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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직인컴은 생존권의 수단이 아니다
―『베이직인컴으로 대전환』에 대한 코멘트―

사이토 타쿠(齊藤 拓) 20110201
『프란B』、31호,pp. 64-6.
[Japanese]

last update:20130324


・〈고용세〉에 대하여

 무라오카(村岡)[2010]의 기술 만으로는 제도운영상의 상세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지만 받은 인상으로는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고정비」가 발생할 수 있는 세재는 피해야 한다. 고용자 1명당 고정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주에는 신규 고용을 피하고 기존 노동자를 밑에 두고 본전을 뽑을 때까지 – 또는 그 이상으로 – 혹사시킬 유인이 생긴다.


・「생존권」에 대하여て

 「권리에는 의무가 동반된다」라는 것은 「보수파」(라 자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대국가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말이지만, 리버터리안은 가들과는 다른 의미로 이것을 긍정한다. 예를 들어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를 국가(권력의 행사자인 공무원)에 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생존권」을 긍정하는 것이란 누구에게 어떠한 의무를 과하는 것일까.

일본 헌법 제25조 제1항의 「생존권」규정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통상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이라는 세 가지 설이 대립관계로서 설명되어 왔다. 생존권 규정은 구체적 권리를 규정할 정도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체적 권리설, 다른 인권 정도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의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해 생존권에 권래성을 인정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추상적 권리설, 생존권은 개개인의 국민에 기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입법의 지침이나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재판상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 규정설이다. 오랫동안 통설적 견해 및 최고재산예의 입장이라 여겨져 온 프로그램 규정설에 대한 재판투쟁이나 학설전개의 결과, 그러한 학설상의 대립은 거의 결착되고 추상적 권리설이 가장 유력한 설로 여겨지게 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생존권이 일정한 범위에서 재판규범성을 가지는 것은 이미 전제되고 있으며, 그 앞서 어떠한 소송유형에 있어서 또는 어떠한 위헌재판기준으로 생존권이 재판규범성을 인정하는 가에 대한 문제의 규명으로 옮겨지고 있다.

そのような생존권의 내용을 논하는 방식을 문제로 하는 법전문가의 논의와는 별도로 생존권의 내실 그 자체를 둘러싸고, 사회보장분야에서 필요하다 여겨지는 생존권의 정책론 또는 제도론 수준의 권리론이나 「생존권」 의 근거를 보다 심화하여 탐구하는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좌파의 사람들이 베이직 인컴(BI)을 생존권 규정에 구체적 내실을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생존권 소득」을 제창하는 무라오카 씨도 그러할 것이다. 리버터리안으로서의 나는 무엇보다 생존권 사상에 현대적 의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BI를 생존권에 의거하여 논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러한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베이직 인컴이라는 형태로 「생존권」에 구체적인 제도적, 정책적 실태를 부여하는 것에 좌파의 사람들로부터 반발이 있을 것――불필요한 참견일 지도 모르겠짐나 – 이라 염려한다.

일반적으로 「생존권」에 의해 누구에게 무엇을 – 의무로서- 요구되어지는 가는 애매하다. 리버터리안은 이것을 생존권의 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에 이점을 노출하는 사람이 있어도 불가사의한 것은 아니다. 현재 이 나라에는 「생존권」은 자칭, 타칭의 「약자」들이 국게에 구체적 구제를 요구할 때 의지처가 되는 「약자의 권리」- 약자가 약자인 것을 자격으로서 주장할 권리-여 왔다. 즉 생존권의 애매함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곤란에 직면한 구체적 제 개인에 대해 국가가 사후적으로 정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논리로서 기능해왔다. 그것은 논쟁의 여지 없이 나쁜 것은 아니며 생존권 사상에는 원래 그러한 측면이 있다.

사회보장법학에서 유력한 학설로는 사회보장법의 배경에 있는 기본원리를 사회연대사상과 생존권 사상에서 구한다. 전형적으로는 사회보험으로서 체현되는 사회연대사상은 공동체 내부에서의 상호부조의 구조가 국민연대라는 사고까지 발전하는 가운데 형성되어 온 것이며, 기브 엔 테이크라는 상호성으로 국민대 국민의 대칭적 관계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반해 사회부조에 체현되어 있는 생존권 사상은 국가에 생존의 보장을 일방적으로 청구할 권리의 근거가 되는, 일종의 자연법적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국민대 국가의 비대칭적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생존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등의 이야기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리버터리안에게 물어본다면 「국가의 의무」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누가 생각해본들 그러한 것은 종국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의무」라 해도 구체적인 작위, 부작위 의무를 지는 것은 자연인으로서의 제 개인이며 공무원이라면 인권과 관련된 소극적 의무나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수행의무, 시민이라면 헌법 규정을 구체화한 법률을 준수할 의무이다. 이것이 권리의 상호행위적 해석이며 각 권리에 대해 이것에 대응하는 무엇인가의 직접적 의무를 매치시킨다. 여기서 선술한 질문으로 돌아간다. 즉 「생존권」을 규정한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의무를 과하는 것인가?

권리의 상호행위적 해석으로도 이념적으로는 양극단의 입장이 있다. 「인권에는 어떠한 의무가 동반되는 가」라는 잘 알려진 논쟁의 배후에는, 이 해석 속에서도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한편 (최소한)의 극단인 리버터리안은 그러한 의무는 소극적 의무(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피하는 것)만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초대한)의 극단은 모든 인권이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보호해야 하는 것 및 원조하는 것)의 양방을 포함하도록 한다. 리버터리안의 입장에서는 후자의 입장은 끝없는 적극적 의무를 과하는 것이 된다. 즉 「약자」들은 무엇인가 있을 때마다 「생존권」을 들고 나와 자신 이외의 사람들에게 적극적 의무 – 예를 들어 납세-를 발생시키게 될 것인다라는 걱정인 것이다. 그 때문에 리버터리안은 이른바 사회 경제적 인권 – 생존권은 그 전형이다 – 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리버터리안을 자임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좌편향이라 자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야 한다. 정말 베이직 인컴이라는 형태로「생존권」에 명확한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라고. 예를 들어 네오리베럴적인 BI론자의 전형이라 여겨지는 아즈키 히로키(東浩紀)[2010:49]の「우리들의 사회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매달리면 어디까지 단즙을 맛 볼 수 있을가, 잘 알지 못합니다. BI 아이디어가 좋은 것은 여기까지만 매달릴 수 있다, 여기부터 앞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확실히 선을 긋는 것입니다. 」라는 발언에 대해, 애매한 생존권을 좋아하는 BI 비판파의 좌익은 「이것이 BI의 위험성이다」라고 환기시킨다. 이에 대해 BI 론자의 대응은 BI는 다른 기타의 제도나 현물급부 프로그램과 병존하는 소득보장 프로그램이다라고 하고 있다. 재정난의 현상에 대해서 이 대답은 너무나 난처한 것이며 BI와 그 외의 프로그램 사이에 예산 분베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BI로 현재의 소득보장제도의 대부분을 바꾸는 것이라면 그 교체에 의해 새로운 빈곤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BI를 보충하는 제 제도와 세트로 된 검토가 필요함에 분명하며, 오히려 그러한 검토와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BI론의 본문 – 각주가 아닌 – 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은 아닐까」(고토 (後藤)[2010:32])와 같은 반론이 나오고 있다. 실제 나는 BI를 정책 프로그램으로서 이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BI 비판자들에 동의한다. 더 말하자면 좌익의 BI론자들은 착각하고 있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BI를 「생존의 보증」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수단적 합리성을 논하는 경우, 특정한 목적(여기에서는 생존보증)에 비추어 해당 수단이 기타 수단보다 효율적인기 어떤지를 비판고려된다. 그리고 「생존의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이 목적이 어떠한 경험적 지표로 인해 제시되고 있는 가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 BI가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단언하는 것에는 우선 무리가 있다(사이토(齊藤)[2009]). 이에 대해 나는 「BI는 목적이다」라고 주장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BI 수준이란 제 개인에게의 「자유」의 대리목표이며 몇 가지의 조건 하에서 BI를 최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사이토(齊藤)[2010]). 즉, 내가 BI에서 보고 있는 것은 –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보아야 할 것은 - 「생존의 보증」이나 생존권이 아니라, 「자유」이며 그것도 순수한 개인적 자유이다.

 생존권에는 자유권적 측면도 있다는 학설을 기초로 한다면 생존권으로 BI를 말하는 것은 BI를 자유와 가까운 것이라 간주하는 내 견해와 모순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내가 좌익의 BI론자들에게 말해두고 싶은 것은 BI로 생존보증이나 생존권을 위탁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며, 미스리딩입니다 라는 것이다. 이것은 리버터리안으로서의 사견이 아닌 정책과학자로서의 꽤 중립적인 견해에 근거한 것이다.


・〈노동평가제도〉에 대하여

 BI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반발을 완화하는 안으로서 A 아트킨스의 「참가소득」이 자주 논해지고 있다. 무라오카 씨의 <노동평가제도>는 이에 가까우며 그렇기 때문에 소득보장에 대하여 지적되는 난점도 공유하고 있다. 「노동」이라 인정되어야 하는 활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누가 내릴 수 있는 가, 행정 코스트 문제, 행정의 사적 영영 감시에 의한 프라이버시 문제, 「노동」의 위장 및 그것을 지원하는 비지니스가 발생한다는 염려, 등등을 생각하면, 이 종류의 「참가」나 「노동」을 평가하는 제도는 없는 게 좋다. 원래 시장 외 활동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으며, 각인에게 맡겨져야 한다. 이에 대해 다수의 개인이 시장노동에서 퇴각하여 가사노동이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전념한다면, 개인 소득 세수의 감소로 BI수준저하로 이어질 뿐이며, 노동시장은 어떻더라도 중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홋카이도대학의 미야모토 타로(宮本太郎)교수 등이 노동, 사회보장정책의 방행성으로서는 액티비션 이외에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의미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수단) 수준에서의 논의로서는 나도 그것에 완전히 동의하다.


문헌

무라오카 이타루(村岡到)[2010]『베이직 인컴으로 대전환』, 로고스 사(ロゴス社).

아즈마 히로키(東浩紀)[2010]「정보공개형 BI로 누구나 확인가능한 생존보장을」,『POSSE』,vol. 8: 42-51.

고토 미치오(後藤道夫)[2010]「「필요」판정배제의 위험 –베이직 인컴에 대한 메모」,『POSSE』, vol.8: 27-41.

사토 타쿠(齊藤拓)[2009] 「베이직인컴(BI)논자는 왜 BI에 관계하는가? : 수단적인 BI론과 원리적 BI론자에 대하여」, 『코어 에틱스』, 5: 149-159.

사이토 타쿠(齊藤拓)[2010]『베이직인컴 분배하는 최소국가의 가능성』, 청토사(青土社)(다테이와(立岩)와의 공저).

 

사이토 타구야(齊藤拓)(리츠메이칸대학 첨단종합학술연구과 비상근강사)




본고에 대해 무라오카 씨로부터 『프란B』32호에서 반론을 받았습니다. 재반론을 동지에 기고하기보다는, 여기에 쓰는 편이 간편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먼저, 「<고용세>에 대하여」를 둘러싼 졸고의 논술에 대하여 「무라오카[2010]의 기술에서는 행정운영상의 상세한 내용이 불명확하지만」이라 쓴 바와 같이, 본래라면 이 쪽에서 무라오카 씨에 이 제도의 행정운영상의 세목을 확인해야 했었지만 졸고의 주장의 주안이지 않았다는 것과 시간상의 문제로 이를 태만시하여 결과적으로 무라오카씨의 주장을 왜곡하고 착각한 채 비판한 형태가 되고 말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를 드리며 31호에서의 내 비판점을 취하한다. 또한 이 제도에 참성하지 않는 취지를 서술해두고자 한다.
 
 무라오카씨가 제창하는 고용세는 생존권 소득의 주요재원으로서, 매월 생존권 소득 상당액(10만엔)에 피용자 수를 곱한 액을 고용주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인은 생존권 소득을 받은 후에, 월급이 그 액수를 넘는 피용자는 그 초과분을 고용주로부터 받는다. 역으로 말하자면 월급이 생존권 소득에 달하지 않는 피용자의 생존권 보장은 국고로부터 일부가 보전되게 된다는 것이다. 고용주는 지금까지 피용자에게 지불해던 것의 일부를 국고에 지불하는 것이 되므로 기업측에 새로운 부담을 발생시키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무라오카 씨가 주장하는 대로이다. 단지 내가 전 회에 질의해야 했던 몇 가지 행정운영상의 질문이 있다.
 
 애초 왜 구태여 고용주를 납세자로 하는 신제도를 만드는 것인가. 현행 소득세 시스템 그대로 10만엔까지의 급여소득은 100% 원천징수하는 편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 첫째로 무라오카 안에서는 복수의 근무지가 있는 피고용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월급 8만엔의 일을 두 가지 하고 있는 피용자가 있는 경우, 그의 고용주는 각각 급여의 전액을 국고에 납부하는 것이 되므로, 그가 받는 것은 생존권 보장의 10만엔만이 된다. 그가 받아야 할 나머지 6만엔은 어덯게 환급되는 것일까. 두번째로 이 안에서 고용주의 새로운 부담은 발생되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역으로 그것 만큼 부담을 면제받을 유인을 만들어낸다. 대략 월급을 10만엔 미만으로 설정하는 고용주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BI 반대의 논거로서 들어지고 있는 스핀햄랜드제의 전말이다. 무라오카 씨는 개인 단위의 취급에 구애된다면, 이것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신 해당 기업의 인건비 총액과 피용자의 수를 비례로 징세하는 것도 생각되지만, 그 경우에는 지금까지 급여로서 현금지급되고 있단 것을 이른바 프린지 베네핏의 형태로 사실상 현물급여로 바꾸는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다 – 그 경우에는 피용자 측에 고용주로서 결탁하는 유인마저 생긴다.
 
 결국, 무라오키의 고용세 제안에 대한 내 반대는 고용주나 기업이 종국적인 담세의 주체로는 될 수 없다 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법인이란 의제(擬制)인가, 실재하는 가 라는 논점과는 무관계로 – 제도적으로 실존이라 규정한다면 실재한다 - , 현대의 매크로 경제를 모순없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세의 최종적인 「귀착」지는, 즉 세를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주체는 제 개인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속에서 과세대상을 포괄소득과 소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베르나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이나 법인과 같은 것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부는 기업의 종업원(급여저하나 노동조건의 악화로 인해)와 주주(배당이나 주가의 저하로 인해)가 부담을 하던가, 대부분은 제품가격의 실질적 상승(명목가격의 상승 및/또는 상품의 품질저하)로 인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 어느 쪽이든 「부담」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자연인으로서의 제개인일 수 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법인에 대한 과세의 근거를 구태여 든다고 한다면 세입의 확보를 위해, 혹은 개인 소득이나 개인 소비에 대한 과세 만으로는 아무래도 불공평감의 불식에 이르지 못하므로, 그 어느 쪽이든 인 것이지, 아드 호크적인 논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당 몇 만엔의 BI에는 총액 얼마가 필요하며 그 재원은 그렇게 하면 좋다 라는 듯한 아드 후쿠적인 논의를 BI재원론이라 부른다면 「사토 씨는 재원론에는 흥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무라오카 씨의 감상은 올바른 것이다.

 다음으로 「왜 어떤 전제도 없이 「효율적」을 판단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라는 것인데 「수단적 합리성을 논하는 경우, 특정한 목적(여기에서는 생존보증)에 비추어 해당 수단이 다른 수단보다 효율적인 가 어떤가를 비교고려된다」라 확실히 전제를 논하고 있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소여의 주체가 어느 정도 적은 인풋(수단)으로 어느 정도 많은 아웃풋(목적)을 산출하는가 라는 비율의 문제일 뿐이다. 아웃풋에 시장에서의 부가가치를 두는 것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 어떤 정책수단에 공적 자원을 투압하는 것을 정당화 할 때에는 최상의 효율성이 요구된다라는 것이다. 그 정책 목적이라되는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용해야 한다. 적어도 그 정책은 어떤 실행가능한 대안보다도 효율적인 것이라 설명할 책임을 공적 기관은 진다. 「효율성」에 관해 말한다면 사적인 조직이 어느 정도 시장적으로 효율성 - 다른 조직에 지지 않고 버틸 정도의 이익을 올리는 것 - 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에 대해, 공적 기관은 부여된 목적에 관해서만은 가장 「효율적」일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공공사업에서 일반경쟁 입찰이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은 모두 수의계약이다. 그것과 동일한 시선을 생활보호나 각종 사회정책에도 향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의 결여이다.

 마지막으로 무라오카 시의 촐고에 대한 상기 이외의 각각의 비판은 졸고의 오독에 의한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여기에서 논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재독을 권한다.

*작성:사이토 타쿠(齊藤拓)
UP:20130324 REV:
베이직 인컴ム  ◇전문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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