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사회학 연구 전체를 통제[#「전체를 통제」에 방점]하려하는 것도, 사회학 연구의 자유와 가능성을 속박[#「자유와 가능성을 속박」에 방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아닙니다」에 방점]. 오히려 교육, 연구 수준을 높이고, 사회의 신뢰에 대응하며 다양한 압력과 유혹으로부터 사회학 연구를 지켜 나가기 위한 [#「압력이나~위하여」에 방점], 윤리요강 및 본 지침을 책정하였습니다. 윤리요강 및 본 지침의 규정을 바탕으로 회원이 주체적, 자율적으로 연구, 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기대합니다(강조는 인용자).
제10조 (공동조사에 의한 조사대상자의 보호와 과학성의 확보)
회원은 연구기관과의 공동조사 뿐 아니라, 행정, 기업, 각종 단체와의 공동조사에 있어서도 조사대상자의 보호 및 조사과정의 실증성, 과학성의 확보를 토앻 실천적인 과제 해결에 공헌할 수 있는 조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데이터, 자구 수정의 금지)
회원은, 조사모체가 되는 단체,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결과를 거짓으로 하면 안된다.
「약물피해 피해자」가 행정을 비롯하여 사회에 인식되어 가는 것은 어떤 의미로 ‘약물피해자’라는 전문성을 기대하는 것이다. ‘약물피해 연합’의 당사자는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전문적 지식도 가지고 있으나 이른바 전문가가 아니다 [#「전문가가 아니다」에 방점].전문가와 논의하면서 전문가가 아닌 ‘약물피해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불린 “전문가”는 항상 자신들의 고통이나 슬픔을 재생산하지 않으면 ‘약물피해자’로 계속 유지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약물피해자’에 의한 당사자 운동은 항상 몸을 깎는 일 밖에 지속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약물피해자의 “전문성”은 그 자체로 당사자성이라는 단어로 바뀔 가능성도 있으며 당사자성은 피해자의 실존적 소여의 변용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변용은 ‘약물피해자’의 역할의 내면화과정에서 기초가 된다. 만약 ‘약물피해자’가 이러한 과정을 개념적으로 합리화해버린다면 당사자라 하더라도 당사자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하나이 2005: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