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홈리스/현대사회/복지국가――「살아갈 장소」를 둘러싸고』

이와타 마사미(岩田 正美) 20000325 명석서점(明石書店), 336p.
[Japanese]


■이와타 마사미(岩田 正美) 20000325 『홈리스/현대사회/복지국가――「살아갈 장소」를 둘러싸고』, 명석서점(明石書店), 336p. ISBN-10: 4750312665 ISBN-13: 978-4750312668 ¥3675 [amazon][kinokuniya] ※ e03

■내용(「BOOK」데이터베이스에서)
그것은 신주쿠 만이 아니다. 우에노(上野), 이케부크로(池袋), 기미타가와(隈田川) , 다마츠가와 등 도 심 모든 역, 하천, 공원에, 잠깐 사이에 「살아갈 장소」를 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그것은 도쿄 만이 아니다. 이 2, 3년 간 오사카 공원이나 노상은 도쿄보다 많은 수의 「집 없는 사람」의 텐트나 박스 집으로 점령되고 있다. 후쿠오카나 나고야에서, 요코하마나 가와사키에서도 똑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이들 공공공간의 「하우스」나 노상을, 물론 「집」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 곳은 그들의 「살아갈 장소」가 아니라고, 우리들의 「사회」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용(「MARC」데이터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홈리스 문제를 개별 휴먼 스토리가 아닌, 현대사회 또는 복지국가와의 관계로 분석.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해체하고, 그 공통항을 현대사회의 문맥에서 다시 치환해 놓는다.

■목차
제1장 「살아갈 장소」
제2장 「홈리스」상태에 있는 사람들
제3장 「노상에서 산다」는 것 (1) 장소와 이동
제4장 「노상에서 산다」는 것 (2) 생활필수품과 그 조달・건강상태・일
제5장 「노상에서 산다」는 것 (3) 노상에서의 만남・트러블과 위험・여성들
제6장 「홈리스가 되는」경험
제7장  고찰――저항과 동조
제8장 「홈리스」와 복지국가

■인용

「물론 「홈리스」형의 빈곤도 생활보호법은 배제하고 있지 않다. 생활보호법은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그 실시의무는 행정 편의상 해당 피보호자의 주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복지사무소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측의 편의이며, 주소가 있는 것이 보호적용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오해가 생겨나지 않기 위해 생활보호법에는 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도 곤란에 처해 있는 그 장소=현재지를 기점으로 보호를 개시하는 이른바「현재지보호」라는 상정이 있다. 「홈리스」문제가 불거진 당초「홈리스」에게는 생활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홈리스」가 보호 신청을 한 경우, 설령 주소가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생활 곤란에 대한 「필요 판정」을 케이스마다 수행하고, 필요하다 여겨진다면(p.288)보호를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법의, 적어도 법률로서의 형식이다. 」(pp.288-289)

■서평・소개

■소개・언급

UP:20121215 REV:
TOP HOME(http://www.arsv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