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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을 자유? 질식할 자유?

고이즈미 요시유키(小泉 義之) 2005/04/01
『교토신문』2005/04/01석간
[Japanese]


  굶주린 아이 앞에서, 「자네에겐 굶주릴 자유가 있다」고 고(告)했다 하자. 어쩌면 그 아이는 사려깊게、「그렇다, 나에게는 굶어죽을 권리가 있다」라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신의 이성과 의사로 즉신성불(即身成仏)을 깨닫고 죽어 갈 지도 모른다. 그런 아이가 있을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자네에겐 굶주릴 자유가 있다」고 고하는 자는 굶주린 아이를 죽을 때까지 내버려두는, 굶주린 아이를 살해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죽을 자유를 고하는 자는 무엇인가 죄를 범하고 있다.
  그렇다면 굶주리면서도 도를 깨달은 아이가 있다고 있는데, 그 아이를 향해 죽을 자유가 있다고 고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않게 될 조건은 무엇인가, 간단한 것이다. 그 아이에게 물이나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 아이가 걱정없이 살 수 있을 조건, 옷이나 집, 소득이나 물품, 여유나 여가, 필요하다면 인공호흡기나 인공경영영양을 주는 것이다. 굶어 죽을 코스 이외에 살아갈 코스를 열어주는 것이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된 이후, 줄을 자유가 있다고 고해도 용서될 수 있을 지 모른다.
  지금, 국회의원 일부에 존업사법을 제정할 움직임이 있다. 영미 법률을 흉내낸 것이겠지만, 나는 그러한 종류의 법률이 무용하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만을 써두고자 한다.
  첫째,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리츠메이칸대학 첨단연원생・오타디 이즈미(大谷いづみ)의 홈페이지참조). 이것은 찬비를 막론하고, 비판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한 가지만을 지적한다. 구미의 법률은 이것이 논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말기상태 등의 상태의 인간에 죽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 이 상태의 판정은 의사가 수행하므로, 죽을 권리를 의사가 창조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법적으로 기괴한 것이다. 그런데 그 상태라 판정되었다면, 뒤에는 의사의 관할 외에 놓여야 하지만, 죽을 권리를 대리 수행하는 것은 의사로 한정된다. 이것은 의료윤리적으로 기괴하다. 또한 각 용어의 법학적・의학적 정의는 혼란스럽지만, 법학과 의학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고 있다. 조심스럽게 말하더라도, 존엄사 법제정은 너무 시기상조이다. 이 건에 관한 관료나 전문가에게 냉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강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두번째로, 존엄사법의 움직임은 인공호흡기나 인공경영영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도 타겟으로 하고 있다(동급생・가와구치 유미코(川口有美子)의 홈페이지참조). 그리고 살아갈 코스를 열어주어야 할 기기류와 인력과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존엄을 결여한 상태라 함부로 결정짓고는「당신에게는 질식할 자유나 굶을 자유가 있다」고 고(告)하려고 한다. 의식주가 충분한 자가 예절을 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논점은 정말 많다. 나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하지만 얼마든지 논의를 하는 게 좋다. 그러나 건강한 자가 법률의 힘을 빌려 어떤 류의 인간에게 죽을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 따위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허용할 수는 없다.


UP:20130214
안락사・존엄사:2005  ◇전문게재  ◇전문게재(저자명50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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