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센터보고20 >

「질의응답•토론」

가와바타 미키요시다 사치에이 욱 편 20130322 『장애학국제세미나2012――한국과 일본의 장애와 병을 둘러싼 논의』,생존학연구센터보고20,103-110pp.
[Japanese]

last update: 20131022


「질의응답•토론」



이석구:여기서 나가세 교수님 발표 내용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씀을 포함해서 질문 또는 다른 의견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테이와 신야:다테이와(立岩) 입니다. 이번에 답변 해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나중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한 가지는 나가세교수님 보고서에도 있었는데요. ADA를 통해서 취업률이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 그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그랬을 때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기업은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돈이 안 드는 쪽을 뽑겠죠. 그것을 부당하다고 장애인은 기업에 소송을 걸 수 있겠지요.

하지만 기업측에서는 그런 장애라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은 고용되지 못한 장애인 측이 소송에 패하고 마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는 고용에 관련된 비용 부담. 이석구 선생님께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부담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올릴 수 있겠지요. 그리고 ADA적인 고용정책 속에서는 좀 오래된 방식으로 할당제라던가, 고용율 설정 등이 있는데요. 반드시 그것만이 만사는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시행을 할 것인가가 장애학 측이 정책에 대해 이론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나중에 다른 곳에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여성과 관련한 조항에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 결과 여성관련 조항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움직임, 전개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학원에 방글라데시의 여성장애인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그녀가 자신의 논문에서 왜 한국에서는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장애여성에 관한 조항을 담을 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알게 된다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즉, ADA적 스킴(scheme)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나가세 오사무:감사합니다. 나가세 입니다. 고용에 관해서는 다테이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율이라던가 양을 확보해야한다는 점과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배려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그랬을 때 기업이 어떻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고용율 정책 속에서 기업측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내용적으로는 합리적인 배려를 위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차별금지법이라는 틀 안에 정착시킬 수가 있을지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사회의 여성문제에 대한 움직임, 운동에 관해서는 한국 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특별위원회 측 관점에서는 한국의 장애인단체와 한국정부 모두 아주 적극적으로 장애여성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조문을 통해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를 했었습니다. 정부도 열정적이었고요. 한 선생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UN에서 활동하고 계시던 한국여성분이었는데요. 정부 측에서는 아주 적극적이었고NGO측에서는 미현 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었는데 그분도 열정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석구 :장애여성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삼호:윤삼호라고 합니다. 아까 나가세 교수님 발표를 하시면서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이 한국에서 2007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든 이후에 한국사회의 변화가 어떠한가 그러한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그 변화를 모두 정리해서 말씀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장애운동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한 것들 몇 가지 말씀 드리려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한국에도 차별금지법이 있고 미국에도 있지만, 단순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를 이해하려면 법조문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그 사회의 문화가 다르고, 법 기술적인 부분이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DA에는 미국적 가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유주의적인 가치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64년도에 미국시민권법(Civil Rights Act)을 만들면서 다른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장애인의 인권만 뺏기 때문에 그것이 어찌 보면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미국에서 참을 수 없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런 것이 좀 굉장한 압력이 가해졌을 것이다.

미국ADA를 주도한 사람들도 사실 엘리트 장애인들이었고, 레이건주의자였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미국의 장애인 당사자들의 운동은 오히려 70년대 후반 재활법 개정투쟁 때 좀 더 적극적이었고 ADA 제정과정에서는 장애운동이 이미 장애운동의 정점에서 조금 퇴로기로 가는 시점에서 ADA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ADA는 미국장애인당사자들 내지 미국장애운동의 적극적인 의견이 반영됐다기 보다 미국장애운동의 엘리트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된 측면이었고, 또 미국은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상황이 다른 것이 한국에는 인권법의 역사 자체가 없었고, 한국의 2007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 이전에 2001년도부터 엘리트장애인 중심이 아니라 장애인 대중조직에서 그 요구가 나왔고, 국회의원이나 그런 분들은 관심이 없을 때에 7년 동안 굉장히 많은 장애운동, 헌신적인 투쟁, 이런 과정의 결과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초안 역시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단체와 운동가들이 직접 그 초안을 만들고, 물론 입법과정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슈 자체가 장애인당사자들과 단체들에서 초안을 만들고 그 초안을 통해서 세미나나 토론회, 현장에서 대중투쟁 이런 과정들을 겪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해하려면 조문의 내용도 이해를 해야 하지만, 사실은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장애운동과 장애인당사자들의 정치적 역량이 얼마나 강화됐는가, 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만, 한국의 법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한 판례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예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기 전에는 장애인학생의 교육법 문제가 있었는데 그 때는 특수교육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적용이 되어 교육을 받았는데,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 들어가는 것과 특수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대부분 특수학교에 진학하는 경향이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기고 나서는 일반학교가 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그 이후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사례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교육에 있어서 큰 변화라고 한다면, 정보접근법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244개의 지방자치단체, 그 산하 공공기관, 그래서 수천 개가 되는데 이 기관의 모든 홈페이지를 다 바꿨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모든 홈페이지를 다 바꿨고, 올해부터는 은행과 대기업 민간기업까지 전부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기관, 저도 어제 대구에서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을 상대로 해서 교도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애인차별문제에 대해서 교도관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왔는데요. 이러한 교육이 연간 수천 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교사와 학생들이 장애인차별교육을 받고 있고,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있고, 어제처럼 심지어 교도관들까지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이런 교육들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에 어제 제가 갔을 때도, 대구에 있는 교도관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한 것은 굉장히 중증인 장애인 한 명이 교도소에 있습니다. 대구 사람인데 일본분들도 좀 아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최창현 씨라는 분입니다.
이 분이 굉장히 중증의 뇌성마비 장애인인데 장애운동과정에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분을 케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도소에 갖추어 있지 않아서, 물론 교도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활동보조서비스라던가 여러 가지 의료적 서비스가 안 되어있어서 교도관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와 교도소와 장애인단체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이 교도소에 들어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케어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같이 머리를 맞대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소송을 통해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에는 장애인 운동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공공기관이나 장애인시설이나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을 차별하는 형태가 나타나면 한국장애인들은 그것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애인단체들이 직접 그곳을 찾아가서 압력을 행사하고 법에 있는 조문을 가지고 압력을 행사해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접근성같은 것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장애인당사자들의 정치적 임파워먼트를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가세:윤삼호 선생님, 설명해 주신 내용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윤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흥미로웠던 것은요. 한국의 차별금지법에 입각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정보 측면에서도 개선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대구에서 있었던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연수,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한데요.
일본에서 차별금지법이 내년에 제정된다 했을 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수에 대한 부분입니다만, 연수와 관련된 부분은 그다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수를 통해 사회전반의 의식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중심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보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5년 영국, 당시 「장애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률」에 입각해서 영국에서는 「장애평등연수」가 공적 기관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확산됐습니다. 영국의 장애평등연수(DT)에서는 장애인 자신이 강사가 되어 연수를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내년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그 내용에 차별금지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아 장애인이 아닌 자가 강사가 되는 것이 아닌 장애인 자신이 강사가 되어 차별금지에 관한 연수를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석구 선생님에 발표에 대해서 한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제도 개혁의 제1안이 기본법 개정이라는 형태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역으로 윤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주요 대결 장면이라던가 기본법 개정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추진에 관한 것도 기본법안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혁에 주역을 맡은 추진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부과학성과 추진회의의 대다수의 의견들이 갈려서 문부과학성과 개혁을 하고자 하는 세력간에 타협을 하는 형태로 지금까지보다는 장애아동이라던가 장애인 본인의 의견이 존중되는 내용으로 조금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별법인 학교교육시행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를 둘러싸고 현재 팽배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가 돼서 다시 보수정당이 정권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러한 움직임은 다소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 문맥의 경우 차별금지법을 일본보다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후에 차별금지법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기본법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선진적인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진적인 법률을 정책 전반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기본법을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인지요. 이것이 궁금한 부분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기본법 안에서 충분하지 않지만 차별금지와 관련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별법, 학교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굉장히 진전되어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기본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구:저희가 1시까지 이 장소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일단 시간 관계 상 여기서 발표와 질문을 마치기로 하고요.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면서 질문과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UP: 20131022 REV:
TOP HOME (http://www.arsv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