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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학에 있어서의 시각장애인지원의 개요

아오기 신타로(青木 慎太朗) 編 20090205
아오기 신타로(青木 慎太朗) 編 아오기신타로 편 『시각장애학생지원기법』
릿츠메이칸대학생존학센터,생존학연구센터 보고6,182p. pp.12-30

--translated by 鄭 喜慶 (chong hee k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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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장에서는 일본 대학에서 장애학생지원의 현황을 개관하고 시각장애학생의 지원데 대해서 정리한 후 릿츠메이칸대학에서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채택한다.

1.전국의 장애학생의 현황
2007년도 일본학생지원기구가 국내의 대학/전문대학/고등전문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학생의 면학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데이터가 나왔다.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수는 5,404명이며, 그 중 장애종별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577명(10.7%), 청각언어장애인1355(25.1%), 신체장애인2068명(38.3%), 중복79명(1.5%) 병약 허약703명(13.0%) 발달장애 178명(3.3%)였다. 그 중 시각장애인 577명중에는 맹 137명, 약시 351명, 불명89명등이다.
 시각장애인학생에 대한 지원실시학교는 149학교 였으며, 그 실시내용은 교재의 텍스트데이터화 51학교(34.2%), 확대서비스 78학교(52%), 점역 필기 63학교(42.3%) 리딩서비스 31교(20.8%)였다.

2.대학에 있어서의 시각장애인지원
 대학에서의 시각장애학생지원은 아래와 같이 5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1)교과서
 최근에는 수업중에 교과서를 지정하는 경우가 적어져서 담당교원이 만든 교재나 프린트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교과서라는 것은 수업을 들을 때 최소한 필요한 교재라는 넓은 의미이며, 부교재(참고서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수업보다 연구가 중시되는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스템은 적당하지 않아, 이곳에서는 학부생의 수업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한다.
 장애가 없는 학생은 수강등록한 수업의 교과서를 구입하여 바로 읽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그 텍스트를 점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확대프린트를 하거나 누군가가 읽어 줬을때 겨우 읽을 수 있지만 바로 혼자서 읽을 수는 없다. 개인이 읽고 싶은 책도 아니고 대학에서 수업을 받을때 필요한 최소한의 교재를 자기가 책임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것은 시각장애가 없는 학생과 비교했을 때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구입한 책은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잉크냄새가 베어있는 종이뭉치에 지나지 않으며, 교재로서의 가치는 제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재를 준비하면서 드는 비용을 대학이 부담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 요구에 대한 성과로 점자교과서를 대학 측이 보장하고, 책임을 질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시각장애학생은 다양한 독서환경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 점자로 독서를 해온 사람에게 있어, 다만(만드는 측) 편안하다는 이유만으로 텍스트데이터의 사용을 요구해서 점역을 태만해 하는 것은 해당 학생의 쾌적한 학습을 방해하는 것과 같으며, 대학측의 선택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2)설비
 시각장애인이 대학에서 공부 할때는 음성소프트의 설치, 점자 블록의 설치, 음성유도 챠임의 설치, 점자안내판의 설치, 룸 멤버의 점자표기와 확대문자 표기 및 콘트라스트(contrast)의 배려등이 필요하다. 학습환경의 보장과 안전한 이동의 확보라고 하는 두가지의 배려가 필요하다.예:1305 → 1305

(3)강의에서의 배려
 수업을 하기 위한 교과서 이외 주로 담당 교원이 배려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서술한다. 또한 담당 교원이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담당교원 개인에 강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담당교원에게도 시각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먼저 담당교원에게 시각장애학생이 있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장애학생의 희망에 따라 수강전에 본인과 담당교수의 면담을 통해, 본인의 장애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어떠한 지원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가 있다. 대학측은 교원과 학생이 사전에 면담할 수 있는 장소를 셋팅해 주고, 트러블이 발생 했을때 중재하는 것으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된다.
더욱이 수업시의 배려로서는 판서를 읽어주거나 이것, 저것이라고 하는 지시어를 피하고, 좌석을 지정해 주며, 시험문제의 점역하거나 확대, 해답의 점역이나 확대, 시험시간 연장과 독립된 공간에서의 시험, 실험과 실습할때는 보조원의 배치, 그리고 체육시간의 배려로 보조원의 파견이나 체육시간에 참가 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또한 정기시험에 대해서는 교원의 판단으로, 레포트 시험이나 구두 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중도실명으로 인해서 점자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을 하더라도 단시간에 많은 문장을 읽어 해답하는 형식의 시험은 그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필자는 동지사(同志社)대학의 합부시절에 각 수업의 담당교수들에게 전달했던 요망서의 자료를 1로 첨부하니 참조해주시길 바란다.
(4)정보제공(협의의 정보보장)
 교과성 보장이나 강의할 때의 배려 또한 넓은 정보 보장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지금부터는 협의의 정보보장, 안내정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대학에서 발신하는 게시판등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정보를 말한다. (휴강/보강/교실변경/이벤트정보등)
 게시판 정보에 대해서는 메일 메거진에 의한 제공과 홈페지의 제공을 희망하는 시각장애학생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친구들이 게시판을 읽어 주는 경우가 많으며, 대학 측 또한 [친구들에게 봐달라고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학측이 책임지고 전달해야하는 정보를 [친구들에게 봐달라고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닐까?
 정보제공를 보면 제출서류 또한 데이터로 기입하는 것이 좋다면 데이터로 제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게시문서나 양식을 데이터로 보내는 등 의 방법들이 필요하다. 릿츠메이칸대학에서는 그 일부를 실천하고 있다.

(5)그외
통학지원이 필요한 시각장애인도 있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헬퍼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는 통학할때는 이용할 수 없다. 대학에서도 지원하지 않은 것이 현 실태이다.
장애학생이 대학측과 협상하여 지원을 획득하는 방법도 있지만 장애학생과 대학이 함께 정부에게 요구를 할 수 도 있다. 대학주변과 내에 음성신호기를 설치해달라고 하든지 대학의 최종 전철역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학생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철도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현재 장애학생지원의 항목으로 하는 것은 비교적 적은 과외활동의 지원이나 아르바이트의 등에 대해서 장애가 없는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이상.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실시해야 한다. 장애학생의 취로지원과 그로 인해 필요한 케리어형성의 서포트도 과제가 될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내에 생활할 때 필요한 시설 이용이나 학교 식당의 이용등도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만들기가 요구되어 진다. 예를 들면 건물앞에 아무렇치도 않게 트럭을 주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각 장애인에게는 위험하다. 슬로프가 있는 입구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 길을 이용할 수 없다.
학내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서 대학과 대학내를 출입하는 사업자는 최대한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지만 특히 업자의 인식 결여가 눈에 띈다. 학생의 건물앞에서 하는 연좌농성도 같은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단속를 강화하는 것은 시각장애학생이 학내를 안전 하고 자유로롭게 이동하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않되는 것이다.

3.릿츠메이칸대학학생지원실이 실시하는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1)현황
 릿츠메이칸대학학생지원실이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이하와 같다.

【릿츠메이칸대학장애학생지원실의 개요】
・기능: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서포트에 관련하는 종합창구. 지원기술/관련정보등의 자원을 축적
・ 지원대상: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서포트학생과 교직원
・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학생: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등 장애에로 인해 학습이나 학생생활에 제한을 받은 자로서 본인이 지원받는 것을 원하고 그럴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병이나 상처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도 포함)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지원내용】
・ 공통:입학전상담 수・사무수속의 정보보장。어학・연습・실습과목에 대한 배려。수업담당교원에 대한 배려사항의 상담・전달。정보기구의 이용지원。설비기반。
・ 시각장애 필요한 서포트:교재의 텍스트의 데이터화・확대, 점역(어학수업 지정교과서등 일부),대면낭독, 대필, 활동보조인의 소개。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포트:통역자의 소개(노트테이크・ 컴퓨터테이크)
・ 신체장애인에게 필요한 서포트:교실배치의 조정。활동보조인의 소개(포인트 테이크, 신체활동보조), 주차스페이스의 확보, 다목적스페이스(후계등)의 확보。
・ 그외:점자용지・플로피디스크(floppy disk)의 소모품, 텍스트대금, 복사대금등 장애가 있어서 생기는 특별한 경비의 보조。
・ 정기시험등의 배려:시간연장, 별실시험, 점자시험등의 배려。
・ 서포트를 받을 때 까지의 흐름:
  1.신청 → 2.상담 → 3.서류의 제출 → 4.서포트 개시

【서포트학생에 대한 지워내용】
・ 서포트 스텝에 대한 지원: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 서포트에 관한 상담, 스킬업강좌등。(서포트의 내용의 사례도 있다.)
・ 서포트스텝등록의 흐름:1.지원실에 연락 → 2.코디네이터에 의한 설명 → 3.서포트스텝등록 → 4.학생서포트스텝의 활동개시

【교직원에 의한 지원 내용】
・ 교직원에 대한 지원:장애학생이 소속하는 각 학부의 교원과 수강하는 과목담당교원에 대해서 코디네이터에 의한 상담 정보제공

(1)문제점
 본장의 서두에 소개한 조사결과를 보면 많은 대학이 어떠한 형태이든 문자정보로서 접근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어 있지만, 전항과 비교해보면 릿츠메이칸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중에는 다른 대학에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릿츠메이칸대학학생지원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각장애학생지원의 시스템은 선구적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2008년 6월 동경에서 개최한 [제2회전국장애학생지원코디네이터연수회](주최:쯔구바기술대학장애고등교육연구지원센터지원교류실)의 시각계 분과회에서 릿츠메이칸대학학생지원실의 담당자와 필자가 전국각지에서 모인 장애학생지원코디네이터 앞에서 강연을 했다. 이것도 릿츠메이칸대학의 장애학생지원에 관련하는 시스템이 선구적 사례로서 인지 되어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릿츠메이칸장애학생지원실 전속 스테프의 부족과 서비스에 대한 상한등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아 지원을 받고 있는 많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였다.(자세한 것은 자료3을 참고해주십시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알게된 시각장애 학생에게 문자정보에 대한 지원을 할때의 논점을 정리하겠다.

【1.재원의 확보】
 중심적인 과제는 재원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그 하나로 설비비이다. 텍스트데이터화, 점역, 확대, 대면낭독이라고 하는 모체(종이로 된 책)를 변경하는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도 컴퓨터 스케너, OCR소프트, 복사기, 점자프린트, 이러한 기구의 설치하는 공간 및 대면낭독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기 구입할 때 필요한 일시적인 경비이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하나는 인건비이다. 위에서 서술한 것 처럼 기기를 활용하여 문헌의 변경하는 작업에 대한 댓가이다. 이것은 시각장애학생이 문헌모체의 변경을 요구할때마다 발생하는 경비이다. 또한 다음에서 말하는 인재의 양성에 드는 경비도 필요하다.
【2. 기술을 습득한 인재의 확보】
 모체의 변경, 즉 점역에는 일정의 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다. 먼저 이러한 기술을 습득할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않된다. 모체의 변경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때문에 시각장애학생이 문헌의 강독을 희망서 작업완료 할때 까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재가 요구되어진다. 더욱이 이러한 많은 인재에 대해서는 작업 배당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즉 담당자가 필요하다.

【3.학습지원과 연구지원의 위치】
 릿츠메이칸대학장애학생지원실에서는 그 지원범위를[정기 수업을 받을때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정지은 것 처럼, 지원범위가 학습지원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부생들이 장애학생지원실에 요망의 제출건수가 적은것을 보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실시 되어지고 있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수업보다 연구에 중점을 둔 대학원생의 입장에서는 자료 3과 같이 요망서가 제출되어 있다. 이것은 연구지원을 지원범위에 넣치 않고 있는 장애학생지원실이 제공하는 지원만으로는 그 연구활동이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고 말 할 수있다.
이상은 [작업]과 [비용]이라고 하는 2개의 부담의 분배문제로서도 접근과 고찰이 가능하다.
릿츠메이칸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작업]은 장애학생지원실 및 지원실이 양성한 학생지원 스텝이 담당하고 있다. [비용]은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형식의,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이 부담하고 있다. 그로 인해 대학내의 장애학생 지원을 그 보조금의 범위내에서 해결할려고 하는 생각으로 릿츠메이칸대학은 [비용]의 추가 부담으로서 학교에서의 부담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릿츠메이칸대학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부담의 분배라고 말 할 수 있다. [배려의 평등](이시까와2004)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말하면 지모체(글로 쓰여진 종이책)의 서적은 시력이 있는 사람만을 배려한 형식이며, 시각장애을 가진 사람등 일부의 사람들을 배려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부담은 본래는 출판사가 부담해야한다. 현재 부담하고 있는 출판사도 있다. 일부의 출판사는 서적(책)의 끝페이지 부분에 [텍스트데이터 교환권]이 첨부시켜, 그 첨부권을 출판사에 우송하면 텍스트데이터가 독자에게 전달된다.
또한 일부는 독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출판사도 있으며, 우에므라는 그 배경에 저작권법, 인쇄기술, 비용, 출판사내의 규칙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우에므라(植村) 2008)。
만약에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이유로 텍스트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출판서는 있을 것이다. 텍스트데이터는 조판이 DTP로 실시 되도록 하고 있어, 이후의 서적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된 것이며, DTP이전의 기술로 조판된 서적에 대해서는 텍스트데이터의 작성에 사용한 인쇄용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서적은 방대하게 존재한다. 그것을 텍스트데이터화하는[작업]및 [비용]의 부담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 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않된다. 현상황에 있어서는 그 서적(책)을 읽고 싶어하는 시각장애인이나 자원봉사자단체가 부담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며, 부당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않된다.

4.장애학생지원의 방법들
 장애학생지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과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가에 대한 함의와 생각들도 없다.
이전에는 그 책임을 시각장애인을 받아들인 교수가 책임을 졌거나 아니면 본인이 책임을 졌다. 주위에 자기를 도와줄 친구를 빨리발견하거나, 친구들이 게시판을 통해서 장애학생지원자로서 신청을 해서 대학의 사무직원이 그 학생을 적절하게 장애학생과 연결시켜주는 방법을 취했다. 사실 지금까지도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비용 부담책임의 소재에 대해서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작은 대학의 경우 사립대학이라 하더라도 일본 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을 통해서 사립대학등경상비보조금을 포함한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금일뿐 장애학생을 받아들이는 이상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학생지원에 필요한 비용부담은 대학이 아니라 사회적비용-즉 세금-에 의해서 충당해야할 필요한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의 장애학생지원에 대한 요구 운동은 대학의 문호개방 요구와 지원의 책임을 대학에 요구하는 것이 전부 였다. 그것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장애학생과 대학이 함께 정부에 요구하고 장애학생지원의 책임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운동이 앞으로 있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장애학생의 지원은 학생지원이라고 하는 대학측의 본래적업무에 대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 그것은 왜 일까? 장애학생이란 누구이며, 점자가 장애학생에게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주길 바란다. 장애학생이란 ((보이지않거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업형태로는 수업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 이라든가, 점자란(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문자를 읽거나 쓸수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라고 하는 이해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정답이 아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눈은 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눈으로 보는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 또는 보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보고 생활하는 다수자측의 생활스타일은 절대적이지 않고, 정답이지도 않다. 무엇이 정답이며, 정답에 가까운 것이 좋다고 하는 생각들은-의료나 재활에 빠져 있다-라고 의심해도 좋다.
필자는 가끔 강연회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을때가 있다. [대학의 대 강의실에서 교수가 마이크를 사용한 것은 왜인가?]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간단하며,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즉 일단의 정답은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수업이 잘 들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정답이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왜 하는 것인가. 라고 의아해 하는 반응이 나온다. 다음으로 또 질문을 한다. [그렇다면 그 교실내에 귀가 들리리 않은 학생이 있다고 했을때 마이크를 사용한 것만으로 충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아까[일단의 정답]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정확한 정답은[수강생 모두에게 수업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모법해답일 것이다.
[배려의 평등](이시가와 2004) 이라는 생각이 있다. 통상 우리들은[배려를 필요로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이미 배려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아직까지 배려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교수가 교실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치 않다. 앞에 앉아 있는 학생에게는 마이크가 없어도 전해진다. 그러나 뒤에 앉아 있는 학생에 대해서 수업의 내용이 전해지도록 배려해서 마이크를 사용한것이다. 그곳에서 예를 들어 들리지않은 학생이 수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화통역자나 노트데티크, 컴퓨터통역을 하지 않은 것은[배려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다. 적어도 대학의 수업은 연주회가 아니기 때문에 청력에 호소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것이야 말로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려을 평등하게 해야 할 것이다. 거쿠로 말하면 배려을 평등하게 해 주십시요. 평등하게 학생을 대하지 않은 것은 즉 장애를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에서는 2006년말에 장애인권리조약이 채택되어 일본에서도 2007년9월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8년5월에 장애인권리조약이 발효되어 국내에서도 장애인권리조약의 비준이나 장애인차별금지를 결정하는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국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대학측도 의식해야 하지 않을까?

자료1 아오기(青木)가 대학때 담당교수에게 제출했던 요망서(샘플)
○○교수님께

 올해 1년간 아래와 같이 수업을 이수하게 된 문학부사회복지학전공 3학년의 아오기라고 합니다. 저는 시각장애(약시)인이기 때문에 수업과 관련되어 다음과 점에 대해서 교수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수하는 수업:利利론

부탁드리는 것

(1)수업에대해서
・ 프린트물의 배포와 소 테스트를 실시하실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사전에 글씨를 확대복사 한 후에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업에 필요한 프린트물이 이메일에 의해 사전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첨부파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칠판에 쓰신 글은 바로 지우지 말아 주십시요. 어쩔 수 없이 지워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가능하시다면 지우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교재를 사용하실 경, 자막비디오는 자막부분의 읽어주시고, 슬라이드교재의 경우에는 스크린에 비추어진 내용을 확대프린트 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험
・ 확대판 시험문제의 배포를 희망합니다. (다만, 용지의 사이즈는 A3으로 최대한 부탁드립니다)또한 확대 시험문제의 희망에 대해서는 이미 문학부사무실에 의뢰를 마친 상태입니다.
・ 장문의 시험이나 문장을 보면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시험에 대해서는 시험을 치루는 경우에는 대학측에서 시험시간을 연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력적으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일반학생들과의 같은 시간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은 불리하기 때문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험문제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에서 해주셔도 됩니다.

資料2 「약시학생이 수강 했을 때 교원이 배려해야 할 만한 것」에 대한 의견서
이 의견서는 필자가 당시재학하고 있는 동지사대학의 의뢰를 받아 2004년2월8일에 제출했던 것이다.

1.시작
 약시학생이 수업을 수강할 경우 교직원은 어떠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인가를 일반적으로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약시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따라서 보이는 정도가 다르며, 그로 인해서 요구하고 배려에 대한 내용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전제로 두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을 가진상태에서 어떻게 배려를 해야 하는가.
약시학생본인과 담당교직원이 개강전에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이 점은 미국에서는 당연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 대학측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교직원에게 자기의 장애에 대해서 전달하고 어떠한 배려들이 필요한지, 직접요망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아래의 점을 기본 전제로 하여 일반적인 것-특히 시각장애학생에 대한 앙케이트조사와 아오기의 지금까지의 연구성과 그리고 아오기자신의 경험을 기본으로-을 정리했다.

2.강의할때의 배려
 각대학에서는 강의 시간에 아래와 같은 배려가 실시되고 있다.

(ア)좌석지정
 예를 들어 맨앞의 정중앙등, 약시자가 칠판이 잘 보이도록 장소를 확보하고 그 자리를 고정자리로 한다. 어학등 좌석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하지만 그외의 상황에서도 약시자가 교실에 도착 했을 때 이미 자리가 꽉 차있다 등의 사태는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좌석에 대대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イ)강의 자료의 확대프린트
 프린트자료등의 강의 자료는 사전에 확대복사 하고 약시 학생에게 배포한다.
(ウ)강의 자료를 테이터화 하여 제공
 자료를 데이터의 형식으로 해서 메일로 발송하는 등 약시학생에게 직접 전해 지도록 한다. 컴퓨터화면에서 보기 쉽게 그리고 크게 보이도록 하는 등 적당하게 수정한 뒤에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확대복사 보다 데이터로 제공해 줄 것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
(エ)칠판에 판서한 글은 읽어 주고 지시어는 금지
판서에 대해서는 될수 있는 한 써놓은 내용을 읽어주도록 한다. 약시자는 보조구를 사용해서 칠판을 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가지고 있는 자료나 교과서를 보면서 칠판을 참고 하는 경우, 몇가지의 보조기구를 바꾸어 가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않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부담을 감소기켜야 한다. 학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글씨를 크게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칠쓰여진 내용을 가르키는 말로 [이것][저것][이쪽]등의 지시어로 설명하는 경우 약시자는 자세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 할 수 없다. 따라서 지시어의 사용은 금지 하고 칠판에 쓰여진 글씨를 읽어주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オ)비디오교재의 해설(자막부분의 낭독)
 비디오교재를 사용할 경우 그 비디오가 지금 어떤 장면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직원에 의한 설명이 필요핟. 또한 멀리 있거나 고개를 들고 화면을 장시간 바라보며 글씨의 자막을 읽기에는 굉장히 피곤하다.(또는 자세히 볼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교직원이 낭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실에서는 비디오 내용을 충분히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비디오를 렌탈 하거나 더빙한 것으로 본인이 교실내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집에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カ)파워포인트의 상요을 자제
 파워포인트로 수업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약시자들 중에는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파워포인트에 의해 슬라이드로 반영된 내용은 결코 보기쉽다라고는 말 할 수 없으며 또한 실내의 전원을 껏을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약시들 손안의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거나 보조구의 조작 자체가 곤란스러운 경우도 있다. 투영된 내용을 프린트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배려는 당연하지만 그것을 보는 것은 어두운 교실내에서는 곤란하다. 또한 펜라이트로 [이것][저것]이라고 가르키는 경우, 손의 움직임에 의존하는 지시어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조차 불가능하다. 약시자가 평등하게 수업을 받는 다는 점에서 파워포인등의 사용은 극히 제한적/차별적대응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제한적 또는 차별적이지 않은 다른 선택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해 수업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체육수업에서의 배려
 체육실기과목의 이수에 대해서는 특별 수업을 설치하거나 일반 수업에서 이수하는 걸로 대처할 경우에는 보조원을 붙혀 주든가 둘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
 동지사대학에서는 특별수업이 설치되었었지만, 필수과목과의 관계로 그것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수업으로서 수강하고 교직원이 인정하는 형식으로 대체했다. 즉 원칙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 수업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보조원을 붙히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사람의 교직원이 전체를 파악하면서 시각장애인을 특별지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4.실험과 실습에 대한 배려
 실험 실습에 대해서는 전원이 꼭 이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안에 있는 자료에도 한계가 있다. 보조원이 붙어있는 경우, 보조원이 없는 경우에는 교직원이 배려하는 경우, 전혀 배려가 없는 경우등이 혼재되지만, 그것은 실험/실습의 내용에 의해서 당연히 달라진다.(예를 들어 이과계의 실험에는 보조원이 붙는 경우가 많지만 교육실습에는 붙지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익숙해 질 때까지의 단기간에 보조원을 붙히는 등의 배려는 있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5.정기시험에 대한 배려
 시험문제지의 확대프린트, 시험시간의 연장,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등은 대학의 제도로 이미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교직원)에 따라서 레포트로 시험을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본인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인 이상, 장애를 이유로 시험에서 불리해 지지 않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에 대해서는 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이미 미국의 입학시험에서도 쓰여지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단위인정에 대해서는 교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대체해야 할것이다.

6.총괄
  이곳에서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그리고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느낀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이미 서술한 것 처럼 개개인의 장애학생의 욕구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며, 이렇게 개개인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를 전달하는 것은 무엇보다 장애인 본인이다. 따라서 본인이 사전에 직접교직원에게 배려를 부탁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야 말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여기에 서술한 것과 같은 내용을 메모하여 교직원의 손에 전달만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기서 제시한 것은 그 대부분이 약시학생 뿐만 아니라 전맹의 학생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학생 개개인에 대한 개별지원이 원칙이다. 또한 이러한 것은 청각등 시각장애인 이외에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배려도 당연히 이에 해당된다고 말 할 수 있다.

資料3 릿츠메이칸 대학 첨단종합학술연구과 원생회의 요망서
릿츠메이칸대학대학원첨단종합학술연구과(이하 첨단연)원생회에서는 학습・연구환경의 개선・충실을 요구하며, 첨단연 교수회와 계속적으로 대화의 장을 만들어 왔다. 올해는 그 첫번째로서 릿츠메이칸대학내에서 장애학생지원의 개선을 중심으로 했다. 요망서에서는 먼저 지원실에서 실시하는 지원을 얻고, 원생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하의 5가지를 지적하고 계속적으로 11개의 요망서를 제출했다.
이하는 첨단연 교수회를 통한 장애학생지원실에 제출한 요망서의 요점을 기술한다.
 
【문제점】
A. 지원실 전속 스텝의 부족…..2008년4월현재, 시각장애학생 담당은 코디네이터2명과 텍스트교정 전속1명(후자는 평일오후에만 근무))
B.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개인의 대학원생의 욕구와 지원실에서 예상한 지원과의 괴리 ….지원실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속 켐퍼스내로 제한 하였으며, 그 지원만을 예상
C.이용수속의 번잡함……매월 사전에 상세한 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않된다
D. 지원금액의 년액상한이 적다…..2008년도 부터 지원금이 증가되었지만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E. 지원 금액의 년액 상한금액을 다 받았을 경우, 다음년도에 지원받을때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그럴 경우에는 사비 업무를 의뢰하는 것고, 무상 자원봉사의 소개 또한 불가

【요구사항】
1. 지원금액의 년액상한의 철페, 그렇치 않으면 더욱 증액
2. 장애학생이 학회등에 참가하고 보고할 때 동행하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활동보조료 및 여비의 지급(학생본인에 대한 여비지급은 인정하지 않은다)…..장애인자립지원법의 서비스로는 불 충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 받을 때의 사전신청의 간소화 및 이후에 유연한 대응…..상황의 변화등에 따라 실제로 필요로하는 지원과 사전의 신청과의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보통 으로살아있다면)상시적으로 있는 일이다.
3. 지원실 전속 스텝의 증원
4. 지원실 등록 스텝에게 지급되는 텍스트 교정의 단가를 올릴 것…..TA/RA등의 다른 업무와 비교해서 단가가 적다
5.장애학생지원을 위해서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으로부터 대학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직접지원금으로서 충당해야 한다…..릿츠메이칸대학에 있어서 해당 보조금의 용도는 켐퍼스내의 베리어프리를 목적으로 한 인프라 정비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공공시설인 켐퍼스내의 베리어프리화는 해당보조금의 유무에 상관없이 학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며, 보조금은 장애학생에 대한 직접지원시에만 사용해야 한다.
6.지원실 등록스텝에 대한 학생・원생의 사비에 의한 업무(지원)의 의뢰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위의 E및 휴학할 경우의 지원으로서 필요
7.도서관에서 예약 서적을 받을 때나 반환 또는 서적을 복사(텍스트화용)의 신청과 받기 반환 수속등을 대리인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본인이외는 불가능 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직업을 가진 대학원생이나 원거리 장애학생의 이용이 곤란
8.장애학생 및 수험 희망자에 대한 릿츠메이칸대학의 장애학생지원제도의 주지철저.
9.중장기적인 과제로서, 휴학중의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및 장애가 있는 PD/OD/연구생에 대한 지원의 검토
10. 장애학생에 대한 욕구조사를 신속하게 실시

필자주
*위에 서술한 것은 2008년 7월에 릿츠메이칸대학원첨단종합학술연구과원생회(이하 원생회)에서 요망서로서 릿츠메이칸대학원첨담종합학술연구과 교수회(이하 교수회)앞으로 제출한 요망서로부터 장애학회 제5회 대회의 포스트 발표(우에므라, 아오기, 한 2008)의 자료로서 요약한 것을 재걔했다.
* 앞서 서술한 학회발표의 자료로서는 사용할 때는 우에므라가 요망서의 요약을 작성한뒤 원생회에 제출하고 원생회로부터 지적을 받아, 필요한 수정을 하였으며, 새롭게 원생회의 결의를 걸친 다음에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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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成:鄭 喜慶 (chong hee kyong)中倉 智徳
UP:20090706 REV:
『시각장애학생지원기법』  ◇『視覚障害学生支援技法』  ◇生存学創成拠点の刊行物  ◇身体×世界:関連書籍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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