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에 공포되어, 1909년에 시행된 한센병 환자를 요양소에서
격리하기를 규정한 법률 「나병 예방에 관한 건(件)」은 그 후 「개정」을
되풀이하며, 1931년에 「나병 예방법」 시행에 따라, 재택 환자도 모두
요양소에 강제 수용하는 정책이 채용되었다. 이것이 소위, 민족정화라는
사상 밑에 실시된 「무나현(無癩縣)운동」에 연결되었다. 최종적으로 「나병 예방법」은 「나(癩) 예방법」이 되어, 1996년에 폐지되었다. 이렇게,
90년 동안이나, 일본은 격리 정책을 계속시키고 있었다.
1998년, 나(癩) 예방법 헌법위반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구마모토(熊本)
지방재판소에 제소되어, 2001년에 승소 판결이 나와, 국가의 항소 단념에
의해 승소 확정되었다. 사실상, 여기서 한센병 환자들은 「해방」되게 된다. 그 후 2009년 4월에는 한센병 문제의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한센병 환자들의 차별・편견을 없애자」는 것이다. 일본이라는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이제부터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일본에는 현재 13의 국립 요양소가 존재하며, 약 4000명의 전(前)환자가
생활하고 있다. 각 요양소 내에는 입소자가 만들고 있는 자치회가 있으며,
이 자치회연합이 나(癩)예방법 헌법위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소하고
있다. 2001년의 헌법위반 재판 결심후, 요양소를 나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 수는 지극히 적다. 그 이유는 「자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령화가 진행하여, 다른 장애도 병발하고 있기 때문에 홀로 생활하기 곤란하며, 무엇보다 몇십년 동안 「
밖의 세계」에 익숙하지 않어서 이제 와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다, 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단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원고단에 들어가지 않았던 / 들어갈 수 없었던 전(前)환자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지금까지의 나의 인터뷰 조사에서는, 적어도 모든
사람이 국가배상 소송을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원고단과 알력이
생기고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당시는 이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밝혀지고 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은,
원고단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의견은 「밖의 인간」인 나에 대하여, 결코
「말해서는 안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밖」에는 말해서는 안되는 것
--거기에는 부조리하게 계속 격리되어온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의 세계에도, 어느 종류의 파시즘이 존재한 것을 알 수 있다.
전(前)환자들이 밖과 싸운 기록은 확실히 많이 있다. 그렇지만, 안과
안이 싸운 기록은 완전히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그것은, 이러한 사정 때문에 「기록으로서 남길 수 없는,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센병」이라는 병을
둘러싼 현상이 사회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 영향을
받았는가를 보기 위해서도, 특수한 상황 아래에 두어진 전(前)환자들이,
작은 커뮤니티 속에서 어떻게 「살자」고 한 것인가라는 기록은 남겨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한센병사와, 「안」의 기록(이야기・언설 등)을 대조하여, 「반성」은 앞으로의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어 갈 것인지 생각해 가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