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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와 베이직인컴

노자키 야스노부(野崎 泰伸) 200706
『프리타스 프리』제1호, 인문서원(人文書院),282-292
[Japanese]


◆『프리타스 프리』 http://www.freetersfre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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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본론의 목적은 최근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베이직 인컴(이하 BI)를 주로 스티그마와 니즈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 때 논의의 보조선으로 제시되는 것은 일본 생활보호제도와 그 사상이다.
BI는 시민이던 누구이던 무조건 일정액의 기본급부를 인정하는 정책이다. 필립 반 파리에스(Van Palijs, Philippe)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이직 인컴이란 환언하자면 (1) 어떠한 일할 의지가 없어도 (2) 부자이든 그렇지 않든 (3) 누구와 함께 하던지 (4) 해당 국가에 어디에 살던지, 정부에 의해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 대해 지불되는 소득이다.」(1)

인간이란 존재에는 먼저 무엇보다 물질적인 소비가 필요하다. 인간이 생물인 이상 그 존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생존유지를 위한 최저한의 재(財)가 필요하게 된다. 사람이 사는 것, 연명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분에서의 최소한의 생존유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BI가, 적어도 사상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정책이라 말할 수 있을 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싶다. 그것은 BI론이 사상론만에 집착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향해야 하는 사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BI라는 정책은 「생의 무조건적 긍정」을 적어도 사상으로서는, 하나의 관점으로 진행시키고자 하는 정책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BI는 사상이 아닌 것처럼 생각된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스티그마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니즈의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서 생활보호제도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 글은「생의 무조건적인 긍정」을 위해 수정된 생활보호제도 그것을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먼저 생활보호제도의 기본적인 사상적 구조와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BI가 던진 파급효과를 생활보호제도의 문제점과 비교 검토한다. 이와 동시에, BI론의「생의 무조건적 긍정」에서 비추어 본 사상적 취약성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생활보호제도를 옹호하기 위해 무엇을 어느 정도 수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 논한다.
또한 본 글에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실행가능성과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즉 생활보호나 BI론 중 어느 쪽을 선택하던 물리적 한계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 의미로 실행가능성 문제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의 인센티브 문제에 적어도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할 수 있다/할 수 없다」라는 실행가능성의 위상과 「하고자 한다/하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위상은 먼저 구별한 후에, 각각 미치거나 미치게 된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기본적인 줄기이다. 실행가능성만이 노동 인센티브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만을 확인해둔다.

1 사상으로서의 생활보호제도

생활보호법 조문 가운데, 사상적, 즉, 생활보호의 원리, 원칙에 대해 단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은 다음의 5개의 조항이다(2). 즉 1조(법률의 목적), 2조(무차별평등원칙), 3조(최저생활의 원칙), 4조(보호의 보족성), 9조(필요즉응원칙)이다. 1조에는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립 조장이 명문화되어 있다. 2조에는 생활보호를 신청할 권리를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여, 노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저임금으로 생활조차 여의치 않은 자도 그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3조에서는 생활보호 수준을 헌법 25조에 정하는 것으로서 명문화하였다. 구체적인 또는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이나 기타 부조가 생활보호법에 우선할 것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9조에서는 개개인의 필요성의 관점에서 개별 사정에 대한 배려를 감안하여 무차별적으로 생활보호가 지급되는 것을 막게 되어 있다.
생활보호의 제도로서의 훌륭한 점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번째는 개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문화하고(생활보호법 제1조), 생활보호를 이용하는 것은 권리라는 것을 헌법 제25조가 명기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생활보호를 이용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꺼리게 할 필요가 없어야」(3)한다는 것이다. 다음 두 번째로는 생활보호수급을 받을 때 그 원인을 묻지 않고 단지 생활이 곤란하다는 경제적 이유만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개별 사정이나 필요를 고려하여, 생활부조에는 임산부가 있는 세대, 모자세대,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한 가산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상으로서의 생활보호제도의 사정(射程)은 「생의 니즈」에 어떻게 사회적 제도가 응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하나의 대답으로서 생각된다. 확실히 현 상황에서 「생의 무조건적인 긍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제도로서 반드시 성립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생활보호제도가 세대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점처럼 여겨진다(4). 그러나 우리들의 「생의 무조건적인 긍정」을 지향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더욱 높게 평가되어야 할 제도인 것이다.

1 BI 론의 가능성과 한계

한편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생존을 위한 일정액의 급부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려 하는 정책이 있다. 모두의 인용은 파리에스의 언급이지만 예를 들어, 『사랑한다는 것』등으로 저명한 에리히 프롬도 「연간 보증수입」이라는 개념으로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5). 도 이미 너무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네그리, 하트의 『<제국>』에서도 「시민권 수입」이라는 비슷한 안이 제창되고 있다(6). BI도 이러한 류의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BI 론자는 생활보호와 같은 제도 보다 BI가 좋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생활보호제도는 자산조사(민즈 테스트)를 실시하므로 스티그마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비해 Bi는 원리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스티그마를 회피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 정력적으로 BI 보급을 주창하고 있는 오자와 슈지(小沢修司)의 주장을 살펴보자.

 「예전부터 「복지국가」하에서의 선별주의적 복지시책에 의한 복지수급자의 자존심 손상이 이른바 「스티그마」문제로서 항상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복지정책이 빈곤, 저소득자로 한정된 경우, 복지시책을 이용할 때 민즈 테스트(자산조사)가「공중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일반으로부터 격리된 존재」이며「사회의 낙오자」라는 것을 복지수급자에게 강하게 인식시키거나 신청을 머뭇거리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또는 복지서비스 자체가 질이 열악(=「열등처우」)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선별주의를 벗어나는 보편주의적 복지시책(서비스)의 전개가 모색되어 온 것이다.」(7)

즉 오자와는 생활보호의 요건인 자산조사가 수급자에게 스티그마를 부여한다고 하며 복지적 급부를 선별적인 것이 아닌 보편적, 즉 일률적으로 수행할 BI를 지지하는 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무조건적인 일률 급부라는 의미의 내용에는 두 가지의 상이한 위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자. 하나는 「자산조사 없이」라는 의미이다. BI 추진자는 이 점을 중시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스티그마를 현재 그 스티그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산조사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사회의 낙오자」라는 의식을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니즈를 계측하지 않고」라는 의미이다. 조사없는 무조건적인 일률 급부는 인간 개개인의 「생의 니즈」조차도 일률적인 것으로 파악해 버리는 것이다. 확실히 의식주 등의 니즈는 보편적일 것이다. 누구라도 굶음에서 해방되어 추위, 더위를 완화시키면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다만 니즈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것이다. 우리들은 「니즈를 충족시킨다」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승인할 수 있어도 「개별 니즈」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요 원호자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서 스티그마 회피의 비용을 개개의 「삶의 니즈」를 계측하지 않는 것에 맡겨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일률 급부는 급부 이상으로 필요한 자에 대한 대응을 경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을 BI 추진자도 느끼고 있다. 오자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베이직 인컴에 플러스 하여 취로에 의한 가득소득이 예견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베이직 인컴 액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오자와는 아동에 대한 BI 액을 감액하는 것도 상정하며 「그러한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산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수행한다」(9)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을 까. 여기서 자산조사와 동일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생활보호에 대한 BI 측의 비판이 그 자체로 BI 자신에게도 적용되게 된다. 그것은 필요 최소한으로 억제하며 생활보호와 같은 「대체적인」자산조사가 아니다 라고 반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산조사가 스티그마를 발생시킨다 한다면, 어느 정도의 소수라 할지라도 실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BI 측의 논리가 아닐까. BI의 생활보호와 획을 긋는 특징의 큰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적인 급부에 있다. 「일할 수 없는 것」이나「아동인 것」등의 조건에 의해 BI 액을 변화시키고 만다는 것은 BI의 BI다운 「매력」을 없애는 것이 되고 만다.
나는 게다가 이러한 무조건적 급부에 의한 스티그마 회피의 비용이야 말로 BI론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스티그마는 어쩔 수 없이 달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우리들은 왜 「공공에 신세를 지게」되는 것을 「사회의 낙오자」라 간주하는 가,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환언하자면 우리들은 왜 복지를 받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묻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즉 스티그마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 스티그마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원래 「복지 수급의 스티그마」를 구축한 것은 복지수급자가 아님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우리들 자신을 모욕하고 모멸하려는 의식을 양성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복지수급의 스티그마」는 복지를 이용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서 만들어진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허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강고한 가치관이다. 「스스로 생산한 것을 자신이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는 사적 소유 가치관을 타파하지 않는 한 「복지수급의 스티그마」는 현실에서 빈곤층을 죽음으로 폐기할 우려가 있다. (10)
즉 BI는 그 뜻을 반대로 말하자면, 「생의 무조건적인 긍정」을 실현하는 정책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무조건적인 일률 급부로는 생존을 위해 급부가 보다 필요한 자가 살수 없는 것이다.

3 생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생활보조제도를 향해

그렇다면 나의 BI에 대한 대안은 현재 생활보호제도의 개량이다. BI가 아니라 왜 생활보호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가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재 계속 개악되고 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현행법으로 생활보호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BI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생활보호법을 개량하는 것이 더 빠르다. 또 하나는 생활보호법에는 그 사람의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대책이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에도 생활부조의 가산부조비 (11)는, 개인의 상황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이것은 개인의 「삶의 니즈」을 만족시키고 삶 방식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도 장애인이 개호자를 고용하는 경우, 개호자에게 지불되는 개호료가 장애인 가산(특별개호료)의 일반 기준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 그 경우 필요에 따라 (12) 지사기준이나 후생노동대신기준까지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생활보호에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러한 것들은 BI론에서 배워야 하는 점들도 있다. 상술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급부의 단위는 세대단위에서 개인단위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 부양의무의 우선이나 일할 능력의 활용이라는 요건도 일고할 가치가 있다.
내가 제창하고 싶은 「생의 무조건적인 긍정」은, 어떤 류의 삶의 방식이 부끄럽다는 의식 그 자체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자산조사가 부여하고 마는 「너는 생활보호를 받으려 하는 무가치한 인간이다」라는 의식을 그 뿌리부터 문제시 한다. 생활보호가 「윗 분들이 시민의「혈세」를 동정하여 배푸시는 것」이라는 감각에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라는 인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스티그마가 불가피한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들의 관점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들이 생활보호 수급자로 살아가기 힘들며 그/그녀를 차별해도 좋다는 구실을 「스티그마」라 부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생활보호 등 수급받지 않는 우리들이야 말로 「정상」이며,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장치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혀 반대라 해도 좋은 측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다. 생활보호자에 한해서는 「타락하는 태도에 화가 난다」거나「더 자신이 놓여져 있는 위치를 분별해라」라고 듣기도 한다. 하지만 「타락한 태도」를 비판한다면 생활보호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생활보호자에 대한 「타락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새삼스럽게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된 것은 생활보호자라면 잠자코 있어라는 듯한 무언의 압력에 기인한다. 이 사회에서 생활보호자인 것은 마음 내부까지 감시받는 것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생활보호를 수급받는다는 것과 「맑고 정직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생활보호를 받는 것 뿐이다. 「생의 무조건적 긍정」은, 개인의 필요에 응하여 재(財)를 취득해도 좋다고 주장한다. 살기 위해 월 50만엔 필요하다면 취득해도 좋다. 살기 위해 월 50만엔 드는 삶 보다 월 10만엔으로 살 수 있는 삶이 더 고귀하다는 사고방식은 생의 긍정에 유보를 붙이고 있다. 생의 긍정에 유보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은 살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생의 가치가 낮다거나 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언하자면 생의 가치의 상하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 붙이기를 살기 위해 무엇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라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회는 부정의한 것을 포함한다.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적어도 이념 상으로는 문제점은 몇 가지 있지만 그 나름대로 좋은 제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의 가치의식을 규정하는 사적 소유의 논리에서 사회적 스티그마가 구축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또 그 가치의식은 관청의 창구에서 대응하는 사람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상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삶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야 말로 생활보호의 처음 이념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의 니즈」를 충족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고 명문화되어 있는 생활보호법은 분명히 우리들의 「생의 무조건적 긍정」을 향한 길을 열어낸 것이다.

마치며 생활보호제도를 활용하자

마지막이지만, 생활보호제도는 더욱 더욱 이용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을 맞닥뜨려 실업보험이 끊길 때, 또는 프리타로 최저기준액의 생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어려울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생활보호를 받는 게 좋다. 이와 동시에 이 사회가 생활하기에 어렵다는 것, 단지 그것만으로 생활보호를 받으려 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스티그마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자신이 생산한 것은 자신이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옳다라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와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들은 이러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자유롭다. 그러나 일단 선택해 버리면 선택한 쪽의 윤리적 귀결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전자에는 많이 생산하는 자가 가치있는 삶이 되며, 후자에게는 생산의 많고 적음에 의해 삶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찍이 맑스는 정규 노동자의 「노동」 또는 「노동자 신체」에 가치를 두었다. 룸펜 프롤레타리아트도 부르주아와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트를 「착취」하는 존재로 생각했던 것이다(13). 전자는 노동의 과실을, 후자는 그것과 생산수단을. 「각인은 그 능력에 따라 각인에게는 그 필요에 따라」(14)라는 맑스 자신의 언어에서 생각해 본다면, 노동, 즉 노동자를 가치 붙이는 방향은 틀렸다. 이 단어야 말로 맑스를 현대에 부활시키는 윤리가 되는 가능성을 숨겨버리고 만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다. 즉 「능력에 따라」즉 「노동할 수 있다면」 일하고,「필요에 따라」 얻는다는 핵심으로 「노동의 가치 찬양」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생존에 필요한 양을 무전제로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맑스에서 추출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즉 나는 맑스의 가능성으로서 맑스가 말한 것과는 틀린 존재 방식을 나타내려고 한다. 룸펜 프롤레타리아트조차 살 수 있는, 생존가능한 것으로서 맑스를 부활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룸펜 프롤레타리아트도 「필요에 따라」 생존하기 위한 재(財)를 보유해도 좋다 라는 것이다. 지향해야 할 것은 사적 소유재산의 전면적 폐기를 추장하는 공산주의가 아닌, 사적 소유제를 취하면서도 생존에 필요에 따라 생산수단 또는 생산으로 만들어진 재(財)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길이다. 그리고 현대에서 그 길을 나타내는 것이 생활보호제도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생활보호법도 점차 개악의 물결에 노출되어 있다. 진한 보수주의의 양상을 노정하는 아베 정권이 더욱 개악하려 한다는 추척은 꽤 현실감을 띄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주시하면서 더욱 깊게 사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1) [Van Parijs 1998:35]。다만 사이토 타구(齊藤拓)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베이직 인컴이란 만인에 대한 현금의 무조건적 급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시민권 보유자와 성인인 것을 조건으로 한다. 또 현금의 정기적 급부라고도 단언할 수 없다」.([齊藤 2006:123])
(2) [京極監修 1993:251]를 재구성하여 정리하였다.
(3) [東京ソーシャルワーク編 2005:8]
(4) 그것은 암묵적으로 현재 가족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장애인들의 운동은「가족의 비호」의 문제로 해왔다. 또 페미니즘은 가족의 만들어지는 방식의 이데올로기성을 줄기차게 비판해 왔다.
(5) 프롬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フロム 1976=1977:251]에서 이며 그는 「불로소득을 만인에게 부여하다」고 서술한다.
(6) [ネグリ=ハート 2000=2003:500]
(7) [小沢 2002:113]。또한 오자와는 그 바로 뒤에 「실업과 빈곤의 덫」의 문제를 들면서 생활보호와 노동 인센티브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8) [小沢 前掲書:170]
(9) [小沢 前掲書:同ページ]
(10)실례로서 이하. 마이니치 신문 2006년 4월 21일 기사 「변사체:단지에서 모녀의 시체 생활보호 거부로 아사인가, 기타큐슈」이다.
 「21일 오전 7시 10분경 기타큐슈(北九州)시 모지(門司)구 츄이십마치(中二十町)의 시영오사토(大里)단지 주민이 「여성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부탁받았다」고 119번에 신고했다. 달려온 구급차 대원이 단지 4층 405실에서 이 방에 살고 있는 고바야시 히사코(小林寿子)씨(78)와 장녀 치요코(千代子)씨(49)로 보이는 시체를 발견했다. 어느 것도 외상은 없었다. 통보를 부탁한 2녀 마유미(真由美)씨(47)는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여 병원에 옮겨졌다. 후쿠오카(福岡)현 경찰 모지(門司)서가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에서는 고바야시씨로 보이는 시체는 6조畳) 침대에 위를 향해 눞여져 있었다. 사후 1년 이상 경과하여 미라 화 되었다. 치요코 씨로 보이는 여성은 옆 4조(畳) 반의 방에서 옆 방향으로 모포가 덮혀져 있었다. 사후 수개월 지난 것으로 보인다.
마유미씨는 쇠약도가 심해 보호받을 때 구급대원이 「2개월전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냉장고 안은 비어 있었다.
옆 동 주민에 따르면 고바야시 씨는 3인 가족. 생활보호 수급 받을 것을 권장받았지만 거부한 것 같다고 한다.」
(11)이러한「가산부조」의 대상은 최근 점차 줄어들고 있다.
(12)일반적으로 개호자와의 계약서, 요구서, 요구액의 시산근거, 일주일 개호자의 로테이션표 등을 제출한다.
(13)[マルクス 1852=1954]
(14)[マルクス・エンゲルス 1875=1954:28]


문헌

Fromm, Erich 1976 To Have or to Be(=1977 佐野哲郎訳、『生きるということ』、紀伊国屋書店)
京極高宣監修 1993 『現代福祉学レキシコン』、雄山閣
Marx, Karl 1852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1954 伊藤新一・北条元一訳、『ルイ・ボナパルトのブリュメール十八日』、岩波書店)
Marx, Karl / Engels, Friedrich 1875 Kritik des Gothaer Programms(=1954 全集刊行委員会訳、『ゴータ綱領批判・エルフルト綱領批判』、大月書店)
小沢修司 2002 『福祉社会と社会保障改革――ベーシック・インカム構想の新地平』、高菅出版
齊藤拓 2006 「ベーシックインカムとベーシックキャピタル」(『Core Ethics Vol.2』2006、立命館大学先端総合学術研究科:115-128)
東京ソーシャルワーク編 2005 『How to 生活保護――暮らしに困ったときの生活保護のすすめ【「自立支援」対応版】』、現代書館
Van Parijs, Philippe 1998 Real Freedom for All: 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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