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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출판사의 대응과 그 배경

植村 要 20090205
아오기신타로 편 『시각장애인학생지원기법』
릿츠메이칸대학생존학연구센터,생존학연구센터보고6,182p. pp.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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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20160218


--translated by 鄭 喜慶 (chong hee k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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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왜 텍스트데이터를 필요로 하는가
 컴퓨터는 시각장애로 인해 디스플레이를 볼 수 없는 경우라도 디스플레이를 음성화하여 출력하기 위한 소프트인 스크린리더를 인스톨로 조작을 할 수 있으며 문자를 읽을 수가 있다.
이시까와(石川)는 전맹으로 자신이 어떻게 책을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의 협력을 받아 작성할 때 수개월이 필요한 점역과 음역을 스캔과 OCR, 컴퓨터로 문자를 인식시켜 읽는[하이테크독서법]을 소개한다. [하이테크독서법]의 이점과 결점을 이하와 같이 기술한다(이시까와, 2004)  
이점:①책이 손에 들어오면 바로 읽을 수 있다. 난해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③속독할 수 있다. ④비스듬하게 복사된 것도 읽을 수 있다. ⑤검색할 수 있다. ⑥편집할 수 있다. ⑦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결점:①OCR소프트가 문자를 잘못 인식한다. ②읽어주는 소프트가 잘못 읽을 수 있다. ③스스로는 잘못을 완전히 수정할 수 없다.
 이「하이테크독서법」의 기술개발로 시각장애인이 독서할 때 불편한 점들이 많이 줄어 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결점의 ①과③에 대해、OCR소프트텍스트로 변환된 데이터의 잘못 인식된 것을 수정할 것이 많으며, 이때의 수정은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든다. 이것은 또 새로 생기는 부담인 샘이다. 02。그렇다면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문제화 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수정하는 작업에서 생기는 부담자체가 필연적인 것인가 또한 의심된다. 원래 출판사는 활자서를 만들 때 사용한 활자서와 같은 내용의 데이터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출판사에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게 된다. 텍스트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스크린리더로 음성화해서 읽는 경우만이 아니다. 점역을 할 경우라도 텍스트데이터가 있다면, 그 노동력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현재 점역 작업은 대부분이 자동점역소프트를 사용하여 컴퓨터상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점역의 과정은 먼저 위에서 설명한 [하이테크 독서법]의 순서대로 텍스트데이터를 작성할 때 생긴 문자의 오타를 수정한다. 즉 결점인 ①과③을 보완할 작업을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 텍스트데이터를 점역소프트로 점자테이터를 변환한다. 그 단계에서 한자 읽기나 점자 표기에 대한 오류가 생기며 그것을 수정한다.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순서를 밟고 있다. 여기서 출판사에서 텍스트데이터가 제공된 다면 이 순서의 전반부는 생략되고 후반부의 자동점역 소프트상에서만 작업이 이루어 진다면 훨씬 좋아 질 것이다.
 텍스트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테이터를 음성이나 점자라고 하는 다른 모체로 변경하여 읽는 경우만은 아니다. 출판유디연구회는 로비젼이나 색맹 지체부자유 발달장애 학습장애 고령등 현재의 활자서가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하지만은 않다는 사례를 소개 하고 있다. (출판UD연구회 2006). 국립국회도서관은 해외의 도서관 및 국제기관에서 시각장애인등 도서관서비스의 최신상황에 대해서 2002년도에 2건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보고서에는 해외 텍스트데이터가 어떻게 정착되고 있는 가를 소개 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스웨덴은 공대권제도를 사용한다. 즉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등에서 대출한 서적의 수를 비교하여 정부와 스웨덴저작자기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며, 작가가 그 배분을 결정하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이 형태는 도서관에서 대출하고 있는 모든 책에 해당되며 녹음도서도 같이 취급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기관을 도서관이나 조직에 한정하고 있지만 [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여 욕구를 가진 많은 이용자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오픈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제작기관으로 인정받은 스웨덴 국립녹음점자도서관(Talboks-och punktskriftsbiblioteket:TPB)이 취급하고 있는 자료는 설립때부터 점자도서 뿐만 아니라 조금씩 아나로그 녹음도서 E 텍스트도서 및 DAISY녹음도서로 확대하여 그것에 따라 이용자도 점자사용자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중증신체장애인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확대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장애로 인해 욕구를 가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크로스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민간기관인 Bookshare에서는 DAISY3은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점에 착목하여 음성합성장치, 대활자, 아니면 점자디스플레이로 읽어주는 DAISY3의 전자텍스트의 네트워크 발신을 시작하였다. (河村、2003)。
 DAISY3는 당초 디지털 녹음도서의 규격으로 개발된 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을 발전시켜 2002년에 NGO인DAISY콘소시엄★03이 개발한 기술이다. DAISY3의 콘텐츠는 음성파일, 호상파일, HTML의 후속 기술인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으로 마크업된 텍스트파일 그리고 그것을 동기 시키는 SMIL2.0 (Synchronized Multimedia Integration Language) 에서 구성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인터넷의 표준화단체인W3C(World Wide Web Consortium) 가 책정시킨XML과SMIL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것에 의하면 DAISY3 방법으로 작성된 출판용 판하의 데이터 또는 전자도서는 점자, 대활자, 디지턱녹음, 글씨의 오류등 멀티메디어도서, 그리고 브라우저에 의존하지 않은 정확한 레이아웃을 표시하는 Web콘텐츠로서 공개하며, 스토리밍 송신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접근 체널을 가질 수 있다. 그로 인해 선택은 하나만의 파일로도 가능하다. DAISY3는 미국정보표준화기구(National Information Standards Organization:NISO)에서 채택 되었다. ( 河村, 2003)。
DAISY3가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자는 활자서를 구입할 때 출판사에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필자는 시각장애가 있으며, 활자책으로는 읽을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의 출판사의 서적을 빼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요구를 들어 주지 않았다. 저작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쉽지 않다. 그러나 일부 출판사는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의 출판사에서는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책는 이러한 필자의 경험과 조사결과를 가지고 출판사에서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배경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2에서는 조사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3에서는 본 조사에 관한 출판사의 회답을 기술한다. 4에서는 필자의 조사범위이긴 하지만 같은 욕구를 가진 사람이 편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실천적의도를 가지고 텍스트데이터제공에 대한 회답을 기술한다. 그로 인해 제공이 가능한곳과 불가능한 곳을 표로 설명하였으며, 그 이유로부터 텍스트제공이 왜 곤란한가에 대해서 고찰한다. 그리고 5에서는 현재 텍스트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실천적시점을 가지고 4에서 도출된 제안을 제시한다.
조사방법
 하나는 2007년8월부터 12월까지 필자가 출판사에 대해서 서적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했을 때 송수신된 메일과 출판사에서 온 전화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먼저 필자는 출판사에 서적을 구입하면서 동시에 텍스트데이터를 요구했다. 구매방법으로는 출판사가 홈페이지상에 공개하고 있는 메일를 사용했다. 또는 메일어드레스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판사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구입신청 서식을 통해 활자서의 구입을 신청하였으며, 그 통신란에 텍스트데이터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출판사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다시 질문했다. 지금까지의 출판사와 송수신한 메일의 총수는 수백통에 이른다.★04。
 지금부터는 구입을 전제로 질문한 했던 것과, 대상이 된 출판사가 한정된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두고자 한다. 책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텍스트에이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출판사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출판사라 하더라도 답신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전례가 없었다는 출판사나 텍스트데이터에 대한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출판사라도 필자의 요구사항에 대답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내에서 반드시 검토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구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야 왜 불가능한지를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으며, 회사내에서 현재 어떤식으로 논의 되어가고 있는 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것이야 말로 이 글을 쓰는 목적으로 적당한 것이다. 또한 자연적으로 텍스트데이터에 대해서 질문한 출판사는 한정되었으며 구입을 전제한 이상 필자의 관심에 의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출판사의 서브섹터에 관해 사또우는 출판사가 타켓으로 하는 것이 대중적 인 엔터테인먼트계의 큰 출판사인 [유통업자지향형]과, 한정된 독자층을 대상으로 전문서를 출판하는 중소의 출판사인 [생산자지향형]이 되는 2중구조의 존재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지적되었다. 라고 한다. (佐藤、2002)。이 2중구조로 설명하자면 필자가 질문 했던 출판사는 사회과학계의 서적을 출판하고 있는 [생산자지향형]의 출판사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본 원고가 배경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상 여기서는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시되었으며, 한쪽으로 기울어짐은 본 원고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05。
 또 하나는 2007年9月16~17일에 릿츠메이칸대학에서 개최한 장애학회 제4회 대회장에 출점한 출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시 대상 출판사는 明石書店、人文書院、生活書院、青土社、東京大学出版会、読書工房등이다. 대회장에 출점한 출판사는 위에서 열거한 곳 이외에도 많이 있었지만 필자가 인터뷰를 실시했을 때는 접객중이였거나 판매원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다. 또한 주10에 기입한 보충조사를 실시했다.
3.출판사로 부터의 대답
이 절에서는 필자가 서적 텍스트데이터 제공을 출판사에 요구했을 때 의 해답을 출판사와 그 관계자 별로 기술한다.
〈출판사와 독자와의 사이〉
이번에 필자가 텍스트데이터 제공을 요구했들 때 그에 대한 출판사의 답변에 대해서 대부분 기입했다. 그 내용을 보면 텍스트데이터는 제본과 개찬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제3자나 Web에서 등의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 위법 행위에 관해서 였다. 그 내용을 보면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한 출판사와 제공하지 않은 출판사의 쌍방이 염려하는 점에 대해서 열거했다. 출판사 A는 이것을 이유로 예외없이 거절했다. 출판사B는 전자상품으로서 개발한 것 이외에는 일절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한 출판사C는 시각장애가 있는 어떤 대학원생에 대해서 대학과 계약서를 교환한 뒤에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출판사 D는 점역 자원봉사단체에는 제공하지만, C출판사와D출판사는 위법행위가 염려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한 출판사라 하더라도 염려되는 점으로 위법행위를 열거했다. 출판사 E는 독자로부터 의뢰가 있을때마다 저작권법을 꼭 지켜야 할 것을 약속 받고 개인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하는 개인이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또 시각장애인인가를 확인했다. 출판사 F와 출판사G는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하는 필자가 시각장애인이라면 제공하지만 시각장애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것에 대해서 필자는 신체장애인수첩을 복사해서 보내주겠다는 말을 했고 출판사와 메일이나 전화로 협의 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양쪽 출판사로부터 텍스트데이터가 제공되었다. 독자가 텍스트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 처음이였다고 하는 출판사 H는 그러한 확인들을 하지 않고 바로 제공했다. 그와 반대로 출판사 I나 출판사J와 같이 [텍스트데이터교환권]에 따라 제공하는 출판사는 활자서의 구입을 확인하는 것 뿐이며, 그것을 요구했던 개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
 또한 비용의 문제가 있다. 출판사 K는 인쇄용 데이터를 텍스트데이터에 교환하는 작업에 대한 비용이 인쇄소로부터 청구 되었다. 당초 출판사K는 그 비용을 본인들의 회사가 지급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필자에게 부담시킬수 없으므로 텍스트제공을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필자는 그 비용을 필자가 지급할 테니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의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출판사내의 관련 부서와 인쇄소가 검토하여 텍스트데이터를 제공받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대학원의 연구기금으로 (G-COE[생존학창성거점])으로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니 견적서/청구서/납품서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비용제출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 영수증에는 전체 청구금액만 기입되어 있었다. 또한 출판사 L의 경우는 텍스트데이터의 비용에 대한 청구금인 수천엔부터 수만엔을 인쇄소로부터 청구 받았지만 독자에게 부담시킨 것이 아니라 출판사가 지급했다고도 했다.
〈출판사와 인쇄소와의 관계〉
 독자가 출판사에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하면 출판사는 인쇄소에게 다시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인쇄소에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는 4에서 설명할 DTP라고 하는 기술로서 조판된 인쇄용 데이터만이며 그곳에서 텍스트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텍스트형식으로 엑스포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가 깨지는 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않된다. 이 작업은 출판사내에서 DTP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발생하는 작업이지만 인쇄소는 그 작업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 이유의 하나는 그 작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작업이 아니 라는 점이다. 인쇄용 데이터를 작성하는 작업은 그것이 인쇄되어 제본화 되고 매매 되어도 인쇄소에 이윤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쇄소는 출판사 또는 텍스트데이터를 청구한 독자에게 작업 비용으로서 일정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출판사L은 최근에 출판된 서적에 대해서는 수천엔을 수년전에 간행된 서적에 대해서는 수만엔을 인쇄소에 지급했다고 했다. 그 가격은 인건비 만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설정이 가능하며, 평상시에도 협의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출판사 N과 인쇄서사이에서 사고 파는 가격의 룰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다시 미루게 되었다.
 또한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윤이 생기는 작업을 우선화 하고 텍스트데이터의 작성은 뒤로 미루어지게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출판사 M이 간행하고 있는 단행본 M과 월간지 M의 텍스트데이터를 필자가 청구했을 때 인쇄소 M1에서DTP되어진 전자는 수일만에 작성되었지만 인쇄소 M2에 작성되고 있는 후자는 수 주일을 필요로 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글씨가 깨진 것 등의 수정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출판사 F는 인쇄소에서 사용된다고 추측되는 PDF파일을 필자에게 제공하여 그때 텍스트부분을 유출하는 작업은 필자 했다. 출판사 O는 인쇄소로부터 수정되지 않은 텍스트데이터를 받았으며, 그 상태 그대로 필자에게 전달 하였다. 이 두회사의 반응은 필자도 인정했지만 두 회사가 모두 수정작업을 출판사가 부담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였다. 또한 출판사 P는 인쇄소에서도 수정작업을 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기때문이리가 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인쇄소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인쇄소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출판사가 다른 인쇄소에 재판을 요구할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사용된다면 인쇄소에서는 뻔히 알면서도 이윤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잡지의 경우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필자가 월간지M의 텍스트데이터를 청구했을 때 인쇄소 M2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한다고 했으며, 확실하게 출판사 M에게는 책으로 만들어서 책으로 다시 재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일로 해서 인쇄소 M2 와 연락을 하고 있었던 출판사 M의 담당자가 데이터는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라고 설명했으며 이해을 얻은 상태에서 텍스트데이터가 작성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실제로 작성되기까지는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몇 일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과 반대로 인쇄소의 주도로 텍스트데이터가 제공되어 지는 곳도 있다.텍스트데이터를 청구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한 출판사 G는 다른 출판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필자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필자가 출판사에 답신을 보내기 전에 이미 인쇄소에도 기술적/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했으며, 필자가 답신을 보냈을때는 이미 출판사 G와 인쇄소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인쇄소는 이미 다른 출판사와의 텍스트데이터에 관련된 경험이 있었다고 했다. 출판사 G는 그 인쇄소의 설명을 듣고 자신들의 출판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필자에게 텍스트데이터를 제공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데이터의 소유권의 문제가 있다. 출판사 N은 인쇄용데이터는 작성한 인쇄소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했다. 한편 출판사 E는 인쇄용 데이터는 그것을 발주한 출판사에 있다고 하여 청구서와 함께 데이터의 납품을 요구했다고 한다.

〈출판사와 저작권자와 사이〉
 복제물의 작성과 배포에 대해서는 출판사와 저작권자와 계약내용이 문제가 된다. 출판사 Q는 간행했을때 저작권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허락을 받은 형태이외의 복제물을 작성하고 있는 제 3자가 제공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출판사 R에 의하면 번역서에 대해서는 원래 출판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것이다. 한편 출판사 E는 EYE마크/음성역추진협의회가 추진하는 EYE마크운동에 따라 저작권자의 양해를 얻은 뒤 책 마지막장에 EYE마크 ★06를 표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복지를 목적으로 저작물이 확대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미 저작권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있으며,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할 때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출판사 P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기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가 복수인 겨우도 있다. 집필자가 복수의 경우에는 물론 이지만 인쇄용데이터에는 도표/기호/사진이나 그림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들에도 각각의 저작권이 있다. 또한 저자들 중에는 연락처가 불명확한 저자나 저자의 연락처를 담당 편집자만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필자와 합의를 걸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출판사 S는 제공한 텍스트데이터가 유출되었을 때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출판사내〉
 텍스트데이터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출판사내에서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출판사내에서 방침을 정하고 방침대로 하는 출판사도 있다. 그 한예로 독자의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하는 서적과 하지않을 서적의 선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출판사 N은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의 하나로서 그 선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출판사 B는 전자제품으로 개발한 것 이외는 일절 밖으로 내 보내지 않는 다는 원칙을 하고 있다.
또한 출판사 B는 필자의 텍스트데이터 요구에 대해서 의외로 텍스트데이터를 만들지에 대해서 사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출판사 J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읽고 싶은 서적이 장애관련 서적에 한정되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본인들의 출판사에서 간행하는 모든 서적에 대해서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출판사 C는 이미 서술한 대로 과거에는 대학과 계약서을 교환한 뒤에 그 대학원생에 대해서만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한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같은 의뢰가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출판사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판사 E는 최근 수년간 간행한 신간에 대해서는 모두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활자서가 간행된 상태에서 점역/음역을 실시하게 되면 간행된 활자서 보다 데이터가 몇 개월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활자서와 같은 시기에 독자에게 전달 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출판사의 방침이 아니라 필자의 메일을 받고 담당자의 재량으로 텍스트데이터 제공을 판단하고 있음을 추측되는 곳도 있다. 출판사 T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메일주소로 보낸 필자의 메일 내용에 대해서 전화로 제공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 담당자의 태도가 필자의 요구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이에 필자는 이번 건은 텍스트데이터에 관한 조사를 겸한 것이며, G-COE의 보고서에 그 결과를 실을 예정이고 말했다. 그 말을 듣은 담당자는 화난 상태에서 고압적이고 딱딱한 태도로 출판사내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법무부의 연락처을 알려주면서 필자에게 직접연락하도록 했다. 결과로서 법무부로부터의 답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은 하지 않겠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었다.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한 출판사 중에서도 담당자의 재량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곳도 있었다. 출판사 U에 필자는 텍스트데이터의 청구를 2회 요구했다. 첫번째는 번역서였으며 담당자로부터 이러한 의뢰는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필자에게 물어본 뒤에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해 주었다. 두번째는 저자가 일본인으로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이 쉬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요구한 책의 편집을 담당했던 사람이 자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다.
 더욱 명확하게 그것은 담당자의 재량이라고 말한 출판사도 있다. 출판사 G는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인쇄소 주도로 텍스트데이터가 제공되었다는 출판사 이다. 그리고 몇일 후 필자가 앞으로 다른 서적들에 대해서도 텍스트데이터 제공에 대해서 부탁을 했다. 그러자 이번의 텍스트데이터 제공 건은 출판사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인 자신의 재량이였다고 이야기 했다.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제공하도록 하겠지만 담당자가 자신이 아니거나 또는 담당자가 본인이여도 인쇄소가 이번 인쇄소와 다를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4.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곤란하게 하는 배경

(1)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곤란하게 하는 배경적 요소
 표1은 필자의 질문에 대해서 출판사의 대답으로부터 텍스트데이터제공의 가불과 그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07。출판사가 대답한 이유는 언급한 내용을 기본으로 (법적요소)(기술적요소)(코스트요소)(출판사내의 룰)등 4가지 요소로 나누어 져 있다. 이 내용은 명확한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되며 중복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4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해설한다.
図1 각 출판사의 대응과 그 이유
図1 각 출판사의 대응과 그 이유
출판사명 제공하는 이유/제공하지 않은 이유
법적요소 기술적요소 비용적요서 출판사내룰
제공한다 明石書店
青木書店
現代書館
人文書院
ナカニシヤ出版
日本教文社
大月書店
青土社
生活書院
青弓社
昭和堂
東京大学出版会
◇개인이용에 한한것을 약속한 후에 제공한다.
◇EYE마크를 표시하여 저작권의 확대상용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다.
◇최근의 신간에 대해서는 제공가능
◇인쇄소에서 청구된 비용을 독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제공한다
◇텍스트데이터 교환권을 첨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공한다.
◇활자서를 읽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5년전부터 제공하고 있다.
◇장애로 인해서 읽고 싶은 책이 장애관련서적만은 아닐것이기 때문에 모든 서적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지않는다 早川書房
平凡社
法政大学出版局勁草書房
弘文堂
講談社
日本経済評論社
御茶の水書房
PHP研究所
世界思想社
新曜社
雲母書房
有斐閣
◇텍스트데이터의 복제 변용이 쉽기 때문이다.
◇외부에 유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품으로서 개발한 것 이외는 저작자와 출판사의 권리보호의 입장에서 일절 회사밖으로 유출하지 않는다.
◇점역을 하는 자원봉사단체에는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에게의 제공은 트러블 발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는다
◇이전에 같은 이유로 대학에서 의뢰왔을 때 계약서를 교환하고서 제공했다.
◇저작권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허락을 받고 있는 형태이외에 부생물모 작성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유가 어찌되었든 제공할 수 없다.
◇인쇄용데티터가 명확하지 않다.
◇인쇄용데이너는 인쇄소에 권리가 있다.
◇최근수년간에 출판된 신간에 대해서는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고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이유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
◇오래된 서적에 대해서는 테이터가 보존되어 있지 않다.
◇출판사와 인쇄소사이에서 데이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가격의 교섭을 하고 있지 않다.
◇출판사가 다른 인쇄소에 의뢰를 했을 때 재판이나 중판에 활용할 위험이 있기때문에, 인쇄소가 데이터제공을 거부한다.
◇소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사내에 인적여유가 없다.
◇작업할 시간과 노동이 필요하다.
◇저작권자에 허락을 받기위해서는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인쇄용데이터를 텍스트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개별적으로 의뢰하는 것은 지금의 환경에서는 어렵다.
◇독자의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하는 서적을 선정하고 있지 않다.
◇활자서 판매만을 하고 있으며, 텍스트데이터의 판매는 하고 있지 않다.
◇교환권을 첨부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 로 부터 같은 의뢰가 들어올 경우을 생각하지 않으면 않되겠다.



〈법적요소〉★08
 저작권법에서는 먼저 저작자는 저작자인격권과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17조). 저작법인격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공표권(18조1항), 이름 표시권(19조1항), 동일성보유권(20조1항). 또는 저작권에 다음과 같이 기록한 종류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복제권(21조), 상연권 및 연주권(22조 1항), 상영권(22조2항), 공중송신권등(23조), 구술권(24조), 전시권(25조)분포권(26조1항), 양도권(26조2항), 대여권(26조3항),, 번역권, 번안권등(27조), 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원저작자의 권리(28조)
 저작자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을 전속하는 것이며 양도는 것은 할 수 없다(59조). 이것에 대해서 저작권에 포함된 각 권리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가 있다. (61조) 또한 저작권자는 다음에 대해서 저작물의 이용을 승락할 수 있으며(63조1항). 허락을 받은 사람은 그 허락이 정해진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내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가 있다. (63조2항)
 출판은 조약에 의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이다.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저작물의 출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출판권을 설정할 수 가 있다.(79조1항) 출판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행진 것으로 배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원작대로 복제하는 권리를 전유하는 (80조1항). 그것로 인해 출판권자이외에 복제를 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출판사와 저작권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출판계약서의 雛型로서 일본서적출판협회는 [출판계약서(일반용)]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동 협회는 최근의 저작물 형태의 다양화와로 인해 인쇄출판이 외의 저작물에 대해서의 계약에 사용되도록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서]도 작성하고 있다. 이것에는 서명, 년월일,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주소와 이름, 양자의 권리와 책임, 계약의 유효기간등이 기재되어있다.
이 경우에도 출판권자가 타인에게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 할 수 없다(80조3항) 그러나 저작물의 복제에 대해서는 다음이 기록하는 특정의 목적에 한하며 저작권이 한정되었다. 다만 그 제한은 저작권에만 있는 것이며, 저작자인격권에는 사용되지 않는다(50조). 사적사용을 위한 제본(30조) 도서관등에 있어서의 (31조) 인용(33~3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상연등(38조) 그리고 아래에서 인용하는 점자에 의한 복제등(37조1항)의 규정이 있다. 또한 제 37조1항의 규정을 기본으로 하는 복제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않된다. (제48조1항1호)
제37조
공포된 저작물은 점자에 의해 복제할 수가 있다. 2 공포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전자계산기를 사용한 점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록 모체에 기록하고, 또는 공중송신(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빼고, 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 있어서만 송신가능화를 포함)을 행할 수 가 있다. 3 점자도서관 외의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정령이 정한 것으로 한다. 또한 공포된 저작물에 대해서 시각장애인 대상의 대출용에 대해서는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를 포함. 이하의 항에 대해서도 같다)용에 대해, 제공하기 위한 녹음 또는 시각장애인전용의 녹음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공중송신을 실시할 수 가 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점자와 녹음으로 정해진 것으로 1상업적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저작물 기존 유통과 경합하기 어렵다. 2 부수가 적다. 3 보란티어등이 행하는 경우가 많다. 영리사업으로서 복제된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점자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시각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점자의 복제에 한해서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저작자에 대한 통지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 또한 복제를 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제한은 없다. 한편 녹음물은 청안자에도 이용 가능한 것으로서 제37조1항3호가 정한 시설에서만 작성이 인정된다. 또한 약시인 아동과 학생의 학습을 위해서 교과용 도서에 개재된 저작물을 확대하여 복제할 수가 있다. (33조2항1호)가 그 교과용 확대도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해당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사람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교과용 확대도서를 배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않된다. (33조2항2호) 여기서 확대하여 복제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 교과용도서만으로 그 이외에 대해서는 금지 되어 있는 것이다.

〈기술적요소〉★09
 여기서 주목하는 기술이라는 것은 활자조판과 사식조판 그리고 DTP라고 하는 것이며, 혁명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문자처리방식의 기술에 대해서다. 조판이란 그 언어의 문자표기와 일정의 조판룰를 기본으로 하는 1페이지의 체재를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조판 룰이란 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약속하는 것이며, 절대적인 것이 있을리가 없으며 미적감성등에도 의존하고 있다.
길게 문자처리는 금속활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1910년경에 사진식자기가 고안되어, 1924년 사식기의 기구는 평면상의 문자가 나열한 문자판을 오페레터가 수동으로 조작하여 책자하였으며, 인화지 또는 필름에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 후 사진식자기와 컴퓨터를 조합한 전산사식의 연구개발이 촉진되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서 신문사나 큰 기업의 인쇄기업에 도입되었다. 오페레터는 조판지식과 조판처리 소프트의 습득을 필요로하기 위해서 그 교육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1977년에는 사연(写研 )은1977년에[서브토론-G1」과 [서브토론APS-5」을 개발하여, 현재의 아웃라인폰드의 전신이며 사연(写研 )은 독자적이 포멧과 [C포멧]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1980년에 모리사와는[ Linotron 202E]을 개발하여 모리사와 단독의 조판 편집소프트[CORA]을 탑재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1978년에 도시바가 워드[JW_10]을 개발했다. 약 3000자가 있는 키의 배열을 기억하지 않으면 않되는 전용 시스템의 한자 키 입력에 대해서 워프로에는 [히라가나 한자 변환 방식]에 의해 입력한 것이 채용된 것이며 이에 대해 입력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며 모니터할 수 있는 워프로가 있는 특징은 매력적이이다.
인쇄업계에서는 워프로 데이터를 각 전용시스템에서 대응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개발하여 워프로를 전산사식의 입력기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 전산사식기에는 컴퓨터가 이용되어지고 있지만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기간의 상호교환성도 빈약하다. 그로 인해 당시 데이터나 필름을 출판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인쇄소에 설치되어 있다.
그 상황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커다란 전환이 시작되었다. 컴퓨터의 고성능화와 다운사우징의 징후로 컴퓨터상에서 조판하는 DTP(Desk top Pulblishing)가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DTP는 1985년에 미국에서 개발되어, 1987년경에 일본에 도입되었다. 이렇게 컴퓨터상의 조판이 가능하게 된것에서 인쇄소 뿐만 아니라 출판사도 DTP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기계가 일반화 되었기 때문에 출판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는 발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다만 현재 출판되고 있는 서적에 전산사식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초판을 전산사식으로 조판한 서적에는 중판할때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출판사와 오래전부터 교류가 있는 인쇄소가 현재까지도 전산사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재편성과 범용성에서 신간에 대해서는 DTP소프트를 실시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오늘날 넓게 사용되고 있는 DTP소프트에 InDesign(어드비와) QuarkXPress (Quark)가 있다. 이런 소프트에는 작성한 인쇄용 데이터를 PDF나 XML나 txt등 몇 개의 데이터 형식으로 엑스포드할 기능이 있다. 따라서 인쇄용 데이터에서 텍스트데이터를 작성하는 것 그것은 소정의 조작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쇄용데이터에는 펀드나 단조의 지정, 외자나 루비, 도표나 사진등이 들어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단순히 txt형식에 엑스포드 한 것만으로는 문자가 깨지거나 단조 부분이 바꾸어 지기도 한다. 텍스트데이터를 독자에게 제공할려면 그것을 단순 수 작업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않된다.

(비용적 요소)
 서적의 텍스트데이터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DTP로 조판한 인쇄용 데이터에서 의도적으로 txt형식으로 엑스포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순하게 txt형식으로 엑스포드한것만은 아니며, 문자가 깨지는 등의 것이 혼재되어있다. 그것을 수정하는 작업은 컴퓨터상에서 하는 것이며, 전용의 소프트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작업에 드는 비용은 인건비 만이다. 또한 초판 간행때의 저작권자와 출판사와의 출판계약은 인쇄에 의한 출판만을 상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독자에 대한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에 대해서 새롭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않된다. 그렇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비용을 들 수 있다.

〈출판사내의 룰)
 시작장애인등 활자서를 읽는 것이 곤란한 독자에 대해서 서적의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필자가 알고 있는 한 1999년 이시가씨와 나가세오사므씨의 편집에 의해서 간행된 [장애학의 조대-사회 문화 장애]가 최초이다. 11. 이책은 편집자와 집필자가 시각장애가 있는 이시가와씨와 쿠라모토도모아끼씨가 말한 게라단계에서 저자가 교정할 때 사용했던 인쇄용데이터에서 작성한 텍스트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다. 이시가와씨와 나가세씨가 독자에게 텍스트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싶다는 것을 출판사에 제안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출판사에서 장애관련책을 출판하는 출판사로서도 무엇인가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했고 사장과 편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흔쾌히 협력해 주었다. 그리고 각집필자들에게 텍스트데이터 제공의 허락을 확인을 했다. 처음에는 난색을 표시한 집필자도 있지만 바로 이해를 받아 집필자 전원이 합의한 경우이다. 책안에 [텍스트데이터 교환권]를 첨부하여 그것을 독자가 출판사에 보내면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편집자와 출판사가 협의를 걸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서적을 읽고 싶으면 음역이든 점역의 데이터가 독자의 손안에 도착하기 까지 수개월이 필요하지만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 말 할 수 있다. 단 서적을 구입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책속에 [텍스트데이터교환권]을 첨부하였으며, 책을 구입하면 그 교환권을 독자가 출판사에 보내면 책을 구입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출판사는 독자가 서적을 구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출판사는 추가비용없이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2)출판사는 왜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가
 서적의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은 조판을 전산사식에서 DTP에서 행하게 하는 기술의 변화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산사식이나 그 이전의 조판기술로서 작성된 서적에 대해서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청구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먼저는 기술적 제약이 전제가 된다. 그러나 DTP조판된 서적에 한에서 출판사의 대응은 하나만 아니다. 이하에서는 그 점의 수비범위를 한정하여 고찰을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DTP에서 작성한 인쇄용데이터에서 텍스트테이트를 작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 인건비를 출판사/인쇄소/독자중의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독자가 부담한다고 했을 때 활자서와 같은 금액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액으로 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
활자서와 동액의 경우, 활자서와 텍스트데이터의 매매에 있어서 수익율이다른 것이 문제가 된다.
한편 전액을 독자가 부담한다고 했을 경우 활자서의 가격이 높더라도 전액을 부담 할 것인가 아니면 활자서와 같은 금액으로 할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또한 같은 서적의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청구하는 독자가 수시로 2명이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전액이 문제가 된다.
이 시점에서는 이미 텍스트데이터는 작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작업은 필요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사람만의 비용을 부담하고 두사람째 부터는 무료로 하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지급과 반환를 반복하면서 전원이 균등하게 분담하게 할 것인가. 또한 등분한 금액이 활자서의 가격보다 낯을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출판사가 위험한 점으로 열거한 것이 있다. 그것은 작성되어 제공한 텍스트데이터의 복제/개정/외부로의 유출이며, 이것이 저작권법에 접촉된다는 점에 대해서이다. 만화가11명이 만화를 무단으로 스캔 복사하여 홈페이지에 올려 저작권침해가 인정된 것이 보도된 것이 있다. (読売新聞2007年9月14日 넷트에서 만화무단개재 永井豪씨등 승소�2000만엔의 배상명령/동경지검)。
또한 최근에 데이터교환소프트 Winny에 의한 데이터유출이 계속적으로 보도 되었다. 이렇한 데이터 복제나 개찬 그리고 외부로의 유출은 의도적인 경우도 있으며, 사고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출판사의 위험은 예전에는 없었던 위험임에 틀림없다.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출판사는 그 위험성을 커다란 이유의 하나로 보고 있다.
같은 상황의 위험은 인쇄소가 출판사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 책 표지에 대해서 인쇄소에 의한 인쇄비용과 다른다. 그곳에서 인쇄소에서 입수한 데이터를 출판사가 다른 인쇄소에 가지고 가 재판이나 중판에 활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인쇄소로서는 이익을 눈앞에서 뻔히 높처버리기 때문에 데이터를 내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의 기술에 한해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기 때문이지, 앞으로의 기술 개발로 인해 해결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미 활용하고 있는 기술의 하나로 인터넷상에서 송신한 음악데이터의 녹음/재생하는 기기나 회수등을 제한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가 있다. 그러나 이 DMR또한 관계하는 스틱폴더의 이해상반에 따라 그 시스템은 같은 모양이 아니다. 이미 저작물의 데이터는 인터넷상에서의 송신/매매을 실행하고 있는 음악업계에 대해 에플사의 스티븐존스CEO는、에플사가DRM을 사용하는 것은 레코드회사가 의무적 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의 음악의 인터넷 발신에 의한 DRM의 규격에 호환성이 없는 것으로 「iTunes에서 구입한 곡은 iPod」에서는 재생할 수 없다는 에플사의 패쇄성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규제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読売新聞朝刊2007年3月20日 「인터넷상의 음악에 대한 복사제한 불요」에플사 제안 미국에서 파문)
그리고 주요 음악회사로서는 처음으로 EMI 그룹은 판매회사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으로부터 [패쇄전략]으로 전환하여 [iTunes스토아」에서 1곡당 가격을 올려서 판매하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DRMdmf 사용하지 않은 음악 판매는 윤리적이지 않다][복자가 증가하면 배신수는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판단이 있는 한편으로 에플사가 억제해온 다른 휴대음악플레이어 메이커에 쫒기게 되는[iPod이외의 기기에서도 음악을 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소비자에게는 메리트가 된다]고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다.(朝日新聞 조간2007년4월4일 영EMI、인터넷 개방에서 iTunes스토아로 [복사방지해제 편리성을 중시 네트판매증가의 기대)。
 이것은 자작권자 및 저작권 사용자에게 저작물을 범위에 배포하고 싶다는 의향과 이것을 거부하고, 상반된 의향이 공존하는 것에 유래한다.
그러나 이것은 저작권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하지 않은 배포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며, 저작권 사용자를 소개하고 배포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본서적출판협회가 작성한다[출판계약서(일반용)](2005년개정)과 출판권설정은 어려운 경우라도 전자적이용을 의식한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2005년 작성)의 2종류의 출판계약서 히나형으로 읽게 된다. 동협회는 [출판계약서(일반용)과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의 사용방법. 상이점]을 기입해오면 그 하나로서 [전자출판이나 그 외의 2차적 이용에 대한 결정]을 열거하고 있는 (일본서적출판협회2005) 것에 의하면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에서는 제2조 및 제3조로 출판자에 [우선권]과 [창구권]을 인정하여, [그 규정에 의해 출판자는 스스로 전자적이용을 실시하기 때문에 우선권을 얻을 수 있음과 함께 저작권자가 출판자를 제처놓고 제3자와 전자적이용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또한 이 조항과 같은 경우의 규정은 출판계약서(일반용)에서도 제19조에서 21조에 걸려서 정해져 있으며, 법률적으로는 거의 다르지는 않다. 따라서 출판계약서(일반용)을 이용할 경우에도 위에서 서술한 것은 이용에서 [우선권][창구권]은 출판자에게 인정되어 있습니다.」라고하고 있다. 즉 내용적으로는 같더라도 전자적이용을 강하게 의식하는 경우에는 보다 더욱 명시적으로 [우선권][창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터는 [출판사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복제 개찬 유출사태의 가능성은 같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권자로부터의 제공을 예방하는 것은 출판사는 저작물이 자신을 경우로서 수락하는 것으로 판매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공유하지 않으면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출판사의 배포가 인정된 것은 출판계약서에 기입된 부분에 대해서 이기 때문에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할때 다시한번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않된다.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할 때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이것을 현재는 출판사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활자서의 출판이전에도 많은 저작권자와 수 없이 많은 협의를 거칠것이며, 또한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연락을 한다고 하는 행위가 텍스트데이터의 제공를 허락받기 위해서는 더욱 비용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같은 행위가 이런 상황에서만 생기는가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대효과를 측정하고 있어, 연락을 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으로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출판사가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이유로서 열거한 것들의 대부분이 기술적 법적으로 규정하면서 결국은 출판사의 이익의 문제인 원점으로 되돌아 간다. 여기에는 출판사의 입장만이 존재하며 독자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으면 않된다.

5.정리와 제안
 텍스트데이터가 제공되는 것은 조판이 DTP로 제작된 서적에 한한다. 그러나 출판사나 인쇄소에서는 전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복사와 개찬을 누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의 유출위험성등 텍스트데이터 제공 이후에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다.
그 염려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것뿐만 아니라 출판사와 인쇄소의 이익을 손해하는 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저작권법은 출판사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만들어졌을 뿐 독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먼저 DRM의 사용으로 저작권 및 출판사의 이익과 보호를 생각된다. 데이터형식이라도 현재와 같은 텍스트형식 만이 아니라 XML형식도 생각할 만하다. XML형식이라면 장(章)이나 절(節)이라고 하는 계층의 구조정보, 문자의 사이즈나 강조문자등 표현정보등 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XML을 활용한 DAISY3에 의하면 폴더를 칭하는 소프트에 한정하여 읽은것도 가능하다. (河村2003)。
 한편 DRM을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은 출판사의 이익을 예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앞에서 서술한 EMI의 방침 전환은 이런 인식들에서 온 것이다. 또한 이시가와(石川)는 저작권자의 보호의 관점에서 전자 데이터에 관한 프로젝트를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작권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복제하는 복제기술에 의한 것으로서 그것을 지적한다 (石川2004). 출판사가 자사의 이익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DRM을 사용하지 않은 복제를 인정하는 것이야 말로 얻어지는 이익에 착목하고 그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복제]개념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屋 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변환하는 모든 것을 제본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활자서를 녹음하는 행위가 복제에 해당하는 것인가는 청안자에게는 타당한 것이라도 시각장애인에게는 타당하지 않다. 그것은 복제란 이미 읽을 수 있는 상태의 것을 또 다른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점자화/음성화는 시각장애인에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읽을 수 있는 상태이며, 복제가 아니라 독서의 한 방법인 것이다 (屋1990). 屋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점자와 녹음에 대해서만 이지만 이것은 텍스트데이터에도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저작권법 37조에서 점자와 녹음을 [복제]라고 규정한 이상 저작권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시가장애인에게 점자와 녹음된 데이터로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을 인정 하는 한편으로 점자와 녹음이외로 읽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다. 37조를 개정하여 제한 규정에 텍스트데이터나 DAISY3을 추가하더라도 그 이외을 금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등 일부 사람의 문자정보에 악세스 방법을 규정된 형식만을 인정하는 크로스트시스템은 문자정보에 대한 접근이 곤란한 환경을 준비한다. 이것이 [독서장애인]을 창출한것이다. 크로스시스템을 채용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페해등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개정이 요청된다. 더욱이 1에서 기입한 스웨덴의 오픈 시스템의 형식도 잊어서는 않된다. 이상에서 기술한 어떠한 안(案)이라도 출판사가 열거한 이유의 일부는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일부는 실수를 동반하고 있다. 앞으로 더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 원고에서는 4.에서 제시한 (출판사내의 룰) 및 전산사식이전의 기술로 조판된 서적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었다. 또한 이 원고는 왜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논의 되었다. 그러나 같은 조건하에 서도 테스트데이터를 제공한 출판사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제공할 수 있었는 가라고 물어 본다면 또한 다른 논의가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는 제도학파조직이론이 분석시스템으로서 유효라고 예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01 현재 간행된 서적의 대부분은 활자로 인쇄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활자서]는 아니지만 본 원고에서는 일반적 용법에 따라서 인쇄 제본된 출판사에서 간행된 서적을 그와 같이 기술한다.
02 필자들은 그 부담을 누가 부담할것인가를 둘러싸고 발생한 곤란에 대해서는 사례1로 보고했다. (植村・青木・伊藤・山口2007)

03 DAISY콘소시엄(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Consortium)은 체르비시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DAISY규격의 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NGO이다. 1995년에 일본과 스웨덴의 관계자 사이에 설립준비가 시작되어 1996년에 일본 스웨덴 영국 스위스 네델란드 스페인의 6개국에서 발족하여 1997년 현재까지 차세대 디지털녹음도서의 급속한 개발을 기대하는 주요한 단체가 모두 가입되었다. 설립목적은 [일반적인 인쇄물을 읽지못하는 장애인]의 욕구를 만족시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도 편리하고 지속성이 있게, 디지털녹음도서의 국제표준규격의 개발을 열려있는 표준규격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河村2003)

04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상의 문제가 의심된다. 이것은 출판사의 텍스트데이터 제공을 요구했을때 필자는 한사람의 독자로서 질문하고 대답을 받을 것이 조사를 겸하는 것이였는데 이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출판사의 반응과 답신을 출판사의 허락없이 집필에 사용하고 있다는 두가지 점이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본 조사가 연구목적을 가지고 실시된 것이 아니라, 조사하기 전에 이미 필자는 서적의 텍스트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필자의 필요에 따라 출판사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으로부터 연구목적이 구상되었음을 열거 할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가 같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활용하기 쉬운 자원을 집약하는 것 등의 실천적의도를 포함한 것이였음을 이유로 하고 싶다. 또한 후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즉 공개된 구입 신청폼 또는 메일 어드레스로 질문한 것이며 그에 대한 대답은 공에서 사로서 태도를 표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것을 어떤 목적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텍스트데이터 제공의 가불에 대해서는 회사명을 실명으로 기입하였지만 배경을 탐색할만한 것을 반복한 뒤에 몇차례에 걸친 메일의 송수신 과정에서 필자가 조사를 겸하고 있음을 고백하였다. 또한 이에 담당자들도 [한 개인의 의견]으로 거절한 이상 기술해 주신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명은 익명으로 했다.

05 필자가 구입을 희망한 서적은 병/장애에 관련된 사회과학 서적이 대부분이다. 필자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며 그것을 이유로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며, 서적의 내용이 병/장애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이 출판사의 대응에 영향을 준다고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된다. 하나는 출판사와 인터뷰 할 때 어느 출판사 직원이 한 말이다. 병/장애에 관련된 서적은 반드시 발행 부수가 많치 않아 출판사로서는 수익이율 낯다. 그렇기 위해서 예를 들어 1점이라도 제공한 텍스트데이터가 유출이나 무단배포 된다면 더욱 수익은 줄어둘 염려가 있으며,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에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반복해서 기술하지만 예를 들어 이러한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본 원고의 목적을 어떻게든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

06 EYE마크/음성역추진협의회는 시각장애 그 외의 이유로 활자의 서적을 읽을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독서장애인]으로 하여 그 정보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1992년에 발족한 민간자원봉사단체이다. 음역/점역/확대에 의한 복제물의 제작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제한되었기 때문에 저작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동회는 그 허락을 얻을 방법으로 필요한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삭감하기 위해서 서적 간행당초부터 그 서적안에 [복지목적의 저작권일부개방]의 취지를 명기했으며, 저작권자 및 출판사에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서적안에 넣어 있는 복지목적의 저작권 일부개방의 허락문 예]로 아래와 같이 두가지 예를 제시한다.
「〔예1〕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빼고는 시각장애 그외의 이유로 활자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의 이용을 목적으로[녹음도서]/[확대제본]/[텍스트데이터]에 대해서는 복제하는 것을 인정한다. 저작후에는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까지 그 보고해 주십시요. 「〔예2〕 책을 읽기가 곤란한 사람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빼고 [녹음도서][확대제본]등의 독서 대신란 물건에 대한 모체변환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제작의 후에는 출판사에 연락해 주십시요.]

07 도중에 각 출판사마다 텍스트데이터제공의 가불은 2007년 8~12월 시점의 것이다. 최신의 정보는 植村(2007)가 갱신 해갈 예정이다.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webmaster@arsvi.com 으로 연락을 주십시요.

08 千葉・尾中(2006)및 斉藤(2007)를 참고로 저작권법(2006년 12월개정)을 기본으로 기술한다.

09 澤田(2007)와 그곳에서 링크되는 澤田의 저작의 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의 조사결과를 더해서 기술한다.

10 여기서 기술한 것은 2008년1월의 메일에 의한 질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각해당 부분의 초고를 두사람 및 메일을 보내 시점에서 필자가 가필정정 및 개재허가를 받은 뒤에 개재하는 것이다.

11 필자는 출판사 또는 저가로 텍스트데이터가 제공된 서적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HP에 공개했다. 여기서는 [장애학의 초대-사회 문화 장애](1999) 보다 이전에 간행된 다떼이와 저서의 [사적소유론](1997)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컴퓨터로 집필하여 출판사에 전달 했을 때 텍스트데이터의 게라단계에서 저자교정을 저자자신이 반영시켜다. 그리고 그것을 저자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출판사에서 입수한 것은 아닌 것을 다떼이와씨가 확인했다. 따라서 본 원고에 있어서는 고찰의 대상에는 제외했다.

参考文献
千葉直邦・尾中普子.2006.『六訂版 著作権法の解説』一橋出版.
EYEマーク・音声訳推進協議会「EYEマーク・音声訳推進協議会」.
(http://eyemark.net/index.htm,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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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村宏.2003.「視覚障害者等図書館サービスにおける国際協力活動」『デジタル環境下における視覚障害者等図書館サービスの海外動向(図書館調査研究リポート)』1.(http://www.dap.ndl.go.jp/ca/modules/report/item.php?itemid=6,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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佐藤郁哉.2002.「学術出版をめぐる神話の形成と崩壊―出版界の変容に関する制度論的考察についての覚え書き」『一橋大学研究年報商学研究』43:73-140.
澤田善彦.2007.「澤田善彦 著作集」.
(http://www.jagat.or.jp/story_memo_view.asp?storyID=1476, 2007.10.28)
出版UD研究会.2006.『出版の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を考える―だれでも読める・楽しめる読書環境をめざして』読書工房.
植村要.2007.「テキストデータ入手可能な本」(http://www.arsvi.com/d/d03.htm)
植村要・青木慎太朗・伊藤実知子・山口真紀.2007.「立命館大学における視覚障害のある大学院生への支援についての1事例(視覚障害学生支援の技法・2障害学会第4回大会)」於立命館大学.
(http://www.arsvi.com/2000/0709uk1.htm, 2008.01.15)

(*本稿は、「出版社から読者へ、書籍テキストデータの提供を困難にしている背景について」(『コア・エシックス 4』所収)を加筆補正したものである



*作成:鄭 喜慶 (chong hee kyong)中倉 智徳
UP:20090706 REV: 20160218
『시각장애학생지원기법』  ◇『視覚障害学生支援技法』  ◇生存学創成拠点の刊行物  ◇身体×世界:関連書籍  ◇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