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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 성민 (韓 星民) 20100125 『Braille Times』 632:28-37.


 일본의 보조공학기기(일상생활용구) 보급 지원제도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원활히 수행하고, 자립에 필요한 기기의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기기의 대부분이 고액이지만, 보조기기를 사용함으로서, 삶의질(QOL: Quality of Life)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됨으로, 각 지방 자치 (시정촌;市町村)단체가 보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현행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는 2006년에 시작된 자립지원법의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생활지원사업에는 상담지원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지원, 일상생활용구 보급지원, 이동지원, 지역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의 여섯 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일상생활용구 보급지원사업이 보조공학기기의 보급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자립지원법이 발효된 2006년 이전에는, 전국이 일률적으로 후생성이 정한 지원기기 항목의 기준가격 한도 내에서는 개인 부담 없이 시군구에 신청하면 기기를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3년 4월1일에 시행된 지원비제도(가사 도우미와 활동보조제도가 본격화된 초기의 제도)가 재원부족과 서비스의 공평성 문제등으로 인해, 3년 만에 폐지되고, 현행의 자립지원법(2006년 4월 1일 시행되어 10월 1일 전면시행)으로 바뀌었다.

 자립지원법은 모든 서비스의 1할을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서비스의 개선과 함께, 지방자치(시군구)단체에 의한 일원적 서비스 제공,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자 선택, 서비스 결정의 투명성과 명확성 확보, 취업지원 등, 서비스의 질과 내용을 개선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24시간 개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1할 부담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세짐에 따라, 현 하토야마 수상은 현행제도를 폐지하고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고 주장하였으며, 현재 새로운 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

 2006년 자립지원법 이후는 장애인이 보조공학기기 구입 시 1할을 부담해야 함으로 중도장애인들이 확대 독서기를 받아서 집에서 연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1할 부담 후 보조공학기기 시장이 한때 위축되었던 사례도 있었다.

 일본에서 후생노동성이 지정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항목은 25항목 전후이며, 자립지원법 이후 후생노동성이 정한 항목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 판단하여 필요한 장애인에게 보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한번 보급 받은 제품과, 같은 항목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으나 각 항목별로 대기 기간이 정해져있다. 예를 들어 지팡이는 받고나서 3년이 지나면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독서 확대기는 8년이 지나면 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의 경우 대학원 시절 독서확대기가 2년 만에 고장이 나 쓸 수가 없게 되자, 오사카시의 장애복지과 기기담당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2년 만에 새로 받은 경험이 있다. (공부하는 학생에 있어서 독서확대기는 일상생활용품이고 필요성이 아주 높아, 이 기기가 없으면 대학원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상생활용구제도는 크게 여섯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그 내용과 각 카테고리내의 항목수를 보면, 1.개호/훈련 지원용구(8항목) 2.자립생활 지원용구(11항목) 3.재택요양등 지원용구(6항목) 4. 정보/의사소통 지원용구(16항목) 5.배설관리 지원용구(3항목) 6.거택 생활동작 보조용구(1항목) 등이다.

그중에서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는 네 번째의 정보/의사소통 지원용구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두 번째의 자립생활과 세 번째의 재택요양에도 각각 두개의 기기가 포함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각 항목별로 지원한도액과, 중복신청이 가능한 대기기간을 게재하였다) 보조기기의 한도액은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의 평균 가격에 맞추어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도액이 정해지면 개발자도 한도액에 맞추어 제품개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기기의 신청방법은 필요한 견적서를 지방자치(시군구)단체의 장애복지과에 보내도록 기기판매회사에 연락을 한다. 장애복지과에서 보급권이 발급되며, 그 보급권이 우편으로 전달되면 기기회사로 부터 제품을 받게 된다.
보조기기는 장애인이 필요성을 느낄때 수시로 신청할수 있으며, 한꺼번에 모든 기기의 신청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주 지역의 장애복지과와 상담하여 필요한 항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보조 기기의 경우, 거위 모든 항목이 장애등급 1급과 2급만이 신청가능하다.(1급과 2급은 우리나라 등급과 유사하다.)

일본에서 보조기기의 새로운 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맹연(일본 맹인 연합회)등이 후생노동성에 권의하여, 심사를 받게된다. 현재, 새로운 보조기기 항목으로서 하가를 기다리는 기기로서 많은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음성핸드폰이나, 스피치 머신, RFID레크드 등이 있다.

 자립지원법이후 보조공학기기 보급 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

 점자 디스플레이와 정보통신지원 용구(음성소프터웨어)의 두 항목은 자립지원법의 시행과 동시에 시각장애인용 기기로 후생노동성이 판단했지만 각 지방정부의 보급 방침에 많은 차이가 있어, 신청이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이 생겨나고 있다. 이 문제점의 내막을 살펴보면 지방 정부 담당자가 새로 등장한 보조공학기기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지만, 현재 지방정부의 보조공학기기 담당자는 전문직종이 아니라, 보조공학기기에 익숙해질 무렵에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서는 지방정부의 담당자가 보조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행정에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필자는 후생노동성 보조공학기기 담당자와 만나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있다. 담당자는 예측한대로의 현상이라며, 현재의 법률상으로서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따라서는 지원공학기기 전문상담사를 부서 이동이 없는 비정규직으로 장기 고용하거나, 전문직 처럼 부서 이동 없이 지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배려한 사례도 있다.

 필자는 박사과정을 밟으며, KGS주식회사를 비롯해 몇 가지 보조공학기기회사의 직원으로서 연구개발과 영업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한국 보조공학기기의 우수성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제품에 까다로운 일본 시각장애인들도 한국 제품에 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제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필요한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원활히 보급되기를 바라며 일본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맺는다. 그리고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필자가 2009년 2월에 일본어로 발간한 시각장애자지원기법을 참조 바라며, 필자의 한국어 홈페이지등도 참고해 주기 바란다. (http://www.tenjiban.com/)

 다음 리스트는 지방자치(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기기의 항목이다. 괄호 안에는, 보조 한도액과 동일 항목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대기 기간을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점자 디스플레이는 정자 정보 단말기도 포함이 되며, 정보통신 지원용구는 스크린리더나 화면 확대소프터등 컴퓨터 사용에 필요한 각종 소프터웨어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보행시간 연장 신호기용 소형송신기는 들고다니는 조그만 리모콘이며, 신호등이 있는곳에 가까워지면 진동이나 소리로 알려주고 길을 다 건널때까지 신호가 안 바뀌도록 만들어진 기기이다.


일본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일람표

자립생활 지원기기:
 IH전자조리기 (4만1천 엔, 6년)
 보행시간 연장 신호기용 소형송신기 (7천 엔, 10년)

재택요양등의 지원기기:
 맹인용 체온계 (9천 엔, 5년)
 맹인용 체중계 (1만8천 엔 , 5년)

정보/의사소통 지원기기
 정보/통신 지원용구 (10만 엔)
 점자디스플레이 (38만3천5백 엔, 6년)
 점자판 (1만 엔, 7년)
 점자 타자기 (6만3천 엔, 5년)
 시각장애인용 데이지 플레이어(8만5천 엔, 6년)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9만9천8백 엔, 6년)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19만8천 엔, 8년)
 맹인용 시계(점자식1만 엔, 음성식1만3천3백 엔, 10년)
 시각장애인용 워드 프로세서(시각장애아동 대상)
 점자도서(지방마다 차이가 있으나, 6타이틀 24권까지)

 점자도서는 가격차 보조라고해서 묵자책 가격으로 점자책 구입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보조구 구매 지원 제도가 있다. 휠체어나, 의족, 약시 안경 같은 항목이 중심이고, 의사의 진단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시각장애관련 보조기구는 다음과 같다.

의안(1만7천 엔)
특수 의안(6만 엔)
교정 안경(2만4천 엔)
사광 안경(3만 엔)
약시 안경(3만6천7백 엔)
돋보기등 배율이 높은 렌즈 사용 시 적용
콘텍트렌즈(1만5천4백 엔)
지팡이(4천4백 엔, 3년)

한 성민 (입명관 대학)


UP:20100508 REV: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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