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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직 인컴 구상을 통해 사회정책의 과제를 생각하다」

홋타 요시타로(堀田 義太郎) 20100308
『임팩션(インパクション)』173호,pp. 197~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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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20160218


서평베이직 인컴 구상을 통해 사회정책의 과제를 생각하다
타치바나키 토시아키(橘木俊詔)・야마모리 토오루(山森亮)『빈곤을 구하는 것은 사회보장개혁인가 베이직인컴인가』인문서원, 2009년)

홋타 요시타로(堀田義太郎)

 『빈곤을 구하는 것은 사회보장개혁인가 베이직 인컴인가』라는 타이틀과 ‘대담’이라는 형식에서 예상되는 것은 야마모리 씨가 베이직 인컴논자로서, 그리고 타치바나키 씨가 사회보장개혁론자로서 각각의 주장으로 다툼을 벌이게 하는 내용일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러나 야마노리 씨도 ‘후기’에서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반드시 야마모리씨가 사회보장개혁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 타치바나키씨가 베이직 인컴의 의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다. 실제 사회보장개혁과 베이직 인컴에 대한 양자의 평가는 공통점도 많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논점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4장으로 구성된 본 서는 제3장까지는 야마모리씨가 타치바나키 씨의 최근 저서의 몇 가지 논점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측이 되어 구체적인 토픽을 선택하여 논의의 흐름을 만들고 이에 대해 타치바나키 씨가 대답하는 과정을 거쳐 논의가 깊어지게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제4장에서는 제3장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야마모리씨가 기존의 제 제도의 개혁과 비교하여 베이직 인컴 도입의 의의와 가능성을 옹호하고 타치바나키 씨가 그 과제를 지정하는 형태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하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나 논의 내용을 양자의 논점에 유의하면서 개관해보도록 하자.
 제1장에서는 타치바나키 씨의 “일본의 경제격차”에서의 논의를 기점으로 하여 현재 격차, 빈곤의 원류를 찾는 형태로 논의가 시작된다. 1985년 노동자파견법의 성립이 현재의 상황을 낳은 하나의 계기로 확인되며, 그러한 것을 포함한 80년대부터 90년대 일본 경제정책 모델이 레이건 데처의 영미 경제정책에 있다는 것이 지적된다. 80년대-90년대의 영미일 정책의 성격 – 소득세율의 누진성의 완화, 노동규제의 완화, 경쟁촉진, 복지삭감 – 과 이에 수반되는 정책을 지지하는 사상을 ‘네오리버럴리즘’이라 특징짓는 인식은 양자에 공유되고 있다. 다만 80년대 이전 일본 사회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양자의 견해는 대립하고 있다. 타치바나키 씨는 70년대 및 고도성장기의 일본은 ‘평등’하며 빈곤이나 격차는 표면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논하고 있는 반면, 야마모리 씨는 ‘모자세대’로 대표되는 입장에서 그것은 과연 정말일까, 라는 의문을 노정하고 있다.
 제2장은 전반에서는 특히 노동정책이, 후반에서는 연금 등 사회보장급부의 선별주의적 성격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이 과제가 되고 있다. 전반부에 특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시정대상의 이해와 80년대 이전 일본 노동정책의 평가이다. 제1장의 논점이 여기에 보다 전개되며 명확화되고 있다. 먼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의의에 관한 야마모리 씨의 질문에 대해 타치바나키 씨가 ‘정규/비정규’간 격차 시정일 것이라 대답한 것에 대해 야마모리 씨는 그것과 동시에 또는 그 이상 남성과 여성의 대우 격차의 시정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차이는 일본 임금제도의 역사에 대한 평가, 80년대 이전의 경제구조의 이해 – 특히 당시 여성의 ‘선택’을 둘러싼 이해 – 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타치바나키 씨는 과거 남성 정규고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공서열 임금제도에 대해 결혼출산을 이유로 한 여성의 퇴직 선택을 ‘전업주부지향’이라고 정리하며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을 과거의 임금제도유지 성립의 하나의 기반으로 위치짓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을 오로지 최근(대략 최근 10년간)의 ‘정규/비정규’의 격차의 현재화라는 문맥으로 위치짓는 타치바나키의 이해는 70년대에는 격차, 빈곤은 없었다 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마모리씨는 당시 여성의 선택은 연공서열 임금제도의 기반이 아닌 오히려 역으로 이 시대의 임금 제도와 노동정책에 의해 유도된 것이었던 것은 아닐까 라고 논한다. 연공서열 임금제도의 정규고용내부 여성 차별과 그것을 온전시키는 정책이 여성을 ‘가정으로 되돌리는’ 압력이 되었다, 라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시정 대책을 오로지 남녀 격차라 하는 야마모리씨의 제도평가는 정규/비정규 격차가 현재화되기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남녀임금격차(및 모자세대 빈곤)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제2장 후반부부터는 아동부양수당 수급에 관한 스티그마 문제를 서두로 하여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며 타치바나키씨의 연금세 방식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사회보장개혁의 과제가 구체적 정책에 입각하여 논의된다. 양 씨 모두 보험료 염출을 조건으로 한 급부가 아닌 세 재원으로 급부 해당자에게 급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차이점도 있다. 특히 모럴 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급부 자격이나 사용처의 제약에 관해서는 타치바나키 씨가 부분적으로 제약을 긍정하는 데에 반해 야마모리씨는 모럴 헤저드 론 그 자체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본 서의 질문에 가장 접근한 주제, ‘베이직 인컴’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야마모리 씨는 현행 사회보장개혁에서 특히 완전고용, 사회보험, 생활보호라는 생활보장 구조가 기능부전을 일으키고 있다는 인식과, 그 개선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평가에 근거하여, 베이직 인컴을 옹호하고 있다. 야마모리 씨에 따르면 기존 생활보장제도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구별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별에 일본은 지금까지 실패해왔으며, 누락되지 않고 구별을 행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곤란하다.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생활보호를, 이라는 구조가 급부가 필요한 사람을 배제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구별 그것을 폐기하고 급부가 불필요한 사람에게도 지불하는 것을 용인하는 편이 좋다 라 여겨진다. 이에 대해 타치바나키 씨는 구별을 올바르게 행함으로 필요에 따른 급부가 가능한 제도개혁을 지향하는 방향성을 옹호하고 있다.
베이직 인컴을 둘러싼 양자의 평가는 제3장까지의 논의에서 반드시 직접적으로 도출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연관된 부분도 많다. 제3장까지는 야마모리 씨가 여성 특히 모자세대를 예로 가족임금제도를 비판하고 실업보험이나 생활보호 급부 대상자의 선별 메리트를 지적하는 것에 반해 타치바나키 씨는 가족단위를 전제로 한 고용관행이 과거에 일정한 역할을 행하였다는 것을 평가하고 모럴 헤저드나 ‘무임승차’방지를 위한 급부 자격, 용도의 제약의 메리트와 더불어 그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양자에 공유되고 있는 것은 사회보험제도의 한계와 보편주의적 제도에 대한 평가이다.
확실히 야마모리 씨가 논하고 있는 바대로 기존 제도에는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빈곤에 빠지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만다면 ‘무임승차’를 배제하기 위해 빈곤을 허용하기 보다는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무임승차’ㄹ글 허용하는 정책이 우선될 것이다. 생활보호제도나 실업보험의 보족율 향상 가능성에 회의적 내지는 비관적 입장에서는 급부에 제약이나 심사를 없애는 방책이 배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타치바나키 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빈곤에 빠지는 사람을 발생시키지 않을 정책이 가능하다면 현행 제도개혁을 추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된다. 생활보호를 비롯한 현행제도의 개선가능성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베이직 인컴’은 그러한 것들 위한 노력을 방기하고 말 안이한 방책처럼 보일 것이다.
 이러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베이직 인컴의 실행가능성과 재원, 그리고 지원층의 정치적 다양성을 둘러싼 타치바나키의 질문에 야마모리 씨가 대단한느 가운데 구체적 논점이 압축되고 있으나, 특히 베이직 인컴 지지층의 다양성에 관한 타치바나키의 질문과의 관련을 통해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베이직 인컴은 정책으로서 그것과 세트로 되어야 할 다른 사회정책으로부터 분리되어 평가할 수 없다, 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본서에서는 야마모리 씨는 베이직 인컴 구상을 적어도 생활보호, 연금, 실업보험의 대체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자 보호법제의 완전한 대체물로서는 위치짓고 있지 않다. 물론 최저임금등의 규제는 ‘생활임금’이 아닌 ‘공정한 임금’이라는 관점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렇다고는 하지만 ‘공정한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또한 별도의 이야기이지만).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고용자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다른 한편, 본서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바와 같이 베이직 인컴 옹호론 안에는 생활이 베이직 인컴으로 보장된다면 생활보장을 목저긍로 한 노동자보호법제는 불필요하다, 역으로 일하지 않고 생활이 보장됨으로써 노동자의 교섭력이 높아지므로 이후의 계약의 자유에 위탁해도 좋다라는 주장도 있다.
 즉 당연한 것이지만 베이직 인컴의 평가는 – 재원조달방법은 물론 – 기존의 정책 중 어떠한 제도의 대체물로서 구상되고 있는 가에 따라, 따라서 다른 제도들과 법규제와의 조합 방식에 따라 변화한다. 다른 사회정책과의 관련이라는 관점에 따르면 본서에서 검토되고 있는 점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과제는 많다. 예를 들어 개호나 보육등 케어 니즈나 의료 니즈에 대한 대응방법. 이러한 니즈도 기본적 생존권과 관련되지만 니즈 판정을 적당히 행하여 베이직 인컴에 가산하는 방식은 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이 방법은 더더욱 정당화하기 어렵게 된다. 젠더의 관점에서는 가족 특히 여성에게 케어 역할을 맡기는 가치관과 사회구조의 정당성도 베이직 인컴 평가시에 고려해야 할 논점에 될 것이다.
 어찌되었던 본서에서 양자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논해진 제 과제는 더욱 더 상세한 검토를 위해 개방되어 있는 것이 많다. 사회정책의 중심적 제 과제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근거하여 이후 바람직한 정책 구상이 그 기반이 될 이념과 함께 횡단적으로 논의된 본서는 베이직 인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물론, 이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사회정책을 둘러싼 고찰을 심화하기 위한 콤팩트하지만 강력한 실마리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작성:홋타 요시타로(堀田 義太郎)
UP:20130630 REV: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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