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센터보고20 >

「만성동통(통증질환)과 「장애」인정을 둘러싼 과제――장애인종합지원법의 미래를 지향하며――」 」

오노 마유코(大野 真由子) 20130322 『장애학국제세미나2012――한국과 일본의 장애와 병을 둘러싼 논의』,생존학연구센터보고20,140-46pp.
[Japanese]

last update: 20131022


「만성동통(통증질환)과 「장애」인정을 둘러싼 과제――장애인종합지원법의 미래를 지향하며――」


오노 마유코(大野 真由子)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PD/리츠메이칸대학)


Ⅰ. 배경과 목적

일본은 2012년 6월에 장애인종합지원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법에 의해 「장애」의 정의 안에 난치병이 포함되면서 난치병 환자도 새롭게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1)
다만, 모든 난치병환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난치병 환자들의 거주생활 지원 사업에 포함되는 130개 질환(특정질환)과 관절 류머티즘을 기본으로 질환 병명 자체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으며, 그 중에는 통증, 마비, 무기력감 등 가시적・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도 주 증상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난치병환자가 「장애인」으로 인정되어도 정부의 「난치병」 리스트에 포함되지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이것은 장애인수첩의 유무를 가지고 구분해왔던 지금까지의 제도와 결국에는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 보고서에는 난치병 대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도 가시적・수치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만성통증질환을 주 증상으로 하는 난치병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2)을 예로 들고 본 법의 인정기준을 과제로 통증과 「장애」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Ⅱ.장애정도(지원)구분에 있어서의 인정기준과 만성통증질환

지원을 이용하기 위한 신청수속과 인정에 대하여 매우 간단하게 주 3에 기재해 두었으므로, 참조해 주십시오.3)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장애지원구분」에 의해 결정됩니다만, 판정에는 간병보험제도의 「장애정도구분」기준이 잠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지원의 필요성을 어떤 방법으로 판단할 것인가는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 인정기준은 만성통증질환에 의한 장애를 어느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예로써, 하지에 통증이 있는 CRPS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 심신의 상황에 관한 항목

인정조사항목 중 하지동작에 관한 것에는 앉은 자세유지, 선 자세유지, 보행, 승차, 이동, 자리에서 일어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행에 대해서는 5m정도를, 선 자세유지에 대해서는 10초 정도를 기준으로 「①가능하다, ②지탱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가능하다, ③불가능하다」의 3 단계로 판단합니다.
CRPS 환자의 경우, 이것들이 하나하나의 동작으로서는 가능하지만, 동작자체가 강한 통증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그 동작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예로 들면, 30분 서있을 수 없다, 걷는 것은 가능하나 5분 정도에 불과하다 - 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를 기재한 항목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사회생활에 관한 항목

사회생활에 관한 항목에는 조리. 청소, 세탁, 물건사기, 교통수단의 이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가능하다/불가능하다」의 판단기준은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수단의 이용은 목적지까지 혼자서 「적절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정신장애나 지적 장애의 분들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적절하게」이용할 수 있는가 아닌가의 경우와 아예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CRPS 환자가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는,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고 개찰구까지 걷고, 전철을 갈아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에15분 이상 보행해야하기 때문이라든가, 지하철이 붐벼 앉을 수 없는 경우에 계속 서서갈 수 없기 때문에 라든가 ,진동에 의해 통증이 악화되기 때문에 등의 이유에 의한 것입니다.4)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은 감안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Ⅲ.만성통증질환과 「장애」인정기준

원래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만, 실제의 대상자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범위가 한정되게 됩니다. 그때 가시적・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증상을 지닌 사람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구분할 것인가라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통증 같은 주관적인 증상을 지원제도의 대상으로 하면, 흔히 말하는「가짜 환자」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비판이 생기는 점입니다.
인정기준에 앞서 이상 안과 현실안 두 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조사를 위해 뉴욕을 방문하여 어떤 통증전문의사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의사선생님은 「통증은 주관적이라는 점을 정부는 제대로 인정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라 하셨는데, 저는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하여 어떤 응답이 필요한지 물었고, 그 분은 이러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울고 있는 두 아기가 있다. 한 아이는 고통 때문에, 또 한 아이는 다른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눈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아기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알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만일 우리들이 그 아기의 옆에 계속 있을 수 있다면, 그 아이가 울고 있는 이유는 고통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과연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학적인 증명이 어려운 것은 현대의료의 한계인데 그것을 본인에게 귀책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몇 주에 한번, 그것도 의료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만 환자를 접하는 의사의 의견서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간병인 등의 환자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실제 생활의 변화 (예를 들면, 2층에서 1층으로 이사했다 라든가, 서서 하는 일에서 사무 업무로 바뀌었다 등)도 감안하여 판단한다면, 가짜 환자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5)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점은 개개인에 대하여 정부가 그것을 조사하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인정기준이란 어떤 것인가? 저는 최근 몇 년간 이 점에 대하여 계속 고민해왔습니다만, 아직 그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 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이미 의논된 부분 중에서 본 법의 인정기준과 같은 의견인 다카하시 씨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검토한 조사항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체 상황 란에서 인증평가의 기준이 되는 생활능력은 기능장애 레벨로 일상생활의「동작」능력입니다 (다카하시 1998).
그리고 채택된 항목수가 상당히 적으므로, 일부의 동작만으로 기능장애 전체의 정도를 측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카하시 1991).
이 지적을 근거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준정도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곤란함을 느끼는 기준정도로 조금 더 범위를 넓힐 수는 없을까요?
그 경우에는 동작 자체를 행할 수 있어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순간의 동작으로서「가능하다/불가능하다」가 아니라 1일, 1주일, 1개월이라는 시간적 경위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제약 받는가 라는 관점에서 장애의 정도나 필요한 지원을 평가할 수 있는 인정기준의 작성이 요구됩니다.

한국에서는 만성통증질환을 주 증상으로 보는 질환 중에서도 CRPS만큼은 통증을「장애」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때 인정기준으로서는

①「통증질환의 정도」20점
②「일상생활을 할 때의 통증질환의 변화」20점
③「통증질환에 의한 정신적인 고통」20점
④「통증질환치료의 내용과 투약의 정도」20점
⑤「통증질환 행동」10점 합계90점으로
⑥ 의사가 판단하는「통증질환행동의 진실성」±10점
을 합계로 하여, 100점으로 산출한다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대성 2007)
이 인정기준이 타당한가의 여부는 접어두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증 그 자체는 객관화 될 수 없어도 통증 때문에 야기되는 곤란함은 무언가의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는 점, 그리고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이상, 그 지원은 제공되어야만 한다는 점이 한국에서는 인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통증질환과 장애를 관련해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선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환자모임이나 전문가, 그리고 DPI의 여러분들을 포함하는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활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괜찮으시다면, 통증과 인정기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뒤에 있을 의논시간에 고견을 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Ⅳ.마치면서

이상으로 장애인 종합지원법의 인정조사항목에서 만성통증질환과 「장애」에 대하여 검토하고 인정기준에 대하여 약간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자동차의 양 바퀴」와 같다고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에 대하여 기타노 씨가 하신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 서비스는 필요 없는 장애인이 있을지도 모르고, 차별을 경험한 적없는 장애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에는 일반 시책만으로도 충분하고 차별금지법은 필요 없다 라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차별금지법」을 이용하여 실제로 차별을 호소할 수 있다, 호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 사회의 규범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법(장애인종합지원법) 도 역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물론,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에게도 그 사회의 복지의 힘으로서 영향을 끼친다(이바라끼 외 2009: 226‐227).
본 법은 개인의 존엄한 이념을 기준으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확충을 목표로 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통증질환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러한 검토가 계속 이루어짐으로써 통증 질환이외에도 가시적・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모든 증상을 가진 난치병이「장애」로서 인정 되는 것, 나아가서는 장애인종합지원법이 사회복지의 힘으로서 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법률이 되어줄 것을 바라면서 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1) 지금까지 난치병은「장애예방」이라는 틀 속에서만 채택되었다. 제 3장「장애예방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의 제 23조 3항((「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의 원인이 되는 난치병 등의 예방 및 치료가 어려운 사실을 감안하여, 장애의 원인이 되는 난치병 등의 조사 또는 연구를 추진함과 동시에 난치병 등에 기인하는 장애로 인해 계속적으로 일상생활또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시책을 완전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과 2004년의 참의원 부대결의(「『장애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장애』에 관한 의학적 지식과 견해의 향상 등에 대하여 항상 유의하여 필요 적절한 재검토를 시행함에 노력한다. 그리고 간질 및 자폐증 그 외의 발달장애가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난치병에 속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갖고 있는 자, 계속적으로 생활상의 지장이 있는 자는 이 법률의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들에 대한 시책을 완전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등에서 장애인 기본법은 난치병 환자도 같은 대상이 되면서 그 판단으로서 질환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난치병이 기인되어 야기되는「신체장애」를 가진「장애인」으로 해석하고 있다(오쿠로 2011).
2) CRPS란, 채혈・수술 등의 의료행위, 사고에 의한 골절・염좌 등에 의한 신경손상을 계기로 하며,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의 질병적인 변화에 의해 발병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다. 운동장애나 위축성변화 등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요증상으로「심하다」「지속성」「작열」「심하게 괴롭다」는 통증이다.
Kirkpatric, A. & International Research Foundation for RSD/CRPS, 2003, “Clinical Practice Guidelines”(=2010,마시타 미사오・시바타 마사히코「국제RSD/CRP연구재단 표준적 치료법 가이드라인 제 3판)
(http://www.rsdfoundation.org/ja/ja_clinical_practice_guidelines.html, 2010.8.31취득).
3) 우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본인 혹은 보호자가 시나 마을에 대하여 신청을 한다, 인정방법에는 장애정도(지원) 구분인정조사표가 이용되어 컴퓨터에 의한 1차 판정이 실시된다. 간병급부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나 마을 심사회에 의한 2차 판정이 실시된다.2차 판정에서는 1차 판정의 결과를 원안으로 하여 인정조사표의 특기사항, 주치의 등의 의견서를 기본으로 하여 1차 판정이 적정여부가 심사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장애정도(지원)구분의 심사・판정이 실시되어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급수량 등을 기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급자증이 교부된다.
4) 「물건사기」에 대해서도 같다. 「필요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판정기준으로 되어있지만, CRPS 환자 중에서 물건사기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의 많은 수가 장시간 선 채로 상품을 찾는 것이 곤란하며,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할 수 없다 는 등을 이유로 하고 있다.
5) 그러나 이런 경우에, 실제로는 신체적인 통증이 심각하더라도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지원의 정도가 낮게 평가된다는 새로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바라끼 나오꼬・오오노 유키꼬・이노우에 코지・기타노 세이찌・다께하타 히로시 편, 2009, 『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법의 전망』, 미네르바 서점.
김용철, 2007,「통증질환의 장애인정여부에 대하여」『대한통증학회지』20: 1‐7
후생노동성,「장애인 종합지원법이 시행 됩니다」
(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hougaishahukushi/sougoushien/, 2012.9.28.취득)
장애인 생활지원 시스템 연구회, 2010, 『어떻게 만들까? 장애인복지법‐‐권리보장제도 확립에의 제안』 카모가와 출판.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의사록, 2012년 4월 18일
(http://www.shugiin.go.jp/itdb_kaigiroku.nsf/html/kaigiroku/009718020120418011.htm, 2012.9.28취득)
다카하시 요시키, 1991,「장애연금 등급인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일상생활능력의 문제점을 생각한다」 『장애인문제연구』66:53‐66.
다카하시 요시키, 1998, 「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장애」개념문제」 『장애인문제연구소』
(http://www.eonet.ne.jp/~pension/gainen.pd 2012.7.12취득)



UP: 20131022 REV:
TOP HOME (http://www.arsv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