, 명확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브라질・프랑스・모리타니・시에라리온에서는 1980년대보다 최근 10년간 소득불평등이 확실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나머지 44개 행정관할구에서는 불평등이 명확하게 상승하고 있다.★Ⅳ 미국은 가장 좋은 사례이다. 1980-2007년 기간동안 하위 절반의 소득분배분은 17.68%에서 12.26%로 하락했다. ★Ⅴ 이와 거의 동일한 기간(1978-2007년)에서 미국인구의 상위 1% 소득배분분은 2.6배-8.95%에서 23.50%- 가 되었으며, 미국인구 상위 0.01%의 소득분배분은 7배-0.86%에서 6.04%-가 되었다. ★Ⅵ 상위 0.01%-약 3만명(1만 4천명의 납세신고단위)-가 하위 1억 5000만명의 소득 절반 가깝게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3만명의 사람들이 인류의 절반분-2007년에는 약 33억명- 소득의 약 2/3을 소유하고 있다. 이 데이터에서 확인된 것은,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으로부터의 이익이 사회적-경제적인 계층의- 상위의 손아귀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국가적 통제력 〔regulatory capture〕의 심각한 위험을 의미한다. 즉 소수의 대부호인 제 개인 및 제 집단이, 그들의 유리할 것 같은 국가와 세계의 룰을 형성한다는, 그러한 유인과 금전적 수단과 조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이것이 더욱 걱정되는 것은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대규모 기업헌금은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호보된다는 입장을 연방최고재판소가 기묘하게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Ⅶ 미국인구의 절반 및 세계인구의 85%가 이 새로운 글로벌 엘리트에 의한 억압에 저항한다는 것은, 그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가능하게 된다. 또 세력균형관계는 그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급속하게 이행하고 있다.
두번째 사례로서 차세기 및 그 이후 세계의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국가인 중국의 추세를 보기로 하자. 아래의 표는 최근 14년에 이르는 소득불평등 변천을 기록한 것이며, 중국 가계소득에서 각 십분위〔decile〕의 분배분을 퍼센티지로 나타낸 것이다★Ⅷ. 불평등은 극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최저분위는 최근 14년간 그 분배분을 절반 가깝게 잃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익은 최고분위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소득 1990  1992  1995  1998  2001  2004
최저 십분위 3.08%  2.57%  2.22%  2.39%  1.80%  1.62%
제2 십분위 4.25%  3.60%  3.28%  3.47%  2.86%  2.63%
제3 십분위  5.36%  4.64%  4.34%  4.55%  3.92%  3.69%
제4 십분위  6.49%  5.73%  5.48%  5.65%  5.08%  4.79%
제5 십분위  7.65%  6.95%  6.70%  6.86%  6.36%  6.12%
제6 십분위  8.97%  8.34%  8.15%  8.24%  7.86%  7.56%
제7 십분위 10.55%  10.10%  9.93%  9.93%  9.74%  9.56%
제8 십분위 12.66%  12.51%  12.41%  12.27%  12.39%  12.17%
제9 십분위 16.01%  16.55%  16.61%  16.23%  16.93%  16.92%
최고 십분위 24.98%  29.01%  30.88%  30.41%  33.06%  34.94%

마찬가지의 구조가 중국의 자산격차 변천을 볼 때에도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상대적인 의미의 자산이전이 극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편익은 최고분위에 매우 좁게 집중되어 있다. 가장 자산이 있는 중국인 십분의 1계층은 1995년 시점에서 이미 하위 58%층의 합계액과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2002년에는 그 가장 자산이 있는 십분의 1계층이 하위 80%층의 합계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Ⅸ.

중국의 자산  1995  2002
최저 십분위  2.0%  0.7%
제2 십분위 3.8%  2.1%
제3 십분위  5.0%  3.0%
제4 십분위  6.1%  3.8%
제5 십분위  7.2%  4.8%
제6 십분위  8.4%  6.2%
제7 십분위  9.8%  8.3%
제8 십분위  11.8%  11.8%
제9 십분위  15.2%  17.9%
최고 십분위  30.8%  41.4%

보다 유복한 엘리트 층이 그 정치 시스템을 중국경제 룰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가므로, 이 양극화는 자기강화적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닐지 심각하게 걱정된다. 보다 한층 심각한 것은 중국국내의 부유층이 중국 외교정책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세계경제 장래의 편성에 대해 – 미국 대부호층과 똑같이 –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예측이다. 이 영향력있는 양국의 인민 대다수에는 자신들의 관심과 도덕적 가치를 글로벌 제도의 설계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지식도 수단도 결여되어 있다.
본서 『왜 멀리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의무가 있는 것일까――세계적 빈곤과 인권』의 도덕상의논점은 불평등이 아닌 빈곤에 놓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및 자산의 급속한 양극화〔불평등〕의 중요성은 2차적〔indirect〕인 것이다. 즉 이 양극화〔불평등〕은, 생명 위협적 빈곤이 광범위하게 계속되고 있음으로서, 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저작이 영어권에서 발생된 수많은 강렬한〔lively〕비판과 논쟁★Ⅹ으로 나도 배우고 있으므로, 종종 오해되고 있는 본서의 기본적 요점을 몇 가지 명시화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고자 한다.
본서의 중심적 주장은, 현행 글로벌한 제도적 질서가 매우 부정의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세계의 강력한 국가들에 의한 이 질서의 계속적인 압력이, 하나의 대규모적인 – 전류사상 가장 중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마 가장 대규모적인 – 인권침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나는, 완성된 정의론을 전개하는 것이 아닌, 인권이라는 것을 제도적 구조에 대한 제약으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보다 요구도 낮은 정의론을 전개한 것이다. 그 설명에 근거한다면, 국가적 및 글로벌한 제도적 질서는 광범위 또는 회피가능한 인권의 결원〔human rights deficit〕을, 예견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내버리는 듯한 형태로 설계되고 있다고 한다면, 모름지기 부정의한 것이다. 이 설명이 시사하고있는 것은, 모든 제도적 질서가 그 성원의 인권을 – 그것이 무리가 아닌 가능하는 한에서는 – 실현되도록 설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질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의에 적합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설명은 그 어떠한 국가적 내지는 글로벌한 제도적 구조가 정의에 적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추가적 조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태도를 유보한다. 거기에서는 인권은 글로벌하게 공유가능한 한가지의 핵심적인 정의구상으로서 – 가장 완성된 정의구상이 우선순위의 가장 높은 지상명제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즉 정의의(아마 충분 조건이지는 않겠지만) 필요조건으로서 –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제도적 질서가 – 내가 명료화한 중심적인 의미에서 – 부정의한 경우, 그 때 이 질서의 설계와 강요하면서 물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회피가능한 인권의 결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여겨져도 좋다.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한정이 필요하다. 먼저 어떤 부정의한 제도적 구조의 강요에 관여하는 것이 ▲강제되고 있다 ▲제 개인은 제외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제도개혁을 위해서 또는 부정의의 희생자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함으로서 자신들의 관여를 ▲완전히 보상하고 ▲ 제 개인도 또 제외되지 않으면 안된다. 전자에게는 그 관여의 책임을 씌우는 것은 할 수 없다(그 책임은 그들을 강요한 사람들에게 귀속된다). 후자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 집합적인 가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도적 구조에 대한 제약으로서의 인권이라는 내 해석은, 얼핏 보는 정도로는 통상 해석과는 극적으로 괴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통상적인 해석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인권이라는 것을 인적 주체〔agents〕(개인, 기업, 결사, 정부, 국제기관, 및 그에 속하는 것)의 행위에 대한 제약이라 간주하고 있는 점에 있으며, 이 인적 주체는 인간에게 특정한 심각한 가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요청된다. 내가 단지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가해를 초래하거나, 인권의 달성을 방해하는 것들 중 점점 중요하게 되고 있는 하나가 인적 주체가 설계하거나 강요하거나 하는 사회적 룰을 통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적절하게 승인한다는 것은, 단지 주체를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간접적으로 인간을 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함의된다. 즉 광범위 또는 회피가능한 인권의 결원을 예견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되어지고 마는 무엇인가 제도적 질서를 설계하거나 인간을 강요하는 것에 – 보상을 위한 개혁이나 희생자 보호에 노력하는 것도 아닌 – 가담하는 것으로 가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내가 제안하고 있는 인권에 근거한 최저한의 정의기준에 비추어서 어떤 제도적 질서가 실격이라 여겨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된다. (1) 해당 제도적 질서에 참가자들의 사이에 ▲광범위한 인권의 결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이 이누건의 결원은 ▲예상가능▲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이 인권의 결원은 ▲무리가 아닌 회피가능▲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러한 의미하는 것은 동등한 인권의 결원이나 동등하게 중대한 다른 가해를 초래하는 것이지 않기 위한 해당 제도적 질서의 실행가능한 대체적 설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4) 그리고 그러한 대체적 설계가 손이 닿는 것이라는 것도 ▲예상가능▲해야 한다.
현행 글로벌 질서에 대해 말하자면 전세계 인간 가운데 광범위한 인권의 결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결원의 대부분은 빈곤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 연계는 「식료, 의복, 주거, 보건의료를 포함하는 당사자 및 그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타당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ⅩⅠ」라는 기본적 사회적 인권이나 경제적 인권의 경우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민조적 통치나 법 지배에 관한 시민적 인권이나 정치적 인권의 경우에는 이 연계는 보다 간접적이다. 절망적이기까지한 가난한 사람은 자주 발육을 방해받고 있으며, 읽고 쓰기가 가능하지 않으며 생존투쟁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므로, 자신들의 지배자에 반항하거나 이에 복수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배자들은 복수를 부여할 힘을 가지는 다른 (종종 외국의) 주체의 이익에는 봉사하면서도, 그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적으로 통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 결원이 예상가능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들은 올해(2010년)에는 약 900만명의 아동이 빈곤과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할 것을 알고 있으며, 수억명이 기아나 간단하게 치료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되지 않은 병으로 심하게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 글로벌 자원배분(본서 제8장)이나 글로벌한 제약특허체제의 개혁안(본서 제9장) 등 – 매우 많은 조심스러운 글로벌 제도개혁을 고안함과 동시에, 이들 개혁이 현행 글로벌한 인권의 결여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나는 글로벌한 빈곤이 인도적 견지에서는 어느 정도 막대할 것인가에 대해 경제적 견지에서는 꽤 상세한 것도 제시하였다. 세계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30억 8,500만명의 인간, 즉 인류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2005년에는 1일 2.5달러에 해당하는 무매력에도 달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 수준을 평균 45% 하회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 2.5달러라는 수준보다 부족총액계(이른바 빈곤 갭)은 세계소득의 1.3%, 즉 고속제국가의 GNI총계의 1.4%에 지나지 않았다. 심각하게 매년 영속하고 있는 것 이에 동반된 인권의 결원은, 이 때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 그 시민들이 – 다수의 경우, 이른바 발전도상국의 통치 엘리트들과 연계에 의해 – 글로벌 빈곤층에 대해 초래되고 있는 가해에 다름 아니다.
내가 정식화한 인권에 근거한 최소한의 정의기준은, 약하기는 하지만, 다수의 빈곤한 국가들의 국내제도적 질서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도적 질서에 대한 – 또 그러한 부정의한 제도상의 배치설계나 강요에 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 통렬한 도덕적 비판을 지지하는 데 충분할 정도의 강한 것이다. 적어도 광범위하고 회피가능한 인권의 결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글로벌한 제도적 질서를 개혁한다는 실험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는 도덕적으로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따위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보다 정의에 부합하는 글로벌 질서는 인구과잉, 환경악화, 대량파괴병기의 사용 등 인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기타 커다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열쇠이기도 하다.
빈곤과 질병은 환경문제를 악화시킨다. 빈곤층은 통상, 자신들의 행위가 호나경에 끼치는 장기적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할 여유 따위는 없기 때문이다. 빈곤한 사람들은 연료효율적이며 저오염의 조리법을 생각할 여유 따위 없으며,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탈 수 있는 소재가 있다면 무엇이든, 환경에 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확실히 가난한 사람은 보다 풍요로운 계층의 전형적인 개인보다도 ▲1인당으로는 ▲환경에 대한 손해를 훨씬 조금만을 끼친다. 그러나 그들은 ▲세대단위로는 ▲환경에 대한 손해를 훨씬 많이 끼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심각한 빈곤을 회피할 수 있게 해줄 소득 및 자산의 보다 평등한 분배는 현행 극단까지 이른 불평등한 분배보다도, 환경에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고찰은 보다 커다란 장기적 의의를 가진 하나의 고찰로 보완된다. 매우 가난한 사람들은 산아제한을 할 여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태어난 아동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떨까, 연명할 아동이 없는 경우에 그들 자신이 노년까지 살아 있을까, 어떻게, 전혀 확실성이 없다. 실증적으로는 매우 잘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심각한 빈곤은 급속한 인구증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 급속한 인구증가는 환경악화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빈곤의 근절은 인류의 수를 – 적절하게는 100억명이라는 목표치보다 낮게 – 조기에 보합상태로 할 실업에 타당하고 효과적인 전략인 것이다. ★ⅩⅡ。
국제관계를 인류 공통의 가치에 맞게 도덕적인 것으로 하는 것은, 정책수단으로서의 군사력과 그에 의한 위협을 무효화하기 위해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 점에 관해서, 전후 일본은 〔군사력의〕자제의 범위〔example〕여 왔다. 하지만 일본은 이 세계에서 급속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도덕적 지도자의 범위에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다. 본서로 어떻게 하면 정의에 합당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제도편성을 우리들이 함께 달성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공공적 성찰이 일본에서 이루어질 것을, 나는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2010년2월7일 뉴헤븐 토마스 보게


Ⅰ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1.02 Billion People Hungry," News Release, June 19, 2009, available at www.fao.org/news/story/en/item/20568/icode/, accessed February 7, 2010.
Ⅱ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2004 Update (Geneva: WHO Publications 2008)の표A1(pp. 54-9)를 보라. 또 동 문서는 이하에서 입수 가능하다. www.who.int/healthinfo/global_burden_disease/2004_report_update/en/index.html.
Ⅲ 데이터 제공은 세계은행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씨의 후의에 의한다. 현시점에서 포괄적 데이터가 입수가능한 것은 여기에 들고 있는 네 가지 연도 분이다. 분배분은 해당 년도의 환율에 근거하여 계산되었다. 자산 불평등은 이보다 더욱 큰 것이며, 2000년에는 인류에서 가장 자산을 가진 1% 층이 글로벌 가계자산의 39.9%를 소유하고 있는 본서의 주 142를 보시오.
Ⅳ United Nations University-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Version 2.0c, May 2008를 보시오. 또 동 문서는 이하에서 입수가능하다. www.wider.unu.edu/research/Database/en_GB/database.
Ⅴ Tax Foundation, "Fiscal Facts." July 30, 2009, available at www.taxfoundation.org/publications/show/250.htmltable 5.
Ⅵ Table A3 in Emmanuel Saez and Thomas Piketty,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13-1998,"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 (2003): 1-39, as updated in "Tables and Figures Updated to 2007 in Excel Format," August 2009, available at elsa.berkeley.edu/~saez/. 동 문헌의 표 1은 직접 미국의 경제확장기(2002-7年)의 16%라는 일인당 가계소득의 증가를 분배분석한 것이지만, 이에 따르면 상위 1%층이 62% 실질성장을 향유하는 것에 비해, 인구 나머지 99% 층은 7%밖에 성장하지 못했다. 상위 1%층은 1인당 실질경제성장의 65%를 획득했다. 그 전 클린턴시대의 경제확장기(1993-2000年)에는, 상위 1% 층은 미국 1인당 실질경제성장의 45%를 획득하고 있었다.
Ⅶ Adam Liptak, "Justices, 5-4, Reject Corporate Spending Limit," New York Times, January 21, 2010, available at www.nytimes.com/2010/01/22/us/politics/22scotus.html. 또 동 법정에 의한 1976년의 Buckley v. Valeo事件判決(http://en.wikipedia.org/wiki/Buckley_v._Valeo), 및,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lecture 8에 의한 동 판결에 대한 강렬한 비판도 보시오.
Ⅷ 2004년 이전 수치는 Camelia Minoiu and Sanjay Reddy, "Chinese Poverty: Assessing the Impact of Alternative Assumption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4/4 (December 2008), 572-59의 표1(p. 577)에서 보고된 것으로서의 세계은행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다. 또 동문서는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799844에서 입수가능하다. 2004년 데이터는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8 (Washington, DC: World Bank Publications 2008)의 표2.8 (p. 68)에 의한 것이며, 동문서는 http://go.worldbank.org/XUR6QHSYJ0에서 입수가능하다. 최근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2005년 소득불평등 추계치가 극적으로 낮게 되었다――Table 2.9 (p. 72) of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9 (Washington, DC: World Bank Publications 2009), also available at http://go.worldbank.org/U0FSM7AQ40. 유감스럽지만 이것은 중국의 빈곤층 상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 보다는 지역별 농촌가계지출지를 새롭게 37%라 재평가한 조치를 포함한, 계측방법의 수정을 반영하고 있다. 상세하게는 Thomas Pogge, Poverty as Usual: What Lies Behind the Pro-Poor Rhetoric (Cambridge Polity Press 2010)의 4.2절 및 5.3절을 보시오.
Ⅸ Data from Table 10 in Shi Li and Renwei Zhou,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Wealth in China," UNU-WIDER Research Paper 2007/03, January 2007, available at www.wider.unu.edu/publications/working-papers/research-papers/2007/en_GB/rp2007-03/, accessed February 7, 2010.
Ⅹ 이 비판과 논의의 일부는 "Symposium on World Poverty and Human Rights" in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19/1 (2005), 1-84에 수록되어 있다. 그것은 내 서론과, 마티아스 리세[Mathias Risse], 아란 패턴[Alan Patten], 로완 크러프트[Rowan Cruft],노버트 앤원더[Norbert Anwander], 데브라 사츠[Debra Satz]등의 비판자들에 의한 논문, 이에 대한 나의 회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논문집인 Alison Jaggar, ed., Pogge and His Critics (Cambridge: Polity Press forthcoming)도 보라. 이 책은 조슈아 코헨[Joshua Cohen], 콕코르 탄[Kok-Chor Tan], 니라 찬드호크[Neera Chandhoke], 지웨이 씨[Jiwei Ci], 에린 켈리[Erin Kelly], 라이오넬 맥퍼슨[Lionel McPherson], 리프 위너[Leif Wenar], 찰스 밀즈[Charles Mills]등 비판자들이 기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 회답도 있다.
ⅩⅠ 「세계인권선언」제25조
ⅩⅡ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주14)은, 이 인과관련에 사람들의 주의를 향하게 한 최초의 논자였다. 지금에는 지역 및 문화를 횡단한 실증적 논거가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빈곤이 감소하면 출생률도 급격히 하락한다.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회임수단이나 이와 관련된 지식을 획득하거나, 자신의 아동들이 성인까지 생존할 것이라거나 고령기에 자기 자신의 인생이 보장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획득하는 어떠한 곳도 출생률〔rate of reproduction〕이 상당히 저하했다. 이 경향은 빈곤이 감소한 지역의 합계특수출생률(여성1인당 아동 수)의 극적인 저하로 파악할 수 있다. 과거 55년, 이 비율은 동아시아에서 5.25에서 1.72로 하락하였고, 예를 들어 일본은 3.00에서 1,27로, 포루투갈에서는 3.04에서 1.38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3.18에서 1.83으로 하락했다. 대조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체한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같은 시기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합계특수출생률의 변화는 적도 기니아 공화국에서는 5.50에서 5.36, 말리 공화국에서는 6.23에서 5.49, 니제리공화국에서는 6.6에서 7.15, 시에라리온공화국에서는 5.25에서 5.22였다.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available at http://esa.un.org/unpp/index.asp?panel=2, accessed February 7, 2010)。이 상관은 공시적인 비교에 의해 보다 정확한 것이다.
 현시점에서 합계특수출생률은 가장 발전이 뒤쳐진 50개국에 대해서는 4.39인 것에 반해, 가장 발전한 지역에서는 1.64, 그 이외 국가들에서는 2.46이다(ibid). 국별 합계특수출생률의 완전한 리스트에서도 빈곤과 강한 상관관계가 보여지지만, 그것을 나타내는 것에 따르면 약 90개의 풍요로운 국가들에서는 이미 합계특수출생률이 2를 밑돌고 있다.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ountry Comparison: Total Fertility Rate in The World Factbook을 보시오. 또 이 문서는 아래에서 입수가능하지만 거기에서는 장래에 보다 더한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127rank.html,accessed February 7, 2010. 이러한 데이터는 종합하자면, 빈곤감소가 대규모의 출생률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근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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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소개・언급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 2010/06/01 「최저한?――유일한 생의 언저리에서・2」,『월간복지(月刊福祉)』2010-6
사이토 준이치(齊藤 純一) 2010/07/23 ◇앙케이트 특집=상반기 수확으로부터・45인에게 앙케이트」특집=인상에 남는 책 135권/「2010년 상반기 수확으로부터 」, 『주간독서인(週刊読書人)』제2848호
오바 다케시(大庭 健) 2010/08/14 「풍요로운 나라의 시민은 “가해”를 중단할 의무를 가지고 있, 는 것일까? ―― 국제적인 경제거래의 결과로 만들어진 빈곤의 시정을 향한 논의」, 『도서신문(図書新聞)』제2978호

UP:20121213 REV: 20151116
Pogge, Thomas W.  ◇철학/정치철학(political philosophy)/윤리학  ◇신체×세계:관련서적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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