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 국제 세미나2016은 장애인 권리조약의 핵심부분 중에 하나인 법적능력에 관한 제12조와 성년후견제도를 다룹니다.
일본에서는 2016년 4월에 당사자단체들이 요구하는 방향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이 성립되었습니다. 같은해 6월말에 국가연합에 제출된 이 조약의 제1회 정부보고에도 [성년후견제도 중에 특히 대행형태의 틀인 후견유형의 운영에 관해서는 가장좋은 지원을 제공한다할지라도 또 법적능력의 행사가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위한 최후수단으로서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의 취지에 따라 가능한 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제도운영의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가지는 것은 동아시아에서도 일본뿐만은 아닙니다.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법적능력과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조약이 추구하는 지원이 실현된 의사결정의 실천예를 공유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기존의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였으나 처음으로 대만도 참가하여 개최하는 제 7회 장애학 국제세미나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