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 20131022
제1부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연구」에 관한 보고
「장애학국제세미나 2012」에서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연구보고와 함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전은 본 세미나 메인세션인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연구」를 주제로 나가세 오사무 교수(리츠메이칸대학 종합연구기구 생존학연구센터 특별초빙교수),이석구사무총장(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그 후 질의응답・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나가세 교수의 보고는 당일 배부자료와 함께 강연내용을 문자화하였고, 이석구 사무총장의 보고는 배부된 일본어원고를 게재하였습니다.질의응답・토론은 당일 음성데이터를 문자화 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장애인권리조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제 실시의 과제」
――한국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나가세 오사무
(리츠메이칸대학 종합연구기구 생존학연구센터 특별초빙교수)
안녕하세요. 나가세입니다. 올해는 예전과 다르게 한국에 올 기회가 많아서 이번이 4번째의 한국방문입니다만, 이번에는 세 개의 큰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떡볶이를 오랜만에 먹는 것 입니다. 이것은 어제 이미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부터 푹 빠져버린 찜질방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목표였습니다만, 이것 또한 어제 환영회 후에 다녀왔습니다.신라라는 찜질방입니다만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추전 해 드리고 싶습니다.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고입니다. 이 보고는 이번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11일, 일본은 큰 지진피해를 입었습니다. 저 또한 재해지역의 일부인 아오모리(青森)현 하치노헤(八戸)시 출신으로 실제 고모님의 집도 무릎 밑까지 쓰나미가 몰려 왔었습니다.굉장히 많은 인명을 잃고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큰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재해지에서는 장애가 있는 주민의 사망률이 그 지역 주민의 2배라고 하는 매우 비참한 실태가 밝혀졌습니다.당시 한국 여러분들로부터 인적으로도 물적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양국 사이에는 역사 문제, 섬을 둘러싼 문제가 있습니다.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매진하고 있는 장애라는 분야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저는 단호히 믿고 있습니다.그러한 의미로 이번 제3회 한일 장애학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어 이렇게 한국 여러분과 논의를 주고 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본제로 넘어가서 우선 차별금지법제의 위치설정이라는 것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 스크린으로 보시고 계시는 것은 미국장애인차별금지법, ADA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ADA가 1990년7월26일 백악관에서 서명되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가운데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고 그 양 측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장애인 리더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ADA만이 국제적인 차별 금지법제의 흐름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ADA가 큰 흐름을 만든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ADA에 대해서 미국장애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던 아드리안 애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ADA는 미국의 사상 중에서 많은 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한 개인주의, 카우보이적 발상.즉,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미국의 공화당적 발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개인의 생활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후자의 경우는 현재 재선된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민주당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0년 ADA에 대한 미국장애학자의 의견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합니다. 다만 적어도 공화당적인 미국의 문맥 속에서의 보수적인 사상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했다고 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정부가 개인의 생활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준거한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ADA와 같은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동시에 보수적인 공화당도 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한 것이 저는 흥미로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곧 총선거가 치뤄집니다. 그것은 오늘의 테마인 장애에 근거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일본에서 할 수 있을지 어떠할지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복잡하지만 현재 일본의 민주당 정권은 기본적으로 장애에 의거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든다는 방침을 내걸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그러한 내용의 각의결정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다음달 선거에서 민주당은 현재 정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은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정권으로 바뀔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보수적인 정권, 자유민주당은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에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의 문화•전통 속에서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나 차별 금지의 문맥에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에도 반대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유감스럽지만 자유민주당 안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일본의 보수당인 자유민주당과 미국의 보수당인 공화당의 차별금지에 대한 차이가 어디서 생겨났는지는 저도 아직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같은 보수사상으로서 옭아매는 생각 속에도 다양한 차이가 있고 그것이 구체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되어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ADA에 대한 평가, 특히 미국의 장애학자 사이에 ADA에 대한 평가가 나뉘고 있는 점과 이 보수사상과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마타 러셀(Marta Russell), 돌아가셨습니다만, 휴 갤러거(Hue Gregory Gallagher)등의 논자들은 ADA와 같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애쉬가 말한 전반 부분의 철저한 개인주의,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한 환경 정비로 차별금지법은 실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정비가 되어진 단계에서 그 다음으로 “장애인 예산을 늘려주라고는 입이 찢길지라도 말하지마”라고 하는 거래가 장애인의 리더와 공화당 사이에서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매우 시니컬한 견해를 하는 논자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거기에 동감하는 평가도 90년대 이후 일본의 장애학에 관한 문맥 속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스기노 아키히로(杉野昭博) 등은 지나치게 차별 금지를 평가하는 것도 위험하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있으며, 저 또한 어느 쪽인가 하면 스기노 씨와 같은 의견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일본의 장애인 제도개혁 속에서 마지막 큰 축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자리매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정치 상황이 유동적인 가운데 내년에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성립될지 어떨지는 매우 아슬아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어떤 효과가 생깁니까?”라는 질문을 매우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특히 한국의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것 중 하나입니다만, 한국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그리고 구제의 법률이 제정되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다양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지, 일본의 문맥에서 생각했을 때에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바뀝니까?”라고 일본분께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차가운 대답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일본에서 생겨도 큰 차이는 없어요”라고. 또 기업관계자 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생겨도 그렇게 강한 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서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문맥이 되고, 장애인 분이라면 “뭐, 여러분은 원래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 법률이 생겼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에서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든 나라는 ADA의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만, 각 나라의 지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우 효과적으로 그것에 의해 생활의 여러 가지, 이것저것이 바뀌었다고 하는 나라는 아무래도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단지 장애인권리조약의 뼈대인 사회모델을 사회정책 속에 반영시키기 위한 불가결한 구조의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본은 벌써 유엔으로부터 권고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권리 조약을 실시함에 있어, 예를 들어 「제5조 차별을 없앤다」는 것에서 생각해 보면, 필요하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 여러분의 생활이 얼마나 바뀔 것인가에는 큰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시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제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권리조약과 차별금지로 화제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지금 스크린으로 보시고 있는 것은 장애인권리조약의 교섭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유엔본부에서 행해졌을 때 한국정부 대표 분의 사진입니다. 이익섭 선생님은 장애인단체 대표로 오셨습니다만, 한국의 정부 대표로써 유엔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발언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선생님께는 조약을 만드는 과정 만이 아닌 조약의 실시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활약해 주시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존재감은 이 조약 교섭에 있어서도 매우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제6조 장애 여성에 관한 조문, 또한 접근성과 이동에 관한 조문」에 있어서 특히 한국의 공헌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장애인권리조약의 국제적 모니터링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한국의 김현식 선생님이 선출되어 활약하고 계시는 것에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반 정도, 반 이상 써버렸습니다. 조금 속도를 높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와 권리조약비준에 관한 한일의 발자취」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역시 90년의 ADA 성립이 있었고, 차별금지법제의 국제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권리조약의 채택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후 매우 빠른 속도로 2007년 3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성립시켰습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DPI의 최영번 씨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한국의 동향을 정리하여 소개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권리 조약의 동향으로 돌아오면 2007년 3월 이 날에 서명회합을 하였습니다만, 한국은 자메이카 등의 나라와 함께 제일 먼저 서명을 하였습니다. 일본은 그 해 9월, 조약 서명까지는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한국의 차별 금지법의 시행이 행하여졌고, 동년 조약에 비준을 하였습니다.
2009년 3월 일본에서는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09년 3월, 지난 총선거가 있던 해의 봄입니다만, 자민당과 공명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은 일본에 있어서도 조약의 비준을 할 수 있다고 하여, 2009년 통상 국회에 비준안건을 제출한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일본 장애인단체는 비준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하여 다행스럽게도 조약비준저지에 성공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자주 해외친구들로부터 “왜 일본의 장애인단체는 당시 비준에 반대했을까?”라는 질문을 받습니다만, 일본의 경우 조약의 비준 전에 큰 제도 개혁을 실시하는, 어느 쪽일까 라고 말하자면 소수파의 국가에 속하게 하기 위해, 장애인단체는 형식적인 비준에 반대했다고 하는 경위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혁, 정책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의 조약비준에는 반대,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성립하지 않을 단계에서의 비준에 장애인단체가 반대하여, 다행스럽게도 당시 여당인 공명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그 주장에 귀를 기울였고, 특히 여당의 공명당이 이해를 표명했기 때문에 여당 전체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2009년 3월 비준은 저지되었습니다.
그 후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새정권이 2009년 9월에 출범했습니다. 딱 3년이 됩니다만, 여기서 매니페스토에 장애인의 권리조약실시를 위한 국내적 정책 변경을 내건 정권이 성립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장애인제도개혁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에 방금 전 말씀드렸던 장애인제도개혁의 추진을 위한 각의결정이 이루어져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만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되었던 경위가 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말씀드리자면, 작년 6월 한국에서는 이미 「제1회 장애인권리조약 실시에 관한 보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에는 특히 차별금지법에 관한 부분, 영문입니다만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일본측의 움직임으로 돌아오면 2011년 「장애인기본법」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도 개혁의 큰 축의 하나로, 이 안에는 합리적 배려가 없는 것이 차별이다라는 것이 처음으로 일본의 법률에 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권리 조약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2013년) 각의 결정대로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제출될 분위기입니다만, 거기에 맞춰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차별금지부회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을 2012년 9월 14일에 제출하고, 내각부가 법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 때에 선진적인 예인 선배 한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고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최영번씨 등이 한국의 차별금지법에 대해 장애인제도개혁추진회의와 그 후계 조직인 장애인정책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아시리라 생각하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한국 것도 참고로 하여 현재 작성 중인 차별금지법의 구조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이 총칙, 그 제1절이 이념•목적, 제2절이 나라등의 책무, 제3절이 장애에 의한 차별, 제2장이 각 칙으로 불리는 각각의 분야에 관한 규정으로 제1절이 공공적 시설•교통기관, 제2절이 정보•커뮤니케이션, 제3절이 상품•노동•부동산, 제4절이 의료, 제5절이 교육, 제6절이 고용, 제7절이 국가 자격 등 , 제8절이 가족 형성, 제9절이 정치참가(선거 등), 제10절이 사법수속, 그리고 제3장으로 분쟁해결의 기구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장애 그리고 장애인의 개념•정의와 차별에 대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장애인 권리조약의 실시가 가장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권리 조약의 제1조로 사회모델적인 정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표현으로 개념제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약 교섭의 과정 안에서 장애나 장애인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의견 일치를 얻지 못하고 제1조에서 개념을 나타낸다고 하는 형태로 된 것이 이하의 문장입니다.
「장애(disability)가 있는 사람에게는 장기적으로 신체적•정신적•지적 또는 감각적인 기능장애(impairment)를 가진 사람이 포함된다. 이들의 기능장애는 각 종 장벽과 상호적인 작용으로 인해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사회에 안전하면서 효과적으로 참가하는 것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라는 정의라고 말합니다만,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 「각 종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넓은 의미로의 사회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의를 보면 제2조에 「이 법으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그리고 「장애인이란 제1항에 의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러한 의미로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는 의학모델에 의한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4조 「차별행위」 그리고 특히 제6조의 「차별 금지」에서 「누구라도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하는 것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간주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의해 사회모델적인 생각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속에는 반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을 살펴보면 작년 개정된 장애인기본법 속에 정의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발달장애를 포함), 그 외의 심신기능장애(이하 「장애」라고 총칭)가 있는 자에게 장애 및 사회적 장벽에 의해 계속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정의 속에 사회적 장벽을 포함시키는 것을 실현 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장벽의 정의가 「장애가 있는 자에게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장벽이 되는, 사회에 있어서의 사물, 제도, 관행, 관념 그 외 모든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약에 따른 사회모델적인 정의로 이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차별금지의 문맥에 옮겨놓으려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정책위원회가 9월에 정리했던 차별금지부회의 의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법의 기본적 개념인 장애의 의미에 대해서는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일정한 명확성이 확보 될 필요가 있다. 그 관점에 서면 장애 속에 사회적 장벽을 포함시키는 장애인권리조약 상 장애의 사고방식을 고려하면서, 기능장애(impairment)에 중점을 둔 장애인기본법의 장애에 대한 사고방식이 장애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본법에 있어서 심신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개념을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론을 차별금지부회는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에는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impairment를 중심으로 정의를 한다고 하는 형태로 일본의 차별금지법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별 금지법의 실효성, 처음 「차별 금지법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조금이라도 대답을 전하고 싶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ADA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나뉜다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ADA에 관한 논점의 하나는ADA 이전도 그 이후도 미국 장애인의 취업률은 계속 저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합리적 배려를 의무시한 것에 의해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욕을 잃었다, 그러니까 ADA는 장애인의 취업을 방해한다고 하는 의미로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논의와 그것에 대해 ADA에는 힘이 없다, ADA가 있든 없든 장애인의 취업률은 어쨌든 내려갔을 것이다, 따라서 ADA에 힘이 있었다고 하는 식으로 본다면 그 때문에 장애인의 취업률은 한층 더 내려갔다, 혹은 ADA에 힘이 없었다고 본다면 어쨌든 장애인의 취업률은 계속 내려갔다는 논의의 논점이 되고 있고, 그 결과 어느 쪽이 이겼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그러한 논의 자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읽었을 때에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1999년 옴스테드(Olmstead)판결과 같은 장애인을 시설 수용하는 것은 ADA에 위반한다라고 하는 형태로 지역생활, 권리조약 19조를 ADA가 지원한다고 하는 형태로 아마 당초 그만큼 의식되지 않았던 차별금지라고 하는 법률이 지역생활•탈시설화에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단지 전반적으로 ADA에 준한 다양한 소송을 일으켜도 압도적으로 장애인이 지고 있다고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문화의 미국에서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만, 법적으로 재판의 기반이 되고 재판에 호소할 수 있는 이유로서 ADA를 활용하는 것이, 적어도 장애인이 기대했던 정도로는 잘 되지 않았다,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후에 ADA의 개정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만, 가장 큰 성과로 들 수 있는 것은 사회전반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하면 안된다고 하는 의식이 정착됐다는 것이 ADA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지라고 미국의 논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지. 어쩌면 예를 들어 지역 생활과 그러한 의식 향상의 면에서 효과가 있던 것은 아닌지 라고 듣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점은 지금 일본은 이제 막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환경입니다만 만들려 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권리구제법을 실시한 경험에서 어떠한 점이 실제 장애인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오늘 세미나와 이후 교류를 통해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 일본의 상황에 맞춰나갈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관한 정부 보고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면 장애인의 고충 제기의 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하여 약 10배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여, 이것은 장애로 인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한국 안에서 의식이 매우 향상되어 고충제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어쩌면 ADA의 3번째 성과인 의식향상과도 겹칠지도 모릅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단위로의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는 없습니다만, 치바(千葉)현이라는 지자체가 선행하여 장애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약합니다만, 그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바에서는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면 역시 장애에 관한 상담건수가 굉장히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을 때에는 장애에 대해서 학교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좀처럼 상담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고, 또 상담하려고 했을 때에도 어디에 상담하면 좋을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바현에서 조례가 시행된 후는 어디에 상담하면 좋을지 알수 있게 되었고, 그 점에서는 성장했다고 하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여러분께서 한국의 실시상황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일 배부 자료]
‘ADA는 미국 사상 중에서 많은 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개인주의, 카우보이적인 발상,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개인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아드리안 애쉬 미국장애학회 전 회장: 아드리안 애쉬,2000,「미국의 장애학」, 구라모또 토모아키•나가세 오사무 편저 『장애학을 말한다』 엔파워멘트 연구소, 50-51페이지)
1.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리조약(2006년 12월 채택) 비준에 관한 한일의 발자취
(1) 1990년 7월 26일 미국 장애인법(ADA) 성립
(2) 2006년 12월 16일 장애인권리조약(CRPD) 채택
(3) 2007년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성립(한국)
(4) 2007년 3월 30일 한국정부, 조약서명(서명개방일)
(5) 2007년 9월 28일 일본정부, 조약서명
(6) 2008년4월 11일「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한국)
(7) 2008년 12월 11일 한국정부, 조약비준
(8) 2009년 3월 상순 일본정부비준의 움직임과 장애인운동에 따른 비준저지
(9) 2010년 1월 12일 장애인 제도개혁추진회의 제 1회 회합
(10) 2010년 6월29일「장애인 제도개혁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하여」(각의결정)에 있어서「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11) 2011년 6월 22일 한국정부 장애인권리조약 제1회 보고제출CRPD/C/KOR/1
(12) 2011년 7월 29일 장애인기본법개정성립
(13) 2012년 9월 14일 장애인정책위원회 차별금지부회『「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에 관한 법제」에 대한 차별금지부회의 의견』
2.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장애와 장애인
제3조 정의
제4조 차별행위
제5조 차별판단
제6조 차별금지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2절 교육
제3절 재화 용무의 제공 및 이용
제4절 사법•행정수속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5절 모•부성권•성 등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등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제4장 장애인 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6장 벌칙
3. 장애인정책위원회 차별금지부회『「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에 관한 법제」에 대한 차별금지부회의 의견』의 구조
제1장 총칙
제1절 이념. 목적
제2절 국가 등의 책임과 의무
제3절 장애에 입각한 차별
제2장 각칙
제1절 공공시설 교통기관
제2절 정보•커뮤니케이션
제3절 상품•역할과 업무•부동산
제4절 의료
제5절 교육
제6절 고용
제7절 국가자격 등
제8절 가족형성
제9절 정치참여(선거 등)
제10절 사법 수속
제3장 분쟁해결의 기구
4. 장애, 장애인의 정의와 차별
(1) 장애인권리조약(제 1조)‐사회모델적인 정의
장애[disability]가 있는 사람에는 장기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기능장애[impairment]를 가진 사람이 포함된다. 이들의 기능장애는 각 종 장벽과 상호작인 작용으로 인해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사회에 안전하면서 효과적으로 참가하는 것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2) 한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학모델의 정의와 사회모델로 간주하는 규정
① 제2조(장애와 장애인)
1)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불러오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 1항에 의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② 제4조(차별행위)
* 직접 차별
* 간접 차별
*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
* 과도한 부담과 명백하게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차별이 아니다.
* 차별행위가 특정업무나 사업수행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③ 제6조(차별금지)
몇 명이라도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되는 사실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3) 일본의 개정 장애인 기본법(제 2조)
1. 장애인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발달장애 포함) 그 외의 심신기능의 장애(이하 「장애」라고 총칭한다) 가 있는 자로 장애 또는 사회적 장벽에 의하여 계속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회적 장벽 장애가 있는 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상에서 장벽이 될 수 있는 사회의 사건, 제도, 관행, 관념 그 외의 일체의 일들을 말한다.
(4)『「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에 관한 법제」에 대한 차별금지부회의 의견』
* 「장애」란?
……본 법의 기본적 개념인 「장애」의 의미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한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장애」안에 사회적 장벽을 포함한 장애인권리조약상의「장애」사고방식을 고려하면서도, 기능장애(impairment)에 중점을 둔 장애인 기본법상의「장애」사고방식 쪽이 「장애」의 내용으로서 이해하기 쉽고,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헌법과 많은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차별이 금지되는 이유는, 성별이나 인종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에 관계된 특성이며 이들 사유에 의하여 차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에 있어서도 개인의 특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장애」를 정의하여야 한다. 개인의 특성에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라는 사회적 장벽의 계기가 되는 사유가 특정화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모델로서의 사고방식에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선례로, 본 법에 있어서는 장애인 기본법을 전제로 한 상에서 심신의 기능장애(impairment)를 중심으로 한 「장애」개념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애에 입각한 차별」이란 불균등 처우(직접차별, 간접차별, 관련차별)와 합리적인 배려의 부재(단, 과도한 부담이 생기는 경우는 예외)를 말한다.
5. 차별금지법의 실효성
(가) ADA
* 미국의 장애인의 취업률 저하
* 지역생활 (1999년, 옴스테드(Olmstead) 판결)
* 의식향상의 성과
(나)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무엇이 있는가?
* 장애에 관한 고충제기의 압도적인 증가, 약 10배
[주기]
본 원고에서의 장애인권리조약 번역은 카와시마 사또루. 나가세 오사무 역(2008년 5월)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 번역은 최영번 역(2011년 3월)을 사용하였다.
참고자료
한국정부 장애인권리조약 제1회 보고제출(CRPD/C/KOR/1로부터 발췌)
Article 5 ?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 The number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complaints received by the NHRC from April 2008 to September 2010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RPDA stood at 2,938, a figure that is about 4.6 times that of the 630 cases received for about six years before the act was enforced. In addition, as shown in the below Table 4, the average number of complaint cases per month from April 11, 2008 to September 2010 was 87.5, indicating that the monthly average increased approximately tenfold.
? Number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complaints regarding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received and processed by the NHRC
Table 4. Yearly and Monthly Average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Complaints
(Nov. 2001-Sep. 2010)
(Unit: number of cases)
Category |
Year |
Total |
2001 (Nov.-Dec.)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Jan. 1 - Apr. 10) |
Total |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RPDA |
After the enforcement (Apr.11 - Dec.) |
2009 |
Sep. 2010 |
Number of complaints |
Yearly |
630 |
13 |
20 |
20 |
54 |
121 |
113 |
239 |
50 |
2,938 |
645 |
745 |
1,548 |
Monthly |
8.9 |
6.5 |
1.7 |
1.7 |
4.5 |
10.1 |
9.4 |
19.9 |
17.7 |
87.5 |
71.6 |
62.1 |
172 |
* Source: NHRC(2010)
Table 5. Complaints Received by Area of Discrimination
(Apr. 2008?Sep. 2010)
(Units: number of cases, %)
Category |
Total |
Employment |
Education |
Provision and use of goods and services |
Judicial/ Administrative suffrage |
Harassment, etc. |
Others |
Goods & services |
Insurance/ Finance |
facilities |
transportation |
Access to information/ communication |
Culture/ Art/Physical activities |
others |
2008 (Apr.-Dec.) |
Number of cases |
645 |
46 |
58 |
55 |
58 |
95 |
125 |
63 |
14 |
- |
50 |
81 |
- |
Proportion |
100 |
7.1 |
9.0 |
8.5 |
9.0 |
14.7 |
19.4 |
9.8 |
2.2 |
0 |
7.8 |
12.6 |
0 |
2009 |
Number of cases |
745 |
65 |
49 |
154 |
91 |
94 |
51 |
12 |
13 |
2 |
43 |
114 |
56 |
Proportion |
100 |
8.7 |
6.5 |
20.6 |
12.0 |
12.6 |
6.8 |
1.6 |
1.7 |
0.2 |
5.7 |
19.2 |
7.5 |
2010 (Jan.-Sep.) |
Number of cases |
1,548 |
67 |
47 |
269 |
48 |
251 |
87 |
505 |
36 |
6 |
34 |
135 |
63 |
proportion |
100 |
4.3 |
3.0 |
17.3 |
3.1 |
16.2 |
5.6 |
32.6 |
2.3 |
0.3 |
2.1 |
8.7 |
4.0 |
Total |
Total |
2,938 |
178 |
154 |
478 |
197 |
440 |
263 |
580 |
63 |
8 |
127 |
330 |
119 |
proportion |
100 |
6.0 |
5.2 |
16.2 |
6.7 |
15.0 |
5.5 |
19.7 |
2.1 |
0.3 |
4.3 |
11.2 |
4.0 |
* Source: NHRC (2010)
Table 6. Complaints Received by Type of Disability (Apr. 2008-Sep. 2010)
(Units: number of cases, %)
Category |
Total |
Physical |
Visual |
Brain lesion |
Hearing |
Intellectual/Autistic |
Mental |
Others |
2008 (Apr.-Dec.) |
Number of cases |
645 |
314 |
110 |
75 |
59 |
53 |
24 |
10 |
Proportion |
100 |
48.7 |
17.1 |
11.6 |
9.1 |
8.2 |
3.7 |
1.6 |
2009 |
Number of cases |
745 |
304 |
92 |
69 |
46 |
72 |
46 |
116 |
Proportion |
100 |
40.8 |
12.3 |
9.3 |
6.2 |
9.7 |
6.2 |
15.5 |
2010 (Jan.-Sep.) |
Number of cases |
1,548 |
461 |
411 |
118 |
260 |
163 |
46 |
81 |
Proportion |
100 |
29.7 |
26.5 |
7.5 |
16.7 |
10.5 |
3.0 |
5.2 |
Total |
Total |
2,938 |
1,079 |
613 |
262 |
365 |
288 |
124 |
207 |
proportion |
100 |
36.7 |
20.8 |
8.9 |
12.4 |
9.1 |
4.2 |
7.0 |
* Source: NHRC (2010)
Table 7. Number of Complaints Processed (Apr. 2008-Sep. 2010)
(Unit: number of cases)
Year |
Total |
Accepted |
Dismissed (solvedduring investigation) |
Rejected (solved during investigation) |
Investigation suspended |
Transferred |
Recommendations etc. (number of accepted cases) |
Settlement by compromise |
Apr. 11, 2008- |
502 |
21(19) |
12 |
183(78) |
283(65) |
3 |
- |
2009 |
711 |
11(6) |
48 |
300(108) |
343(59) |
4 |
5 |
Jan. 1, 2010- Sep. 30, 2010 |
822 |
21(2) |
42 |
188 |
552(375) |
5 |
14 |
Total |
2,035 |
53(27) |
102 |
671(186) |
1,178(499) |
12 |
19 |
* Settlement by compromise: case being closed as persons concerned draw up a mutual agreement during the investigation of the case
** Solved during investigation: when the person who filed a complaint withdraws it, and so the case is rejected because the cause of complaint is satisfactorily resolved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when the case is dismissed as the remedy of right is completed and thus further action is not necessary.
*** Source: NHRC(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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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20131022 R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